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부칙에 대하여
- 구분법제실무강좌(저자 : 박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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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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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1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제5장 부칙에 대하여
박 윤 흔
제5장 부칙(附則)에 대하여
제1절 총설
제1 부칙의 내용
본칙과 부칙의 뜻에 대하여는 제1장에서 말한바와 같은 바, 부칙의 성질상 부칙에 규정되는 주된 사항으로는 법령의 시행기일(施行期日),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經過措置),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다른 법령의 개폐(改廢)등이다. 법령에 따라서는 그 법령의 유효기한에 관한 규정(한시법
의 경우)이 두어지는 경우도 있다.
부칙은 본칙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본칙에 규정된 사항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을 부칙에 정하는 것은 소망되는 바가 아니다. 이에 관련하여 특히 주의 할 것은 일정기간에 한하는 특별조치를 정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의 개폐를 행하는 경우이다. 신구(新舊) 양법령간의 원활한 이전이 행하여지도록 잠정적으로 일종의 새로운 단속규정을 정하거나 또는 새로이 국민에게 부담을 과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러한 특별조치는 새 제도의 실시에 따른 부수적조치인 한도안에서만 부칙에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예컨대 일정기간에 한하는 잠정적조치라도 그 새 제도의 채택과 전연 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개의 입법조치를 할 것이며, 부칙에 규정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그 개폐는 신법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 범위내의 것이어야 하며 본칙과 관계가 없는 개정조치를 행하는 것은 법령의 제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제2 부칙의 형식
1. 부칙을 두지 아니한 경우
부칙은 그 법령의 내용에 따라 대단히 복잡하고 긴 경우도 있으나 다만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만을 두는 경우도 있다. 법령이 시행되기 위하여서는 그 시간적 효력의 시기(始期) 즉, 시행기일이 정하여져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도 시행기일에 관하여 정하여지며 부칙이 없는 법령은 그렇게 많지 않다.
여기서 한 가지 말할 것은 어떤 법률의 시행기일만을 정하는 대통령령(때로는 기타 명령)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어떤 법률의 시행기일만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대통령령자체의 발효시기를 논의할 실익(實益)이 없으므로 부칙이 없어도 된다. 다만, 현행의 입법실무상으로는 부칙을 두고 있는 바, 이론상으로 검토할 문제이다.
2. 부칙의 형식 및 규정의 순서
부칙은 항(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조문(條文)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본칙으로부터 합산(合算)하여 조문의 번호가 결정되는 경우와 부칙만 별도로 번호가 제1조·제2조……로 정하여 지는 경우도 있다.
부칙에 규정되는 사항의 규정의 순서에 있어서도 일정한 정함이 있다. 즉, 대개가 (1) 그 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2) 기존 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3)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규정, (4)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5) 그 법령의 유효기한에 관한 규정, (6) 기타 규정의 순서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3)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많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본칙의 규정순서에 따라 각각의 본칙규정에 대한 경과조치가 배치된다. 이와같이 경과조치자체에 대한 벌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체규정 바로 뒤에 두어진다.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는 보통시행기일규정 뒤 경과조치규정 앞에 두어진다.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경과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정에 관한 규정 바로 뒤에 두고 수개의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공통의 경과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과규정 중 최후의 규정 다음에 두는 것이 보통이다. 부칙에 규정할 사항이 대단히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그 부칙에 규정할 사항만을 독립시켜 [……법 시행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독립입법의 형식을 취하는 것도 있다. 이 경우에도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만은 본법의 부칙에 남기는 것이 보통이나, [이 법률의 시행일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시행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제2절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제1 시행의 의의
법령은 각각의 법형식에 응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면 내용이 확정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법령이 확정된다는 것과 법규범(法規範)으로서의 힘을 발동한다는 것과는 서로 다른 것으로 법령이 법규범으로서 힘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시행되어야 한다. 즉, 법령의 시행이라함은 지금까지 미발동(未發動)상태에 있는 법령의 효력이 현실적으로 발동하여 그 규율하려는 사상(事象)에 대하여 작용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제정행위에 의하여 법령이 확정적인 것으로 되는 것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전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일단 제정된 법령의 내용을 개정함에는 그것이 아직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새로운 개정절차를 거쳐 그 개정법령이 제정·시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말한 바 있는 바와같이 어떤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그 개정 내용은 원래의 법령에 흡수되어 버리고 형식적으로는 부칙만이 남게 된다. 그러나, 이는 개정법령이 시행된 후의 일이고, 제정된 후 시행되기까지는 그 법령은 역시 [○○법
중개정법률
]으로 있게 된다. 따라서 시행되기 전에 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중개정법률
중 개정법률
]의 형식으로 하여야한다.
제2 시행기일을 정하는 방법
[법률]은 헌법 제49조 제7항에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였고,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제4항에 역시 유사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시행기일을 정하지 않아도 이들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게 된다.
그러나, 요즈음에 제정된 법령은 시행기일을 직접그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거의없다.
시행기일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겠으나,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1.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하게 하는 것.
이 방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내용을 가진 법령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공포일 즉일로 시행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주지(周知)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벌칙(罰則)으로 일정사항을 강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은 피해야 한다.
특히 법령의 공포는 오전 영시에 하는 일은 드물 것이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적어도 몇시간 쯤은 실질적으로 보아 소급하는 셈이 된다.
2.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는 것.
이에는 다시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방식의 유예기간을 법정하는 것, [이 법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식의 확정일자를 정하는 것, [이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을 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식의 다른 법령에 위임하는 것 등이 있다.
(1) 유예기간을 법정하는 것.
대개의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일을 경과한 날]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산일이 언제인가가 문제된다. 공포가 오전 영시에 되는 일은 드믈것이므로 민법의 기간계산의 원칙에 의하면 공포한 날은 포함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또는 [공포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라고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확정일자로 하는 것.
법령의 시행기일은 그 법령의 제정권자가 스스로 확정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할 것이다. 시행기일전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공포될 것이 예정되는 경우로 미리 시행기일을 예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방법에 의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어떤 사유로 법령의 성립자체가 지연되거나 관보(官報) 발행작업의 지체로 공포가 그 확정일자와 같은 날에 되거나 그 보다 늦을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 확정 일자보다 뒤에 공포된 경우, 그 법령의 효력발생시기가 문제된다. 정부의 관례는 사실상 소급하여 확정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나 해석상 의문이 있다.
(3) 다른 법령에 정할 것을 위임하는 것.
이 방식은 위의 두 방식보다도 시행기일을 탄력성 있게 정하는 방식이다. 법령의 제정기관과 집행기관이 다른 경우에 명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칙 등 집행기관이 정하는 법형식에 시행기일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집행상의 편의를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잇점(利點)이있으나,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조례의 시행기일을 무조건 명령이나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결국 입법기관이 제정한 입법의 집행을 집행기관에 맡기는 것이 되어 민주정치의 입장에서 보아 타당한 것은 못된다. 따라서 법률이나 조례자체에 그 최종기한을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시행기일을 명령이나 규칙에 위임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특정사실의 발생에 매이게 하는 것.
"예"
기술사법(技術士法)
부칙(1963. 12. 16 법률 제1547호부칙)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방식은 달리 제도적으로 일체인 법령이나 조약이 있는 경우에 쓰여진다. 이 방식을 취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일정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날의 오전 영시부터 시행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일응 그 사실이 발생한 순간부터 시행된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것이다.
4. 법령 중의 각 규정에 따라 시행기일을 달리하는 것.
"예"
공무원보수규정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중 차관보·청의 장·원자력연구소장·방사선의학연구소장·방사선농학연구소장·국립지질연구소장·중앙관상대장의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제2148호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3절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제1 경과조치의 필요성
새로운 법령이 제정된 경우 단번에 지금까지의 법률상태(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지배된 상태 또는 지금까지 어떤 적용 법령도 없는 상태)를 정지하고 새 법령이 의도하는 새로운 법률상태로 옮겨가는 것은 보통의 경우 어려운 바가 있으며 사회생활 또는 법률질서에 무용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이 많다. 그리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원활하게 옮겨가게 하기 위하여 각종의 경과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를 하기 위한 규정을 일반적으로 경과규정이라하며, 보통 부칙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경과규정은 법의 끊임없는 발전과 법에 내재하는 안정성(安定性)의 요구를 어떻게 원활히 조화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경과조치를 정함에 있어 생각하여야할 제1의 기초이론은 기득의 권리 내지는 지위를 존중·보호하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의 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여 이를 행함에는 허가를 받아야함을 새로이 두는 법령에 있어서는 종래부터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새 법령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어떠한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종래부터의 허가제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구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잠정적 또는 항구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조직의 개폐에 있어서 종래의 공무원의 신분에 변경이 가해진 경우에는 연금 등 수급(受給)의 기대권을 존중하여 신분변경 후에도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하거나 퇴직수당의 계산상 종전의 재직기간을 통산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새로이 일정한 직업을 행함에 특별한 자격을 요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격없이 종래부터 그 직업에 종사해온 자의 구제조치도 이에 준하여 고려할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위에서 본 특정의 자에 대한 기득권 내지는 기득의 지위의 존중은 아니나 그 정신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잠정적특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여태까지 과세대상이 아니던 물품을 과세물품으로 추가함에 있어서는 새로이 추가된 물품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그 세율을 경감하는 것과 같다.
세째는 제1의 경우와는 안밖의 이념에 기한 것으로 이른바, 불이익한 규범의 효력을 계속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사회생활의 안정의 요청은 지금까지 악(惡)인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장래에도 마찬가지로 악으로 평가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법령이 개폐되어도 지금까지의 법령이 요구한 각가지의 규정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는 장래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는 형벌법령(刑罰法令)의 폐지에 있어서 폐지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도 또한 형벌을 과할 뜻을 정한다던가, 제도를 변경함에 있어서 구법령에 기하여 붙여진 허가의 조건이나 구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업무정지(業務停止)의 처분 등을 새법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는 규정 등이다.
네째는 법령의 본칙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예컨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일정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어떤 법령에의 위반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였다면 그 법령과 같은 취지의 구법령에 위반한 것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필요한 바, 이러한 경우 본칙에서는 구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부칙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정부가 전액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의 자본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개정을 함에 있어 본칙에서 자본액을 개정함과 동시에 부칙에서 개정에의한 증액은 언제까지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것도 같은 유형에 속한다. 동일한 취지에 기한 것으로 새로운 행정조직이나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에 시행전의 준비행위로서 그 조직체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절차규정을 두는 것도 들수 있다.
제2 신·구법령의 적용한계
1. 신·구법령의 적용구분이 필요한 경우
법령의 시행이 일반적으로 법령에 발동하는 힘을 주는 것인데 대하여, 이 시행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법령의 [적용]이란 그 일반적인 발동력이 구체적인 대상에 맞추어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단순히 시행기일만을 정하여 두면 그날로부터 그 법령은 발동하게 되는 것으로 법령의 적용관계를 특히 정할 필요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기일을 명백하게 해놓지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상에 언제부터 그 법령이 작용하여 이를 규율하게 될 것인가가 불명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법인세의 세율을 변경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의 개정법률이 197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 경우, 그 새로운 세율은 10월 1일 이후에 발행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10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년도분(事業年度分)의 소득으로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10월 1일 이후에 끝나는 사업년도분의 소득으로부터 적용되는지, 또는 10월 1일 이후에 신고 또는 결정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게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구법령의 적용구분을 명백히 하는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예"
법인세법부칙(1969.8.4 법률 제2130호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淸算所得)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하므로써 생기는 청산소득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또한 구법령의 적용범위만을 정함으로써 신·구법령의 적용구분을 이면(異面)으로부터 명백하게 하는 예도 있다.
"예"
○○법중개정법률부칙
③(경과조치) 이 법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러한 종류의 신·구법령의 적용구분을 정하는 규정을 설정함에 있어 주의할 점을 들어보면 첫째 기존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령의 경우에, 개정후의 새 법령 또는 새규정을 인용함에는 지금까지는 [이 법률은……] 또는 [제0조의 규정은……] 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하자면 [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법……] 또는 [개정후의 ○○법 제○조……]라고 써야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되는 것은 개정된 후의 법령 내지는 규정이며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는 법령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개정법령 그 자체 또는 그 개정규정 그 자체가 언제부터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될 것인가 하는 적용구분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은 ……로부터 시행하며, ……부터 적용한다]던가, [다만, 제○조의 개정규정은 ……으로부터 적용한다] 등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이러한 경우에 흔히 쓰여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새법령시행직전의 제도(법률의 경우에는 그에 기한 시행령·부령 등을 포함하여, 조례의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을 포함하여)를 그대로 동결(凍結)한 상태로 그대로 그 대상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한 가지로 부칙에 잘 쓰여지는 [종전의 법령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는 표현과 대체로 비슷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이에대하여는 전술 면참조).
2. 소급적용(遡及適用)
사회생활의 안정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새법령시행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서 새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고, 구법령의 과거의 효력을 망가트리는 것은 엄하게 피하여야 할 일이다. 특히 벌칙 및 재산권이나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내용의 법령에서는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다. 그러나, 새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국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던가 오히려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행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기득의 권리나 지위를 어느정도 해치는 일이 있더라도 제도의 개혁이 공공복리에 합치되고 또한 기득의 권리나 지위를 침해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어떠한 의미에서나 이에 대한 대상(代償)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새법령을 소급적용시키는 것도 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제장제절면 참조).
3. 새법령의 적용연기와 구법의 효력연장
소급적용의 경우와는 반대로 새 법령의 규정을 시행기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적용하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시행기일로부터 일정기간 구법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조치도 널리 행하여진다. 이러한 조치를 행하는 것은 시행에 있어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주로 기득의 권리나 보호·존중을 위하여 특정사항에 대하여 새법령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잠정적으로 구법령의 효력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3 사업단속법규의 경과조치
여기서의 사업단속법규라함은 이미 보아온 (1)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2) 일정한 사항의 신고 등, (3) 일정한 물건의 소지·소유 등의 금지에 관한 제규정을 말하는 바, 조성법규(助成法規) 및 자격부여법규(資格賦與法規)에도 같은 내용의 경과규정이 두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사업단속법규만의 경과조치라고만 말할수 없고 조성법규 등의 같은 규정에도 한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1. 허가등의 제도에 대한 경과조치
(1) 새로이 허가·인가 등의 제도를 채용하는 경우
종래 자유로이 행할 수 있던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여 그 행위를 행함에는 허가 등을 요하는 것으로 하는 법령을 새로이 시행함에 있어서는 시행과 동시에 종래부터 새로이 금지되는 사업을 행하여온 자가 즉시 위법상태에 빠지는 것을 피하여 그 기득의 권익이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단순히 일정한 기간 종래의 행위의 계속을 인정하는 것 … 종래부터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일정기간동안은 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적법하게 그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지만은 장래에까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예"
○○법부칙
③ (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법시행일로부터 1월간은 제○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기간내에 제○조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까지도 또한 같다.
(나) 행위의 계속을 인정함과 아울러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예컨대 어떤사업을 허가제로 하면서 종래부터 그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내에 신고만 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과 같다.
(2) 허가제 등에 대한 개정을 행하는 경우
개정법령으로 허가·인가 등의 제도에 대하여 어떠한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종래의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새법령에 의한 허가로 보아 그 효력을 계속시키거나 종래의 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특히 일정기간 구법령의 효력을 연장하는 조치가 취하여진다. 뒤의 경우는 결국 (1)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것이 되며, 따라서 경과조치도 유사한 것이 된다. 앞의 것 즉, 구법령에 의한 효과를 신법령에서 인수 받는 예가 많은 바, 이에는 허가 등의 효과를 포함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종전의 처분의 효과를 신법령에서 인계 받는 것과, 그 이외에 더 나아가 개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허가 등의 신청 기타의 행위의 효과까지를 인계 받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도 있다.
상세한 것을 보기전에 여기서는 경과 조치의 필요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허가 등의 개정의 형태로는 내용면에서 보아 허가제 등을 행하는 행정주체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 허가 등의 요건 기타 그 내용에 실질적변경을 하는 경우, 이러한 실질적인 변경은 아니고 단순히 법조문의 편성·정리의 기술상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의 형식적인 변경이 행하여지는 경우등이 있고, 형식적으로보아 구법령의 폐지·새법령의 제정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전면개정(全面改正)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일부개정(一部改正)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개정의 내용상의 구분과 법조문상의 표현의 여하에 따라 경과조치의 필요여부가 판단된다. 즉 허가등을 행하는 행정주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만약 경과규정을 두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게끔 된다). 개정의 형식이 법령의 폐지·제정의 형식을 취한 경우도 또한 같다(내용상 실질적인 변경이 전혀 없더라도 경과조치를 둔다). 행정주체에 변경이 없고 개정의 형식에 있어 일부개정(一部改正)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한가지로 단정하여 말할 수 없다. 예컨대 본칙의 실체규정(實體規定)이 구체적인 조문을 인용함이 없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가, [○○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표현된 경우에는 허가 등의 요건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더라도 종전의 처분의 효력을 인계 받기 위한 경과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요건이 새로이 추가된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를 받은 자로 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반대로 종전의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표현된 경우 등에는 단순히 법조문 정리상 그 조문이 달라졌더라도 경과조치를 두어 의문을 없애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 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새 법령에서 인계 받는 예,
보통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예1.
○○법부칙
구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예2.
○○법부칙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사업소는 이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업소를 본다.
예3.
○○법부칙
이 법률 시행전의 A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는 이 법제○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로 본다.
허가 등 그 자체의 효력과 함께 허가제의 일환으로 단속을 위하여 행한 행정기관의 각종처분의 효력을 인계 받는 예도 많다.
예1.
○○법부칙
이 법 시행당시 A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나 면허를 받았거나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예2.
○○법부칙
구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 면허허가 기타의 행위로 이 법률에 각각 해당규정이 있는 것은 각각 이 법률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예3.
○○법부칙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A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 허가 기타의 처분으로 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그러나, 그 처분에 기한이 붙여진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한은 개정전에 그 처분이 행하여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위의 예3은 허가 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의 경과규정의 예인 바,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처분의 효력을 인계 받기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예1.
○○법부칙
종전의 A법 또는 그에 기한 명령에 의하여 정부가 행한 허가 또는 지정이나 그 취소·지시 기타의 처분은 그 처분이 있은 날에 이 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예2.
○○부칙
이 법 시행당시 존재하는 조합구역은 개정 후의 제○조에 의하여 설정된 조합구역으로 본다. 그러나, 그 존속기간은 종전의 존속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개정법령에서 허가등의 유효기간 그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새로이 유효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예1.
○○부칙
이 법 시행당시 유효한 자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은 개정후의 법 제○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으로 한다.
예2.
○○법부칙
종전의 A법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법에 의한 허가를 보되, 그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의 만료일 까지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예3.
○○법부칙
이 법 시행당시 A법제2조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에 관한 개정후의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에 동법동조 제1항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허가등의 처분을 행함에 있어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도의 개정에 따라 허가등의 처분 그 자체의 효과를 인수함은 물론 종전의 허가증의 효력을 인수받거나 새로이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1.
○○법부칙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마약취급자의 면허증은 이법에 의하여 교부한 것으로 본다.
예2.
○○법부칙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로 보여지는 자는 이 법시행후 3월이내 제8조제1항의 규정의 의한 허가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허가증의 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는 그 기간경과시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상은 대체로 무제한하게 구법령에 의한 처분의 효과를 새법령에서 인수하는 예인바, 제도의 변경정도가 중대하여 구법령에 의한 효력을 그대로 인수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히려 새로이 허가제등을 채용하는 경우와 같이 구법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
○○법부칙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A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간은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구법령에 의거한 개인의 행위의 효력을 새법령에 인계받은 예
개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의 신구양법령간의 효력의 인계는 구제수단(救濟手段)인 이의신청(異議申請)·소원(訴願) 또는 소송상의 절차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하지만은 허가제등에 대하여서도 허가신청등 행위의 효력을 인계받는 등의 예도 많다. 특히 신청등 행위의 상대방인 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나 허가등에 대하여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를 취한 경우등에는 반드시 그러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예"
A법중 개정법률부칙
이 법 시행전의 A법 또는 이에 기한 명령에 의거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행한 신청·신고·보고·또는 서류의 제출등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정후의 동법에 기하여 중앙병무청장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예 2.
B법부칙
구법 또는 이에 기한 명령에 의한 신청·신고제출·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은 이 법률에 기하여 상공부장관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허가등에 있어서 신청을 할때에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제도에 있어서는 허가권자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수수료의 귀속(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회계간등)에 대하여도 정할 필요가 있는 때도 있다.
(다) 구법령에 의한 행위의 효력을 포괄적으로 새볍령에서 인수하는 예
구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과 사인(私人)이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행한 행위의 효력을 함께 인수하는 경우에 규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이를 아울러서 규정하는 예도 있다.
"예"
A법부칙
구법 또는 이에 기한 명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률중 그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률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라) 구법령의 효력을 연장하는 예
허가제등에 있어 기본적사항에 대하여 개정에 있는 경우네 종전의 처분의 효력을 새 법령에 인계받지 않고 현존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구제도에 의한 단속을 계속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취할 때에는 신·구양제도가 병존하는 것이 되어 법제의 복잡화와 함께 제도를 개정한 취지가 철저하지 못하게 되므로 구법령의 효력을 연장한다하여도 잠정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이러한 조치는 그 성질상 법인에 관한 조직법규의 개폐등의 경우에 예가 많다).
"예"
A법부칙
이 법 시행당시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구법은 이법 시행후 3년간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며, 이법제○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현재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한을 정함이 없이 구제도에 의할 것을 인정하는 예도 있을수 있다.
2. 신고제(申告制)에 관한 경과조치
어떤 행위를 행함에 있어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뜻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과하여 행정운영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사업단속법규 뿐만아니라 기타의 법령에서도 그 예를 많이 볼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고의무를 과한다거나 지금까지의 신고제에 대하여 개정을 행한 경우에 종전부터의 영업자에게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거나 또는 종전의 법령에 기한 신고의 효력을 새 법령에서 인계받는 조치가 취하여 진다. 이는 위에서 본 허가등의 경우와 비슷하다.
3. 일정한 물건의 소지 또는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단속법규에 있어서 위험방지·공안유지 등의 견지에서 특정물건의 소지 또는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설정되는 예가 많은바, 이러한 법령을 새로이 제정할 때에는 특히 공포시기와 시행시기간에 적당한 유예기간을 두는등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대신에 일정기간 그 규정의 적용을 연기하는 경과조치가 두어지기도 한다.
한편 물건의 소지나 소유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20조와 관련하여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소지나 소유가 금지된 물건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국가에게 양도하게 한다든가, 또는 그러한 길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제4 조성법규(助成法規)의 경과조치
조성법규는 이미 본바와 같이(면참조) 일정한 사업의 촉진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단체나 사인(私人)등에게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임으로 이러한 법령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이미 부여한 이익을 더욱 증가시키는 개정을 행함에 있어서는 언제부터 어떤 대상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하는 적용구분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소급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임으로 제한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의 폐지 또는 이익을 줄이는 개정에 있어서는, 원래 조성법규가 상대방에게 청구권까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나 이미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이 있는 경우등에는 기득권의 존중 기타 기득의 지위존중이라는 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성법규는 예컨대 재해(災害)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에 그 복구자금의 일부를 조성하거나 어떤 시설의 건설에 있어 장려금을 교부하는등 먼저 원인인 사실 내지는 행위가 있고 다음으로 보조금등의 신청·보조등의 결정 등 몇개의 단계를 거쳐 법의 적용이 완결되는 것임으로 제도를 바꿈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신구양법령의 적용구분을 명백할 필요가 있다.
"예"
B법부칙
①(폐지법령) A보조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도의 변경이 이익을 증가시킨 것인 때에는 적용구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그 이익을 소급적용시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예"
○○법중 개정법률부칙
개정후의 ○○법 제16조의 2 및 제16조의 3은 이 법 시행전에 대여(貸與)한 대여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
또한 기득의 지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종전의 조성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새 법령에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예도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성법규를 폐지하거나 이미 준 이익을 감소시키는 개정을 함에는 이미 보조등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자에 대하여는 기득의 지위를 보호하는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제5 자격부여법규(資格賦與法規)의 경과조치
자격부여법규도 면허·등록등의 제도를 중심으로 하며 따라서 그 의미에서 허가등의 제도를 취하는 사업단속법규와 본질적으로 다른바가 없음으로 그 경과조치도 허가제등에 관한 경과조치와 비슷하다. 다만 자격부여법규에서는 학력 및 실무경험(實務經驗)이 중요한 요소로 되며 또한 많은 경우에 시험·등록등의 제도를 취함으로 이에 관련하여 별도로 경과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새로운 입법의 경우의 경과조치
자격부여법규를 새로이 제정하는 경우에 현재 그 행위를 업으로하는 자의 권익이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그 행위의 계속을 허용하는 조치는 사업단속법규의 항에서 설명한바와 같은바, 자격부여법규에 있어서는 그러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외에 기존업자에게 어떠한 특권적지위를 인정하는 예가 있다. 또한 현재 그업을 행하지는 않으나 과거의 경력에 의하여 그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자에게 한층 특별자격을 부여하거나새로운 자격을 주기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예도 많다.
(1) 현존의 사업자에게 특권적지위를 인정하는 예
예컨대 시험제도를 취하는 경우 그 수험자격은 학력·경력등을 기준으로하여 법정(法定)하는 것이 보통이나 현재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한정하여 특별한 수험자격을 주는 것 같은 예이다. 그 경우 현재의 사업자뿐만아니라 과거의 경험자에게 까지 특별한 수험자격을 인정하는 예도 있다.
"예"
○○법부칙
이 법 시행당시 제1조의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동조에 규정된 업무를 행한 년수를 통산하여 1년이상인 자는 이법시행후 3년에 한하여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사업자 또는 과거의 경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간이시험을 시행하여 이에 합격한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
(2) 일반적인 잠정적인 특례를 두는 예
현재 그 업무를 행하고 있는자에 대하여는 새법령의 적용에 있어 일정한 유예기간을 정하여 일정기간 일반적으로 그 자격을 취득하는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잠정조치를 두는예도 있다.
이에는 실무경력에 치중하여 시험을 면제하는 것, 수험자격의 일종인 실습(實習)을 면제하는 것등이 있다.
(3) 기타
실무경력에 따라 학력을 완화하는 것, 일정한 정도 이상의 경험과 학력을 가진자에 대하여 시험을 면제하여 전형에 의한 것,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에게 특별한 간이시험을 행하도록 한 것등이 있다.
2. 개정법령의 경우의 경과조치
자격부여법규가 개정된 경우 구법령에 의한 자격부여 기타의 처분 및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행한 신청 기타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경과규정이 필요함은 사업단속법규의 항에서 말한바와 유사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이외의 점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1) 구법령에 의한 자격부여의 효력의 인계에 관련되는 조치
(가) 등록(登錄)의 인계…… 특정업무를 행함에 대하여는 자격요건을 정한외에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서는 행정기관등에 비치된 일정한 명부에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에는 구법령에 의한 자격을 인계함과 동시에 등록의 인계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예"
○○법부칙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명부의 등록은 이 법에 의한 ○○사의 등록으로 본다.
(나) 구법령에 의하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조치……자격부여에 있어 구법령에 의한 면허등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구법령에 의한 면허등의 효력을 새법령에 인계받는 것과 균형상 구법령에 의하여 이러한 처분을 받을 자격을 가진자에 대하여 기간을 한정하여 또는 기간을 붙이지 아니하고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면허등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예가 있다.
"예"
○○법부칙
구법에 의하여 ○○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부득이한 사유로 이 법시행일까지 면허를 받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다) 구법령에 의한 하위단계의 자격자에 대한 조치……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구법령에서는 시험·실습등에 몇개의 단계가 설정된 경우에 구법령에 의한 하위단계의 자격자에 대하여 새법령에서도 이에 상당한 단계의 자격을 주는등 그 지위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예"
○○법부칙
이 법 시행전에 ○○규정에 의한 갑종시험(甲種試驗)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열관리사시험(熱管理士試驗)으로 본다.
(2) 구법령에 의한 자격자에 대한 특례조치
구법령에 의한 자격자가 할 수 있는 업무내용과 새법령에 의한 자격자가 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구법령에 의한 자격부여의 효력을 그대로 새법령에서 인계받지않고 따로이 어떤 경과조치를 두는 예가 많다. 그러한 조치로는 구법령에 의한 자격자에게 의연히 구법령에 의한 능력을 인정하는 방법(이경우에는 신·구양제도가 병존하게 된다)과 간이한 시험·강습등에 의하여 새법령에 의한 자격을 주는 방법등을 생각할수가 있다.
3. 학력등에 관한 경과조치
자격부여법규에서는 자격요건으로서 일정한 학력을 요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학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학제의 학력을 가진자가 신제학제의 어디에 상당한가를 생각하여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4. 결격사유에 관한 보족적조치(補足的措置)
자격부여법규에 있어서도 허가제를 중심으로한 사업단속법규에 있어서도 특정법령에 가하여 처벌되거나 업무의 금지 등록의 취소등처분을 받고 이러한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자격 또는 허가등을 부여하지 않을 뜻을 정한 경우가 많은바, 그 특정의 법령의 전신(前身)이라고 볼수 있는 규정에 기하여 당해처분을 받은것도 마찬 가지로 다루는 것이 공평하다.
"예"
○○법부칙
구법 또는 이에 기한 명령에 기하여 처벌된자는 이 법률에 기하여 처벌된자로 본다.
5. 면허증 기타 서류등의 인계에 관한 규정
면허등의 경우에는 면허증등이 교부되는 예가 많은바, 이러한 것을 정한 법령을 개정함에는 구법령에 의한 면허등의 효력을 인계함과 아울러 구법령에 의한 면허증도 새법령에 의한 그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는 예가 많다. 기타 특정물에 규격을 정하고 규격에 해당하는 물건에 특히 검인등을 실시하여 거래되는 물건인 것을 증명하는 경우등의 검인·증서 증지류(證紙類)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6 벌칙(罰則)에 관한 경과조치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는 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벌칙의 변경이 있는 경우의 조치에 있어서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때에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형벌법규를 폐지한 경우에 특히 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경과 조치를 두지 아니하면 그후의 판결에 있어 면소의 판결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형사정책상 이미 형벌을 받은자와 폐지전에 폐지된 형법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은 아직 형의 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와의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고 또한 그 형벌법규폐지후에도 그 행위의 반사회성을 여전히 추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칙에서 폐지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형법제1조 제3항은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형법동조제2항은 범죄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경감된 때에는 새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음으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이에 의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할때에는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과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와같은 경과조치를 둘것인가의 여부는 요컨대 폐지 또는 경감된 벌칙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이나 벌칙중에는 특별한 경과 조치가 없더라도 종전의 위반행위를 벌하는 것이 명백히 정의의 요청에 합치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학설·판례가 어느정도 확정되어 있는 종류도 있다. 이른바 한시법(限時法)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시법의 이론에 대하여는 종종의 문제가 있으며 실제문제로서 해석상의 의문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입법기술상으로는 경과조치를 두는것이 바라여 진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바는 무엇이 형사소송법제326조의 [형의 폐지] 인가이다. 예컨대 공무원의 뇌물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이 폐지되지 아니한 한 공무원 당시에 행한 수뢰행위는 퇴직후에 있어서도 처벌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특정통화(通貨)가 법률에 의하여 통화로서의 성질을 잃은 후에, 그전의 위조행위에 대한 통화위조죄가 성립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과 같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의 제2는 형벌법규의 폐지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이다.
어떤 사항을 명령·금지하는 실체규정(實體規定)이 폐지되고 다만 부칙의 경과규정중에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하여 그 실체 규정을 실질적으로 살려논 경우에 그 종전의 예에 의하여 되는 명령 또는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당해실체규정폐지후에 행하는 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특정의 소득을 비과세로 하는 소득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 그 새 소득세법은 1970년분의 소득세로부터 적용하고 1969년분이전의 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된 경우 1969년도분의 그 소득에 대하여 법개정후에 이중장부(二重帳簿)를 작성하는등을 도모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개정전에 행한 위반행위 뿐만아니라 개정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종전의 벌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경우에 단순히 [1969년분이전의 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만 표시하여 가지고는 그러한 뜻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벌법규는 명료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에 관하여도 경과조치를 명백히 둘 필요가 생긴다.
"예"
소득세법중개정법률부칙
이 법 시행전에 행한행위 및 이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된 소득세에 관한 이 법시행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끝으로 부칙중의 경과규정으로서 둔 규정에 대하여 벌칙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벌칙은 본칙중의 벌칙부분에 두지 아니하고 부칙중의 그 실체규정의 다음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수산업법 부칙
9항 내지 11항 참조).
제4절 기타규정
부칙에 두어지는 기타 규정으로 중요한 것은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법령의 시행전의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등이 있다.
제1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규정
법령에는 그 규정의 내용으로부터 당연히 일정기간만 시행되는것으로 해석되는 것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 특히 그 법령중에 그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정한 것도 있다.
"예"
이 법률은 197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률은 시행후 3년을 경과한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 법령시행전의 준비행위에 관한규정
행정조직에 관한 법령이라던가 법인의 조직에 관한 법령등의 경우에는 그 법령전체가 발동하기 전에 위원의 선임을 위한 의결이라던가 설립위원의 임명등 준비행위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준비행위중에는 사실행위로서 법규를 요하지 않는 것도 있으나, 법률적의미를 가지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히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예"
○○법부칙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임명되는 상임위원의 선임을 위한 절차 기타 이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률 시행전에도 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