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중개정법률과전신전화규정중개정령해설
- 구분해설(저자 : 전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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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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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3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전기통신법중개정법률과전신전화규정중개정령해설
전 윤 철
〈차 례〉
1. 전신·전화사용권의 양도성과 문제점
2. 전신·전화사용권의 본질과 양도금지
1. 전신·전화사용권의 본질
(1)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
가. 학 설
나. 판 례
(2)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
가. 학 설
나. 판 례
(3) 혼합관계로 보는 견해(개별적결정설)
가. 학 설
나. 판 례
2. 전신·전화사용권의 양도금지
3. 가입전화종류의 다양화
1. 가입전화종류의 확대
(1) 공동전화
(2) 집중전화
(3) 집단전화
2. 공동전화가입의 요건과 해지
3. 공동전화가입의 이전과 종류변경
4. 집중전화 및 집단전화의 구역설정
4. 전화가입계약의 절차
1. 전화가입의 청약
2. 전화가입의 승락
(1) 전화가입승락순위
(2) 승락절차
5. 가입전화사용권의 양도승인
6. 전화가입계약해지청구와 설비비상환
1. 전신·전화가입권양도성과 문제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기통신법중개정법률이 1970. 8.10 법률 제2234호로 개정공포되기 이전에는 전신·전화가입권의 양도 및 양수가 허용되어 이른바 사법상재산권으로 공인되어 있었던바, 이는 전신·전화가입권의 유통의 원활이란 장점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각종의 경제·사회적폐단을 결과하였다. 즉, 전신·전화의 본래의 목적인 통신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 하고 공급부족을 기화로 통신목적 이외의 상행위의 대상으로 악용됨으로써 국민전체의 통신생활에서 볼때 공중통신역무의 실수요자에게 전신·전화가 공급되지 못하고 상당수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가수요자의 투기대상물로 되었었다.
이러한 현황은 전신·전화수급의 격차가 심할수록 그 유통가격의 앙등을 초래하였고 이와같은 가격앙등으로 인하여 가수요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악순환을 가져왔었다.
뿐만 아니라 위와같은 현실은 국민경제적으로 볼때 다른 종류의 생산부문으로 투자되어야할 생산자금이 전신·전화의 가수요부문으로 투하되어 투기가 일반화함에 따라 재원의 효율적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와같이 과거 전신·전화가입권의 양도성에 관한 제도적보장은 이를 위요하고 각종 폭리행위가 자행되었으며, 이로인하여 전신·전화행정에 사회악과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전신·전화가입권의 양도성에 관한 제도적검토가 절실히 요망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정부는 전신전화사용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법중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1970년 5월 26일 제40회 국무회의를 거쳐 동년 5월 29일 국회에 이송하고 동년 7월 18일 74회 국회 제8차본회의를 거쳐 동년 8월 10일 공포하고 이에 따라 전신전화규정등 관계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하 전신·전화사용권의 양도성 제한과 개정된 전신전화규정의 내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2. 전신전화사용권의 본질과 양도금지
1. 전신·전화사용권의 본질
가입전신·전화에 의하여 공중통신역무에 제공을 받는 법률관계의 본질에 대하여는 학설과·판례가 일치하지 아니 하고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 또는 혼합관계로 보는 견해가 있어 이론이 분분하다. 이하 이들 견해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
가. 학설
전신·전화에 의하여 그 가입자에게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하는 것은 이른바 공기업이며 이는 공행정의 일부인 까닭에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관계라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전신·전화의 이용에 관한 사용료는 공법상의 부담이며, 전신·전화가입의 본질은 전신·전화사용료의 부담 및 기타의 의무부담과 더불어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나. 판례
전화가입권의 본질에 관한 일본의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신전화가입권은 가입자가 전신전화공사의 시설인 전화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영조물의 사용관계이며, 그 이용관계의 성립은 가입자와 전신전화공사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신 전화공사의 일방적인 시설사용의 허가에 의한 것이므로 공법상의 관계로 볼 수 있다(昭和 29年 4月 28日, 日大阪地判).
② 일본의 전신·전화공사에 의한 전신·전화가입권의 양도승인은 공법행위이며, 그 청구행위는 사인(私人)의 공법행위이므로 이는 민법상의 사법행위에 들어가지 아니한다(昭和 38年 4月 17日 山口地判).
③전신전화이용관계는 국가와 이용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영조물인 전화를 이용하고자 하여 전화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희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전화규칙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자를 전화이용관계에 서도록하는 국가의 일방적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신·전화이용자는 국가에 대하여 전신·전화를 이용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전화요금의 부담 기타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들 권리의무는 모두 공법상의 권리의무이며, 그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다(昭和 15年 6月 6日 日東區判).
(2)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
가. 학설
공기업은 공공복리를 위한 비권력적사업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사기업과 비슷하고 따라서 공기업과 사기업을 달리취급할 이유가 적은 까닭에 같은 성질의 법률관계는 같은 법규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기업의 법률관계는 일반적으로 사법관계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리고 전신전화사용권은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혼합채권(混合債權)으로 이해한다. 일본에 있어서는 전신전화사업의 경영주체가 특수법인으로 되어있고 이러한 법인 즉, 전신전화공사에 대하여는 민법상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법인의 주소에 관한 규정·법인대표자의 대표권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일본국 전기통신법 제8조), 그 이용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기통신법 제8조의 규정도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타에 위탁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도록 공중통신업무위탁규정 제1조의 규정이 일정한 업무를 사인(私人)에게 위탁하도록 한 취지는 일본에서 전신전화이용관계를 사업관계로 보는 입장과 동일한 견해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나. 판례
① 전신·전화가입계약에 의한 전신전화이용관계는 사업상의 이용관계와 그 본질을 같이 함으로 원칙적으로 사법적규율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률관계로 볼 수 있다(昭和 40年 3月 30日 東地決定).
② 전신·전화국장의 전신전화사용권의 양도승인거절은 사법상의 행위로서 국가배상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昭和 38年 7月 12日 靜岡地判).
③ 전화이용권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기를 위하여 설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것을 일본전신전화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채권이다(昭和 32年 3月 22日 岡山地法判).
④ 전화가입자 또는 전화가입신청자와 국가와의 사이에 행한 법률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관계는 일종의 채권채무의 관계에 불과함으로 그 권리양도의 유무확정 또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소송은 사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明治 40年 大阪地判).
⑤ 전화이용권은 전화가입자와 전화관서와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일종의 채권이다. 따라서 전화이용자의 전화관서에 대한 전화이용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다(昭和 3年 5月 日大判).
(3) 혼합관계로 보는 견해(개별적결정설)
가. 학설
전신전화이용관계는 이를 일괄하여 공법관계나 사법관계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개개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해 법규를 중심으로 실정법구조원리에 비추워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따라서 전신전화이용관계는 그 내용의 종류에 따라 공법관계로 파악할 수 있고 사법관계로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공법관계의 부분으로 할것이냐 사법관계의 부분으로 할것이냐는 오직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다만 전신전화이용관계는 사회공익을 위한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이지만 공법관계인 경우도 있다. 즉, 그 이용자측의 권리 예컨데 전신전화이용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사권(私權)으로 보는 것이다. 전신전화이용자의 명의 변경이나 전신전화의 사용시간제한등 공법적 제한을 받는 것이며, 전신전화관서가 가지는 권리 예컨데 요금징수권과 강제징수에 관한 부분은 이른바 공권(公權)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전신전화이용관계를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는 전신전화이용관계에 있어서의 공법적성질을 당연한 원칙적인 것으로 보는데 반하여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는 실정법상 특별한 취급을 인정하는 한도에서만 그 공법적성질을 부정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법적용 및 해석상 상당한 접근을 보이고 있음은 어쩔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원칙과 예외의 관계를 획일적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정법규정에 비추워 총괄적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근래 이 견해가 통설적입장이 되어있으며, 전신전화이용관계를 공법관계나 사법관계로 보는 학자도 전신전화이용관계에 혼합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나. 판 례
① 전화가입자와 일본전신전화공사와의 사이의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와 전신전화공사의 공권력있는 행위에 의하여 구속되는 공법상의 관계와를 병유한다(昭和 40年 2月 26日 東簡判).
② 전화가입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사인상호간의 계약관계에 유사한 부분과 권력적작용과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일괄하여 공법관계 또는 사법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가운데 문제가 된 개개의 구체적법률관계에 관하여 사법규정의 적용의 유무를 결정할수 있다.(大阪高民 4判 昭和 29年 12月 18日).
2. 전신전화사용권의 양도금지
전신전화사용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고 종래 그 양도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왔다. 그런데 전신전화에 의한 공중통신역무의 수요에 충분히 응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전신전화수급의격차가 큰것을 기화로 전신전화의 가수요가 증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신전화 사용권의 거래를 위요한 폭리행위가 자행되었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이리하여 정부는 전신전화사용권의 양도를 금지하려는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학계는 물론 이해관계인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그 합법성내지 타당성여부에 대한 논란을 거듭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정되는 전기행신법의 공포이전에 가입된 전신전화사용권은 종전과 같이 양도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가입된 전신전화에 있어서는 양도성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개정전기통신법 제24조 및 부칙 제2항)
그러면 전신전화사용권의 양도성을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수 있는 것인가.
이에 관하여는 결론적으로 양도금지규정을 둘수 있다는 데에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전신전화가입권의 본질에 따라서 양도성금지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지를 보기로 한다.
(1)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
전신전화사용관계는 국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므로 공익상필요에 따라 양도금지규정을 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판례는 전화사용자와 국가와의 관계는 공법관계이며, 그 사용권양도 당시의 사경제적이익을 이유로 하는 사법상관계에 좌우되어 국가의 전화행정상의 목적과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근래 전화에 의한 공중통신역무의 수요가 격증하고 이에 따라 이른바 전화업자의 책동으로 전화시가의 폭동을 보게 된바 국가는 전화규칙을 개정하여 전화국장으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화사용권양도 승인을 거부하도록한 경우에 그 양도승인을 청구하는 소송은 부적법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하였다(昭和 15年 6月 6日 東區判).
(2)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
전화사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로 보지만 법규정으로 특별히 정한 한도내에서 공법관계로 보며 양도금지규정을 둔 때에는 양도에 관하여 공법상제한으로 본다. 그리고 전화사용관계는 법규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정형화되고 사용자는 그 법규에 따라서만 그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일종의 부합계약에 의하여 성립된다. 그러므로 전화사용관계의 계속중에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이용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즉, 전화사용권의 양도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전화사용자의 권리를 훼손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신전화사용권을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에 입각한 판례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전화가입계약은 일종의 부합계약으로서 그 계약약관으로 볼수 있는 법 기타의 법규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변경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규의 근거없이 가입자에 대하여 자의적인 취급을 할수 없다고 하였다(昭和 40年 3月 3日 東地決定). 이는 결과적으로 법률기타의 법규에 의하여 전화 가입계약의 취소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② 전화가입계약의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전화의 사용관계가 계속중인 때에도 국가는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昭和 30年 10月 6日 仙台高判).
③ 전화의 사용관계에 관한 계약은 부합계약의 일종으로서 그 계약내용에 관하여는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또는 일본 전신전화공사의 규칙등의 개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昭和 29年 11月 8日 山形地判).
(3) 혼합관계로 보는 견해
전화사용관계를 사법관계나 공법관계의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개개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실정법 질서를 검토하고 공법규정 또는 사법규정의 적용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전화사용권의 양도성에 있어서 이 권리는 전화사용자가 사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음은 사실이나 그것은 사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가 당연히 가능한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전화가입권의 취급 및 전화의 양도금지등에 관한 정령(昭和28年 政令 第28號)에 의하여 약 3년 6개월동안 양도를 금지한 예에 의하여 명확한 바와 같이 국가측에서 전화사용권의 양도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로서 이 권리일반에 대하여 또는 개개의 권리에 대하여 국가가 양도를 허용한때에 비로서 양도성이 발생하는 것이다(昭和29年12月18日 大阪高民四判).
3. 가입전화종류의 다양화
1. 가입전화종류의 확대
체신부는 격증하는 전화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기통신법을 개정하여 전화사용권의 양도성을 금지함으로써 금후 전화의 가수요를 제도적으로 막는 한편 전신전화 규정을 개정하여 가입전화의 종류를 다양화하였다.
즉, 과거에는 가입전화의 종류로서 전화기와 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간의 전화회선으로 구성되는 보통전화, 교환설비와 이에 접속되는 전화기 및 그 교환설비와 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간의 전화회선으로 구성되는 구내교환전화만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전신전화규정의 개정에 따라 위의 보통전화 및 구내교환전화이외에 다음 3종을 추가하여 가입 전화의 종류를 5종으로 확대하였다(전신전화규정 제212조 제1항).
(1) 공동전화
2인의 전화가입자가 각각 소지하는 전화기와 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간의 1개의 전화회선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로 부터는 1개의 전화회선이 나와 있으나 이 회선이 공동전화가입자의 전화기설치장소로 들어갈때 2개로 나누워지는 것을 말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전화사용의 편조가 2인, 3인, 4인, 5인,까지 구성될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술적 여건의 부족으로 2인만이 그 편조가 될 수 있게 하였다.
(2) 집중전화
전화가입자의 전화기와 집중전화자동교환설비(특정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와 전화회선으로서 접속된 자동전화교환설비)간의 전화회선으로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집중전화는 점포가 집중되어 있는 상가나 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같은 곳에 자동교환설비를 설치하고 전화교환국으로 부터는 적은수의 회선을 이 집중전화자동교환설비에 연결하고, 집중전화자동교환설비로 부터는 많은 수의 회선을 전화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은 수의 전화회선으로서 격증하는 전화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3) 집단전화
전화가입자의 전화기와 집단전화수동교환설비(특정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와 전화회선으로서 접속된 수동전화교환설비)간의 전화회선으로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이 집단전화역시 집중전화와 같은 목적에서 설치되는 것이며 오직 다른 점은 집단전화구역에 설치되는 교환설비는 자동교환설비가 아니고, 수동교환설비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전신전화규정의 개정에 따라 적은 수의 전화회선으로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전화·집단전화및 집중전화에 있어서는 전화교환국으로부터 적은 수의 회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접속된 가입전화의 수는 과연 몇개이냐가 문제가 된다.
이리하여 전신전화규정 제212조 제2항은 집중전화 및 집단전화는 전화기와 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간의 전화회선의 수를 가입전화의 수로하고, 공동전화는 공동전화가입자가 소지하는 전화기와 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를 연결하는 수로써 가입전화의 수로 하게 하였다.
2. 공동전화가입의 요건과 해지
공동전화의 가입을 하고자 하는자는 동일 건물내에 거주하거나 또는 전화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상호간의 거리가 150미터이내이어야 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한개의 전화회선을 두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한것이 공동전화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제한을 둔 것이나 특히 전화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0미터를 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동전화가입을 승낙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공동전화가입의 편조는 신규로 공동전화가입을 청약하고자 하는 자나 보통전화의 가입자로서 공동전화로 그 가입전화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정한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전화국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의전신전화규정제216조의2). 따라서 처음부터 신규로 공동전화 가입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누구나 그 편조를 구성할 수 있으나 보통전화를 갖이고 있는 자가 공동전화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자만이 가입의 편조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화국이 공동전화가입편조를 조정할 수 있게한 것은 당사자의 편의와 공동전화가입의 합리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렇게 하여 승락을 받은 공동전화가입자는 법정해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동전화가입 계약은 해지된다.
첫째로 기설가입자 즉 보통전화의 가입자가 그 보통 전화를 공동전화로 변경한 경우에 그 공동전화가입자가 가입전화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그 전화의 종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공동전화가입편조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전화가입 계약을 해지하게 하였다. 전신전화규정 제219조의3제1항은 공동전화 가입자는 기설가입자이었던 자를 제외하고는 그 가입전화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여 보통전화를 공동전화로 변경한 경우 원래의 보통전화 가입자의 지위를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당해 기설가입자가 공동전화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공동전화를 다른 종류의 전화로 변경하는 경우의 그 편조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그 전화가입계약을 해지 하게하여 위험부담을 강화하였다.
둘째로 공동전화가입요건으로서 공동전화가입을 하고자 하는자는 동일건물내에 거주하거나 또는 전화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상호간의 거리가 150미터이내이어야 하는바(전신전화규정 제216조의 2 제1항).공동전화가입자의 주거변경등으로 위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의 그 공동전화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계약을 해지하게 하였다. 이때 공동전화가입계약이 해지 되는 것은 주거변경등으로 공동전화가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한 자이며 그러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없는 자는 해지되지 아니 한채 일정한 시기까지 단독으로 그 공동전화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3. 공동전화의 이전과 종류변경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공동전화의 가입자는 기설가입자이었던 자를 제외하고는 그 가입전화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전화가입자의 주거변경등으로 공동전화가입의 법규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그 공동전화가입자는 전화가입계약이 해지되는 바(전신 전화규정 제 219조의 4 제2항). 이 경우에 해지되지 아니한 공동전화가입자는 단독으로 일정한 기간 그 공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나 1년간 계속하여 공동전화의 편조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전화로 공동전화를 변경하여야 한다(전신전화규정 제219조의 3). 이 경우에는 그 공동전화가입의 편조를 파괴하는데 대한 책임은 없으나 사실상 부당이득을 얻게 됨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4. 집중전화 및 집단전화의 구역설정
체신부장관은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여 고시하며 이 구역내에서는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이외의 전화가입을 신청할 수 없게 하였으며, 집중전화 또는 집단 전화 구역내에 있는 자가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 구역으로 설정되기 전에 이미 집중전화 또는 접단전화이외의 전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구역내에서 전화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 구역밖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이외의 전화를 그 구역안으로 전화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에는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로 그 가입전화의 종류를 변경하게 하였다(전신전화규정 제216조의 3 및 제219조의 2). 이와 같은 조치는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구역내에서는 자동 교환설비나 수동교환설비에 의하여 적은 수의 전화회선으로서 당해구역내의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총족시키기 위하여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제도를 금번 신설한 것이므로 보통전화등 당해구역내에 별개의 전화회선을 두게하면 이는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설치목적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불합리를 로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조치에 대하여는 반론이 있을수 있다. 즉, 전기통신법의 개정에 따라 전화사용권은 양도성이 있는 전화와 양도성이 없는 전화로 구분되는바 이 경우 양도성이 있는 전화를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 구역으로 그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당해구역내에서 그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보통전화를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양도성 있는 전화가입자가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구역으로의 거주이전을 강요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자가 그 전화사용권을 매각할 수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해 보통전화사용권에 대한 재산권침해라는 견해는 모순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상의무를 피할려면 그 구역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않던가 그 전화사용권을 매각하고 그구역으로 거주 이전하면 문제는 없는 것이다. 이점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다.
4. 전화가입 계약의 절차
1. 전화가입계약의 청약
전화가입계약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전화관서는 전화가입을 청약하고자 하는자가 가납하여야 할 설비비, 장치비와 승락순위를 게시하여야한다(전신전화규정 제221조). 여기서 [전화가입계약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전화관서]란 공중전기통신업무위탁규정 제1조에 의하여 공중통신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이외의 전화관서를 말하며 가납하여야할 설비비액은 다음과 같다. 즉,
1급지 내지 6급지는 설비비의 2분의 1, 7급지 내지 8급지는 1만원, 9급지 내지 10급지는 5만원, 11급지는 6만원, 12급지 내지 13급지는 7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전화가입을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1개의 가입전화마다 전화가입청약서를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가입청약서를 접수한 전화관서는 청약사항을 등재할 청약등기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다(전신전화규정 제222조). 청약등기원부는 전화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는 열람이 가능하며 전화관서는 승락순위와 청략등기 원부에의 접수순위에 따라 승락하게 된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화관서는 가입청약 등기료를 게시하여야하는바 전화가입을 청약하고자 하는자는 이가입 청약등기료를 납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만 임시로 가설하는 임시가입전화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않다(전신 전화규정 제334조). 그리고 우편저금규정 제4조는 전화가입청약금을 예입한 경우 승락에 의하여 전화가 가설되거나 승락전에 환급할 때까지 연7푼2리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게 하였고 그 이자계산방법으로서는 예입한 금액에 대하여 월할이율에 의하며 예입일로부터 환급하는 전일까지의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되 다만 1월미만에 전화가입의 승락이 있거나 기타 사유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 하도록 하였다(우편저금규정 제5조제3항).
2. 전화가입의 승락
(1) 전화가입승락순위
체신부장관은 전화가입청약에 대한 승락순위를 정하여 고시한다(제223조 제1항). 이에 따라 정해진 전화가입승락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제1순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공관(국제관례상 이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기관포함한다)의 업무용.
(나) 제2순위
① 공공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연료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수산업협동조합등공공성을 가진 조합)의 업무용.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영기업체의 업무용.
③ 정당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 및 지구당의 업무용.
④국회의원 및 국무위원과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있는 정보요원용.
⑤언론기관(일간신문사·일간통신사·방송국·월간종합잡지사의 본사·지사·총국·지국에 한한다)의 업무용.
⑥ 교육기관(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의 업무용.
⑦ 의료기관(종합병원 또는 치과병원으로서 의료법 제9조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원과 설비를 구비한 의료기관에 한한다)의 업무용.
⑧ 금융기관(은행·증권거래소 등으로서 법인체의 조직을 갖춘것에 한한다)의 업무용.
⑨ 공익법인(교육연합회·상공회의소·변호사협회 및 생산성본부 등)의 업무용.
⑩ 외국인투자기업체 및 경제개발과 수출진흥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체의 업무용.
(다) 제3순위
① 법인체의 조직을 갖춘 기업체와 그들의 연합체등의 업무용(종사원 20인이상 규모인 기업체 및 동연합체에 한한다).
② 사회단체(구호단체·학술단체·교육단체·종교단체·근로단체등과 이에 유사한 조직을 가진 단체로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것에 한한다)의 업무용.
③ 제2순위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의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 한한다).
④ 정무위원과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있는 정부요원용.
(라) 제4순위
① 제1순위에 해당하는 기관의 간부(2급이상. 판사·검사 및 외국공관에 있어서는 3등서기관이상에 한한다)의 주택용.
② 제1순위에 해당하는 기관의 단위기관장의 주택용.
③ 제2순위에 해당하는 기관의 간부원(법인체의 대표이사·전무이사, 국회에 의석을 갖인 정당의 부장, 언론기관의 부장·총국장·지국장, 교육기관의 교감, 의료기관의 과장이상 및 의료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이 지정한 공의직에 있는 자)의 주택용.
④ 제1순위 내지 제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체와 공익성이 있는 업소(변호사·공증인변리사·회계사·세무사·사법서사등)의 업무용.
⑤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언론기관(잡지사등)의 업무용.
(마) 제5순위
① 공안기관의 요원(군의 수사·방첩·첩보기관의 장교이상, 경찰기관의 경비·수사·정보·방위·소방·통신부문의 요원, 검찰기관의 수사관 및 검찰서기에 한한다. 특수기관도 이에 준한다)의 주택용.
② 공안기관에 보직을 갖인 행정요원.
③ 언론기관의 요원(제2순위기관의 편집부문에 종사하는 차장 및 외근기자에 한한다)의 주택용.
④ 제3순위에 해당하는 법인체 및 단체대표 임원의 주택용.
(바) 제6순위
① 독립유공자(이에 대한 훈장을 받은 자로서 주무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자에 한한다)의 주택용.
② 학술 및 기예·체육부문에서 최고의 국위를 선양한 자(이에 대한 훈장을 받고 주무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자에 한한다)의 주택용.
③ 제1순위에 해당하는 기관의 3급갑류 및 이에 상당하는 자의 주택용.
④ 제2순위에 해당하는 기관의 이사의 주택용.
(사) 제7순위
비법인체로서 생산업·제조업·대리점업·운송업·공중접객업을 취급하고 종업원이 5인이상되는 업체의 업무용.
(아) 제8순위
①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체의 임원의 주택용.
② 제1순위 내지 제7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특히 체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용 또는 주택용.
(자) 제9순위
전기 제1순위 내지 제8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영업용 또는 주택용.
(2) 승락절차
체신부장관은 위와같이 승락순위를 정하여 고시하고 접수된 전화가입청약에 대하여는 위의 승락순위에 의하여 이를 승락하되 동일순위일때에는 청약등기원부의 등기순위에 의한다(전신전화규정 제223조 제2항). 그리고 전화가입청약의 수가 관할 전화관서의 전화가입예정수를 초과하는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승낙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개추첨에서 당첨되지 아니한 전화가입청약은 그 때로부터 당해 청약의 효력은 상실된다(전신전화규정 제223조 제3항 제4항). 어떻든 전화가입청약자가 그 가입청약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에 설비비 및 장치비를 전화관서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전화관서는 그 가입계약을 해제한다. 이때 해제는 전화가 아직 가설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원상회복 즉 가입계약의 체결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신전화규정 제339조는 가입전화를 수용하고 있는 전화교환국의 교환방식을 근대적방법으로 개선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나, 전신전화규정 제2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가입전화를 다른 종류의 전화로 변경하여 주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설비비 및 장치비를 추가로 납입토록 하였고, 다만 교환방식의 개선에 따라 추가납입하여야 할 설비비 및 장치비는 그 교환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전화관서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환방식 변경 이전에 승락을 얻은 전화가입 계약이나 공동전화가입계약은 해지되며, 공동전화를 다른 종류의 전화로 변경시켜 준다는 전화관서의 승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하였다(전신전화규정 제385조). 또한 전화 관서는 동일한 가입구역내에서 수용구역을 달리하는 가입전화 설치장소의 변경청구가 있을때에는 전화가입청약에 대한 신규승락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전신전화규정 제223조). 이는예컨데 광화문전화국관내에 거주하던 자가 동대문 전화국 관내로 그 거주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동대문 전화국은 승락순위나 접수된 청약에 불구하고 즉, 신규승락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그 가입전화설치장소의 변경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5. 가입전화사용권의 양도승인
1970년 8월 10일 법률 제2234호로 공포된 전기통신법중 개정법률은 가입전화사용권에 있어서 그 양도를 금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직동 개정법률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가입전화에 대하여는 그 양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미 설명하였다.
그런데 전화관서로서는 전화사용료의 징수 전화번호부게제등의 현사용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전신전화규정 제248조는 전기통신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전화의 사용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가 연서한 가입전화사용권양도 승인청구서에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게하였다. 다만 양도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워진 경우나 계약에 의한 때에도 확실한 경우 즉, ⓐ 확정판결서, ⓑ 재판상청구의 화해조서, ⓒ 재판상청구의 인락조서 ⓓ 국세체납처분 또는 그 예에 의한 매각결정서 ⓔ 공정증서, ⓕ 기타 양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연서에 대신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경우에는 양도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화사용권의 양도는 사법상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요 사법상계약에는 계약자유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양도인은 상대방 즉 양수인 선택의 자유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전신전화규정상 이에 대하여는 제한이 있다. 즉,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이외의 전화가입자가 집단전화 또는 집중전화구역내에서 그 가입전화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그 구역밖에서 그 구역내로 가입전화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로 그 가입전화의 종류를 변경하여야 함으로(전신전화규정 제216조의 2) 실질적으로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구역내에 있는 자는 양수인이 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6. 전화가입계약해지청구와 설비비상환
과거 전기통신법과 전신전화규정은 가입전화 사용자가 전화사용료납부의무를 해태하든가 전화가입승락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등이 있을 때 전화관서가 일방적으로 당해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금번 개정된 전기통신법 및 전신전화규정은 가입전화사용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면서 가입전화사용자의 해지권을 제도화 하였다.
즉 전화가입자는 가입계약의 해지를 하고자할 때에는 가입계약해지청구서를 당해전화관서에 제출하여 그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전기통신법 제24조의2, 전신전화규정 제260조).
위와 같이하여 가입전화사용자가 그 가입계약의 해지청구를 한경우 당해 전화관서의 장은 가입계약해지당시의 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다만 가입계약해지당시의 설비비가 가입계약당시의 설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입계약당시의 설비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의 어떤 경우에도 보통전화설치장소 변경시에 소요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장치비는 제외하도록 하였다(전기통신법 제24조의2 제2항, 전신전화규정 제260조의2). 따라서 전화관서는 가입계약당시와 가입계약해지당시의 설비비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의 설비비로 상환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은 전화가입계약해지시에 설비비를 상환하는 경우는 오직 전기통신법 제24조2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전화사용자가 해지청구를 한 경우에 한정되며, 가입전화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전화관서가 그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설비비 상환의무의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 경우 전화관서는 설비비상환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기는바, 일반이론에 따르면 설비비상환의무가 있다고 사료되나, 전신전화규정에 설비상환의무가 있는 경우를 특별히 명시한 취지를 고려하면 위의 법정해지사유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는 설비비상환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는 것이다. (끝)
◎전기통신법중개정법률(1970. 8. 10 법률 제2234호)
전기통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가입전화사용권의 양도등 금지) 전화가입자가 가입전화에 의하여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등을 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할 수 없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가입계약의 해지) ① 전화가입자는 가입계약의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화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전화관서의 장은 가입계약해지 당시의 설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환금액이 가입계약 당시의 설비비에 미달할 때에는 가입계약당시의 설비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전화가입권의 승계"를 "가입전화사용권의 승계"로 하고, 제24조제1항중 "전화가입권"을 "가입전화사용권"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이미 전화가입계약이나 전신가입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