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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업 무 강 좌 (4)
  • 구분법제실무강좌(저자 : 박윤흔)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5,66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 제 업 무 강 좌 (4) 박 윤 흔 제2장 명칭·장절(章節) 등의 구분 제1. 법령의 번호 모든 법령에는 고유한 번호를 붙인다. 법령의 번호는 다른 법령으로부터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붙이는 것으로 당해 법령의 종류명을 기재하고 붙이며, 누년일련번호(累年一連番號)를 사용한다(법령등공포에 관한 법률10조, 정부공문서처리규칙3조) +---------------------------------------------------------------------------+ | 예, | | 법률 제1506호 1963.12.14 공포 | | 정부조직법 | +---------------------------------------------------------------------------+ 제2. 명칭 1.제정의 경우 법령에는 모두 명칭을 붙인다. 새로운 법령에 명칭을 붙임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점은 ①간결하여야 한다. 부르기 쉽기 위하여서이다. 너무 길면 관계자간에 본래의 명칭과는 다른 약칭이 사용되어 관계자이외에는 잘 모르게 되고 오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②내용을 빠짐없이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명칭만으로서 그 법령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 혼동할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기존(旣存)의 법령과 같은 명칭을 붙이지 말 것은 물론, 되도록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것도 피하여야 한다. ④법령명칭에는 법령종별에 따라 구별을 두어야 한다. 확고한 원칙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가. 법률에는「법」또는「법률」의 표시를 한다. 나. 어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이나 위임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한 대통령령은「○○법 (또는 법률)시행령」으로, 기타의 대통령령은「○○령」또는「○○규정」으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은「○○에 관한령」으로 하는 것이 통례이다. 다.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한 또는 위임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한 부령은「○○시행규칙」으로, 기타의 부령은「○○규칙」또는「○○규정」으로 하는 것이 통례이다. 라. 직제나 복제(服制)는 법령종별에 불구하고 모두「○○직제」,「○○복제」라고 하는 것이 통례이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조례」, 규칙은「○○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법령명칭이 지녀야 할간결하여야 한다는 것과 내용을 빠짐없이 나타내야 한다는 두가지 요청은 종종 모순배리(矛盾背理)된다. 특히 임시적법령, 특례적사항을 정하는 법령 등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간결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법령의 내용과 명칭과의 연관성을 중시하는 경향이특히 강하여 어떤주(州)의 헌법은 법률안의 명칭은 당해법률안의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뜻을 정하고 있다. 이는 요컨대 명칭이 내용을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니면 그 법령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려(配慮)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입장에 있어서도 행하여져야 할 것인바·상법·민법·형법·지방자치법과 같이 간단하고 명확한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와 같은 간단한 명칭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느정도 긴 명칭을 붙이는 것도 불가피 하다. 예컨대「군용물등범죄(軍用物等犯罪)에 관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은 군용물에 관한 범죄이외에 군요새(軍要塞)에 대한 침입 등에 대한 범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길어 지지만은「등」(等)자를 특히 넣고 있는 것이다. 법령에서「등」자는 어떤 주된 내용이외에 다른 내용이 있을 때 그 주된 내용의 표시 다음에 다른 내용도 있다는 뜻으로 흔히 사용되는 글자이다. 그러나, 포함된 내용이 둘이나 셋에 그칠 때에는「등」자를 사용하지 말고 약간 길기는 하지만은 모두 열거하여 주는 것이보다 친절하고 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등」자는 주된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은 나타내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나, 그 범위안에서는 법령의 명칭은 가능한 한 간결할 것이 요망된다. 특히「…에 관한…」의 자구(字句)는 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임산물단속(林産物團束)에 관한 법률」은「임산물 단속법」으로 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2. 법령의 개정, 폐지시의 명칭 기존의 법령을 일부 개정하는 법령, 기존의 법령을 폐지하는 법령기존의 법령을 전부 개정하는 법령에 있어서의 명칭을 붙이는 방법에는 통일적인 약속이 있다. 즉, 일부 개정의 경우에는 법률의 경우에는 기존의 명칭 다음에「…중개정법률」,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경우에는「…중개정령」, 조례규칙의 경우에는「…중개정 조례」또는「…중개정규칙」등으로 붙인다. +---------------------------------------------------------------------------+ | 예,「국가공무원법중 개정법률」 | | 「정부공문서 규정중 개정령」 | |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 | +---------------------------------------------------------------------------+ 전부 개정의 경우에도 위의 원칙에 의하되, 다만「중」자는 뺀다. +---------------------------------------------------------------------------+ | 예,「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 | 「정부공문서 규정개정령」 | |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개정조례」 | +---------------------------------------------------------------------------+ 폐지의 경우에는 기존 명칭다음에 법률의 경우에는 「…폐지법률」.명령의 경우에는「…폐지령」조례나 규칙의 경우에는「…폐지조례」또는「…폐지규칙」등으로 붙인다. +---------------------------------------------------------------------------+ | 예,「도로법 폐지법률」 | | 「국세징수법 시행령폐지령」 | | 「시민회관 설치조례 폐지조례」 | +---------------------------------------------------------------------------+ 제3. 장절(章節) 등의 구분과 목차 1. 장절등의 구분 내용이 간단하여 조문수가 적은 법령은 장절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조문수를 가진 긴 법령에 있어서는 제1장「○○」, 제2장「○○」등과 같이 내용이 공통되는 명개의 조문을 한데 묶어 장으로 구분하여 오늘날에는 알기쉬운 법령제정으로 법령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하여, 장으로 구분할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장을 더 세분(細分)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절(節)로, 「절」을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관」(款)으로,「관」을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때에는「목」(目)을 설치한다. 또한 민법·형법·민사소송법등과 같은 대법전에 있어서는 장위에「편」(編)을 설치한다. 「장」을 두는 경우「제1장 ○○」의 문구는 3자는 띠고 쓰며,「제1편○○」의 문구는 2자를 띠고,「제1절 ○○」은「장」보다 1자아래 즉 4자를 띠고,「관」은 5자,「목」은 6자를 각각 띤다. 위와같은 장절의 구분은 오늘날까지는 법령의 본칙(本則)에 있어서만 행하여지고 부칙을 장절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2. 목차 오늘날까지의 우리 법제실무상으로는 법령에 목차를 설치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법령의 민주화, 알기쉬운 법령의 제정을 위하여서는 장절(章節) 등의 구분을 하는 긴 법령에 있어서는 목차를 두는 것이 좋겠고, 그 방법은 장(章)별로「제○장 ○○」이라는 바로 밑에 그장에 속하는 절(節)·관(款)의 목차를 기재하면 될 것이다. 일본의 법제상으로는 목차를 설치하고 심지어 그 장(章)·절(節)에 속하는 조문의 범위(예컨대 제○조∼제○조)까지 명시(明示)하고 있다. 제4. 전문(前文)등 1. 전문(前文) 요지음의 법령에는 원칙적으로 처음의 제1조에 그 법령의 목적 내지는 취지규정을 두어 그법령 내용의 이해와 해석에 도움을 주고 있는바, 특수의 기본적인 법령에서는 제1조 앞에「전문」(前文)을 두어 같은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 현행법령으로서 전문을 둔 예는 아직없고 오직 헌법에만 전문이 두어져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헌법의 전문에는 헌법이 가지는 높은 이상(理想) 즉, 건국의 기본이념과 헌법의 기본정신이 담겨져 있다. 알기쉬운 법령의 제정을 위하여 헌법이외에도 기본적인 법률에는 앞으로 전문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2.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전문 대통령령등 이른바 행정입법에는 제1조에서 그 명령이 어떤 법률의 위임에 의한 것인가 또는 어떤 법률을 실시하기 위한 것인가를 명백히 하는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보다 뚜렷이 하기 위하여서는 외국의 예에 따라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같은 전문(前文)을 붙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①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 제○호 |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영을 제정한다 | | 제1조 | +---------------------------------------------------------------------------+ ②법률을 집행(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제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 제○호 |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영을 제정한다」 | +---------------------------------------------------------------------------+ ③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겸하는 경우 +---------------------------------------------------------------------------+ |대통령령 제○호 | |「○○법의 위임 사항을 정하고 또한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영을 제 | | 정 한다」 | +---------------------------------------------------------------------------+ ④근거법률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폐지하는 경우 +---------------------------------------------------------------------------+ |대통령령제○호 | |「○○법을 폐지되음으로 이영을 폐지한다」 | +---------------------------------------------------------------------------+ ⑤특수한 경우 때에 따라서는 「○○법의 개정에 따라,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와 같이 근거법률과 함께 그 대통령령 제정의 동기를 나타내는 문구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같은 예는 그 대통령령의 직접의 근거로 되어 있는 법률이외의 법률의 개폐에 부수하여 그 대통령령을 개정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 쓰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경우에 전문을 붙인때에는 그 전문은 대통령령의 일부로 되나 전문에 인용되어 있는 근거법률이 개정되어, 그 대통령령의 근거되는「조문」(條文)이나 근거 법률의 명칭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의 전문을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문(前文)은 제정당시의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공포문(公布文)「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제5조는「법률의 전문(前文)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동법제7조는「대통령령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규정에는「전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그것은 위에서 본 전문과는 다른 것으로 그 실질은「공포문」내지는「공포전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법령의 내용의 일부는 아니다. 현재 붙여지는「공포문」은 다음과 같다. +---------------------------------------------------------------------------+ | ① 법률의 경우 | | 국 회 의 의 결 로 확 정 된 | | ○○○을 이에 공포한다 | | 대 통 령 ○ ○ ○ | | 년 월 일 | | 국무총리 ○ ○ ○ | | 국무위원 ○○부장관 ○ ○ ○ | | | | | | | | | +---------------------------------------------------------------------------+ +---------------------------------------------------------------------------+ | ② 대통령령의 경우 | | 국 무 회 의 의 심 의를 거 친 | | ○○○을 이에 공포한다 | | 대 통 령 ○ ○ ○ | | 년 월 일 | | 국무총리 ○ ○ ○ | | 국무위원 ○○부장관 ○ ○ ○ | | | | | | | | | +---------------------------------------------------------------------------+ 제5. 법령의 각조항을 쓰는 기본원칙 법령의 본체(本體)인 각 조항(各條項)을 쓰는 방법에 대하여 입법상의 기술내지는 관례(慣例)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하 기본적 원칙에 대하여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1. 본칙(本則)과 부칙(附則) 법령의 주체(主體)는 본칙(本則)과 부칙(附則)으로 구성되어 있다.「본칙」이라 함은 부칙이외의 부분으로 법령의 본체적 부분을 이루는 것이다 부칙은 이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 적용관계, 기존의 법률관계와 새로운 법률관계간의 연결과 조정관계, 새로운 법률과 모순 저촉되는 기존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부대적 부분이다. 종전의 법령중에는 부칙을「제○장 부칙」과 같이 전체의 장절(章節)의 구분의 일부로 다룬 것이 있으나, 오늘날에는 부칙의 부분은 본칙과는 구별하여 부칙부분의 처음에 반드시 "부칙"이라고 표시하고 거기서부터 부칙임을 명시하고 있다. 부칙은 3자를 띄고 "부"자를 쓰고 1자 띄고 "칙"자를 쓴다. 본칙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부터 본칙이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으나, 처음(제1조)부터 부칙바로 앞까지가 본칙이다. 본칙이란 표시는 없으나 본칙이란 관념은 있으므로 부칙이나 다른 법령에서 본칙의 부분을 인용함에 있어서는「본칙 제○조」라고 인용하는 것은 무방 할 것이다. 「부칙」과 구별하여야 할 관념으로「보칙」(補則)이 있다.「보칙」은 본칙중의 보충적 규정내지는 잡칙적규정을 정하는 부분의 장이나 절의 표제(標題)로 쓰여진다. 2. 조(條)·항(項)·호(號) 가. 조(條)-본칙의 법문은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한 경우이외에는 보통「제1조」,「제2조」하는 식으로 조(條)로 구분한다. 부칙은 보통은「항」(項)으로 구분하나 4,5항을 넘을때에는 역시 조(條)로 구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나, 항(項)-하나의 조문을 다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줄을 바꿔서 1자를 띄고 쓴다. 이와같이 조문중 별행(別行)으로 구분되는 문장의 마디를「항」(項)이라고 한다. 종전의 법령에서는「항」을 오직 줄만을 바꿔 썼으나 그것만을 항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 어떤 항이 몇조의 제몇항인지를 쉽게 알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은「항」의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①②③…등으로 표시한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항」은 하나의 독립된 문장(文章)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대개의 항은 각각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의 항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 예, 헌법 | | 제10조 | | ⑤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 |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인(私人)으로부터 신체의 자유의 | | 불법한 침해를 받은 때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제 | | 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 제18조 |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 | | 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 | | 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 +---------------------------------------------------------------------------+ 위와같이 하나의 항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는바, 앞의 경우에는 앞의 문장을「전단」(前段) 또는「전문」(前文)이라하고 뒤의 문장을「후단」(後段) 또는「후문」(後文)이라 하고, 뒤의 경우에는 앞의 문장을「본문」 뒤의 문장을「단서」(但書) 또는「단행」(但行)이라 한다. 어떤경우에는 별항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후단 또는 후문으로 하는가는 확실한 기준은 없으나, 한가지의 생각을 나타낼려고 할 때에는 후문으로 한다. 다. 호(號)-조(條) 또는 항(項)중에서 어떤 사항을 열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1,2,3…등으로 번호를 붙여쓴다. 이를 호(號)라 한다.「호」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나,다…로 구분한다. 3. 조문의 표제(標題) 법령에는 법령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조문에는「표제」(標題)를 붙인다. 이 표제는 각 조문마다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연속하는 2 이상의 조문이 같은 카테고리에 속한 때에는 맨처음의 조문에만 표제를 붙이고 두번째 조문부터는「동전」이라고 쓴다. 표제는「제○조」라고 쓴 다음에 괄호를 하고 붙인다. +---------------------------------------------------------------------------+ | 예, 병역법 | | 제1조 (목적) | | 제2조 (병역의무) | | 제3조 (역종의 구분) | | | | | | | +---------------------------------------------------------------------------+ 부칙이「항」(項)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항에 표제를 붙인다. +---------------------------------------------------------------------------+ | 예, 영업세법 | | ① (시행일) | | ② (경과조치) | | ③ (적용예) | +---------------------------------------------------------------------------+ "참고" +---------------------------------------------------------------------------+ | 법률제 471호 | | 민 법 | | 제1편 총 칙 | | 제1장 통 칙 | | 제2장 인 | | 제1절 능 력 | | | | | 제3장 법 인 | |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의 설립허가가…………… | |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 1. 목적 | | 2. 명칭 | | 3. 사무소 | | 4. | |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 ……………………………………………………………………… | | 부 칙 | | ①(시행일) | | -------------◇------------◇------------◇------------◇------------ | | 별지제1호서식 | | 별표 1 | | 부도(附圖) 1 | +---------------------------------------------------------------------------+ 4. 법령의 일부개정(一部改正) (1) 총설-영·미국가의 입법형식은 어느 법령내용의 일부를 수정(修正)하거나 변경(變更)하는 법령은 그것이 성립한 뒤에도 직접 기존법령에 흡수되어 버리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여 기존의 법령에 대한 증보(增補)(amendment)의 형식을 취하게 되어 차차 중첩적으로 쌓이게 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입법형식은 기존의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새로이 삽입(揷入)(revision)하는 형식을 취한다. 즉,「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조중 A를 B로 한다」,「제○조중 C다음에 D를 추가한다」,「제○조중 E를 삭제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떤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령은 그 자체 하나의 별개의 법령으로서 독자의 법령번호도 가지고 있으나,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기존법령의 조항을 개정하고 추가하고 삭제하여 그(기존법령)에 흡수되어 버린다. 따라서 일부개정법령의 실체적부분(實體的部分)은 그 시행과 동시에 흡수되어 소멸되어 버리며, 뒤에는 그 개정법령의 시행기일 경과규정 등을 규정한 부칙의 부분만이 예외적으로 흡수되지 않고(부칙중에도 다른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부분은 그 법령에 흡수되고 소멸되어, 버린다), 그대로 기존의 본체인법령의 일부분으로서 부치(附置)되어 남게된다. 이와같이 하여 남는 일부 개정법령의 부칙은 넓은 의미에 있어 기존의 본체인 법령의 일부분으로 기존의 본체인 법령이 폐지되거나 전면개정(全面改正)되면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일부개정법령의 부칙부분이 아직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를 인용(引用)하거나 개정(改正)하고자 한 경우에는 기존의 본체인 법령을 인용하면 혼동하기가 쉬움으로, 이 경우에는 일부개정법령의 쪽을 인용하게 된다. 그 범위안에서는 일부개정법령의 부칙은 본체의 법령과는 독립의 법령으로서 다루어지는 셈이다. (2) 명칭-일부개정의 경우에는 기존법령명칭 다음에 법률의 경우에는「중개정법률」,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경우에는「중개정령」이라고 쓴다. 즉, 전면개정과 구별하기 위하여「중」자를 넣어서 쓴다. 조례나 규칙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예,「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 「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 (3) 개정문(改正文)-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명칭 다음에「○○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개정문을 붙인다. +---------------------------------------------------------------------------+ | 법률제○○호 | | ○○법률중 개정법률 | |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1조 중"공익상"을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로 한다 | +---------------------------------------------------------------------------+ (4) 조·항·호의 일부를 개개정하는 방법-개정의 내용이 어떤 법령의 기존의 조·항·호중의 일부 자구(字句)를 개정하는 것일때에는「제○조(제○항·제○호)중 "……"을 "……"으로 한다」라고 쓰며, 기존의 조·항·호의 자구에 약간의 자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제○조(제○항·제○호)중 "……" 다음에 "……"을 삽입한다(중간에 추가하는 경우) 또는 추가한다(맨 끝에 추가하는 경우)라고 쓰고 (또는"……" 앞에 "……"을 추가한다」라고 쓴다), 일부의 자구를 삭제하는 경우에는「제○조중 "……"을 삭제한다」라고 쓴다.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조문 또는 항·호를 지적하여「…중」이라고 써야하나 그 조문중 동일한 모든 자구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조문만을 지적하면 된다. 표제중의 자구를 개정하는 경우에는「제○조 표제중 "……"을 "……"으로 한다」등으로 쓴다. 일부개정중 한가지 문제되는 바는 어떤 법령의 명칭을 일부개정의 형식으로 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바, 관례상(慣例上) 이를 행하고 있다. +---------------------------------------------------------------------------+ | 예, | | 법률제2028호 | |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중개정법률 | |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법률제목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을 군사원호대 | | 상자 자녀교육 보호법"으로 한다. | | ………………………… | +---------------------------------------------------------------------------+ (5)조·항·호의 전부개정의 방법-기존의 조·항·호의 전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제○조(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한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줄을 바꾸어 새로운 조문(또는 항이나 호)를쓴다. (6)조·항·호를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맨 끝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조(제○항·제○호)다음에 제○조(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쓰고, 줄을 바꾸어 신설되는 조문을 쓰면 된다. +---------------------------------------------------------------------------+ | 예, 제5조 다음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법이 | |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 | | 징수 할 수 있다. | +---------------------------------------------------------------------------+ 중간에 조·항·호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제6조까지 있는 법령에 제3조 다음에 추가하고 싶다면「제4조·제5조·제6조를 각각 제5조·제6조·제7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쓰고 줄을 바꾸어 신설되는 조문을 쓰면 된다. 그러나, 조문수가 많은 법령에서 이와 같이 조문을 뒤로 미는 것은 복잡할 뿐만아니라 조문가 많지 않은 법령에 있어서도 그 조문은 많은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기존의 조문 또는 호다음에 이른바 제2조의 2, 제2호의 2 등으로 가지번호(枝番)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제2조 다음에 제2조의 2, 제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쓰고 신설되는 조문을 쓴다. 다만 항(項)은 그 성질이 어디까지나 문장의 편의적 구분에 지나지 않음으로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7)조·항·호를 삭제하는 방법-조·항·호의 전부를 삭제하는 경우에는「제○조(제○항·제○호)를 삭제한다」고 쓴다. 그러나, 이렇게 쓸경우에는 삭제되는 조문은 흔적도 없게 되어 결국 뒤의 조문(또는항이나 호)를 끌어 올려야 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위의 조문 등을 신설하는 경우와 같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으로 우리 입법기술상으로는 아직은 행하여지고 있지 않으나,「제○조(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쓰고 줄을 바꾸어「제○조(제○항·제○호)삭제」라고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쓰면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 가지번호를 쓰는 것과 같이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제3편 입법실체론(立法實體論) 제1장 총 설 법령을 입안(立案)함에 있어서는 그 법령의 내용으로 어떠한 규정을 둘것인가 이러한 규정을 어떠한 순서로 배열(配列)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에 대하여서는 그 법령의 취지와 목적이 그 법령을 읽는 사람들(그 법령을 적용하는 입장에 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무원이나 법관,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입장에 서는 일반인등)에 의하여 틀림없이 정확하게 받아드려지도록 하는데 최대의 목표가 두어져야 한다. 이와같은 정확하고 알기 쉬운 법령을 제정하기 위하여서는 제2편에서 본 입법기술(立法技術)과 더불어 각 규정의 내용을 쓰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알아야 한다. 먼저 법령의 규정을 배열하는 방법에 대하여 보면 물론 법령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은 아니다. 맨처음에 그 법령전반에 공통되는 규정을 두고(장절의 구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총칙의 장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 법령의 본체적부분(本體的部分)을 이루는 이른바 실체적 규정(實體的規定)을 두고 그 다음으로 그 실체적 규정에 부속되는 각가지의 공통사항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장절의 구분을 하는 법령에서는 이부분은 보통 보칙 또는 잡칙(雜則)에 들어간다). 그 다음 본칙의 마지막으로 그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制裁)로서의 형벌(刑罰)·질서벌(秩序罰)을 정하는 이른바 벌칙규정(罰則規定)을 두는 것이 대체적인 원칙이다. 그리고 본칙의 다음에 부칙(附則)을 붙인다. 천차만별(千差萬別)의 내용을 가진 법령의 실체적 규정을 쓰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은 결국 법학(法學)전체를 말하는 것이 되어 불가능에 가까움으로 여기서는 다만 총칙적 규정의 대표적인 예로서 목적규정(目的規定)내지는 취지규정(趣旨規定)과 정의규정(定義規定) 및 해석규정(解釋規定)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음으로 실체적 규정에 대하여 비교적 응용범위가 넓은 사업단속법규(事業團束法規)를 중심으로하여 조성법규(助成法規) 및 자격부여법규(資格賦與法規)의 문제에 대하여 해설하고, 보칙적규정중 보고징수(報告徵收)·임검(臨檢) 및 질문(質問)·청문(聽聞)·부관(附款)·행정소송·손실보상의 문제를 다루고, 그 뒤 벌칙, 부칙을 쓰는 방법에 대하여 문제점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제2장 총칙적 규정에 대하여 제1절 목적규정과 취지규정 제1 목적규정을 두는 위치 요지음의 법령, 특히 법률에 있어서는 기존의 법률을 일부개정하는 법률, 어떤 법령의 시행법 기타 내용이 아주 간단한 법률을 제외하고는 맨 처음에 그 법률의 입법목적을 간단하게 요약한 조문이 두어지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이 목적 규정은 법률의 명칭과 더불어 그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추측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법령의 다른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指針)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두어진 것이다. 제2 목적규정을 쓰는 방법 법령의 목적으로서 어떠한 사항을 내용으로 할것인가에 대하여는 별다른 원리원칙적인 것은 없다. 각각의 법령의 목적·취지·내용 등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것을 규정하면 될 것이다. 요지음의 입법예에서 약간의 유형(類型)을 들어보기로 한다. +---------------------------------------------------------------------------+ | 예,1. 도로교통법 | | 제1조 (목적) 본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 | | 해(危害)를 방지하여 교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예,2. 약사법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 | | 정을 기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예,3. 산업교육 진흥법 | | 제1조 (목적) 이법은 산업교육이 국가의 산업경제의 발전과 | | 국민생활의 향상의 기초임에 비추어 산업교육을 통하여 근로 | | 정신을 함양하고 산업기술을 습득시켜 창조 능력을 배양함으 | | 로써 국가경제의 자립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위한 국민을 | |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예,4. 도로법 |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 | | 로에 관하여 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 | | 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 | | 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위의 예중 제1예는 법령의 직접목적만을 규정하였고, 제2·제3·제4의 예는 직접의 목적 내지는 보다 높은 차원(次元)의 목적과 그 달성의 수단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제3예는 입법의 동기(動機)라고 할수 있는 것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제4의 예는 법률의 직접목적과 그 달성수단이외에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인 공공복리의 향상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복리의 증진, 공공질서의 유지는 모든 법령에 공통된 궁극적 목적이므로 이를 특히 강조하는 의미에서 위에서 본 예와같이 보다 고차(高次)의 목적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예가 상당히 많다. 제3 취지규정 법령에 따라서는 위에서 본 입법목적을 규정한 이른바 목적 규정에 갈음하여 그 법령의 규정사항의 내용을 요약한 규정을 처음의 제1조에「이 법의 취지」또는「취지」라고 표제를 붙여 설정하기도 한다. +---------------------------------------------------------------------------+ | 예, 예산회계법 | | 제1조 (취지) ①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 | | 항의 기본에 관하여는 이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② 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와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의 | | 정하는 바에 의하며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이 법 | | 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위와 같은 규정을 취지규정이라고 한다. 취지규정을 쓰는 방법은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어떤 법률에서는 표제를「목적」이라하고 또한 문장의 끝에「목적으로 한다.」라고 쓴것도 있다. +---------------------------------------------------------------------------+ | 예, 병역법 | |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 | | 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사법시설 특별회계법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법시설조성법(이하"법"이라 한다) |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시설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관 | |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위의 예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 실질적 내용은 그법률에 정하여진 사항을 요약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는목적규정과 같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법률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무엇임을 다시 말하면 무엇에 대하여 정하려고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임으로 목적규정과는 다르다. 따라서 표제를「목적」이라 붙이고 문장끝에「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이 취지규정의 한 변형(變型)으로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쓰는 방법이 있다. 제4편 특수한 목적규정 각종의 공사(公社)등 공법인(公法人)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있어서는 입법목적을 제1조에 정함에 갈음하여「목적」이라고 표제를 붙이고 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의 설립목적을 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 | 예, 한국조폐공사법 | | 제1조 한국조폐공사는 화폐, 은행권, 국채, 복표, 수입인지 | | 기타증권과 그 용지 및 정부가 지정한 목적에 사용할 특수용 | | 지를 제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절 정의규정(定義規定) 제1 정의규정을 두는 취지 요지음의 법령 특히 조문수가 많은 법령에 있어서는 그 법령의 처음의 부 목적규정이나 취지규정에 이어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두어진다. 그리하여 그 법령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중요한 용어 내지는 그 법령에서 일반적인 용법과는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된 용어의 정의가 거기에 아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규정은 종전에는 규정되지 않고 따라서 그 의미를 전혀 해석에 맡기거나 주무관청이 발하는 이른바 해석통달(解釋通達)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이 하여서는 주무관청의 그때 그때의 행정해석의 변경에 의하여 법령의 적용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여기에서 이른바 통달행정(通達行政)의 폐단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법령의 민주화를 위하여서도 알기쉽게 하기 위하여서도 이러한 태도는 좋은 것이 아니였다. 그리하여 요지음에는 대개의 긴법률에서는 정의규정을 두게되는바, 정의규정은 목적규정이나 취지규정에 이어 제2조에 두는 것이 보통이나 기초적이 아니거나 중요성이 적은 용어는 법령중 필요한 곳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 정의규정을 쓰는 방법 용어의 정의규정을 쓰는 방법은 법령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은 있으나 기본형(基本形)은「이 법에서「○○」이라 함은 ……을 말한다」라고 쓰는 것이다. +---------------------------------------------------------------------------+ | 예, 도로법 | | 제2조 (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 | | 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선이 지 | | 정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 +---------------------------------------------------------------------------+ 정의되는 용어의 정의가 복잡한 때에는 그 정의를 몇 개의 호로 열기(列記)하여 쓰기도 한다(도로법 2조등). 정의되는 용어수가 많은 때에는 위의 기본형을 제1항·제2항·제3항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예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쓴 다음에 제1호·제2호·제3호에서 각각의 정의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예2). +---------------------------------------------------------------------------+ | 예1, 유료도로법(有料道路法) |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 | | 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 | ②이법에서 "유료도로"라 함은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 | | 료를 징수하는 도로를 말한다. | | | | | | | | ⑤이 법에서 "차량"이라함은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의 규정에 | | 의한 자동차와 원동기를 단 자전차를 말한다. | +---------------------------------------------------------------------------+ +---------------------------------------------------------------------------+ | 예2, 하수도법 |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하수도"라 함은 오수(汚水) 또는 우수(雨水)…… | | 2. "공공하수도"라 함은…… | | | | | | | | 5. "종말처리장(終末處理場)"이라 함은…… | +---------------------------------------------------------------------------+ 또한 어떤 법률에서는 그 법률과 그에 의거한 명령상의 용어가 그 법률에서 동시에 정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이법 및」이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서는「○○」은 …을 말한다」라고 쓴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빈번히 나오지 않은 용어는 법령모두(法令冒頭)의 정의규정에서가 아니고 법령중 그 용어가 실제로 나오는 곳에서 정의가 내려져 있는바, 그 방법은 위의 정의규정보다는 간단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예컨대「물품관리란 (제13조의 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함으로써…」등으로 괄호를 사용하여 행한다. 또한「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와 같은 규정형식도 있는바, 이는 정의규정의 면도 있으나, 오히려 기다란 자구(字句)의 약칭을 정한 약칭규정(略稱規定)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의「이하 "○○"이라 한다」라고 한 경우의「이하」는 물론 당해법령중에서 그 규정보다 뒤에 나오는 조항전체(본칙은 물론 부칙까지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조항이후의 모든 조항에서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자구의 의미를 한정적 또는 약칭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그 한정 또는 약칭이 미치는 범위를 일정한 조항만에 한정하는 예도 있다. 이 경우에는 예컨대「봉급(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서는 같다)」등이며 이 경우에는 봉급이라는 뜻은 그 조항과 제4조·제5조· 및 제9조에서만 수당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다른 조항에서는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뜻으로 사용된다. 입법기술로서는 편리한 방법이나 같은 법령에서 같은용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 적용하는데 있어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틀리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이러한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3 정의규정을 씀에 있어서의 약간의 주의사항 정의규정을 두는 이상 그 정의는 엄밀·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법령의 규정이 애매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말할것도 없으나, 정의규정의 경우에는 그러한 요청이 더욱 강하다. 따라서 예컨대「본법에서 오물이라 함은……「등」의 사체(死體)를 말한다」 등의 표현은 때에 따라서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좋은 정의규정은 아니다. 또한 어떤 법률에서는 그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예컨대「이 법에서 양곡이라 함은 미곡 맥류(麥類)와 각령(閣令)이 정하는 곡류를 말한다」는 규정과 같이 용어의 정의를 하위의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