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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에 관한 심판결과와 보험료 부과에 관한 심판결과가 다를 경우 그 효력의 문제
  • 구분행심 Q&A(저자 : 정의방)
  • 등록일 2009-06-15
  • 조회수 4,02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나하고 나와 같이 일하다 다친 사람간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료 부과와 요양급여에 대하여 다툼이 생겨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요양급여에 관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의결과 보험료 부과에 관한 행정심판을 관할하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결과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특별행정심판과 일반행정심판 절차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질문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제88조제1항), 심사청구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90조) 이 심사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로 보고(제94조제2항) 공단을 기속한다(제92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급여에 관한 불복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관할이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한 불복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에 관한 불복절차(근로자)와 산재보험료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사업주)가 서로 다른 행정심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에 관한 불복절차(근로자)와 산재보험료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사업주)가 서로 달라,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재해근로자(특별행정심판) ⇒ 근로복지공단(심사청구) ⇒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산재보험급여) 부과 ⇒ 일반행정심판(국행심) ⇒ 행정소송 ??- 예컨대,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피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재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사업주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을 한 경우 당사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어느 행정심판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행정심판 결과와 일반행정심판 결과가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견해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제1설>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일반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이므로 국행심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는 견해 ???-사업주가 당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특별행정심판의 재결에도 기속력이 인정되므로 국행심에서 이와 다른 내용으로 의결하는 것은 불가함. ? <제2설> 양 기관의 의결 모두 기속력이 있고, 기속력의 상대방도 다르므로 양 의결의 결론이 달라도 법리적인 하자는 없다는 견해 ????- 양 청구는 청구의 목적, 청구의 대상, 당사자가 다르고, 재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서로 다른 결론이 나도 문제가 없음. ????·따라서, 위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피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못하며,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부과처분도 하지 못함. <제3설> 국행심의 의결결과에 기속된다는 견해 ?????-국행심은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사실상 재심판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므로 국행심의 의결이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비해 우선적인 효력을 가짐. ? <검토의견> ○양 위원회의 의결(재결)에 각각 기속력이 인정되나, 각각 청구 대상, 당사자가 다르며,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므로 이론적으로는 제2설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관련재결례) 05-1843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김춘태가 “뇌실질내출혈(우측기저핵), 뇌실내출혈, 고혈압”의 병명으로 요양하다가 2002. 12. 29. “패혈증, 폐렴, 뇌출혈”로 사망하자, ??- 피청구인은 2003. 11. 28. 고인이 상시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인용의결에 따라 고인의 유가족에게 유족일시금 4,364만 1,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16.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182만 5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함. ??○ 인용의결될 경우 고인의 유족이 수급한 약 4,200만원을 환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 국행심에서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존중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처리함 ?????-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재결의 충돌을 피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심사청구의 제기) ①제4장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제89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공단은 제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0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①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2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①제89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직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한다. 제9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제88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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