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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법적 쟁점
  • 구분논단(저자 : 나승성)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9,70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電子어음의 法的 爭點 羅承成(金融監督院 調査役, 法學博士) 차 례 Ⅰ. 검토배경 Ⅱ. 어음제도의 폐해론 및 B2B 결제제도 현황 1. 어음제도의 주요 폐해 2. 기업간(B2B) 결제제도 Ⅲ. 전자어음·수표의 세계적 현황 1. 서 2.전자적 부호화 시스템(Truncation System)의 국가들 Ⅳ. 전자어음법의 제정경과 및 주요 내용 1. 전자어음법의 제정경과 2. 전자어음법의 내용 Ⅴ. 전자어음법상의 주요 논점 1. 전자어음의 개념 및 적용법규 2. 전자어음관리기관 설치문제 3. 어음의 유통과 관련된 문제 4. 전자어음의 위조·변조의 문제 5. 지급 등과 관련한 문제 Ⅵ. 결 론 Ⅰ. 검토배경 * 본 논문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의견이 아니며 개인의견임을 밝혀둡니다. 1)조재환 의원이 발의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의 제안이유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어음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창조의 기능과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며, 이를 전자화할 경우 ①조세정의 실현 ②금융질서 확립 ③물류비용 절감 ④디지털 경제환경 효과 등의 이점이 예상되며 2000년도 연간 약속어음 교환결제액 3,208조원과 기업간에 교부받은 어음을 다시 배서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금액(추정불가)을 감안 할 때 이를 모두 은행대출로 대체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실물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연쇄부도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어음의 폐해는 정부를 중심으로 어음의 폐지에 대한 논의를 유발하였으며, 금융권에서도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어음을 대체하기 위한 전자외상매출채권과 같은 기업간 결제제도를 고안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어음 이용억제 내지 폐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어음 관리비용 감소와 유가증권의 전자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전자어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자어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재경부의 입장으로, 이 입장하에서는 어음제도의 폐해를 인식하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어음대체수단의 개발 등 기존의 정책방향과 상치되어 정책혼란이 예상되며, 이미 어음대체수단의 대체율이 66%에 이르고 대기업도 이제는 어음을 쓰지 않는 추세이며, 전자어음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전자화에 따라 해킹 등 불필요한 위험이 우려되고 전자어음은 중앙관리기구로 정보가 투명하게 집중되므로 실제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3) 이철송 교수는 ① 어음제도 폐지론은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에 불과하고, ② 전자어음제도는 연간 1억 2천만명의 어음수수를 위한 대면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필요하며, ③ 전자어음은 현행 법령의 유가증권의 요건에 위배되므로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전자어음법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다. 4) 법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나승성, 전자어음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제323호, 2003.7, 136-149면 참조. 본 논문은 이를 기초로 하였다. 전자어음의 도입에 대해 어음의 폐해를 염려하는 입장에서는 전자어음의 유통성 증대로 인한 어음의 남발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였고, 전자어음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어음의 폐해 때문에 어음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제도개선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 중에 2001년 11월 어음의 일반적인 기능 외에도 전자어음의 편리한 기능인 어음의 분할양도, 전자어음을 집중관리 할 수 있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설치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어음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국회통과 중에 어음의 분할배서, 이중유통 방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신용관리, 조세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어음에 관한 죄가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그리고 전자어음거래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정성 확보의무,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전자어음 거래정보의 제공, 약관의 명시·통지, 이의제기와 분쟁처리 및 전자어음 관리업무의 감독을 위한 전자어음 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지정취소 등이 신설되었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어음법과 다른 내용의 전자어음의 도입으로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전자어음법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B2B Ⅱ. 어음제도의 폐해론 및 결제제도 현황 1. 어음제도의 주요 폐해 1)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 기업간 결제에 있어서 어음으로 결제되는 경우 납품업자인 중소기업은 어음의 발행자인 대기업에 비해 교섭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결제기간의 장기화 및 어음할인에 애로를 겪는 등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2) 연쇄부도 유발 가능성 어음의 배서가 제한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배서의 연속성으로 인한 관련 기업이 많을수록 한 기업의 자금난이 연쇄적인 지급불능 사태를 유발함으로써 연쇄부도를 초래할 수 있다. 3) 어음의 남발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및 도덕적 해이 유발 5)제도 운용기관은 한국은행이며, 2000년 5월에 도입되었다(손희성, B2B에 있어서 기업간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현황과 과제,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Ⅰ) - 전자증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02.5, 45면 각주 3)). 어음발행시에 어음발행자의 현금 등을 담보하지 않는 어음의 특성상 자금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제능력을 초과하여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수표와는 달리 부도의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어음발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수 있다. 2. 기업간(B2B) 결제제도 1) 기업간(B2B) 결제제도 현황 어음의 폐해로 인한 어음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어음을 대신할 기업간 결제수단이 금융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B2B 결제수단으로는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2000.5, 한국은행),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구매전용카드(2000.10, 재정경제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2001. 2, 한국은행), 기업구매금융(2001.7, 재정경제부 등) 등이 있다. 이들 기업간 결제수단의 특징은 어음제도의 폐해가 주로 결제과정에서 납품업자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바, 납품업자보다는 구매업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함으로써 어음의 연쇄부도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기업구매자금대출 구매자금금융(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자금수요가 있는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판매기업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결제수단으로 판매기업은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매기업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추심하게 된다.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매기업에게 금융상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으로 하거나, 세제 등에 있어서 우대함으로써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3)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는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은행(카드사)으로부터 동 대금을 수취한다. 동 제도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납품기업의 현금화를 보장하며, 구매기업에게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4) 전자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 전자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이란 기업들이 은행과 약정을 맺은 후 구매업체가 외상매출채권(전자증서)을 발행해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으로 판매기업은 동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만기 전에 이를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화하는 제도이다. 가)전자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의 의의 전자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이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과 물품구매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즉 전자외상매출채권이란 기업간 물품구매 계약상의 대금채권을 구매자의 물품대금 채권을 전자외상매출채권으로 변경한다는 의사표시인 변경권에 의하여 발행은행이 금융결제원에 의뢰하여 발행등록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전자채권이라 할 수 있다. 6)비슷한 정의 규정으로 “전자외상매출채권”이란 기업간 물품구매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을 구매기업이 만기를 정한 전자식 채권으로 변경하여 금융결제원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이다(정경영, “전자외상매출채권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e-비지니스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 - e-비즈니스 활성화와 전자금융 -, 한국전산원, 2002.8.22, 11면. 7) 손희성, B2B에 있어서 기업간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현황과 과제,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Ⅰ) - 전자증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02.5, 39면; 김형민,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이해,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2.3-4, 52-53면. 8) 물품 인도전에 채권발행대행은행(구매기업 거래은행)이 판매기업 앞으로 은행보증채권의 지급위탁사실을 확인해 주는 결제대행서비스이다. 9) 장인수, 전자어음의 도입효과와 활성화 과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2005.1, 4면 각주 4) 참조. 이러한 전자채권은 발행시에 발행일, 발행금액, 만기일, 전자채권의 종류, 발행은행과 보관은행 그리고 발행자인 구매기업과 채권자인 판매기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며 이러한 내용은 구매기업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 되어 은행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등록된다. 전자채권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채무의 결제수단으로 한정되며 자금융통수단으로 전자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제한된다. 이 전자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은 기업간 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표의 지급기능과 어음의 신용공여 기능을 혼합한 전자적인 형태의 새로운 금융·결제수단으로 기업들이 은행과 약정을 맺은 후 구매업체가 외상매출채권(전자증서)을 발행해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으로 판매기업은 동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만기 전에 이를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화하게 된다. 은행이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매매보호(escrow)서비스가 가능하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전자어음과 유사한 지급결제 수단으로 보는 견해와 별개의 지급결제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별개의 지급수단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어음과 달리 배서가 없고 판매대금을 바로 회수 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도 어음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어음의 관계에 대해 배타적으로 구별될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파악하기도 한다. 나) 전자외상매출채권의 구현방법 10)자세한 것은 권종호, 전자어음제도의 도입과 법리적 과제, 비교사법 제10권1호(통권20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년 3월, 556-559면 참조. 11) 손희성, B2B에 있어서 기업간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현황과 과제,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Ⅰ) - 전자증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02.5, 40면. 12) http://nbank.wooribank.com/nonbank/bizbank/corp/efinanc/corp_efinanc24.html 전자외상매출채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현된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은행과 사전 약정을 체결한 기업(구매기업)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물품판매자를 채권자로 지정하여 구매대금을 일정시점에 지급하겠다는 뜻을 거래은행(발행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발행하고, 그 발행내역이 중앙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등록됨으로써 발행된다. 전자채권을 발행 받은 판매기업은 거래은행(보관은행)을 통해 만기일에 해당자금을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워 만기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된 전자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전자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즉 전자채권을 받은 판매업체는 은행에서 이를 담보로 대출(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거나 만기 때까지 보유해 현금화 할 수도 있다. 채권자를 지정하여야 하므로 지명채권으로서 채권양도가 제한되고 배서·양도의 기능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유통증권으로 배서·양도가 자유로운 어음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특징은 기업연쇄부도를 유발하는 등 어음의 역기능으로 지적된 배서양도 기능을 없앴다는 점이다. 즉 전자채권은 어음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전자채권을 담보대출의 목적으로 제공할 때만 보관은행으로의 양도가 가능하다. 이렇듯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전자채권의 배서양도시 채권의 양도·양수인이 매 거래시마다 전자채권의 권리관계를 중앙관리기관에 확인하고, 별도의 확정일자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배서라는 간편한 양도방법이 인정되는 어음보다 오히려 업무절차가 번잡하고 관리비용도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안상 전자채권 ⅰ) 전자채권의 의의 13)2003년 법안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따라 발생한 금전채권”이라고 하였으나 2004년 개정안에서는 전자채권의 원인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불문명하다. 더욱 융통목적으로 전자채권이 발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전자어음법에서의 융통어음 금지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14) 전자채권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거래기본법(제6조)에서 정한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시기(수신주의)를 적용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 수정안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신할 것”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15)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특히 전자보안과 관련하여서는 World Bank의 Thomas Glaessner 등이 2002년 6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보안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Thomas Glaessner, Tom Kellerman, Valerie McNevin, Electronic Security: Risk Mitigation In Financial Transactions Public Policy Issues, The World Bank, 2002. 6.에 대한 내용요약은 전자금융감독정보 2003-2호 참조(http://nws.fss.or.kr/kor/nws/mk/fssnews_v.jsp seqno= 7696&gubun=05&no=22). 전자채권이라 함은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하고 ②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을 기재하여 ③ 전자서명법 에 따른 발행자의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④ 금융기관을 거쳐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되며 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전자문서를 송신하고, 채권자가 수신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을 말한다(제2조 제16호). ⅱ) 전자채권의 특례 ① 전자채권관리기관 전자채권관리기관이란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제28조 제1항), 이러한 전자채권관리기관은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본다(제10조).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안전성 확보의무(제20조), 전자금융 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제21조),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38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제40조) 및 허가·등록의 취소(제42조)의 규정은 전자채권관리기관에도 적용된다(제28조 제2항).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8조 제3항). ②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전자채권의 양도는 ①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②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제19조 제1항). 이러한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에 의한 시점확인이 있고(제20조),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한 민법의 규정(제450조제2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된다(제19조 제2항). 16)한국금융연구원, (공청회 자료)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 20002.9, 14면. 17) 지명채권양도 방법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양도의 의사표시 이외에 어음증권의 교부가 있어야 하며, 대항요건으로서 어음금지급청구의 상대방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의 양도는 배서에 의하면 얻을 수 있었던 인적항변의 절단, 선의취득, 담보적 효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18)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1999, 36면 19) 일본은 “채권양도의대항요건에관한민법의특례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하여 기업이 지명금전채권을 유동화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도 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법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 전자채권의 법적 성질은 지명채권으로서 그 양도를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민법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일자는 종이문서를 전제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자채권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전자채권관리기관은 현행법상 공무소로 볼 수 없어 확정일자 기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오프라인 상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시간적, 경제적 소모가 많아 전자채권 유동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금법은 전자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사실을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에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③ 기타 전자증권 양도방법 논의 전자증권이 발행되어 권리의 행사나 양도를 위하여 이전되는 경우 그 양도방법은 각 유가증권별로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유가증권의 대표적인 예인 어음을 예로 들면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방법은 어음법적 양도방법인 배서(교부)와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의 두 가지가 있다. 어음법적 양도방법인 배서에 의한 어음의 이전이 금지되는 경우에도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해서는 양도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증권의 개별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전자증권의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상의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민법상 채권양도시의 확정일자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전자문서의 경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또는 전자서명법상의 시점확인은(전자서명법 제20조) 민법상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게 하는 법적 뒷받침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시점확인을 확정일자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시점확인은 현재로서는 단지 문서의 발송 또는 도달의 시기를 증명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구 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전자외상매출채권 상품의 성격 대 출(개별은행 상품) 지급결제수단(은행권 공동의 상품) 주 이용자 오프라인 상거래 기업 전자상거래 기업(오프라인 상거래 기업도 이용 가능) 참여기관 은행, 구매·판매기업 은행, 구매·판매기업, 사이버 시장(e-Market- place), 채권 중앙관리기관(금융결제원:외상매출채권의 존재여부를 객관화하기 위해 설치·운영) 거래은행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상이해도 가능 외상매출채권의 존재여부 확인 납품영수증,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전송한 납품내역 데이터 등(정형화 되어 있지 않음)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도입한 전자외상매출채권 (표준화된 전자증서) 례를 인정하고 있다(박훤일, 정경영 교수 발표의 “전자외상매출채권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에 대한 토론 자료, e-비지니스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 - e-비즈니스 활성화와 전자금융 -, 한국전산원, 2002.8.22, 48면). 20) 이철송,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 인터넷법률5호(2001.3), 7면. 21)전자어음에 대한 논의는 나승성, 전자어음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제323호, 2003.7. 136-149면 참조. 22) 이는 기업간 상거래대금 결제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중소 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음의 폐해를 줄이고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금융부담도 덜어주기 위하여 이미 시행중인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와는 별도로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이를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2001. 2. 12일부터 시행되었다(http://www.bok.or.kr/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1년 1월 5일). 현행법 체계상 전자증권의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배서가 불가능하거나, 지명채권양도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도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전자어음이나 전자수표와 같은 전자증권은 기존의 서면상의 어음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법령(어음·수표법)에 의한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만 서면에 의한 유가증권과 전자적 정보인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증권의 양도방법이 다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해석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경우 법의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이나 전자증권의 양도는 법으로 정형화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5)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구매기업이 물품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의 새로운 상거래 대금 결제제도를 말한다. 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하면,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통보 받은 환어음의 지급결제시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제도인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와 구별된다. Ⅲ. 전자어음·수표의 세계적 현황 1. 서 23)권종호, 전자어음제도의 도입과 법리적 과제, 비교사법 제10권1호(통권20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년 3월, 548면. 24) (a) “전자적 제시의 합의”란 지급증권의 제시는 증권 그 자체의 전달 대신 증권의 영상 또는 그 증권의 정보내용을 전달함으로써(“제시의 통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합의, 어음교환소규약 또는 연방준비규정 또는 운영세칙을 의미한다. 그 합의는 유치, 제시, 지급, 부도 및 증권에 관한 기타의 사항들을 규율하는 그 합의에 따르는 세부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b) 제시의 합의에 따른 지급증권의 제시는 제시의 통지가 접수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c) 만약 제시가 제시의 통지로 이루어질 경우, 이 장에서 “지급증권” 또는 “수표”를 언급할 경우에는 본문에서 달리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시의 통지를 의미한다. 전자어음·수표의 시현은 우리 입법례처럼 별도의 전자어음관리기관을 두고 발행 및 권리행사 그리고 소멸에 이르기까지 전자화 하고 있는 입법례는 드물다. 대부분의 입법례에서는 실물의 어음·수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교환의 편의를 위한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을 “실물어음의 부동화”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음이나 수표의 권리 행사단계에서 이용자들간에 부동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간에 권리행사를 위하여 이전되다가 최종적으로 결제기관들간에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실물어음을 전자적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어음을 이동하지 않고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부동화”라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적 부호화”라고 하기로 한다. 2.전자적 부호화 시스템(Truncation System)의 국가들 (1) 미국·영국 미국에서는 어음보다 수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전자수표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통일상법전(UCC)에는 약속어음의 전자기록성을 인정하고 있으며(§9-105), 전자적 제시(§4- 110)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증권 자체 대신에 증권의 영상 또는 그 증권의 정보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년에 제정된 통일전자거래법에 유가증권의 양도성 기록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전자어음을 인정하고 있다. 25) 지급결제시스템 위원회(CPSS)가 발간한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Selected Countries중 영국편 참조(http://www.bis.ors/publ/cpss53.htm). 이들 국가 중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싱가포르, 국제지급결제제도 및 유로지급결제도 등에 대한 번역본에 대해서는 금감원(나승성/임형준), 주요국 지급결제 제도, 2004.12. 참조. 26) 연방은행 지점에 계좌를 개설한 신용기관은 소액결제시스템(RPS)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매체 혹은 데이터 원거리 통신을 통해 지급이체, 수표추심 및 추심이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연방은행 본·지점은 소액결제시스템(RPS) 시스템으로 고객(예: 공공기관)의 주문을 무장표 방식으로 처리한다. 영국의 지급서비스 제공 관련 주요 법률로는 환어음에 관한 이전의 법률들을 종합하여 성문화한 법인 환어음법(Bill of Ex- change Act 1882), 환어음법이 수표에 적용 가능하도록 일반원칙을 수정한 수표법(Cheques Act 1957, 1992)이 있다. 그리고 기존 실물의 전자적 부호화를 허용하고 있는 규제철폐명령(Deregulation (Bills of Ex- change) Order 1996)이 있다. 1996년 법률 개정으로 인해 지급은행 전자적 부호화(paying bank truncation)가 실행되어 지급은행은 수표 실물을 수표발행 지점에 제시하지 않고 수표의 전자적 데이터만 제시해도 합법적인 제시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급은행들은 실물 수표를 본점 또는 청산센터에 보관하게 되었다. 추심은행의 수표 전자적 부호화(collecting bank truncation)가 미래의 주요 과제인데, 수표는 배서(endorsement) 및 서명 확인이 필요하므로 비용 대비 효율적인 고속의 화상처리 기술이 출현할 때까지 수표의 전자적 부호화는 도입이 보류될 것이다. (2) 독일·스웨덴 독일의 자금이체법 및 지급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European Community : EC) 혹은 유럽경제지구(European Economic Area : EEA) 국가 간의 자금이체에 관해서는 1999년 8월14일에 효력이 발생되고, 제3국가 혹은 자국 내의 자금이체에 관해서는 2001년 1월 1일 발효된 지급이체법(Credit Transfer Act)과 더불어 97/5/EC 지침이 독일법에 반영되었으며 새로운 법적 근거가 독일민법(675-676g)에 마련되었다. 그리고 전자지급과 관련된 장표방식의 자금이체 방식의 변경 및 전자이체 처리와 관련되는 각종 규정들(지급이체약정(1999년), 수표추심약정(1998), 추심이체약정(1999))이 특히 중요한데 이들 규정은 은행간 혹은 연방은행과 은행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적 소액결제시스템(RPS:Retail Pay- ment System)은 지급이체, 수표추심 및 추심이체의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데, 은행 및 기타 연방은행 계좌개설자(예:공공기관 등) 등이 참가하게 된다. 모든 지급지시는 비장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EUR 3000 이상의 수표 즉 거액수표 추심절차(GSE:Großbetrag Scheckeinzu- gsverfahren)는 장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소액결제시스템에서는 우선 지급 처리 없이 소액지급이 제출되고 야간에 배치처리 되는데, 50%이상이 원거리 통신을 통해 처리되며, 소액결제시스템(RPS) 지급의 처리시간은 독일 연방은행의 지로네트워크상 1 영업일이다. 독일에서는 액면가가 EUR 3,000 이하이고 특별요건에 부합될 경우 BSE(Paperless cheque collection procedure/cheque trun- cation; Belegloser Scheckeinzug) 수표(check truncation items)는 전자적으로만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수표의 실물제출 없이 비장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최초 추심기관은 수표의 진위여부 확인 책임이 있으며 양식이 부적합한 수표는 반드시 거액수표 추심절차(GSE) 처리과정으로 추심되어야 한다. 27) 지급처리는 분산된 지역 전산센터에 있는 입력/출력 장소를 경유하여 중앙복합가상저장(multiple virtual storage : MVS) 장치로 보내어지며, 지급 정보는 연방은행의 지점에서 변환되어 중앙 MVS장치에 연결된다. 지급이체는 충분한 담보가 있을 때 총액누적 기준으로 처리되며, 제출자의 당좌계좌에 지급주문과 동일한 잔액을 처분제한 함으로써 담보가 확보되며 익일에 제출은행의 계정은 차변기재(출금기재)되며 자금처분 제한도 해소된다. 수표 및 추심이체는 제출일 익일 대변기재되며 출금과 입금기재는 제출일 익일에 동시 처리된다. 스웨덴의 데이터청산시스템(DCS : Data Clearing System)은 수표의 전자적 부호화(cheque truncation)를 위해서 개발되었지만 신속한 소액 지급이체에도 사용되며, 계좌번호와 지급메시지는 연속자동처리(STP: straight through processing)가 가능한 표준화된 형식으로 전송된다. 즉 스웨덴에서 모든 수표는 전자적으로 부호화되어 처리되므로 수표를 현금화시키는 은행이 물리적인 수표를 보관하며 수표 정보만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지급은행에 전송되며, 수표는 DCS에서 전자적으로 부호화되며 모든 수표는 수표 발행 은행에 상관없이 모든 은행지점에서 현금화가 가능하다. (3) 일본·싱가포르 일본에서의 어음·수표의 교환은 1971년부터 도쿄청산소가 컴퓨터와 어음이나 수표를 읽고 분류하는 장치를 도입하여 자동화를 구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청산소는 수작업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를 취급하고 있다. 자동화는 마그네틱 잉크 문자를 인식하도록 하는 인쇄(“magnetic ink character recognition”-printed(MICR-printed)된 어음 및 수표가 은행에 제시된 후에 은행별 분류 및 순포지션의 계산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의 수표의 전자적 부호화 시스템(CTS : Cheque Truncation System)은 싱가포르 청산소협회(SCHA)와 싱가포르 은행협회(ABS)가 2003년 2월을 목표로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CTS를 사용하면 수표 입금시 수표의 전자적 이미지가 생성되어 수표청산 전 과정에서 전송되므로 실물 수표의 이동이 감소되고 청산주기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Ⅳ. 전자어음법의 제정경과 및 주요 내용 1. 전자어음법의 제정경과 (1) 전자어음법 제정경과 민주당의 ‘전자거래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정책기획단’ 산하 ‘전자결제분과위원회’는 2001년 9월 7일 재정경제부, 금감위, 법무부 및 한국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참석기관 대부분은 전자어음제도의 도입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이하 전자어음법)”을 입안하였다. 조재환 의원을 중심으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이 2001년 11월 29일 국회에 발의되었고, 2002년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소위인 재경위 및 기관 앞 의견 조회하였고, 재경부와 금감위에서는 법사위에 반대 의견을, 산업자원부,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는 찬성 의견을 전달하였다.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1) 2004년 3월 22일 전자어음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전자어음의 도입에 관한 찬반논의 1) 부정적 입장 전자어음의 도입에 대해 정부는 어음의 폐해 때문에 어음의 사용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과 상치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관련 기관들도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그동안 어음을 대체하기 위한 B2B 결제수단을 장려해 왔다. 2) 긍정적 입장 전자어음 도입의 찬성은 주로 학계와 정치권(민주당)의 입장으로 학계는 어음의 폐해가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운용상의 문제에 불과하고 어음의 폐해 때문에 어음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전자어음법의 내용 (1) 전자어음의 법적 지위 “전자어음”이라 함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2 ii).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을 전자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약속어음 및 환어음에 이은 제3의 어음이 아니라 기존의 어음과 병행 사용된다. 따라서 전자어음에 관하여 전자어음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4). 따라서 전자어음법은 어음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전자어음에 관한 특례만을 별도로 규정화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 및 역할 1)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법무부 장관은 전자어음의 신용도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음의 유통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3①), 구체적인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3②). 그 지정요건에 따르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①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주식회사일 것 ②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제12조제2항) ③ 약관을 작성할 것(법 제18조) 등이다(시행령 §3). 2)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절차 28) 법안에서는 중앙관리기구라 칭하였다. 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①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②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등본,③ 제1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④ 사업계획서,⑤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장비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사실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시행령 §4①).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시행령 §4②), 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내용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시행령 §4③). (3)어음행위(발행·지급제시·지급거절·소구)의 전자화 전자어음의 배서, 보증 또는 전자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5④). 1) 전자어음의 발행 가) 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전자어음관리관에의 등록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5①).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당해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자어음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전자어음의 연간 총 발행금액 등을 제한할 수 있다(§5②). 이 경우 관리기관은 신용평가기관 또는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전자어음 발행한도에 관한 의견 및 발행인의 연간 매출액·자본금·신용도·당좌거래실적 등을 종합하여 전자어음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시행령 §5②). 발행한도에 대해서는 그 도입여부에 대해 사적자치의 원칙상 한도도입은 무리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어음의 폐해 등을 염려한 정부쪽의 발행한도 도입 주장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발행인의 정보가 집중됨으로써 발행인의 신용에 따라 발행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어음의 선의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종이어음이 있는 한 그 효과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자의적 판단 등에 의해 지나친 사적자치의 제한은 보완하여야 할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관리기관은 ① 관리기관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관리기관이 새로이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의 전자어음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미 등록한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고 거래정지 중에 있는 자,② 법 또는 시행령과 어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③ 그 밖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어음의 발행을 위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시행령 §5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 등록에 관한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5③). 따라서 관리기관에 전자어음을 등록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지급금융기관”)과 당해 지급금융기관을 어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방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시행령 §5①). 제3자방지급어음이란 지급인의 주소에서가 아니라 제3자의 주소에서 지급되는 어음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급장소는 지급지내이기만 하면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거나 다른 지에 있음을 불문한다. 발행인이 전자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수령할 자로 하여금 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6①). 이러한 수취인등록 사항은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한다(시행령 §6②). 관리기관은 수취인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취인등록을 한 자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배서를 하거나 전자어음의 지급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6③).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인등록 또는 수취인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권한 없이 등록한 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전자어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등록한 자가 등록의 종류에 따라 전자어음행위를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시행령 §7①). 관리기관은 모든 전자어음행위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경유한 후 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행령 §7②). 나) 전자어음의 발행 전자어음의 발행시 전자어음에 약속어음의 필요기재사항 중 ①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②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③ 만기의 표시 ④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⑤ 발행일과 발행지(§6 i)와 추가로 ⑥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 ⑦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⑧ 사업자고유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6 ii, iii, iv). “사업자고유정보”라 함은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2 vi). 29) 금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은 어음법 제7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로 본다(§6②).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2 vii). 여기서의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당좌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시행령 §2). 30)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로,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발행인이 전자어음에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 제7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6③). 따라서 약속어음 발행시 필요기재사항 7가지 이외에도 추가로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와 사업자 고유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사용할 전자어음에 관하여 동일한 양식을 정하여야 하며(시행령 §8①), 전자어음에는 복본 또는 사본의 제작이 불가능한 장치를 하여야 하며, 발행·배서된 때에는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정보처리조직에는 전자어음이 소멸하거나 전자어음에 이미 발행 또는 배서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8②). 그리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위하여 전자어음을 지급금융기관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소지인의 정보처리조직에서는 전자어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지급금융기관에 송부된 전자어음에는 지급제시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8③). 또한 전자어음에 첨부할 전자문서 및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전자어음과 일체가 된 문서로 하고 전자어음과 분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8④). 발행인이 전자어음을 타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타인이 전자어음을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와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보며 이때에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6④).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6⑤), 백지어음은 전자어음으로 발행할 수 없다(§6⑥). 2) 전자어음의 배서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배서전자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7①). 배서전자문서에는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7②). 배서인이 타인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어음과 배서전자문서를 송신하고 그 타인이 전자적 방법으로 수신한 때에 배서 및 교부가 있는 것으로 본다(§7③). 피배서인이 다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이전에 작성된 배서 전자문서를 전부 첨부하고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첨부함으로써 배서를 하여야 한다(§7④). 전자어음의 총 배서회수는 20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7⑤), 배서인이 전자어음에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제7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7⑥). 3) 전자어음의 보증 전자어음에 보증하는 자는 전자어음에 보증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8①). 공인전자서명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서의 효과, 전자문서의 송수신, 전자어음의 동일성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제2항)은 전자어음의 보증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이를 “보증인”으로, “발행”은 이를 “보증”으로 본다(§8②). 4) 지급제시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전자어음 및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금융기관에 송신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이를 수신한 때에는 지급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전자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으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자동으로 지급제시 되도록 할 수 있다(§9①). 물론 지급제시를 위한 송신과 수신의 시기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9②). 지급제시를 하는 소지인은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어음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의 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9③). 지급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④). 이 경우 관리기관은 어음금을 수령하는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에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시행령 §9①). 그리고 관리기관은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된 전자어음을 발행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시행령 §9②). 통지가 있거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 어음채무자가 당해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10). 지급제시를 하는 경우에도 지급인은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11). 이는 전자문서로 처리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이 관리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 어음채무자가 당해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의제되고 있어(§10) 환수의 현실적인 불가능성 때문에 인정된 것이라 생각된다. 5) 지급거절 지급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지급거절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12①). 지급거절 전자문서는 지급제시를 위하여 송신되는 전자어음의 여백에 지급이 거절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거나 전자어음의 일부가 되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시행령 §10①).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통보하고 동 기관이 이를 확인한 경우 동 전자문서를 어음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증서로 본다(§12②). 이 경우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자어음 소지인이 적법하게 금융기관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거절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제시를 위한 전자어음의 여백에 지급거절을 확인하였음을 표시하는 문언을 기재한 후 당해 전자어음을 즉시 소지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시행령 §10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지급거절된 지급제시용 전자어음을 소지인에게 송신한 때에는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의 원본이 소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 거절된 지급제시용 전자어음을 어음의 원본으로 본다(시행령 §10③).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수신한 날을 공정증서의 작성일로 본다(§12③). 지급거절 전자문서의 확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2④). 6) 소 구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소구할 때에는 전자어음과 배서의 전자문서, 지급거절의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소구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소구의무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13①). 소구의무자가 소구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3②). 이 통지가 있으면 소구의무자가 전자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13③). 소구인은 소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어음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의 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13④). 7) 어음의 반환ㆍ수령거부 전자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한 자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전자어음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반환의 뜻을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14①). 이 통지가 있으면 전자어음은 발행 또는 배서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당해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4②).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전자어음의 반환 양식을 기입하고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관리기관에 통지한 경우 관리기관은 당해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시행령 §11①). 전자어음의 수신자가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신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전자어음의 수령거부 양식을 기입하고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가 있으면 수신자가 전자어음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수신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그 수신자가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4③, 시행령 §11②). 8) 어음의 분할양도·이중유통의 금지 문제 전자어음법안에는 전자어음의 최초 수취인이 어음금을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있었다(법안 §8). 또한 전자어음법안은 이중유통을 막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이 1차 배서·양도된 전자어음이 이중 유통되지 않도록 인증서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다(법안 §9). 그러나 분할양도는 권리관계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중유통은 기술적 이유 등으로 인한 복제본의 유통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법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4)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1) 안전성 확보의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거래의 전자적 전송·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5).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12②). ① 기술능력 : 다음 각목의 기술인력을 합한 수는 10인 이상일 것 가.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1인 이상 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ㆍ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인 이상 라. 공인회계사 또는 금융업무나 신용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② 재정 능력 100억원 이상의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을 말함)을 보유할 것 ③ 시설 및 장비 : 다음 각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이용자가 전자어음의 등록·발행·배서·보증·지급제시·지급·지급거절 및 지급거절증서의 확인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나. 전자어음의 소구·반환 및 수령거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다. 전자어음의 송·수신일시를 확인하고 전자어음거래기록을 생성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라. 전자어음의 발행·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 및 장비 마. 그 밖에 전자어음거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시설 및 장비 ④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관리기관의 관리 규정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후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위 시설 및 장비를 처분하거나 다른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포함)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의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시행령 §12③). 관리기관이 반드시 위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설비나 장비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시행령 §12④). 이 경우 관리기관과 시설 및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시행령 §12⑤). 2)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및 권리행사 등이 자신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어음별로 발행인과 배서인에 관한 기록, 전자어음 소지인의 변동사항 및 당해 전자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고, 전자어음거래를 추적·검색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16①). 기록은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장치로 보존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록을 2 이상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록은 타인에게 보존을 위탁할 수 있다(시행령 §13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방법 및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6②).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13조 제1항)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어음 등록에 관한 문서 : 발행인이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 ② 지급이 이루어진 전자어음 : 지급된 날부터 5년. 다만, 발행인이 10년간 보존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하고, 발행인의 보존요구에 따라 보존함에 있어서 5년을 초과하는 보존에 따른 비용은 발행인이 부담한다. ③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전자어음 : 당해 전자어음에 관한 판결 확정일까지의 기간(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어음을 발행한 날부터 3년) 3)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자어음 관련 발행상황 및 잔액 등의 결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7①). 관리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이용자는 전자어음을 소지한 자 또는 발행인의 허락을 얻은 자에 한한다(시행령 §14①). 그리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① 소지하는 전자어음의 진위,② 소지하는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지급거절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③ 발행인에 관한 정보로서 상법·증권거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시할 의무가 있는 정보 등이다(시행령 §14②). 어음발행인의 허락을 얻은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어음발행인이 관리기관에 통보한 범위 내의 정보로 하며(시행령 §14조 제3항), 관리기관은 발행인이 동의한 경우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한도, 유통 중인 전자어음 발행총액 등의 정보를 소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시행령 §14④).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 ① 이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② 이용자의 거래계좌 및 전자어음거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그밖에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7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건전한 전자어음 발행·유통과 선의의 거래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발행상황 및 잔액 등의 결제정보(제1항) 및 이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의 거래계좌 및 전자어음거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제2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17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①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법에 의한 전자어음, 어음법에 의한 어음 또는 수표법에 의한 수표를 지급거절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②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회사정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파산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화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화의개시신청 또는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를 말한다(시행령 §14⑤). 관리기관은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행인이 발행한 모든 전자어음의 이용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발행자에 관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시행령 §14⑥). 관리기관은 지급을 한 금융기관이나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한 전자어음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시행령 §14⑦). 중앙관리기구가 전자어음의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정보의 제공 내지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무인성, 인적 항변의 절단, 선의취득의 인정 곤란 등 어음의 유통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며, 전자어음거래 관련정보의 제공 및 공개로 인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음거래 관련 정보의 제공 내지 공개에 일정부분 제한을 가하거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내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준하여 기업거래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약관의 명시·통지 등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을 등록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명시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관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18①).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리기관의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력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15①). 약관의 교부와 설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등록을 위한 전자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약관의 교부와 설명이 있은 것으로 본다(시행령 §15②). 약관에는 ① 관리기관이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이용료,② 전자어음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③ 손해배상의 절차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시행령 §15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약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8②). 5) 이의제기와 분쟁처리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19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등록시 위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19②). 관리기관은 전자어음 이용자가 전자어음을 출력한 상태에서 이의를 전자문서로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하며, 이 장치에 이의에 대한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의 통지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시행령 §16①).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을 출력한 때에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16②). 관리기관은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 거래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시행령 §16③).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시행령 §17①). 위원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시행령 §17②).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법학 또는 경제학을 전공한 자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③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계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소비자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⑤ 그 밖에 전자거래 또는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시행령 §17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시행령 §17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시행령 §17⑤). (5) 전자어음관리업무의 감독 1)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20①). 법무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관리업무에 관한 시설, 장비,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20②).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게 이용자의 전자어음거래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③).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 관리업무의 감독에 대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20 ⑤). 금감위에 대한 감독의 위임이나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시행령에서 협의 요청대상 기관으로 명시되고 있을 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감위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시행령 §18 및 §19 참조). 이는 입법적 불비이거나 금감위에 감독권을 위임이나 위탁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나)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전자어음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④). ①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및 문책의 요구 ③ 전자어음관리기관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2)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가) 검사권한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 관리업무의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금감위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법 §20⑤). 금감위에 대한 검사의 위임이나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시행령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18②). 금감위의 상시적 검사권한은 아니며 법무부의 정기검사(2년마다 실시)와 비정기검사의 경우에 위임을 개별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나) 검사항목(시행령 §18) ⅰ) 정기검사 정기검사에서는 관리기관의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 등을 검사하게 된다(시행령 §12②). 이 경우 관리기관이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를 관리기관으로 본다(시행령 §18①). ⅱ) 수시검사 수시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관리기관의 시설·장비·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 실시하는 검사이다. 이 경우에도 관리기관이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어음 기술지원 사업자를 관리기관으로 본다(시행령 §18①). ⅲ)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항목(시행령 §19③) ① 법령준수 여부 점검 -관리기관의 등록의 지정요건 및 자격(§3)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제1호) -발행인의 등록이 법령 및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3호)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지 여부(4호) -관리기관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6호) -관리기관이 전자어음 관련 기록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7호) ② 보안성 심의 및 보안과 관련한 사항 -전자어음의 관리가 안전한지 여부(제2호) -전자어음의 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5호) 3) 지정의 취소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21①).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③ 법인의 합병·파산·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전자어음거래의 지급을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21②). 법무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21③). (6) 벌 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어음관리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①).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②).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자어음을 발행한 자 ② 전자어음거래 정보를 제공한 자 3)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③). 4) 유가증권에 관한 죄 전자어음은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2④). 5) 과태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23①).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자 ②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23②). 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③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설명의무 또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 ④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지정을 받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24). V. 전자어음법상의 주요 논점 1. 전자어음의 개념 및 적용법규 (1) 전자어음의 개념 31)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용어를 전자약속어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정찬형,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의 문제점, 금융법연구, 한국금융법학회, 제1권제1호(2004.6), 124면)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즉 현행 어음법상 서면상의 약속어음이 “전자문서(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발행되어 전자적 방식으로 전전 유통되는 어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어음은 서면을 기반으로 하는 어음과 달리 유형의 증서가 아닌 전자적 정보인 전자문서로 발행, 행사 및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면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어음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 어음법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전자어음의 개념과 관련하여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으로서 약속어음만을 대상으로 하고 환어음을 배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명백하지 않으나 환어음의 경우에는 수표와 같이 지급위탁증권으로서 어음행위 당사자로서 약속어음에는 없는 지급인의 어음행위가 추가로 필요한데서 전자어음의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할 수 있는 점에 기인하는 것 같다. 그리고 수표가 전자환어음과 같이 지급위탁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국에서 전자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환어음의 지급인과는 달리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표의 유통성이 보호될 수 있어 이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전자거래기본법 적용가능성 32) 전세계적으로 미국이 유일하게 전자수표가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수표중심의 사회라는 금융환경으로 인해 전자수표로의 이행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서 기인한다고 한다(임채호, 전자수표 시스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Payment System & IT), 2001.6, 61-62면). 더 자세한 논의는 임채호, 전자수표시스템-미국 FSTC의 eChecks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Payment System & IT), 2001.7·8, 1면이하). 33) 정완용,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제도와 전자식 유가증권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 법률제도 연구 - 전자상거래 활성화 워킹그룹보고서(VIII), 2002.1, 181-182면; 이철송,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 인터넷법률5호(2001.3), 7-10면. 34) 정경영, “유가증권 전자화에 관한 법률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2.10, 17면. 35) 이와는 달리 융통어음의 경우에도 이를 금융거래로 보아 거래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정경영, “유가증권 전자화에 관한 법률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2.10, 31면).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면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동법 제5조)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다만 동법의 적용을 받는 전자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인 전자거래에 한하고 있다(동법 제3조).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전자어음이 전자거래기본법상의 “거래관련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데, 거래관련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어음의 무인성을 근거로, 긍정하는 견해는 어음이 무인성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원인관계를 전제로 하는 점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전자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거래관련성“을 고려할 때 어음이 비록 무인성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어음의 유통을 보호·장려하기 위한 측면에서 인정되는 특성이라 할 것이므로, 어음 그 자체는 원인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거래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융통어음의 경우에는 거래관계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융통어음은 전자거래기본법상의 거래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융통어음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거래관련성을 논할 실익은 적다고 생각된다. (3) 입법례 1) 유엔 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모델법 36) The term “commercial” should be given a wide interpretation so as to cover matters arising from all relationships of a commercial nature, whether contractual or not. Relationships of a commercial natur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transactions: any trade transaction for the supply or exchange of goods or services; distribution agreement; commercial representation or agency; factoring; leasing; construction of works; consulting; engineering; licensing; investment; financing; banking; insurance; exploitation agreement or concession; joint venture and other forms of industrial or business cooperation; carriage of goods or passengers by air, sea, rail or road. SECTION 3 (a) 37)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ubsection (b), this [Act] applies to electronic records and electronic signatures that relate to any transaction. (b) This [Act] does not apply to transactions subject to the following laws: (생략) SECTION 5 (b) 38) This [Act] only applies to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each of which has agreed to conduct transactions electronically. An agreement to conduct transactions elec- tronically is determined from the context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including the parties' conduct. 이 법은 거래를 전자적 수단으로 하기로 합의한 당사자간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당사자가 전자적으로 거래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는지는 정황(context) 및 당사자의 행동 등을 포함한 주변 상황으로 결정된다. 유엔 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은 법의 적용범위를 상업적 활동(Commercial Activities)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 메시지 형식의 정보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Com- mercial)이라는 용어는 계약의 여부를 묻지 않고 상업적 성질을 가진 모든 관계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한다. 상업적 성질을 가진 관계란 예컨대,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나 교환을 위한 모든 거래, 배분계약, 상사대리 또는 대표, 팩토링, 리스, 건축계약, 컨설팅, 엔지니어링, 라이센싱, 투자, 금융, 뱅킹, 보험, 개발계약 또는 면 허권, 합작투자 및 다른 유형의 산업 또는 회사, 항공, 해상, 육상 또는 철로에 의한 물품 및 여객의 운송계약 등을 포함한다 고 하여 광범위한 영역까지 적용되도록 하였다. 2)美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美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 TRONIC TRANSACTIONS ACT)은 원칙적으로 통일전자거래법상의 전자문서(전자기록물; electronic records) 및 공인전자서명은 어느 거래(to any transaction)나 적용된다. 따라서 UETA에 의하면 상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ETA)에서는 개별적인 규정(적용배제조항)을 두어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거래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으로 거래할 것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를 장려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ETA)에서는 우리의 어음·수표에 해당하는 유통증권(Ne- gotiable Instrument)의 전자적 대응물이라 할 수 있는 양도성기록(Transferable Re- cords)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전자어음관리기관 설치문제 39) 정경영, 어음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 비교사법 제10권1호(통권20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년 3월, 136면. SECTION 16 (a) 40) In this section, “transferable record” means an electronic record that: (1) would be a note under [Article 3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or a document under [Article 7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if the electronic record were in writing; and (2) the issuer of the electronic record expressly has agreed is subject to this [Act]. (a) 본 절에서 “양도가능한 기록물”이란 ① UCC 제3조의 어음이나 UCC 제7조의 서류가 전자적으로 기록되어질 때 ② 전자적 기록물의 발행자가 명시적으로 본 법에 적용된다는 것을 동의했을 때 적용된다. 41) 이철송, 전자어음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2001.7, 42면; 정완용,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제도와 전자식 유가증권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 법률제도 연구 - 전자상거래 활성화 워킹그룹보고서(VIII), 2002.1, 187-188면.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의 등록을 위한 전자어음관리기관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설치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자어음의 배서 등에 의한 양도보다는 어음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의 발행, 배서, 지급제시 등은 전자어음관리기관를 경과하여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어음의 유통과 권리행사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집중되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중앙기구를 통해서 전자어음을 관리하자고 하는 견해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첫째, 전자어음도 유가증권의 일종이므로 전자증권 자체도 유가증권처럼 독자적으로 발행되고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 등록을 요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여서는 유가증권의 이전이 제한될 수 있어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유가증권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게 된다. 둘째, 등록기구와 같은 별도의 기구가 없어도 공인전자서명 등을 이용함으로써 양도 당사자간의 전자어음의 진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이중양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전자어음의 양도성과 관련하여 배서 등의 경우에 원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중으로 양도하는 것을 막는 기술적 방법이 고안된다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없어도 양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설치로 전자어음의 통일적 관리 및 어음행위 당사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은 있으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인증서 등의 관리는 공인인증기관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중양도의 금지 또는 소멸어음의 사후 유통 등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폐기한다든가 하는 방법 등으로 기술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전자어음은 원본과 사본의 개념이 없어서 어느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원본인지, 그리고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몇 번이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공인전자서명기술에 의해 이전사용자(배서인)의 공인전자서명을 무력화하는 기술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사업자의 거래내역 등의 고유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세원노출 등 거래정보의 노출을 꺼리는 이용자의 이용기피로 전자어음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일한 정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의 신뢰성이 보장된다면 굳이 거래와 관련 없는 제3의 등록기관을 경유하지 않아도 거래당사자간에 거래가 완결될 수 있어 보다 편리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어음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설치 문제는 전자어음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선호 및 규제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어음의 유통과 관련된 문제 (1) 배서의 문제 42) 同旨 : 전자어음관리기관를 도입하는 목적이 거래의 신뢰성 확보인데 공인인증제도 역시 거래의 신뢰성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복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별도의 전자어음관리기관를 도입하기보다는 공인인증제도를 이용하거나 혹은 전자어음 유통과 관련해서 유통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전자어음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정경영, “어음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 비교사법 제34회 학술대회, 20면). 43) 정경영, “어음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 비교사법 제34회 학술대회, 20면.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방법인 배서는 어음의 뒷면이나 보전(補箋)에 하는데(어음법 제13조 제1항),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어음에 있어서는 서면 등의 실체가 없으므로 배서의 구현방법 및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배서의 효력 중 자격수여적 효력과 관련한 배서의 연속성 구현방법이 문제가 되는바, 전자어음법안에서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적 문언(전자어음과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포함)을 첨부하고 기명날인·서명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에 포함된 비대칭암호화방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피배서인이 다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자신의 전자(前者)가 행한 배서를 전부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44) 정경영, “어음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 비교사법 제34회 학술대회, 17면. 45) 이에 대해 이중유통을 염려하며 법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정찬형,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의 문제점, 금융법연구, 한국금융법학회, 제1권제1호(2004.6), 127면). 그러나 법의 규정유무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피배서인이 다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자신의 전자가 행한 배서를 전부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방법이 원시적이어서 연속성의 파악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전자어음 외에 배서의 연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형식의 별도의 전자문서(補箋)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어음의 배서를 중앙등록기관(전자어음관리기관)의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배서는 중앙등록기관에 대한 의사표시가 되며 등록기관은 양도인의 배서에 근거하여 등록부의 명의를 개서하고 이로써 양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권리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행과 배서 그리고 권리의 변동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존, 관리하는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을 증명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2) 이중유통의 금지 전자어음은 전자적 방식으로 양도하기 때문에, 전자적 복제의 특성상 배서인이 원본을 관리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배서인은 관리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이중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전자어음의 경우 단순한 배서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어음이 복제본과 구별되는 어음의 유일한 정본임을 증명하는 즉 전자어음이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전자어음의 유통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배서인이 전자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중으로 양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배서인의 배서를 위한 공인전자서명시 배서인의 전산장치에 남아 있는 전자적 정보(전자문서·공인전자서명)를 폐기시키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방법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는 경우 전자어음에 배서가 이루어진 후 동일한 배서인이 재차 타인에게 배서하는 경우 인증서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그밖에 이중으로 유통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어음법안에는 이중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에서는 삭제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술적으로 구현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3) 분할양도의 문제 어음은 일부배서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어음법 제12조 제2항)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분할양도의 특약이 없는 한 분할양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전자어음법안 제8조). 그러나 금액이 백지어음인 경우에는 분할양도를 할 수 없을 것이다(동조 제7항). 전자어음의 분할양도는 기술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하고, 어음행위 당사자간의 복잡한 법적 관계를 야기할 수 있고, 어음의 발행인 및 분할전 어음행위자의 관리비용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분할양도의 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46) 검색에 대해서는 나승성, (개정판)전자상거래법, 청림, 123-126면 참조. 47) 정경영, “어음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 비교사법 제34회 학술대회, 16면. 분할양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본에서 파생된 소액어음이 원본과 동일성을 나타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원본의 이중양도 등이 금지되도록 하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어음은 분할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전자어음이 분할양도 되는 경우에 준용될 규정이 없으나 어음법상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분할어음 상호간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통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어음법안에서 이 분할양도가 삭제됨으로써 복잡한 법률관계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4. 전자어음의 위조·변조의 문제 (1)전자어음에 있어서 위조·변조의 특징 전자어음의 위조는 공인전자서명을 위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서면 어음에 비해 용이하지 않으며, 전자어음의 변조 역시 비대칭 암호화 방법(PKI)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위조 및 변조가 기술적으로 검색되므로 위조·변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비대칭 암호화 방법이 아니라고 하여도 서면 어음에 비해 위조·변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2) 공인인증기관의 지위 공인전자서명 자체가 위조되거나 변조될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즉 피위조·피변조자의 물적 항변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위조·변조어음의 취득자는 공인인증기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전자서명법 제26조).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이 이러한 책임을 진다면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어음거래의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전자서명법 제26조에 의하면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지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고, 공인인증기관이 과실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어음의 피위조자나 피변조자가 공인인증기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위조 되었다고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공인인증기관은 기술적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함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바로 공인인증기관이 보증인적 지위에 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기관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더욱더 전자어음 거래의 보증인적 지위에 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통상의 손해배상의 법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인인증기관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기술적 뒷받침에 의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 공인인증기관의 과실을 주장하기란 더더욱 힘들 것이다. 5. 지급 등과 관련한 문제 (1) 지급제시 48) 정경영, “어음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 비교사법 제34회 학술대회, 21면. 어음소지인이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어음채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지급제시(대면관계)가 전자어음에서는 전자적 방법(지급을 청구하는 뜻의 전자문서와 공인전자서명; 비대면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어음의 경우 지급제시자는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며 피제시인은 발행인이나,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피제시인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전자어음법 제9조). 지급방법은 비대면 거래 특성상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전자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계좌를 명시하여 청구할 것이다. 종래의 어음이나 수표는 유통성의 특징으로 인해 민법상의 지참채무의 예외로 추심채무라고 이해되었었는데,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중앙등록기구(전자어음관리기관)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지참채무로 보자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지참채무로 이해 가능한 경우는 중앙등록기구가 만기에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어음소지인에게 지급을 자동으로 하여야 가능한 이론인데, 현실적으로 전자어음이 유통되는 경우에 그것이 비록 전자적으로 유통된다고 할지라도 누구에게 이전될지 모르는 상황하에서 최종소지인의 금융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전자어음을 도입하더라도 서면 어음에서와 같이 추심채무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등록 등을 통해서 최종소지인을 안다고 할지라도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소지인이 지급청구의 뜻과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미리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이는 어음소지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요청한 것이므로 추심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지급거절 49) 일본은 2000년 4월 “상업등기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제2조에 의해 전자문서에 의한 확정일자의 기재가 가능하게 되었다(“지정공증인이 그 공증인 사무소에서 청구에 기하여 법무성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자적 기록에 기록될 수 있는 일자기재의 정보를 전자방식에 의해 붙인 경우에는 당해 전자적 기록에 기록되는 정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간주 한다”). 50) 지급인의 선의지급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지급인에게 전자어음의 유일한 정본성 등에 대한 조사의무가 부가될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정경영, “어음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 비교사법 제34회 학술대회, 21면). 그러나 정본성에 대한 조사의무는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만큼 공인전자서명의 기술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확인만 하였다면 지급인의 선의성은 의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로 소구절차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음소지인은 지급인이 거절한 사실을 공정증서인 거절증서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어음법 제41조). 전자어음에 있어서는 지급의 거절은 역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도록 하여 지급인(금융기관 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하고, 이 전자문서는 어음법상 공정증서로 보며(전자어음법 제12조), 전자어음소지인이 지급거절에 관한 전자문서를 받은 날을 거절증서의 일자로 봄으로써(전자어음법 제12조 제3항) 비대면 거래인 전자어음행위에 있어서의 공정증서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3) 상환 및 반환의 문제 어음의 상환증권성과는 달리 전자어음에서는 어음채무자가 전자어음의 정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지 못함으로써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어음금의 지급 후에도 어음의 유통가능성이 있으며, 전자어음의 전자적 유통과정에서 잘못 양도되는 경우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전자어음을 폐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전자어음의 유통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 전자어음의 상환 및 반환의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급인의 조사의무와 면책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하며, 이 경우에 지급인은 배서연속의 정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어음법 제40조 제3항).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전자어음의 유통경로 등에 대해 관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지급인의 면책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급인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어음소지인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아닌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어음이 유통되었다고 한다면, 공인전자서명을 신뢰한 지급인은 공인전자서명의 기술특성상 어음소지인을 정당한 소지인으로 믿는데 과실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급인의 면책의 범위는 확대되고 공인인증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고 할 것이다. Ⅳ. 결 론 어음의 폐해가 부각되면서 국내 기업들간에 양도가 제한되면서 지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간(B2B) 결제수단으로 구매자금금융제도, 구매전용카드, 전자외상매출채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등이 등장하여 쓰이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지급결제 뿐만 아니라 각종 유가증권의 전자화 51) 각 유가증권의 전자화에 대해서는 나승성,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주요 논의현황, 전자금융감독정보 제2002-9호(2002.12)[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정보, 2002.12, 117면 이하 참조. 52) 현재 국제 B2B(전자무역) 대금결제시스템의 큰 축으로서 국제간에 심층적 연구 및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는 ▲국제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의 개방형 모델인 SWIFTNet의 결제시스템인 “epaymentPlus”와 ▲국제 전자인증 연합체인 아이덴트러스(Identrus)의 결제기반 메세징시스템으로서 “엘레노페이먼트(Eleanor Payment)”가 각국의 은행간에 구축되고 있으며 ▲선하증권의 온라인화를 시작으로 구축된 스위프트의 자회사인 볼레로(Bolero)의 “볼레로시스템”, ▲기업신용카드 모델을 활용해서 신용장의 전자화 등 국제무역을 지원하는 “TradeCard” ▲ABN/AMRO은행을 중심으로 구축된 결제시스템인 “BeXcom” ▲그리고 국내에서는 외환은행과 KTNET이 제휴하여 무역, 통관, 물류업체의 거래단계별로 발생되는 제반 수수료와 관세 및 물품대금의 지불결제를 위하여 만든 인터넷무역결제시스템인 “cTradebank" 등은 은행과 기업간의 네트워크로서 결제시스템 또는 결제솔루션들을 구축하여 파일럿테스트단계에 있거나 이제 막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금융결제원(김시홍), 국제 B2B 결제·인증 네트워크 확산과 은행권의 대응과제, 2002.3, 9-10면). ※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제처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 논의되게 되었다. 반면에 국제 기업간(B2B) 거래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의 전자화 및 지급결제에 있어서의 전자화가 진행 중이다. 전자어음법의 제정으로 전자어음이 도입되었지만 전자어음의 활성화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행히 입법과정에서 법안상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 법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도 전자화가 진행중이며, 이 과정에서 비롯되는 신생제도에 대해 유통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본적인 전자증권의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실제의 거래관계에서 발생되는 법적 문제 및 지급결제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생 지급결제 수단들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나 법의 후견인적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권종호, 전자어음제도의 도입과 법리적 과제, 비교사법 제10권1호(통권20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3.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정보, 2002.12. 금감원(나승성/임형준), 주요국 지급결제 제도, 2004. 12. 금융결제원(김시홍), 국제 B2B 결제·인증 네트워크 확산과 은행권의 대응과제, 2002. 3. 김형민,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이해,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2.3-4. 나승성, (개정판)전자상거래법, 청림. 나승성, 전자어음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제323호, 2003.7. 나승성,전자증권제도에 대한 주요 논의현황, 전자금융감독정보, 제2002-9호(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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