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추진경과
  • 구분입법실무(저자 : 홍승진)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2,02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령제명 띄어쓰기 추진경과 홍승진(법제처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차 례 Ⅰ.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도입 배경 Ⅱ. 띄어쓰기에 관한 의견수렴 Ⅲ. 띄어쓰기 기준 Ⅳ. 기타 - 개정법령명칭의 개선 등 1. 개정법령명칭의 개선 2.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의미와 적용범위 1)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163쪽 및 국회의 “국회법률안입안기준” 참조 2) 대표적인 예로,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전문을 보면 띄어쓰기가 없이 공포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일본어의 예와 같이 한자를 병기하지 않으면 쉽게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大韓民國憲法 前文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이제民主獨立國家를再建함에있어서正義人道와同胞愛로써民族의團結을鞏固히하며모든社會的弊習을打破하고民主主義諸制度를樹立하여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各人의機會를均等히하고能力을最高度로發揮케하며各人의責任과義務를完遂케하여안으로는國民生活의均等한向上을期하고밖으로 Ⅰ.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도입 배경 법제처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 관행적으로 붙여서 쓰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국민 일반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관행은 법령의 제명을 하나의 단일한 고유명사로 간주, 아무리 길더라도 붙여 쓰기로 표기하여 왔으며, 이는 정부수립 이후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도 신문기사나 법률관련 서적 등에서는 저자의 마음대로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기에 일반국민들은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없이 붙여쓰기로 표기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는恒久的인國際平和의維持에努力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子孫의安全과自由와幸福을永遠히確保할것을決議하고우리들의正當또自由로히選擧된代表로서構成된國會에서檀紀4281年7月12日이憲法을制定한다. 3)예를 들면, 立木ノ先取特權ニ關スル法律 , 年齡のとなえ方に關する法律 , 出資の受入,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等に關する法律 등이다. 4) 현행 법률 중 가장 긴 명칭을 가진 법률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호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로서 총 83자이다. 법령제명의 붙여 쓰기 관행은 일제시대 일본법을 강제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게 되면서 일본식 표기방법이 조선총독부령 등 법령에도 사용되다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 국회가 제정 공포한 법률에도 제명 및 본문을 붙여 쓰기로 표시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 문법에는 띄어쓰기가 없어 제명은 물론 본문에서까지 문장을 붙여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1963년부터는 띄어쓰기가 본문에는 도입되었으나, 법령의 제명은 기존의 관행대로 계속 붙여 쓰기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법령제명의 붙여 쓰기는 법령에 포함된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 쓰는 것이므로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현재 최대 83자에 이르는 법률명칭까지 붙여 쓰고 있어 일반국민이 보기에 어느 부분에서 띄어 읽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법령의 한글화가 진행되면서 한자가 없이 한글로만 표기된 법률의 명칭이나 아예 한글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령, 부령 등의 경우에는 일반국민들은 도대체 법령의 제목만 보아서는 무슨 의미를 갖는 법령인지 알 수 없다는 불만도 상당수 제기되기에 이르러, 이번에 법제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제명에도 띄어쓰기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Ⅱ. 띄어쓰기에 관한 의견수렴 법제처에서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필요성 내지는 유용성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진 법령제명의 띄어쓰기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느꼈다. 2004년 4월부터 법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 각종 학회, 법령집을 출판하는 출판사 등 50여 곳에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였는데, 그 결과 찬성의견을 낸 곳이 국회를 비롯하여 19곳(45%), 반대의견은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14곳(33%)이었으며, 기타 의견없음으로 회신한 곳이 9곳(21%)으로 찬성 쪽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제처에서 법률한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으로 위촉한 법률한글화위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 4:1 정도로 법령제명의 띄어쓰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법제처에서 법제처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정책고객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반 국민 3,624명에게 인터넷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전면실시찬성(54.1%), 점진적 실시찬성(11.6%), 반대(31.7%) 등으로 찬성의견이 65.7%로 우세하게 조사되었다.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기관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기관 및 내용 의 견 제출기관 주요의견 찬 성 (19) 국회, 통일부, 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어학회, 한글학회, 한국어문회 ○ 현재 법령제명을 붙여 쓰고 있는 이유는 한자나 가나를 섞어 쓰고 법령명을 붙여 쓰는 일본의 법령명 붙여쓰기 관행을 답습한 결과로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할 관행임. ○ 법령명 붙여 쓰기는 국민의 언어생활 현실과의 괴리 및 어문규범에 위배됨. 반 대 (현행유지) (14)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국정홍보처, 한국법제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주)현암사, (주)법률신문사 ○ 제명의 붙여 쓰기 여부는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 ○ 현행 방법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불편이 중대하다든가 새로운 방법으로 얻어지는 효용성이 훨씬 크지 않는 한 입법정책상 현행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의견없음 (9) 재정경제부, 부패방지위원회,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법학회 위 표에서 나타난 양측의 입장을 요약하면, 대체로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시하는 것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고, 띄어쓰기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기관의 경우에도 그 기본방향에는 공감하나, 띄어쓰기로 변경하는 경우에 가져올 편익, 즉 일반국민이 알기쉽고 읽기 편하다는 측면이 띄어쓰기로 인한 혼동이나 비용, 노력 등의 불이익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측면은 법령집을 실제로 출판하는 출판계에 대한 여론조사(한국법제연구원, 현암사, 법전출판사 등)에서 모두 반대하는 회신을 보내 온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제처에서는 법령제명띄어쓰기의 기본방향으로 어문규범에 맞게 법령제명을 띄어 쓰되,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유지 관리하고 있는 법령DB 시스템의 개편비용, 법령집 출판업계의 표기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의 측면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현존하는 모든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방식의 제도개편대신 200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제 개정되는 법령에서부터 띄어쓰기로 차츰 바꿔나가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제명띄어쓰기를 추진하게 되었다. 5)제16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으나 17대 국회에 다시 정부안으로 제출된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에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선언하고, 일괄적으로 현존하는 모든 법령제명을 띄어쓰도록 조치하는 부칙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그러나, 일괄적인 띄어쓰기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충격을 막고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법률한글화 특별조치법은 지난 16대국회에서 그러하였듯, 일부 법률한글화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특별조치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점진적으로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게 된 것이다. 6)문교부 고시 제88-1호(1988. 1. 19.) 제5장 “띄어쓰기” 참조. Ⅲ. 띄어쓰기 기준 법제처에서는 국립국어연구원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법령의 명칭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현행 띄어쓰기에 관한 어문규범은 지난 1988년 문화관광부(당시에는 문교부)가 고시한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 이다. 이에 따라 법령명에 포함된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 명사 앞에서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둘째, 조사, 어미, 부사, 의존 명사가 없이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명의 경우, 통상 일반인이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고 알려져 있는 최대 8음절까지 붙여 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컨대 범죄피해자구조법 , 담보부사채신탁법 같은 경우에는 8음절이므로 붙여쓰기로 표시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과 같은 경우에는 8음절 한계를 초과하므로 띄어쓰기로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훈련”과 “촉진”사이에 한 칸을 띄운다. 셋째,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법령명이라도 그 법령이 조직 또는 단체(공단, 공사, 조합 등) 및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의 명사로 인식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붙여 쓰도록 한다. 예컨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한다. 넷째, 법령명을 법령의 본칙 내에서 인용하는 경우, 법령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 뒤에 낫표( )를 사용한다. 이는 법령명의 띄어쓰기로 인하여 하나의 고유한 법령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예컨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법률이라고 표시하면 특정한 법률명인 ‘액화석유가스에관한법률’이 아닌 ‘액화석유가스’에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장 중에서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법률 로 표시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했다. 이외에도, 법령 명칭에 포함되는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의 경우, “시행령” “시행규칙”도 하나의 명사의 성격을 갖고, 명칭과 같이 붙여 쓰는 경우 8음절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과 달리 “시행령”, “시행규칙”은 띄어 쓴다는 기준을 정했다. 위에서 살펴본 띄어쓰기 기준에 따른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와 어미를 포함한 법령명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나) 부사를 포함한 법령명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7)법령명을 다른 문장의 요소와 구분하기 위하여 따옴표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현행 법령에서 따옴표는 정의규정이나 약칭 등에서 사용하고 있어 법령명칭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낫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미술관진흥법’은 모두 명사이지만, ‘진흥법’이 ‘박물관’과 ‘미술관’ 양쪽에 걸리는 성분이므로, ‘미술관’과 ‘진흥법’을 띄어 쓰도록 함. (다) 의존 명사를 포함한 법령명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라) 부사, 의존 명사, 조사, 어미를 포함한 법령명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호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따른∨시설과∨구역∨및∨주한미군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마) 8음절을 넘는 명사로 이루어진 법령명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10음절이나,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복합명사이므로 붙여쓰기의 예외로 인정. Ⅳ. 기타 - 개정법령명칭의 개선 등 1. 개정법령명칭의 개선 법제처에서는 법령제명의 띄어쓰기와 더불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정법령의 명칭도 개선하여 2005. 1. 종전의 방식 개선된 방식 부분개정의 경우 □□법중개정법률안 □□법시행령중개정령안 □□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개정의 경우 □□법개정법률안 □□법시행령개정령안 □□법시행규칙개정령안 □□법 전부개정법률안 □□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법령을 새로 제정하는 제정안의 경우 “□□법안”으로 표시 2.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의미와 적용범위 법령제명 띄어쓰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법제처와 국회에서 예규로 정하고 있는 1.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개정법령의 명칭을 두가지로 표시하였는데, “□□법중개정법률안”이라고 표기하면 그 법의 일부만을 부분개정한다는 의미였으며, “□□법개정법률안”이라고 표기하는 경우 그 법의 전체를 전문개정한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기방법은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회의자료 및 국회안건자료에서 사용되었으나, 일반국민이 그 명칭 가운데 ‘중(中)’이라는 표현이 있고 없음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각급 행정기관에서도 법제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이러한 구분방법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법제처에서는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법령입안심사기준과 국회법률안 입안기준 을 각각 개정하여, 앞으로 개정 또는 제정되는 법령에 대하여 그 명칭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형식으로 심사하겠다는 방침 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법제처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률안, 대통령안, 조약안 및 대통령 훈령 국무총리훈령에 대하여는 2005. 1. 1. 이후 공포되는 것부터 띄어쓰기로 표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법제처의 심사를 받지 않는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선관위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각급 행정기관이 정하는 훈령 예규 등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반국민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률문화를 만들기 위한 혁신의 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기에 법제처의 심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띄어쓰기 기준을 따라 줄 것을 다른 기관에도 기대하고 있으며,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법령제명띄어쓰기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띄어쓰기와 관련한 정부기관 및 민간부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의 명칭에 대하여 띄어쓰기로 표기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마련, 각 관련기관에 송부하였고, 법제처 홈페이지 에 게시하는 등, 띄어쓰기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현행 법률 제명 띄어쓰기 용례 (국회상임위 소관별 법률) ※ 밑줄은 복합명사관련 예외를 적용하여 붙여쓰기로 표시한 제명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도서관법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기금관리기본법 기업예산회계법 대통령경호실법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인사청문회법 법제사법위원회 가사소송법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국적법 군사법원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범죄피해자구조법 법률구조법 법무사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원법 소액사건심판법 수표법 어음법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룰 출입국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파산법 행정소송법 행형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보훈기금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복권∨및∨복권기금법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행정규제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재정경제위원회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특례법 관세법 관세사법 교육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당이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인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특별소비세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공사채등록법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국고금단수계산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국채법 귀속재산처리법 담배사업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재정법규에∨의거한∨출납계산의∨숫자∨및∨기재사항의∨정정에∨관한∨법률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조물책임법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통계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선물거래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외국환거래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은행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자산재평가법 장기신용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한국조폐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배타적경제수역법 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에∨관한∨특별법 여권법 영해∨및∨접속수역법 외무공무원법 재외공관공증법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 관리∨등에∨관한∨특례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재단법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 해외이주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통일교육지원법 국방위 소관법률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계엄법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 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국군조직법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대학교설치법 군무원인사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군수품관리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군용전기통신법 군용항공기지법 군인공제회법 군인보수법 군인복지기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특별회계법 군행형법 군형법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따른∨시설과∨구역∨및∨주한미군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방어해면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법 사관학교설치법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통합방위법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해군기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행정자치위원회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제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법 경찰직무응원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도로교통법 미성년자보호법 밀항단속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유실물법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재외국민등록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청원경찰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화염병사용∨등의∨처리에∨관한∨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법률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공직자윤리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경일에∨관한∨법률 국민투표법 국장 국민장에∨관한∨법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대한소방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도서개발촉진법 민방위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상훈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법 소하천정비법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연호에∨관한∨법률 오지개발촉진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온천법 유선∨및∨도선사업법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인감증명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재난관리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주민등록법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지방양여금법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청원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한국행정연구원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사법 행정절차법 교육위원회 과학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 영재교육법 자격기본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도서 벽지∨교육진흥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 중등교육법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대한교원공제회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법 한국교육방송원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육성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유아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지방교육양여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대한민국학술원법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학술진흥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기상업무법 기술개발촉진법 기초과학연구∨진흥법6 나노기술개발∨촉진법 뇌연구촉진법 민 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생명공학육성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과학관육성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대덕연구단지∨관리법 표준시에∨관한∨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한국과학재단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한국원자력연구소법 별정우체국법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우편법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원자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광주과학기술원법 기술사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전파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우편대체법 우편환법 문화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한국관광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출판∨및∨인쇄진흥법 공연법 대한민국예술원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독립기념관법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저작권법 전통사찰보존법 지방문화원진흥법 향교재산법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경륜ㆍ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종자산업법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농업 농촌기본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농작물재해보험법 농지법 농촌진흥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방조제관리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사방사업법 산림기본법 산림법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기르는∨어업∨육성법 내수면어업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어장관리법 어항법 낚시어선업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수난구호법 수상레저안전법 어선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항로표지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농약관리법 식물방역법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양곡관리법 양곡증권정리기금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낙농진흥법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수의사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초지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법 한국마사회법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개항질서법 도선법 신항만건설촉진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항만공사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수로업무법 습지보전법 연안관리법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관한∨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오염방지법 국제선박등록법 선박직원법 선박투자회사법 선원법 선원보험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한국해운조합법 해운법 산업자원위원회 대한광업진흥공사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발전법 산업표준화법 상공회의소법 석유사업법 석탄산업법 송유관안전관리법 수출보험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염관리법 염업조합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계량에∨관한∨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광산보안법 광업법 국가표준기본법 기술이전촉진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전화촉진법 대외무역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자거래기본법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 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발명진흥법 변리사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관리∨특별회계법 특허법 보건복지위원회 검역법 결핵예방법 공중위생관리법 구강보건법 국립암센터법 국민건강증진법 기생충질환예방법 보건환경연구원법 암관리법 위생사에∨관한∨법률 전염병예방법 정신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사회복지사업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재해구호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지역보건법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혈액관리법 화장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건강가정기본법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모자보건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한의약육성법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공인노무사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기술자격법 근로기준법 근로자복지기본법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기능대학법 기능장려법 남녀고용평등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자격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직업안정법 진폐의∨예방과∨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산업안전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먹는∨물관리법 소음 진동규제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악취방지법 야생동 식물보호법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하수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환경자원공사법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관리공단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저당법 건설산업기본법 골재채취법 해외건설촉진법 국토기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고속국도법 도로법 사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공원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안전공단법 교통안전법 교통체계효율화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지하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철도법 부산교통공단법 삭도 궤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저당법 주차장법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주택공사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건널목개량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철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외국인토지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측량법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한국토지공사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항공기저당법 항공법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정보위원회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여성위원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