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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2008년 연방식품기부법(Federal Food Donation Act 2008)
  • 구분해외법제뉴스(저자 : 김세진)
  • 등록일 2009-11-18
  • 조회수 6,89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Ⅱ. 연방식품기부법(Federal Food Donation Act)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s110-2420 2008년 1월 3일 미국 내국의 식품 빈곤층을 돕는 비영리 조직에게 잉여의, 명백히 자양분 있는 식품을 기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1조 이 법은 “2008 연방식품기부법”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은 실용적이고 안전한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의 계약업자가 미국 내 식품 빈곤층에게 제공할 잉여의, 명백히 자양분 있는 식품을 기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1) 명백히 자양분 있는 식품 : “명백히 자양분 있는 식품”이라는 함은 선한 사마리아인 식품 기부법의 2(b)를 말한다.(42 U.S.C. 1791(b)) (2) 여분 : “여분”이라는 함은 음식에 적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음식을 뜻한다. (A) 책임운영기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하지 않은 음식 (B) 그렇지 않다면 폐기될 음식 (3) 식품 빈곤층 : “식품 빈곤층” 이라 함은 충분하고 안전하고 영양 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계층을 말한다. (4) 비영리 조직 : “비영리 조직이란”은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직을 뜻한다. (A) 1986년 내국세 수입법의 501(c)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조직, 그리고 (B) 동일 조항의 501(a)에서 면세되는 조직. 제4조 연방식품기부 장려 (1) 이 법이 입법된 후 180일 이내에 미 연방 조달 정책법의 25항(41 U.S.C. 421)에에 따라 연방 물품 거래법은 하위 항목을 포함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이는 미국 내 음식의 제공, 서비스 혹은 판매를 위한 혹은 민영 단체의 연방 재산 임대를 위한, 25,000달러 규모 이상의 계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 비용 : 이 법에서, 계약자가 미국 내 식품 빈곤층에 자양분 있는 식품을 기부하기로 책임운영기관과 계약을 맺는 모든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식품의 수집, 운송, 식품 안전 유지 또는 분배에 소요되는 비용 및 물류 관리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3) 책임 : 책임운영기관 (조달계약업자와 함께 계약을 맺는 책임운영기관도 포함함)과 모든 계약자는 선한 사마리아인 식품 기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 받는다. (42 U.S.C. 179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