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이종석)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8,51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대령 제15498호, '97.10.21 공포, '98.1.1 시행) 이 종 석 +------------------------------------- --------------------------------------+ | Ⅰ. 머리말 Ⅳ.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 | Ⅱ. 정보공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의 | | Ⅲ.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주요내용 | +---------------------------------------------------------------------------------------+ Ⅰ. 머리말 오늘날 현대사회는 정보화사회라고 불리우고 있다.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국가의 정보수집기능의 확대 및 매스미디어의 거대화에 따른 정보의 집중·독점 때문에 일반국민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수동적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행정기관의 각종 자료나 정보는 행정정책이나 행정조치의 기초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는 곧 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권이 정보를 독점하는 경우 국민은 수동적으로 행정권의 결정·시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변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을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인 주체로 복권시키기 위하여 안출된 개념이 "알 권리"이다. "알 권리"가 과연 우리 헌법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있는 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간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알 권리"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령, 수집하여 수집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고, 중앙정부에서도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라는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1996년 11월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지난해 이어 현재 그 시행령도 이미 공표되었다. 정보공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국민의 "알 권리"의 실효성있는 보장과 공개로 인한 국익등에 미치는 불이익과의 조화·균형이라고 할 것이다. 이 두가지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입법이 지연된 측면을 부인할 수 없으며, 앞으로 법을 운영하여 가는 과정에서도 풀어 가야할 숙제가 될 것이다. 이글의 목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동법시행령의 심사과정에서 문제된 점과 시행령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알 권리"가 무엇이며, 이 권리가 왜 보장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글의 성격상 다루기가 적당하지 않아 위해서 설명한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한 각국의 입법경향의 소개와 우리의 정보공개제도를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정보공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개설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스웨덴'이 1949년의 출판자유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공문서공개의 원칙을 규정한 이래, '핀란드(1951년)', '덴마크(1964년)'에 이어 미국도 정보공개제도를 채택하였으며(1966),이어서 1970년대 이후에는 다수의 국가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노르웨이'(1970년), '프랑스'(행정과국민과의관계개선을위한법, 1978), 캐나다(정보접근법, 1982), 호주(정보자유법, 1982년). 이중에서 대표적인 입법례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의 정보공개관련 법률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미국의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66) 이 법은 1946년의 연방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3조에 근거규정을 둔이래, 1966년에는 정보자유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미국의 정보자유법은 정부가 보유하는 모든 정보를 국민의 것으로 보며, 국민은 그러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하는 정보의 자유를 확립한 것입니다. 정보자유법은 연방정부의 자의적인 비밀주의를 견제하려는 의회와 언론계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정보자유법은 행정절차법 제3조를 보강한 것인데, 보강한 특징적인 내용은 ①기록청구권자를 이해관계인부터 누구든지로 확대한 점, ②막연하게 개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비공개사유를 9개항으로 구체화한 점, ③공개거부에 대한 특별한 구제제도를 마련한 점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는데 정보공개면제사항의 범위, 이 법률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정부비밀에 대한 심사의 범위,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와의 조화, 정보자유법에 의하여 자신에 관한 기록이 공개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이른바 역정보자유법소송의 빈번한 제기등입니다. 특히, 비공개사항의 범위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일단 대통령이 국가비밀로 판단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결정하면 법원은 비공개심사로도 그 비밀지정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다"고 하여 법원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심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74년의 법개정에서는 국방·외교적 비밀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도록 하여, 비밀의 내용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인 심사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의하여 사법심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판단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정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일반시민 또는 언론에 의한 이용은 별로 없는데 대하여, 기업인의 경쟁상대기업의 기업비밀을 탐지하기 위한 기업인에 의한 이용, 그리고 범죄목적을 위한 범죄인에 의한 이용이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미국은 더 나아가서 정보자유의 이념을 정보자유법에 의한 정보공개에 더하여 다음의 세가지 방향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있습니다. ①국민은 각자 자기에 관하여 정부가 수집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개인의 정보를 정부가 함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 ②정부의 문서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결정과정인 모든 회의까지 공개하는 회의공개법, ③정책결정의 책임기관에 있는 정치인·고급공무원·법관등의 재산 및 수입을 공개하여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에 사적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윤리법의 제정입니다. 3. 프랑스의 행정과국민과의관계개선을위한법 프랑스에서는 1978년 7월 17일의 법률에 의하여 정보자유화가 실현되었는 바, "행정문서의 액세스에 관한 위원회"가 공개원칙의 준수를 감시한다. 이 위원회에 대하여는 정보자유법의 적용에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에 행정측에서도, 공개를 거부당한 사인측에서도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자유법은 또한 재량기준의 정기적인 공표를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1978년 1월 6일의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작성한 개인에 관한 전산처리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그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였습니다. Ⅲ.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전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이 1996년말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법의 제정을 위한 움직임은 이미 1970년대 후반기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86년 정부가 '행정전산망종합계획'을 확정하여, 주민관리·부동산관리·고용관리·자동차관리·경제통계·통관관리의 6개 분야의 행정정보를 모두 정부의 행정컴퓨터에 입력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정보공개법의 제정은 조만간 실현되어야 하는 당연한 과제라는 공통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일단 보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던 바,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일반적 정보공개에 따르는 부작용의 우려와 또한 개별법에 의하여도 상당부문의 정보공개가 실현될 수 있으며, 그것이 잠정적으로는 보다 현실적이라는 점등의 인식이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정보공개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청주시의회는 1991년 11월 25일 최초로 정보공개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청주시의 조례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에 의하여 적법한 조례로 인정되었고, 그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정보공개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어, 현재는 17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1994년 국무총리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을 제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시행이전까지 행정기관에 의한 정보공개의 기준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다. Ⅳ.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전술한 바와 같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보공개법의 제정은 정부의 당연한 과제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정보공개법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학계·언론계등에서 계속 제기되어,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1995년까지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기로 하여 이를 이른바 기획과제로 채택하였으며, 1994년에는 총무처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정보공개법에 관한 위원회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이송하였고, 정부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안에 대하여 일부 조정을 가한 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안(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던 바, 이 법률안은 일부 수정을 거친 후 1996년 11월에 국회에서 법률로 의결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공개법은 총 5장 2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및 적용범위 가.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류·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정보의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의 국민에게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적용범위 이에 관하여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공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법 4조1항), 이 법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일반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3항).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정보공개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동조 2항), 2. 대상정보 및 그 적용예외사항 가. 공개대상정보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공공기관이라 함은 행정부뿐만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등의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나. 비공개대상정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익·공익·시익 등의 법익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비공개대상을 선정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비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해당된다(법 6조1항).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경우에도 기간의 경과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동조 2항). 첫째, 법률등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둘째, 국익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셋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넷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다섯째, 감사·감독·수사·시험·규칙·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여섯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일곱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마지막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이 법의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외무부의 외교문서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이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주도록 하는 요구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시행령을 설명할 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3.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누구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외국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법 제6조). 공공기관은 이러한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법 5조1항 및 2항). 4.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결정 가. 정보공개의 청구 및 그 제한 청구인은 당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①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법 8조1항). 이러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바,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공공기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공개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법 9조1항 및 2항). ②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동조3항). ③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법 10조). ④공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일시·장소에서 공개하게 되며,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분리될 수 있는 때에는 부분공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법 12조). ⑤정보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다. ⑥청구된 정보가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 경우에는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법 13조). 5. 불복절차(법 제4장)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송형태로서는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하는 것과, 그 반대로 공공기관의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아닌 제3자가 자신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제기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정보공개법도 이러한 두가지 경우의 불복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정보공개법은 이에 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3가지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①이의신청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는 명시적 결정이 없어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정심판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법 17조1항). 청구인은 위의 이의신청절차 없이도 행정심판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다(동조 2항). ③행정소송 다른 처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공개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8년 3월이전까지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그 이후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18조5항). 이 규정은 소송이라는 형식에 의하여 비공개정보가 사실상 공개되는 결과로 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기본적 취지가 있다. 또한, 재판의 대상이 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것인 때에는, 재판장은 공공기관이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동조 3항).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관련 제3자의 불복절차 ①공공기관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공개에 대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법 19조1항). ②위의 제3자와 관련된 정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기관이 당해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3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동조 2항). ③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궁극적으로 그것이 인용될 수 있기 위하여는 당해 공개결정이 위법한 것이고, 그러한 위법한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중의 제3호·제4호·제5호·제6호 및 제7호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6. 기타 보완제도 정보공개법은 위에서 검토한 기본제도외에도 이를 보완하여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과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가. 일반적 정보제공의 노력의무 공공기관은 그 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법 21조). 나. 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등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서문록등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22조1항). 공공기관은 또한 정보공개 업무의 신속·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동조 2항). 다. 자료의 제출요구등 총무처장관·국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등은 관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법 23조). 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의 주요내용 1. 목적 동시행령도 다른 법률의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모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국민의 정보 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공포(1996.12.31, 법률 제5242호)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알권리의 실직적인 보장을 위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정보공개대상기관, 정보공개의 절차, 불복구제절차등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대상기관의 범위의 확대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외에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과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을 추가하였다.(제2조) 나. 외국인에 대한 정보공개 모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둔 거주자, 학술·연구를 위한 일시체류자 및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로 정하였다(제3조). 다. 정보공개청구의 방법 ①청구방법(제4조)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를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조) ②다수인의 청구(제5조) 2인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도록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공개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였다. 다수인이 동일 내용을 청구하더라도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를 따로 정할 필요는 없다. ③청구서의 이송(제7조) 소관업무가 아닌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토록 하였고, 이송사실을 그 이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④정보공개처리대장(제6조 및 제17조)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처리상황을 기록·유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및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⑤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9조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①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②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및 ④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⑥제3자의 의견청취(제9조)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법 제9조제3항에서는 제3자에게 지체없이 공개청구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여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도록 하였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관계공무원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도록하여 행정처리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⑦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제10조)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타기관 정보의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사무관리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외무부 또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되는 문서는 이를 생산·이관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문서별로 공개여부를 명시하여 이관하도록 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시행전에 이미 이관되어 통일원·외무부 또는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중인 문서에 대한 공개여부는 문서보존기관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⑧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제11조) 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반드시 회신하도록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였다. ⑨정보공개심의회(제12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제2조 각호의 기관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1개이상 당해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다만, 당해 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기구의 신설등을 방지하였다. ⓐ이러한 정보공개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1.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의 구성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나,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다. ⓒ기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⑩정보공개일시의 통지등(제13조)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공개되도록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⑪정보공개방법(제14조) ⓐ정보의 공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 문서·도면·사진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등은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였다. ⑫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철차(제15조) ⓐ법 제13조에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다음의 경우로 규정하였다. 1.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2.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5조제1항에 의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법 제8조제1항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접수하되, 법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⑬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제16조)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절차없이 공개하도록 하였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기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기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을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⑭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제17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도록 하였다. ⑮비용부담(제18조)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와 같으며, 수수료에 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의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수수료납부방법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도록 하였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 공개결정통지서(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납부영수증을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라. 이의신청의 절차(19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마. 보칙 ①정보의 제공(제20조)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총무처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②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제21조) ⓐ공공기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 국민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주요문서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공개편람에는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등을 비치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③자료제출(제22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도록하여 공기업등의 정보공개업무가 제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기업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총무처장관은 연1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도록하여 정보공개업무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다. ④운영실태 확인·점검(제24조) 총무처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확인·점검의 취지·내용,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도록 하였다. 바.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특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3호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공무원연금법 제2호 또는 제3호"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7조를 삭제한다. ④사무관리규정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문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주요 심사내용 가.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문제 ①원안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의 출자기관) 및 제3호(재정지원기관)의 기관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②이렇게 될 경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1995.12.29, 법률 제5117호)되어 동법 제47조(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제4호)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을 승인하는 기관(제5호)중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을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추가(다만, 동 규정의 시행일은 2000년 1월 1일임)하였는 바,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연금지급정지대상에 새로이 추가된 기관을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였다. ③따라서, 총무처와 협의하여 새로이 추가된 퇴직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중 공공성이 강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4호의 기관(국·공유재산의 무상귀속등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추가하였다. 나.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시 신원확인(원안 제3조제2항) ①원안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외국인은 여권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②원안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에서 정보공개청구는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등에 의하여 할 수 있으므로 양 규정간 서로 모순되고, 외국인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시 본인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면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차이가 있으며, 정보공개시에는 심의안 제16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시 본인 확인규정은 불필요한 중복규제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③따라서, 원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였다. 다. 정보공개일의 결정등(원안 제7조제2항) ①원안의 내용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여부를 통지한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청구인이 결정통지일부터 15일이내에 정보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②원안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청구인에게 통지할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통지일]부터 7일이내에 공개하도록 할 경우, 정보공개통보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하는 기간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할 준비기간의 충분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③총무처와 협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일시는 공개결정일부터 15일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보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외교문서의 공개여부등의 외무부령 위임문제(원안 제7조제4항) ①원안의 내용에 의하면 이 시행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교문서의 공개여부등에 관하여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으나, ②원안의 취지는 외교문서는 원칙적으로 생산후 30년이 경과하여야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등 외교문서의 공개여부 및 공개절차에 관하여 외무부령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이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이지만, 현재,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외무부령인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이 시행되고 있고, 동규칙은 법률의 근거없이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문서를 공개할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하에서 제정된 것인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동법 제7조제1항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정보여부는 정보의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히 외무부가 관리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특례를 정할 수는 없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외교문서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대통령령의 규정을 배제하고 외무부령에 재위임함은 위임입법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③따라서 공포된 안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마. 다수의 제3자에 대한 통보방법의 특례(안 제9조제3항) ①원안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된 정보가 다수의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공고등의 방법으로 제3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②법 제9조제3항에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알고 있는 제3자에게는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법 취지이므로, 공고등 간이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원안의 내용은 법 취지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③따라서 이를 삭제하였다. 바. 정보공개방법(원안 제14조 및 제15조) ①원안의 내용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받도록 하여, 공개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청구인에게 송부하는 경우를 예상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복제물등을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안 제14조제2항 추가), 공고기관은 정보공개시에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등에 의한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6조제2항에 본문단서추가). (행정법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