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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관지(5)
  • 구분특집(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36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秋 官 志 (5) 3 曺 交 郞 〔補〕 英宗17年 右議政 宋寅明의 所啓에 아뢰기를, 3司의 郞官中 一과는 文官으로서 差出함이 前例로 되어 있으나, 近來에는 廢止되어 施行치 아니하니 3曺郞中의 各1과를 文武間에 擇差할 뜻으로서 定式 施行하기를 請하였다. 〔重補〕 今上 9年 傳敎에 文官에게 久任함이 蔭郞과 같지 못하여 蔭郞은 將次 守宰가 될 人物이라, 이 같은 訟理는 마땅히 慣熟한 者로 하여금 맡겨야 하니 此後 殺獄事件은 管掌은 蔭郞의 房任中에 永久히 擧行토록 定할 것을 該曺에 分付하여 施行하라 하였다. 〔補〕 3曺武郞 肅宗 36년 左議政 閔鎭厚의 所啓에 이르기를 戶 · 刑 · 工 3曺의 郞官 및 禁府都事의 各1員은 일즉 武臣으로서 差出함은 뜻의 所在가 있는 것이나 近年에 와서는 廢止하여 施行치 아니하고 자못 科試를 치룰 길도 없으니 今後로는 前例에 衣하여 武臣으로서 差出할 것을 銓曺에 分符함이 如何 하오리까 하였든 바 임금께서 이에 依하라 하였다. 〔補〕 禁府武郞 英宗 25年 傳敎에 3曺武臣의 堂下 및 金吾郞官의 各1과는 武과로 만들어야 함은 이미 昔年 先王의 敎名을 받은바 있었고 또한 續大典에도 記載되어 있으나 이 例를 따르지 아니 함이 오래인지라, 이 어찌 先王의 受敎를 遵守하여 武臣을 奬勵하는 道라 하겠는가. 詮曺에 飭令하여 한편 舊日의 敎命을 따르고 此後 이 1과는 永久 武과로 하여 敢히 다른 蔭郞으로서 塡差하는 事例가 없도록 定式 施行하라 하였다. 詞訟久任 英宗 17年 右議政 趙文命의 所啓에 아뢰기를, 都民의 休戚이 詞訟을 擔當한 官員에 매어 있으나 刑曺의 隸院郞廳은 그 事務가 繁劇함으로써 勢力있는 者는 厭避하고 形勢없는 者말이 差出되고 朔數가 滿了되어도 또한 調遷치 아니하여 或者는 3年이 지내도록 머무르게 되므로 聽訟이 能히 公平할 수 없을 것이며, 堂上官도 또한 繁劇함을 厭避함으로 適當한 人材가 없다고 主張하는 民事가 어찌 開憫치 않으리요. 지금부터 刑曺와 隸院堂上은 1年限 缺任시켜 諸般 公故는 一切 配屬치 말고 이에 專意토록 하고 郞官도 또한 各別히 撥出하되 滿6個月이 지난 後는 곧 調遷토록 該曺에 分付하기를 請하였든바 임금께서 이대로하였다. 28年 本曺判書 李昌誼의 所啓에 아뢰기를 本曺郞廳은 일찍이 擇差하여 久任토록 하라는 聖敎가 있었으며 前後의 飭勵함도 한두번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卽今의 郞屬들은 진실로 모두 所任을 遂行할 수 있는 人才를 얻은지라 萬一 前敎를 申明하여 別單의 定式을 만들어 두지 아니하면 將次 因循히 寢廢될 憂慮가 없을 것을 保障하기 어려움으로 臣으로서는 郞僚의 자피를 비록 戶 · 兵曺같이 할 수는 없을지라도 正 · 佐郞의 各 1과만은 本曺首堂과 往復 相議하여 差出함이 實效있을 것 같으며 文郞이 春秋館 所任을 兼하는 例에 이르러서는 本職에만 專意토록 함이 진실로 마땅할 것이며 久任하라는 一款은 비록 6朔을 限하여 옮기지 말라는 令이 있으나 都政에 있어서는 이 規例에 拘碍되지 않는 故로 容或 朝除暮遷되는 者있으니 비록 大政에 있어서도 6朔前에는 간절히 遷移하지 말도록 申飭하기를 請하였다. 右議政 金은 아뢰기를, 3曺의 郞廳이 春秋를 兼하는 例는 비록 變通할 수는 없으나 其他의 奏上하는 바는 아울러 許함이 可하다 하였다. 임금께서 奏上대로 아울러 施行하되 文郞은 侍臨으로서 擇差토록 함이 可하다 하였다. 〔補〕 輪對恒式 仁祖 14年 禮曺의 文內에 各司에서 輪對에 列擧할 案件은 每月初 7日. 17日. 27日에 恒式으로 進呈하게 됨은 이미 知委하였으나 近來 各司에서는 이를 厭避하여 進呈치 아니하므로 今後부터는 永久히 定式으로 하게 되었으니 擧案을 一一히 進呈함에 있어서 各司 次知로 하지말고 掌務書吏가 마땅히 人啓하여 處置하도록 서로 參考하여 施行할 것이라 하였다. 〔補〕 親廳傳敎 英宗 38年 都承旨 세수의 所啓에 아뢰기를, 傳敎에 列擧할 條目은 반드시 各司의 官員으로 하여금 直接 啓板앞에 나아가 聽受하되 그 姓名을 着署하는 것이 卽 前例인지라, 近日에 와서는 紀綱이 解弛하고 百隸들이 便宜하기 만을 爲하므로 各司에서는 모든 下吏로 하여금 代行하고 容或 親進하는 者있다 하드라도 堂后에 앉아 갖고 가서 署名하니 古事를 考察하면 下吏로서 代行하는 者는 罷職하고 갖고 가서 署名하는 者는 拿處한다 하였으니 이러한 類는 定式으로 嚴處한 然後라야 可히 百司를 號令할 것이라 하였다. 임금께서 이르기를, 듣고는 놀라면서 往者는 비록 다 追窮하기 어려우나 이미 들은 후로는 可히 申飭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根本은 政院에 있고 承旨 및 座生들이 어찌 이런 弊端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前後의 諸承旨는 一單 推考하고 此後 不飭한 承旨는 臺閣으로 하여금 들리는 대로 糾正할 것이나 下吏를 代身오게 하여 堂后에서 着署하는 者는 드러나는 대로 制書有違의 律로서 施行할 터이니 무릇 呈辭는 반드시 直接 올리게 하고 直接으로 올리지 아니한 것은 施行치 말라 라고 하였다. 〔補〕 受牌納牌 仁祖 18年 政門의 啓에 아뢰기를, 臣等이 大典의 行巡條를 考察하건데 兵曹 · 刑曺 · 義禁府 · 漢城府 · 巡火司 · 五部의 直宿官員은 標信은 政院에서, 一軍號는 兵曺에서 받어 各其 官衙의 衙前과 使命을 거느리고 隨時로 行巡한다 하였으며 所謂 標信이란 것은 卽 通符牌인지라 吏 · 兵 · 曺의 郞廳은 直宿을 交替할 때 서로 傳하여 주는 것은 이미 規例로 이루어 졌으나 홀로 義禁府 · 刑曹 · 漢城府 · 5部의 官員은 別로 巡行하는 일도 없이 暮受朝納으로 한갖 出入만 煩雜하게 할 뿐이니 今後는 다만 下番者로 하여금 아침에 納付하고 當番者는 저녁에 받도록 하는 것이 便當할 것 같음으로 敢히 啓奏한다 하였다. 임금께서 啓에 依하라 答하였다. 〔補〕 替受直牌 肅宗 9年 政院의 啓에 아뢰기를, 義禁府 · 漢城府 · 刑曺 ·5部의 直牌를 올리는 例는 서로 交替할 때 本院에 出納하는 規程에 있는 것이나 卽 令은 拘忌하는 날에 各 司官員이 近密之地에 出入함은 勤愼하는 道에 妨害됨이 있을 것임으로 寢食間에 限하여 吏 · 兵曹의 例에 依據 暫時 各其 官司에 傳授하였다가 交替할 때 받도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바 傳敎로 允許하였다. ○ 開坐至日停鞫因 宣祖 7年 冬至日에 罪人의 鞫問을 停止하라는 命令은 參贊官 鄭經在의 말을 좇음이다. 齋日開坐 肅宗 36年 敎命에 이르기를 지금부터 모든 刑獄과 詞訟 其他 緊切한 關係가 있는 各司도 開坐하되 上祀는 3日 中祀는 2日 忌辰은 遠近에 따라 1兩日에 行하는 外에는 拘忌하지 말고 그 남어지 諸祀는 또한 限定을 參酌하여 永久히 應行할 規例로 하라 하였다. 〔重補〕 今上 14年 5月 13日 敎命에 이르기를, 지금 이 坐齋는 위로부터 坐齋할 뿐이라 刑曺와 漢城府 兩司에서는 坐齋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들리는 것 같으나 坐齋하고 아니함은 무엇으로서 註를 달 것인가, 此後로는 敢히 前과 같이 하지말고 例에 依하여 開坐하라 하였다. 〔補〕 齋日開鞫 仁祖 13年 政院의 啓에 만약 逆賊을 討派하는 莫大 · 莫重한 일은 하루가 急한 것이며 아뢰기를, 淸齋의 緣故로 因하여, 卽時 鞫問치 아니하면 반드시 處罰될 賊이 囚械中에서 假息하게 됨이 痛憤하고 供招를 巧妙하게 修飾하여 隱情免罪할 計略이 無所不至할 것이며, 그 極度에는 自斃할 憂慮조차 없지 아니하므로 推鞫은 散齋日에도 仍해 施行하도록 請하였다. 임금께서는 大臣에게 議論하여 하라고 答하였다. 義禁府의 啓에 아뢰기를, 左 · 右相으로서는 事機가 甚히 急한 경우에는 비록 齋戒日이라 할지라도 한갖 常規만을 지키고 있을 수 없으나 이제 이 獄事의 辭連人이 이미 逮捕囚禁되었으니 莫大한 禮를 親行하고 受戒한 後에 罷齋하고 罪人을 仍해 線問함은 惶恐 未安하므로 上裁를 바란다 하였다. 임금께서 議에 依하라 하였다. 親鞫時開坐 英宗 15年 左議政 金在魯의 所啓에 아뢰기를, 親鞫을 連日 繼續하므로 百司가 廢坐되어 그 中 刑獄과 詞訟을 管掌하는 衙門에서는 緊務가 沈滯됨이 많으니 戊戌年 前例에 의하여 事務가 緊急한 衙門은 間間 開坐하여 積滯하는 弊端이 없도록 함이 마땅할 것 같다 하였다. 임금께서 이에 依하라 하였다. 〔補〕 誕日開坐 肅宗 4年 左議政 權大運의 所啓에 아뢰기를, 大殿 誕日의 前後 各 1日에는 刑罰을 禁한다는 것은 法의 明文이며 이는 곧 뜻의 所在가 있는 것이나 刑獄을 管掌하는 衙門에서는 每番 誕日의 各 1日을 前後하여 다 1廢坐하므로 일찌기 孝宗朝에 있어서 廢坐함은 法文의 本意가 아님으로 開坐토록 하되, 다만 刑杖만을 쓰지 말라 하였으나 刑獄의 開坐를 아직 또 하고 있거든, 하물며 모든 公事의 出入에 있었으리요, 誕日의 正日에는 公事는 비록 出納은 아니 할지라도 前後 各 1日에는 公事를 依例 出納토록 함이 可할 것 같다 하였다. 임금께서 誕日의 前後의 각 1日에는 公事는 모두 出入토록 하고 刑獄衙門에 있어서는 孝宗朝의 受敎에 依하되 다만 刑杖만 쓰지 말고 또한 開坐할 것을 定式으로 하여 施行하라 하였다. 〔補〕 議藥廳時開坐 顯宗 15年 政院의 啓에 아뢰기를, 前에 侍藥廳을 設置한 後부터는 各司는 開坐할 수 없음은 例로 되어 있는 지라, 이제 이 議藥廳은 侍藥廳으로 더불어 名號는 비록 다를지라도 그 實은 同一하니 생각컨데, 이같이 多事한 時期를 當하여 合當한 變通의 道가 있어야 하겠음으로 各司에 分付하여 開坐토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傳敎로 이에 依하라 하였다. 〔補〕 議藥廳時禁刑 英宗 3年 政院의 啓에 아뢰기를, 本院 戊戌年의 日記를 取考하온즉 大王 · 大妃殿의 紅疹時는 各司에서는 刑杖을 쓰지말도록 申飭하였고 闕內에서는 또한 苔杖을 禁하도록 하였으니 이제 또한 이에 依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傳敎로 允許하였다. 〔補〕 藥院直宿時開坐 今上 丙申年 傳敎에 此後로는 直宿할 때라도 移直할 때가 아니면 開坐할 것을 分付한다 하였다. 〔補〕 受針日不坐 仁祖 6年 임금께서 受針하는 前後 各1日은 禁忌함으로써 不坐한다. 〔補〕 國忌日不坐 英宗 48年 傳敎에 이르기를, 나라에서 制定한 國忌에는 2日間 不坐하는 制度를 쓰고 있었으나 6月 初8日(肅宗忌辰) 10月 26日(仁敬王后忌辰) 8月 14日(仁顯王后忌辰) 3月 26日(仁元王后忌辰)은 다 3日制로 施行하고 8月 25日(景廟忌辰) 6月 29日(宣懿王后忌辰)은 비록 이와는 다름이 있을지라도 내 이미 王統을 이었으니 이제 依하여 遵行하라 하였다. 〔補〕 卯仕酉罷 英宗 7年 備局의 甘結內에 大典에 規定한 卯仕酉罷하는 條項을 日短時에 있어서는 辰仕申罷토록 함은 當初 啓下할 때 이러한 措辭가 있었는지라 當 4月1日부터 7月 晦日까지는 仰仕酉罷로 하고 其外는 辰仕申罷토록 하여 本司에서는 때로 郞廳을 派遣하여 着實히 擧行 與否를 摘奸하여 後日 집탈할 憂慮가 없도록 할지어다 하였다. 〔補〕 5日 1仕 英宗 31年 備遵司의 啓에 아뢰기를, 前日 筵中에서 卯仕酉罷하는 各司中 義禁府 · 吏曺 · 禮曺 · 兵曺 · 工曺 · 司僕寺 등은 이는 閑司에 屬하므로 逐日 仕進함이 그리 緊要치 않으니 5日에 한번씩 仕進할 것을 定奪한바 있는지라 別單으로 書入할 것을 敢히 上奏한다 하였다. 傳敎로 알았도다 하였다. 律 官 律 學 太祖 5年 步擧法을 制定하여 大小臣僚의 子弟와 侄孫으로 하여금 名靜이 具備한 者를 保護 薦擧하여 議政府의 舍人所에 두어 科를 나누어 그 律學을 肄業토록 하고 名稱을 欽恤의 堂이라 하였다. 律 書 肅宗 28年 本曺判書 閔鎭厚의 所啓에 아뢰기를, 本曺의 律官은 科祿이 두텁지 못하여 사람들이 다 厭避하므로 臣은 바야흐로 聰敏한 者를 選出하여 律課를 勸하고져 하나 律冊이 散失되어 大典 · 大明律板은 全羅道에 있고 無寃錄板은 忠淸道에 있으므로 이를 印刷하여 보내도록 兩道에 行關하되 大同米로서 紙價는 會減하고 3冊 各 10件式 出版토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바 임금께서 이에 依하라 하였다. 律官付祿 英宗 4年 禁府의 啓에 아뢰기를, 律官 金 琦에게는 本衙門으로 하여금 高品의 料祿을 給付하라는 啓下이나 本衙門에서는 元來 高品에 相當한 職制가 없으므로 敎員과 寫字官에 賞加하는 例에 依하여 高品의 料祿을 給付한 後 律學兼敎授로서 仍해 隨行하도록 함이 惶恐得宜라 하였다. 傳敎로 允許하였다. 金吾律官 英宗 32年 板義禁 李의 所啓에 일찌기 特敎에 依하여 兼敎授를 別送配置함은 律官 永付의 職을 만들게 한 것이나 今番 各司를 釐正할 때 減削中에 混入되었음으로 每番 開坐時에는 문득 刑曺의 律官을 빌려와야 하니 일이 至極히 苛且하고 困難하므로 兼敎授의 일과만은 前과 같이 釐存토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王府에 어찌 律官이 없어서 되겠는가 이에 依하라 하였다. 〔補〕 奎章律官 今上 5年 傳敎에 이르기를, 奎章閣의 檢律1人은 政院의 例에 依하여 啓下한다 하였다. 律官擇送 今上 5年 正言 柳孟養의 所啓에 아뢰기를, 律官을 營間에 分送함은 그 律文解釋과 訟獄 公平을 뜻함이나 近來 이들은 한편 座次만을 따져 專혀 擇送치 아니하니 다만 侵虐하는 것이며 오직 低仰하는 뜻이니 일의 寒心함이 이에 더 甚할 수 없는지라 現發者는 重繩케하고 差遣하는 行首도 勘罪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啓에 依하라 하였다. 〔重補〕 律官取才 今上 18年 本曺判書 趙時俊의 所啓에 아뢰기를, 律官의 人才를 選擇하는 方法은 1年에 兩等으로 定하여 고생한 者는 京司의 祿官에 配置하고 저생한 者는 外方의 檢律에 配屬하되 한편 강기획수의 順次에 따라 塡差하는 길은 이것이 大典의 舊式인지라 昨年 祿官과 檢律로서 나누어 두 개의 取才의 規例를 作成하여 節目까지 이루었음은 啓下되었으나 節目中 每朔 考講하게 된 것을 아직 한번도 못하고 今年 봄에 久勤한 經歷이 있는 者를 檢律에 差送할 뜻으로서 草記한 바 있었으나 아직 批旨를 얻지 못하므로 江華檢律의 職制까지 만들어 놓고 臣曺가 輕率히 먼저 差遣치 못하므로 敢히 이에 仰達한다 하였다. 임금께서 大臣의 뜻은 如何한가 하였다. 左義政 李福源은 大典의 法意는 本來 精密하여 사람이 能히 다 行하지 못할지언정 法의 弊端은 아닌지라 祿官은 檢律을 分岐하고 取才를 選擇하여 久勤한 經歷의 順次에 따라 差遣한다 함에 있어서 비록 各自의 意見이 있을 것이나 終局에는 不便함이 많을 것이므로 臣意로서는 大典을 遵守함이 옳을 것이라 하였다. 右議政 김 익은 아뢰기를, 律官의 人才를 選擇하는 法이 精密할 뿐 아니라 特히 人才를 選擇할 때 能히 公正하게 執行하지 못하므로 奸弊가 滋生하는 것이며 萬若 更張코져 한다면 法을 겨우 고치자 弊端이 또 생길 터임으로 한갖 舊法을 遵用하여 人才 選擇을 公正하게 執行함이 낳을 것이라 하였다. 임금께서 舊慣에 依하여 施行하고 昨今年의 草記 및 節目은 아울러 施行치 않는 것이 可하다 하였다. 〔補〕 公私擬律 英宗 30年 傳敎에 이르기를, 律法의 公私는 스스로 限界가 있는 것이나 一時의 判斷 金吾의 見解에 따라 或은 公이 私로 되고 私가 公으로 되니 此後로는 한번 大典과 績典에 따라 詳審하고 劃律하고 照律하에 定院에 到着한 後는 當該 承旨가 또한 調査하여 錯誤된 것은 推問하기를 請하라. 슬프도다. 金吾에 있어서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秋官들이야 더욱 말할 것 있으랴. 한번 誤劃으로서 漏落된 者는 오히려 兌利할지언정 萬若 公이 反하여 私가 된다면 저 불쌍한 小民들은 어디서 伸訴하랴. 秋官이 살피지 못하여 한 律官의 恣行에 이르게 되니 그 私意는 寒心함을 이길 수 없도다. 이로서 秋官들은 嚴飭할 때에는 當該房으로 하여금 取考하여 一萬錯誤가 있거든 任意로 操縱한 律官을 그 律로서 마땅히 施行할 것을 또한 分付한다 하였다. 49年 傳敎에 이르기를, 王府에서 公私를 審判함에 있어서 나는 곧 이것이 判金吾의 用私라 한다. 詔書를 違反함에 있는 者 應하지 않는 者를 審判함에 있어서도 公私의 律이 있다. 公職者를 審判함에는 律이 輕하고 私人을 審判함에는 律이 重하니 마음이 恒常 慨然하도다. 王府도 이같으니 外方을 어찌 申飭하겠는가. 此後 萬若 公正하지 못한 者 있거든 가엾은 저 耳目들을 憤이 터져 오르게(音啞)하지 말고 좀더 눈을 바로 뜨고 귀를 넓혀서 이 8旬 老君과 該府 該曺로 하여금 그 날마다 새롭게 할지어다 하였다. 〔補〕 參酌照律 肅宗 元年 許 積이 領議政 在職時의 所啓에 아뢰기를, 大凡 議處할 啓奏에 있어서는 곧 適用할 法律을 請問하여 允許를 얻은 後에 該當 法律을 適用하고 萬若 該當 法律이 없을 때에는 比等한 法律을 適用함이 例이었으나 近日에 와서는 法의 適用을 參酌하여 하겠다는 請이 있으니 旣往에도 參酌이란 것은 卽 輕重과 低仰이 下吏에 있고 法에 있지 아니하므로 얼옥의 體統에 乖常함이 있었는지라, 今後에는 禁府의 回啓에 法適用을 參酌하여 할 것을 請하지 못하도록 定式 施行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이에 依하라 하였다. 〔補〕 照律不審 今上 6年 寶城 奴 外山이 新寧으로 到府하였다. 刑曺의 回啓에 上典에 橫叛한 罪는 絶島로 移配하여야 한다 하였다. 判付內에 이르기를, 京 · 外法官은 發配하는 罪人에 대하여 本事를 隱匿코져 문득 橫叛二字로서 發配를 勤成하니 此後로는 刑曺 및 外邑을 莫論하고 또다시 이 四字로서 다른 罪人에 移施하여 發配하는 弊가 있으면 譴罷의 典으로 斷然 措處할 터이니 律官은 當敢히 聽令하여 擧行케 할지어다. 이 傳敎를 本曺壁土에 揭示하고 各道에 行會하여 一體 다 알게하라 하였다. 13年 瑞興으로 定配된 金瑞恒에 適用한 律名事件으로 律官 이윤적은 大內에 불려갔다. 金瑞恒은 良家 女子를 招引하여 다른 사람에게 再嫁시킨 事件으로 訟庭에 들어올 때 或은 良人의 號牌를 차고 있어 名字와 年歲가 不同하므로 役姓名 不明實의 罪를 適用한 것이라 하였다. 傳敎에 이르기를, 金瑞恒은 이미 良女를 招引한 重한 犯罪事實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어찌 敢히 이 事實을 隱匿하여 可東 可西한 律名을 適用하여 前後의 飭禁함을 甘犯토록 하였는가. 此等 律官을 嚴重 處罰한 然後에 適用할 法律에 의희할 것은 當分間 施行치 말고, 渠輩들은 貧殘함이 많은지라 今番만은 十分 參酌하여 本曺로부터 嚴杖으로 懲罪하고 此後로는 이러한 骨董品같은 律名을 容或 混用됨이 없도록 律官吏에 嚴飭함이 可하다 하였다. 14年 城廣堡 別將 尹宅莘이 禁府에 捧供한 啓目이다. 判付內에 이르기를, 護送을 操心하지 않는 地方官은 스스로 勘罪를 當한다는 名目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忽然 法에도 없는 三等奪告身이란 것으로서 適用 處理한 것은 律官의 所爲가 萬萬 痛惡하며 勢力있는 士夫에게는 重律을 低輕하게 處理하고 勢力없는 土裨들에는 公公然하게 倍加하니 어찌 저같은 王府關和가 있겠는가. 該 律官은 汰去하고 此後 京 · 外律官들의 舞法하는 習慣을 各別히 嚴飭하여야 한다 하였다. 大典頒行 世祖 6年 大典을 처음 制定하여 서울은 7月 15日, 京畿道는 23日 忠淸 · 黃海 · 江原道는 28日, 全羅 · 慶尙 · 平安 · 咸鏡道는 8月 13日에 頒布 施行하였다. 〔補〕 大典修明 英宗 8年 敎命에 이르기를, 良法과 美典에 있어도 能히 行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常飯과 禮饌이 있어도 먹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 憂患됨을 禁하지 못하겠노라. 勝國의 文物 制度가 具備하지 못하였으나 我朝에 들어 와서 大備되었으며 우리 世宗朝에 이르러서는 大典과 續典을 더욱 明白히 한바 있으니 制度는 비록 古今의 異同이 있을지라도 典錄通考가 있음으로 이를 可히 補充할 수 있으며 古人이 말하기를, 堯舜도 法으로 하고져 할진덴, 祖宗은 法이라야 한다 하였으니, 新法을 創規함이 舊規를 常法으로 하는 것만 못하고 近日 百隸의 怠慢은 擧皆 大典을 오랜 年月行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지금부터는 期必코 施行코져 하니, 政院은 마땅히 率先하여 다 알도록 할지어다 하였다. 同年 都承旨 朴文秀의 所啓에 아뢰기를, 經國大典과 典錄通考等冊은 이미 諸承旨들은 分房考見하라는 命令이 있으니 이제 可히 實行하여야 할 것을 抄選하여 殿下 이를 遵守하고 臣下들은 이를 奉行함이 진실로 마땅하온 지라, 그러나 近日 政令을 아무리 잘 듣는 者라 할지라도 猝地에 이를 實行하라 하면 반드시 사람들의 말썽이 많을 것이며, 萬若 臣等의 품달에 依하여 行하게 된다면 또한 物議있을 것을 두려워 하므로 前日 聖敎中卯師仕酉罷와 같은 法은 가장 要約하여 率先 施行함이 可하다 하였으나 臣等은 아직 年少한 新進인지라, 다른 사람들에 信望과 比重이 그리 높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喜事者란 초를 免치 못할 것이니, 大臣 및 備局의 堂上과 6曺長官으로 하여금 元書를 遍覽시켜 그 可行할 것을 選擇하여 주면 이를 곧 抄出하기 爲하여 適當한 人材를 골라 아끼고 이로써 續典으로 하며는 新年부터 始行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知申은 나의 本意를 모르는 도다. 내가 卿들에게 말한 것은 이를 疏通하라는 것이며, 卿들이 恒常 눈을 여기에 두면 自然 鍊習되어 行하게 되는 것이요, 1日內에 急急히 보고 일마다 척척 行하는 것은 아니로다. 抄選키로 請함에 이르러서는 더욱 나의 뜻이 아니로다. 이를 舍屋에 比하면 祖宗의 創作은 營建을 始作함이요. 後孫의 守成은 修葺에 不過할 뿐인지라 大典은 成篇한지 이미 오래된 故로 只今에 있어서는 질애되어 行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 典錄은 某事 某年의 承傳과 某事 某年의 革罷를 記載하여 그 闕漏된 것을 補充함인 故로 典錄을 行하고져 한즉 大典을 行하기 어려운지라, 그러나 典錄의 成篇함도 또한 오랜 것임으로 이를 修明함이 없이는 또 行하기 어려운 事端이 있는지라, 이제 百姓들은 大典에 어떤 말을 하고 五禮儀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므로 猝然히 이를 行하라면 그들의 聽聞이 놀라기 쉬울 것이고 또한 法을 小民에게는 行하기 쉬워도 尊貴한데는 行하지 못하는 故로 나는 小民에게는 簡略히 하고 尊貴한데는 좀더 細密히 하고져 한다. 이제 續典을 抄作하려하면 必然 纂輯廳을 設置하여야 하고 또한 堂上官을 配置하여야 할 터이니 近來의 朝臣들은 官猪腹痛이란 俗談과 같이 成出할 可能性도 없거니와 萬一 設廳한다면 前日 釐正廳을 設置함이 있었으므로 어리석은 百姓들은 聚斂할 弊端이었을까 疑心하고 胥吏들은 또한 刪削될까 두려워 할 터인지라 이러므로 나는 그 可行할만한 것을 要約하여 搢紳卿大夫로부터 習熟한 後에 行하게 하고 또 續典이 이루어지면 本典은 반드시 束閣하여 둘 터이니 도리어 이를 修葺치 아니함만 같지 못하고 또한 根本의 道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로다. 오직 政院은 王의 喉舌로서 出納을 惟允할 적에 내가 이를 성내는 所以도 진실로 恒常 보고 習熟하여 때로 該房일을 入告 申飭케 하려고 한 것이니 이것이 越俎도 아니요 또한 專擅도 아니며 한갓 一堂을 和睦하게 함이니 이 어찌 좋지 않겠는가. 卿같은 사람은 안으로는 參判이요 밖으로는 方伯이 될 수 있으니 平常時에 미리 熟達하여 두면 어찌 따르는 곳마다 施設한 功이 없겠는가. 다만 卿들 뿐 아니라 다른 承旨들도 一部 大典을 案上에 常備하여 隨時로 閱覽하면 다 利益됨이 있을지니라. 承旨들은 일이 많음으로 낮으로는 비록 閱讀하기 어려우나 밤이면 公事로 시달리던 끝에 또 너무 岑寂함을 깨트리게 될지로다. 卯仕酉罷의 法같은 것은 知申은 이미 그 잘된 點도 알 수 있을 것인즉 各司에 申飭한 후에는 夏冬 摘奸하는 規定이 있으니 내 마땅히 隨時로 추생 摘奸하리로다. 今日에 한가지를 行하고 明日에 또 한가지를 行하여 이것이 오래 가면 自然 堅固하여 질터이니 오직 잊지도 말고 助長치도 말라는 뜻으로서 漸次 修明함이 可하도다. 지금부터 始行한 卯仕酉罷의 法은 먼저 備局으로부터 始作하고 大臣들은 公故와 疾病을 除外하고는 한편은 鞫坐에 나가고 한편은 本司에 다달아서 廢閣하지 말고 반드시 六曺 各司로 하여금 卯仕酉罷를 規例토록 함이 可하다 하였다. 文秀 아뢰기를, 聖敎 이 같으니 廟堂에 申飭하여 施行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充許하였다. 30年 傳敎에 이르기를, 續錄은 釐正한 뜻은 먼가 깊은 지라 이제 前後 續錄과 受敎輯錄의 序文을 보니 羹墻의 慕가 더욱 간절하도다. 어찌 특히 百姓들의 關係事項을 下篇으로 하였는가. 이는 實로 上篇에 繼述하여야 할지로다. 곧 該廳에 命하여 增修大典續錄慕輯廳이라는 名稱으로 三公이 句管하고 堂上들은 곧 書入하여 仍해 擧行토록 命令하고 節目間의 事項은 依例 擧行하되 글이 다 이루어진 後는 藝閣에 送付하여 中 · 外에 行刊 頒布하고 前續錄 · 後續錄 · 受敎輯錄은 그 兩南으로 하여금 침자광포토록 하라 하였다. 同年 行司直 具宅奎의 所啓에 아뢰기를, 可히 大條件으로 稟定치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지라. 우리나라는 專혀 大明律을 適用하므로 受敎中에 마땅히 遵行하여야 할 것도 또한 行用치 아니함은 진실로 缺陷된 事實이므로 此後로는 大典과 續大典은 可히 依據할 수 없는 지라 然後에는 明律을 遵用함이 좋을 것 같다 하였다. 임금께서 明律을 專用함은 周나라를 尊重하는 뜻이라 하였다. 宅奎이 아뢰기를, 律은 大明律을 行用하되 下段에 大典과 續典으로서 可히 根據할 수 없는 然後에 비로서 明律을 使用한다는 뜻을 註를 달아 兼用하도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이에 依하라 하였다. 〔補〕 先朝受敎 今上 丙申 傳敎에 이르기를, 오늘 禁府의 公事를 보건대 先朝 受敎에는 대개 受敎라고 表示되었으니 此後 京 · 外 各司의 公文에 先朝 受敎를 할 때는 受敎上에 先朝2字를 쓰도록 分付한다 하였다. 本 曺 推 斷 出身推治 仁祖 6年 禁府의 啓에 아뢰기를, 무릇 贓汚軍律과 事案이 叛逆綱常 및 朝官으로서 犯한데 關한 者는 다 刑曺에 所屬시켜 重要한 者는 稟奏하여 處決하고 輕한 者는 曺에서 處斷함이 法例이며 大典의 囚禁條에 朝官으로서 犯罪한 者는 入啓하여 囚禁하고 禁府로 移送한다는 말은 없는지라 世道가 漸降하고 法網이 더욱 緻密하여 짐에 따라 비로소 續錄이 생기고 朝官의 犯罪는 刑曺 및 司憲府 司諫院의 訊問을 받고 應囚할 자는 稟奏하여 禁府로 移送한다 하였으니 이로서 續錄이 되기 前 百餘年間은 朝官의 犯罪者를 刑曺에서 處斷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宣廟朝 壬辰年 以後로는 斬級舟師等科의 出身이 많았으므로 그때 武科犯罪者를 刑曺와 司憲府에서 捉囚 處決하였으나 甲辰年 備忘記에 이르기를, 武科 出身에도 奴隸 · 軍功 納粟이 있고 甲族의 正職이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本府의 回啓에 이르기를, 正科出身 및 東西斑의 受點 正職 以外의 軍功納粟類에 이르러서는 本府에서 推鞫하지 말게 하고 王獄의 體面을 尊重한다 하였다. 近來 科目이 濫觴되어 京 · 外軍保와 公 ·私奴隸들이 代射 · 冒擧한 것도 武科出身이 아닐 수 없으며 無賴 推埋한 무리들도 다 武科出身이라 하여 아울러 禁府로 移送하고 全部 至尊에게 裁決토록 함은 猥褻함이 莫甚하온지라 臣等의 意見으로서는 武科出身이라 할지라도 受點 正職이 아닌 者는 犯罪의 輕重을 不計하고 다 刑曺에서 囚禁하여 稟旨 處斷토록 하되 그 特命으로 掌囚할 者는 此限에 不在토록 일이 沿革에 屬하므로 大臣과 議論하여 定奪함이 如何하올가 하였다. 左議政 崔鳴吉과 右議政 신경진의 議에 啓辭의 뜻은 진실로 體面있는 것이며 一有司의 處分이 君父를 煩據롭게 함에 이르게 된다함은 至當한 論인지라 그러나 國家에서 設科하여 人材를 거두어 優待하는 由來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제 一時 科擧의 混雜으로 因하여 드디어 祖宗朝에서 出身들을 優待하든 常規를 廢한다면 羞恥있는 者는 도리어 科擧에 應할 것을 허물할 것이고 沒羞恥한 者는 下流됨을 달게 하여 더욱 犯罪하게 될 터이니 그 弊端이 또한 적지 않을 것이며 대개 沿革이란 것은 大端한 利害 關係가 아니면 舊制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였다. 임금께서 議에 依하라 答하였다. 〔補〕 肅宗 28年 本曺判書 睦昌明의 所啓에 아뢰기를, 常漢出身輩가 敎人을 咀呪하고 御寶를 僞造하는 一罪를 犯한 者를 本曺에서 刑推함은 일찍이 規定한 바 있고 其他 文記를 僞造하고 田民을 盜賣하고 貸人을 詐稱하여 銀貨를 謀奪하는 類는 情狀은 비록 惡하나 本曺에서 이를 刑推하지 못하므로 그 情을 알기 어려우니 合當히 變通하는 길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다. 임금께서 丙辰年 以後 出身들이 너무 많어 이러한 弊端이 없지 아니하니 비록 一罪가 아니더라도 情狀이 더욱 惡한 者는 或은 陳達하거나 或은 啓稟하여 刑推함이 可하다 하겠다. 〔補〕 英宗 26年 傳敎에 이르기를, 出身武士를 該府에 移送함은 例인지라 일찌기 侍湯中의 그들을 보니 비록 常漢이 出身이라 할지라도 禁府로부터 오는 啓聞에 대하여 頃刻에 大臣의 奏上로 因하여 다시 秋曹에서 處決함은 古規가 아닌지라, 이러한 龍虎榜을 무엇으로 說明할 것인가. 이것은 賜第를 重히 하는 뜻이 아니니 一切 舊例에 따라 할 것을 分付한다 하였다. 忠 義 推 治 英宗 25年 右議政 宋完明의 所啓에 아뢰기를, 忠義는 이미 朝官이 아닌즉 禁府에 移送하여 處決함은 不當한 일이니 今後는 嫡長忠義와 香室忠義를 莫論하고 禁府에 移送치 말도록 定式 施行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刑曺로 하여금 推派토록 定式함이 可하다 하였다. 雜 職 推 治 宣祖 37年 禁府의 啓에 正科 出身인 東 · 西斑 正職外인 軍功과 納粟들은 刑曺에서 推斷하여 王獄을 尊重토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傳敎로 允許하였다. 肅宗 31年 禁府의 啓에 아뢰기를, 前別將 鄭麟瑞는 刑曺의 啓目에 依하여 本府로 移囚되었으나 膽錄을 考見한즉 壬辰年 大臣의 陳達에 있어서 이미 僉萬戶를 지낸 者이니 禁府에서 推治하고 東 · 西斑의 實職이 아니드라도 護軍別將의 類는 모두 刑曺에서 推治할 것을 榻前 · 定奪하온지라. 이제 鄭麟瑞는 慈母山城의 別將을 지냈을 뿐이므로 本府에서 推治함은 事體不當한 것이니 定式에 依하여 도로 刑曺에 移送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傳敎로 允許하였다. 英宗 41年 傳敎에 實職人과 士夫로서 容或 酒禁의 功隣으로 被捉함이 있으면 비록 堂上 · 嘉善 · 檢使 · 萬戶라 할지라도 또한 笞 · 杖으로 施行함은 不可하다 하였다. 領議政 洪漢鳳이 다만 士夫가 아니니 秋曹에서 直接 治罪하지 못하게 한 것은 스스로 定式이 있으니 이러한 類는 아울러 奴婢로 하여금 代身토록 함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께서 이에 依하라 하였다. 〔重補〕 朝官訊推 今上 11年 備邊司의 啓에 아뢰기를, 堂上朝官을 啓聞하여 拷訊하게 됨은 可히 알 수 있으나 이미 堂上朝官이라면 侍從 與否를 莫論하고 啓聞하여 拷訊하는 範圍內에 들어 있다 하니 그 啓聞을 따르면 自然 朝家의 處分이 있을 것이므로 惶恐하게 또 定式을 둘 必要도 없는 것이나 事案이 典에 관계된 것이므로 上裁를 바란다 하였다. 임금께서 草記에 依하여 施行하라 하였다. 13年 殺獄의 回啓에 判付內에 이르기를, 法典內 朝官 通訓以下로서 殺越에 屬한 것은 自斷 訊推하되 內待 또한 다름이 없으니 이 後 이런 事案은 朝官의 例에 依하고 京 · 外獄官은 自體 處斷토록 擧行하는 同時 諸道에 知委하라 하였다. 〔補〕 啓目移禁府 肅宗 37年 禁府의 啓에 아뢰기를, 前朝官 出身의 犯罪者를 刑曺에서 推治할 수 없음으로 禁府에 移送키를 請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啓目으로서 入啓한 後에 原啓目과 아울러 本府에 移送토록 한 것은 事體를 좀 더 重하게 다루는 所以인지라, 이 法은 漸次 廢止되고 다만 草記로서 啓請하여 本府에 移送하니 草記는 政院에 備置하고 下吏들이 傳騰하여 왜 事體를 揆察하면 甚히 未安한 일이니 今後는 舊例에 의하여 반드시 啓目으로 하라는 뜻을 刑曺에 分付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傳敎로 允許하였다. 出 身 移 禁 府 〔補〕 肅宗 4年 備忘記에 한편 萬가지 科擧를 보게된 後부터는 常漢出身輩의 騎橫作拏한 弊習은 내가 甚히 痛惡히 여기는 지라, 犯罪者는 秋曺로 하여금 囚治할 것을 일찌기 이미 下敎한 바 있으나 이제 大司憲의 疏辭를 보고 내 또 다시 생각하였노라. 이들이 이미 出身한 後 歸家의 待遇가 閑良으로 더불어 分別이 없으면 許多한 武夫들이 반드시 呼寃落莫의 恨嘆이 있을 터이니 前과 같이 禁府에서 現實대로 入啓하여 懲治하고 이 뜻으로서 外方에도 分付하라 하였다. 〔重補〕 今上 9年 判義禁 李在協의 所啓에 아뢰기를, 常賤出身은 昔年 筵奏에 依하여 軍門에서 棍治할 것을 定式함이 있었다 하나 이미 擧條할 수도 없고 이제 可考할 길도 없는지라, 常賤輩를 禁府로 移送하게 된 것은 己卯年부터 始作되었으니 그 後 禁府로 移送된 것은 代射의 類에 不過하므로 刑曺에서는 이로서 草記한 즉, 枇旨에 곧 兵曺로 하여금 考律 擧行토록 한 것이 屢次일 뿐 아니라 當時 聖意의 所在를 可히 알 수 있으며 續典에 記載된 바도 이같이 明白하온 즉 반드시 變改함으로써 拘碍될 바 없다 하였다. 임금께서 常賤出身의 代射한 犯科者는 刑曺의 回啓에 곧 兵曺에서 擧行토록 할 것을 稟旨로 措辭함이 可하다 하였다. 〔補〕 正職正科移禁府 英宗 7年 右議政 趙文命의 所啓에 아뢰기를, 正職當上인 正科出身은 禁府로 移送한다는 것이 本來의 法典이며 비록 捕賂이라 할지라도 이미 啓下한 것이고 비록 常漢이라 할지라도 이미 出身인즉 또한 마땅히 그 가운데에 있는지라, 近日 듣건데 秋曺에서 直接 推治하고 甚至於刑推까지 한다 하니 이는 진실로 法外이므로 此後로는 禁府로 移送하여 舊意를 存續토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近日 秋曺의 草記는 每番 常漢出身의 推治의 啓奏만 있음으로 法例에 그런줄 알았더니 이제 大臣의 稟達함을 들은 즉 다르도다. 大典에 依하여 擧行할 것을 分付한다 하였다. 當上譯官移禁府 孝宗 4年 本曺啓目에 仁祖朝 癸未年 嘉善譯官 黃聖男은 本曺로부터 決杖 定配되고, 戊戌年 資憲譯官 朴 璿은 本曺로부터 決杖 定配되고 己丑年 堂上譯官 洪致男은 本曺로부터 刑推 定配되었는지라. 頃日 相臣이 堂上譯官을 刑曺에서 推治한 것은 例에 어긋남을 陳達함이 있었으니 今後 堂上以上의 譯官은 刑曺에서 推治하지 못하도록 定規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判付內에 이르기를, 大臣의 啓辭에 따라 施行하라 하였다. 〔補〕 司卷·領籤移禁府 今上 6年 傳敎에 이르기를, 司卷과 領籤은 本是 正職인지라. 收司로 하여금 科治하라는 命이 있었음은 本曺로부터 禁府에 移送하여 處置한다는 뜻이니 依例 草記한 後 禁府에 옮기도록 하고 閣監은 아직 定式이 없으니 飯監과 司謁의 例에 따라 곧 該曺로 하여금 擧行토록 하고 일찌기 같은 正職을 지낸 사람은 禁府에 移送하여 擧行할 것을 定式 施行하고 該房 · 該府 · 該曺는 이에 依하여 다 알도록 하고 仍하여 本閣으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라 하였다. 罪 囚 罪人口招 仁祖 3年 傳敎에 이르기를, 罪人의 供招를 반드시 口頭로 하는 것이 舊規이기는 하나 지금 文字로서 써서 올림은 마치 訴狀을 올리는 것과 같도다. 一夫가 被繫 그 族黨들이 全部모여 마롱修飾하여 그 奸巧한 書狀은 推官의 눈을 眩惑케 하여 罪人이 그 罰을 免하게 됨은 實로 이에 緣由함이니 지금부터는 舊例에 依하여 口頭 供述을 받어 文字를 虛僞 修飾하여 推官을 眩辭하는 弊端을 防止하도록 하라 하였다. 〔補〕 罪人行刑 仁祖 4年 禁府의 啓에 아뢰기를, 本府에서 罪人을 行刑하는 規定은 結案과 照律 單子를 啓下한 後에 政院은 承傳을 本府에 보내고 本府는 承傳을 받은 다음 또한 行刑 單子를 올려 啓下를 기다려 擧行하되 容或 日暮로 因하여 行執치 못할 때는 夜不行刑하는 뜻으로서 事由를 갖추어 啓知 하여야 하온지라. 이러므로 그 日福은 다만 結案 單子를 入啓할 때 大暮하기 前에 啓下의 承傳을 받들 것은 初更 5點에 있었음으로 곧 行刑 單子를 올린즉 傳에 이르기를, 明日에 施行하라 하였으며 傳敎에 3更 1點에 本府에 分付하므로 夜未行刑하는 뜻을 다시 품탈한바 있었는지라. 이제 政院의 請推하는 뜻을 말한다면 此後 모든 罪人을 行刑할 때 行刑 單子는 結案의 承傳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써서 올리며, 容或 밤이 되면 夜不行刑하는 單子도 또한 行刑 單子의 啓下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품탈하니 이러한 일을 한번 新規로 만든다면 後弊가 없지 아니할 것이므로 不得不 감히 稟奏한다 하였다. 임금께서 알았도다 하고 郞廳들을 너무 推問하지 말라 하였다. 肅宗 2年 備忘記에, 무릇 罪人을 行刑할 때는 날씨가 맑지 아니하거나 밤이 밝지 아니하면 執行할 수 없는 것은 例이었으나 昨日 小斤德(人名)은 納常의 罪를 犯하였으니 法은 마땅히 死刑에 處하여야 하는지라. 立誅하는 것은 진실로 그럴 것 같기도 하나 常規에 어긋남이 있으니 今後 이같은 일을 하지 말도록 王府와 秋曺에 分付하라 하였다. 〔補〕 罪人賜死 仁祖 10年 禁府의 啓에 아뢰기를, 逆賊의 賜死함은 일이 甚히 緊急하온지라 初 8日 3公의 답자가 本府에 封下되었으나 枇旨는 없고 다만 啓字만 찍었을 뿐이므로 臣으로서는 承旨鄭之羽가 말하기를, 상답에는 다만 啓字만 찍고 반드시 承傳을 받든 然後에 擧行함이 옳다고 한 것이라 하였더니, 之羽는 말하기를, 承傳을 받든 것과 前例가 없음으로 禁府에서 獨立的으로 擧行함이 옳다고 하였다. 臣은 말하기를, 逆賊에게 賜死한다는 이것이 얼마만한 일인데 傳旨없이 行할 것인가 하였더니 之羽가 말하기를, 大臣의 分付로서 行함이 可하다고 하였고 臣은 逆賊에게 賜死함을 大臣이 何敢히 分付하며 本府에서 또 어찌 大臣의 分付로서 이를 行할 것인가 하였으며 이에 領相은 承傳을 받은 然後에 擧行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大司諫 兪伯曾과 大司憲 李弘胃 亦是 承傳을 받아서 하는 것이 當然하다 하였으나 之羽는 끝까지 回意치 아니하므로 臣은 不得己 甲子年 朴洪耉에 賜死한 傳旨를 提示하니 之羽는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禁府에서 本府에서 承傳을 받든 것이라 하기로 臣은 말하기를, 直接 承傳을 받든다는 말은 옛날부터 듣지 못하였으며 逆賊에게 賜死함은 어찌 承旨에게 委囑하여 私事를 圖謀하는 것 같이 하리요. 하면서 이와 같이 서로 固執하는 사이에 날이 저물어 졌으며 大臣 · 臺諫 · 問郞 等이 다 參廳하온지라, 逆魁에 賜司하는 重大事를 臣府에서 輕率히 擧行할 수 없음으로 惶恐하게 敢히 稟達한다 하였다. 임금께서 答하기를, 알았도다 하고 承旨들의 好勝은 輕한 것이 아니라 하였다. 夜勿行刑 宣祖 13年 誼呪 義主罪人 唜金(人名)은 凌遲處斬할 刑律適用에 關한 人啓에 傳敎로 이르기를, 비록 1罪人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밤에 行刑함은 潛殺하는 것 같으니 人衆들에게 널리 보여 典刑을 快正하는 뜻은 없을지라도 날이 밝은 뒤를 기다려 行刑할 것이며 大典에도 雨未晴이나 夜未明이면 死刑은 執行치 말라 하였으니 今後 夜間 執行은 하지 말 것을 永久한 規例로 만들라 하였다. 〔補〕 호궤後行刑 肅宗 35年 禁府의 啓에 아뢰기를, 罪人을 行刑할 때 마침 軍兵들의 호궤와 相値되어 一邊은 호궤를 하고 一邊은 行刑함은 未安한 일인지라. 聖敎에 依하여 호궤한 뒤에 擧行할 뜻을 敢히 稟啓한다 하였다. 傳敎로 이르기를, 允許한다 하였다. 産後加刑 英宗 14年 罪人 長德(人名)은 孕胎한지 7朔이 되었다 하니 大明律 婦人犯罪云하기를, 萬若 死罪를 犯한 者는 産後 百日을 기다려 行刑한다 하였고 일찌기 先朝 壬戌年에 있어서는 3省罪人 信良(人名)이 그 懷孕함을 啓請하여 産後 百日을 기다려 加刑하였으니 律文을 考覽하고 前例를 參照하면 長德을 行刑하는 一節도 마땅히 産後 百日을 기다려 擧行하여야 할 것이며 王獄의 事體가 嚴重하므로 罪人으로 하여금 府內에 解産케 할 수 없으니 秋曺에 移送하여 典獄에 牢囚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이에 依하라 하였다. 産後行刑 顯宗 8년 大王大妃殿 侍女 貴烈(人名)은 病을 憑藉하고 其父 白光瓚 집에 나가 있는 동안 그의 兄夫인 李興允과 潛奸하여 子息을 낳았는지라 本曺의 啓目에 律文內에 婦人이 死罪를 犯하여 處決에 應할 者는 産後 百日에 行刑한다 하였으니 貴烈도 百日을 기다려 行刑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判付內에 이르기를, 이 罪狀은 可히 百日 後에 行刑하는 特典에 比할 수 없으니 곧 擧行함이 可하다 하였다. 〔補〕 逆女夫緣坐 仁祖 10年 禁府의 啓에 아뢰기를, 이번 咀呪 逆賊인 明花는 그 男便 文正立으로 더불어 子息들과 同居하고 있으니 律文에 妻가 있으면 妾은 奴가 된다는 말은 있어도 그 男便에게는 言及하지 않았으니 明花는 이 通天極賊이라 그 男便이 義理上 緣坐를 免하기 어려우니 이를 어떻게 하여야 하올지 敢히 稟啓한다 하였다. 임금께서 大臣과 議論하여 處置하라 하였다. 領議政 吳允謙의 議는 男便이 그 妻에서 妻가 그 男便에서가 다같은 處地이니 明花가 承服하였다면 그 男便이 緣坐를 免하기 어려운 것이라 하고 左議政 김 유하의 議는 律文內에 逆賊의 父母, 兄弟, 叔侄, 妻子가 緣坐함은 다 明文이 있으나 홀로 그 男便에게는 言及치 아니하였음은 이것이 옛날부터 逆賊은 다 男人이며 女人으로서는 逆謀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다만 妻妾까지 列擧하면서도 男便에게는 言及치 아니함이 아니었든가. 비록 律文에는 없을지라도 그 男便이 그 情을 모를理 萬無하므로 그 男便이 홀로 緣坐를 免하기 어려울 것 같음으로 上裁를 바란다 하였다. 임금께서 大臣의 議에 依하라 答하였다. 〔補〕 逆女父緣坐 英宗 8年 刑曺判書 金在魯의 所啓에 아뢰기를, 慶尙監司 金始炯의 狀啓에서, 罪人 福娘은 正刑되었으나 福娘의 父母는 逃亡하였으므로 多方面 譏捕할 것을 本道에 分付되었으나 이제 듣건데, 福娘의 父 河厚億과 母 乭德등은 이미 逮捕되었다 하였으므로 勝錄를 取考한 즉 辛已年 正刑罪人인 宮女 時英(人名)의 父 韓龜齡은 依例 錄坐로 處絞되었으며 戊戌年 正刑罪人인 允今(人名)은 처음에는 寡女로 記錄되었으므로 其父 守奉을 黑山島로 定配하였다가 本部에서 그 男便 李春苾을 査出하므로 因하여 春苾을 黑山島로 定配하고 其父 守奉은 不問에 붙일 것을 下敎 하였는지라, 무릇 女人을 緣坐함에 있어서 萬若 그 女人이 出嫁하였다면 그 父母를 不問하면 이것이 法文인 故로 時英의 父 龜齡은 宮女의 出嫁치 못한 것으로서 處絞할 査것을 論한 結果 施行된 것이며 允今은 宮女가 아님으로 男便과 父를 當出하여 父는 不問에 付하고 男便은 島配하였으나 福娘은 本來 順天人으로서 逆賊 道昌(人名)이 다리고 와서 世貞(人名)의 父에 移給하였다가 다시 囚女 順正(人名)의 房子役으로 들여보내어 闕內에 出入함이 宮女와 같았으나 實은 宮女가 아니었으며 男便의 有無도 이미 들어났는 즉 其 父 河厚億을 韓龜齡의 例에 依하여 處絞하기를 直斷키도 困難함이 있고 設或 處絞하지 않고 守奉을 처음 勘罪하였든 判付에 依함이 妥當할 것 같으나 黑山島의 定配는 일찌기 特別한 判付 外에는 定配하지 말라는 傳敎가 있었으며 또한 아래로부터 敢히 直請할 바도 아니니 大臣에게 下詢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右議政 徐命均은 尹今은 寡女이므로 其父 緣로 하여 黑山으로 定配되었으나 福娘은 아직 出嫁치 아니하였고 其父 逃亡한지 오래되어 비록 그 情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法에 있어서는 마땅히 緣坐의 律을 適用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임금께서 이는 時英의 일과는 다른 것 같으니 參酌하여 黑山島의 奴婢로 함이 可하다 하였다. 〔補〕 完結罪人置南間 英宗 14年 判義禁 趙顯節의 所啓에 아뢰기를, 臣이 數十年의 前例를 參考하여 본 즉 殺人한 罪人을 或은 西間에 두거나 或은 南間에 두거나 元來의 定規가 없으니 此後로는 殺獄罪人으로서 刑推가 末結된 者는 西間에 두고 刑推가 完結된 者는 南間에 둘 것을 永久히 定式으로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이에 依하라 하였다. 行刑鎖匠 肅宗 29年 本曺判書 李의 所啓에 아뢰기를, 死刑에 處할 犯罪者를 行刑함에 있어서 鎖匠하는 例는 死刑囚中 自願者 또는 免死者에 限하여 이를 擧行한다는 것은 다만 口傳으로 添來할 뿐이요 文書로서는 可히 證據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重臣 閔鎭厚 李判書 佐職時에 이를 陳白하여 定奪되었으나 長端으로부터 왔다는 漢이 罪人을 行刑할 때 抵死 拒逆하므로 昨日 不得已 去毛匠에 招置하여 이를 毆迫하였더니 前例가 없었음으로 또한 寃痛하다 하였으며 듣건대 軍光寺의 銀貨를 竊取한 罪人은 自題한다 하나 이는 이미 死刑囚인지라 臣曺에서는 이를 이미 擅便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大臣에게 下詢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領議政 申玩이 이미 前規도 있고 自願한다 하니 許함이 無妨할 것이라 하였다. 임금께서 依允하였다. 〔補〕 時囚親喪保放 肅宗 31年 敎命에 이르기를, 親喪을 當하여 스스로 그 哀切함을 다하지 못하면 人子된 道理에 그 至痛함이 어떠하랴. 이는 正히 人上이된 者로서 마땅히 惻然하게 생각되는 바이니 지금부터 定式으로 成服時까지를 限하여 保放하라 하였다. 32年 禁府의 啓에 아뢰기를, 左囚中에 親喪을 當한 者는 成服時까지 保放한다 함은 일찌기 定式으로 되어 있는 지라 時囚罪人 光陽縣監 金甲胄 今日 父喪을 當하였으므로 成服까지 保放할 것을 故히 품주한다 하였다. 傳敎로 알았도다 하였다. 〔補〕 時囚承重保放 聽宗 31年 禁府의 啓에 아뢰기를, 在囚中에서 親喪을 當한 者는 成服時까지 保放하게 됨은 일찌기 定式으로 하라는 敎命이 있었는지라, 時囚罪人 前僉使 處高愼은 承重孫으로서 今日 祖父喪을 當하였다 하니 成服時까지 保放할 것을 敢히 稟奏한다 하였다. 임금께서 依允하였다. 〔補〕 時囚親囚歸葬 肅宗 32年 禁府의 啓에 아뢰기를, 時囚罪人 徐萬昌은 前日 父親喪을 當하여 아직 폄장을 치루지 못하고 拿囚되었으므로 定式에 依하여 歸葬토록 給暇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傳敎로 允許하였다. 33年 同議政 金 演의 所啓에 아뢰기를, 囚人 李泰彦은 前日 母喪을 當하여 成服時까지 保放하였더니 그의 폄장할 山地가 驪州에 있으므로 營葬하기 까지 말미를 받고져 本府에 書狀을 보내온지라, 乙酉年 備忘記中 金吾에 囚禁된 者는 다 士夫이며 親喪을 當하여도 스스로 人子의 至痛함을 다하지 못하니 成服時까지 給暇한다 하였으며 諫院의 啓辭에 左謫罪人에게 歸葬을 給暇할 때는 期限을 定하도록 請하였든바 本府의 回啓에 吾士夫의 葬期는 3月制가 있음으로 이로서 期間을 定한다 하였으니 泰彦에게도 말미를 주는 것이 마땅할 터이나 歸葬토록 給暇함은 일찌기 이러한 例가 없었으므로 直時에 啓請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敢히 임금께 被囚들은 이미 身犯이 아니고, 左謫者는 給暇歸葬하는 例가 있으니 一體로 給暇 歸葬토록 하라 하였다. 英宗 9年 禁府의 啓에 아뢰기를, 時囚罪人은 身病으로 保放하되 獄門을 멀리 떠나지 못하게 함은 例인지라 乙酉年 備忘記中 親喪을 當하여 스스로 人子의 至痛함을 다하지 못한 者있으면 어떻게 하오리까 하였더니 지금부터 定式으로 死刑囚 外에는 成服時까지 啓稟하여 保放하도록 하라는 敎旨는 그 遭喪함을 슬퍼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人子의 至痛함을 다하게 함인즉 身病으로 保放하여 獄門을 멀리하지 못하는 者와는 다름이 있음으로 일찌기 丁亥年間에 있어서 李泰彦이 身病으로 保放되었다가 그 母親喪을 當하므로 本府에서 備兇記의 辭緣을 들어 啓稟하였든 바 成服時까지 말미를 許하였는지라, 지금 時囚罪人 李普春은 前日 重病으로 保放되었으나 듣건데 母喪을 當하였다 하니 마땅히 李泰彦의 例에 依하여 이를 歸見토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그 親喪이 忠淸島 公州地에서 나왔다 하니 이것이 左京者로 더불어 다름이 있고 先朝의 聖敎가 이미 人子의 情理를 曲察하여 親喪의 哀痛을 다하게 함에서 나온 것인즉 京鄕의 差別을 두는 것은 不可할 것 같음으로 敢히 稟한다 하였다. 傳敎로 이미 重罪囚가 아니니 受敎에 依하여 말미를 許하라 하였다. 〔補〕 今上 10年 忠淸監司 金光默의 狀啓에 아뢰기를, 囚推罪人 孫福深은 그 父喪을 當하므로 말미를 주어 葬禮를 지내도록 하겠다 하였다. 傳敎로 이르기를, 狀淸에 依하여 施行하고 此後로는 死刑囚가 아닌 者와 關係 逆謀者를 除外하고는 法典에 依據 곧 給暇할 것을 定式 施行하고 諸道에 分付하라 하였다. 〔補〕 喪前所犯喪後收贖 肅宗 17年 禁府의 啓에 아뢰기를, 前 咸悅縣監 韓宗運은 儲置米事件으로 마땅히 決杖되어야 할 것이나 宗運은 지금 喪中에 있으며 法典內 喪前에 從 · 流刑錄以下의 罪를 犯하고 喪後에 發覺된 者는 收讀한다 하였으니 이제 宗運은 例에 依하여 收贖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바 傳敎로 이르기를, 允許한다 하였다. 〔補〕 喪前所犯喪後勘斷 肅宗 27年 吏曺判書 이 번所啓에, 禁府의 法文中 疑心이 되는 곳이 있음으로 稟定치 않을 수 없느지라, 大典에 喪前에 犯行한 從 · 流刑以下의 罪가 喪後에 發覺된 者는 10惡을 除外하고는 收讀하고 비록 罪받기를 自願한 者라도 또한 100日의 決罰로서 待遇하게 되니 立法의 本意를 본다면 實로 恤喪하는 義理에서 나온 것이나 其中 發覺된 後 當喪한 者에게 勘斷이 喪後에 있으면 或은 喪前 所犯의 例로서 收贖하여야 한다하고 或은 喪前에 發覺된 것이므로 收贖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니 일찌기 一定한 規例가 없으므로 大臣에게 下詢하여 定式 遵行토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領議政 崔錫鼎은 法文은 이같으나 大義는 恤喪하는 義理에서 나온 것이니 法이란 것은 마땅히 制法의 本意 如何를 볼 것이며 어찌 한갖 文字사이에 拘碍되리요 하였다. 左議政 李는 制法의 本意가 恤喪에 있으니 마땅히 勘斷하는 때로서 施行하여야 한다 하였다. 右議政 申 琬은 用法은 當然히 그 本意를 根據하여 法文에 비록 明白한 말을 아니하였드라도 그 本意가 恤喪에서 나왔으면 그 本意를 根據하여 勘斷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兵曺判書 金은 喪前의 所犯이 遭喪한 날이 오래된 後에 發覺된 者에게도 오히려 收贖을 許한 것은 實로 有喪을 重히 하는 義理에서 나온 것인 즉 하물며 在囚中에 遭喪한 것은 더욱 隱恤함이 마땅하온지라 法文에 所謂 喪前 所犯을 喪後 發覺된 者에게 許贖한다는 것은 마치 輕者를 들어 重者에 該當시키는 것과 같으며 또 收贖이란 元來 金錢으로서 贖罪하는 것이 아니니 만치 發覺이야 喪의 前이건 後이건 마찬가지 議論이라 하였다. 임금께서 그 法文의 本義를 根據하여 大臣들의 奏達인 勘斷時 施行하라는 말을 따르는 것이 妥當하니 이로서 定式함이 可하다 하였다. 時囚囚病保放 肅宗 33年 本曺啓目에 禁府 罪囚의 重病이 있는 者는 啓請한 後, 保放하는 例가 있으나 典獄署에서는 이러한 規定이 없으므로 近日 傳染病이 大熾烈하여 獄中 罪囚들이 殞命하는 者 많으나 前例가 없으므로 大臣에게 問議하여 措處하기를 請한다 하였다. 右議政 이 숙은 비록 前例는 없드라도 隨時로 啓稟하는 擧條는 있다 하고 本曺判書 李彦鋼은 典獄署에 囚禁된 者는 대개 常漢이므로 獄門을 나가면 意外의 念慮가 없지 않으나 重罪囚 外에 罪名이 輕하고 身病이 沈重한 者만을 獄官의 文報를 기다려 審査한 後 啓請하여 保放토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依允하였다. 옥수도타 仁祖 年 京畿監司의 啓本에 依한 本曺의 啓目에 法綱이 解弛함은 京外에서도 다 같은지라 官員들은 能히 檢飭하지 못하고 獄吏들은 賂物에 銳利하여 罪囚들을 故縱하면서 越獄하였다 하니 진실로 極히 寒心한 일이나 法으로서 處罰하려 한즉 畿甸直路를 못하므로 不問에 付하고 後續錄에는 死刑囚가 逃亡하면 守令은 律에 依하여 罷職한다 하였으나 이제 披州罪人 雲龍과 貴男은 元來 死罪가 아니라 하였고 牧使 李聖淵은 비록 啓下罪人을 逃失한 責任은 있드라도 法에 罷職함은 不當한 것이며, 監司가 반드시 法例를 알지 못하고 이러한 啓稟이 있는 것이니 法典에 依하여 罷職치 말도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傳敎로 이르기를, 允許한다 하였다. 顯宗 15年 본조고목에 黃海兵使의 啓本을 본즉 金好先은 罪人 趙大立으로 더불어 交分이 甚히 두텁다 하므로 押來하였더니 大立의 哀乞에 依하여 滅炬할 때를 타서 佩刀를 빼어들고 쇄줄을 끊고 故縱하였음은 忍杖不服하니 진실로 極히 痛惡하온지라 大臣은 卽席에서 處斬하여도 不可함이 없다 하나 牧司 이를 徑請하지 못하므로 本道로 하여금 다시 取招를 다시 더한 뒤에 稟處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傳敎에 이르기를, 이같이 凶惡한 類가 萬苦 獄中에서 徑斃한다면 그 失刑함이 이에 더 甚할 수 없으니 金好先은 境上에 梟示하여 別樣으로 處斬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肅宗 24年 本曺判書 李奎端의 所啓에, 全州賊人들이 破獄逃 한 事件이 發生하온지라 前承旨 沈枰이 劫囚反獄의 律에 依하여 施行하기를 請하였으니 律文에 劫囚反獄은 皆斬한다는 文句는 있으나 畢竟 啓覆한 後에 處決하는 것과 같이 不得時處斬하는 것이 서로 다르고 구핵하지 않으면 啓覆을 더디게 하는 것이 不當한 것 같음으로 大臣에게 問議 處治하기를 請한다 하였다. 임금께서 일찌기 李宗朝에 있어서 刑曺에서 逃 한 罪人은 直接 處斬하였는지라 奎瑞 아뢰기를, 戊戌年에도 果然 이러한 事件이 發生되었으나 全部 承服하여 啓覆에 들어온 類이므로 本罪上 加一等의 例에 依하여 不待時處斬하였으나 이번 賊人들은 本罪 비록 重하나 承款하지 않으면 곧 1律로서 그 本罪를 定하는 것이 또한 未安할 것같다 하였다. 임금께서 그 承款을 기다려 律에 依하여 處治하라 하였다. 도수근포한 今上 7年 忠淸監司 金文淳의 狀本에 溫陽 殺獄罪人은 李泰春을 逃失한지 4年이 되었으나 아직 逮捕하지 못하고 昨年 11月 初9日부터 今年 2月 20日까지 이를 計算한 즉 이미 滿100日이 되었음으로 各營將을 拿罷 한다 하였던 바 判付에 依允한다 하였다. 今上 10年 本曺의 草記에 東部奉事 林淳浩의 牒呈을 接한 즉 殺獄 罪人 朴汝山等 三漢이 刑鎖를 脫出하여 夜間에 逃走하였다 하니 罪囚가 檢所를 逃走한다는 것은 前日에도 없었던 것이므로 捕廳으로 하여금 기형 토록 하고 初檢官을 掌處 하겠다 하니 傳敎에 이르기를, 禁罪囚人을 逃失한 律은 京外가 어찌 다르리요. 當部와 該廳에 嚴重 飭令하여 一定한 期間內에 捉納토록 하고 萬一 愆限하면 律에 依하여 勘罪하라 하였다. 捕廳의 草記에 依한 曺의 啓에, 三漢을 이미 捉得하여 具格 牢囚하고 會推를 기다린다 하니 임금께서 依允하였다. 〔重補〕 逃囚年限 今上 9年 本曺判書 李命植의 所啓에, 黃海監司 黃秉瓚의 啓本을 보건데 各邑 逃亡한 罪人으로서 해가 오래된 者는 이미 89年에 이르렀으되 每番 方今 근포한다는 것으로서 啓聞함은 誠實한 道理가 아닌지라 이제 各其의 罪目과 逃亡한 年月日을 具伸한 後錄을 올려 該曺로 하여금 稟旨토록 請한다 하니 그 請하는 바는 진실로 一理있는 것이나 그 逃亡한 것이 오래되고 안됨에 따라 年限의 區別의 例擧가 있는 것이라 하였던 바, 임금께서 同推한 罪人을 成獄함에 있어서 15歲 以前은 成年 未達로 不問에 付하고 80歲에 이르는 사람은 分揀하게 됨은 大明律에 있으니 將次 이로서 量을 比較한다면 15歲부터 75歲까지 60年이 되는지라 대저 訟理가 60年 以前에 있었던 事件은 例에 聽理하지 않는다고 이를 旁照한다면 이로부터 15歲에 成獄逃 하여 75歲에 이르는 者는 元文書를 이하하고 비록 15歲에 成獄한 者가 아니라도 逃 한 後 年齡을 計算하여 80歲에 이르는 者 또한 이하할 것을 定式施行함이 可하다 하였다. 〔重補〕 刑推考限 今上 13年 代射罪人 李敏玉에게 嚴刑을 3次로 할 것을 草記하였든 바, 傳敎에 이르기를, 拷訊 期間이 滿了되기를 기다려 次·次·準次로 한 後 發配토록 하고 萬一 3次에 準할 무리가 있으면 이에 依하여 施行하는 同時에 仍하여 이 뜻을 諸道에 分付하여 또한 定式토록 함이 可하다 하였다. 發告越獄 肅宗 23年 本曺 啓目에, 典獄 罪囚 3人이 越獄逃走하였으니 그 中 하나는 殺獄罪人이요, 그 中 둘은 明火賊인지라, 이 3人을 한방에 同囚禁였하더니 逃亡하기를 謀議하여 문약을 부셔버리고 垣墻을 넘으려 할 때 옆방에있든 罪人 金英達이 이를 알고 高聲 大呼함으로써 獄卒들이 仍해 알게 되었으며 비록 捉得치는 못하였으나 그 發告한 功은 論賞하지 않을 수 없는지라 그러므로 相臣 李 琓이 本曺判書 在職時에 啓覆罪人 7人이 서로 逃亡가기를 謀議할 때 그 中 1人이 미리 알고 急告함으로써 6人을 全部 正刑케되었음으로 李 浣이 이를 稟達하여 發告한 者는 死刑을 減免하여 定配토록 하였으니 英達의 告한 바는 비록 6人의 많은 人員에게는 이르지 못하여도 또한 마땅히 功으로서 酌處하는 道理가 있어야 한다 하였다. 임금께서 告하는 바는 人員의 多少에 있는 것이 아니니 特히 死刑을 減免시켜 島配하라 하였다. 刑吏漏通 肅宗 21年 右議政 柳尙運의 所啓에, 頃年 全州 討捕使가 賊人을 緝捕하려할 때 萬頃 刑吏가 이를 漏通하여 故縱토록 하고 賊을 問招함에 이르러서는 賊人을 二等律로 減하여 徒配시켰다가 이제 또 釋放토록 하였다 하니 情狀이 痛切하온지라 此後 一例로 論死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領議政 南九萬은 强盜에 漏通한 者는 어떻게 한다는 明文이 없으니 이제 舊律을 變更할 必要없이 軍機漏泄律을 準用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依允하였다. 徒 流 流罪定制 顯宗 13年 임금께서 近來 流配하는 罪人을 當道 또는 近道에 定配함은 極히 根據없는 일인지라, 我國은 地域의 幅員이 넓지 못하므로 流配할 때 비록 그 里數를 準할 수 없으나 定制를 酌量치 않을 수 없으니 반드시 千里外로 定配토록 하고 永久 恒式으로 한다는 뜻을 該曺로 하여금 壁上에 揭示하는 同時 諸道로 하여금 遵行토록 함이 可하다 하였다. 〔補〕 差員押付 仁祖 13年 禁府의 上奏에 流竄 罪人을 他道로 移配할 때는 前日부터 各其道에서 每番 差使員을 定하여 이를 押領(引率)交付한 後에 啓聞을 施行토록 하였으니 이제 또한 이 例에 의하여 守令과 察訪中에서도 別途 差員을 定하여 配所에 領付(押領交付)할 것을 各道 監司에게 行會토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判付內, 이에 依하라 하였다. 〔補〕 流罪計程 英宗 49年 吳璹를 杖 100과 流 3千里로 律을 審按할 때 傳敎에 이르기를, 일찌기 듣건데 우리나라는 3千里되는 곳이 없으므로 回程까지 計算한다하니 이러므로 오늘 入侍한 次堂으로 하여금 律官에게 물어보라 하였더니 果然 그러한지라, 下敎에 따라 里數는 計算치 아니하고, 다만 極邊의 地域으로 한다 하니 슬프도다, 凉에서 法을 지으니 그 弊端이 貪하거든 하물며 法文이라 白首가 暮年에 어찌 可히 法에도 없는 例를 만들어 施行하겠는가 今後부터는 舊例에 依하여 다만 程道(里程)만을 計算토록 하라 하였다. 勿贖重囚 英宗 25年 右議政 金의 奏達에, 罪의 輕重을 莫論하고 一例로 贖錢을 徵收하니 오직 捧錢(돈 받는 것)으로서 일삼은즉 法綱이 解弛하여 사람들이 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 流行의 弊端이 將次 無法 地境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此後로는 法典內 應贖으로 規定된 外의 것은 一切 贖錢을 徵收치 말고 律에 依하여 科斷할 것을 秋曺에 嚴飭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副司直 趙英國은 外方에도 또한 이런 弊端이 없지 아니하니 犯情의 輕重을 莫論하고 반드시 律에 依하여 懲贖할 뿐이니 京 · 外를 一體로 申飭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 바 令으로 이르기를, 이에 依하라 하였다. 〔補〕 勿配南漢 仁祖 6年 徒配하는 罪人은 南漢 山城으로 보내는 지라, 知義禁 李時白이 말하기를, 輕罪者를 全部 山城으로 보내는 것은 南漢에서 도움이 있게 하고져 함이나 近來 大小 朝官의 犯罪者들은 다 山城으로 定配되어 民家에 入接하므로 그 主人은 空地에 幕을 쳐서 風雨도 가리지 못하는 터이니, 今後 武人 및 賤奴를 除外한 朝官의 犯罪者는 前例에 依據 各邑으로 配所를 分定하여 城內의 人家를 寄點하는 폐를 除去하여야 한다 하였다. 傳敎로 이르기를, 啓에 依하라 하였다. 勿配黑山島 英宗 元年 右議政 閔鎭遠의 上奏에, 庚申年 逆獄時에 先臣이 判義禁이 되어 逆黨들의 配所를 分定함에 當하여 僚臣의 會議에서 或은 黑山島로 定配하여야 한다 하였으나 先臣은 古語에도 이 길은 荊棘이 50年이라 하니 黑山島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닌지라 어찌 가히 길을 開通할 수 있으랴 하여 끝까지 許하지 아니하였으며 甲戌年 肅廟께서 特命으로 柳命賢을 黑山島로 定配하였으므로 辛丑年과 任寅年間에 이르러 自下에서 黑山島에 定配한 것이 한두번 끝이지 아니하였다 하였더니, 知事 申思喆이 黑山島는 他道에 比하여 風土가 險惡하므로 前부터 特赦가 없으면 自下에서는 配所로 定할 수 없는 것이나 向來 奸凶한 무리들이 私怨으로서 故相 趙泰采의 女를 此島에 定配하였으니 世間에 어찌 저같이 慘毒한 일이 있으리요 此後로는 特敎 外에는 이 配所로 定하지 말 것을 承傳을 받아 施行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바 임금께서 依允한다 하였다. 〔補〕 徒邊人納馬歸覲 仁祖 18年 右議政 上奏에, 지금 듣건데 全家를 徒邊한 罪人에게 納馬를 願함이 있어 그 病父를 歸見한 者는 어떻게 處治하오리까 하였든바 임금께서 罪가 綱常을 犯한 것이 아니면 하는 것이 可하다 하였다. 〔補〕 定配人給日所歸見 英宗 2年 政院의 上奏에, 先朝(先王朝)의 竄配人으로서 歸覲을 許한 것이 몇 사람 있었는가를 金吾義(禁府)에 묻는 것을 啓事로서 命하였더니 禁府 郞 廳(郞官)이 말하기를, 騰錄記錄을 取考한 즉 壬戌年 故執義 申命 圭在 謫時에 左議政 閔昇重이 命圭의 90老母가 바야흐로 病이 危篤하여 死境에 있으므로서 大典에 罪人이 父母의 篤疾이 있는 者는 往還을 除한 1朔의 말미를 주는 例를 引用 陳述하여 情理가 可矜하므로 法典에 依據 말미를 주었으며, 癸未年 故舍人 趙大壽 在謫時에 藥房 都提調 申 琬이 말하기를, 大壽는 老母가 있는데, 80老齡으로서 病勢 沈篤하다 하므로 申命圭의 例를 引用 陳白하여 特令으로 말미를 許하겠다 하니 傳敎에 이르기를, 알았도다 하였다. 〔補〕 在謫人給暇歸葬 肅宗 31年 知義禁 趙의 上奏에, 在謫者와 在囚者로서 親喪을 當한 者는 歸葬토록 定式이 있으니 다만, 親子에 許한다 하고 承重編에는 擧論이 없으니 此後로는 다만, 親子의 歸葬만 許하고 承重編에 對하여서는 歸葬을 不許할 것인지 明白히 定奪한 然後에 可히 定式 擧行코져 하므로 敢히 稟達한다 하였든 바, 임금께서 承重代喪者에게도 一體로 給暇함이 可하다 하였다. 同年 禁病의 上奏에, 諫院의 啓辭에 因하여 罪人의 歸葬을 給暇함에 있어서 假司(該司)로 하여금 日限을 定하도록 하였더니, 士大夫家의 葬限이 스스로 月制가 있으므로 이로서, 日限을 定하여 定式으로 施行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바 傳敎로 允許하였다. 32年 禁病의 上奏에, 蝟島 定配罪人 崔宇泰는 父喪을 當한 後 囚禁되어 歸葬치 못하고 仍하여 配所로 出發되었으므로 前日 本道 歸葬할 말미를 주도록 請하였으나 本府에서는 在謫 遭喪者와는 다름이 있어 給由하기를 不許하였더니 大臣께서 情理 可矜하니 前例에 依據 入啓하여 給由할 뜻을 本府에 分付하온지라, 崔宇泰는 비록 在謫 遭喪과는 다르나 父喪을 오래도록 歸葬치 못함은 實로 可矜할 뿐 아니라 大臣의 意가 이같으니 崔宇泰에 特別히 歸葬을 許하도록 該道에 分付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바 傳敎로 允許하였다. 同上 5年 泗川縣 定配罪人 趙雲斗에 歸葬의 給由함을 草記하였든 바, 傳敎로 允許하고 法典內 給暇를 許하는 것은 實로 孝理의 政事에서 나온 것이니 此後로는 劃卽하여 給暇함이 可하다 하였다. 〔補〕 充軍擧行 英宗 46年 兵曹判書 元仁孫의 上啓에, 今番 모든 罪人의 充軍은 特敎에 依하여 臣曺 擧行되었는지라, 從前 朝官의 充軍은 禁府에서 擧行하고 士庶의 充軍은 秋曺에 擧行하였으며 科場을 弄奸한 罪人의 充軍은 비록 臣曺에서 擧行하였으나 秋曺의 勘律을 臣曺에 通報한 然後에 비로소 配所를 定하여 行會하였으니 此後 充軍에 대하여는 이번 例에 依하여 臣曺에서 擧行할 것인지 舊例에 依하여 禁府에서 擧行할 것인지 마땅히 1番 定式이 있어야 할 것 같음으로 敢히 啓達한다 하였든바, 임금께서 舊例에 依하라 하였다. 〔補〕 功臣子孫 徒流許贖 英宗 38年 禁府의 上啓에, 薺浦 前萬戶 張斗樞는 還穀 反作 事件으로 律에 依하여 徒 3年 定配와 5年 禁錮를 草記로 勘處하였으나 續典內 親功臣의 子與孫은 綱常罪와 臟盜罪를 除外한 徒 · 流以下의 罪는 許贖한다는 것이 記錄되었으며 張斗樞의 父 漢福은 戊申功臣 張錄券의 戶口로서 現納되었으며 法典에 依하여 徒 3年은 贖錢을 徵收하고 5年 禁錮는 釋放토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바 傳敎로 允許하였다. 〔補〕 父母篤老 徒流許贖 英宗 33年 禁府의 奏達에, 時囚罪人 橫城 前縣監 玄光宇는 還穀 那移罪로 杖 100과 流 3千里의 刑을 適用하였더니 判付內에, 一等을 功減키로 達下되온지라, 杖 100과 徒 3年 定配가 마땅한 바이나 玄光宇는 80歲 老母가 있고 다른 兄弟는 없으므로 法典에 依한 許贖을 要請하는 訴狀을 올린 바 있음으로 律文을 取考 한 즉 大明律의 犯罪者를 養親토록 存留한다는 條文에, 父母의 老疾을 侍奉함에 다음의 成長者가 없으면 萬若 徒流刑에 處할 犯罪라도 贖錢을 徵收하여 存留한다 하였으니 玄光宇의 杖 100과 徒 3年을 法典대로 收贖하고 奪告身을 다하여 釋放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바 敎令에 그리하라 하였다. 徒配逃亡 肅宗 33年 禁府의 上奏에, 鳳山 定配人 張大維의 犯罪 事實을 考律한 즉, 大明律 徒流人을 逃亡條에 무릇 服役 期限內 逃亡한 者는 1日 笞刑 50식으로 하되 每3日에 1等식을 加하고 杖 100에 이르면 仍하여 配所로 보낸다 하였으니 지금 大維는 笞刑을 日數로 計算함이 마땅한 바이나, 臺啓에 다만, 京第에 來往한다는 말만하고 某月某日부터 配所를 離脫하였다는 말이 없으니 拿囚를 究問치 않을 수 없으므로 羅將을 보내 拿來(잡아옴)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바 傳敎로 允許하였다. 〔重補〕 今上 17年 傳敎에 配所를 逃 (逃亡)함이 送日보다 더 甚함이 없는 것은 비록 秋曺(刑曺)와 各道에서 定配한 類輩라도 이와 같을 수 없거든 하물며 特敎로서 定配된 者 또는 臺臣의 爭執으로 定配된 者들이 逃 함에 있었으랴. 이같이 않는다면 戊甲乙年間에 酌處한 무리들도 또한 將次 逃 할 것인지라. 守令된 者 點考를 좀 더 嚴重히 하였으면 그 어찌 이같으랴. 此後 秋曺 및 各道에서 定配한 逃 者는 곧 制書 有違의 律을 施行할 터이며 特敎 및 酌處로 定配된 者가 逃 하면 當該 守令을 年禁錮할 것을 該府에 分付한다 하였다. 〔重補〕 13年 本曺 草記에 金巨福은 壯勇營의 卜馬軍을 후주 毆打하면서 甚至於 칼을 빼었다 하니 所謂 巨福은 昨年 10月 司甕院의 移文에 依하여 請安縣으로 徒配하였더니 서울로 逃亡와서 이러한 毆打 拔劍하는 擧措를 敢行하여도 該邑에서는 이를 檢束하지 아니함은 駭怪하다 하였든 바, 傳敎에 金巨福은 嚴刑을 1次하고 他道로 移配하되 該道에 嚴飭하여 다시는 逃 하는 弊가 없도록 함이 可하다 하였다. 〔重補〕 同年 黃海監司 李敬倫의 狀本에, 長連配所에서 逃亡한 罪人 史弘燁을 咸從에서 捉得하였으나 該府의 移文에, 弘燁의 告白한 內容에 저가 御使인 官職을 假稱하여 民間에 作弊하였다는 罪로서 丁亥年 겨울 大丘로부터 長連에 定配되었으나 配所로부터 서울에 逃亡와서는 李世普로 變姓名하여 또 文記(證書)를 僞造한 罪를 犯하였음으로 去年 8月 本府에 定配되고 該曺로 하여금 稟處하였다 하니 刑曺의 回啓에 1人으로서 兩姓을 冒稱하고 1身으로서 兩道에 定配됨은 옛날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萬번 죽여도 아까울 것 없으니 嚴刑하여 絶島로 移配하여야 하겠다 하였든 바 判付에, 依允한다 하였다. 〔重補〕 徒配人逃還物故 今上 10年 忠淸監司 金光默의 狀啓에, 大輿郡守 牒呈內에 本郡 定配逃人奴 光麗가 其家로 逃歸하여 物故되었음으로 이를 메고 와서 檢驗(檢屍)한다하니 罪人의 物故가 이미 本土에서 發生되었으면 秋曺(刑曺)에 移文(移牒)하여 檢驗토록 함이 事例 當然한 것이나 이를 配所로 擔來한다는 것은 顚錯된 일이므로 檢司(該司)로 하여금 稟處하였든바, 刑曺의 上奏에 光麗의 物故는 10數日에 이르렀으므로 이미 入棺되었다 하니, 此等 罪人은 入棺한 後 다시 棺을 열어 檢屍한다는 것도 또한 已例(前例)에 없으며 定配罪人을 檢驗하는 法意가 甚히 嚴하므로 依例 檢驗토록 한다하였든바, 傳敎로 允許한다 하였다. 〔重補〕 流配草記定式 今上 6年 傳敎에 이르기를, 向者猥濫呼訴한 事件으로 發配된 사람은 다 놓아 보내고 此後 이러한 사람을 發配할 때는 어느 律에 依하여 어느 地域에 定配한다는 뜻을 다시 草記로 하여 判下를 기다려 擧行하고 仍하여 永久 定式으로 하라 하였다. 〔重補〕 徒流移送 今上 6年 傳敎에 이르기를, 濟州罪人寺奴 世命은 곧 本牧으로부터 大靜에 종이 된 者이라, 去歸 配所를 옮길 때 判付中 此漢의 名字가 誤記되어 嶺南으로 移配하게 되었으니 島中 流配者로서는 元來 島外로 나오는 例가 없은 즉 判付時 誤書로 因하여 例에 없는 例를 만든 것은 크게 後弊에 關係되니 곧 本縣으로 還配하고 그 때 判付中 或 이같이 誤配된 類가 있을 터이니 新堂으로 하여금 文案을 取見하고 草記를 詳考하라 하였다. 刑曺의 草記에 世命은 도로 大靜으로 定配하였으며 南海移配罪人士善은 屯馬를 偸取한 罪로서 大靜에 定配하였으나 亦是 本島人이므로 一體로 還配한다 하였든 바 傳敎로 允許하였다. 10年 慶尙道에서도 그 中 尤甚함 邑의 定配 罪人의 別單에 因하여 傳敎로 機張 · 泗川 · 固城등 邑은 編配의 數가 各各 10餘人이 된다 하니 비록 平年에 있어서도 殘邑의 受困함이 可히 민망한지라, 此後 諸道 各 邑은 京·外로부터 來配한 者의 數가 10人에 가까우면 本道로부터 往復하는 公文에 依하여 配所移定할 것을 定式으로 施行하고 仍하여 이 뜻을 諸道에 知委하되, 本道에 있어서는 徒 · 流할 案件이 있으면 반드시 發配時에 考閱 擧行하여 重疊하는 弊事가 없도록 定式 施行하라 하였다. 12年 本曺判書 李秉模의 上奏에, 諸道 定配罪人이 이미 10數人에 찬 邑은 配所로 定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定式함이 있는 있는지라, 本曺에서는 마땅히 配案을 詳考하여 擧行하였으나 各道에 있어서는 他道 各邑의 罪人의 多小를 詳細히 알지 못하므로 每番 到配後에 還送하는 일이 있으며 가고 올 때 隣族을 蕩敗하고 民邑을 俱困케 되니, 此後로는 還送되지 말도록 配邑에서는 巡營에 報告하고 巡營에서는 다시 道內에 罪人數가 적은 邑에 配所를 定한 後 事由를 갖추어 狀聞하고 道內 諸邑에 配所를 分定할 수 없는 然後에 비로소 還送토록 함이 弊端을 除去하는 길이라 하였든바, 임금께서 이에 依하라 하였다. 〔重補〕 徒流家屬許送 今上 14年 傳敎에 이르기를, 마침 雜科에 合格한 生徒들을 召見하고 大文의 考講을 듣다가 大明律의 流囚 家屬條에 이르렀다. 무릇 流刑을 犯한 者는 妻 · 妾이 따를 수 있다는 文句는 자세히 듣지 못하였음으로 律官으로 하여금 原書를 取來하여 보니 果然 明白하도다. 大 抵 明 律의 條例 아주 嚴하면서도 너그러운 것이 있으니 法 制定의 本旨를 欽仰할 바 있거든 하물며 我朝에 仁厚한 制度의 措置는 卽 堯舜相授의 家法인지라 나의 追述할 마음으로서는 모든 일이 未遑 未急의 典例에 屬해 있음을 이미 깨달았으니 어찌 修潤할 方途를 생각하지 않으리요. 近例 徒流 · 者의 妻妾이 隨往하는 일이 없으니 自力으로서 携往할 수 없는 貧者에게는 반드시 率去하기를 飭令한다면, 도리어 全家를 處罰하는 것과 같으니 可論할 바 아니나, 情理가 切迫하고 携往할 能力이 있는 者에게는 律文에 依하여 許諾함이 飮恤의 政事인지라, 法官으로 하여금 다 알게 하고 京外가 다름이 없으니 外方에서 發配할 때에도 이에 準하도록 廟堂으로 하여금 다 알게 하라 하였다. 〔重補〕 災邑編配 今上 8年 傳敎에 이르기를, 近日 筵臣으로 일찌기 道伯을 지낸 사람들의 말을 듣건데, 編配가 尤甚한 邑의 爲弊는 다만 主客이 다같이 困難할 뿐만 아니라 하니 지금 諸道에 주진을 베풀고 있는 이때를 當하여 別般으로 활협한 擧動이 없어서는 아니될 터이니 干犯의 輕重을 보아 조금이라도 充實한 邑에 移配하되, 最輕罪는 區別 參量함이 또한 可한지라 該府 · 該曺는 徒 · 流案을 入啓하여 書下를 기다리고 同一한 罪人으로서 조금 充實하다는 邑에 있으면서도 아직 一視의 惠澤을 입지 못한 者와 或은 移配를 重疊으로 定한 곳은 該府 · 該曺의 堂上은 詳細히 準視하고 各各 그 名上에 籤을 붙여서 登對하여 稟處하라 하였다. 〔重補〕 徒流身死人檢驗 今上 6年 本曺 啓辭에, 傳敎에 依하여 各道 啓本을 取考한 즉 慶尙道는 覆檢까지 行하였고 忠淸道는 罪名도 쓰지 않고 檢狀도 記載치 않고 甚至於 保授한 사람과 切隣을 不問하였으며 其後 諸道는 大體 同一하온지라, 定配 罪人의 屍體를 檢驗함은 대개 人命을 重히 하고 奸僞를 防止하는 뜻에서 나옴인즉 그 關係가 輕한 바 아님으로 重罪人의 檢狀은 記錄을 備置하지 않을 수 없고 切隣과 保授는 詳細히 묻지 않을 수 없으며 覆檢에 있어서는 他道는 한가지로 그 例가 없고 京司에도 또한 施行치 아니 하였은 즉 殺獄이 아닌 데를 覆檢까지 行한 것은 좀 지나친지라, 이제 그 不備한 것은 詳細한 記錄을 備置토록 하고 그 지나친 것을 排除하도록 通常用行할 規例를 만드는 것이 事理에 合當할 것 같으니, 今後로는 罪人의 物故한 啓本에는 먼저 그 罪名을 記錄하고 다음은 檢狀을 記錄하고 또 그 다음은 그의 應問과 各人의 招辭를 記錄하도록 臣曺로부터 一通 文字를 成出하여 諸道에 知委하여 이를 施行케 할 것이며 慶尙道의 覆檢 一애은 擧行하지 말도록 一體로 分付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 바, 傳敎로 이같이 定式함이 實로 簡當하니 이에 依하여 擧行함이 可하다 하였다. 7年 傳敎에 이르기를, 鞫囚가 아닌 者는 時囚들과 같이 編配하고 或 物故한 사람으로서 비록 贓汚에 關係된 犯罪者라도 文 · 蔭 · 武를 莫論하고 檢驗을 排除할 것이며 선배로 이름있는 徒年의 罪者도 아울러 이에 依하여 檢驗치 말 것을 該府 · 該曺로 하여금 定式 施行할 것이며 비록 定配에 應坐한 者라 할지라도 이름이 宗籍에 매인 者는 刑于甸을 본받는 뜻으로서 檢驗하지 말 것을 一體로 分付한다 하였다. 〔補〕 被謫身死 論啓別單 肅宗 24年 檢討官 閔震炯의 上奏에, 前後 被謫人으로서 或은 蒙放하고 或은 夢敍하였으나 其中 放還치 못하고 死亡한 사람은 홀로 擧論할 일이 없음으로 臣이 該曺에 問議하온 즉 該曺에서는 罪名이 文書에 記載되어 있음으로 蒙放된 後는 禁府로부터 本曺에 移文하여 옴으로써 비로소, 本抄 文書에 別途 記錄하는 것이나 放還에 미치지 못하고 死亡한 사람은 禁府에서 移文 中에 擧論치 아니하므로 例에 다 漏落된다 하니 이것이 비록 古例라 할지라도 朝家로부터 臣僚를 待遇하는 道理에 있어서 무릇 死亡한 사람의 일을 들어 生存한 사람에 比하면 좀 더 優異를 加하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한번 罪譴을 입은 後로 恩典은 永遠히 泉壤에 까지 막히고 姓名은 길이 丹書에 실리게 되며 或 同一한 事件으로 被罪되어 生存한 사람은 홀로 恩宥를 받게 되니 그 事理에 있어서 惶恐하게도 不宜함이 이 같으니 마땅히 特別한 變通의 擧措가 있을 것 같으나 本府의 前例 이러한 즉 事勢 每番 이러한 弊端이 있을 것이니 別單으로 定式하여 疎漏한 걱정이 없도록 함이 事理에 合當할 것이라 하였든바, 임금께서 被罪死亡한 사람은 아울러 該曺로 하여금 書入稟處한 後에 別單으로 定式할 것을 分付함이 可하다 하였다. 〔重補〕 在謫遭喪 今上 14年 平山 張召史의 上言內에, 矣夫 金重赫은 乙巳年 監試에 란입한 罪로 被捉되어 三和로 定配되었으나 舅死에 歸葬치 못하므로 放送하여 주기 빈다 하니, 刑曺의 回啓에, 科場에 란입하면 律을 當하는 것인즉 敢히 父死에 奔喪하지 못한다는 等語로서 縱妻呼유함은 無嚴하온지라 어떻게 處置하오리까 하였든 바 判付內에 科賊도 비록 重罪라 할 것이나 逆獄의 干運이 아닌 者는 歸葬토록 餘暇함은, 이것이 法典인즉 그 上言하는 辭意는 비록 明確하지 못하나 卿曺의 回啓 또한 別로 明確하지 못하니 卿等이 推考하여 萬一 歸葬치 못하였거든, 곧 給暇하고 仍하여 이 뜻으로서 諸道의 枚擧謄關하여 近來에 擧行하는 如何한 委折도 各各 狀聞하라 하였다. 放 赦 〔補〕 頒赦時赦典 英宗 37年 判義禁 洪象漢의 所啓에, 무릇 頒赦한 後 禁府 罪囚의 輕한 者는 문득 宥旨의 前事로서 의얼하였으나 今番 頒赦의 擧行은 다만 釋放 또는 未釋放만을 赦典의 例에 依하여 擧行할 것을 命하였음은 이는 前例에 없는 것이며 의얼할 때 곧 宥旨를 仰請함은 不當하기에 可히 稟旨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敢히 奏達한다 하였든바, 임금께선 이리하건 저리하건 다 赦典이라 하였다. 領議政 洪鳳漢은 이 特敎를 識喜한 者는 元來 例에 依한 頒赦의 擧가 없는 것이며, 모든 罪囚를 議處할 때 宥旨前 例赦의 例를 倂用함은 不可하다 하였으며, 右議政 尹東度는 某罪以下는 恕宥한다는 稟達이 없으면 宥旨前後 勘律할 때 擧論함은 不可한 것임으로 判義禁 所奏가 옳은 것 같다 하였든 바 임금께서 이에 依하였다. 〔補〕 充軍準朔放釋 肅宗 17年 判義禁 柳命賢의 所啓에, 慶尙監司 閔昌道는 任堂의 充軍이 準朔되었으므로 釋放할 뜻으로서 馳啓하온지라, 任堂의 本罪는 변졸을 厭避함에 不過하였으나 傳旨內에, 別樣으로 論啓하라는 分付가 있으니 請컨대 大臣에게 不詢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 바, 領議政 權大運은 任堂의 賑圖遞당함은 其習이 可惡한 故로 厭避의 律을 適用한 것이나 이제 充軍이 準朔되였으니 釋放함이 可하다 하였음으로 傳敎로 允許하였다. 〔補〕 徒年遇赦釋放 英宗 23年 傳에 이르기를, 法令은 마땅히 愼重하여야 하거던 하물며 刑行한 法文에 있어서랴 무릇 徒年者도 年數의 多小를 莫論하고 萬若 赦典을 만나면 아울러 放送할 것은 이미 下敎하였으며 또한 續大典에도 있는지라, 이름이 徒年에 매인 者는 비록 配月에 赦典을 만났더라도 곧 稟秩하여 둔다는 뜻을 特別히 申飭한다 하였다. 〔補〕 父母篤老徒配許放 今上 14年 公山 尹 基의 上言을 本曺의 回啓에, 그 祖母가 年今 70에 氣息이 漸綴되고 其 父는 다른 兄弟도 없이 赴配하였으니, 律文에 親年 70에 兄弟 없는 者는 許贖 免配한다는 文句가 있음으로 法府로 하여금 納贖시켜 放置할 것을 請하였으나 發配한 後는 元來 許贖한다는 法文이 없으니 勿施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바 判付內에, 配後에 許贖함은 비록 律文에 없드라도 配前에 許贖하는 律文을 足히 傍然할 수 있거든 하물며 罪가 罔赦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分揀하여 放送하라 하였다. 〔補〕 庶人蒙放 英宗 49年 善復이 本曺判書 在職時의 所啓에, 前朝官 中庶人이 되어 定配한 사람이 今番 疏決할 때 特敎로 因하여 蒙放되었으나 前朝官을 該曺의 單子에 넣어 蒙放케 함은 일찌기 그 例分이 없으며 移文을 미처 못하였음으로 吏曺의 歲抄에 漏落되었다 하니 臣의 不番한 失責이 있음으로 惶恐하게 待罪하오나 此官이 庶民으로서 被謫되었다가 蒙放한 者는 秋曺로부터 禁府에 移文하여 擧行토록 함이 마땅히 一番 定式의 道인 故로 敢히 이에 仰達한다 하였든바 임금께서 좋은지라 이에 依하라 하였다. 〔補〕 被罪人員許參盟祭 仁祖 6年 錄勳都監의 啓에 謄錄을 取考한 즉 會盟祭에 應參할 人員의 在外者에게 行會토록 하고 付處 · 門黜 · 奪告 · 身永不敍用의 被罪者에 이르기까지 다 來參토록 한다 하였으니 이제 兩功臣의 會盟祭는 이미 定日하였음으로 舊功臣의 嫡長 孫과 應參人員의 在外 被罪者를 該司로 하여금 舊例에 依하여 啓稟 行會토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던 바 傳敎로 允許하였다. 〔補〕 末至配所罪人人附啓 今上 6年 傳에 이르기를, 赦文中에 비록 配所에 이미 이르렀는 者와 配所에 아직 이르지 못한 者이라도 다 宥除한다는 句語가 있고 近來 啓本中에 配所에 이르지 못한 類는 漏印을 免치 못한다 하니 이것이 자못 發配한 該道에서는 이미 發配하였다는 평계(위)로서 別送 具伸하여 狀聞치 아니하고 到配의 諸道는 果然 到配치 아니하였음으로 같이 修啓치 아니하니, 重罪의 見漏는 비록 無關할지라도 輕罪로서 或 徒年者가 一視의 惠澤을 입지 못하게 됨은 진실로 極히 矜悶한 일인지라, 繼今 以往으로서는 마땅히 一番定式이 있으니 京 · 外에서 發配하는 罪人은 그 日子와 程道를 計算하여 만일 配所로 抵達이 않을 官에서는 發配處로부터 姓名과 罪名을 條列하고 放未放을 文書 下端에 附錄하여 啓事로서 一體로 行會하여 禁府와 刑曺로 하여금 또한 다 알게 하고 이를 適用한다는 것은 受敎에 記載하여 永久 遵行하라 하였다. 〔重補〕 放末放回啓 今上 11年 忠淸監司 金光默의 放未放 啓本의 判付內에 奏御文字의 事體가 極히 嚴重하고 徒 · 流의 放仍 關係도 또한 甚히 輕하지 못한데 本道의 啓本中 初赦 放稟의 類가 赦啓本에서 擅拔되어 있음은 極히 駭怪한 일임으로 一等을 越捧하는지라, 大抵徒流罪人은 赦典을 만날 때는 곧 釋放하는 것이며 近日에 와서 或 重獄에 干連된 者있음으로 비로소 放仍을 區別하는 謬規가 있으나 結局制法의 本意가 아니니 此後로는 이와 같이 復舊하겠다는 것을 뜻하지 말도록 日前에 이미 前判堂 鄭昌性이 登筵하였을 때 下敎함이 있었는지라, 卿은 或 미처 承聞치 못하였는가 放然과 稟未放을 莫論하고 아울러 放送하라 하였다. 特敎放赦 英宗 51年 傳에 이르기를, 슬프다. 이 擧行은 이 元元을 爲함이라 내 비록 否德하나 어디서 踰日하며 내 비록 誠淺하나 또 어찌 張大하라 먼저 囹圄를 洞開하여 該道와 兩府의 最久한 者는 1年 條로 蕩減하고 京中貢物人의 舊遺는 1年條로 두고, 泮村의 10日懸房은 贖으로 特減하고, 徒年과 充軍한 者는 一倂 特放하라. 슬프다. 82歲가 御한지 51年을 嗣服하니 그 어찌 漢唐이랴 意深意深이라 하였다. 科 場 文 科 肅宗 20年 備邊司 啓에 아뢰기를, 이번 謁産時에 隨從이 蘭入한 者 書吏 · 書寫를 率入한 字를 嚴禁할 것은 命下 되었음으로 謁産前 1日에 例의 都監으로 하여금 布帳을 치고 문을 만들어 門限을 嚴守하고 四館으로 하여금 戶牌를 考見하여 入場을 點檢하되, 隨從을 現場에서 捕捉하면 率入한 儒生과 아울러 刑曺에 移送 科罪하고 入場한 後에 現捉한 者는 入場을 點檢한 四館과 아울러 拿囚 定罪하고 計土 · 寫字官 및 各司의 書吏 · 書員 · 兩醫司 · 司譯院 所屬人등은 開場日에 各其司에서 點考하여 칭탈이 없도록 하되, 萬一 發見된 者가 있으면 該司의 點考한 官員을 또한 定罪하고 率入한 儒生은 事日에 依하여 朝官과 生員進士는 邊遠에 充軍하여 赦典을 주지말고 幼學은 終身토록 水軍에 充定하여 永遠히 文 · 武科의 應試를 停止하도록 申飭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依允하였다. 〔重補〕 今上 7年 金顯址와 李觀用은 今年 4月 文科覆試에 借述代作한 罪로서 水軍에 充定되었다가 今番 漢城試의 初試에 入格하였다는 禮曺의 移文에 因한 刑曺의 草記의 定式에 依하여 免役할 것을 分付한다 하였든 바 傳敎로 允許하였다. 柑 製 肅宗 26年 禮曺 草記에 因한 傳敎로 이르기를, 柑子를 下賜할 때 儒生으로서 攫拿하는 者는 3年限 科擧의 應試를 停止하고 隨從한 常漢으로서 拿攫하는 者는 嚴刑 定配하는 同時 率入한 儒生은 水軍에 充定할 것을 事目에 따라 施行하라 하였다. 〔補〕 科場鄕軍 英宗 38年 右議政 尹東度의 所啓에, 大 · 小場屋에 鄕軍을 定送함이 다만 古法일 뿐 아니라 또한 奸計를 停止하려는 것이나 近來에는 雇軍으로 代身하되, 儒生家의 奴隸들을 雇立에 充用키를 圖謀함으로 場中消息이 또한 走漏되어 科場이 不嚴하온지라, 今番 2所試官 徐命臣이 또한 禁飭하였다 하니 此後로는 衛將所의 용모파기한 者를 詳錄成冊하여 禁亂所로 보내어 한사람 한사람씩 逐名點考하고 場中에는 監察이 또한 點檢하여 萬一 京軍을 雇立한 일이 있으면 衛將 및 禁亂官 · 監察은 科場律에 依하여 施行할 것을 永久 定式으로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이에 依하라 하고 幼時에 이를 보니 庭試라도 다 鄕軍이었으나 近來 大小 場中 雇軍이 너무 많음은 그 寒心한 일인지라, 此後 場中에 雇軍을 定하는 衛將은 汰去하고 試所를 不察한 承旨는 罷職할 것을 永久 定式으로 하고 檢飭을 잘못한 監察과 禁亂官은 本府에서 私律로 勘處하라 하였다. 武 科 肅宗 43年 本曺 申目과 武一所의 達辭에, 兄弟가 應試하는 者는 비록 同所할지라도 반드시 一字로서 錄名하게 한 것은 이 奸許를 防止하려 한 것이나, 本所에 玄字의 擧子인 李普春과 2所에 舊字의 擧子인 李遇春 등 親兄弟가 各所에 錄名한 것은 法例를 大衛함인지라, 지난 甲午年 武科時에 兄弟가 各所에 錄名한 罪로 杖 100과 徒 3年을 科斷하였으니 이번 李遇春 등 이 律에 依하여 勘罪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依準한다 하였다. 同年 武二所의 啓辭에, 擧子 孫宗逸은 6兩으로 入格되었다 하므로 그 保擧한 者가 誰某인가를 물었더니 首保에 副果司 崔以峻이며, 副保에는 副護軍 許鑑이라 하였으나 單子를 考見한 즉 崔以峻의 以字는 落書이고 許鑑의 許字는 誤字인지라, 이들이 비록 文字를 모른다고 하나 姓字 · 名字를 落書 · 誤書할 理 없을 것 같음으로 아울러 禁府에 옮겨 處治토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判付內에, 姓字 · 名子의 議書와 落字는 다 글모르는 所致에서 나온 것이니 아울러 分揀하여 放送하라 하였다. 英宗 23年 本曺判書 申 晩의 所啓에, 今番 科試時에 兩所科場에서 用奸한 무리는 本曺에서 마땅히 照律 勘罪하여야 할 것이나 續大典中에 某罪를 어떻게 區別한다는 明文이 없음으로 代射 · 借射 · 代講 · 借講같은 것은 마땅히 本大典의 水軍充定의 律에 依하여 施行하고 擧子 및 訓練差備官, 場中軍士들의 弄奸에 符同하는 類에 이르러서는 前日에는 受敎에 依하여 邊遠에 充軍하는 律을 適用하였으나 한번 續大典을 頒行한 後로는 受敎輯錄 같은 等書는 前과 같이 行用할 수 없고 續典에는 可據할 만한 律이 없으니 어떻게 하여야 適宜하올가 하며 文科條에 朝官과 生員 · 進士는 邊遠에 充軍하고 儒生도 또한 充軍한다는 明文이 있음으로 이에 傍照함이 可할 것 같기도 하나, 반드시 定律이 있는 然後에 臣曺에서 輕重에 따라 擧行할 것임으로 敢히 이에 稟達한다 하였다. 임금께서 邊遠에 充軍함이 可하다 하였다. 36年 兵曺判書 金聖應의 所達에, 科場에서 代射한 모든 사람을 秋曺에 移送한 즉 곧 徵贖하여 한사람도 定配한 者 없었으니 이번은 徵贖하지 말고 定式에 依하여 定配할 뜻으로 嚴飭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右議政 이 후는 다만 이번뿐만 아니라 仍하여 定式토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令으로 이에 依하라 하였다. 〔補〕 今上元年 武一所에 黃海道 閑良 兩單의 父名을 바꾼 5人에서 換入한 1人과 京居 閑良 兩單의 父名을 바꾼 1人과 武二所에 全羅道 閑良 三單의 1人을 傳敎에 따라 추핵한 本曺 啓目에 泰仁 權 瓚의 招內에는 그 4寸 權 瓚의 戶牌를 換佩하고 戶籍 3張에 換名하여 書塡하였음을 遲晩하였고, 平壤 金光漢의 招內에서는, 代射한 罪 萬死無惜이라 遲晩하였고, 京居 李敬憲의 招內에는, 本名 敬憲으로서 一所에 呈單하고 또 安 峽의 戶籍으로 改名하여 二所에 呈單하였음을 遲晩하였고 龍仁 朱尙禹의 招內에는, 本來 豊川人으로서 龍仁에 移居하여 龍仁 戶籍에 3代 4祖를 虛名으로 果書한 改父易祖의 罪를 遲晩하였고 信川人 黃彬三과 載寧人 周宗郁 · 孫廷秀 · 金得九등의 招內에는, 或은 虛名을 짓고 或은 戶籍을 圖謀하였음을 아울러 遲晩하였고 楊州에 사는 李箕明의 招內에는, 鐵原人 金重喆이 李敬憲을 爲하여 代射하였다가 落第됨을 보고 곧 下鄕하여 納供하였다 하니 이들을 一體 勘罪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判付內에 李敬憲 · 黃彬三 · 孫廷秀 · 金得九 ·朱尙禹 등의 犯한 바 情節은 이미 直告하였으니 啓目에 따라 勘律함이 마땅하나 이 科場을 嚴하게 하는 날을 當하여 磨같은 遐氓들이 咨意로 冒犯함은 萬萬 痛駭한 일이다. 다만 充軍의 律을 施行함은 不可하니 아울러 嚴刑을 3次한 後 照律하고 金重喆은 機密을 알고 遊 하였으니 各別 識捕하라 하였다. 〔重補〕 9年 兵曺 草記에 武科 所恩을 整齊할 때 興德 申載權과 長城林 得宗은 新恩服色을 입고 모든 新恩들 中에 들어 있는 지라, 이는 元來 初試 殿試에 入格함도 없이 이러한 前에 없던 擧措가 있으니 有司에 出付시켜 欺瞞한 所行을 依律 處置하여야 한다 하고, 刑曺 啓目에 申載權 · 金得宗은 未入格한 사람으로서 新恩服色을 입고 冒入의 境地에 이르렀음은 情狀이 痛駭하고 尹昌海는 敢히 幼學이라 稱하여 科場을 干涉하였음은 尋常한 輕罪로는 不可함으로 嚴刑으로 勘斷하여야 하고, 鄭光國에 이르러서는 이는 出身에 屬하며 있으니 禁府로 옮겨 勘處하여야 한다 하였다. 判付內에, 共謀한 사람은 반드시 鄭哥한 사람에 끝치는 것이 아니니 明日 開坐時에 3人等을 嚴刑하되, 鄭光國의 所爲를 다만 代射한 것으로서 同情을 論함은 不可하고 이는 科盜로서도 가장 獰頑한 者이니 이러한 獰頑은 懲一礪百의 擧事가 없어서는 不可하므로 禁府에 嚴飭하여 今日 坐起時에 捉來하여 嚴訊 取服하되 萬一 歇杖한다면 刑房 都事도 마땅히 嚴處할 터이니 이 뜻을 一體 分付하라 하였다. 曺回啓에 判付內 禁府에 申飭하여 이러한 供招로서 反覆 嚴問하라 하였으나 저같은 요마기풍의 무리를 王府에 囚함은 이미 猥屑莫大하고 한번 묻고 두 번 물음에 半은 먹음고 半은 吐하여 屢次盤核만 致煩케 하니 情狀이 萬痛駭한지라 各別히 施威하여 直招를 받든 然後에 文書를 修正하여 入啓한다 하고 그리고 또 抵賴에 加刑할 뜻의 草記에 仍하여 加刑하여 得情할 것을 一體 分付하라 하였다. 曺草記에 御在所에 擅入하여 門限은 未過한 者는 杖 100과 添 3千里이므로 尹昌海는 慶興에 申在權은 茂山에 林得宗은 碧潼으로 各 杖 100을 決하여 押送한다 하니 傳敎로 其中 冒赴한 사람은 配所의 地方道臣으로 하여금 親히 嚴刑을 執行하여 發配할 것을 分付한다 하였다. 〔重補〕 13年 兵曺의 所啓에, 禁軍 元永喆은 內試射 鐵箭에 應試할 때 助繩을 現捉하여 下敎에 따라 棍問한 結果 저 이미 自服한지라, 어떻게 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法司에 移送함이 可하다 하였다. 曺草記에, 律文을 取考한 즉 科場에 用奸한 者는 邊遠에 充軍한다 하므로 元永喆은 充軍 定配로 押送하겠다 하였든 바 傳敎로 알았도다 하였다. 同年 右議政 蔡濟恭의 箚子에 곧 伏聞하건데, 謁聖武科에 壯元한 柳載春은 借射로서 今日 帳前親臨할 때 現露되었다 하니 臣이 昨日 榜目을 修啓할 때 入格한 諸武를 招致하여 人物과 言行을 考査하고 스스로 詳悉하였다 하였더니 奸計가 目前에 있었음을 發見치 못하고 하제비로서 咫尺의 天鑑앞에다 綜露되었으니 臣의 昏謬함은 外逃할 바 없는지라 슬프다. 비록 鄕曲의 蚩蠢한 漢이라도 하름은 狀頭가 되고 職은 東斑에 付하게 되었으나 一宿사이에 偃然히 面目을 바꾸어 敢히 天階에 오르니 그 罪는 可히 尋常 作奸한 무리에 比同할 바 아님으로 兩漢을 빨리 有司에 明하여 3次 嚴刑한 後에 德島로서 充軍하여야 한다 하였다. 임금께서 武科 壯元의 事件은 兵判의 筵奏로 因하여 照法 勘處할 것을 許하였으니 所請의 勘律할 것은 依施하라 하였다. 曺草記에 代射人 李敏沃은 椒島로, 借射人 柳載春은 白翎으로 充軍하되 3次 嚴刑을 準用하여 押送한다 하였다. 임금께서 알았도다 하였다. 監 試 仁祖 3年 監試二所는 擧子의 作拏로 罷場되었다. 임금께서 首倡者는 決杖하여 充軍하라 하였다. 右議政 姜碩期의 箚子에, 首倡者는 진실로 有罪하나 決杖은 士子를 懲罰하는 律이 아니며 國家에서 士子를 優待함은 그 사람을 爲함이 아니요, 斯文을 爲함이라 古者에 官府와 學校의 刑이 같지 아니함은 이 때문이라 하였든 바 임금께서 이를 從하였다. 肅宗 10年 禮曺의 啓奏에 아뢰기를, 監試 初試를 錄名할 때 擧子 등 參下 實職外에 加資를 쓴 者 비록 參榜되었어도 곧 拔去하므로 錄名官과 試官을 各別 論罪할 것은 事目에 昭詳하게 記載된지라 平安道 榜目中 生員 洪致渙은 啓功郞으로 書塡되었음을 事目에 依하여 拔去한 錄名官 및 試官을 論罪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 바 임금께서 傳敎로 允許하였다. 英宗 23年 傳敎로 이르기를, 今番監試에 外製한 擧子들은 다 承款하였는가, 本曺判書 尹 汲이 다 承款되었다 하였다. 임금께서 이르기를, 일찌기, 前에 李台一을 禁府로 보내어 査治하였으니 이도 禁府로 移送함이 可하리라, 尹 汲이 이뢰기를, 外製擧子 石來星과 宋正采를 聖敎에 따라 移囚하여 구핵할 때 萬若 發明할 일이 있으면 干連罪人을 拿致하여 質問키를 請하였으니 惶恐 得宜라 하였든 바 임금께서 이에 依하라 하였다. 〔補〕 今上元年 本曺 啓目에 生進(生員 · 進士) 一等을 召見할 때 壯亢한 平壤人 康就宗은 所作의 一句 不讀한 嫌疑를 爲先 究問하여 取服할 것을 命下하였는지라 康就宗의 招內에, 初試는 平壤人 李馨普와 換手하여 그의 第 3作을 받어 就倖히 參榜되였으며 會試는 同邑人 정신중에게, 그 師弟의 綠故로서 50兩을 給錢하여 이에 代身 入場하게 하고, 萬一 參榜되면 다시 300兩을 주기로 相約하였으나 科場의 이렇게 嚴重한 날을 當하여 無識한 所致로 스스로 死罪를 犯하였음을 漏晩하였으나 신중을 아직 捉得하지 못하였으니 양포되기를 기다려 一體 勘律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 바 判付內에, 康就宗이 이미 李馨普에게 第3作을 빌렸은 즉 第1作은 馨普에 붙이고 第3作은 就宗에 붙인다면 第2作을 만들어준 사람이 마땅이 있을 터이니 道臣에게 分付하여 參酌 査處토록 하고 정신중은 期限을 定하여 양포토록 하고 康就宗은 嚴刑으로 究間한 後에 啓目을 整理하여 듣게 하라 하였다. 4年 禮曺判書 김 익의 所啓에 科場에 犯奸한 罪人을 水軍으로 充定한 後 初試에 入格한 者는 免役키로 許하는 것은 騰錄을 取考한 즉 肅宗祖 故相臣 申琓이 禮曺判書 在職時에 科場에 犯禁한 幼學은 水軍에 先定하고 生進 朝士는 邊遠에 充軍하여 赦典을 주지 말 것을 이미 定式한지라 이제 萬若 幼學으로서 充軍하였다가 赴擧 參榜함으로써 免役을 許하고 生進과 朝士에게는 赦典까지 주지 말라 함은 均衡하지 못할 것 같음을 仰稟한 즉 赦典을 주지 말라는 一款은 除去하라 하였으니 이로서 論하면 水軍充定者의 參榜免役은 비록 流來의 定式은 있으나 法典에는 載錄을 보지 못하였음으로 不可不 一番 稟定한 後에 擧行하여야 한다 하였던바 임금께서 大臣의 뜻은 如何한가 하였다. 左議政 徐命善은 말하기를, 續大典中 所論은 대개 邊遠充軍은 竄配와 같음으로 赴擧는 可論할 것도 없으며, 幼學은 다만 赴擧를 許하면서도 赦典에 넣지 않는 것은 또한 水軍으로 降定함이 竄配와는 다르기 때문에 마땅히 赦典에는 들지 아니한 것인지라 近來 法意가 寢訛되여 生進과 朝士를 水軍으로 充當하고 幼學의 水軍도 또한 赦典에 넣게 되니 이것은 法官의 잘못 擧行한 所致임으로 모든 赦典을 擧論하지 않는다면 可히 今弊를 矯正하고 古法을 遵守하게 될 것이며 尹永僕으로 말한다면 이는 이미 生進인지라 마땅히 充軍되어야 할 것이 이제 水軍으로 되었음은 이 또한 誤謬를 踏襲하는 一端이나 아직 定奪하기 前의 일임으로 參配할 길이 없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임금께서 大臣의 말을 따라 하되 尹永儀는 이미 初試를 치루었고 또 命令하기 前의 일이니 參酌함이 可하다 하였다. 兵曺判書 金華鎭이 禮曺에서 文試의 일로 筵稟함을 定式하였은 즉 武試에도 마땅히 異因이 없다 하였는바 임금께서 같이 하라 하였다. 兼戶曺判書 蔡濟恭은 아뢰기를, 近來科事로서 充軍된 者 間或 情理絶痛하여 可히 嚴徵치 않을 수 없는 者 많은지라 그 生進과 朝士란 綠故로서 赦典에 넣기를 許한다면 假令 今日에 充軍하였다가 明日에 赦典을 만나면 또한 放免하여야 하며 이렇게 됨은 實로 懲惡 집간하는 本意가 아님으로 臣意로서는 充軍한지 3年內에는 비록 赦典을 만나드라도 擧論하지 말고 반드시 3年을 기다린 後에 放未放의 啓所에 넣도록 許함이 惶恐 得宜라 하였든 바 임금께서 卿等의 뜻은 如何한가 하였다. 左議政 徐命善은 徒年은 비록 年限이 있어도 赦典을 만나면 放免하거든 하물며 充軍을 本來 年限이 없는 것이며 萬一 到配未久로서 遽放하지 않는 者 있다면 비록 啓文에 든 者라도 該曺에서 다음 順序에 두는 것이 可하며 惶恐하게 法에 없는 法을 創出할 必要가 없다 하였든 바 임금께서 그러면 다음 順序에 두는 것이 可하다 하였다. 〔重補〕 13年 監試 ·覆試一所의 草記에, 韓命柱는 金範元에 給價하여 金彦璣라 冒稱하고 借書하기 爲하여 場中에 난입하여 金乃瑨과 禮曺佐郞 宋徵一에게 居間 買賣하였다 하였다. 전교에 이르기를, 該曺로 하여금 嚴刑으로 구핵하고 宋徵一은 該府로 하여금 嚴問하되 口招에 萬一 直告하지 아니하면 刑推 得情함이 可하다 하였다. 曺啓目에, 韓命柱 · 金範元 · 金乃瑨은 遲晩하였다 하니 判付內, 宋徵一의 更推를 기다려 이를 罪囚를 嚴刑으로 取服하라 하고 또 宋徵一의 金吾啓目에 因한 判付內에, 洪得痛을 該曺로 하여금 嚴刑으로 取服하라 하였다. 曺의 啓目에, 洪得通은 宋徵一의 종수에 따라 覓給 陳試한 狀況을 掩諱할 수 없으니 究竟을 기다려 考律 擧行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바 判付에, 依允이라 하였다. 〔重補〕 15年 備邊司의 草記에, 監試에서 被捉된 儒生 조태유와 李由源은 寫試紙를 피어본 즉 下端 45行을 入場하기 前에 預書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可痛한 일이며 1券을 畢寫하고 또한 券을 쓰는 것을 보면 分明히 代書 借述한 것을 알 수 있고 朴魯一과 金光宇는 片片暗草를 秘密裡에 받아썼으니 그 代書 借述하였음을 分明히 알 수 있음으로 이들을 아울러 照律 嚴勘하고 出場할 때 儒生 17人이 끼고 있는 것을 見捉하니 偃然히 挾冊한 것이 아니고 要覽과 私集을 가졌음으로 이들은 停擧放送하고 西江 韓聖錞은 朴文佐의 照訖帖을 차고 趙台林의 書手로 한 것을 自服하였으나 또한 重勘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 바 傳敎로 允許하였다. 入場前에 預書한 사람은 嚴刑으로 取招하고 끼고 있는 것을 見捉한 사람은 臨時로 保授하려는 儒生 勘罪의 草記에 傳敎로 그 3令5甲하는 뜻에 있어서 今番은 加倍할 必要도 없거니와 많은 선배들의 從令함이 令番같을 수 없었으며 이리하든 저리하든 滯囚할 필요가 없으니 保授한 者는 停擧 放送하고 其他 各人들은 今日內에 分等하여 決放하라 하였다. 曺草記에 監試二所에 儒生 宋煥豊은 臂病으로서 金致範에게 借書하고 李榮河 · 朴齊處은 書題를 不通하므로 照律 勘處한다 하였든 바 傳敎로 이르기를, 宋煥豊은 粧撰이 아닌 것 같고 金致範은 또한 呈券하였으나 이것이 寫手로써 携入된 것이 아니니 이러한 借書는 아물러 不問에 付하고, 李榮河 · 朴齊處 등은 大司成으로 하여금 招試하여 果然 成篇한 것과 같다면 저들이 能히 誦題하지 못함은 惶怯에 緣由한 것이니 春塘에 들어와 謁聖科에 應赴한 자가 春塘의 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것과 그 무엇이 다르리요. 大司成으로 하여금 先儒 忙錯의 戒大文으로서 敎訓 退送하고 그로 하여금 誦習하고 場中에서 力踐토록 하라 하였다. 載寧 梁亨普는 監試 · 覆試에서 賣文하였으니 法典에 따라 水軍으로 降定하고 白川 李鳳進은 科場에서 借述하고 平山 李載聖은 科場에서 代述하였으니 法典에 따라 아울러 水軍으로 降定한다 하였다. 鄕試冒赴 肅宗 24年 禮曺의 啓에 鄕試에, 赴擧한 사람이 三鄕의 實綠을 憑籍하여 冒赴함은 甚히 濫雜함인지라, 時居人이라면 비록 12年內이라도 아울러 錄名하기를 許할 수 있으나 그 땅에 살지 않는다면 비록 그 外鄕과 妻鄕때 世代 久遠한 者라 할지라도 一切 許하지 말고 萬一 冒赴한 者가 或 參榜되드라도 곧 拔出하여 3年限 停擧하고 情을 알면서 鄕所齊件을 冒錄한 것은 軍役에 降定하고 그 道內 各 守令의 子弟는 一切 赴擧를 許하지 말 것이며, 萬一 犯禁하는 者 있으면 削榜 · 儒擧하고 試官 및 入門官은 科場用情의 律로 論할 것을 永久 定式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 바 傳敎로 이에 依하라 하였다. 鄕試罷場 英宗 7年 右議政 金興慶의 所啓에, 慶尙右道에 科場을 作拏한 것은 實로 前에 없는 變인지라 무릇 作拏한 儒生은 水軍으로 降定되었으나 이는 試官을 毆打하였으니 水軍의 罰도 輕歇하다 하니 本曺判書 尹陽來는 아뢰기를, 科場을 作拏한 士子와 帶率한 隨從은 다 充軍律을 適用하되 試官을 毆打함은 일찍 듣지 못한 變怪임으로 刑推 充軍하여도 輕歇할 것 같다 하고, 吏曺判書 宋寅明은 絶島의 水軍으로 充定함이 좋을 것 같다 하였든바, 임금께서 承애하지 않으면 一律을 輕施함이 不可하니 嚴刑 取服한 後 啓聞하도록 分付함이 可하다 하였다. 合 製 肅宗 24年 刑曺判書 金壽恒의 所啓에, 지금 成均館으로부터 合製에 冒入합 者를 捉送하였으나 이를 直招하지 않고 被抄를 誤認 入場시킨 것이라 하니, 癸亥年의 事目에 科場에 난입한 者는 水軍으로 充定하고 館學製 및 各道 公都會에 난입한 者는 杖 200과 徒 3年으로 하기로 定奪되었는지라, 이번 學製 역시 館製인 즉 난입의 律로서 施行치 않을 수 없음으로 敢히 仰達한다 하였는바, 임금께서 當初의 定律은 진실로 區別하는 뜻이 있는 것이니 이번 冒入한 儒生은 난입의 律로서 施行함이 可하다 하였다. 學 製 肅宗 9年 李 翊의 所啓에, 日前 學官이 刑曺에 移文하여 隨從을 帶入한 儒生을 捉送하였으나 大小科場에 隨從을 帶入한 者는 水軍으로 降定하고 永永停擧할 것을 새로 定式함이 있는지라, 이번 學製는 비록 大小科로 더불어 다름은 있으나 또한 循例壇 斷함은 마땅치 못하므로 大臣에게 물어서 處理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領府事 金壽興은 館學 試製가 비록 大小科場과는 좀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士子들이 吏胥를 帶入하는 習慣은 極히 可駭한 일인지라, 不可不重置로 嚴治 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館學 試製의 冒法 一애에 이미 擧論함이 없으니 곧 大小科의 犯禁과 같이 一體 論斷함은 惶恐하게 朝家(國家)先酌令後 罪하는 道가 아님으로 이제 參酌하여 定式토록 申明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左議政 閔鼎重은 이로 因하여 法을 만들고 때에 따라 禁官을 設置함은 나라를 다스림에 可히 없을 수 없는 일인지라, 館學의 陛補 學製에 있어서 借述과 挾冊을 區別하지 않을 수 없거든 하물며 隨從같은 것은 마땅히 差等이 있어야 하므로 上裁하였든 바 임금께서 무릇 館學의 課製는 大小科와는 같지 아니하므로 一例로 論斷함은 不可하나 大典內에 科場擧子로서 借述者와 代述者는 杖 100과 徒 3年의 刑으로 하고 隨從과 挾冊하는 類는 元來 定律이 없으니 從前에 이 律을 犯한 者는 借述 代述의 律을 比擬照勘하고 이번 學製에 隨從과 挾冊한 儒生은 大典에 依하여 杖 100과 徒 3年의 刑으로 하고 隨從한 書吏 또한 이 律로서 勘斷하라 하였다. 考 講 肅宗 23年 本曺判書 金壽恒의 所啓에, 이번 監試와 會式의 考講時에 經入作拏한 儒生을 이미 入啓하였으나 癸亥年 事目에 무릇 난입한 罪로서 生進은 邊遠으로 充軍하고, 幼學은 水軍으로 充定한다 하였으니 이번 儒生이 會試에 應入하여 考講할 때 名呼를 기다리지 않고 경관난입하였음은 그 罪 冒入한 者외는 差別이 있음으로 萬一 난입하는 律로서 施行한다면 太過할 것이라 하였든바, 임금께서 試會에 應赴한 者가 呼名을 기다리지 않고 徑入한 것은 冒赴한 罪와는 다름이 있으니 3年限 停擧함이 可하다 하였다. 〔補〕 今上 元年 持平所昇鎭의 所啓에, 學禮講에 借講代 講한 사람은 아울러 嚴刑으로 究問한다 함에 因한 本曺啓目에, 信川 儒學 李遠白은 落馬負傷되어 應할 수 없음으로 妻姪 崔錫祖로 하여금 替入 借講하였음은 이미 遲晩한지라 考律 嚴繩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 바 判付內에 法綱이 있다면 鄕外 儒生이 焉敢히 이같으리요, 하물며 科場을 嚴하게 하고 士習을 바르게 하는 이날을 當하여 一次 刑訊은 不可하니 다시 嚴刑을 加하여 照律 勘處하라 하였다. 〔重補〕 과장난입 今上 7年 成均館의 啓에, 이번 庭試의 殿座時에 儒生의 入門을 打點할 즈음 한사람 初試에도 不參한 儒生이 巾服을 갖추어 進善門內에 난입한 者 있음으로 捉致 究問한 즉 그 姓名을 말하지 않고 號牌도 차지 않고 眞重한 闕內에 公公然하게 冒入하는 情狀은 萬萬 驚駭한 일이므로 該曺로 하여금 嚴重 究問하여야 한다 하였는 바 傳敎로 이르기를, 該曺로 하여금 嚴問 取招하여 判堂은 草供을 받들고 와서 기다리라 하였다. 曺草記에, 이번 進士 金星五는 그 擧措를 보고 그 말을 들음에 決코 常性의 사람이 아닌지라 可히 성난내에 둘 수 없으니 本曺로 押送하여 嚴刑 勘處토록 한다 하였든 바 傳敎로 允許하였다. 治盜定判 肅宗 23年 領議政 柳尙運의 所啓에, 乙亥年 購捕節目中 3名以上을 捕縛하여 承服 啓聞한 者는 正刑 또는 未正刑을 莫論하고 論賞한다 하였으니 대개 治盜하는 法이 討捕使가 먼저 推治하여 承服한 後에 監營에 報告하면 監司는 考覆官을 定하여 다시 訊問 承服한 後에 取招를 結案하여 비로소 啓聞하여 正刑하는 것이 例이며 萬一 啓聞公事로서 回下되기도 前에 容或 徑斃 正刑者와 同一하게 規律하므로 外方討捕使들이 이러한 事目으로 因하여 考覆하기 前에 徑斃한 類는 이미 正刑한 者로 더불어 混同 啓聞하고 捕告人을 蒙賞케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또한 賊人의 妻拏를 奴婢로 定送하니 籍沒 爲拏라는 法이 何等의 重律인데 正刑하지 아니한 罪人에게 徑加할 수 있으리요, 이런 길을 한번 열어 둔다면 후폐가 無窮할 것이며 考覆하기 前에 混同啓聞한 律을 明白히 査出하지 않을 수 없는지라 捕告로 賞典한 것은 還收하고 妻拏와 沒官하는 것은 勿施하고 該曺 또한 混施함을 不察한 失責이 없지 않으니 當該 堂上을 推考토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 바 임금께서 啓에 依하라 하였다. 英宗 9年 領議政 沈壽賢의 所啓에, 海伯의 狀啓에, 賊徒 承款한 後에 道臣이 親問함은 有害 無益이라 한 것은 朴斗命의 獄事로서 證明한다 하였던 바 임금께서 下敎코저 한 것은 미처 하지 못하였든 것인지라, 祖宗朝에서 討捕使를 設置 한 것은 전혀 治盜하는 責任을 委任한 것인지라, 萬若 道臣으로 하여금 親問토록 한다면 이 討捕使는 無用한 官員이 되는 것이며 道臣의 親問도 또 어찌 그 弊端이 없을 줄 알리요. 討捕營으로부터 究問 取招한 後에 守令으로 하여금 같은 推問으로 考覆토록 함은 또한 京司에서 捕廳으로부터 承款한 것을 刑曺로 移送하여 考覆하는 뜻이니 비록 道臣의 親問이 아니라도 어찌 疎忽히 할 憂慮가 있으랴, 朴斗命 事件은 秋曺에 分付하여 處理함이 可하다 하였다. 竊 盜 世宗 20年 임금께서 大臣에게 이르기를, 近來 饑饉이 천진하고 盜賊이 滋興하여 死囚가 190에 이른다 하니 내 切實히 이를 부끄러워하며 每番 廳決할 때를 當하면 일즉 惻然치 않을 수 없는지라, 鬪毆戱殺한 行爲는 비록 律로서 죽어야 마땅하나 本來 殺人할 마음은 없었든 것이니 竊盜 3犯과 官家의 饑粮을 盜賊한 者는 이 窮人의 所犯이므로 情理가 可矜한지라 나는 이들을 容恕코져 한다 하였다. 黃喜의 奏에, 무릇 先王의 義刑과 義殺은 1人을 刑罰하여 萬民을 두렵게 하는 所以임으로 敢히 惡한 者를 肆意할 수 없는지라 이제 聖上께서 好生하는 仁心은 天性에서 나온 것이므로 每番 斷刑하기 爲한 情法을 考究할 時는 문득 輕典을 좇도록 하므로 마땅히 죽어야 할 罪人을 原免케 함이 많았으며, 옛날 鄭子産이 火烈民畏하고 水弱 民狎이란 訓戒가 있었으나 太叔이 이를 좇지 아니하여 結局 軍兵을 일으켜 盜賊을 討伐하는 擧事가 있었으니 刑罰을 輕하게 하는 害가 善人에게 미칠 터이므로 律文대로 좇기를 願한다 하였든 바 임금께서 이를 從하였다. 成宗 24年 傳敎에 史記를 閱讀하다가 隨煬帝盜賊이 出現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逐捕하였든 바 9人中 4人은 盜賊이 아니었으나 有司는 誅決하라는 帝의 命令이 있었음으로 드디어 奏達치 않고 全員을 죽인데 이르러서 煬帝 진실로 無道하나 當時의 臣下들이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으니 어찌 無罪할 수 있으리요, 나는 煬帝로서 警戒하고 너의 들은 또한 奏達치 않은 者로서 警戒한다 하였다. 〔補〕 仁祖 13年 傳敎에, 近來 城都에서 殺越하는 變怪가 數日內에 連出되여 去 6月 23日 밤 人命을 殺害하여 空石에 넣어 鐵物店 앞에 두었으나 巡邏部將등이 能히 진작 捕捉하지 못하였음은 極히 驚駭한 일이니 左捕廳巡邏軍官 梁廷翼 ·趙光瑗등 7人을 拿問 定配하라 하였다. 英宗 12年 傳敎에, 슬프다, 强盜 · 竊盜에 비록 無狀하나 그의 根本을 考究하면 다 나의 百姓들이로다. 飢困에 시달려 剽掠으로 生涯를 營爲하니 이 어찌 良民이 强盜로 化한 것이 아니랴 每番 京 · 外文書를 閱賢함에 그 寒心함을 깨닫지 못하리로다. 該曺에 分付하여 다시 舊度에 依하여 次數에 拘碍되지 말고 다만 遲晩을 받도록 하라 하였다. 明火賊 肅宗 7年 京畿監司의 啓本에 依한 曺에 啓目에, 賊人 從吉과 斗吉은 人命을 殺害한지 19年 後인 이날에 비로소 就捕되었으나 다만 律文에 强盜로서 得財한 者는 首犯 · 從犯을 莫論하고 다 處斬하고 得財하지 못한 者는 杖 100과 流 3千里로 한다 하였으니 이로서 본다면 從吉등은 强盜로서 得財하지 못한 者에 該當되니 마땅히 殺人의 律로서 處斷하여야 할 터이나 本曺 文書를 取考하면 戊申年 裵天男등이 結黨하여 人命을 殺害하였으나 이미 得財함이 없었으면 또한 强盜가 아니라 하였음으로 殺人의 律로서 處斷할 것을 詳覆토록 啓請한 즉 判付內에, 都城의 至近한 地域에서 人命을 殺越함이 2人에 이르면 비록 得財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便是 强盜이므로 不待時 處斬하고 그 處子는 奴婢로 한다 하였으니 이번이 從吉등은 天男과 다름이 없으므로 法典에 依하여 本道로 하여금 考覆하여 啓聞토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 바 判付內에, 明火와 得財의 與否를 莫論하고 乘夜 結黨하여 人命을 殺害함은 비록 1人에 그쳤다 할지라도 實로 毆鬪相殺에 比할 것은 아니니 從吉등은 不待時處斬하고 그 妻子는 奴婢로 하라 하였다. 24年 本曺判書 崔奎瑞의 所啓戒에, 水原人 崔義業은 明火賊黨에 들어갔고 其弟 義英은 賊情을 官家에 告하러 와서 그 兄은 病廢로서 能히 올 수 없으므로 저가 이에 代身하여 告한다 하므로 그 所告에 依하여 擴賊 67名을 捕得하여 이미 承服하였는지라 義業은 비록 自告하지 않았으나 其弟가 代身 告發함은 其兄의 罪를 벗기고자 함이며 이제 스스로 告하지 아니함으로써 其弟 告發에 依하여 그兄을 죽임은 그 情法에 있어서 未安할 것 같고 義業의 貸死와 義英의 論賞은 다 國法의 外인지라 水原 討捕使가 大臣에 議處하기를 啓請한다 하였다. 領議政 柳尙運은 賊人의 自告는 다만 그 貸死를 許할 뿐 아니라 또 論賞이 있어야 할 일이며, 이미 그 兄은 病으로서 敢히 自告하지 못하고 저가 이에 替告 하였으니 이제 自告하지 못한 것으로 죽인다면 이는 弟로서 兄을 告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요 하였다. 左議政 尹趾完은, 弟告로 因하여 그 兄을 죽인다는 것은 情法에 不當하고 또한 이는 賞을 바라는 것이 아니요 그 兄을 求하려함에 뜻이 있은 즉 다른 告發者의 比하여서는 賢明하다 하였던바 임금께서 義業에게는 貸死하고, 義英에게는 論賞함이 可하다 하였다. 〔重補〕 强盜 今上 7年 原州 李厚千은 金必甲을 殺하고 牛隻과 雜物를 奪取하였다. 本道의 具格한 啓聞과 議政府에 報告된 詳覆과 曺의 啓에, 大明律에 사람을 謀殺하고 因하여 得在한자는 不待時處斬하고 그 子女들은 永屬 奴婢로 한다 하였으니 李厚千은 右律로서 施行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던바 判付에, 依允하였다. 10年 京畿司監 徐有防의 啓本에, 罪人 洪大得 · 金岳只老味 · 金京孫은 田守甲과 李福伊을 縊殺하였음으로 節次를 箇箇 直招하여 依例 結案함을 馳啓한다 하였다. 曺의 回啓에, 삼가 律文을 按察하건대 强盜를 이미 行하여 得罪한 者는 首犯 從犯 莫論하고 不待時處斬한다 하였으며 洪大得 등은 市間을 掠掠하고 同黨을 殺한 節次를 箇箇 承款하였으니 新碩 定式에 依하여 詳覆 施行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던 바 判付內에 올해 같은 凶年에 집도하는 政事는 疎忽히 할 수 없으니 畿營 中軍으로 하여금 衿川 地方에 民人을 많이 모운 後에 用法할 것을 分付한다 하였다. 13年 京居 崔夢賢은 劉宜忠을 殺하고 物을 掠奪한 罪라 曺 完結 稟處하였던 바 判付內에, 殺死한 獄들이 前日에도 限이 없었으나 그 設計 下手한 至凶 · 至慘함은 實로 드물게 듣는 바이라 纖芥 같은 徵事로 因하여 郊館大道의 白畵에서 橫屍하였으니 하물며 이날이 곧 中旬設場하는 때이므로 行兇한 痕跡이 비록 曉夜에 있어서도 人한 所聞은 一營이 다 아는 것이며 또 그 所謂 元犯 陞賢은 陛戶의 退軍인지라 이들의 處罰을 萬若 懲一之擧로 別單 施行치 않는다면 어떻게 軍情을 가다듬고 紀律을 밝힐 수 있으리요, 坐起한 後 具格하여 結案한 것을 循例로 議政府에 報告할 것이 아니라 郞官을 發遺하여 이를 訓局에 付하여 用法의 當否를 左 · 右相에 물어 稟處하라 하였다. 左議政 李性源은 그 行凶한 痕迹은 實로 强盜이나 그 籍으로서는 陞戶의 退卒이요 그 時期를 捕捉하면 試藝의 當日인지라 本罪 外에 兼해 師律에 干連되었으니 軍門에 出付하도록 命令함이 實로 懲頑에 合當하리라 하였다. 右議政 蔡濟恭은 이번 兇人은 陞戶의 退軍으로서 中旬에 設場하는 날에 意로 行凶하였으니 비록 軍律로서 處罰할지라도 또한 不過할 것이 없음으로 訓局에 移送하여 該 大將으로 하여금 慕華館에 出座하여 그곳에서 梟首함이 진실로 得宜하였던 바 判付內에, 左相의 議에 依하여 施行하라 하였다. 〔補〕 劫奪婦女 肅宗 7年 疏決時 本曺判書 鄭知和의 所啓에, 兩斑家女를 劫奪한 賊人은 强盜의 例에 依하여 首犯과 從犯을 莫論하고 處斬할 것이며 常漢 家女를 劫奪한 賊人은 正犯은 絞刑에 處하고 從犯은 全家從邊의 律을 고쳐서 終身토록 極邊의 奴로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던 바 임금께서 依允하였다. 〔重補〕 今上 7年 義城 崔光律은 길에서 斑裔의 寡女를 만나 突然 손을 잡고 斫臂하게 하였다. 本道의 具格啓聞과 議政府에 報告된 詳覆과 曺의 啓에, 續大典에 士族의 妻女를 劫奪한 者는 奸通 또는 未成을 莫論하고 不待時處斬한다 하였으니 崔光律은 右律을 施行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던바 判付에, 依允하였다. 노 구 英宗 44年 本曺의 啓目에, 向來 노구의 일로써 刑推 島配하라는 敎命이 있었는지라 聖敎가 한번 나오면 진실로 萬世의 法程이 되는 것이나 擧行할 條目이 나온 然後에 臣曺에서 바야흐로 擧行한다 하였든바 임금께서 이 習性은 絶痛하니 擧條를 만들어 刑推 島配하라 하였다. 〔重補〕 今上 12年 捕盜大將 趙心泰의 所啓에, 臣廳의 囚禁罪人 張世輝는 元來 强悍하여 凌級 犯分한 罪 實로 赦하기어려운지라 노구의 手段과 저의 伎倆으로 有夫女를 盜劫하여 그 男便되는 者 忍憤 含怨을 敢히 무어라 할 수 없음으로 從重 勘繩함을 可히 말지 못하리라 하였던 바 임금께서 刑曺에 移送하여 律에 依하여 配所를 絶島에 磨鍊하되 張世輝는 荏子島로 定配하라 하였다. 墓盜 肅宗 23年 江原監司 兪得一의 啓本과 本曺의 啓目에 賊人 劉貴先과 劉厚吉 등 4人은 或은 飢死한 屍體를 割食하고 或은 草葬한 屍體를 煮食함은 이것이 비록 凶荒年의 飢 한 所致라 할지라도 그 참아 할 수 없는 形狀은 實로 이 人類의 大變인지라 大明律의 發塚條에 云하기를 他人의 屍體를 殘毁한 者는 發塚開棺見屍律에 依하여 絞刑에 處한다 하였으며 受敎內에는, 假葬을 掘出하여 衣衾을 剝奪한 者는 强盜律로서 處刑한다 하였으며 이제, 劉厚吉 등의 罪犯은 衣衾을 剝取한 것보다 더 甚함이 있으나 이미 倫竊함은 없었는 즉 强盜로서 處斷함은 當律이 아닌 것 같고 死肉을 담식하였은 즉 殘屍로서 論하기는 또한 輕歇할 터이나 此後에는 다른 可據할 律이 없음으로 上裁를 바란다 하였다. 判付에, 强盜律로서 處하라 하였다. 同年 黃海監司 李德成의 啓本에 依한 本曺의 啓目에, 賊人 金益尹는 良女 武德의 夫妻와 더불어 李尙俊 屍體의 衣服을 偸取 하였음은 이미 承服하였다 하고 受敎內에, 暇葬의 衣衾을 剖取한 것은 强盜例에 依하여 不待時處斬하고 妻子는 奴婢로 하고 告者의 論賞은 擧論치 말라 하였으니 어떻게 하오리까 하였든 바 임금께서 依允하였다. 今上 元年 襄陽人 李再得은 兒塚을 暗掘하여 左臂를 折取하였음은 이미 承服하였는지라 三覆時 判付內에, 金召史가 문득 이를 造謀하여 新塚을 指示하였다는 말은 獄案에 昭詳하게 記載되었으나 一事로서 元犯 兩人을 죽임에 있어서는 法律을 揆察함에 이미 所據가 없으니 비록 同律할 수는 없더라도 本道로 하여금 金召史를 嚴刑 照法하라 하였다. 營將申開 肅宗 46年 咸鏡監司 金相稷의 狀啓에, 討捕使가 强盜를 按治함에 犯罪 事實을 取服하고 百姓의 寃情을 申聞함은 例인지라, 그러나 咸興府使 獨鎭으로서 萬若 竊發의 患이 있으면 巡營 中軍이 主管하여 捕治하고 或은 取服할 일이 있으면 또한 中軍으로 하여금 申聞토록 할 것인지 該曺로 하여금 他道 獨鎭의 邑例를 相考하여 定式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本曺判書 李宜顯의 覆啓에, 中軍은 監司의 幕屬에, 不過하므로 直接 狀聞함은 不可한지라 他道의 例에 하여 討捕使가 按治 狀聞토록 할 것을 蒙允하였다. 校卒故縱 肅宗 21年 임금께서 이르기를, 昨日 肅川 明火賊의 結案을 보건데, 符同한 校卒들이 이미 逃亡하였다가 도로 逮捕된 말이 있으니 道臣이 一體 梟元하기를 請함에 이르러서는 所請에 依하여 施行할 것을 分付한다 하였다. 賊人三覆後處斷 肅宗 20年 本曺判書 徐文重의 所啓에, 近來 捕廳의 治盜하는 法이 結案한 後 本曺로 移送한 즉 賊人들이 도리어 辯明하는 말만하고 取服치 아니함은 대개 刑曺의 法杖이 捕廳에 比하여 輕歇한 緣由로 忍杖 不服하니 이러한 類는 도로 捕廳으로 보내어 處斷토록 함이 便宜할 것 같은지라 大臣에게 下詢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領議政 南九萬은, 賊人이 刑曺에서 不服한자는 捕廳에 보내어 取服하고 또 刑曺로 移送하여 不服하면 捕廳에 還送하여 捕廳에 3服하면 비록 刑曺에서 不服할지라도 處斷토록 하고 京囚 罪人은 刑曺로 再送하고 捕廳에서 3服한 然後에 處決하면 可히 滯囚하는 걱정도 없을 것이며 外囚 賊人은 討捕使가 取服한 後에 監司가 親問하여 處斷토록 하면 橫罹하는 弊端은 없을 것이라 하였는 바 임금께서 이로서 捕廳에 申飭하라 하였다. 樂器偸竊 英宗 33年 申晦 本曺判書 在職時의 所啓에, 仁政殿 月廊에 所置한 鐘磬을 磬을 偸出한 罪人 北實은 이미 承款하였으며 나이는 비록 14歲이나 罪가 一律에 屬하므로 依例 考覆하오리까 하였든 바 임금께서 이르기를, 律은 비록 重하나 나이가 아직 어리니 그를 萬若 考覆한다면 어찌 飮恤이라 하겠으랴, 特別히 減死하여 絶島로 定配토록 하라 하였다. 御器偸竊 肅宗 5年 私奴 時昌은 大王 大妃殿의 銀甁과 鍮盒 등 器物을 偸取하였음을 捕廳에 承款하였는지라 本曺啓目에, 律文에 內府 財物을 盜取한 者와 大祀御用의 祭器를 盜取한 者 다 斬刑에 處하고, 小註에 이르기를, 殿內에 있는 것과 같과 祭所에 있는 것을 盜取한 者라 하였으니 이제 時昌의 所偸는 비록 이것이 御用일지라도 殿內와 祭所의 것과는 다름이 있으므로 곧 斬律을 適用함은 法文의 本意에 違背됨이 있음으로 上裁를 바란다 하였던 바 임금께서 特命으로 絶島의 奴婢로 보내라 하였다. 7年 右捕廳 啓辭에 因한 本曺粘目에, 私奴承兼은 翼陵의 銅甁과 食鼎 등 物을 偸取하였으니 律文에 依하여 마땅히 杖 100과 徒 3年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室의 器皿을 偸取한 者를 輕律로서 施行할 수 없으며 敢히 稟便할 수도 없음으로 上裁를 바란다 하였던 바 判付內에, 徒年의 律은 자못 輕歇하니 全家를 絶島로 定配하라 하였다. 英宗 20年 內弓人 呂宗相은 內弓房의 環刀 50柄을 偸賣하였음을 捕廳에 承款한 後 本曺에 와서는 不服하므로 訊問을 連加하였더니 癸酉 6月 疏決時에 減死 島配로 하였다. 31年 上番 騎兵 海州 朴太山은 漏局에 立役하다가 內醫院의 銀煮鐵을 偸出 하였음은 捕廳 및 本曺에서 推問할 때 承款하므로 法典에 依하여 不待時 處斬 하였다. 45년 校書館 冊匠 姜遇喜는 內醫院의 은초외를 偸賣하였음을 本曺에서 推問할 때 承款하였다. 傳敎로 姜遇喜는 그 비록 承款하였으나 그 律文에 依하면 卽決하지 못한다 하였으며 이미 御用이 아닌 즉 本律의 註에 依하여 適用하되 徒年은 太輕하니 湖沿島로 祭配하라 하였다. 49년 上番騎兵 結城 金太山은 延和門의 傳漏軍이 되어 內醫院의 주화려와 鑄東海를 偸賣하다가 現捉되어 承款한지라, 判付內에, 大明律의 官物을 偸竊한 者 杖 100과 徒 3年의 律에 依하여 施行하라 하였다. 50年 雲峰君 陪人 許麟은 內醫院의 銀器 盖子를 偸賣하다가 捕廳에 現捉되어 承款한지라 本曺判書 黃仁儉의 奏에, 乙亥年 朴太山은 依律 正刑하였고 己丑年 姜遇喜은 減死 島配하였으니 이번 許 麟은 어느 律을 適用함이 마땅하오리까 하였든 바 임금께서 己丑年 例에 依하여 勘律하되 許 麟은 島配하고, 割給한 治匠 安世寬과 買取한 銀匠 金乭伊는 다 知情한 일이 없다 하니 아울러 決杖하여 放送하라 하였다. 今上 元年 四所 雇軍 趙順金은 孝明殿齊室의 揮帳을 偸竊하다가 捕廳에 現捉되어 承款한지라 本曺에서 結案을 啓請함에 判付內에, 法으로는 마땅히 죽여야 하나 所贓한 物件이 玉環에 比할 수 없는 것인 즉 마땅히 輕하게 할 道理도 있으니 減死 定配하라 하였다. 2年 禮曺 草記에 依한 本曺啓目에, 南斗山은 昭寧園 神御床의 寢褥을 偸竊하였음을 承款하여 結案한지라 傳敎에 이는 不待時의 律에 屬하는 것이나 이제 輕易하게 決折한다면 從後 寃枉한 끝을 더 얻게 되는 것이니 甚히 恤刑하는 本意가 아닌지라 前日 毓尙宮 倫帳한 變에 玄昶의 일로 先大王께서 每樣 嗟惜한는 것을 내 直接 들은 바 있으니 그 刑曺로 하여금 詳細히 알고 正法(死刑)토록 하되 罪人 斗山의 結案은 勿施하고 原供辭中 共謀한 諸人의 姓名을 끝까지 現告치 않는다 하니 다시 嚴刑을 加하여 期於히 吐實토록 하라 하였음으로 4次 嚴刑하다가 仍하여 物故(死亡)되었다. (重補) 5年 奴 泰山이 內局의 銀器를 傳偸하였음을 捕廳移文에 依한 曺의 啓에, 泰山이 被昇을 偸出하여 秘密裡에 스스로 吹煉하였음을 箇箇 承款하온지라 續大典에는 內醫院의 銀器를 僕竊한 者는 大祀神御物律로서 論한다 하였고, 大明律에는 大祀神祗의 御用 祭器와 유장을 盜竊한 者는 不待時 處斬이라하였으니, 이는 一罪에 屬하므로 取招後 結案하여 稟處한다 하였는 바 判付로 依允하였다가 任寅 5月 惠政橋 殿座時에 減死, 定配하였다. 銀盃倫竊 英宗 51年 進宴時에 行盃別監 趙德順이 銀盃 4坐를 서실하였음으로 司謁 金壽完의 手本에 依하여 爲先 除名하고 攸司로 하여금 科治하되 徽旨에 依하여 嚴杖으로 究問한다 하니 達下에 이르기를, 4坐아니 8坐를 莫論하고 이미 內入치도 아니하고 또 捧受치 아니한 즉 趙德順이 私私로 偸竊함이 昭然한지라 이 掖屬들이 縱橫하는 날을 當하여 嚴懲치 않을 수 없으나 이미 慶禮를 지냈음으로 마땅히 曠蕩의 典이 있어야 하니 嚴杖하여 放置하라 하였다. 御供僕食 肅宗 11年 承傳內에 大殿酒色 扈光老는 欺罔行爲로 掌苑署에 下岾하여 8日 供上할 果品을 私私로 取用하였음으로 囚禁하여 重治中인지라 本曺 粘目에, 律文內에 詔旨를 詐傳한 者는 處斬한다 하였으니 扈光老는 이 一罪에 屬하므로 依例 結案한다 하였든 바 判付內, 此漢의 情狀은 죽여도 아까울 것 없으나 다만 本曺에서 所引한 詐傳 詔旨의 律도 그 十分 친합한지 알 수도 없거니와 이미 累次의 嚴杖을 받았다 하니 特別히 減死하여 定配하라 하였다. 官庫偸竊 顯宗 12年 參贊官 李端夏의 所啓에, 吉州罪人 許 泓등 5人은 該曺에서 强盜律로 俱斷한다 하니 이들은 官穀을 擅取하였음으로 罪는 진실로 赦할 수 없는 것이나 생각건대 王者의 用法은 반드시 그 情狀을 根源하온지라 昔日 宋나라 王堯臣이 光州의 首職으로 있을 때 凶年이 들어 群盜들이 민간창늠을 掠奪하므로 法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 하나 堯臣은 이는 飢民들이 求食하는 所致이니 減死로서 論하기를 結한 것이 그 후 드디어 著令에 記載되었는지라 이번 泓등이 掠奪한 것은 官이 倉軍이니 堯臣의 減死한 者를 比較하여 본다면 비록 公私의 別은 있을지나 그 情狀의 根源에 있어서는 亦是 飢民 들이 求食하는 所聞임으로 法은 비록 마땅히 죽여야 하나 減死로서 論함이 어찌 官職에 合當치 아니하오리까 하였든바 임금께서 이를 從하였다. 肅宗 2年 左捕廳의 啓辭에 依한 本曺의 啓目에, 守禦廳 軍士 金以貴는 軍需銀 142兩 偸出하였음을 承款하므로 結案된지라 前例를 取考하면 각 衙門의 銀貨를 偸取한 賊人은 大臣 陳 達에 依하여 不待時處斬한다하고, 上年 都監이 偸銀罪人 申魯를 不待時處斬한 것은 定奪에 依한 것이라 하니 金以貴도 處斬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바 임금께서 依允하였다. 10年 兵曺啓目과 京畿水使 권 주의 啓本에, 本營 軍器庫의 黑 3升帳幕과 黑 3升褥. 白木遮日. 白木帳. 長箭三部. 錢文 50兩. 價布 6疋을 偸取한 賊人 金俊業은 대당예에 依하여 梟示할 것을 곧 該曺로 하여금 稟處하온지라 前例를 取考하면 乙卯年 北兵使의 狀啓에, 行營軍器의 火藥 94斤과 火箭 107箇. 鉛丸 1200箇를 偸取한 罪人 順完을 南漢의 火藥을 偸取한 賊人 金承俊의 例에 依하여 아울러 境上에 梟示한다 하였으니 이번 俊業은 順完의 例에 依하여 境上에 梟示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 바 임금께서 依允하였다. 13年 黃海監司 李繼成의 啓本에 依한 本曺啓目에, 賊人 朴貴巾. 鄭成俊. 全孝元. 全贊與 등은 瑞與庫中 綿紬 470疋과 錢文 50兩을 偸取하였음은 이미 結案되어 啓聞하온지라 受敎에 依하여 不待時處斬함이 마땅한 것이나 官庫의 銀貨를 偸取한 賊人 및 其他 雜犯의 死罪以下로서 事件이 4月 22日 特赦前에 있었던 것은 곧 放送하기로 覆啓하여 定奪하온지라 依此施行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던 바 임금께서 依允하였다. 20年 本曺判書 閔龍道의 所啓에, 忠州軍器庫의 錢文 50兩과 官庫錢文 70兩. 木綿 20疋을 偸取한 賊人 金一男은 이미 承服하온지라 官庫에 盜賊질한 者는 不待時 處斬한다함은 事目에 明白히 있음으로 上裁를 바란다 하였던 바 傳敎로, 律의 依하라 하였다. 景宗 元年 寶城色吏 徐尙興은 防軍布 80疋을 偸食하였음으로 全羅左水使 최 완이 梟示하기를 狀請하였든 바 本曺啓目에, 이는 官庫를 偸竊한 것과는 다름이 있음으로 減死, 定配함이 妥當할 것 같으나 이미 重大하므로 上裁를 바란다하니 回啓에 依하여 施行하라 하였다. 同年 備局에 啓辭에, 廣州府尹 李萬稷의 牒呈에 依하면 林丁立, 朴後漢 등은 軍餉庫의 米石을 乘夜 偸出하였다 하니 受敎의 各衙門 銀布偸取 律에 依하여 斬處할 것을 分付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英宗 10年 兵曺判書 趙尙絅의 所啓에, 京畿水使 元弼揆가 軍器庫子 金戒達 黑角 弓 33張을 偸竊한 事件으로서 梟示하기를 狀請하므로, 臣이 曺中의 前例를 取考하건데 軍器를 偸竊하여 梟示된 者 非一非再하므로 大臣에게 問議하여 處結하기를 請한다 하였다. 右議政 金興慶은 이번 所偸한 物件을 梟示한 前例에 比하면 적고 定配한 前例에 比하면 많으나 人命이 至重하므로 參酌하여 減死하는 것이 不可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던 바 임금께서 角弓 30張을 火藥 60斤에 比하면 甚히 멀지 않은 것이나 人命을 重히하는 道理로서 마땅히 審愼하여야 하므로 守禦廳例에 依하여 減死하고 嚴刑 3次한 後에 定配하라 하였다. 〔重補〕 今上 4年 義州 沈龍漸과 李太采는 白馬山城 軍器庫에 埋置한 銀 350兩을 偸出하여 먼저 太來로 하여금 發賣하였음을 本道에서 承款하여 啓聞하였다. 曺의 回啓에 이는 不待時處斬에 屬하므로 詳覆 稟處하였든 바 임금께서 依允하였다. 乙巳年 陽重의 錚에 依한 草記에, 傳敎로 이르기를, 이 草記를 본다면 偸出한 情跡이 甚히 分明치 못하고 銀子도 이미 徵出되었다 하고 또 그 아들의 所訴한 말도 또한 可矜한지라 이제 萬若 龍漸을 原恕한다면 同罪子인 太采의 處分도 마땅히 異同할 수 없고 本事 이미 一 律에 屬하므로 輕易하게 酌處할 수 없으니 다시 意見을 具伸하여 곧 草記하라 하였다. 曺의 草記에, 法案으로, 말하면 龍漸은 首犯이고 太采는 從犯이나 아울러 不待時處斬의 律을 適用한 것은 대개 律文重에 首從을 不分하였기 때문이며 300餘兩의 財貨로 2人을 一時에 置法하게 됨은 悶惻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傳敎로 이르기를, 300兩銀으로서 2人을 置法한다는 것은 可히 審量하지 않을 수 없으며 原文案을 取考하면 前 道伯들은 傳輕의 議가 있었고 年前 啓覆時는 아직 置法치 않았다 하니 文案을 特히 本曺에 두게 하는 것은 뜻이 있어 함인지라 沈龍漸은 減死하고 酌放하고, 李太采는 情跡이 더욱 差가 있으니 또 곧 酌放할 것을 道臣에게 分付하라 하였다. 〔補〕 內司偸竊 今上 2年 傳敎에, 內司의 文書가 極히 胡亂하므로 그 文書를 納前토록 하였으나 百計로 칭이하여 끝까지 現納치 아니하니 當該 書員과 庫子를 秋曺로 하여금 推問하라 하였다. 書員徐忠錫. 白祥景. 池宗賢 등의 招內에, 本司에 所上하는 捧上의 上下丹子는 한번 入啓單子에 依하여 騰出 傳掌하면 各司의 重記도 이와 같고 그 外는 別途의 重記가 없으며 每番 各邑의 上納時에 있어서 所謂 鄕又와 冒減이라는 두 名色이 있는 바 鄕又란 것은 假令 1邑의 上納이 兩이라 하면 80兩은 官納하고 20兩 或은 30兩을 該色의 官員으로부터 아래로 奴婢에 이르기까지 分食하므로 이 名稱을 鄕又라 하고, 冒減이란 것은 各道의 奴婢貢은 乙亥年의 比捻에 餘外로 加數한 것의 3分의 1은 官納하고 3分의 2는 該色의 官員으로부터 아래로 奴婢에 이르기까지 分食함을 鄕又의 例와 같이 하는 바 이 名稱을 冒減이라 하며, 鄕又의 名色은 처음은 入啓 單子에도 들지 않고, 再減의 名色만 比摠의 本數와 더불어 入啓 單子에 載錄되었으나, 홀로 長淵 1邑만은 乙亥年의 比摠이 200兩에 不過하였으되 그 後 增加된 바가 거진 500兩에 이르렀음으로 200餘兩은 入啓의 單子에 載錄된 比摠에 依하고 남어지 300餘兩은 冒減으로서 餘出하여 分食하며, 鄕又의 名色은 그 流來가 오래되어 어느 때부터 創作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冒減의 名色은 乙亥年 減貢時 節目에 載錄된 것이며, 이밖에 名邑에서 導掌을 上納할 때에도 또한 鄕又의 各色이 있어서 或은 錢木을 받고 或은 土産을 받으며, 奴婢貢을 上納할 때에도 또한 陳省列債란 것이 있어서 均廳에 給付하는 代錢 6,000餘兩中 役價로서 1,000餘兩을 除出하여 1司所屬이 分食하며 일찍이 海西의 冒婢貢錢은 貿柴로 除出되었으나 乙亥年 減貢後로는 戶曺에서 載寧等 5邑의 300結을 劃給함으로써 이를 柴復戶라 하여 每年 書員 1人이 내려가 이 稅金 1,920兩과 柴木 1千同의 價 100餘兩을 徵收하여 官納하고 그 남어지는 1司所屬이 分食하며, 廣州柴場에서 所捧하는 1,600同中 900同은 官納하고 그 나머지는 1司所屬이 分用하며, 楊川郊草 1,000同中 100餘同을 頒賜한 後 그 나머지 또한 分用하며, 坪直에서 處下하는 500同은 外鄕例로서 受用하고 北關, 鏡城 등 奴婢貢의 役價는 戶兵曺의 貢人에거 주면 貢人은 均廳의 給代例로서 本 9同과 米 150石을 出給하므로 次知以下가 分明하며, 米庫直은 每番 戶曺에서 4等送米할 때 量縮이라 하며 每 등에 20石 或은 30石을 次知가 帖用하니 이밖에 만약 偸竊한 일이 있다면 何敢히 그 事實을 畢吐하지 않고 스스로 死地에 陷入하리요 라고 하였다. 判付內에, 朝家의 政令은 마땅히 內部로부터 始作되는 바 內司도 문득 하나의 掖庭인지라 近日 紀綱이 解弛함에 因하여 그들의 跳근하는 場所로 되어 있음으로 文薄와 錢穀의 알昧 · 漫환함을 當初부터 盤問키로 한 것은 다 이 때문이다. 屢招 屢變함은 情狀이 可痛하나 또한 큰 關係가 아니고 些少한 錢穀의 出入에 不過하며 下輦의 隱情이 朝家의 下察에 있음으로 淵魚의 道가 何必 그 情을 다 얻은 뒤라야 可히 이 뜻을 快하리요. 100에 가깝도록 加杖하였고 몇 날을 滯因한 것만으로도 또한 懲礪의 道가 足하니 아울러 放送하고 重記의 일은 마침 疑問되므로 前日 龍河 · 明禮 등 宮의 것을 取見한 즉 홀로 內司에만 重記가 없으니 此後로 次知와 中官이 遞等할 때는 서로 傳與할 것을 定式 施行하고 徐忠錫은 幸漏한 者라야 決코 循例로 放送할 수 없으니 곧 沙汰하라 하였다. 〔補〕 結錢掠奪 今上 4年 漢城府의 啓辭에, 順天民 徐明贍의 呈告에, 本府의 結錢을 갖고 果川에 이르렀을 때 數三豪漢이 耆所의 藥債라 詐稱하여 손에 踏印한 牌旨를 갖고 400餘兩을 掠奪하여갔다 하므로 이들을 捉致하여 엄핵을 加하니 참으로 剽吏奪金한 것임으로 秋曺에 移送키를 請하였다. 本曺의 啓目에, 韓明俊은 成孟孫의 指囑을 받고 金光益을 韓明俊의 敎諭를 일어 耆司의 藥債라 하고 或은 行關 或은 作牌하여 他署의 印章을 暗踏하고 外邑의 金錢을 收奪한 所犯은 비록 輕重은 있을지 이는 上納을 掠奪함에 屬하므로 아울러 加刑하는 律을 適用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든바 判付內에, 回啓에 依하여 施行하되 本事件은 成孟孫한테서 나왔으니 一體 刑推하여 嚴處하라 하였다. 〔重補〕 寢廟器物偸竊 今上 6年 禮曺 草記에 東廟의 祭享을 罷한 後 憲府吏隸가 水刺盤과 沙盞香盒을 偸取한 것은 前에도 들은 바 없으며 憲府吏隸를 該曺로 하여금 照勘한다 하였다. 曺의 回啓에, 司憲府 書吏 金世重의 所犯은 이 1律에 屬하므로 取招를 結案하였다 한다. 判付內에 金世重이 一一히 承款한 것은 饒貸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律文을 參照하면 一分 從輕할 根據가 없는 것도 아닌지라 大明律에 大祀中祀의 神御物을 盜取한 者는 모두 處斬이라 하고 註에서는 이미 奉祭를 마친 物件에는 減等하고 또한 釜鼎등 屬의 供神用이 아닌 것도 減等한다 하였으니 世重의 所犯은 註脚으로부터 實相 沕合하므로 金世重은 減死하여 絶島의 奴로 하되 赦典은 주지 말라 하였다. 8年 捕廳의 草記에, 順陵神御床의 所排인 別紋單席을 偸竊한 金命得을 捉得하였다 한다. 傳敎에, 秋曺에 移送하라 하였다. 禮曺判書 嚴 璹의 所啓에, 向來順陵은 官員과 守僕은 結末을 기다려 處治하라는 敎命이 있었으나 文跡의 頒下가 없음으로 敢히 奏達한다 하였든바 임금께서 戊戌年 官員 및 守僕은 어떻게 處治하였든가. 璹 그때의 官員과 守僕은 勿論하라는 命이 있었다. 하였던 바 임금께서 戊戌年 例에 依함이 可하다 하였다. 12年 捕廳의 草記에, 本原君廟의 面帳을 偸竊한 金應禹는 그 物件과 아울러 捕捉하였다 한다. 傳敎에 物件은 精潔處에서 燒火하고, 賊人은 곧 刑曺로 移送하여 律에 依하여 勘斷함이 可하다 하였다. 曺의 啓에, 大明律에 무릇 大祀神抵의 御用祭器와 유장 등 物을 盜取한 者 및 饗薦의 玉帛 · 牲牢 · 饌具 등 屬을 盜取한 者는 不待時皆斬이라 하고 同律에 또한 中祀에 有犯한 者 罪同하고 大院君 祠宇에 有犯한 者는 中祀의 典에 宜放한다 하였으나 向來 大臣의 獻議에, 左議政 李性源은 一律 中에서도 差等하여야 한다 하고 右議政 蔡濟恭은, 嚴刑을 3次하여 絶島의 奴로 한다 하였음으로 金應禹를 取招하여 結案한 後 稟處한다 하였던 바 判付에 右相의 議에 依하여 施行하라 하였다. 濫 刑 杖殺管下 世宗 10年 本曺判書 徐 選의 弟 達이 新昌吏 表藝平을 죽였다. 推官들이 首犯과 從犯을 區分함에 達의 奴를 首犯으로 하고 또 그의 應答을 듣다가 일이 發覺된지라, 임금께서 前後 推官과 觀察使를 아울러 下獄하고 罪의 種類에 따라 處斷하되 差別을 두라 命하였다. 宣祖 10年 咸鏡南道 節度使 蘇 흡이 私怨으로 北道 官奴 2人을 죽였음을 掌捕鞫問에 따라 承款하므로 濫刑의 律을 適用키로 하였다. 臺諫에서는 公事로 因하여 그 管下 軍卒들이 죽였다면 濫刑의 律을 適用할 수 있으나 이는 私怨으로서 他道의 民을 죽였으니 마땅히 殺人으로 論罪하여야 한다 하였다. 임금께서 朝廷의 議論을 들어보라 命하였다. 모두가 殺人으로 論罪함은 不可하다 하였다. 兩司 다시 殺人으로 論爭하였으나 임금께서 允許하지 아니하였다. 31年 임금께서 官人이 杖殺한 것은 對檢치 아니함을 議論하여 보라 하였다. 左議政 李恒福의 議에 삼가 無寃錄을 檢屍條를 考察하건데, 衆人에 對하여서는 定檢한다 하였으나 管下에는 言及치 않았음은 對檢치 않는다는 것이며 또 大典의 濫刑條에, 官吏의 濫刑으로 因하여 致死케한 者는 杖 100과 永不敍用이라 하였으나 爲官者의 對檢에는 言及치 않았으니 이럼으로 凡人에 있어서는 無寃錄에 依하여 對檢 償命하고 官人의 杖殺에 있어서는 다만 官職에 敍用치 아니함은 이것이 流來의 規例이나 實로 官人이라 하여 對檢치 아니함은 어떤 所據에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며 近來에 或은 對檢한다. 或은 아니한다 하여 前後의 規例를 달리하고 때에 따라 一定함이 없음은 더욱 穩當치 못한 것이며 이제 可히 考察하여 證할 만한 것은 다만 無寃錄의 檢屍條와 大典의 濫刑條 두 글이 있을 뿐이나 다 定文이 없음으로 私意로서 이를 推測하면 對檢이란 所以는 殺人者는 死하므로 그 事實을 重視하여 殺人者와 其他 衆人으로 하여금 檢驗을 參觀시켜 그 罪狀을 聲討함이요 對檢치 않는다는 所以는 管下들이 杖殺한 것은 罪가 死刑에까지는 이르지 않음으로 事體가 差徑함이나 本人이 承服한다면 故意殺人으로서 그 罪를 處斷하게 되는지라, 設法의 本意가 果然 이 같은 즉 官人이 杖殺한 것은 비록 流例에 依하여서도 對驗하지 않는 것이 惶恐하게 無害한 것임으로 上裁를 바란다 하였다. 임금께서 議에 依하라 命하였다. 顯 13年 備邊司의 啓에, 日前 柳 濠의 일로서 이러한 曠蕩의 날을 當하여 홀로 柳濠에게만 用法함은 不可한 敎命인지라 臣등은 聖意의 好生之仁을 본받아 敢히 前事로서 再次 稟達할 수 없는 것이나 지금의 定奪을 永久히 遵行하게된 이 마당에 있어서 軍官으로부터 管下의 吏卒과 各官의 下人에 이르러 다 管下로 比凝함으로써 間或 淫刑으로 酷殺한 者가 다시 두려워 할 바를 없게 한다면 州縣의 鄕所 · 軍官 · 監官 · 色吏같은 것도 또한 比擬하여 免死하게 되고 其他 洞內의 尊位 · 有司 · 約正輩도 또한 이로 因하여 口實을 憑藉하게 되는지라 지금 朝廷에서 命令한 官員의 公事로 因하여 管下들이 用刑하다가 容或 過濫으로 致死케 한 者 있어도 또한 重譴을 받게 되는 터인즉 軍官 · 鄕所 · 有司 · 約正들이 官威를 憑藉하여 人命을 打殺한 자는 마땅히 殺人의 律로서 施行하여야 하고 管下로 論함은 不當한 것이나 그 中에는 또한 公事로 因하여 苔·杖을 許容한 者가 容或 苔·杖으로 因하여 갑자기 致死하는 수가 없지 않음으로 이들까지 아울러 殺人으로 處斷한다면 將次 官家의 令을 奉行할 수 없게 됨으로 今後로는 軍官 · 鄕所 · 監官 ·有司 · 約正같은 類가 笞 · 杖으로 因하여 殺人한 者 있다면 먼저 公私의 分別을 論하여 萬若 私事에서 出發하여 官의 分付가 아니라면 이는 法으로서 處斷하고 또 萬若 公私에서 出發되었다면 그 濫刑의 與否를 詳細히 調査하여 輕重을 參酌하여 그 罪를 論하고, 邑吏에 이르러서는 笞 · 杖을 使用케 함은 不可함으로 公私를 莫論하고 相殺하는 例에 依하여 處斷할 뜻을 定式施行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依允하였다. 肅宗 26年 准陽府使 兪信一은 李友白이 그의 前導를 犯하므로 棍杖으로 毆打하든 中 殞命되었다. 信一을 拿捕하여 訊問하니 信一은 李友白의 死亡을 染疾로 돌리었다. 禁府에 請査하였다. 임금께서 이르기를, 兪信一이 科儒를 棍打한 事實은 저가 이미 自服하였고 李友白이 辜限內에서 死亡함도 또한 詳細한 調査에서 밝혀졌으나 이제 檢驗의 未備에 拘碍되어 輕重함이 있다면 死者로 하여금 그 幽冥의 寃을 어떻게 得雪하리요. 옛날 李廟朝에 李曾이란 者는 사람을 結縛하여 沈殺한 罪로서 마침 杖斃되고 말았으나 信一은 홀로 刑章을 免하게 된다면 반드시 泉下에서 寃痛해 할 터임으로 信一로 하여금 金吾의 門을 살아서 나가게 함은 法이 없는 나라이며 祖宗의 法을 내 敢히 撓改치 않으리라 하였다. 信一은 마침내 獄에서 死亡되고 말았다. 使臣濫殺 肅宗 10年 領議政 金壽恒의 所啓에, 奉命한 臣下에게 비록 用刑을 許하고 있으나 私事로 因하여 그의 管下 아닌 사람을 擅殺함에 이르러서는 官吏의 濫刑한 者로부터 같이 比例함은 不可한 것이나 法文中에 이를 區別하여 擧論한 일이 없으니 殺人의 法을 可히 嚴하게 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萬若 奉命을 핑계하여 私事로 殺人한 者를 全部 貸死한다면 忌彈할 바 없을 것이니 이 어찌 無窮한 弊端이 아니리요. 此後로는 嚴正 公明한 法을 制定하여 永久히 遵守토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임금께서 允許하고 무릇 死罪를 세 번 啓覆토록 함은 人命을 重히 여기는 所以이니 此後로 奉命한 使臣이 私事로서 殺人한 者는 全部 償命토록 할 것을 定式 施行하라 하였다. 守令濫杖 英宗 9年 檢討官 金若魯의 所啓에, 方外 大小官員의 用杖을 스스로 그 限數가 있는 것이나 或은 圓杖을 使用하고 或은 亂杖을 使用함은 法外의 刑에 屬하므로 可히 嚴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임금께서 이는 蒲鞭을 쓰는 뜻과는 달라 極히 無狀함이니 此後로는 嚴禁토록 申飭하고 法杖外에 用杖하여 비록 갑자기 致死하더라도 分揀하지 말 것을 定式 施行하라 하였다. 25年 傳敎에 이르기를, 棍杖을 使用하는 衙門은 軍務 또는 난입한 罪人이 아니면 棍杖을 使用치 말 것이며 守令이 圓杖을 使用하는 것과 私門에서 用刑하는 者도 또한 嚴禁함은 이미 續大典에 載錄된지라, 슬프도다. 一時 食色의 慾에 因하여 모든 治罪를 行使함에 濫刑한 者 많으니 此後로는 倫常과 風敎에 關係된 者 外에는 비록 重宰라 할지라도 法外의 濫刑한 者는 現實에 따라 嚴繩할 것을 備局으로 하여금 諸道에 申飭하라 하였다. 49年 傳敎에 이르기를, 슬프도다. 모든 酷刑을 거진 除去하였으나 頃年에 이미 禁止된 外方의 圓杖과 軍門의 眞木 棍杖을 보았으나 此後 또 다시 이를 使用하는 者는 當該 大將 臺臣을 糾正하되 制書有違의 律로서 施行한다 하였다. 〔重補〕 今上 7年 康律 尹道一은 山訟事로서 擊錚하는 原情內에, 本官이 저의 父 興 의 指囑이라 하여 大針으로 臀部를 찌르고 돌로서 입을 트러막었다 하였다. 本道의 査啓에 因한 判付內에, 當該 縣監은 可히 濫刑으로 論할 수 없다. 棍杖을 받는 臀部에 針으로서 찌른다는 것은 이 무슨 駭怪한 擧措인가. 비록 杖毒으로 毒물이 흐른 것이라 하나 저는 醫人도 아니요 또한 族親이 아닌즉 이런 不緊한 일을 行하여 呼 케 할 必要가 없는 것이니 康律縣監 閔承喆은 禁府로 하여금 稟處하라 하였다. 〔重補〕 12年 昌原 金龍煥의 擊錚에 因한 査啓에, 傳敎로 이르기를, 昌原의 일은 다만 복수 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본졸은 近備의 例에 있다가 나갔으니 朝家의 處分이 어찌 別段의 懲礪가 없어서 되리요. 또 해졸의 擧措는 자못 失性한 것 같은지라, 지금 査啓를 보건데 10餘條의 法外의 酷刑은 慘毒하고 駭悖하지 않은 것이 없도다. 돌로서 뺨을 친 다거나, 棍杖으로 양경을 친다거나, 麥芒으로 입을 틀어막는다거나, 귀를 톱질하고, 齒牙를 뺀다거나, 나무에 달아매고 그 발에 돌을 달아매는 거나, 두 손을 묶어 높이 달아매고 그 머리에 칼을 씌운 다거나, 五卒을 시켜서 1人을 毆打하는 등 이 中에서도 가장 無狀한 擧措로서는 사람의 傷害 與否는 첩사시하고 그의 用心을 미루어 보면 至極히 不佳하고 또 至極히 殘忍한지라, 朝家에서도 이미 듣고도 만약 그런 惡刑을 除去하지 않고 또 그런 惡毒한 官吏를 嚴繩하지 못한다면 法은 將次 어디에 使用할 것인가. 곧 그 땅으로 定配한다 함은 너무 寬大한 處分이 도리어 失刑되는 것이니 鄭俊采는 遠島로 移配하고 仍하여 禁錮토록 하고, 處分이 이쯤되면 저의 입으로 辯明하는 바 있어 或은 不得巳하여 用刑한 것이라 할 것이며 진실로 그렇지도 않는다면 어찌 島配로서 끝일 수 있으리요. 兼하여 얼마나 많은 人命을 갑자기 至斃하였으랴. 該曺로 하여금 이 傳敎를 가지고 諸道에 嚴飭하여 각각 이러한 懲畏를 보이도록 하고 이로 因하여 한번 提飭한 者 있으면 古人이 이르기를 違道沽譽는 빈도(탐도)보다 甚하다 하였으니 비록 駭采와 같은 일은 없다 할지라도 近來 守令들은 오직 彌縫으로 일삼다가 이제 萬若 지나치게 확겁하여 모두 마땅히 서야하고 행하여야 할 것도 금구 袖手한다면 이 또한 나의 本意를 모르는 것임으로 一體 다 알도록 하여야 할 터이니 이러한 措辭로서 行會하라 하였다. 私門用刑 私門刑權 英宗 14年 임금께서 이르기를, 朝廷은 즉 風化의 本源이요, 外官의 濫刑도 오히려 申飭하였은 즉 京 · 外 士夫家에서 私的으로 刑權을 施行하고 있음은 이는 法外의 일인지라 庚戌年 鞫獄時에 罪人이 內部로부터 出給된 者는 獄官이 처음은 受刑한 곳이 없었다고 말하니 대개 獄官도 內部로부터 用刑에 應하였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可히 私門에서 刑權하는 유습을 볼 수 있는지라 國家에서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私家에서의 일이요, 此後론 私門의 刑推는 各別 嚴斷함이 可하다 하였다. 本曺判書 金始炯은 聖敎 이 같으니 五部에 捧甚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이에 依하라 하였다. 私門濫刑 英宗 4年 本曺의 啓目에, 近來 兩班들은 推奴 徵債를 憑籍하여 私門에서 結縛하고 劒石으로 땅에 깔아 赤身으로 倒置하고 手記를 勒捧하니 萬若 別樣으로 處置하지 않으면 懲 할 수 없음으로 黃壽仁을 囚禁하여 科罪할 뜻을 敢啓한다 하였다. 判付內에, 빈발을 亂削하고 劒石에 두는 것은 그 무슨 律文인가. 그 勵百의 道에 있어 可히 循例로 照律하여서는 않될 것이니 年限을 하지말고 遠地에 定配하라 하였다. 犯 分 謀害官長 英宗 3年 端川人 金泰剛은 勸農監司으로서 府使 田日祥에게 刑을 받다가 死亡하였다. 그 아들 瑛心이 擊錚하는 原情에 부 수를 報復하여 주기를 빌었다. 判付內에, 守令의 濫杖으로 비록 致斃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守令은 이미 土主임으로 本來 償命하지 않는지다. 옛날 大立(人名)이 守令을 죽인 것은 뜻은 비록 父의 복수를 爲함이나 物色 · 訪求한 것은 이 域化之分을 尊重함이요, 또 지난해에 土民이 아닌 者를 광살하였음으로 償命코져 한 것은 그 兪信一인지라, 지금 日祥과 瑛心이 萬若 城化之分이 없다면 어찌 한 日祥을 아끼리요. 이는 그런 것도 아니로다. 後弊를 막고 世俗 鎭押하는 道理에 있어서 可히 循例로 議處할 것이 아니니 勿施하라 하였다. 10年 右議政 金在魯의 所啓에, 咸鏡道 別遣御使 李宗白과 監司 李寬鎭의 聯名 狀啓에, 北兵營의 兵使를 謀害한 罪人 6名을 이미 正法하였은 즉 그 남어지지도 參酌하여 正罪할 것을 陳情하였다. 工曺判書 金取魯는 말하기를, 門直은 能히 守門하지 못한 罪가 있고 及唱은 能히 한위하지 못한 罪가 있으나 通引은 아직 兒童이요 또 任使가 門直과 及唱으로 더불어 서는 間隔이 있는 것 같다. 임금께서 罪人 6名을 이미 正法하였은 즉 이 한 일로 因하여 어찌 더 많은 人命을 죽이려 하는가. 通引 · 及唱 · 門卒은 極邊으로 定配하라 하였다. 13年 公洪監司 李宗白의 啓本에, 지난날 大臣의 筵達에 依하여 洪州吏 朴鳴采는 주졸을 誣辱하여 關門에 掛書한 罪를 取招 · 結案하여 境上에서 梟示한다 하였다. 35年 傳敎에, 이제 嶺伯의 狀聞을 보니 銃을 갖고 潛伏하여 官長을 죽이려한 呂 祐를 本牧의 官門外에서 軍儀를 盛裝하고 그를 梟示하여 遐方의 百姓으로 하여금 官長의 重함을 알게 하라 하였다. 50年 會寧人 尹德廣과 金亨贊이 本府使 趙圭鎭에게 杖刑을 받다가 死亡하였다. 圭鎭이 遞歸할 때 德廣의 子 肇銀과 亨贊의 子 道成이 鳥銃을 끼고 摩雲嶺에 숨어서 復讐하려다가 손이 떨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드디어 京中에 轉入하여 그 寢處를 密探하다가 일이 發覺되어 捕廳에서는 承款하였으나 本曺에 移送되고서는 辯明을 粧撰하여 陳述하였다. 領議政 韓翼謨의 啓에, 本道에 내려보내어 同借의 諸人을 一一히 엄핵하여 北兵使로 하여금 軍威를 갖추어 梟示토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다만 捕廳의 取招로 本營에 押付하여 곧 正法케 함은 王者의 審愼하는 道가 아니니 本曺로부터 爲先 刑推한 後에 金道成과 더불어 本營에 下送하여 또 嚴刑으로 取服한 後에 具格하여 啓明하고 姜漢周는 일찌기 邊師를 지낸 사람이므로 이런 말을 들을 때 心寒骨冷이라 하겠다. 어찌 趙大立의 말로서 酬酢하겠으랴. 이는 可謂 늙고(老) 無職하니 本曺에서 決杖 60으로 放送하라 하였다. 同年 12月 咸鏡監司 韓光會의 추핵 啓本에 依한 本曺判書 朴相議가 大臣에게 請한 議에, 尙喆이 領相 在職時에 처음에는 捕廳에서 承款하였다가 또 秋曺에서는 變辭하고 本道 推覆에도 抵賴 不服함은 極히 窮凶하고 다만 中路에 동당으로서 隨來하였다는 者도 많아야 10餘歲이고 未成年의 兒輩뿐이거든 하물며 그 行凶한 銃子를 아직 贓物로서 잡지 못하였으며 究竟하기 前에는 輕率하게 一律로서 議하기는 不可하므로 本道로 하여금 다시 嚴訊하여 得情함이 獄體 當然하다 하였다. 임금께서 律文에는 어떻게 한다 하였는가 하였다. 朴相德은 말하기를, 大明律에는, 部民이 知府와 知州를 謀殺하여 이미 行한 者는 杖 100에 流 2千里로 하고 이미 傷하게 한 者는 絞刑에 處하고, 이미 죽인 者는 斬刑에 處한다 하였으며 續大典에는, 邑民이 官長을 向하여 放飽한 者로서 作變한 것은 不待時處斬이라 하였으나 이미 贓物을 얻지 못함에 있어서는 또한 疑端이 많음으로 惶恐하게 一律로서 施行하기는 不可하리라 하였다. 左議政 李思觀은 이 일은 關係가 不輕하므로 處置를 마땅히 嚴하게 하여야 하며 조금도 弛緩할 수 없는 지라 저의 抵賴로서 문득 傳生만을 論議함은 國法을 嚴立하고 邊民에 示威하는 所以가 아님으로 臣意로서는 다시 本道로 하여금 嚴刑으로 究問하여 그 得情함을 기다린 後에 惟輕之典을 論함도 또한 늦지 않다 하였다. 임금께서 그 心志를 論하면 疑心이 없으나 그 양적를 推究하면 殊常하니 初疑로부터 다시 嚴刑을 3次 加한 後에 流 2千里로 勘處함이 可하다 하고 同日 傳敎에, 目下의 事實을 다시 생각컨데 世間에 銃을 쏘아 殺人코져 할 때 그 隨去한 者가 10餘歲에 不過한 것들이니 罪疑 惟輕이란 것은 尙書에 載錄된 바이며 皐陶는 말하기를, 殺이라 하고 帝는 宥라 함도 또한 經典에 記載되어 있으니 지금 下敎한 바와 같이 저들에게 嚴刑을 3次하여 物故를 免하면 可히 宥라 할 것이나 萬若 物故 하게 되면 이는 殺이란 것이니 擧條하여 下敎한 것은 勿施하고 다만 杖 100의 律로서 勘處할 것을 道臣에게 分付하여 그 萬一 誤殺하게 되면 이는 내가 죽인 것이니 此敎를 장차 中 · 外에 頒布하였다. 暮年에 夙夜로 繼述하는 心情을 다 알게 하라 하였다. 今上 元年 自如察訪 朴東俊이 遞歸할 때 驛屬 徐召史 · 權召史 · 權厚文 · 全順三 등이 徒黨을 糾結하여 錢貨를 창탈하고, 官長을 結縛하고, 手標를 脅捧하였음을 臺啓에 依하여 本道에 行査케 하였다. 道臣 李性源의 査啓에, 權厚文 등이 津頭에서 財貨를 劫奪하고, 路次에서 行人을 結縛함은 이는 다 强盜의 手段이며, 結縛된 사람은 또한 本道 官長인즉 그 法紀와 名分을 저도 可히 알 것인지라 攸司로 하여금 稟處하라 하였다. 本曺의 啓目에 朴東俊이 驛婢를 濫殺한 罪를 可히 懲戒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該府로 하여금 照法 勘處하고 徐召使 · 權召使 · 權厚文은 진실로 復讐할 마음이 있었다면 營門이 있고 本官이 있으니 마땅히 여기에 呼寃 하여야 할 것이다. 3朔이 지난 後에 官長을 結縛하고, 錢貨를 창탈하여, 强盜의 일을 肆行하였으니 萬若 嚴懲하지 않으면 方來의 憂慮를 勝言할 수 없을 것이며, 順三은 沙工으로서 他人의 復讐를 假託하여 秘密히 自己의 利益을 圖謀하고 卜物을 奪留함도 곧 順三이요, 官長을 結縛함도 또한 順三인지라 道의 啓에서 順三을 元犯으로 한 것은 다른 議論이 없는 것이며 徐召史는 그 男便이 非命에 죽었음에 痛嘆하여 비록 決死的으로 犯한 일이나 轎索을 刀斷하고, 理官을 졸하하고 結縛에 同力하고, 短刀로 款刺한 것은 먼저 下手하지 않은 것이 없음으로 그 犯罪는 順三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으나 大明律에는 吏卒이 本卒 五品以上의 長官을 毆傷케 한 者는 杖 100에 流 2千里로 한다하고 續大典에는, 結黨하여 道路를 遮斷하고, 人財를 겁탈한 者는 首犯과 臣犯을 不分하고 다 斬刑에 處한다 하였으니 이는 臣曺에서 擅便할 바 못되므로 大臣에게 就議하고 또 稟裁를 얻어 全順三과 徐召史는 다시 本道로 하여금 具格 啓聞케 하고 權厚文과 權召史는 元犯의 決末을 기다려 酌量 嚴處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判付內에, 朴東俊의 일과 其外의 諸囚들은 回啓에 依하여 施行하고 全順三과 徐召史는 비록 延稟한 後 覆啓한다 하나 本來 傍照할 律이 없으며 明律은 지나치게 輕하고 續典은 또 지나치게 重한 것 같으며 明律과 續典이 또한 本事를 10分 친착한 것은 아니나 이러한 遐外 민속을 能히 率敎할 수 없는 때를 當하여 萬若 輕한 律을 따른다면 이 順三을 繼承할 무리들이 어찌 接跡하여 일어나지 않을 줄 알리요. 可히 元犯을 正刑하여 民俗을 懲礪치 않을 수 없는 지라, 徐召史는 창탈로서 論한다면 特別히 徐召史 뿐만 아니요 元犯으로 論한다면 獄情에 元來 元犯 1人 外에 다른 元犯이 또 있을 수 없으니 이 또한 商量하여야 할 곳인지라, 本道에 分付하여 구핵하여 啓明토록 하고 本曺에서는 元犯을 稟定한 後에 正刑하라 하였다. 〔重補〕 5年 衿川縣監 申 耆가 官吏 韓文郁을 棍治하다가 致犯하였다. 그 弟 命龍과 子 宗雲이 그 族黨을 데리고 허리에 칼을 차고 突入하여 東軒에 올라 申 耆에 直犯하려다가 被逐되고 宗雲은 營門에 呼訴하여 償命을 直請하였다. 御史를 特命하여 안핵한 結果 首從을 區分하여 論啓토록 하였던 바 그 後 命龍은 物故하고 宗雲은 仍하여 囚禁되었다. 癸卯正月 海四 李 堉事件으로 因한 傳敎에, 向日衿川事件은 이미 本道에서 申飭하였으나 藏刑하는 時期를 만나 곧 用律하지 못하였음은 因循히 완게함을 免치 못하므로 大臣에게 就議하니 한 草記를 가르칠 뿐이라 하였다. 右議政 金 익은 邑民으로서 官長을 向하여 放砲한 者는 作變한 處所에서 不待時處斬한다 함은 昭詳히 大典中에 記載되어 있은 즉 발일은 放砲와 다름이 없고 또 吏卒이 帥臣을 謀殺한 者는 梟示한다는 明文이 있으니 衿川의 獄囚는 旣是 帥吏인 즉 吏卒로써 師臣을 謀殺하는 律이 實로 이에 該當하온지라 縣街에서 梟示하여 一境의 사람들에 懲畏를 알게하겠다 하였다. 임금께서 議에 依하여 施行하라 하였다. 〔重補〕 7年 海州判官 兪漢炅이 다 逋次를 分徵한 일로서 鄕所 李光成을 笞治하던 바 仍하여 自縊으로 致死하였다. 其子 李 喆이 보수한다 하여 발일 突入하여 官長에 直犯하고 其弟 堉은 聲錚하므로 本道로 하여금 査啓토록 하였다. 傳敎에 海俗이 아무리 광한하다 할지라도 土民들의 官長을 凌犯함이 이같이 無疑하고 후욕의 不足을 칼로서 擬刺하려 함은 크게 風化에 關係되는 것이니 어찌 驚駭치 않으리요. 이는 조금이라도 歇治한다면 流弊가 어떠한 地境에 이르게 될는지 알 수 없는지라, 向來 長淵 · 瑞興의 일이 어찌 己鑑이 아니랴. 모름지기 大懲創의 擧措가 있어야 조금 줄어들 터이니 이 査啓는 刑曺에 啓下하여 判堂으로 하여금 大臣에게 就議하여 登對稟處하라 하였다. 右議政 김 익은 말하기를, 칼을 들고 突入하여 官長을 向하여 逞毒하였음은 可히 尋常한 死刑囚로 더불어 施法할 것이 아니라 縣街에서 梟首하여야 할 것임으로 李 堉에 이르러서는 비록 同犯은 아니라 할지라도 供辭中에 이미 尋膽이란 말이 있은 즉 喆과 다름이 없음으로 또한 正刑치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임금께서 이에 依하라 하였다. 李 喆을 行刑한 後 道의 啓에, 李 堉을 仍하여 嚴囚하여 處分을 기다린다 하였다. 傳敎에, 李 堉은 이미 共犯한 痕跡이 없으니 卿이 곧 決放할 것을 回諭한다 하였다. 〔重補〕 13年 渭京郡守 柳增萬이 邑校 金德興을 棍治한 翌日에 致死하였다. 其子 浩哲이 그의 弟 允哲 · 守哲등을 데리고 各其 刀鎌을 갖고 衙門에 突入하여 東軒에 올라가 주졸을 犯하고져 하였으나 주졸은 脫身走避하므로 浩哲은 窓壁을 打破하고 內中門에 과급 하든 차 마침 衙客을 만나 낫으로 쳐서 傷手하든 次第 執事校 金大允에게 捕縛되었다. 監司 鄭昌聖의 啓聞에 依한 曺의 回啓에, 德興이 致命한 것은 마침 不幸한 일이라 그 子息된 者로서는 敢히 수시하는 마음이 난 것이며 이를 장해할 擧事로서 各其 刀鎌을 갖고 官長을 直向하므로 衙客이 비록 그 厄을 代身 當하였다 하나 實은 官長이 被刃됨인 지라 이미 衿川과 海州의 前事도 있으며 道臣은 官長을 向하여 放砲한 律로서 適用하려는 意見이 있으니 道臣에 嚴飭하여 斯速히 구핵하여 首犯과 位從犯을 區分하여 具格 狀聞토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判付에, 依允하였다. 道의 啓에, 浩哲은 승 애 하므로 結案하여 啓聞하고 允哲 · 守哲은 비록 隨從이라 할지라도 罪犯이 凶獰하다 하였다. 本曺判書 심이의 所啓에, 法文에 官長을 謀害한 律은 없고 官長을 向하여 放砲한 一條는 있으나 一罪의 例로서는 比律할 수 없음으로 向年 衿 · 海 諸囚도 大臣에게 收議하여 施法하였음으로 敢히 이에 仰達한다 하였다. 임금께서 이에 依하라 하였다. 曺의 回啓에, 大臣에게 收議하온 즉 右議政 金鍾秀는 衿川 · 海州의 兩罪人에도 이미 梟首의 律을 썼거든 하물며 이 절색하추의 百姓들이 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衿·海의 前例를 遵用함이 더욱 警衆之道에 合當하므로 結案을 받아 卽時 正法함이 惶恐 事宜라 하였다. 判付에, 回啓에 依하여 施行하라 하였다. 凌辱士夫 肅宗 6年 本曺의 啓目에, 慶源府 定配罪人 邊進明은 大臣의 子弟들이 出去할 때 술에 醉하여 칼을 들고 恣意로 亂動을 일으켜 大臣의 이름을 들어 無數히 후욕한지라 이는 定配된지 3年이 지났으니 이 대패의 날을 당하여 寬宥이 恩典을 베푸는 것이 좋을 것 같음으로 上裁를 바란다 하였다. 傳敎로 放送하라 하였다. 英宗 51年 私奴 卜成이 宰相의 姓名을 斥呼하고, 洞內의 士夫를 凌辱하고, 或은 道袍를 입고, 或은 生員이라 自稱하여 上典을 橫叛하므로 本役에 仍하여 絶島로 定配한다 하였다. 告 奸 世宗 2年 敎命에, 天下 國家의 人倫을 所在가 各各 君臣 上下의 分義가 있음으로 이는 조금도 凌犯할 수 없는지라, 近來 在下者가 上位人을 偵察하여 한번 조그마한 흔극을 얻으면 이를 羅織하여 告訴하는 者 하나가 아니니 이대로 두어 禁하지 않는다면 그 流行되는 弊端은 임금이 臣下를 기를 수 없고 아비가 子息을 기를 수 없을 地境에 이를 것인지라, 옛날 唐太宗은 比較的 그 종이 그 主人의 謀反을 告하는 者 있다면 자못 謀反이란 것은 能히 홀로 하는 것이 아님으로 어찌 發覺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何必 종이 이를 告하게 하리요. 지금부터 종이 主人을 告함은 接受하지 말고 仍하여 處斬할 것이며 贓獲한 主人을 告하는 者도 또한 이 法에 依한다 하였고, 朱文公이 孝宗에게 말하기를, 願컨데 陛下께서 司正과 典獄의 官員을 깊이 詔勅하여 무릇 獄訟이 있으면 그 尊卑 · 上下 · 長幼 · 親疎의 分義를 先論하고 그 曲直의 辭連을 들어야 하며 在下者로서 上位人을 凌犯하고 卑賤한 者로서 尊丈을 凌犯한 者는 비록 곧다 할지라도 돕지 말고 곧지 않으면 罪를 凡人의 律보다 加重하여야 한다 하였고 高麗의 時代에는 이 뜻에 의하여 守令을 凌犯하는 者는 반드시 쫓아내고 그 집을 못으로 만들었으니 此後로 萬一 府吏胥徒들이 그 官吏를 告하거나 品官 吏民이 守令과 監司를 비록 實地라 하더라도 宗社의 安危와 非法殺人에 關係되지 않는 것은 置而勿論하라 하였다. 〔重補〕 今上 9年 甕律 安興喆이 擊錚한 原情內에 저의가 本府吏 吳化春에게 負債가 있었더니 水使 徐有和가 저의 父 仁壽를 冷獄에 枷囚하여 兩次 嚴杖하므로 5日內에 死亡하였다. 本道의 査啓에, 徐有和가 仁壽를 推問한 것은 公錢推給으로 因함에 不過하였고 처음은 笞 7度로 하고 다음은 杖 9度로 한 後 5日에 仁壽가 死亡되었음은 可謂 烏飛梨落이며 興喆이 天聽을 誣罔하였으니 律에 依하여 勘處하여야 한다 하였다. 判付內에, 진실로 査啓와 같다면 民習이 萬萬 痛駭하니 마땅히 勘處할 罪名을 草記로 하라 하였다. 曺의 草記에, 續大典의 訴寃條에는, 邑民이 守令에게 杖死되어 擊錚한 者는 먼저 按査를 行하여 萬一 誣罔에 屬한다면 部民告訴律로서 論한다 하였고 大典의 訴寃條에는, 吏民이 그 守令을 誣告한 者는 杖 100에 流 3千里라 하였으니 安興喆은 이 律에 依하여 勘處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傳敎로 允許하였다. 〔重補〕 同年 扶安 金銀甲이 擊錚한 原情內에, 前縣監 尹守儉이 民間에서 捧納하지 않는 還錢을 저의 叔 命洪이 偸食하였다 하여 이를 徵捧하여 備納토록 威令하든 次第 저의 80老齡인 祖父 昌鎭이 거듭 靑木杖 15度를 받아 獄中에서 瘦死 하였으며 저의 仲叔 始洪의 妻는 孕胎한 女子로서 別刑杖을 거듭 15度 받고 仍하여 致死한다 하였다. 曺의 回啓에, 判付內, 致死의 由此由後는 莫論하고 20餘度의 笞와 半次의 杖刑은 可히 濫杖이라 할 수 없고 設或 그의 供述한 바와 같이 해졸가 참으로 이런 일 이 있다 할지라도 徵逋하는 마당에 若干의 笞刑을 施行한 것은 元來 法外의 擧事가 아닌 즉 몸이 邑吏이면서 長官의 貶遞함을 틈타서 敢히 極口로 侵辱하고 肆然히 鳴錚하니 그 情狀을 推究하면 자못 極히 痛駭한 지라, 이를 循例로 判下한다면 本道 沿邑은 本來 難治한 곳이라 하므로 許多한 守令들이 將次 束濕한 一疑에 敢히 입을 열거나 뜻을 내지 못할 터이니 原公事는 勿施하고 擊錚한 사람은 本道에 내려보내어 道臣으로 하여금 嚴重히 科罪를 加하여 日後를 懲戒하라 하였다. 〔重補〕 11年 統營 申萬大가 擊錚한 原情內에, 저의가 統營將校 李邦一이 統制使로 되었을 때 庶弟 邦億이 丹寶에서 爲政하므로 저의 父 希凱를 兵船監官으로 深差하기 爲하여 運籌軒에 500兩을 先納하고 또 邦億에게 400兩을 주었더니 그 遞歸함에 미쳤어도 還報할 뜻이 없음으로 推給토록 하여 주기를 빈다 하였다. 傳敎에 이르기를, 邦一한 舊帥이며 저는 土校인지라 設令 邦一이 500 아니 5千億을 勒奪하였더라도 焉敢히 舊帥의 名字를 指斥하여 極口로 醜誣할 수 있으랴. 吏奴의 말이 官長을 侵犯하면 오히려 罔赦라 하였거든 하물며 將帥와 軍校의 等級이 截嚴함이라 埃次의 制度로서 揆察한다면 도리어 奴主의 分義보다 더 甚한 것이니 이들 處理를 다만 訟理의 曲直으로서 決折한다면 이 下犯上 · 奴犯主의 風敎가 날로 凌夷하여 지는 때를 當하여 堅持永漸을 可히 念慮하지 않을 수 없으며 비록 아비의 差役을 爲하여서라 할지라도 저의 統帥의 이름이 저의 입에서 나오고 또 本事는 四件에 關係되니 申萬大는 本道監司處에 下送하여, 各別히 嚴刑하되 照法 統繩하여 한편 風敎를 保存하고, 한편 帥律을 嚴正케 하라 하였다. 〔重補〕 12年 海南 李彦一이 擊錚한 原情內에, 本縣監 申處文이 年久한 帳籍을 還紙로 浮造하였음을 諸儒들이 巡營에 呈狀하여 題辭의 到付를 받어본즉 誣陷이라 하여 停擧를 特揭한다 하였다. 傳敎에, 本事의 處實을 莫論하고 土民이 土主를 誣辱함은 크게 民習에 關한지라 狀頭는 各別히 嚴治하고 帳籍을 作한 것과 邑儒를 停擧한 것은 진실로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다못 駭怪하다고 말한 것은 不可하니 道伯으로 하여금 尋常하게 하지말고 親執 詳査하여 곧 狀聞하라 하였다. 己酉年 本道의 査啓에, 事端이 처음 爭任하든 中에 일어나서 검전으로 因하여 帳籍이 數 3張 떨어졌음을 奇貨로 삼아 天廳을 冒瀆하기에 이르른 것이라 하였다. 曺의 回啓에, 判付內에, 民俗이 비록 옛날 같지 못하다 할지라도 土主를 凌犯함이 이에 이르니 이어찌 等閑히 看過할 곳이리요. 該稟의 能否는 姑舍是하고 라도 百姓으로서 守令을 우양함에 구허황무하고 武斷 云云함은 오히려 시공조신하는 律에 屬하기는 또한 지나치게 輕하므로 道伯으로 하여금 親히 嚴刑을 執行하여 狀頭人이 土主를 誣陷하였음을 直捧하여 拷音한 後에 狀聞하고 仍하여 本曺로부터 覆啓하여 準法 處斷할 것을 稟處하라 하였다. 曺의 啓에 律文을 取考한즉 吏民이 守令과 觀察使를 誣告한 者는 杖 100과 流 3千里라 하였으나 諸般 情節의 絶悖함은 다만 土主를 誣告한 것만으로 論斷함은 不可하므로 다시 道臣으로 하여금 嚴刑을 3次한 後 杖 · 流의 刑을 施行함이 所作하오리까 하였다. 判付에, 回啓에 의하여 施行하라 하였다. 〔重補〕 13年 高山 吳興顯이 擊錚한 原情內에, 저의가 鄕校의 齊任으로서 本官을 入謁할 때 拜禮를 좀 더디게 하였음으로 주졸 尹行醇이 저의 父를 捉入하여 猛杖을 30度로 하여 畢竟 官門外에서 死亡케 하였으니 明白히 調査하여 雪寃하여 달라 하였다. 曺의 回啓에 判付內에, 濫刑도 오히려 痛禁하고 있거든 하물며 柱殺할 수 있으랴. 나라에 三尺(法律)이 있어서 殺人한 者는 비록 守土의 官長이라 할지라도 吏奴가 아니면 스스로 殺越의 當律이 있는 것이나 이 原情을 본즉 子息된 情理에 邂逅의 與否를 莫論하고 또 事理의 曲直을 莫論하고 杖數의 多寡에 어찌 痛迫하고 寃憤한 마음이 없으랴 만은 遣辭하고 下語하는 즈음에 土主를 후욕함은 罔有犯極이요 이미 城化의 分義를 蔑視하였거든 또 하물며 笞 50으로 自斷한다 함은 法文에 記載된 바이라 이제 舊伯의 말을 듣건데 使用한 器杖이 또한 典則에 어긋나지 아니하였다. 한즉 濫刑이나 柱殺이니 함은 可論할 바 아니며, 當者를 治罪하여 其 父에 替及치 않는다면 이 外의 擧措에 이르러서는 또한 駭膽한지라 그러나 다른 土民이 土主를 후욕함에 比하여서는 오히려 시공지찰에 屬하며 近來 習俗이 날로 변하고 紀綱이 날로 문란하여 所謂 擊錚하면서 上言한다는 것이 참으로 고막이 숨어 있음은 보지 못하고 官長을 指捏한 것이 아니면 民間을 收斂한다는 것이므로 弊害됨이 날로 甚하니 可히 구혁치 않을 수 없는지라 이 訟事도 또한 그러하여 可히 四件內事로서 循例로 議處할 수 없으니 原情은 勿施하고 鄕曺에서 照律 定配하여 遐俗을 懲戒하라 하였다. 〔重補〕 14年 三陟 李遇秋는 읍졸을 構陷하여 宣人門에 傍을 붙였다가 이미 刑曺로부터 結案을 받고 狼川 吉仁恒은 읍졸을 構陷하여 敦化門에 傍을 붙였다가 이미 結案되었다. 別諭內에, 대저 本道는 風俗이 순방하고 儉嗇하여 우연히 巖邑大朴한 遺歆이 있어 南쪽의 肥沃함과 西쪽의 유고함과 北쪽의 强剛함에 比하여 古今이 相懸할 뿐 아니라 百姓은 親上하는 義理를 알고 邑에는 紀綱을 犯한 罪囚가 없었는지라 每番 諸道의 審理를 當하여서는 文籍의 記錄들이 案上에 堆積되어 閱覽만도 幾 10日이 消費되었으나 홀로 本道에 있어서는 겨우 1, 2度로서 끝마치고 모든 獄情을 본다면 可宥 可恕하며 傳生秩에 直屬되지 않는 것이 없음은 대개 옛날부터 그런 것이나 이제 遇秋와 仁恒의 案을 보건데 昨年 夏冬에 있었던 일로서 그 謀略은 土主를 指誣함이요. 그 痕跡은 榜書를 揭付함이라 어찌 本道에서 다른 道에도 없었든 이런 案이 있을 것을 뜻하리요. 저의 罪는 殺 無赦할뿐 아니라 切實히 道內의 羞恥인지라, 그러나 兩囚를 萬一 저벽으로 處律한다면 이는 一道를 汚損함이요 處律하지 않는다면 이는 屈法으로 奸計를 助長함인지라, 詳覆의 啓를 본 後부터 今日에 이르기까지 생각에만 잠겨 決斷치 못하였더니 마침 이 蕩滌의 機會에 宥放의 特典을 大施하는 이 때에 있어서 이 兩囚를 어떻게 함이 마땅할가 하고 十分 商量하여 決定하여 보내기로 하였더니 이제 道啓로 因하여 다시 原案을 考察하니 저의 云云한 바는 民隱을 不恤한 다는 등의 미쇄한 說法에 不過하고 反坐의 律에는 無關하며 또 그 榜書란 것도 卽 片片의 斷爛한 종이 쪼각이니 이러한 榜書는 또한 屑越을 免치 못함으로 이에 뜻을 비로소 決定하였다. 減律하여도 진실로 妨害될 바 없으니 遇秋와 仁恒 등은 卿이 營庭에 捉致하여 直接 嚴刑을 執行하고 該邑의 奴案에 永屬시키라 하였다. 〔重補〕 同年 興陽 申得權의 擊錚에 因하여 其父 世涍가 濫杖을 當하여 致死하였다. 事實을 行査하였다. 監司 閔台爀 査啓에, 世涍의 죽음을 前官에 歸咎한다면 15度의 笞治가 비록 猛毒하다 할지라도 四竅에 出血하다 半日만에 致命되었음은 이미 杖死한 證據가 아닌 즉 그의 死根은 笞刑에 緣由함이 아니요, 스스로 미끄러져 折項하였음이 昭詳하니 疑心할 것 없으며 成獄이란 1款은 可論할 바 아니라 하였다. 曺의 回啓에, 判付內에, 殺死의 法도 비록 嚴하나 城化의 分義도 또한 重한지라, 當初 나를 보라는 말과 直前 등자를 잡는 擧措는 無嚴한 所致가 아닐 수 없음으로 官長되는 者가 한번 推治코져 함은 異例의 事實이 아니며 또한 推捉함이 數日을 지낸 後에 있었고 施行한 바 笞 · 杖도 또한 다만 15度 뿐이라 하고 모든 供述을 보는데 笞의 굴기가 손가락과 같다 하였은 즉 이는 可謂 法外의 杖이 아닌 것이니 濫杖이란 1款은 可論할 바 아니로다. 推治할 때 下獄하여 도로 囚禁하였다 하니 可히 宿病이 信然함을 알 수 있고 스스로 엎드려 窒息한 證左도 甚히 分明한 것이며, 濫殺이란 1款은 더욱 可言하지 못하리로다. 이리하나 저리하나 別로 可罪할 端緖가 없으니 이에 지나치게 勘罪를 追加한다면 笞 50에 自斷한다는 法文을 將次 어디에 쓸 것인가. 前縣監 梁 琓의 勘罪는 分揀하여 하라 하였다. 犯 越 犯 越 〔補〕 肅宗 30年 備邊司의 啓에, 犯越 罪人은 前日부터 刑曺의 郞廳이 典獄官員과 더불어 輪回로 守直하였으나 査勅이 나오면 遲速을 預度하기 어려움이 있어 郞官員中 1員을 感省하였으니 庚午年의 例에 依하여 미리 使丁을 加出하였다가 罪人이 들어옴을 기다려 이에 察任하고 監獄의 書員 · 鎖匠 · 使令 ·守直 · 巡更 등 軍도 또한 庚午年의 謄錄을 考察하여 擇定하며 보내는 것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傳敎로 允許하였다. 〔補〕 同年 備邊司의 啓에, 北道의 犯越 罪人이 未久에 들어오니 이는 可히 다른 罪囚와 더불어 處所를 混同할 수 없음으로 乙丑年의 例에 取考한 즉 守禦廳에 移囚되었으나 卽今 該庫舍에는 軍需品이 다 쌓였다 하니 掌隸院의 新 · 舊庫舍中 그 罪人을 容置할 수 있는 處所로 끝나 戶曺로 하여금 卽速 補修토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傳敎로 允許하였다. 英宗 10年 備邊司의 啓에, 西關의 犯越 罪人을 庚午 · 甲申年의 例에 依하여 守禦廳의 空庫 或은 掌隸院의 庫舍에 移囚키로 하였음은 昨日에 이미 筵稟하온지라 미리 戶曺로 하여금 墻壁을 修補하고, 刑曺와 典獄官 各 1員이 輪回로 守直하고, 監獄의 書員 ·쇄장 · 使令 · 守直軍 등은 例에 비추어 擧行토록 할 것을 分付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傳敎로 允許하였다. 13年 左議政 金在魯의 啓에, 犯越人 金百永 등 3人 外는 다 - 赦令으로서 全員을 釋放하니 저들이 이미 全員釋放됨으로서 내가 도리어 罪하기 되니 恩惠는 저들에 나가고 怨望은 나에게 돌아옴은 또한 難便하다 하였다. 右議政 宋寅明은 臣意로서는 內地로 옮김이 可하리라 하였다. 傳敎에, 法이 없는 法을 行하기도 어렵거니와 이제 萬一 內縱의 法을 劍出한다면 後日 에 반드시 例가 될 터이니 이 뜻을 擧條하여 두는 것이 可하다 하였다. 15年 領議政의 金在魯의 啓에, 平壤 犯越 罪人 趙碩彬은 萬若 寬典을 쓴다면 懲畏가 없을 것이므로 죽을 때까지를 嚴刑하여 定配하기를 請하였다. 吏曺判書 徐宗玉은 定配할 때는 마땅히 減死하라는 字가 있어야 하고 萬若 本道에서 定配한다면 事體 輕할 것 같음으로 刑曺에서 減死하여 遠地로 定配하여야 한다 하였다. 임금께서 依允하였다. 〔重補〕 今上 8年 領議政 鄭存謙의 所啓에, 邊上에 容或 犯越하는 일이 있다면 地方官이 拿問 嚴處하고 道師臣이 論勘함은 이것이 法典이었으나 先朝 戊辰年에 我國에서 現發한 者는 道師臣은 論하지 말라는 敎命이 있었으며 頃日 下敎로 因하여 戊辰年 以後 本司의 謄錄을 取考한 즉 犯越을 我國에서 摘發한 者는 다 受敎에 依하고 道帥臣은 果然 勘處하지 못하였으나 庚子年에 이르러서는 査事를 잘 구핵하지 못함으로써 비록 我國에서 現發되었다 할지라도 道帥臣이 또한 法典에 依하여 論勘하였으니 今後부터는 저같은 別般 事情이 아님을 除外하고는 受敎에 따라 擧行함이 妥當하올지 또한 法意는 本來 嚴重하므로 한갖 法典을 쫓아 施行하여야 한번 稟定되지 않을 수 없음으로 敢히 傳達한다 하였다. 임금께서 從後 受敎에 依하여 施行할 것을 定式으로 하고 其中 犯越하여 殺越에 이른 者나 按査할 때 或 誤書가 있는 者도 또한 問來의 處分에 依하여 擧行함이 可하지 않을 바 없다 하였다. 〔重補〕 東萊府使 李義行의 啓에, 漂人 孫右男은 禁標의 밖을 冒出하여 市上의 物件을 取하고 庫倭의 뺨을 치고 衆人이 同犯하기를 勸하여 門을 破하고 突入하여 칼을 메고 吃喝하므로 頭倭는 避匿하고 器機를 竝撤하였음은 문득 劫盜의 으뜸이므로 重律을 合施하고, 其餘 24名을 首從을 區分하여 照法한다 하였다. 備邊司의 草記에, 彼此의 漂民을 路資까지 주어 津頭로 보낼즈음에는 約條가 申明하고 防備하는 限界도 截嚴하였으나 이제 이 漂民 孫右男이 異國에서 作拏하였음은 진실로 하나의 變怪이므로 그 頑民을 懲治하여 隣國에 示範하는 道理에 있어서는 一律로서 施行하여야 할 것은 斷定하여 맞이 않는지라 左水使와 該府使로 하여금 軍威를 大張하여 館門 앞 彼人들이 보는 곳에서 梟示하고 其餘의 各人들은 嚴刑하여 나누어 定配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傳敎에, 두루 大臣과 諸堂에 물어서 異議가 없거든 星火行會하고 孫古男은 傳敎에 依하여 詢議한 後 該府로 하여 梟示하고 其餘는 나누어 定配하라 하였다. 〔重補〕 10年 平安監司 鄭一祥의 狀啓에, 彼人 623名과 船隻 49隻이 龍川 薪島에 來接하므로 兩國의 約條를 書示하고 義理로서 責하였으나 뻔뻔하게 움직일 줄 모르므로 불을 놓아 燒燼하였다 한다. 傳敎에 邊禁이 비록 嚴하다 할지라도 卽 國家 紀綱 重의 一事이며 國家 紀綱이 確立하면 邊禁의 嚴함은 不期嚴하되 自嚴하는지라, 今番 龍川의 事件은 나로서는 國家 紀綱에 크게 關係되는 것이니 어찌 다만 妄率한다고만 할 뿐이리요. 名色 逐出키로 하였으면 燒船 · 禁幕은 오히려 지나치게 難容한 것이며 크면 移治하여도 可하고 馳通하여도 可한 것이며 적으면 一邑의 兵力을 動員하여 그 巢穴을 掃蕩하고 그 種族을 殲滅하는 것도 또한 可하지 않은 바 없으나 이일만은 크게 그렇지 못함이 있는지라, 오직 措置할 方途를 指劃할 것은 이미 敗家의 處分을 請하였으니 向後의 擧行은 다만 回下를 恭俟함이 마땅하거늘 營 의 守土臣이 된 者로서 어찌 可히 從事를 專斷하여 輕易하게 下手하였는가. 原初의 狀靜에 義로서 諭示하고 威로서 脅迫하였다. 云云함은 이미 自專한 罪를 免하기 어렵도다. 設令 彼人들이 罪를 알아 撤歸할지라도 오히려 不可하거든 하물며 이러한 擧措이리요. 저들이 비록 다른 類이나 곧 사람인지라 아직 能히 動得할 것을 曉譬하지 아니한 즉 諸般 處置가 어찌 比方이 없음을 근심하리요. 이제 이 兩力의 强弱을 믿고 一時의 觀聽만을 務快하여 薪을 쌓아 불을 지름에 연기와 불꽃이 四方으로 퍼져 連抱의 木材와 巨網의 魚鱗이 將次 외얼중에 들어 鬱攸하게 지내는 바에 鷄犬도 또한 없어지고 數百商人으로 하여금 발이 묶이어 오고 가지도 못하니 想像에 오는 그 光景은 居民과 다름이 없도다. 이는 조그마한 仁德에 是易敎가 있는 것이 아니라 忠信之敎에 어찌 이 같음을 容納하리요. 저들이 비록 威嚴을 두려워하여 멀리 달아났으니 참으로 不武로 勝利하였다 할지나 早晩間 거듭와서 灼烈한 불빛을 본 것 같이 機會를 보아 逞憤할 것을 반드시 이르고야말 것이며 지금부터 邊門에서는 가끔가다 흔극이 생기지 않음이 없을 것을 두려워 할 터이니 이러한 때를 當하여서는 비록 十百輩의 용졸로 하여금 困我하였다는 嘆言을 막는다 할지라도 다만 無益 有害할 뿐이며 설영 이번 擧事가 용졸의 犯辦에서 專出되었다면 道帥臣이 된 者로서는 마땅히 登時에서 論勘하여야 하고 또 萬若 道帥臣이 爛議하여 計略을 주었다면 어찌 廟堂에 一言도 關由함이 없었는가. 前年 겨울 그들을 追逐할 때 쫓지도 못하고 쫓았다 하니 이는 朝廷을 欺瞞함이라 지금까지 傳聞이 轉播된 後 偸鈴한 罪를 스스로 掩避하기 어려운 줄 알고 囊檄의 謀事를 巧妙하게 하려다가 도리어 壅拙하기 되었으며 數三邑鎭이 紛然히 啓罷함은 邊前의 嚴密함을 헤아리지 못함으로써 隣藩에 까지 繹騷를 일으키게 하였음은 矛盾이 甚하고 妄錯이 極한지라, 번곤이 國家 紀綱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이같으니 어찌 읍졸과 鎭將이 法을 지키지 않음을 責하며 또 어찌 彼人들이 禁條를 冒干함을 責하랴. 道帥臣과 地方官은 어떻게 重勘을 免하랴. 迎送에 弊가 있으니 비록 足히 恤說할 것이 아니라 하는 者도 萬若 牡討事로 因하여 坐勘한다면 邊禁이 解弛할가 두려워한다 하니 살피는데 이같은 것은 憂患하는 義에 付하여 마땅히 含垢한 方途를 생각하는지라, 平安監司 鄭一祥 · 兵使 李漢泰는 緘解하여 從重 推考하고, 龍川府使 李儒彬은 于先 十等으로 越捧하고, 宣川府使 柳鎭琡은 洋中 두류함을 보면 可히 慌亂한 일은 避한줄 알겠으나 어찌 屬鎭守宰로서 節度의 方略을 어가하리요. 官은 이 上官이요 罪는 행환을 免하기 어려우니 能히 前進하지 못한 罪는 마침내 歇着할 수 없는지라 이 一疑事件은 搜討에는 關係없으나 지금 峻議를 가진 者는 또한 雌黃이 없는 것 같으니 該府로 하여금 拿問하여 處置토록 하라. 대개 薪島의 섬됨이 輿圖에서는 비록 我方에 屬하여 있으나 道里는 문득 彼壤에 가까우며 나에 있어서는 아홉번 渡河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저에 있어서는 한번 抗葦하는 빠름이 있고 土沃하고 魚肥함은 天下에 第一이니 어찌 我 등의 抛棄하는 땅으로서 저들의 必爭하는 形勢를 比較하랴. 그러나 이 彊土와 저 境界가 스스로 鐵限을 이루었으니 진실로 割與할 수도 없거니와 한번 割與하여 도 다시 磎壑의 慾心을 充足하기 어려운 터이니 現在의 計劃으로서는 斥絶함만 같지 못하나 또 생각컨대 關西 沼江의 7邑과 關北 隔坪의 6鎭은 무릇 地理가 隣近하고 居處가 相接한 者로서 하나의 衣帶같은 江水를 隔하여 거이 煙火를 互望하고 있음을 어떻게 限定하오리만은 일찌기 이로 因하여 서로 흔극이 생겼다 함은 듣지는 못하였으며 本島에서 邑治까지의 距離가 百里나 되고 民聚까지의 距離도 一舍가 된다 한 즉 또 어떻게 하여 察近思遠할 수 있으랴. 이제 所謂 移咨하고 馳通한다는 말은 決對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로다. 다만 마땅히 我國의 紀綱을 修明하여 彼我의 人民으로하여금 通然히 冒犯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함이 可한 것이거늘 何必 銃을 쏘아 섬에하고 화살을 빼어 초멸하고 또 따라 그 물을 불태우고 그 배를 破함으로써 바야흐로 마음이 快하고 나라가 利롭다 하겠는가. 이제부터 月 3回의 搜討하는 制度를 申復하여 오면 쫓고 오지 않으면 그만이라 내 어찌 반드시 힘을 過用하여 일로서 일하랴. 目下의 籌策이 이 廟議에서 나온 것이 아님으로 如何한지 모르겠으나 萬一 罪囚의 意見이 없다면 批旨로서 本道에 行會함이 可하다 하였다. 〔重補〕 11年 東萊府使 閔台爀의 狀啓에, 女人 徐一月은 高甲山의 誘引을 誤被하여 倭人과 潛奸하여 來往함이 3·4次에 이르고, 前後 和應하므로 난만하기 行奸한 罪 容貸하기 어려운지라 高甲山은 游辭로 誘引하여 倭館에 領送하고, 李門良 · 金阿只老味 및 田古不 · 劉漢得등의 그 負犯한 바는 처음부터 異國이 없으므로 廟堂으로 하여금 稟處하라 하였다. 備邊司의 單草記에, 邊門에 設禁함은 關係가 어떠한 것인데 最近에 와서는 法網이 解弛하여 殺越의 患亂과 潛奸의 變怪가 數日內에 連續함은 萬萬 驚駭한 일인지라 1月이 난만하게 潛奸한 形狀과 甲山이 受賂하여 誘引한 痕跡은 綻露되어 남음이 없으니 大典通編에, 倭人에 受賂 하여 女子를 誘人한 者는 處斬하고, 註에, 그 女人은 杖 100으로 徒配한다 하였으니 대개 女人으로서 性質이 비록 好淫하다 할지라도 萬若 居中에 誘引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設門하여 往來를 嚴禁하는 땅에 決코 담을 넘어 相從할 理 없는지라 1月이 倭漢을 潛奸함이 5人의 多數에 이르렀으니 그 所爲를 推究하여 策殺하여도 아까울 것이 없으나 續典을 한번 定한 後는 法은 진실로 흔들기 어려움으로 甲山은 館門外에 梟示하고 其餘 各人은 各各 嚴刑하여 遠配하고 交奸한 倭人은 萊府로 하여금 館守에게 嚴辭로 諭責하여 一體 傳送할 것을 分付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回啓에 依하여 施行하라 하였다. 隨父投虜 仁祖 13年 傳旨에, 被虜人 잉석은 金差를 따라 來到하고, 其子 大男은 從胡하는 中에 潛隱하여 其父를 따라 같이 가다가 平壤에서 現捉되었다 하니 일이 甚히 痛駭한지라 拿來하라 하였다. 政院의 啓에, 大男의 背國한 罪는 法에 있어 마땅히 죽여야 하나 聖敎는 丁寧 減死律로서 議할 터이니 天下에 父子된 사람으로서 누가 感歎치 않으리요. 帝王의 用法이 人情과 天理밖에 나오지 않는지라, 大男의 父 비록 他邦에서 작부되었으나 我國에서 負罪한 것이며 그 子息으로서 그 아비를 보고져 함은 自然의 天理에서 나온 것이므로 人情이 이에 이른다면 他日에 罪를 입게 된다는 생각은 미처 할 餘暇도 없는지라, 兩西 被虜人의 父子도 어찌 이런 마음이 없으리요 마는 오직 그의 邦禁이 甚히 嚴하여 接着할 길이 없었던 것이며 大男이 萬若 金後覺의 作奸이 없었더라면 그 아비를 隨往할 길이 없었을 것이며 通賊한 後는 오히려 天壤의 사이에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있으니 隨父한 大男을 먼저 重律에 處한다면 惶恐하게 帝王이 用法을 參商하는 뜻이 아닌 것이며 法을 執行하는 말이 진실로 이같을 진댄 當初의 聖敎가 萬萬 尋常한데 不過한 것이니 法官으로 하여금 다시 次律로 議하여야 款恤의 道를 다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傳敎로 本府에 말하라 하였다. 禁府의 啓에, 前後 聖敎가 實로 哀矜하고 측달하는 뜻에서 나왔으니 量處하는 管理를 遵奉할 생각을 아니한 것은 아니니 有司의 職分은 오직 法을 執行하는데 있을 뿐이며 金石之典은 法官의 低昻할바도 아니요 또 敢히 自己의 意見이 반드시 的確하다 할 수 없음으로 大臣에게 議하기를 請한다 하였다. 領議政 尹 昉의 議에, 律은 大法에 設定되고, 禮는 人情에 順從하는 것이니, 用律하는 즈음에는 반드시 情法을 參酌하여 行하는 것이 바야흐로 得中한다 하올지라 大男이 감히 萬若 本國을 謀害함에 뜻이 있었다면 비록 아비를 따랐다 할지라도 죽여서 赦할 수 없을 것이로되 萬若 그 아비의 말을 어그칠 수 없어 隨行하였을 뿐이라면 비록 背國하였다 할지라도 情狀은 可히 容恕할 수 있는 것이라, 父子의 恩과 君臣의 義는 이 天理와 人情의 極致인바 本府에서 律에 비추어 그 父子의 이름을 沒落하고 專혀 首從의 律을 쓴다는 것은 惶恐 마땅치 못하므로 臣의 妄意로서는 그 一死를 減免시켜 絶島의 定配로 處決하여 다시 돌아올 길을 끊어 聖人의 原情 定罪의 權威를 違背치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였다. 傳敎로, 議에 依하여 施行하라 하였다. 〔補〕 背國投虜 仁祖 16年 平壤人 朴愛京은 그 妻와 女를 거느리고 本國을 謀背하여 瀋陽으로 逃入하였다. 道臣의 啓本에 依한 本曺의 啓目에, 大明律의 謀反條에, 무릇 本國을 謀背한 者와 共謀한 者는 首從을 가리지 않고 다 不待時處斬하고 그 妻妾과 子女들은 功臣의 집에 出給하여 奴婢로 만들고 財産은 官에 竝入하고 그 父母, 祖孫, 兄弟는 戶籍의 同異를 限定하지 않고 다 流 3千里로 한다 하였다. 임금께서 依允하였다. 潛奸通事 孝宗 7年 開城留守 崔의 啓本에 依한 本曺의 回啓에, 私婢 蘭生과 承香등이 館舍에 潛入하여 小通事 李士男등으로 더불어 通奸하였음은 極히 痛駭한 일인지라 各各 杖 1百을 옷을 벗겨 受刑하여 流 3千里로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依允하였다. 潛通倭人 孝宗 10年 東來府使의 啓本에 依한 本曺의 回啓에, 李達聖 · 官奴 小生 戒敏 · 金古邑山 · 李九鶴 · 金夫生 · 金應發 · 徐貴坦등은 倭人으로 더불어 秘密 締結하여 그의 賂物을 받고 글을 만들어 京司의 吏胥에 往來하여 朝廷 消息을 潛通하였음으로 各人의 供述을 받아올려 上裁를 바란다 하였다. 判付內에, 李達聖등은 모두 傳書 見書의 罪는 있으나 書中은 覓蔘하는 일에 不過한 즉 國家의 應諱를 漏洩하는 罪와는 間隔이 있으므로 年限없이 定配하고 李九鶴 · 金古邑山 등의 可疑가 가장 甚한 者와 尹義立 · 朴貴賢은 倭人으로 더불어 相切한 者는 限年 定配하라 하였다. 蘭入倭館 肅宗 29年 左議政 이 여의 所啓에, 倭館에 闇入한 者는 일찌기 定律이 없음으로 今番은 비록 一罪로서 論斷하지 않을 지라도 可히 立法하여 出入의 防止를 嚴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임금께서, 今後는 一罪로서 定法하도록 申飭함이 可하다 하였다. 潛見通官 肅宗 3年 延接都監의 啓辭에, 지난 밤 書吏 邊厚仁·李時俊이 大通官房에 潛入하여 唱歌하기를 自請하여 不恭한 말을 많이 하였음으로 通官의 보내는 말에, 書吏가 乘夜 突入함은 極히 無禮한 일이니 都監이 萬若 重治하지 않는다면 餞禮에 親臨할 때 俺等이 마땅히 請罪하겠다 하므로 厚仁과 時俊을 律에 비추어 본즉 續典에, 一應 赴京한 사람들에 本國의 應諱事를 傳하여 漏泄시킨 者는 杖 1百에 徒 3年으로 한다 하였으니 厚仁등을 依律 施行함이 如何하오리까하였다. 임금께서 依允하였다. 呈書通官 景宗 3年 勅使가 돌아갈 때 開城府人 高緯長이 通官에게 글을 올려 亡父의 祭禮費를 얻으려 다가 都差使員에게 被捉되었다. 監守 柳重茂의 勘律을 啓請함에 因한 本曺의 回啓에, 本法으로 論한다면 마땅히 重酸에 處하여야 할것이나 專혀 無知한 妄作에서 나온것이니 勅行에 付託하는 律로서 參酌 定配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依允하였다. 詐稱漂漢 肅宗 23年 本曺의 啓目에, 柳者斤阿只는 姓名을 變更하고 漂漢이라 詐稱하여 村氓을 광혹하고 國家를 欺罔한 罪를 大明律의 妖書와 妖言을 造作하여 衆人을 狂惑한 者는 皆斬한다는 글과 庚申年 遼東伯이라 詐稱한 罪人 朴當元을 不待時處斬한 例에 依하여 者斤阿只는 不待時處斬할 것을 本道에 行移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倭境漂泊 英宗 20年 傳敎에, 沼海 浦民이 倭境에 漂泊한 者는 沙格으로 刑推 定配하라, 이뜻은 비록 飭礪에 있다하나 意外의 風浪으로 僅僅히 一縷를 얻어 돌아왔고 또 刑訊을 받게되면 이는 王政의 宜當한바 아니요, 또 臺典도 아니며 이 近世의 細法이니 그 道臣으로 하여금 다 알게 하라 하였다. 〔重補〕 今上 8年 領議政 鄭存謙의 所啓에, 우리나라 漂民으로서 出來한 者는 地方官에서 嚴刑으로 究問함이 例이였으나 近來에는 이 法이 廢止되었으므로 濱海에 乘船하는 百姓이 中流에서 風浪을 만나면 배를 制押하여 回泊할 길은 생각지 않고 가는대로 맡기어 異域에 漂到함을 常事로 보기 때문에 昨今兩年 漂人을 領來하는 差倭가 거이 없는 달이 없으니 다만 度支의 所費를 繼續 支辨하기도 어려울뿐 아니라 그 邊情에 있어 진실로 疎虞가 極하며 비록 今番 孫吉男의 일로서 말하더라도 前後漂人이 이미 두 차례에 이르렀으니 畢境에는 칼을 갖고 店의 物貨를 攫奪하므로 別別한 書契가 나오게 된지라, 吉男은 이미 一律에 處하였으나 同惡助勢한 者는 輕重을 나누어 處刑 定配하여 懲一礪百하여야 하고 他道의 沼海民은 아직 이러한 戀畏있음을 알지 못할 것이며 또 申令하는 뜻으로 三南 및 關東道臣과 本道 沿邑에 分付하여 바람이 이는 날은 모든 船舶은 出帆치 못하게 하여 漂流하는 患難이 없도록 嚴飭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이에 依하라 하였다. 瀋獄誣招 英宗 24年 義州 馬夫 奴 四煥이 冬至使를 따라 爛泥鋪에 宿泊하고 새벽에 出發하여 5里도 못가든 中 忽然히 1胡가 나타나 말을 타고 잡은 채찍으로 四煥의 말을 急打하여 仍하여 驅去하였다. 밤은 어둡고 길은 험하므로 四煥이 艱辛히 追往하여 멀리 燈光을 바라보고 그 집을 찾아가 보니 말은 門外에 섰으나 1隻銀은 땅에 떨어져 있고 1隻銀은 去處를 알 수 없었다. 놀라고 기꺼하는 즈음에 同行하든 數人이 또한 따라왔다. 主胡에게 詰問하니 모른다고 答할 뿐이다. 날이 밝은 後에 家外를 고루 살펴본 즉 울타리 및 糖柴가 堆積한 가운데 絶索이 露出되었음으로 糖柴를 헤치고 보니 銀隻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라, 使節의 一行도 彼國에 뒤따라 이르렀다. 迎送官이 主胡를 瀋陽獄에 捉囚하고 四煥은 皇城에 따라갔다가 瀋陽에 돌아왔다. 관주가 馬의 毛色을 四煥에게 묻고, 張燈을 厥胡에 물어 四煥의 말이 的實하다 하여 厥胡의 뺨을 數 3度 치기도 하였으나 四煥을 放送하지않고 使節 一行이 떠나간 後에 四煥을 불러들여 百端으로 敎誘하여 네가 火鐵의 빛에서 말을 놓쳤음은 彼漢의 驅去가 아니란 것으로서 陳述하면 너를 놓아 보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록 10年이라도 돌아갈 수 없으리라 하였다. 四煥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거짓 陳述은 할 수 없다 한즉 그 下衣를 벗기고 뇌석위에 꿇어 앉히고 또 兩石으로서 발에 고우고 또 사람을 시켜 두귀를 잡아당기고 또 두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어깨밑을 마구치니 그 苦痛은 堪耐할 수 없었다. 四煥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기서 죽어 胡地의 鬼神이 되기보다 차라리 거짓 陳述하여 故國에 돌아가 죽는 것이 낳으리라 하여 그의 敎諭하는 말에 따라 納招한즉 招辭를 書出하여서는 四煥에게 들리니 비록 그 말은 仔細히 모르나 대게 所誘한 말인지라, 納招한 後에 비로서 放遝케 되었음을 副使 李喆輔가 事實을 歸奏하였다. 임금께서 本曺로 하여금 추핵 得情하여 杖 80과 徒 2年의 律로서 勘罪하라 하였다. 〔重補〕 漂倭問情不實 今上 6年 明謙이 統制使 在職時의 狀本에, 정은단이 倭漂 問情할 때 虛張을 加數한 것이 62人에 이르렀으니 該曺로 하여금 稟處하고 정은단은 바야흐로 玉浦任所에 있으니 發關 捉來하여 考律 勘處한다 하였다. 傳敎로, 이 譯學은 萊伯으로 하여금 軍威를 大張하여 役人의 所知處에서 各別 嚴治한 後 狀聞하라 하였다. 〔重補〕 隱匿漂人 今上 20年 全羅監司 李在學의 啓本에, 漂人을 逐送한 事件은 罪가 邊情에 關한지라. 黑山島 屯長 金中才와 金莫生등은 처음부터 馳告하지 않고 他處로 指送하였음은 情節이 痛惡하므로 嚴刑하여 仍囚하고 該曺로 하여금 稟處하라 하였다. 曺의 回啓에, 嚴繩으로 加刑할 것을 道臣에게 分付한다 하였다. 判付內, 金中才 ·金莫生 등이 漂到한 役人을 秘密히 還逐한 情狀은 그 所爲를 推究하면 萬萬 痛孩한지라 이를 尋常히 處治한다면 來頭 列邑이 반드시 돌아가면서 效嚬할 터이니 이같은 罪道를 無難히 干科하여 1次 刑訊의 懲治로서는 不足하니 設心의 委析을 嚴刑으로 取招 狀聞하고 다시 回下를 기다려 酌決할 것을 分付한다 하였다. 道啓에 因한 曺의 回에, 官長에 告하지 않고 가만히 指送하였음을 嚴刑하여 定配하겠다 하였다. 判付에 依允하였다. 〔重補〕 潛入鬱島 今上 11年 江原監司 金載瓚의 狀本에, 鬱陵島에 潛入하여 禁物을 咨斫함은 全혀 金廣淑의 指揮로 本島에 誘入하여 牟利한 者 萬萬 痛駭함으로 該曺로 하여금 稟處하라 하였다. 曺의 回啓에, 本島는 乃是朝廷의 命令으로 防禁하는 地域인즉 廣淑이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고 대(竹)나무를 쪼개어 編器를 만든 것은 情狀이 甚히 痛惡한지라, 大明律에, 緣邊과 關塞을 度越한 者는 杖 100·徒 3으로 하고 官私의 財物을 詐欺한 者는 竊盜로 論하되 罪는 杖 100·徒 3의 刑에 그친다 하였으니 廣淑은 從重 勘罪하고 船主 文億萬과 格軍 徐春長등 19名을 輕重을 分揀하여 嚴勘한다 하였다. 判付에 依允하였다. 符同奸僞 東萊府使 洪名漢의 狀啓에, 小通事 權順濟는 奸倭에 符同하여 人蔘을 潛賣하였음으로 嚴刑하여 島配하라 하였다. 聽 訟 誣 訟 式 訴訟開始를 다짐한다. 事情을 陳述한다. 土地 · 家庭等의 賣買證書를 納付한다. 證書의 先後를 調査한다. 戶籍의 記入與否를 調査한다. 期限의 經過與否를 査調한다. 證據 될만한 證書를 比較 對照한다. 證書에 글자를 訂正하였거나 削除함을 調査한다. 印章을 찍은 後에 글씨 쓴 것을 調査한다. 印章의 찍은 跡을 參考한다. 證書의 證人과 筆者가 親族이며 (親族으로서 顯官(高官)與否를 調査한다. 婦仁의 글씨와 그림을 證據로 開覽한다. 奴婢의 父母와 (그 所生들의 차례와 異同)을 調査한다. 違格으로 發給한 證書의 奴婢(掌隸院의 家舍와 田畓·漢城府의 財主의 所居處가 아닌 것 등)을 調査한다. 逮格으로 許與된 父母內外, 祖父母, 妻父母, 夫妻妾의 類가 아님을 調査한다. 證書를 考閱한 後 封印하여 被告人이 署名하고 다짐을 받아 本主에게 還給한다. 證書를 後日 다시 納付할 때 또 完全하다는 다짐을 받아 開封한다. 證書를 作成한 年月과 財主의 死亡한 年月을 對照 考察한다. 證書를 作成한 年月과 財主에 官職을 除授하는 現在의 月日과의 異同을 調査한다. 다른 官衙에서 作成한 文書를 取來한 後 關連된 것을 考察하여 奸僞가 있거나 다짐한 것과의 異同을 調査한다. 立案內에 決定된 堂上郞廳의 在官年月과 名署를 考閱한다. 家舍의 統記와 田畓의 矜記에 訴狀을 提出한 날과 證書를 發給한 날과 立案한 날과 모든 作成文書內에 다짐한 날을 參考한다. 國忌日 및 國家에 어떤 탈이 있어 不坐하는 날을 參考한다. 歸農하기 爲하여 訴訟을 停止할 때는 作成한 文書는 被告가 同封하여 署名 捺印하고 다짐을 받아 倉庫에 保管한다. 聰訟定例 英宗 元年 本曺判書 金興慶의 所啓에, 官衛를 設置하여 職務를 分擔함에 각각 所掌이 있는지라 隸院은 奴婢를 掌理하고, 刑曺는 刑獄을 掌理하고 있으나, 奴婢를 隸院에서 取訴하면 문득 本曺에 提起하니 此後로는 決訟官이 遞改됨을 기다려 비로소 接訟토록 할 것을 定式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名別 申飭하라 하였다. 15年 右議政 宋寅明의 所改에, 詞訟을 3度 得決한 것과 일이 60年前에 있었든 것은 審理하기를 勿許하였으나 京·外法官은 度數를 不許하고 年條를 不察하고 胡亂하게 處決하니 此後로는 法文에 依하도록 各別히 嚴飭하고 決訟한 後에 이르러서 그 文書를 모아 燒火하는 것은 더욱 根據없는 것임으로 禁斷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임금께서 3度 得決한 것과 일이 60年前에 있었든 것을 聽理함을 勿許하도록 受敎에 依하여 施行하라 하였다. 決訟年限 肅宗 23年 忠淸監司 申厚命의 上跡에 因한 備邊司의 啓目에, 60年 前에 있었던 일과 兩度로 得伸한 것은 聽理를 勿許함은 法典에 昭詳히 記載되어 있으니 訟官이 된 者는 마땅히 年限과 度數를 計算하여 지금 容或 年限이 이미 지낸 것을 得伸한 者와 兩度 得伸하여 見屈한 者 있으면 마땅히 申飭하여야 할 것이나 奸巧한 무리들이 멀고 오래되어 알기 어려운 物件을 宮家에 願賣하고 宮任者는 根因을 不問하고 廉價로 買得함으로써 遐方의 殘民은 敢히 相爭하지 못하고 其中에 容或 死力을 다하여 窮民의 寃抑함을 起訴하여 겨우 伸訴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다시 調査하라는 命令이 도로 내린다면 마침내 失錢에 이르게 되고 비록 多幸히 得伸하였다 할지라도 所費가 不少하여 그 돈을 그져 잃고 마는 것만 같지 못하니 請컨데 科條를 特別히 制定하여 賣人이 時執人으로 더불어 其 主·客을 訟庭에서 辯論하여 本官의 立旨가 나은 後에 賣渡를 許하고 또한 宮家로 하여금 반드시 時執人이 歸順하여 納貢하기를 기다린 然後에 買入을 許하면 可히 民人의 寃抑이 없을 것이며 律文에 當者가 現存하지 않고 일이 60年前에 있었던 일은 聽理를 勿許한다하고 또 30年前에 있었던 일은 聽理를 勿許하고 그 註에 時執人과 合勢하여 盜盜한 것은 此限에 不在하였으니 主法의 本意를 깊이 硏究하면 時執人과 合勢하여 盜買한 訟事는 비록 30年이라 할 지라도 可히 聽訟하여야 하고 60年이 지냈으면 聽訟함이 不當한 것이며, 萬若 60年 後의 聽理를 制限함이 없다면 將次百年이고 千年後에 까지도 이르게 될 것이니 다시 事目을 定하여 明白히 指揮한 然後라야 거이 奸僞의 益滋하는 弊端이 없을 것이요, 또 3度로 僞伸하고도 相訟하는 者는 非理의 好訟이라 하여 全家를 邊地로 逐出하고 그 財産을 官吏에 決給하기를 論하고, 잘못인 줄 알면서 誤決한 訟官은 永久히 敍用하지 말기로 論하는 것은 이 祖宗의 受敎인지라, 3度 得伸이라 한 것은 接訟을 두 번한 內에 한쪽에서 두 번을 得伸함을 말한 것이니 두 번이나 見屈한 後에 다시 起訟한 者는 聽理官과 더불어 現法文에 따라 嚴重하게 處治한다 함은 또한 先朝의 受敎가 있었으니 請컨데 지금으로 부터서는 一體 兩朝의 受敎에 따라 律에 依하여 施行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依允하였다. 決訟日限 英宗 9年 右副承旨 洪景輔의 所啓에, 臣이 刑房을 代察하여 본즉 刑典의 決獄 日限條에 大事는 30日, 中事는 20日, 小事는 10日로 하여 그 輕重에 따라 日限을 定한 것은 可히 祖宗朝에서 獄囚를 救恤하는 뜻을 볼 수 있었으나 近來 舊法이 不行하여 頃日 典獄을 摘奸할 때 或 經年의 滯囚가 있는 것은 자못 日限을 定한 本意가 아닌지라 今後 大小獄事는 이 日限에 處決토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이에 依하라 하였다. 決訟度數 英宗 14年 傳敎에, 大典의 記載된 바를 보건데 每朔 當下官이 決訟하는 度數를 3朔內에 漢城府와 掌隸院은 小事는 30度, 大·中事는 20度로 하고, 刑曺는 小事는 50度, 大·中事는 30度로 하되 이에 準하지 않는 것은 1階를 降下한다 하였으나 近來 이 法이 不行한지 또한 오래 된지라 各別히 申飭하여 舊法을 申明함이 可하다 하였다. 3度落訟勿爲聰理 肅宗 21年 都承旨 李師明의 所啓에, 무릇 奴婢와 田畓등 訟事로서 上言하는 中 비록 3度 見屈한 者라 할지라도 그 僥倖을 바라 每番 上言함으로 그 弊端됨이 極한지라, 此後 上言한 者는 擊錚의 四件事例에 依하여 그 限式을 定하고 萬若 여러번 決得을 거친 일이라면 法을 무릅쓰고 上言할 수 없게 하여 日後의 분운한 弊端을 막도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或은 1·2度 寃痛하게 見屈한 者도 있고 或은 守令이 行私하여 잘못인 줄 알면서도 誤決하는 일이 있으니 萬若 一切막아버리면 後弊가 可히 念慮되는 것이니 今後는 政院에서 그 猥濫한 者를 抄出하여 啓下하지말고 3度 落訟한 以後의 것은 刑曹에서 또한 聽理하지 말도록 함이 可하다 하였다. 滯訟論罪 英宗 23年 備邊司의 啓辭에, 幼學 盧舜相의 上疏로 因한 覆啓의 命令이 있었는지라 그 刑獄을 論하면 너무 頻煩하게 赦免함도 警戒 하고 獄事를 遲滯함도 弊가 되므로 옛말에 한 해에 두 번 赦免하여도 善한 사람은 痛憤이 터져오른다 하였으니 近來 恩赦를 너무 濫用하므로 중벽의 漏落이 많음은 진실로 聖明의 加意할 곳이나 獄訟의 多滯함은 專혀 京·外官吏의 怠慢한 所致에 말미암은 것이니 以後 萬一 重獄으로서 5年이 지내도록 未決한 者는 啓聞하여 論罪하고, 3年을 滯囚한 것은 監色을 推論하고 詞訟으로서 해를 넘긴 者는 査出 論罪하여 延拖하는 弊가 없도록 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다. 임금께서 依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