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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한 초안 마련 연구(1)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9,430

<연구자>

연구책임자 :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김희진 (국립국어원)             

                       하종규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교수)

연구보조원 : 김현숙 (법학박사)

 

<개관>

 

1. 목표

-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관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한 개정안 마련

 

2. 원칙

- 법제처에서 제시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의미가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

- 정비 대상 법률의 맞춤법 오류 등 검토 · 분석

 

3. 정비안 작성을 위한 고려 사항

- 기준: 최신 개정 조문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관세법을 접하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함. 다만, 개정안으로 인하여 관세법영역에서 활동하는 일반인에게 발생할만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널리 통용되는 용어는 그대로 유지함

- 어휘: 어렵고 전문적인 어휘를 알기 쉬운 어휘로 순화함

- 문장: 정비 전 관세법의 원래 문장이 가지는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알기 쉬운 문장 표현으로 다듬음

- 규범: 법률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규범에 맞게 충실함

 

(1) 어휘

1. 일본식 어휘의 순화

예:* 임검 → 수색

- ‘임검’이란 일본식 법률용어임

- 「형사소송법」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용어임

- ‘임검’이란 현장에 임하여 조사한다는 의미를 가짐

- ‘장소를 임검한다’는 말은 ‘장소에 임하여 조사한다’ 또는 ‘현장에 나아가 조사한다’는 의미를 가짐

-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형소법 제215조 제1항 참조)

- 「형사소송법」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순서로 표기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의 표현법을 존중하여 ‘장소를 임검 또는 수색할 수 있다.’를 ‘장소를 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함

 

* 입회 → 참여

- 형사소송법에는 ‘참여’로 통일되어 있음

- 「형사소송법」제121조 이하 참조

 

* 공술자 → 진술자

- ‘공술자’는 일본식 법률용어임

- 우리말 표현으로 ‘진술자’가 있음

- 「형사소송법」은 ‘공술’이나 ‘공술자’를 ‘진술’이나 ‘진술자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음(형소법 제48조 제3항 참조)

 

* 계인 → 간인

-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간인(間印)’이라는 표현으로 통일되어 있음(예 형소법 제48조 제7항 참조)

 

2. 어려운 용어의 순화

예:견품 → 견본품

기용품 → 기내용품 / 선용품 → 선박용품

...이 장치된 → ...이 보관된

 

3. 한자 병기

예:거소 → 거소(居所)

- ‘현재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곳’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한자를 병기함

양허하다 → 양허(讓許)하다 (관세양허: 관세 협정을 맺은 나라끼리 최혜국 대우를 하여 관세율을 인하하는 일)

육접국경 → 육접국경(陸接國境)

정상에 따라 → 정상(情狀)에 따라

설영설영(設營)

 

4. 어법에 맞는 표현

예:전환하려는 때에는 → 전환하려 하는 때에는

검사시킬 수 있다 →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불필요한 ‘의’를 생략함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 우리말 어법에 맞추기 위하여 ‘사건은’을 ‘사건에 대해서는’으로 고쳐 적음

... 하고자 하는 → ... 하려고 하는

 

5.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의 용어는 정비하되 각 법의 개정에 따르기로 함

* 민법의 개정에 따르는 예시

- ‘기간에 산입한다’ → ‘기간에 포함한다’

- ‘소멸시효가 완성하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다’(관세법과 민법의 기준이 다른 부분임)

 

(2) 문장

 

1. 원래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알기 쉬운 문장으로

예-1.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심사하여야 한다’의 목적어가 필요함

- 목적어를 생략하면 어색한 문장이 됨

 

예-2.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 하나의 문장에 ‘사건은’과 ‘검사는’이라는 두 개의 주어 표현이 있음

- 우리말 어법에 맞추기 위하여 ‘사건은’을 ‘사건에 대해서는’으로 고쳐 적음

예-3.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당해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당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풀어서 고쳐 적음

- 수동태의 문장을 능동태로 고쳐 적음

 

2. 알기 쉬운 문장 표현

예-1. 물품에 대한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물품에 대해 그에 대한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지나치게 긴 수식어를 분해하여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의미이해를 도움

예-2.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 ‘악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 ‘인하여’를 삭제하고, 앞뒤의 운율을 맞추기 위하여 ‘악의로’로 고쳐 적음

예-3.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 ‘제137조의2제1항 본문 제2문’

- 해당되는 부분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원문은 의미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함

- ‘후단’은 하나의 문장 가운데 뒷부분을 가리킴

- ‘제2문’은 독립된 문장 가운데 두 번째의 것을 가리킴

 

(3) 규범

1. 띄어쓰기

예:(외국)간에 → 외국 간에 / 상호간에 → 상호 간에

이유있다 → 이유 있다 / 이유없다 → 이유 없다

개청시간외에 → 개청시간 외에

 

2. 복합단어는 하나의 개념이면 붙여서, 하나의 개념이 아니면 띄어씀

예: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 적부심사

신의성실 → 신의성실(원문 유지)

* 예외: ‘동조제~항’은 정비기준에 따르면 ‘같은 조제~항’으로 바꾸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매우 어색한 표현이 되므로 ‘같은조제~항’과 같이 붙여 쓰기로 함

 

3. 여러 단어를 지칭하여 하나의 법률용어 축약할 때 ‘...등’으로 결정함. 즉, 앞의 단어와 '등'을 띄어쓰지 않음

예:제327조제1항 ‘이 법에 의한 신고·신청·보고·납부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에서 앞의 ‘등’은 열거의 예시로 보아 띄어쓰고, 뒤의 ‘등’은 앞의 여러 단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붙여씀

 

4. ‘...조의 규정에 따라’에서 ‘의 규정에’를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함

 

5. 병렬적 표현의 경우에 사용되는 ‘또는’은 '…나', '…이나'로 바꿈

예:‘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 ‘제시요구나 제출요구를’

- 거듭되는 ‘또는’의 사용의 피함

- 일본식 법률문장에서는 ‘또는’이나 ‘혹은’을 빈번하게 사용함

-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일본어의 특성상 어절을 분리하는 효과 때문에 ‘또는’이나 ‘혹은’이 자주 사용됨

- 우리말은 이미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므로 ‘또는’이나 ‘혹은’을 조사로 바꾸어 ‘...나’ 등으로 표기할 수 있을 것임

- 이 문제는 법률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지시된 조문의 앞에 부연설명을 붙이지 않음

 

7. 가운데점은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으로 함

예:천재·지변 → 천재지변

 

4. 법률용어의 정비기준 필요성

- 관세법영역에서 활동하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법조문에 쓰인 문구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법현실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함

-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분야의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다듬기 사업의 경우, 특수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어려운 어휘를 순화한다고 할 경우,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맞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분야의 법률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위원 구성을 언어 전문가, 법률 전문가에다 그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예: 제277조 제1항 제3호

-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라는 부분이 수식어인가 서술어인가

- 수식어라면 ‘양도받는 자’를 꾸미는가 ‘양도하는 자’를 꾸미는가?

-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는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고’의 오식이 아닌가?

- 민법, 형법 등 기본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법에서 전문 용어, 법률 용어를 다듬는 것은 무리가 있음. 따라서 기본 법률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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