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조문사이에 조문을 신설할 경우 방법 등
- 구분법률입안상식(저자 : 김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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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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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98
기존의 조문사이에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기존의 조문사이에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기존 조문의 위치를 뒤로 미루어 신설할 조문이 위치할 자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총 10개조로 구성된 법령에서 신설할 조문이 제8조에 위치하게 하고자 할 경우를 예로 들면, 이 경우에는 먼저, 제8조이후의 조문을 하나씩 뒤로 미루어 제8조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후 제8조를 신설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항이나 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설하고자 하는 항이나 호의 위치이후에 해당하는 항이나 호를 하나씩 뒤로 미루어 신설할 위치를 마련한 후 항이나 호를 신설하면 되겠습니다.
1.총 10개 조문인 법령에서 제8조를 신설하는 경우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9조 내지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
2.총 5개항인 조문에서 제3항을 신설하는 경우
제a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런데, 기존의 조문을 뒤로 미루고 조문을 신설하는 방법은 전체 조문수를 파악하기는 용이하지만, 기존 조문의 위치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벌칙조항 등 다른 조문에서 위치 변동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찾아서 반드시 같이 개정하여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조문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가지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항의 경우에 중간에 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둘째, 이전에 삭제된 조문의 자리에 조문을 신설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신설하고자 하는 조문위치에 마침 이전에 삭제되어 빈자리로 남아 있는 조문이 있을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19조 다음에 조문을 신설하여 끼워 넣고자 하는데, 마침 이전에 삭제된 제20조의 자리가 있을 경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하여 조문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신설할 위치에 적합한 자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흔치 않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 가지번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기존 조문의 위치를 그대로 두고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가지번호를 붙일 때는 신설되는 조를 끼워 넣고자 하는 위치 앞에 있는 조 표시에다가 “의2”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 표시를 하면 됩니다. 만약 끼워 넣는 조의 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의2”, “의3”, “의4” 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면 됩니다.
가지번호를 추가하는 방식은 조단위 뿐아니라 상위의 장, 절 단위에서도 가능하고 하위의 호단위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항단위에서는 가지번호를 붙일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5조와 제6조사이에 3개의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
제5조의3(--) --------------------.
제5조의4(--) --------------------.
2. 제1호와 제2호사이에 호를 신설하는 경우
제a조제a항에 제1호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호에 있어서 가지번호를 신설할 경우 당해 호를 읽는 경우에는 “호의2”로 읽지만, 이를 조문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의2”로 한다는 점입니다.
한편, 가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추가하고자 하는 바로앞의 조문에 “의2”식으로 이어간다고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가지번호를 사용한 조문은 반드시 앞의 조문과 관련되는 내용이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지번호를 사용한 조문과 앞의 조문은 반드시 관련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가지번호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법령의 전체규모를 파악한다든지, 해당 조문을 찾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바, 가지번호를 써서 법령을 부분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나치게 많은 가지번호를 써서 법령이 전체적으로 난삽해지는 것 보다 오히려 전문개정을 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령상의 기간을 표현하는 방법 중 “A일 ○일전”과 “A일 전 ○일”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위의 두가지 표현은 모두 과거를 향하여 계속되는 기간을 표현하는 방식이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차이가 있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선, 두가지 표현방식에 따른 의미의 차이를 살펴보면, “A일 5일전(까지, 이내, 부터)”으로 표현할 경우 “A일”과 “목적하는 날” 중간에 5일이 있다는 의미가 되고, “A일전 5일(까지, 이내, 부터)”로 표현할 경우에는 “A일”과 “목적하는 날” 중간에 4일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통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선거일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선거일 5일 전까지”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선거일 당일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부터 역산하여 5일이 되는 날의 전일인 4월 9일 까지의 의미가 됩니다. 반면에 “선거일 전 5일 까지”는 역시 선거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5일이 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4월 10일이 됩니다. 표현의 방식에 따라 1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일 전 24일
선거일전 15일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만료되기 7일전
제34조(재결기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 기간이 까지 당사자 및 재결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상에서 사용례를 살펴보면, “A일 ○일전까지”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A일전 ○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례에 따라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전에 의견진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개별 법률에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요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서는 불이익처분시 고지 및 의견청취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청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의견청취방식으로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되, 청문과 공청회 방식의 의견청취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에서 실시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종전의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보장에 관한 청문규정을 개별 법률에서 두었으나, 행정절차법 제정이후에는 의견진술기회보장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률에서 이를 두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의견제출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제27조), 이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도록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개별법률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의견청취의 유형으로 청문이나 공청회방식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시근거를 규정하시면 되고, 청문이나 공청회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와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절차를 달리 규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개별 법률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사례를 예시해보면, 당사자의 재산권 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인 허가, 면허 등의 취소 및 철회의 경우, 법인 또는 조합 등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의 재산권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철거 폐쇄명령의 경우, 당사자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제조금지 판매금지의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처분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청문의 의견청취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