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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용수용제도(상)
  • 구분자료(저자 : 이창희)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4,89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프랑스의 공용수용제도(상) 이 창 희 +-------------------------------- ---------------------------------------------+ | 법 제 제3항 사전조사 | | 제1장 개 요 제4항 공익성 선언결정에 대한 소송 | | 제1절 새로운 제도의 기본적 특색 제2절 수용목적물의 결정 | | 제2절 수용절차 제1항 수용대상지에 대한 세부조사 | | 제3절 피수용물 제2항 양도명령 | | 제4절 수용의 목적 제3항 소 송 | | 제2장 수용절차 제3절 소유권의 이전 | | 제1절 공익성의 선언 제1항 타협적 양도 | | 제1항 관할관청 제2항 수용명령 | | 제2항 효력의 범위 및 기간 제3항 수용명령에 대한 상소 | +-----------------------------------------------------------------------------------------+ 법 제(Legilation) 공용수용(公用收用 : l'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e' publique)은 1958년 10월 23일 대통령령(l'ordonance)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바, 이 영은 또한 정부로 하여금 공용수용에 관한 제반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령으로 시행하도록 위임한 1957년 8월 7일 법률 제38조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조에서는 개정 원칙까지도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권(全權 : pleins pouvoirs)에 관한 1958년 6월 3일 법률 및 1958년 10월 4일 헌법 제92조에 의하여 1958년 10월 23일 대통령령으로 실현된 수용제도의 개혁은 1957년 법률이 예상하였던 것보다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하게 되었다. 이 개정으로 인하여 공도(公道)에 관한 지역권의 설정, 구획정리 및 범위확정 등에 관한 일부 규정만을 제외하고 사실상 특별절차의 대부분이 폐지되었으며,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규정 또는 특별규정은 모두 이 대통령령으로 대치되었다. 그러나 단기간의 긴급절차(1958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27조 내지 제29조) 및 국방에 관계되는 공사를 위한 임시점용절차(동령 제57조 및 제58조)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존속되었다. 1958년 10월 23일 대통령령은 징발(la requisition)에 관한 1959년 1월 6일 대통령령 제31조, 토지재통합(le remembrement)에 관한 1960년 8월 2일 법률 제15조 및 제24조, 고속도로건설사업의 긴급성 선언에 관한 1961년 12월 20일 법률 제9조, 공공토목사업의 촉진에 관한 1962년 8월 4일 법률에 의하여 보완되는 한편, 도시계획 및 기타 구획정리지역내에서의 선매권(先買權 : le droit de preemption)에 관한 1962년 7월 26일 법률에 의하여 많이 수정되었다. 1958년 10월 23일 대통령령은 또한 건축물의 임대차 및 도시화사업에 관한 1964년 12월 16일 법률 및 1964년 12월 24일 동시행령, 국유재산 및 사도(私道 : les voies privees)의 분류변경, 분류, 이전(移轉)에 관한 1965년 6월 29일 법률 제65-203호, 화재의 위험이 있는 산림에 대한 보호 및 복구조치에 관한 1966년 7월 12일 법률, 습지의 배수공사 시행에 관한 1967년 12월 28일 법률, 비위생적 환경의 정화촉진에 관한 1970년 7월 10일 법률 및 고속도로, 국도(國道), 송유관 등의 건설공사를 위한 수용절차에 관한 1970년 12월 23일 법률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제1장 개 요 제1절 새로운 제도의 기본적 특색 1958년 10월 23일 대통령령이 지니는 특색으로서는 절차상의 명확성, 간소화 및 신속성 이외에 다음 세가지를 그 기본적 특색으로 들 수 있다. 첫째, 소유권의 이전 및 보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다룰 수 있도록 수용절차에 관한 조항을 연속하여 배열하였고, 둘째, 공공토목공사의 시행이라는 관점에서 이 공사로 인하여 파괴되는 지역을 다른 토지로 대충(代充)시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공사가 시행될 때마다 수시로 빈번히 설치되고, 기능의 범위가 협소하였던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 : les commissions arbitrales) 대신 상설재정기관인 수용심판부(收用審判部 : la chambre de l'expropriation)을 신설하였다. 1958년 10월 23일 대통령령은 1959년 12월 10일 회장(回章) 제58-75호에 의하여 시행되었는데, 이 령 제63조에 의하여 일부규정 즉 공익성의 선언, 보상액의 결정,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속결점유(速決占有)등에 관한 규정은 즉시 시행되고, 기타 규정들은 이 령 제62조에 의하여 제정되는 행정법규(le re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행정법규로서는 첫째, 특정범주에 속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공익성 선언(la declaration d'utilite' publique)에 관한 1959년 5월 19일 정령, 둘째, 사건조사절차, 공익성의 선언, 수용대상구역의 획정 및 양도명령 등에 관한 1959년 6월 6일 정령, 셋째, 수용사항을 재결하는 심판부의 조직 및 재결절차와 보상금의 결정에 관한 1959년 11월 20일 정령이 있으며, 이외에도 보상금 지급에 관한 1961년 2월 13일 정령과 제반비용에 관한 1960년 3월 28일 정령, 파기원(破棄院 : la Cour de cassation, 프랑스의 최고사법법원) 내에 공용수용사항에 대한 상소사건을 판결하기 위한 임시재판부설치에 관한 1964년 8월 6일 정령 제64-837호 및 건축물 임대차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1964년 12월 24일 정령 등을 들 수 있다. 제2절 수용절차 수용권(le droit d'exproprier)은 원칙상 공법인(公法人 : personnes morales publiques) 즉, 국가, 도(道), 시(읍·면), 해외 영토(les terriroites d'outre-mer), 공공시설 등이 가지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일부 단체 및 사법인(私法人 :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e')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① 공공토목사업을 허가받은 자(les concessionnaires de travaux publics)로서 행정관청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의무를 지는 자, ② 공익성이 선언된 전력(電力)의 배전사업을 허가받은 자, ③ 수력발전사업을 허가받은 자, ④ 광산업 및 수용지역 내외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허가받은 자, ⑤ 공인받은 조합, ⑥ 시(읍·면)조합, ⑦ 혼성조합, ⑧ 온천, 휴양, 관광 또는 포도요양 등의 사업회의소도 주요한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광천(鑛泉 : les sources thermales)의 소유자를 위하여서도 수용이 가능하다. 공동기관이란 개념이 참사원 판례를 통하여 상당히 확대된 것을 감안하여, 혼성경제단체도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범위안에서 수용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제3절 피수용물 수용은 원칙상 사유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 도, 시(읍·면)에 속한 공유재산이나 물권(物權)은 이에서 제외되었었으나, 1958년 10월 23일 대통령령은 이러한 수용의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종래와 같이 부동산은 물론 부동산물권(les droits reels immobliers)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동령 제1조). 과거의 수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행정관청이 대단지(大團地 : les grands ensembles immobiliers)의 조성을 위하여 방해가 되는 사설지역권(私設地役權)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요역지(要役地 : le fonds dominant)를 수용하는 방법을 취하는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그러할 필요없이 이 지역권만을 수용하면 해결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첫째, 지역권의 수용가능성은 당해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모든 물권을 소멸시키는 1958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7조의 효과를 수정하거나, 이 조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둘째, 이 대통령령은 지역권의 수용(l'expropriation de servitudes)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며, 지역권의 설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권의 설정(l'etablissement de servitudes)에 관하여는 특별법규에 의하여야 하는 바, 1958년도 재정법 제11조는 프랑스 본토내에서 액체로 된 탄화수소(炭火水素 : hydrocarbures liquides)의 수송을 목적으로 한 도관(導管)설치를 위한 통로지역권의 설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료가스의 지하저장에 관하여는 1958년 11월 25일 대통령령 제5조 및 제6조에 액체 또는 액체로 된 탄화수소의 지하저장에 관하여는 1958년 12월 23일 대통령령에서 관개촉진에 관하여는 지방조례(le code rural) 제128조의 6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부재자(不在者) 및 무능력자의 재산도 수용할 수 있으며(1958. 10. 23 대통령령 제9조제1항), 국가, 도, 시(읍·면) 및 공공시설의 사유재산도 수용의 대상이 된다(동령 제4조). 제4절 수용의 목적 1958년 10월 23일 대통령령은 공익(公益 : la utilite publique')에 관한 수용수단에의 의뢰(依賴)를 정당화시킬 만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판례(判例 : la jurisprudence)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으나, 다음 사항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증가(增價 : plus-value)를 위한 직접수용은 폐지되었지만, 1958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55조는 공공토목공사의 시행결과로 사유지(私有地)가 얻게 되는 증가-이 증가는 사유지의 일부를 점용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하는 수용보상금과 상쇄될 수 있는 증가분과도 구별하여야 한다-를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수하는 조건의 결정을 행정법규에 위임하고 있으며, 둘째, 국토계획(國土計劃 : le ame'nagement du terriotoire)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이해관계자들을 협력하게 하고, 어느 강이나 하천유역의 전부를 포함하는 수력발전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초래되는 주택지역의 전체적 소멸 및 당해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분산(分散)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업의 집단적 성격(le caractere collectif)이 종전의 법령에서 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1953년 8월 6일 부동산법(그 일부가 도시계획법 제141조 내지 제152조에 통합됨)은 한편으로는 부대시설을 구비한 주택용 대지의 조성 및 주택부지 또는 공업부지용의 필지구획(lotissement) 사업을 촉진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계획(plans d'urbanisme)에 의한 택지(宅地) 및 공업단지의 조성계획의 점진적 시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으며, 같은 의미에서 제1차 도시계획지역에 관한 1958년 12월 31일 정령 제58-1464호 및 도시개량에 관한 정령 제58-1465호는 도시계획사업을 허가받은 기관은 해당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건물도 수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2장 수용절차(proce"dure d'expropriation) 제1절 공익성의 선언 제1항 관할관청(autorite' competente) 1958년 10월 23일 대통령령은 공익성을 선언할 수 있는 관할관청의 결정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령 제2조는 첫째, 조사위원(le commissaire enqueteur) 또는 조사위원회(la commission d'enquete)의 평결(評決 : les conclusions)이 불리할 것 같거나, 둘째, 사업의 성격이나 중요성으로 보아 행정규칙으로 결정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관한 공익성의 선언은 참사원령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59년 5월 19일 정령은 다음에 게기하는 공사에 관한 공익성은 조사위원이나 조사위원회의 평결이 유리한 경우에도 반드시 참사원령에 의하여서만 선언하도록 규정하였다. ① 해안 또는 하천상의 항구(ports), A급 및 B급에 해당하는 비행장(ae'rodreomes), 고속도로(autoroutes), 철도(chemins de fer), 항행용 운하(canaux), 연료용 가스 또는 탄화수소의 수송을 목적으로 한 도관(canalisations), 화력발전소(centrales thermiques), 조수(潮水)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공장(usines), 수력발전소용 댐 및 원자력 생산이나 발전에 필요한 시설 등의 건설 공사. ② 위에서 열거한 공사의 확장 또는 변경과 공사비가 2,000만 프랑을 초과하는 하천의 운하화공사. ③ 구획정리공사 및 광산법 제73조에 열거된 시설공사로서, 채굴권(採掘權 : le droit d'exploitation)이 미치는 구역 외에서 행하는 공사. ④ 어느 하천에서 다른 하천으로의 도수(導水 : adduction) 공사. 기타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성령(省令 : le arre^te' ministe'riel)이나 도지사령(le arrete prefectoral)만으로써 충분한 바, 국가, 공공시설, 상공회의소(les chambres de commerce et d'industrie),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자, 1946년 4월 30일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해외지역의 도(道)내에 창설된 협회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 또는 수용목적물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이 수개의 도에 산재되어 있거나, 수용자가 속하여 있는 도와 다른 도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방단체를 위한 공사에 대하여는 성령에 의하고, 기타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도지사령에 의한다. 국방에 관계되는 비밀공사에 관한 공익성은 부동산공사를 감독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령으로 선언한다. 성령 또는 도지사령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러한 행정행위는 행정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인 즉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참사원령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는 시행하는 공사가 주요한 것이거나, 사전조사과정 중에 제기된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조사위원이 불리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등에는 참사원령에 의하여 그 공익성을 선언하도록 보장되어 있다. 제2항 효력의 범위(porte'e) 및 기간(dure'e)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공사에 대하여 공익성을 선언하기 위하여는 이 공사가 공익성이 인정된 주된 공사의 후속(後續)공사라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 주된 공사의 부대공사가 아닌 공사에 대하여는 공익성을 선언하지 못한다. 공익성 선언의 효과는 수용을 공고하는 명령 및 소유권 상실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에 의하여 소멸하며, 최초의 수용자가 다른 부분을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절차는 새로운 공익성의 선언에 의하여야 한다. 공익성의 선언결정에서 수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이 기간은 공익성의 선언이 행정명령에 의하여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인가된 구획정리계획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는 10년까지로 한다. 수용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공익성 선언에 관한 결정과 동일한 형식에 의한 결정으로써, 새로이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익성 선언의 효과를 1차에 한하여 동일기간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타의 모든 기간연장은 참사원령에 의하여서만 공고할 수 있다(1958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3조). 제3항 사전조사(事前調査 : enque^te pre'alable) 공고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국방에 관계되는 비밀공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성의 선언은 사전에 조사를 거쳐야만 행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전조사의 방법은 1959년 6월 6일 행정법규로써 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방에 관한 비밀공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전조사가 의무적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과거의 수용제도에 있었던 개별적인 수용조치에 선행되어야 하였던 해당부분에 국한한 부분조사는 공익성 선언에 선행되는 행정조사가 없는 경우에 대용하지 못한다(1950년 5월 5일 참사원 판례). 조사절차는 수용자인 행정관청이 관계서류를 관할도지사에게 송달함으로써 개시되며, 이 서류에는 1959년 6월 6일 정령 제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공익성의 선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① 공사의 목적을 설명하는 해설서, ② 상황도(狀況圖 : le plan de situation) ③ 공사계획서, ④ 가장 중요한 공사의 주요 골자, ⑤ 경비에 관한 개략평가. (2)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익성의 선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① 공사의 목적을 설명하는 해설서, ② 상황도, ③ 수용대상지로 획정된 구역에 관한 지적도, ④ 취득에 요하는 견적서. (3) 도시계획상에 예정되어 있는 공사 또는 부동산취득을 위하여 공익성의 선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① 설명서, ② 경비에 관한 견적서. 도지사는 행정명령으로 조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다. 이 도지사령에서는, ① 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개시일 및 조사기간을 명시하고 이 기간은 15일 이상 30일 이내로 하며, ② 일반대중이 서류를 열람하고, 이러한 취지로 개방한 기장(記帳)내에 각자의 의견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한 장씩 떼어 갈아 끼울 수 없도록 한 권으로 합철(合)된 이 기장은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매장마다 정리번호를 기입하고, 수결(手決)을 한다. 이 도지사령은 게시(揭示 : la affiche)에 의하여 공고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읍·면)에서 시행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 방법이 공사가 시행되는 시(읍·면)의 공고방식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공고절차의 완료는 시(읍·면)장이 증명하며, 이 도지사령은 또한 당해도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지상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재하여야 하다(1969. 6. 6. 정령제2조). 1958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유보하고, 공익성에 관한 조사는 도청(道廳 : la pre'fecture), 군청(la sous-pre'fecture) 또는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지역내의 시(읍·면)사무소(la mairie)에서 시작하며, 수용자가 작성한 모든 문서, 설계도 및 계획안에는 시행할 공사에 관한 세부계획을 명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조사개시일로부터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읍·면)사무소에 시(읍·면)장이 정리번호를 기입하고 수결한 보조기장과 공사의 주요골자를 요약한 서류를 공탁하도록 도지사령으로 명할 수 있다. 공사가 단일 시(읍·면)의 영역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설사 조사가 다른 지방에서 실시되더라도 이 시(읍·면)사무소에 서류의 부본(副本 : le double)을 의무적으로 공탁하여야 한다(1959. 6. 6. 정령 제5조). 조사기간중 공사의 공익성에 관한 의견은 이해관계자가 조사기록부상에 직접 기입할 수 있고, 또는 이에 관한 의견서를 도지사가 조사착수지로 지정한 장소에서 1959년 6월 6일 정령 제2조에서 말하는 기장에 첨부하여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으며, 농업회의소(les chambres d'agriculture), 상공회의소 및 수공업회의소(les chambres de metiers) 등이 제출하는 의견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1959. 6. 6. 정령 제6조). 조사기간이 만료되면 조사기록부를 봉함하고, 공탁장소에 따라 도지사, 군수(le sous-prefet) 또는 시(읍·면)장이 이에 서명한 다음, 24시간 이내에 조사서류와 함께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1959. 6. 6. 정령 제7조).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는 기장내에 기입되거나 첨부된 의견을 심사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한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의견도 듣는다.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평결(評決)사항을 첨부한 서류를 조사가 도청에서 실시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군수에게 송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서류를 군수가 그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조서의 작성을 위하여 도지사령으로 정한 조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1959. 6. 6 정령 제8조). 계획된 공사가 단일 시(읍·면) 영역안에서 당해시(읍·면)을 위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조사는 이 시(읍·면) 사무소에서 실시되며, 전술한 1959년 6월 6일 정령 제6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이 공사의 공익성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의견은 시(읍·면)사무소에서 조사기간 만료전 3일간 미리 예고한 시간에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가 수리(受理)한다. 조사기록부는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봉함하고 서명한 후,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류와 기록부를 시(읍·면)장에게 송부하고 그의 평결을 통보한다. 만일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이 공사계획의 채택에 대하여 불찬성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시(읍·면)의회(le conseil municipal)를 소집하고, 시(읍·면)의회는 심의를 거쳐 조서(調書)를 작성한 다음, 이를 관계서류에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하며, 군수는 모든 관계서류에 그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서류를 시(읍·면)장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의결이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의회가 이 공사를 기각한 것으로 본한다(1959. 6. 6 정령 제9조). 공사가 2개 이상의 도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조사는 이 공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행되는 지역이 속한 도청에서 행하며, 이 도의 도지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주무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는 조사의 결과를 종합할 책임을 진다.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관계도지사의 공동명령으로 임명하며, 이 공동명령에 의하여 전술한 1959년 6월 6일 정령 제2조 및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조사의 조건을 정한다. 조사가 실시된 도 외에 위치한 장소에 공탁된 서류 및 조사기록부는 관계도지사의 중개에 의하여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되며, 관계도지사는 이 공사에 관하여 각기의 의견을 제시한다(1959. 6.6 정령 제10조). 종전의 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법령하에서도 부동산매매통제위원회(la Commission de contro^le des ope'rations immobilie`res)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그 이유는 신법령에서 구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동산매매통제위원회에 관한 규정(중앙위원회 및 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포함)이 삭제되지 아니한 채 존속되어 있기 때문이며, 수용판사에게 회부되는 서류의 대다수가 이 의견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참사원도 공익성의 선언을 결정하기 전에 이 부동산매매통제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고, 이에 위반하면 그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1957. 10. 4 참사원 판례). 분류되었거나 분류하도록 제안된 천연기념물 또는 유적지(遺跡地)의 수용을 요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예술분야를 관장하는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요구되며(1966. 6. 6 정령 제11조), 성령에 의하여 이전에 이미 공익성이 선언되고, 통제대상인 상표제도의 적용을 받는 포도재배지를 수용하는 때에는 매회 농업상(農業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1959. 6. 6 정령 제12조). 제4항 공익성 선언결정에 대한 소송 공익성이 법률로 공고되지 아니한다는 사실로부터 모든 공익성의 선언결정은 월권(越權 : exce`s de pouvoir)을 이유로 행정법원에 대한 소송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관례적으로 인정되어 온 무권한(無權限 : incompe'tence), 형식의 위반(violation des formes), 법률의 위반 및 권한의 남용 등을 이유로 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며, 모든 공익성 선언에 대하여 합법성의 통제(le contro^le de la le'galite')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예컨대, 소정의 형식을 위반한다든가(1936. 12. 23 참사원 판례), 관할관청이 무권한이든가, 권한의 남용이 있는 경우(1925. 8. 7 참사원 판례)에도 공익성의 선언결정은 사실상 무효이지만, 공사시기의 적부성(適否性)은 소송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다(1923. 2. 14 참사원 판례). 이러한 소송은 행정법원의 유예판결이 없는 한, 수용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며, 수용명령이 행정법원의 유예판결 이전에 발하여 지고, 그 후에 이 명령이 파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의 목적이 없게 된다. 행정법원은 공익성 선언결정의 적격성(適格性 : la regularite')을 판정할 권한이 없고, 1959년 6월 6일 정령 제2조 및 1935년 8월 8일 법령에서 규정한 모든 형식이 구비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공익성의 선언결정이 행정법원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수용명령(l'ordonnance d'expropriation) 자체도 월권의 대상이 되어 결국 무효로 된다. 제2절 수용목적물의 결정 도지사는 양도명령(arre^te' de cessibilite')에 의하여 수용대상지역 또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목록을 결정하며(1958. 10. 23 대통령령 제4조), 수용계획의 수립을 책임진 기사(技師) 또는 기타 토목기사는 수용대상지역 내에 출입할 수 있고,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도지사령에 의한 허가사항을 관계시(읍·면) 사무소에 적어도 10일 이상 사전에 게시하는 한편,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5일 전에 통보한 후, 당해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이 지역에의 출입을 폐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리인이 없으면 지방법원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고(1892. 12. 29 법률), 토지소유자가 계획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438조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제1항 수용대상지에 대한 세부조사(enquete^ parcellaire) 1958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1조는 관할법원의 판사가 대심(對審)의 형식(contradictoirement)으로 수용대상필지를 결정하고, 토시소유자, 물권보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소유권의 이전(le transfert de propriete)을 명하기 전에는 수용을 공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수용자는 수용대상부동산이 소재하는 시(읍·면)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관할도지사에게, ① 토지 및 건물을 정연하게 구획표시한 도표, ② 지적과(地籍課 : le service du cadastre)에서 입수한 지적부 초본이나, 저당권보유자(le conservateur des hypotheques)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얻게 된 정보에 입각하여 작성한 소유권자의 명단을 제출한다(1959. 6.6 정령 제13조). 도지사는 행정명령으로써, 1959년 6월 6일 정령 제3조에 열거하는 자 중에서 조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도지사령은, ① 조사의 목적, 조사의 개시일 및 조사기간(이 기간은 15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기장(記帳)에 각기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는 시간(이러한 기장은 한 장씩 떼어지지 않도록 편철하여, 당해시(읍·면)장이 정리번호를 기입하고 수결을 한다), ③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의 집무(執務)장소, ④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끝마친 후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이 기간은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등을 명시하며, 1959년 6월 6일 정령 제2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공고한다. 도지사는 전술한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조사 및 세부조사도 동시에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1959. 6. 6 정령 제14조). 수용자는 관계서류를 수취증명용지가 붙은 등기우편으로 시(읍·면) 사무소에 공탁하였다는 사실을 1959년 6월 6일 정령 제13조에 의하여 작성된 명단내에 들어 있는 소유권자 중, 수용자 또는 그의 대리인(les mandataires), 지배인(les ge'rants), 관리인(les administrateurs ou syndics)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여 그 주소룰 알게 된 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2통 작성하여 관할시(읍·면)장에게 제출하면, 이 시(읍·면)장은 이 중 1통은 시(읍·면)사무소에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도 통지한다(1959. 6. 6 정령 제16조). 어느 시(읍·면)에 있어서 조사절차가 착수된 당시 모든 소유권자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이 시(읍·면)에 한하여 수용자가 관계서류를 시(읍·면)사무소에 공탁하고, 1959년 6월 6일 정령 제14조에서 규정한 공시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전술한 정령 제16조에서 규정한 통지서에 세부계획서의 초본을 첨부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한다(1959. 9. 6 정령 제24조). 수용자로부터 관계서류가 시(읍·면)사무소에 공탁되어 있다는 통지를 받은 소유권자는 1959년 6월 6일 정령 제5조 제1항이나, 1955년 1월 4일 정령 제6조 제1항에 열거된 신원(身元 : identite')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실제적 소유자의 신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959. 6. 6. 정령 제17조). 이해관계자는 전술한 정량 제14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세부조사기록부에 기입하거나, 서면으로 시(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시(읍·면)장은 조사기록부에 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1959. 6. 6 정령 제18조). 시(읍·면)장은 1959년 6월 6일 정령 제14조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면, 조사기록부를 봉함하여 서명한 다음, 24시간 이내에 조사관계서류와 함께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고,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는 계획된 공사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 이 공사에 관한 조서를 작성한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청문(聽問)을 조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위임하여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도지사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끝내야 하는데 이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전술한 정령 제19조).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관계서류를 조사대상지역에 따라 도지사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며, 군수는 이 서류에 그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한다(1959. 6. 6 정령 제20조). 부동산물권의 수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용자는 저당권보유자 또는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하여 입수된 정보에 입각하여 물권보유자를 찾아야 하며, 저당권 등 부담이 붙은 토지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물권의 수익대상토지에 관한 측량도를 작성한다. 그 다음 이 측량도는 전술한 조건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토지가 소재한 시(읍·면)사무소에 공탁한다. 그러나 토지대장을 변경시킨 시(읍·면)에서는 측량도를 제출하는 대신 지적과에서 교부하는 지적도 초본을 제출하면 된다(1959. 6. 6 정령 제25조).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가 수용자와 협의하여 측량도의 변경을 제의하고,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토지(이 위에 건물이 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의 수용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전술한 정령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고하며, 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전술한 정령 제17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통고일로부터 8일간 관계서류 및 조서를 시(읍·면)사무소에 공탁하며, 이해관계자는 1959년 6월 6일 정령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각기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전술한 기간이 만료되면 최대한 8일 이내에 새로이 판결을 하고, 이에 관한 서류를 도지사 또는 군수에게 송부한다(1959. 6. 6 정령 제21조). 수용자가 공익성의 선언 이전에 수용대상구역을 결정하고, 세부계획 및 소유권자의 명단을 작성할만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조사는 공익성 선언에 대한 사전조사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실시할 수 있다(전술한 명령 제15조). 제2항 양도명령(arre^te de' cessibilite') 도지사는 세부조사에 관한 조서 및 유첨서류를 심사한 후 행정명령에 의하여 양도(la cession)가 필요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능성을 선언하고, 이러한 토지는 1955년 1월 4일 정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며, 소유권자의 신원은 1955년 10월 14일 정령 제82조에 규정하는 예외를 유보하고, 1955년 1월 4일 정령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된다. 그러나, 동일지적도 내에 여러 필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인접필지를 포함한 전체에 대한 한 장의 측량도만을 작성할 수 있으며, 양도명령이 발하여진 후에 당사자와의 타협에 의하여 양도가 이행되거나, 수용명령의 경우에는 측량도는 요구되지 아니한다(1959. 6. 6 정령 제22조). 전술한 바에 의하면, 모든 절차자 복잡하고, 공익성 선언에 선행하는 사전조사와 양도명령을 발하기 전에 선행되는 세부조사가 서로 겹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다음 두 개의 규정에 의하여 수속절차가 어느 정도 간소화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1959년 6월 6일 정령 제24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어느 시(읍·면)에 있어, 세부조사에 착수할 당시 모든 소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읍·면)사무소에 관계서류를 공탁하고, 일반에게 고시(告示)하는 수용자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자는 이해관계자에게 송부하는 통지서에 지적도 초본만을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해관계자는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회에 출두하여 각자의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다. 둘째, 1959년 6월 6일 정령 제15조는 수용자가 공익성 선언 전에 수용대상토지를 결정하고, 지적도 및 소유권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부조사도 공익성 선언 전에 실시하는 사전조사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935년 8월 8일 법령(decret-lio) 제14조에서도 이러한 조사의 동시성(同時性)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조사의 방법 및 기간이 각기 상위하고, 조사위원도 동일인(同一人)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의 비능률성이 컸었는데 반하여,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조사의 방법과 기간이 통일되어 있고, 조사위원도 공동명단(la liste commune)에 의하여 선출되기 때문에 동일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수용자가 처음부터 완전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조사를 동시에 또 가장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바, 그 이유는 1958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4조가 공사의 공익성 선언과 동시에 수용대상토지의 양도가능성을 미리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항 소 송 행정절차의 일종인 양도명령은 월권을 이유로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3절 소유권의 이전(transfert de proprie'te') 제1항 타협적 양도(cessions amiables) 과거의 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간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기관에서 선고한다(1958. 10. 23 대통령령 제6조). 이러한 타협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전술한 대통령령은 법원에 계류중인 때에도 타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 있기 8일 전까지는 타협에 의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전술한 대통령령 제16조 및 제17조). 그러나 타협의 방법 및 효과에 관하여는 타협에 의한 양도가 행하여지는 시기에 따라 구별하여야 하는 바, 타협은 물(物 : le bien)과 가격(le prix)에 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고, 소유권의 이전에 있어 가격결정을 수용판사에게 위임하는 등의 제한을 붙일 수도 있다. 공익성의 선언 이전에 이루어진 타협적 양도는 통상적인 매매행위로 간주하여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이러한 양도는 제3자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바, 임대차계약 특히 주택, 상점, 농지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약되지 아니하고, 수혜자(受惠者)는 이 양도행위가 있은 후에도 계속하여 법률상의 보호를 받는다. 입은 손해가 12분의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매도인(賣渡人 : le vendeur)은 전매권(轉賣權 : le droit de re'trocesssion)을 행사하지 못한다(1958. 10. 23 대통령령 제54조). 그러나 조세법(租稅法) 제1984조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피양도물(被讓渡物 : les biens cedes)이 사후에 공익성의 선언 또는 양도명령 내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타협에 의한 양도행위시에 징수되었던 인지세(印紙稅) 및 등록세는 반환을 받도록 되어 있다(1958. 10. 23 대통령령 제52조). 피양도물상에 존재하는 제3자의 권리를 모두 소멸시키기 위하여 행정관청은 수용판사에게 수용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 일종의 시행명령(l'ordonnance de donne' acte)을 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명령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술한 시행명령이나 양도행위가 공고되기 전에, 또는 민법 제2108조 및 제2109조에 의하여 보유하는 특권에 관하여는 이러한 공고 이후에 피수용부동산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채권자의 권리는 해당법규에서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그대로 수용대상 부동산에 전기(轉記)되며,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가 부인되는 사례가 없도록 등록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의 길이 마련되어 있다. 공익성의 선언 후에 이루어진 타협적 양도는 수용절차에 대한 부대적 행위(le incident)에 불과하다.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후견인(後見人 : tuteurs) 및 무능력자의 대리인은 관할 행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미성년자(mineurs), 금치산자(禁治産者 : interdits), 부재자(不在者 : absents) 또는 기타 무능력자(incapables)의 재산중 수용대상부동산이나 부동산물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의 양도에 대하여 타협할 수 있다. 행정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존조치 또는 부동산 취득(remploi) 조치를 명하며, 이러한 규정은 지참부동산(持參不動産 : immeubles dotaux)에 대하여 준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의회(道議會)의 결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도 도유재산(道有財産)을 양도할 수 있으며, 시(읍·면)장 또는 관리인은 시(읍·면) 의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승인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관청의 승인을 얻은 시(읍·면) 또는 공공시설의 재산을 양도할 수 있다. 국가의 사유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85조에 규정된 조건의 범위안에서 양도할 수 있다(1958. 10. 23 대통령령 제9조). 제2항 수용명령(l'ordonnance d'expropriation) 타협이 없는 경우에는, 1958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6조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또는 부동산물권의 이전은 이 명령 제1장에서 규정하는 제반형식을 충족시키는 서류를 심사한 다음, 이 서류작성일로부터 8일 이내에 항소법원장이 도청소재지에 위치한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 5년의 임기로 임명하는 판사의 명령에 의하여 선고된다. 1959년 11월 20일 정령 제5조에 의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임명되는 판사(수용판사)는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하거나, 1948년 9월 1일 법률 제48조(가옥임대차) 또는 1953년 9월 30일 정령 제30조(상업임대차)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평가중재위원회(評價仲裁委員會 : les commissions arbitrales d'evaluation)를 주재(主宰)하였어야 하며, 또한 1958년 12월 22일 정령 제58-1277호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의 범위 안에서 예심판사(豫審判事 : juge d'instance)의 직무를 수행한 법관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법관의 직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법관에게 위임할 수 없다. 1962년 7월 26일 법률은 집단지도제(集團指導制 : le systeme de la collegialite)를 다시 채택하였는 바, 직업적 사법관인 수용판사는 공공단체의 대표 및 사유지(私有地)의 대표적 조력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은 1958년 10월 23일 대통령령의 여러 조항에서 각기 채택하고 있는 행정법규가 공포되는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정법규가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959년 11월 20일 정령에 의하여 임명된 판사가 현재까지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절차면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피수용물이 소재한 도의 법원사무국에 확인증명이 되어 있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사본을 첨부한 일건서류를 송부한다. ① 공익성의 선언 및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성 선언의 효력연장에 관한 결정. ② 부동산매매통제위원회의 의견(다만, 도지사가 당해서류에는 이 의견이 의무적이 아니라고 증명한 것은 제외). ③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지적도. ④ 1959년 6월 6일 정령 제14조에서 말하는 도지사령. ⑤ 1959년 6월 6일 정령 제14조, 제16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일반공시 및 개별통지에 관한 형식의 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⑥ 세부조사를 끝마친 후에 작성하는 조서. ⑦ 양도명령서 이외에도 도지사가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기타 문서 또는 서류를 이에 첨부할 수 있다(1959. 11. 20 정령 제15조). 수용판사는 관계서류가 법원사무국에 접수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양도성이 선언된 부동산 또는 물권의 수용을 명령에 의하여 공고하며, 이 관계서류에 전술한 1959년 11월 20일 정령 제15조에서 말하는 모든 서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의 보완(補完)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때에는 이 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수용을 공고한다(1959. 11. 20 정령 제16조). 수용판사는 관계서류가 전술한 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익성의 선언 또는 양도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용의 공고를 거부한다(1959. 11. 20 정령 제17조). 수용명령에 의하여 피수용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정하며, 1959년 6월 6일 정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피수용자의 신원을 명시한다. 그 외에도, 수용의 수혜자(le beneficiaire)지정이라든가, 양도명령 또는 부동산의 지정이나, 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 공고된 후에 발생하는 변경사항도 이 명령에 의하며, 전술한 1959년 6월 6일 정령 제15조에서 말하는 의견이나 증명서는 이 명령의 정본(正本)에 첨부한다(1959. 11. 20 정령 제18조). 수용명령은 수용자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불구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1959. 11. 20 정령 제19조), 통지의 방법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지에서는 수취증명용지가 붙은 등기우편(lettre recommande'e)에 의하고, 제1차 통지가 수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외문서(le acte extrajudiciaire)에 의한다. 새로운 법령에 의하면 명령의 공고 및 게시는 특별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바, 사실상 1955년 1월 4일 정령에 의하여 실현된 부동산고시 제도의 개혁으로 인하여, 1841년 5월 3일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고, 1935년 8월 8일 및 동년 10월 30일 정령에 의하여 다시 채택된 보통법(普通法 : droit commun)에 저촉되는 규정은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저당국(抵當局 : bureau des hypothe`ques)에서 행하는 수용명령의 공시는 수용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고시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한다. 수용명령의 효력은 피수용물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권(物權 : les droits re'eles) 또는 사권(私權 : les droits personnels)을 즉시 소멸시키는 것인 바, 첫째, 소유권자(le proprie`taire)에 관하여 보면, 소유자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지만(반대로 행정관청이 이 부동산위의 제반 위험을 부담한다), 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는 물질적 점유권(la possession materielle)을 보유하며, 필요하다면 점유에 따르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둘째, 용익권(用益權 : droits d'usufruit), 거주권(居住權 : droits d'habitation), 사용권(使用權 : droits d'usage), 또는 지역권(地役權 : droits de servitudes)의 소지자에 관하여 보면, 이러한 권리의 소지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용익권자(usufruitier)는 허유권소유자(虛有權所有者 : nu-proprie'taire)에게 지급할 보상금에 대하여, 그가 당해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셋째, 전세권자에 관하여 보면 전세권자는 새로운 숙소재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가 지급할 보상금에 대하여서만 청구권을 가진다. 넷째, 저당권자(抵當權者 : cre'anciers hypothe'caires)에 관하여 보면, 저당권자의 권리는 보상금에 옮겨지며, 등록된 채권자는 소유권자와 행정관청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가격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용판사에게 가격의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1959. 11. 20 정령 제23조). 계약해제의 소송(actions en re'solution) 또는 소유권 회복의 소송(actions en revendicaiton)은 하지 못한다. 피수용자의 숙소를 새로이 배정하여 주는 문제는 1958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3장에서 다루고 있는 바, 이는 보상금의 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대통령령 제22조에 의하면, 수용자는 철거(撤去) 대상인 상인 또는 실업인(實業人)에게 동일지역내에 소재한 동등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보상금의 현금지불에서 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차가인(借家人 : le locataire)은 이사비용(移舍費用 : indemnite' de de'me'nagement) 이외에 생활의 즐거움을 박탈당한데 대한 보상금(la indemnite' compensatrice de sa privation de jouissance)을 지급받는다. 수용자가 제공한 상업장소 등의 동등성(同等性)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수용판사가 관장하며, 차가인 등의 숙소재배정 또는 직업적 이용(usage professionnel)에 관한 소송사건도 또한 수용판사가 담당한다. 1958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23조에 의하면, 수용자가 새로운 숙소를 배정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에 상당하고(correspondant a` besoins), 공영주택(habitation a` loyer mode're' : H. L. M)의 기준에 맞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의무를 면하며, 이사비용과 생활의 즐거움을 박탈당한데 대한 보상금의 총액은 수용판사가 재정한다. 제3항 수용명령에 대한 상소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용명령은 무권한, 월권 및 서식상의 불비(不備 : vice de forme)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기원 상소(le pourvoi en cassation)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항고(抗告 : opposition) 및 항소(抗訴 : appel)는 하지 못한다. 파기원 상소는 수용명령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서기과에 제출하고, 이 사실을 1주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벌금의 공탁제도(la consignation d'amende)는 1956년 8월 4일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원고(原告 : le demandeur)가 패소(敗訴)한 경우에는 최고 4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