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을 중심으로 본 공업입지 정책의 추이①
- 구분입법자료(저자 : 성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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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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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9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根據法을 中心으로 본 工業立地 政策의 推移①
成 光 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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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序 다. 産業基地開發促進法 |
| 2. 토지정책의 출발(1960년대) (이상 이번호 게재) |
| 3. 공업단지 개발정책의 추진(1970년대) 라. 工業團地管理法 |
| 가. 地方工業開發法 마. 工業配置法 |
| 나. 輸出自由地域設置法 바. 中小企業振興法 |
| 사.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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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우리나라는 5次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연 평균 8퍼센트이상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왔는 바 이는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공업구조의 고도화라고 하는 산업성장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룩한데 기인 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상품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첨단산업의 육성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복지향상을 위한 지방공업의 육성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과제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많은 공업용지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 국토이용구조를 살펴 볼 때 국토의 총 면적 99,143㎢중 대지 또는 공장용지로 이용가능한 면적은 1,964㎢로서 총 국토면적의 2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單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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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計 | 農林地 | 山林地 | 垈地 | 工場用地 | 公共用地 | 其他 |
+--------------+------------+------------+------------+----------------+----------------+------------+
| 99,143 | 22,396 | 65,875 | 1,804 | 160 | 1,860 | 7,048 |
+--------------+------------+------------+------------+----------------+----------------+------------+
| 100 % | 22.6 | 66.4 | 1.8 | 0.2 | 1.9 | 7.1 |
+--------------+------------+------------+------------+----------------+----------------+------------+
註 : 農耕地는 田,沓,果樹園임.
*資料:建設部「國土利用 現況」
국토이용면적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공업용지의 수요는 계속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공업용지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960년대부터 이러한 공업용지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들이 산발적으로 강구되어 왔는 바 그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들을 중심으로 공업입지 정책의 추이를 살펴 보고자 한다.
2. 토지정책의 출발(1960대)
1960년대에 들어와서 경제개발에 계획제도(Planning system)가 도입되어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작성,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산업입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업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정책의지가 표명되고 더욱이 1962년의 울산지구개발위원회의 설립과 동시에 울산단지의 개발을 그 시점으로 하여 공장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시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는 정책의지가 계획의 일환으로 표명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개발정책에 발 맞추어 1960년대에는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많은 토지관계 법령들이 제정·공포되었는바 예를 들면, 해방이후 거의 방치되어 왔던 헐벗은 山野를 보호하고, 나아가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법이 제정되는가 하면, 국토의 정확한 측량등을 위한 측량법의 제정, 사회간접자본을 형성하면서 공업발전의 혈맥이라고 하는 도로, 수로등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법인 도로법등이 제정·공포되었다.
공장건물등을 포함한 건축물의 설치기준등을 정하기 위한 건축법령, 공유수면매립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등 많은 토지관계 법령들이 제정된 연대이긴 하지만 이들 법령들은 다가오는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육성을 위한 공업단지중심의 산업입지정책의 탄생을 위한 그 기초가 되어 주었던 것이라 할 것이다.
1960년대에 제정·공포된 중요한 법률들을 그 입법목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山林法, 測量法, 水道法, 道路法 및 私道法의 制定
(1) 산림법은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81호로 제정·공포되었는 바 이는 1951년 9월 21일 법률 제218호로 제정된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을 대체한 것으로서 산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 자원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선언하고 있다(同法 第1條).
(2) 測量法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38호로 제정·공포되었는 바 이는 토지의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그 제정목적으로 선언하고 있다(同法 第1條).
(3) 水道法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39호로 제정·공포되었는 바 이는 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적정과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그 제정목적으로 선언하고 있다(同法 第1條).
(4) 道路法은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71호로 제정·공포되었는 바 이는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선언하고 있다. 이 법은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에 관하여 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한다.
(5) 私道法은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72호로 제정·공포되었는 바 이는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다(同法 第1條).
이상의 토지관계법들은 모두 공업입지 및 공장건축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법률로서 60년대에 제정된 것들이다.
나.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4호로 제정·공포되었는 바 당초 이 법의 제안 이유를 보면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 도시계획구역외에 있어서의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 및 학교, 병원등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그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과 용도 건축, 대수선 및 주요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등을 도시계획 기타 국가시책에 부응하게 하여 공공복리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 목적으로는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다. 토지수용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개발,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65호로 제정·공포되었다.
라.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6호로 제정·공포되었다.
마.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의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1963년 10월 14일 법률 제1415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국토건설종합계획에는 산업입지의 선정과 그 조성에 관한 사항(동법 제2조)을 포함한다.
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1966년 8월 3일 법률 제1822호로 제정·공포되었는 바 그 제안이유를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것이외에는 토지개량사업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두 법사이에 상호 혼용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단행법으로 제정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가일층 촉진시키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 제정목적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 방법 및 비용부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同法 第1條).
3. 공업단지 개발정책의 추진(1970년대)
1970년대초에 와서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년∼1981년)이 정부의 계획으로 공포되었으며 도시와 농촌, 농업과 공업이 병행하여 발전될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업의 배치,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 총생산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공업의 계열화를 촉진하여 산업의 능율화 및 노동생산성의 제고를 그 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이는 1960년대의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보전등을 기초로 삼던 정책방향으로부터 공업등 산업부문의 개발을 위한 터전 또는 자원으로서의 토지의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국토계획으로서 1971년도에 도시지역을 거주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개발하도록 하는 도시계획법을 제정·시행하였으며 이듬해인 1972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제정하여 전국토를 10개의 용도지역(보전지역 ; 산림보전지역등 7개지역, 개발지역 ; 공업지역등 3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70년대에 들어와서 그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공업의 성장추세에 따른 대도시지역의 산업 및 공업의 과밀로 인하여 공해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되고 도시지역의 공업입지의 억제와 지방으로의 공업분산정책은 1978년에 공업배치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수도권공업입지에 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으로추진되게 되었고 특히 산업의 재배치 계획의 일단계 사업으로 반월 공업신도시를 개발하게 되었다.
70년대에는 공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의 확대와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를 각도 마다 1∼2개씩 지정하여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가 하면,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중화학 공업단지와 임해(臨海)입지의 특성이 크게 대두되어 대규모 공업단지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1970년대에는 공업입지를 단지(團地)의 형태로 조성하여 육성하려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목적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근거법이 제정·시행된 것이 큰 특색이라고 할 것인 바 이를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地方工業開發法
(1) 제정목적 및 개정
이 법률은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87호로 제정·공포된 것으로서 그 제정목적을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여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고용기회의 증대를 기하는 데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同法 第1條).
이 법률은 1973년 2월 16일 법률 제2526호로 일부개정 되었는 바 그 개정요지를 살펴보면, 공업개발장려지구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것이 신규기업인 경우에는 물론이고, 다른 곳으로부터 이전하여 온 기업인 경우에도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공업개발장려지구의 설치 목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고, 이 법의 시행당시에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중에 있거나 조성을 완료한 공업단지중 개발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를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 工業開發奬勵地區
(가) 指定要件(同法 第3條)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공업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공장 및 주택용지의 확보가 용이할 것
② 용수 및 전력의 확보와 수송기타 공공시설의 정비가 용이할 것.
③ 도시와의 적정거리유지로 노동력 공급과 시장조건이 유리하며 공해의 위험이 적을 것.
④ 산업의 계열화가 용이할 것
(나) 指定節次(同法 第2條)
위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공업의 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지정하되, 이 경우에는 관할도지사(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지방공업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하였다.
(다) 조성을 위한 지원(同法 第5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용지의 정리, 진입도로 및 용수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다음에 제기한 경비를 전액지원한다(시행령 第10條).
① 개발지구까지의 진입도로와 항만(전용부두는 제외한다)
② 개발지구까지의 공업용수 및 통신시설(통신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개발지 또한 개발지구의 정지, 가로축조 및 하수도 설치등 용지정리에대하여는 그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라) 개발지구안의 재산처분등
개발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용지는 국유재산법 및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아 공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되, 매각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고 10년의 기간으로 분할하여 그 대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第7條).
나. 輸出自由地域設置法
(1) 제정목적 및 개정
이 법률은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80호로 제정·공포되었고 그후 6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제정당시의 제안이유를 보면 국제수송을 위한 선상(船上)에 비교적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남해안 일대의 임해(臨海)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을 진흥하고, 고용을 증대하며 나아가 기술을 향상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 제1차 개정(1972년 12월 9일 법률 제2361호)
1970년 1월 1일 이 법률의 제정 이후에 수출 자유지역을 운영해 본 결과 관리기구의 일원화, 대지의 조성 및 그 임대가격과 물품의 일시적인 수출자유지역 밖에서의 처리등 운영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완한 것이 그 주요 제안이유인데 그 개정주요골자를 보면
① 非政府財源으로도 대지의 조성을 할 수 있게 하고
② 수출자유지역안에 도입되거나 또는 수입된 물품의 일시 역외에서의 수리, 가공을 위한 반출규정을 신설하였다.
◎ 제2차개정(1973년 3월 5일 법률 제2579호)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업단지관리청이 신설되어 동 관리청이 수출자유지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됨으로써 이 법의 관련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 제3차개정(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86호)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률 제4조제1항을 개정한 것인데 즉 수출자유지역안의 항로의 준설 및 항만시설의 건설을 건설부장관이 하던 것을 해운항만청장이 행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 제4차개정(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57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서 이 법을 개정한 것인데 즉 정부조직법에서 공업단지관리청을 폐지함에 따라 이 법중에서 공업단지관리청 관계조항을 “상공부” 또는 “상공부장관”으로 정비한 것이다.
◎ 제5차개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8호)
이 개정에서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상공부장관은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립하는 내국인 기업체도 수출자유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둘째, 수출자유지역의 입주기업체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출자유지역외의 지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종업원의 후생복지 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수출자유지역안의 공동시설의 유지비등의 징수근거규정을 두어 유지비등의 부담에 관한 기준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였다.
◎ 제6차개정(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3691호)
외자도입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서 이 법중 외자도입과 관련되는 조항을 외자도입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이다.
(2) 輸出自由地域의 指定
수출자유지역은 건설부장관이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예정지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며(同法 第3條), 이 지역에는 관계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된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을 말한다(同法 第2條第1項).
(3) 수출자유지역의 조성(第4條)
자유지역안의 대지의 조성·도로·급수시설의 건설은 건설부장관이 행하고, 항로의 준설 및 항만시설의 설치는 해운항만청장이 행한다. 다만, 다음의 자가 스스로 대지의 조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로 하여금 대지의 조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공부장관이 이를 허가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입주기업체 또는 그 입주기업체들로 구성된 법인
② 지방자치단체
③ 특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시행령 第2條의2)
또한 건설부장관이 이 자유지역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과 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第19條의 2).
다. 産業基地開發促進法
(1) 제정목적 및 개정
이 법률은 1973년 12월 24일 법률 제2657호로 제정·공포된 후에 7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제정당시의 제안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공업의 건설지역은 그 성질상 대형선박의 출입·접안이 가능한 임해지역에 항만·공업용수·도로·철도·동력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대단위의 산업기지로서 집중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고 또한 공업의 유형별로 일시에 여러지역을 개발하여야 하므로 이 방대한 규모의 산업기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그 개발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아울러 개발사업을 담당할 강력하고 능률적인 시행주체로서 산업기지개발공사를 창설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지방공업개발법이 주로 경공업의 개발을 위주로 하려는 법률이라고 한다면 이 법률은 第1條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화학 공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기지와 수자원(水資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법률이라 할 것이다.
이 법률에서는 “重化學工業”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는 바(同法 第2條第1項), 즉 “중화학공업”이라 함은 제철·철강·조선·기계·비철금속·석유정제 및 화학·펄프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주요기간산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업발전법 및 조세관계법령에서 중화학공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 제1차개정(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49호)
산업기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보면,
① 산업기지개발사업의 개념을 새로이 명확하게 정하고,
②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공람제도를 신설하며
③ 산업기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고
④ 산업기지개발구역내의 국·공유지의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 제2차개정(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69호)
인구 및 산업의 지역간 균형배치를 위하여 특수지역개발의 촉진을 기하기 위하여 그 개발사업을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업무의 범위에도 이 특수지역개발사업을 추가할 것이다.
◎ 제3차개정(1978년 12월 5일 법률 제3136호)
공업용의 수도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기지개발공사가 분담하여 오던 것을 산업기지개발공사로 일원화하여 공업용수관리에 능율을 기하도록 하며 또한 산업기지개발구역내의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처분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換地節次를 준용하는등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원할을 기하고자 개정한 것으로서
① 공업용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하여 物權으로 하고 이 권리를 설정하고 처분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② 公社의 자본금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하였다.
◎ 제4차개정(1981년 3월 31일 법률 제3408호)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대청다목적댐 및 충주다목적댐의 사용권과 이 법에 의한 수도권광역 수도시설의 관리권을 각각 산업기지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자본금을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하고 또한 동 公社는 매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사업계획승인제도를 신설하였다.
◎ 제5차개정(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2호)
이 개정은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용도별로 행위제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당해 법령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의 관련조문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삭제한 개정이다(이 법중 제21조 제1항 제12호를 삭제하였다).
◎ 제6차개정(1984년 12월 15일 법률 제3755호)
이 개정은 행정심판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소원법이 폐지되어 이 법중에 소원법이 적용되던 사항을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도록 맞추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이 법의 제23조중 “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심판”으로 용어변경한 개정이다.
◎ 제7차개정(1986년 5월 12일 법률 제3840호)
이 개정은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 통제방식에서 사후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산업기지개발공사에 관한 조항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되거나 중복 또는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2) 産業基地開發區域의 指定
건설부장관은 중화학 공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산업기지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며 이 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同法 第5條).
(3) 産業基地開發事業
산업기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기지개발구역내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同法 第2條第2項).
① 공장용지의 조성사업
②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소사업
③ 공업용수 (지하수 및 해수를 포함한다)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④ 도로·철도·궤도(지하 및 공중궤도를 포함한다)·운하·하천 및 저수지시설과 이와 직접 관련되는 유통업무시설사업
⑤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 사업과 하수도의 종말처리사업
⑥ 공용의 청사·학교·기능훈련소 및 공공 건축물의 건축사업
⑦ 위의 각 사업의 시행을 하기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주택지조성사업
이와같은 사업들의 주된 주체는 산업기지개발공사가 되며(同法 第30條) 그 재원으로서는 동 공사가 현재 1조원의 자본금을 정부 전액 출자금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同法 第33條).
(4)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산업기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시행한다.
건설부장관은 산업기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기지개발공사 이외의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第7條).
또한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지개발사업중 항만·공업용수시설·도로·수도·하수도·제방·호안·방조제·하구언·공동구·공동하수처리장·녹지기타 기지개발구역에 있어서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업을 건설부장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第9條).
산업기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로 보며 산업기지개발공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수수료를 면제한다(第15條).
(5)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등의 의제
사업시행자가 산업기지개발사업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수도법등에서 정하는 결정·허가·인가·동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게함으로써 동 사업의 시행에 효율성을 제고시켜주고 있다(第21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