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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배우자로부터의폭력의방지및피해자의보호에관한법률
  • 구분해외법률만필(저자 : 이영호)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5,12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일본의 配偶者로부터의暴力의防止및 被害者의保護에관한法律 이 영 호 Ⅰ. 머리말 Ⅱ. 입법의 배경 및 경위 Ⅲ. 법안의 내용 Ⅳ. 법 시행 후의 과제 Ⅰ.? 머리말 1) 岩井 宜子,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關する法律 -DV防止法-, 法學敎室 251?, p.76 ??가정 내에서의 폭력은 외부로 잘 나타나지 않고, 가정 내부의 일로 치부하거나 피해자 자신도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여, 가정 내의 폭력도 엄연한 범죄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가정 내의 폭력이 핵가족화 경향과 맞물려 점점 더 심각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져 갔다.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정 내의 폭력에 심각성을 느낀 일본에서도 가정내의 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4월 13일 “배우자로부터의폭력의방지및피해자의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법의 제정과정과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이하 본문에서 일본의 자료 및 법령임을 별 도로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Ⅱ.? 입법의 배경 및 경위 1. 가정내 폭력의 비노출성 ??가정 내의 폭력은 우리 나라에서도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에 대한 일본 專修大學의 岩井 宜子(이와이 요시코) 교수의 글 가운데 일부이다. ???가정 내 폭력의 문제성에 대하여는 종전에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폭력이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어느 시기를 보더라도 가장 많이 살인의 대상이 된 것은 처이다. 남편이 처를 살해하여 검거된 수가 1999년 105건, 1998년 129건, 1997년 101건, 1996년 112건으로 항상 100건을 넘었다. 2)우리 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1일 ‘家庭내의 暴力으로 인하여 家庭이 破産되고 家庭構成員이 身體的?精神的 被害를 당하고 있어 家庭暴力을 豫防하고 家庭暴力으로 인한 被害者를 보호함으로서 건전한 家庭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1997년 12월 13일에는 ‘家庭暴力이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家庭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社會的으로 방치되어 왔으나 최근 家庭暴力이 다른 社會的 暴力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家庭暴力에 社會와 國家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輿論이 증가하고 있어, 家庭暴力犯罪行爲者에 대한 保護處分制度를 도입하고 家庭暴力으로 입은 損害에 대한 民事處理特例를 規定하는 등 궁극적으로 건강한 家庭을 육성하고 家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정폭력관련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법무부 주관 "가정폭력관련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999.12.3.)세미나 주제발표 자료인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안영길 판사)- 실무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실태 및 대책(이영주 검사) - 검찰수사단계를 중심으로” 및? “가정폭력관련법 입법경위를 통해 본 법시행상의 문제점(이찬진 변호사)” 등(법무부 홈페이지 여성포럼>여성관련자료) 참조. 친족 등 면식 있음 면식 없음 기타 살?? 인 (1.101) 42.0 45.1 12.8 0.1 상?? 해 (15,589) 5.3 45.3 49.0 0 ?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별 검거건수 구성비 (1999년) 주) 2000년판 범죄백서 p.276에서 인용 ??그림에서 보듯이 1999년도의 살인검거건수 1,101건 가운데 피해자가 친족인 것이 42.0%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검거건수 15,589건 가운데 피해자가 친족인 것은 5.3%에 불과하다. 이는 가정 내에서 살인만이 일어나기 쉽다는 뜻이 아니라, 폭력사건은 가까운 사이에서 특히 일어나기 쉽지만 살인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998년 3월에 이루어진 도쿄도 생활문화국 청소년부에 의한 도쿄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인 조사대상자 1,553명 가운데 신체적인 폭력을 몇 번이나 받았다고 답변한 수가 6.9%, 한 두 번이었다고 답변한 수는 26.1%로 이를 합하면 33%가 폭력을 경험한 것이 된다. ??2000년의 총리부에 의한 ‘남녀간의 폭력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남편으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여성’이 46% 존재하고, 1%는 그것이 몇 번이나 계속되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신체적 폭행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상담도 받지 않은 것이 37.8%를 점하고, 경찰에 연락?상담한 것은 0.9%에 지나지 않는다.」 2. 입법의 배경 ??국제적으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정 내 폭력(Domestic Violence)을 방지할 대책의 필요성이 절감되어 여러 나라에서 관련법률이 제정되었고, 국제연합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1992년에 가정 내 폭력의 철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그 권고사항으로 채택하였다. ??1. 민사구제 및 필요한 경우의 형사벌을 포함한 입법조치 ??2.가정 내 폭력과 관련된 살인사건에서 “도발의 항변”의 폐지 ??3. 가해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4.피난처 제공, 카운셀링, 재활을 포함한 여성의 안전확보와 구제를 위한 서비스 3)우리 나라의 경우는 대개 법령의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본문에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으나, 이 법의 경우와 같이 기본법 등에서는 그 취지 목적을 선언적으로, 또는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문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5.자녀에 대하여 성적 학대가 일어난 경우의 가족지원 서비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도 1998년 8월에 참의원에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남성과 여성, 건강한 자와 장애자, 일본인과 외국인, 현역세대와 연금세대)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생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참의원 공생사회에 관한 조사회’를 설치하였다. 동 조사회는 ‘남녀평등사회의 구축을 위하여’를 당면의 주제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과제의 하나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선정하고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전문가, 관계관청에 대한 청문, 실태조사, 외국의 실정조사를 거쳐, 1999년 6월에 참의원의장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제출하였다. ??경찰청에서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1999년 12월에 ‘여성?아동을 지키는 시책 실시요강’을 제정하여 각 도도부현경찰에 시달하였다. ??2000년 5월 18일에는 제147회 통상국회에서 ‘스토커행위등의규제등에관한법률’이 성립되여, 같은 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스토킹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신청에 의하여 경찰본부장이 경고를 하고, 그 경고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도부현공안위원회에서 금지명령을 하도록 하고, 스토커행위, 금지명령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다. 3. 법안 성립의 경위 ??2000년 4월에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법적 대응책 등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각 당파의 의원이 참여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프로젝트팀’이 참의원에 설치되었으며, 이 프로젝트팀은 30여 회에 걸친 조사, 검토를 거쳐 법률안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동 프로젝트팀은 2001년 4월 2일에 제151회 국회 참의원에 동 법률안을 제출하여 같은 달 4일에 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되고, 같은 달 6일에는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의 질의를 거쳐 중의원본회의에서도 가결되어 법안으로 성립되었고,? 같은 달 13일에 공포되었다. 동 법은 2001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Ⅲ.? 법안의 내용 1. 입법목적 및 적용범위 4)岩井美奈,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關する法律, ジュリスト 1210?, 2001. 10. 15., pp. 117-118. 5) 岩井 宜子, 전게 논문 p.79. ??이 법은 그 전문에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은, 범죄가 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제가 반드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또,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고,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여성에 대한 배우자의 폭력 그 밖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이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남녀 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의 옹호와 남녀 평등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배우자로부터의 폭력과 관련되는 통보?상담?보호?자립지원 등의 체제를 정비’하여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고 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렵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기 쉽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법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와 마찬가지의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은 혼인관계의 해소를 시도하는 경우에 더 큰 폭력을 부르게 된다는 지적에서 피해자가 폭력을 당한 후 혼인관계를 해소하였더라도 계속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다(제1조). 이와 비슷한 경우이지만 전배우자, 애인, 전애인 등으로부터의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과 다를 바가 별로 없으므로 이 법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성적 폭력이나 정신적 폭력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에는 보호명령이라는 벌칙이 있으므로 그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 국가 등에 의한 보호 및 지원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책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제2조), 그 책무의 구체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가.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세터의 설치 ??도도부현은 당해 도도부현이 설치하는 부인상담소 그 밖의 적절한 시설로 하여금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 ??부인상담소?부인상담원?부인보호시설은 매춘방지법상의 性行 또는 환경에 비추어 매춘을 할 우려가 있는 여자(要保護女子)의 보호갱생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도도부현에 설치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지만(매춘방지법 제34조-제36조), 종전부터 배우자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에 대처해온 실적이 있으므로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을 맡기도록 하고 있다.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을 당한 자도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① 피해자에 대한 제반문제에 관한 상담 ??②피해자의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카운셀링 ??③피해자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일시보호 ??④피해자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 ??⑤보호명령제도의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과 지원 ??⑥피해자를 보호?거주시키는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 나. 피해자의 보호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은 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배우자로부터의 보복이나 가정의 사정 등 여러 이유 때문에 그 보호신청을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당한 자를 발견한 자에게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또는 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6조제1항). ?의사 그 밖의 의료관계자는 그 업무수행중에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자를 발견한 경우에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또는 경찰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형법상의 비밀누설죄 그 밖의 守泌義務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제6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의사 그 밖의 의료관계자에게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에 의하여 상해 또는 질병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등의 이용에 대하여 그가 가진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6조제4항). ??그밖에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담신청을 받은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는 그 업무설명 및 조언과 필요한 보호를 받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제7조), 경찰관에게 피해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대처하고, 폭력의 제지, 피해자의 보호 그 밖의 피해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며(제8조), 각 기관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로 제휴?협력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다. 그 밖의 책무 ??그밖에도 피해자보호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고 있다. ??①직무관계자에 대한 피해자의 인권존중, 안전확보 및 비밀유지에 대한 배려의무(제23조제1항) ??②직무관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권,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특성 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계발을 실시할 의무(제23조제2항) ??③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에 관하여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교육 및 계발을 실시할 의무(제24조) ??④가해자갱생을 위한 지도방법, 피해자의 심신건강을 회복시키는 방법 등에 관한 조사연구의 추진 및 그에 관한 인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제25조) ??⑤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제26조) ??⑥부인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비용의 부담과 보조의무(제27조 및 제28조) 3. 보호명령 6)寺山 洋一,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向けて、 時の法令 1643?, 2001. 6. 15., p.11. 7) 寺山 洋一, 전게 논문, pp.11-12 가. 제도의 개요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또다시 배우자의 폭력에 의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 재판소(법원)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배우자(가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피해자 주위를 배회하지 못하게 하거나 주거로부터 퇴거를 명하고, 그 명령에 위반할 때는 형벌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보호명령의 요건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또다시 배우자의 폭력에 의하여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당한 우려가 클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경우는 이혼 후에 배우자였던 자로부터 폭력을 당하더라도 보호명령의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자의 보호에 관해서는 스토커등의규제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보호명령의 내용 ??보호명령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촉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접근금지명령과 퇴거명령의 2가지 종류가 있다(제10조). ??접근금지명령은 명령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6월간 피해자의 주거(당해 배우자와 함께 생 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주거지는 제외) 그 밖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끈질기게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주거?근무처 그밖에 통상 소재하는 장소부근을 배회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통상 머무르는 장소는 예를 들면 평상시 다니던 학교나 학원 같은 장소를 말하며, 비록 피해자가 부재중이더라도 통상 소재하는 장소의 부근을 배회하면 보호명령위반이 된다. 피해자의 주거 개념에서 ‘배우자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은 피해자와 배우자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 이 명령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주거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퇴거명령은 명령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간 피해자와 함께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주거로부터 배우자를 퇴거시키는 것으로, 피해자가 배우자와 생활의 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보호명령의 제도가 배우자의 새로운 폭력에 의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 배우자가 주거를 달리할 경우에는 배우자를 그 주거로부터 반드시 퇴거시켜야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보호명령의 신청시에 피해자와 배우자가 생활의 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거명령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퇴거기간을 2주간으로 제한한 것은 그 배우자의 거주의 자유나 재산권의 행사 등에 관하여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반면에 장기간에 걸친 퇴거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소유권이나 임대차계약 등의 법률관계가 번잡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라. 보호명령의 관할 ??보호명령의 신청과 관련되는 사건(보호명령사건)은 상대방의 주소(주소를 알 수 없거나 일본 내에 주소가 없을 때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제11조). 다만, 보호명령의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재지나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에도 할 수 있다(제11조제2항). ??보호명령사건은 피의자의 인권이 문제가 되고, 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형벌의 제재에 의하여 담보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인 제1심 재판소인 지방재판소를 관할 재판소로 하고 있는 것이다. 마. 보호명령의 신청 ??보호명령은 보호명령을 받는 자의 재산권 행사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에서, 그 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제1항).? 또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는 신청서로 보호명령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0조). ??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재판을 하도록 하고(제13조), 재판소가 신속하게 보호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피해자가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나 경찰직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원조?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재판소는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나 경찰관서의 장에 대하여 상담 등의 상황과 취해진 조치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조제2항 및 제3항).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나 경찰직원에게 상담이나 원조?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없을 때는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나 경찰관서의 장에 대하여 서면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선서진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조제2항). 법무국, 지방법무국 등의 관할구역 내에 공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법무장관은 당해 법무국에, 지방법무국 등에 근무하는 법무사무관에게 선서진술서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0조). 바. 보호명령의 결정 ??보호명령은 이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절차상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구두변론 또는 상대방이 항변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경과하여야 발할 수 있도록 하되, 구두변론 등의 기일을 경과하면 보호명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구두변론 등을 거치지 않고 보호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4조제1항). ??보호명령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결정서를 송달하거나, 구두변론 또는 심문기일에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제15조제2항). ??보호명령에는 집행력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에(제15조제4항), 그 보호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보호명령의 효력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제29조). ?보호명령의 신청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6조). 8) 岩井宜子, 전게 논문, p.80. 9) 岩井宜子, 전게 논문, p.80. 사. 보호명령의 취소 ??보호명령을 발령한 재판소는, 보호명령을 신청한 자가 그 취소를 신청하거나, 취소명령이 효력을 발생한지 3월이 지난 경우에 보호명령을 받은 자가 그 취소를 신청하고 보호명령을 신청한 자에게 의의가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그 보호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7조). ?보호명령을 발령한 후에 피해자와 배우자의 관계가 호전되는 등 보호명령을 신청한 때와 다른 사정이 생겼을 경우를 상정한 규정이다. ??보호명령을 받은 자는 행동의 자유에 제한을 받으므로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보호명령의 효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고, 배우자의 충동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생활의 평온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명령이 효력을 발생한지 3월이 넘어서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호명령의 취소는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이 크므로 재판소가 직접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아. 보호명령의 재신청 ??보호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다시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가. 당해 보호명령의 신청이유가 되었던 것과 동일한 사실을 이유로 하는 보호명령의 재신청은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호명령의 경우에 한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조제1항). 이 경우에 피해자는 그 신청서에 배우자의 새로운 폭력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당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정에 관한 진술을 기재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선서진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제2항). Ⅳ.? 법 시행 후의 과제 ??가정폭력의 방지에 관한 실효성은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관계기관의 정책의지, 관련기관의 적극적 협력 등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고 하겠다. ??일본의 경우에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경찰청이 가정 내 폭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표명한 이후인 2001년에는 남편의 처에 대한 상해검거건수가 375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02건 증가하였고, 그에 반비례하여 남편의 처에 대한 살인건수는 129건에서 105건으로 감소하였다고 하고 있는 것이 그 실례이다. 폭행?상해의 경우는 경찰의 적극적인 의지로 보다 많은 건수가 밖으로 노출된 것으로, 폭행?상해가 밖으로 보다 많이 드러남으로써 살인건수는 오히려 조금 줄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하는 일본에서의 법 시행 후의 과제에 대한 것이나 우리 나라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소개해 둔다. ??「가정내 폭력에 대한 실질적 구제방법으로 종전부터 처가 가출하여 접근금지의 가처분을 10)실례로 우리 나라의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피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 2) 법무부 세미나 주제발표 자료중 이영주 검사의 “가정폭력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의하면,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이 35.3%, 상업이 19.3%, 노동이 17.6%, 회사원은 9.2%, 종업원이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남편임에도, 가정의 생계를 가해자가 전담하는 경우는 37%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21.8%, 부부공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28.6%로 나타나고 있다. 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나,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고, 처와 아이들이 주거할 장소확보의 곤란, 원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법적 구제절차에의 접근 곤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 법의 제정으로 강력한 사법처분을 간이?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위반에 대한 벌칙도 규정되어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절차를 철저히 周知시키고, 통보나 피해자 본인으로부터의 상담이 부  우리 나라(일본)는, 일본국헌법에서 개인의 존중과 법 아래 평등이 주창되어 인권의 옹호와 남녀 평등의 실현을 향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은, 범죄가 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제가 반드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또,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고,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여성에 대한 배우자의 폭력 그 밖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이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남녀 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고 있다. 드럽게 이루어지고, 상담기관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기능적 시스템구축이 금후의 과제일 것이다. 재정적 지원, 관계기관의 제휴협력의 확보도 필요하지만, 보호를 지속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갱생을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법에는 조사연구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도 가해자의 갱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의 옹호와 남녀 평등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이에 배우자로부터의 폭력과 관련되는 통보?상담?보호?자립지원 등의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정의) ①이 법에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이라 함은? 배우자(혼인의 신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피해자」라 함은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당한 사람(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당한 후 혼인을 해소한 사람으로서? 해당 배우자였던사람으로부터 계속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책무를 진다. 제2장?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등   제3조(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①도도부현은 해당 도도부현이 설치하는 부인상담소 그 밖의 적절한 시설에 대하여 해당 각 시설이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피해자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을 당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7조에 있어서 같다)의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피해자에 관한 제반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에 응하거나 부인상담원 혹은 상담을 실시하는 기관을 소개하는 것  2. 피해자의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의학적 또는 심리학적인 지도 그 밖의 필요한 지도를 행하는 것  3. 피해자(피해자가 그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및 그 동반하는 가족. 다음 호, 제6호 및 제5조에서 같다)를 일시 보호하는 것  4. 피해자가 자립하여 생활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그 밖의 원조를 실시하는 것  5. 제4장에 정하는 보호명령제도의 이용에 대해서 정보의 제공 그 밖의 원조를 실시하는 것  6. 피해자를 거주시키고 보호하는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 정보의 제공 그 외의 원조를 실시하는 것 ??③전항 제3호의 일시보호는 부인상담소가 스스로 실시하거나 후생노동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부인상담원에 의한 상담 등) 부인 상담원은 피해자의 상담에 따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부인보호시설에서의 보호) 도도부현은 부인보호시설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제3장? 피해자의 보호 제6조(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발견자에 의한 통보 등) ①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받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취지를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또는 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의사 그 밖의 의료관계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에 의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그 취지를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또는 경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형법(1907년 법률 제45호)의 비밀누설죄의 규정 그 밖의 비밀준수의무에 관한 법의 규정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의사 그 밖의 의료관계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에 의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하여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등의 이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에 의한 보호에 대한 설명)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는 피해자에 관한 통보 또는 상담을 받았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및 조언을 실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경찰관에 의한 피해의 방지) 경찰관은 통보 등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경찰법(1954년 법률 제162호), 경찰관직무집행법(1948년 법률 제136호)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폭력의 제지, 피해자의 보호 그 밖의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에 의한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제휴?협력)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도도부현경찰 및 사회복지법(1951년 법률 제45호)이 정하는 복지에 관한 사무소 등의 관계기관은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제휴?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호 명령   제10조(보호명령) 피해자가 배우자의 새로운 폭력에 의하여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당할 우려가 클 때는 재판소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시의 피해자 및 당해 배우자가 생활의 본거지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명령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6월간 피해자의 주거(당해 배우자와 함께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주거지를 제외하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그 밖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끈질기게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주거?근무처 그밖에 통상 소재하는 장소부근을 배회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  2. 명령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간 피해자와 함께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주거로부터 퇴거시키는 것. 제11조(관할재판소)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하 「보호명령」이라 한다)의 신청과 관련되는 사건(이하 「보호명령사건」이라 한다)은 상대방의 주소(일본 내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때는 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②보호명령의 신청은 다음의 각 호에 열거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에도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주소 또는 거처의 소재지  2.당해 신청과 관련되는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지역 제12조(보호명령의 신청) ①보호명령의 신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상황  2. 배우자의 새로운 폭력에 의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받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정  3.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의 직원 또는 경찰직원에 대하여 배우자로부터 폭력에 관하여 상담하거나 원조 또는 보호를 요구한 사실의 유무 및 그 사실이 있을 때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가. 해당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또는 해당 경찰직원의 소속 관청의 명칭 ???나. 상담하거나 원조 또는 보호를 요구한 일시 및 장소 ???다. 상담하거나 요구한 원조 또는 보호의 내용 ???라. 상담 또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내용 ??②전항의 서면(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동항제3호각목에 열거하는 사항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에 공증인법(1908년 법률 제53호)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신속한 재판) 재판소는 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명령사건의 심리의 방법) ①보호명령은 구두변론 또는 상대방이 항변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발할 수 없다. 다만, 그 기일을 경과하면 보호명령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청서에 제12조제1항제3호 각목의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당해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또는 당해 소속 관청의 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상담하거나 원조 또는 보호를 요구했을 때의 상황 및 이에 대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또는 당해 소속 관청의 장은 이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또는 소속 관청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원조 또는 보호를 요구받은 직원에 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의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관해서 다시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보호명령의 신청에 대한 결정 등) ①보호명령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다만,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 제시할 수 있다. ??②보호명령은 상대방에 대한 결정서의 송달 또는 상대방이 출석한 구두변론 또는 심문기일에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보호명령을 발한 때는 재판소 서기관은 신속하게 그 취지 및 내용을 신청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경시총감 또는 도부현경찰본부장[道警察本部(홋카이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방면을 제외한 방면에 대하여는 방면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보호명령은 집행력이 없다. 제16조(즉시항고) ①보호명령의 신청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즉시항고는 보호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보호명령의 취소원인이 되는 분명한 사정이 있다는 소명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항고재판소는 신청에 의하여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효력을 발할 때까지 보호명령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건의 기록이 원심재판소에 있는 때에는 원심재판소도 이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⑤전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 및 항고재판소가 보호명령을 취소했을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보호명령의 취소) ①보호명령을 발한 재판소는 제10조제1호에 열거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보호명령을 신청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호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동호에 열거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보호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3월이 경과했을 경우에 당해 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고, 당해 재판소가 당해 보호명령을 신청한 자에게 이의가 없음을 확인했을 때도 또한 같다. ??②제15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8조(보호명령의 재신청) ①보호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당해 보호명령의 신청의 이유가 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과 동일한 사실을 이유로 하는 재신청은 제10조제1호에 열거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보호명령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재신청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당해 신청을 할 때에 있어서의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정에 관한 신청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에 공증인법제58조의2제1항의 인증을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보호명령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당사자는 재판소 서기관에 대하여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그 원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보호명령의 신청에 관계되어 구두변론 혹은 상대방을 호출하는 심문의 기일의 지정이 있거나 상대방에 대한 보호명령의 송달이 있을 때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법무사무관에 의한 선서 인증) 법무국, 지방법무국 또는 그 지국의 관할구역 내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 또는 공증인이 그 직무를 집행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해당 법무국, 지방법무국 또는 그 지국에 근무하는 법무사무관에게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명령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1996년 법률 제109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최고재판소규칙) 이 법에 정하는 것 외에 보호명령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잡? 칙 제23조(직무관계자에 의한 배려 등) 배우자로부터의 폭력과 관련되는 피해자의 보호?수사?재판 등에 직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다음 항에서 「직무관계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심신의 상황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그 안전의 확보 및 비밀의 유지에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직무관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권,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특성 등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 및 계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및 계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에 관한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위한 교육 및 계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배우자로부터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용서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이해가 깊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연구의 추진 등)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해자의 갱생을 위한 지도의 방법, 피해자의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조사연구의 추진 및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되는 인재의 양성 및 자질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민간의 단체에 대한 원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도도부현 및 시의 부담) ①도도부현은 다음의 각호에 열거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항에 열거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부인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다음 호에 열거하는 비용을 제외하다)  2. 제3제2항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인상담소가 실시하는 일시 보호(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  3.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도부현지사가 위촉하는 부인상담원이 실시하는 업무에 필요한 비용  4.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보호(시읍면, 사회복지법인 그 외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에 수반하여 필요한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 ??②시는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 장이 위촉하는 부인상담원이 실시하는 업무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28조(국가의 부담 및 보조) ①국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도부현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비용 가운데 동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10분의 5를 부담한다.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 열거하는 비용의 10분의 5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도부현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담한 비용 가운데 동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하는 것  2. 시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담한 비용 제6장? 벌? 칙 제29조 보호명령에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기재가 있는 신청서에 의하여 보호명령의 신청을 한 사람은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 제6조(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와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 제7조, 제9조(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와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2002년 3월 31일까지 부인상담소에 대하여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에 관해서 상담하거나 원조 또는 보호를 요구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피해자로부터의 신청과 관련되는 보호명령사건에 관한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들 규정중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는 「부인상담소」로 한다. 제3조(검토) 이 법의 규정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이 법의 시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 제4조 (생 략)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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