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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통령령, 부령 소개
  • 구분새법령 소개(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4,72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 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2004. 3. 5. 법률 제7172호) 1. 제정이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협정의 관세관련 주요 내용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는 한편, 칠레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농산물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시행과 원산지확인에 관한 시행 등 칠레산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및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관계법의 특례를 정하여 양국간 교역활동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칠레정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의 철폐 또는 연차적인 세율인하를 하도록 함에 따라, 동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부과할 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및 적용수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2). 나.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 농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동 협정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조치를 중단하거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제도를 마련함(§4 및 §5). 다. 칠레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협정과세 적용의 적용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한 경우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 등에 대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지 확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14② 및 ③). 라.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확인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제도를 확대하여 통관절차를 쉽게 이용하도록 함(§15). 마.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및 세관장의 원산지확인조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17① 및 ②). 3. 시행일 이 법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3. 5. 법률 제717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재외동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憲法不合致決定)을 받음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재외동포중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2004. 3. 5. 법률 제7174호) 1. 제정이유 민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제의 군인, 군속 노무자 국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피해 조사와 진상규명에 위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일제 강점기하의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도록 하며, 역사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평화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함(§1 및 §2). 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3 및 §11). 다. 희생자 또는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함(§12 및 §14). 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개시 결정일 이후 2년 이내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되, 동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회 6월의 범위내에서 2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16). 마.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19). 바. 정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령공간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21).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 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2004. 3. 5. 법률 제7175호) 1. 제정이유 1950년 7월중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 및 국제선린관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 관계공무원 및 유족대표 등이 되도록 함(§3). 나.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희생자 및 그 유족의 피해신고의 접수 및 심사,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소속하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함(§4). 다.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도록 함(§5). 라. 정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개호 및 보조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8 및 §9).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사원법중개정법률 (2004. 3. 5. 법률 제717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관련 국가정책에 대한 감사업무를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株券上場法人) 및 정부투자기구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자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의 상대방 및 관계인 등이 서면 또는 구술 외에 전자문서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견진술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2004. 3. 5. 법률 제7177호) 1. 제정이유 보국안민의 기치아래 부패척결 및 신분제도의 타파와 국권회복을 위하여 일어난 근대민족운동으로서 반봉건, 반외세, 항일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고, 유족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3 및 §4). 나.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5). 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군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8).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2004. 3. 5. 법률 제7178호) 1. 제정이유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古都)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문화적 보고(寶庫)로 인정받고 있으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적지나 문화재의 개별적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역사적 문화환경의 포괄적 보호.전승에 어려움이 있는바,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역사 문화적 자산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과 아울러 민족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도의 지정, 고도보존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고도보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5). 나. 문화관광부장관은 고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로 지정하고, 고도 안에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를 특별보존지구로, 특별보존지구의 주변지역 중 현상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7 및 §8). 다.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당해 지구에 관한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한 후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9). 라. 특별보존지구 안에서는 건축물 또는 각종 시설물의 신축 개축 중축 이축과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역사문화환경지구 안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11). 마. 고도보존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는 고도 보존사업을 시행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15 및 §16). 바. 고도의 보존사업 시행자는 보존사업에 시행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17). 사.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가 그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당해토지 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 등은 토지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19).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2004. 3. 5. 법률 제7179호) 1. 제정이유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의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및 세계무역기구 농산물협상의 진전으로 농림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5 및 §6). 나.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함(§10). 다.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 농림어업인의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지원, 고령 농림어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12~§19). 라.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20~§28). 마.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향토산업의 진흥, 농산어촌 정보화의 촉진,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29~§34).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주민소득 증대 등에 관한 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38).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2004. 3. 5 법률 제7180호)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및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사의 진전 등으로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수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5년 거치한 후 1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정책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에서 연 1천분이 15로 인하함(§3① 및 ③). 나.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과 농수산경영개선자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65에서 연 100분의 3으로 인하함(§4③ 및 §5①). 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압한 상호금융자금 7조원에 대하여 5년간 5퍼센트의 저금리자금으로 대체하도록 하되,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농어업인에 한하여 해당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4의2 신설). 라. 정부는 재해 가축질병 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이율을 연 100분의 3으로 함(§5의2 신설). 마.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종전에는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 거치한 후 1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6③). 바. 농어업인이 정책자금 등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액의 100분에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함(§11② 및 ③).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 (2004. 3. 5. 법률 제718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를 고려하도록 하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수급자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 공표시한을 종전 매년 12월 1일에서 9월 1일로 변경하며, 정확한 생활실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주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 (2004. 3. 5. 법률 제718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 (2004. 3. 5. 법률 제718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덞으로써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 중개수수료 기타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 (2004. 3. 5. 법률 제718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종합정책을 총괄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된 부처별 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위원회를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조정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 (2004. 3. 5. 법률 제7185호) 1. 제정이유 최근 경기침체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현상 등으로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국부창출의 원천이 청년들의 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바,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능력 제고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정부투자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3 및 §4). 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청년미취업자가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함(§5). 다. 정부는 안보 국방 치안 소방 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분야 등 인력의 수요가 큰 공공분야에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환경감시단 산불감시단 등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함(§6). 라. 정부는 인건비 등 경기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애로의 타개와 청년미취업자의 실업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작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7). 마. 정부는 기업체 또는 민간직업훈련기관이 청년미취업자 또는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전문가 및 해외경영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훈련을 위하여 해외에 청년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취업하게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청년미취업자의 고용계획을 확대하도록 함(§10 및 §12). 바. 정부는 대통령소속하에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청년미취업자 실업문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간 지역간 사업간 업무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도록 함(§15).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2004. 3. 11. 법률 제7186호) 1. 개정이유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 幼兒)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무직공무원의 증원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에 배치근거를 두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법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함(§8① 및 부칙 §3). 나. 행정개혁 업무를 보다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하여 오던 행정계획에 관한 사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함(§23① 및 §33①). 다. 법제업무 및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법제처장 차장 및 국가보훈처장 차장을 정무직으로 함(§24② 및 §25). 라. 인사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소관사무에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33①). 마.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 1인과 차창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청장과 차장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33⑥ 및 ⑦ 신설). 바.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35④). 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로 이관함(§39① 및 §42).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 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 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2항 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제33조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항, 부칙 제4조9항 및 부칙 제5조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 (2004. 3. 11. 법률 제7187호)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채용시험실시권한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육아휴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을 현행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행정자치부장관의 사무중 공무원채용, 능력발전, 소청 등의 사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6① 및 ③, §7①, §9① 및 ③, §10①, §18, §19②, §19의2①, §20, §23, §28②(9), §28의4③, §31②, §32①, §32의2①, §34① ④ 및 ⑤, §39①, §40의2⑤, §42②, §50②, §52, §70④, §71②(3), §76②, §76의2② ③ 및 ⑥, §85). 나. 인사관계법령안 상정시 등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8⑨). 다. 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함(§14의2 삭제). 라. 정무직공무원 등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담당 희망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19의3 신설). 마.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의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함(§32③ 및 §34① 단서). 바.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에만 적용되던 육아휴직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하되, 계약직 공무원에 있어서는 남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함(§73의2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04. 3. 11. 법률 제7188호) 1. 제정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의 개념에 자연재해와 에너지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여 정의함(§3(1)). 나.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등을 하도록 함(§9 및 §10). 다. 대규모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 주무부처에 설치되던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주무부처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함(§14). 라.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시 도 및 시 군 구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22~§25). 마. 소방방재청과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30). 바. 대통령은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59~§61). 사.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간의 장은 관할 구역 안의 유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함(§73). 아.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76).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 (2004. 3. 12. 법률 제7189호) 1. 개정이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치러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 보완하고, 합동연설회 및 정당 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신문 방송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하며,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신하고 선거비용 지출을 투명화 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를 선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터넷언론조사의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8의5 및 §8의6 신설). 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 및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하도록 함(§10의3 신설). 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죄 등을 범한 자는 선거범과 마찬가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함(§18①(3)). 라. 국회의 의원정수를 종전 273인에서 299인으로 증원하되 그중 지역구국회의원의 정원수는 243인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수는 56인으로 하고, 각 시 도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함(§21① 및 별표 1). 마. 후보자등록시 첨부하는 서류중 납세실적 증명서의 경우 종전에는 후보자의 최근 3년간 납세실적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근 5년간 후보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까지로 확대하고 체납실적을 추가함(§49④(4)). 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시에 후보자의 병역사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받아 투표안내문 발송시 그 자료를 유권자에게 함께 발송하도록 함(§49 신설). 사.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 설치, 명함형인쇄물의 직접 제공, 이메일 발송,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른 인쇄물 발송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60의2 §60의3 및 §61의2 신설). 아.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0회 이내의 신문광고, TV 및 라디오를 이용하여 각 15회 이내의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69①(2) 및 §70①(2) 신설). 자. 합동연설회와 정당 후보자 등이 개최하던 연설회를 폐지하도록 함(§75~§78 삭제). 차.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에 위법한 정보가 게시되거나 전송중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정보에 대한 취급의 거부 정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전송을 금지하는 등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스펨메일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도록 함(§82의4, §82의5 신설). 카.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구역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1년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등 제공을 금지하도록 함(§86③ 신설). 타. 1회 20만원 이상의 선거비용 지출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수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지출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127④ 및 ⑤ 신설). 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시 관계인에게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선거비용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134① 및 ②). 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퍼센트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도록 함(§189). 거. 경미한 금품수수등에 있어서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현행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받은 가액의 50배의 부과로 전환하도록 함(§261⑤ 신설). 너.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262의3). 더. 종전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지출하여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함(§263①). 러.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270의2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당법중개정법률 (2004. 3. 12. 법률 제7190호) 1. 개정이유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구당제도를 완전 폐지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의 원내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등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두던 법정지구당 제도를 폐지하고, 정당의 구성은 중앙당과 시 도당으로 하도록 함(§3). 나. 현행 서면에 의한 입당 탈당 방법 외에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통하여도 입당 탈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함(§20, §23 및 §29의2). 다.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는 중앙당의 경우 종전 150인에서 100인 이내로 축소하고, 시 도당의 경우 최대 5인으로 제한하도록 함(§30의2①). 라. 정당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직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31② 및 ③). 마. 정당은 종전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31④ 및 ⑥). 바.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중 투 개표사무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을 수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 조사할 수 있도록 함(§31의4 및 §31의6 신설). 사. 당내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 등을 폭행하거나 투표소.개표소 등 경선사무와 관련한 시설에서 소요 교란한 경우, 당내경선 후보자 등을 폭행 협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및 당내경선 등과 관련하여 연설 방송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45의2, §45의3 및 §45의6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내경서의 실시를 공고 결정한 당내경선부터 적용한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3. 12. 법률 제7191호) 1. 개정이유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 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1회 100만원이상의 기부와 1회 50만원이상 지출은 수표 예금계좌입금 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되, 현금지출은 연간 지출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2④). 나.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와 당대표경선후보자,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5). 다.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다양화하여 현행의 모금방법외에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여 자유로이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모금할 수 없도록 함(§6의4① 및 §6의5). 라. 정치자금 영수증제도를 개선하여 1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와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라도 만원단위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무정액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7). 마.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기탁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함(§11 §12 및 §13). 바. 정치자금 수입 지출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하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도록 함(§22의3). 사. 정당내부의 회계처리를 정부회계처리에 준하여 구입품의 지출결의 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당의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마다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금액 및 내역 등을 확인 검사하여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도록 함(§22의4). 아.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하여 국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의 경우는 연간 120만원, 정당의 중앙당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함(§24의2). 자. 정치자금법 위방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정당 후원회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둠(§33의2). 차. 정치자금범죄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함(§33의4②).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2004. 3. 22. 법률 제7192호) 1. 제정이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도록 함(§4 및 §9).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신청 및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15). 다. 시 군 구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초 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등 다른 법률에 대한 규제특례사항을 정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특화사업자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17~§44). 라.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두어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규제특례의 적용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사무처리기구를 두도록 함(§45 및 §46). 마.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과 다르게 특구를 운영하거나,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51).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2004. 3. 22. 법률 제7193호) 1. 제정이유 1997년 11월 21일부터 1998년 말까지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정리로 인한 실직으로 경제적인 생활기반을 상실한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대상을 1997년 11월 2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안에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긴급하게 계약이전의 결정 또는 영업의 인가 허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인수 금융기관 등에 미고용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함(§2). 나. 정부는 금융관련 단체 및 기관을 통한 취업정보의 제공 및 취업알선 등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재취업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4). 다. 정부는 금융관련 단체 및 기관이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특별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설 및 운용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함(§5). 라. 정부는 실업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자녀의 학비에 대한 융자알선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함(§7).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원의 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3. 22. 법률 제7194호) 1. 개정이유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사회적 법률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등 개인과외교습과 관련된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개인과외교습 합법화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적정한 규제를 통하여 개인과외교습행위의 불법 고액화를 차단하고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과외 교습을 하는 자로 정의함(§2(3)). 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사회적 법률적 책무를 강화하고 관할 교육청의 지도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신고사항에 포함시키고, 교습장소가 당해 교육감의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14의2① ⑦). 다. 개인과외교습료의 고액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습료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14의2⑥).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2004. 3. 22. 법률 제7195호) 1. 제정이유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1998. 1. 14, 조약 제1449호)에서 체약당사국들에게 남극환경 보호의무를 부과하면서 법령 제정 등 위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남극환경보호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과학연구 관광 취재 탐사 등 증가되고 있는 남극활동으로부터 남극 환경을 보호하며, 남극관련 과학기술연구 등 우리나라 국민의 남극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남극지역 안에서는 군사적 행위, 핵실험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남극사적지 또는 기념물의 손상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3). 나. 남극지역에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취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4 및 §8). 다. 남극활동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평가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5 및 §7). 라.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의 안전보호와 남극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11). 마.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捕獲) 채취하거나 남극토착동식물 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13). 바. 외교통상부장관은 남극환경의 보호와 우리나라 국민의 남극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함(§18).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004. 3. 22. 법률 제7196호) 1. 제정이유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로부터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은 몰수 추징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등행위와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4). 나.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등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한 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함(§6). 다. 신고자등을 법원에서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이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 등의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석을 허용하도록 함(§8). 라. 법원은 신고자 등의 사생활 보호 또는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9). 마.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하고,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이를 무효로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자의 채무불이행사건을 수사할 때 당해 채권이 불법원인채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도록 함(§10). 바. 외국인 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법상의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의 집행을 유예 하도록 함(§11). 사. 판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 특정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다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14 및 §15). 아. 성매매강요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함(§22).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2004. 3. 22. 법률 제7197호) 1. 제정이유 현행 어음법은 실물어음의 경우를 전제하여 만들어진 법으로서 전자결제환경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이 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어음을 일반상거래와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전자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어음을 통하여 조세투명성 제고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디지털환경에 따른 기업간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제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자어음을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전자어음의 배서, 보증 또는 전자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함(§3 및 §5). 나. 전자어음에는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사업자고유정보 등이 기재되도록 하고, 전자어음에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6). 다.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배서전자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배서인이 타인에게 전자어음과 배서전자문서를 송신하고 그 타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는 배서 및 교부가 있는 것으로 보며, 피배서인이 다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이전에 작성된 배서전자문서를 전부 첨부하도록 하되, 전자어음의 총 배서회수는 20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7). 라.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전자어음 및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금융기관에 송신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이를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에 의한 지급제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9). 마.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및 권리행사 등이 자신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자어음별로 발행인과 배서인에 관한 기록, 전자어음 소지인의 변동사항 및 당해 전자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함(§16). 바.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20). 3.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채무자회생법 (2004. 3. 22. 법률 제7198호) 1. 제정이유 소득감소와 고용사정 악화, 가계부채의 급증 등으로 인한 개인 신용불량자의 양산은 각종 범죄의 발생 등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전속관할로 함(§3). 나.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10). 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19). 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중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는 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48). 마.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53). 바. 법원은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61 및 §62). 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도록 함(§63 및 §64). 아.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70 및 §71). 자.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도록 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83 및 §84).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2004. 3. 22. 법률 제7199호) 1. 제정이유 6 25전쟁에 참전한 군인 및 장기복무군인 중 정부의 감군정책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을 함으로써 국가로부터 공무원 연금법상의 퇴직급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전역한 장기복무군인에게 늦게나마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사(당시 이등상사 및 해군 일등병조) 이상(준사관 및 장교 포함)의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으로 함(§3). 나. 퇴직급여금 지급결정, 복무기간 인정, 퇴직급여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4). 다. 적용 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지급은 1960년 1월 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함(§5). 라.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하고, 동 위원회는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함(§6 및 §7). 마.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11). 바. 국방부장관은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가 받은 퇴직급여금지급액을 환수하도록 함(§13).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 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2004. 3. 22. 법률 제7200호) 1. 제정이유 6 25전쟁 당시 적진 후방지역에서 적군 후방교란을 위한 특수 작전을 수행한 자중 그 동안 현행법상 군적에 미등록되어 군인 신분이 인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국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헌한 자로서 그 공로를 기리고 이에 상응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로자는 1951년 1월 육군정보학교에 입교하여 특수군사훈련을 받은 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임시로 장교 부사관 또는 병의 계급 및 군번을 부여받고 육군본부직할결사대 소속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로서 그 공로가 인정된 자로 함(§2). 나. 공로자의 군복무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3). 다. 공로자가 특수작전을 수행한 기간 및 특수작전중 부여받은 계급은 군인사법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6 25전쟁 당시의 현역군인으로서의 복무기간 및 계급으로 인정하도록 함(§4). 라. 공로자 또는 유족에게는 공로자의 해당계급의 6 25전쟁 당시의 보수월액에 평균복무기간인 8월을 곱한 후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6). 마. 공로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8 및 §9). 바.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13). 사. 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15).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 (2004. 3. 22. 법률 제720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 또는 재난 등의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신청 및 교부, 주민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주민등록관련 제반사항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 의견게시자의 주민등록사항에 대한 진위확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2004. 3. 22. 법률 제7202호) 1. 제정이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전문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직능인의 의식을 개혁하고, 그들의 신지식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전문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의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4). 나. 직능단체의 연합회는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 신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와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5). 다.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교육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6).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함(§9).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2004. 3. 22. 법률 제7203호) 1. 제정이유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행하여진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정부차원에서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이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음으로써 항구적인 자주민주국가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하여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행하여진 행위로서,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처형 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일본제국주의에 고용되어 행한 밀정행위, 학병 지원병 징병 또는 징용을 선전(宣傳)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등으로 함(§2). 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3 및 §9). 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7). 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18). 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으로 부터의 진술청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실조회 및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20). 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중간 및 종료 전에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24). 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고, 조사보고서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공개하도록 함(§25 및 §26).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2004. 3. 22. 법률 제7204호) 1. 제정이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그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공계인력의 양성 활용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과학기술인재의 양성 및 활용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과 국가경쟁력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는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이공계인력이 창의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3). 나.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지원 및 전주기적(全週期的) 활용체제의 구축, 이공계인력 육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4 및 §5).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 중등교육과정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학계열 학교 재학생 등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대학의 특별전형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8).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이공계관련 직군의 분류체계와 기술직공무원의 임용확대 및 능력발전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13).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을 하거나 세금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16). 바. 정부는 과학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자 등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20).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법률 (2004. 3. 22. 법률 제720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정책자문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간사위원을 과학기술부 차관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위촉위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을 10명에서 30명으로 확충하는 한편, 과학기술분야의 정책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분야별회의를 두는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2004. 3. 22. 법률 제7206호) 1. 제정이유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경영여건 등으로 인하여 그 역할과 기능,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므로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부장관은 매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의 언론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6). 나.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등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7 ~§9). 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이를 관리 운영하도록 함(§13 및 §14). 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 등의 용도에 사용하되, 문화관광부장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15 및 §16). 마.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사업을 평가 감독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17).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2004. 3. 22. 법률 제7207호) 1. 제정이유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3).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등에 대한 영농 영어규모의 확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수매 비축 및 가공 지원, 매출이 감소한 농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4~§9). 다.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어업인등에 대해서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함(§10). 라.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및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16). 3.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3. 22. 법률 제7208호) 1.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관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거래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도급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10의2 신설). 나.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납품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가 관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거래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함(§10의3 신설). 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판로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판로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국외에 한정되었으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17). 라. 지도사의 자격요건을 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지도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변경하여 지도사의 자격요건과 등록요건을 명확히 구분함(§31① 및 §32①). 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정부의 출연근거를 마련함(§42① 및 §53).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 (2004. 3. 22. 법률 제720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의 증가로 인하여 탈세, 환경오염의 확산, 자동차의 성능저하, 석유유통질서 교란 등 국민경제와 생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 사용과 저장 운송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며,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대집행을 할 수도 있도록 하는 한편,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와 구분하여 허용이 되는 품질보정행위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등 유사석유제품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2004. 3. 22. 법률 제7210호) 1. 개정이유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하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국 공유재산의 임대조건 및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의 효과를 제고하며,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전문개정하여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통합하고,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제조업과 물류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 함(§1 및 부칙 §2). 나. 종전에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중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공항 및 배후지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항만 및 배후지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권자가 되도록 하여 자유무역지역별로 전문적이고 특성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8). 다. 종전에는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중 물류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외의자로써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물류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관리권자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도록 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제조 무역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함(§10 및 §11②). 라.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며, 그 임대기간은 입주기업체의 경우 50년의 범위 이내로, 지원업체의 경우 1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18). 마.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그 토지 공장 등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20①). 바.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신고한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등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며,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간에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45).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3. 22. 법률 제721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바,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3. 3. 22. 법률 제7212호) 1. 제정이유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3). 나. 초 중 고등학교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4).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5~§7). 라.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 교육 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 및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9).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 및 현장방문, 성매매피해자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10). 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없도록 함(§12 및 §13).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법중개정법률 (2004. 3. 22. 법률 제7213호) 1. 개정이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방송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신규 방송서비스로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방송사업자 등이 겸영제한 또는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방송위원회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으로 구분하던 방송의 분류를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분류하도록 함(§2(1)). 나.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 음성 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을 데이터방송으로 정의하고,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 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을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정의하여 그 도입근거를 마련함(§2(1)다목 및 라목). 다. 대기업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소유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상한을 종전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수의 100분의 33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완화하여 100분의 49까지 허용하도록 함(§8④ 및 §14② 및 ③). 라. 방송사업자 등이 경영제한 또는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방송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8 신설, §106①(2)). 마.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의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위원회는 당해 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14⑤ 및 ⑥ 신설, §106①(3)). 바.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심의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방송광고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함(§32③ 및 ④, §108①(2)의2 신설). 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전체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도록 함(§71② 단서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3. 27. 법률 제7214호) 1. 개정이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이로 인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과 보상결정당시의 월급액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이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하거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성 관리되고 있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5의3). 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하거나 해당 학교에 관련자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행위를 금지하도록 함(§5의4~§5의6 신설). 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사망 상이 당시의 월급액 등과 보상결정당시의 월급액 등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함(§7의2 신설).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상이보상금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9①). 마.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종전 2001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로 연장함(§10②).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3. 27. 법률 제721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를 당한 관련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행방불명된 자 등 다수의 관련자 및 유족들이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종전 2000년 2월 29일에서 2004년 5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 통 령 령 대학설립 운영규정중개정령 (2004. 3. 5. 대통령령 제1830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대학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한 대학 설립의 목적, 학칙 및 실험실습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동위원회가 학교설립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중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있던 대학본부 학생회관 및 도서관 등을 교육기본시설로 하여 종전과 같이 이러한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되 그 외의 지원시설은 대학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내에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3. 5. 대통령령 제1830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속 예비군대원의 전부가 훈련시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는 직장예비군부대 가운데 1년 이상 편성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예비군자원을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지휘관을 6월 이상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그 운영이 부실한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하여는 관할 군부대장의 요구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당해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예비군부대를 해체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여 직장예비군부대의 편성 운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암관리법시행령 (2004. 3. 5. 대통령령 제18304호) 1. 제정이유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및 연구사업 등 암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제정(2003. 5. 29, 법률 제6908호)됨에 따라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방암등록본부의 업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단위의 암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 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고, 지정받은 지역암센터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2). 나.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등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3~§7). 다. 암등록통계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암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등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가 하여야 할 업무를 정하고, 암등록사업의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8 및 §9).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또는 병원중에서 말기암환자전문병원을 지정하여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11).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3. 9. 대통령령 제18305호)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2003. 12. 11, 법률 제6992호)되어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게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적격자의 경영인수로 인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인수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주식취득에 대한 승인심사시 적용하는 요건을 인수자의 유형별로 정함(§7② 및 별표 2 신설). 나.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 양수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취득 양수하거나 또는 최대주주가 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취득 양수한 주식중에서 의결권 제한 및 처분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분(違反分)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 양수한 주식으로 하고,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취득 양수한 주식 또는 종전의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수를 초과한 주식으로 함(§7④ 신설). 다. 동일차주에 포함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고,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로 함(§9④ 및 ⑤ 신설). 라.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사유를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회사나 그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추가대출을 하는 경우 등으로 하고, 대출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를 대출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나 대출을 회수할 경우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함(§9의2 및 §9의3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2004. 3. 9. 대통령령 제1830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하여 기본관세율에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가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관련물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류 인플루엔자(Influenza) 광우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니켈의 괴 등 8개 물품에 대하여는 새로이 관세율을 인하하고, 사료용 밀 등 5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한편, 사료용 밀과 완두에 대하여는 할당관세 적용수량(한계수량)을 증량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3. 9. 대통령령 제1830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22호)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종전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이 영에서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조직법의개정에따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2004. 3. 11. 대통령령 제1831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하던 행정개혁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하는 한편,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2004. 3. 11, 법률 제7186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자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3. 12. 대통령령 제1831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자기능사가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자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종자관리사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종자관리분야의 우수한 인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수집 평가 보존 관리에 대한 지원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업무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3호) 1. 개정이유 산업표준화의 대상분야가 확대되어 산업표준의 제 개정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산업표준심의회에 두는 부회의 회의방법을 다양화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을 300인 이내에서 500인 이내로 증원하여 산업표준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함(§2). 나. 산업표준심의회에 두는 부회의 회의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부회의 회의방식을 다양화함(§9의2② 신설). 다. 산업표준의 명칭 등을 제 개정하는 경우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가공기술의 종목을 지정하는 경우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관보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 또는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21 및 §22).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4호) 1. 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2003. 8. 16, 법률 제6967호)되어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 관리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인력부족확인서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출국만기보험 신탁의 가입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에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의 차관을 추가함(§4). 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부족확인서의 발급요건을 내국인에 대한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동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내국인 구인신청일전 2개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및 내국인 구인신청일전 5개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을 것 등으로 함(§10). 다. 노동부장관은 인력 송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고,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함(§12). 라.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 등으로 정함(§17 및 §19②). 마.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의 사용자로서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로 정하고, 그 출국만기보험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21). 바.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외국인근로자가 국가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일 것,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만료 등에 따른 출국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귀국보험 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등으로 정함(§22).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200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 1. 개정이유 서민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이 낮아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국민의 주거불안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 임대하는 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함으로써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제한을 받도록 함(§2(1)).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할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에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제외하도록 하여 장기임대주택용 택지를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함(§3① 단서 신설). 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종류에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신설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9①(3) 신설). 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민간이 건설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13③).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6호) 1. 제정이유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10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하의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수익금 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복권및복권기금법이 제정(2004. 1. 29, 법률 제7159호)됨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복권기금의 배분비율 및 배분절차, 복권관련정보의 공개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인에게 1회에 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10만원으로 정하고, 온라인복권 당첨금액의 이월은 2회에 한하도록 함(§3 및 §6). 나.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복권위원회는 미리 구체적인 선정기준 절차 방법 등을 공고하도록 함(§7②). 다. 복권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여성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가보훈처차장 및 중소기업청장으로 함(§11). 라.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존의 복권발행기관에 배분하는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함(§17①). 마.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20). 바. 복권위원회는 복권관련정보와 복권운용기금의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말일까지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22②).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1조제4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8호)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 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도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2004. 1. 20, 법률 제710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직접 지방보훈청장 등으로부터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중 고등학교 입학원서 등을 시 도교육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보훈청장 등과 시 도교육감 등이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보호대상자 개인이 확인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36① 단서 신설).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배우자인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수학중인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등을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수학중인 교육기관의 수업연한까지 수업료등을 면제하도록 함(§42② 신설). 다. 종전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만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외에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및 교사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48 및 별표 8 신설). 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비율 미만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채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채용비율을 채울 때까지는 채용하고자 하는 기능직공무원등의 자격요건에 맞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방보훈청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채용하도록 함(§51). 마.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받은 대부금의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 12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73).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2조 제46조 제48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9호) 1. 개정이유 법 제명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5 18민주유공자 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5 18민주유공자 등의 우선 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도록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2004. 1. 20, 법률 제7105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직접 지방보훈청장 등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중 고등학교 입학원서 등을 시 도교육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보훈청장 등과 시 도교육감 등이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자 개인이 확인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36① 단서 신설). 나. 5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중 배우자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수학중인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등을 면제하고, 5 18민주유공자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수학중인 교육기관의 수업연한까지 수업료등을 면제하도록 함(§12① 신설). 다. 종전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만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외에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및 교사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18). 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비율 미만을 취업지원대상자로 채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채용비율을 채울 때까지는 채용하고자 하는 기능직공무원등의 자격요건에 맞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지방보훈청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채용하도록 함(§21). 마. 종전에는 5 18민주유공자 등이 대부받은 대부금의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 12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42).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4호) 1.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2004. 1. 29, 법률 제7117호)으로 투자회사가 자산을 대규모사업에 운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소득공제대상 투자회사의 요건을 정하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제정(2003. 12. 31, 법률 제7030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동 공사의 법인소득계산에 필요한 손금산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자금 및 학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17①(1) 및 §63①(8) 신설). 나. 회사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에 운용하는 투자회사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당해 소득공제대상 투자회사의 요건을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자산관리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등에 위탁 관리하며, 자금관리를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회사 등으로 정함(§86의2②~⑤ 신설). 다.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후 이자 만기 등의 조건이 동일한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추가발행하는 경우 채권발행자가 추가발행한 채권의 최초발행일부터 추가발행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채권의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을 추가함(§111⑥(3)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개정령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5호) 1. 개정이유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하여 동일한 자산운용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며,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내용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2003. 10. 4, 법률 제6987호)됨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및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을 통합하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 관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등을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 등은 운용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13 §32 및 §34 등). 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수탁회사와 체결하는 신탁약관과 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자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보수 수수료에 관한 사항 및 이익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36 및 §42). 다.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산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10퍼센트로 설정하는 등 투자자의재산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함(§70~§73). 라.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에 투자증권 등 자산의 구성내역,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자산운용 등에 관련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함(§100~§107). 마. 은행 보험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게 간접투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업무를 허용함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업자 고유의 업무와 자산운용업무간의 겸영에 따른 이해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유를 금지하고, 은행법에 의한 업무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연계하여 고객을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함(§113~§117). 바. 자산운용업의 일종으로 증권거래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관련규정을 이 영으로 이관하고, 투자의 자문과 일임대상을 유가증권 외에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객의 투자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함(§132~§145). 3.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제51조, 제55조제2항 및 제109조의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1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4년 4월 1일을 말한다.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6호) 1. 제정이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의 제정(2004. 3. 5, 법률 제7172호)으로 칠레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농산물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및 원산지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할 세율 적용기간 및 적용수량 등 동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국간 교역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칠레정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철폐하거나 연차적으로 인하하도록 함에 따라 실제적으로 부과할 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및 적용수량 등을 정함(§2 및 별표 1 별표 2). 나.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 농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차적인 세율인하를 중단하거나 일정한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는 바,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심각한 피해여부를 조사하여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도록 함(§3). 다. 일시 입국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칠레에서 수입하는 취재용품 등 직업용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의 범위와 면세기간을 정하여 면세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5). 라.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미화 1천불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하고, 원산지증명서가 훼손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수입통관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통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7 및 §8). 마. 수입자 및 수출자 등은 원산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사본 등을,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출품 및 원재료의 생산 구입과 관련한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도록 함(§12). 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및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칠레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칠레세관 및 주한칠레대사관에 조사예정기간과 조사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지 확인조사절차에 관하여 정함(§13). 3. 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기업의설치 운영에관한규정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7호) 1. 제정이유 대학 등의 산업교육기관에 직접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을 할 수 있는 학교기업을 둘 수 있도록 산업교육진흥법이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개정(2003. 5. 27, 법률 제6878호)됨에 따라 동법 제36조에서 위임된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 학부 학과 또는 교육과정, 담당 직원 현황, 재정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2①). 나.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학교기업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함(§4). 다.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학교기업에서 받은 현장실습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 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7①). 라. 학교기업의 회계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함(§9). 마. 산업교육기관의 공공성 및 건전성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으로 설치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소매업, 여관 주점업, 부동산 중개업 및 마사지업 등의 사업종목을 학교기업의 금지 사업종목으로 정함(§11① 및 별표).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지역의 배전시설공사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소요되는 자금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는 자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부담(각각 100분의 25씩 부담)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던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전화촉진법이 개정(2003. 12. 31, 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보조금중 국가의 부담비율을 100분의 75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100분의 25로 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3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한을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이 개정(2003. 9. 29, 법률 제6980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31호) 1. 개정이유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개정(2004. 1. 20, 법률 제710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실무수습 기간을 현행 1년에서 경영지도사 등 유사 자격증에 준하여 60시간 이상으로 단축함(§30). 나.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실무수습의 시행 및 관리업무를 가맹사업거래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가맹사업관련 교육업무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36②).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3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할 실익이 없다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자금의 운용이투입에서 회수 및 상환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적자금 관련자산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심사기능을강화하기 위하여 자산의 매각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촉위원수를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33호) 1.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09호)으로 성실납세자 에 대하여는 관세의 월별 일괄납부 및 납세신고세액에 대한 자체심사를 허용하고,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을 환급받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합보세구역의 효율적인 지정을 위하여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수입신고전에 미리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관세를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일괄납부의 신청 및 승인절차를 정하되, 월별납부자가 관세의 체납 또는 폐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1의2 신설). 나. 일정한 수입실적이 있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세액을 세관에서 심사하는 대신 당해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율심사업체는 세관장에게 그 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율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32의2 신설). 다.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미리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예정지역의 개발이 완료된 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214의2 신설). 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에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환급대상의 범위, 종합보세구역에서의 판매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216의2~§216의6 신설). 마.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수입자는 원산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확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확인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236의2 신설). 바.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경우에는 물품의 품목별로 각각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물품에 대하여 2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의 통관편의를 제공함(별표 2(4)).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3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조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을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유류 및 이미 기본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PDP TV)를 제외한 공기조절기 향수 등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30퍼센트(승용자동차는 2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국내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경기회복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대학설립 운영규정중개정령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3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설립 경영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산업체의 재산출연 의무부담 비율을 기술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기술대학의 설립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위원회 통 폐합정책에 따라 종전에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던 기술대학설립심사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학의 설립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41호) 1. 제정이유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운영을 위한 방사능재난예방과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하고,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이 제정(2003. 5. 15, 법률 제687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부장관은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정한 대응 등을 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협의 요인 및 위협의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해당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물리적방호체제를 수립하도록 함(§7① 및 ②). 나. 원자력사업자는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설 설비 및 그 운영체제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승인신청서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사용개시 6월전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17①). 다. 원자력사업자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사고 초기의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및 방사능재난 등의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22①). 라.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고 방사능재난관리, 방사선비상진료 및 주민보호 등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도록 함(§33). 마. 시 도지사는 방사능재난상황이 해제된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제출한 사후대책을 종합하여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한 후 방사능재난 사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함(§37).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4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개발복권의 발행에 관한 업무를 종전에는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에 위탁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개발복권의 발행에 관한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 기술개발복권의 발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4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 등을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 개정(2003. 9. 29, 법률 제6976호)됨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44호) 1. 개정이유 정부투자기관 등이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대상건축물의 범위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문화 집회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대체에너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16의2 신설). 나.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총 건축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함(§16의3 신설). 다. 정부투자기관의 장 등이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함(§16의4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46호) 1. 제정이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2004. 1. 16, 법률 제706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기초로 하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4).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5 ~§7 및 §10). 다.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등을 제외한 기관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에 대한 지원시책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등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15). 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20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24 및 §25). 마. 시 도 지역혁신협의회는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 군 구 지역혁신협의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32 및 §33). 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출에 의한 보조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일반여권의 발급 등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관련된 보조사업 등으로 정함(§36 및 별표).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당해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되,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함(§46).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4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희귀병환자들에게 희귀의약품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요양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3. 9. 29, 법률 제6981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대하여도 기존의 요양기관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률 및 부담액 등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48호) 1. 개정이유 국민주택채권의 실물발행에 따른 위 변조와 과다한 발행비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발행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와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하여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2004. 1. 29, 법률 제7156호)됨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채권은 종전에는 실물로 발행하여 왔으나 위 변조와 과다한 발행비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발행하도록 함(§91③). 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월간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등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신고대상 공동주택에 따라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아파트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107의2① 신설). 다. 아파트거래신고지역에서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등의 안에 있는 아파트를 신고대상으로 하는 등 신고지역의 종류에 따라 신고대상 공동주택을 정함(§107의2② 신설). 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을 계약당사자 거래가액 소유권이전예정일자 등으로 정함(§107의3 신설). 마.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이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주택거래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별표 13 (16) (17) 및 부표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 제91조 제94조 내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4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이 개정(2003. 12. 31, 법률 제7050호)되어 항공운송사업자가 실시하던 통과 또는 환승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을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던 보안검색에 관한 시행계획을 앞으로는 공항운영자가 수립하게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운영자에 대한 운송정보의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5. 재정경제부령 제356호) 1.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의 개정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수취 보관하도록 함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새로이 지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복권사업자가 복권판매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송금명세서로 지출증빙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전산으로 작성이 가능한 표준대차대조표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중 공익성이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손금산입하고 있는 바, 산학협력단 등을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단체에 포함시키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지정기부금으로 새로이 지정함(§18①(40)~(42), §18②(6) (15) 및 동항(18)~(20) 신설). 나. 기업이 하는 토지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 등의 비용을 모두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득후 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기간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26 신설). 다.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대부분 간이과세자인 복권판매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송금명세서로 증빙서류를 대신하도록 함(§79(10)사목 신설). 라.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함(별표 5).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0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82조제3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5. 재정경제부령 제35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06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여 얻는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의 주류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전통주를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의료용구 구입비,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취득비, 근로소득자의 결혼 장례 이사비용 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를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천징수되는 안마시술소의 봉사료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전자신고에 편리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6. 재정경제부령 제358호)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 및 동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의 개정으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승인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면세금지금을 사용 공급하는 경우 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철회사유를 정하고 시험연구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요건을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을 위한 물류산업 및 장애인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의 물류관리에 관한 자체 위탁교육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켜 물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물품의 저장을 위한 탱크시설 및 컨테이너 하역 운반장비 등을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추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6⑧(1) 및 별표 5 (8) (13) (14) 신설). 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함(§14(3)). 다.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한 투자시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감가상각에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감가상각특례자산에 해당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의 요건을 정하고,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변경신고방법을 정함(§14의2 및 §14의3 신설). 라.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면세금지금을 사용 공급하는 경우로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면세금지금 공급승인 등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금지금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함(§48의3 신설). 마. 환경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스안전관리시설의 범위에 양압식 공기호흡기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연소분석측정기 등을 추가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별표 7 (1)). 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통행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동문 계단 경사로 침실 열람석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 등의 복지 및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별표 9).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9. 재정경제부령 제35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8호)의 개정으로 수출용주류에 대하여 출고전에 면세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제조 판매업면허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11. 재정경제부령 제36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 및 동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의 개정으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납부기한 연장취소통지서 및 체납자명단공개사전안내문 등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11. 재정경제부령 제36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징수법(2003. 12. 30, 법률 제7004호)의 개정으로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이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됨에 따라 그 내용을 납세고지서에 반영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25. 재정경제부령 제367호) 1. 개정이유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보험업법시행령(2003. 8. 27, 대통령령 제18093호)이 전문 개정되어 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계약자와 주주간의배분기준과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전방법을 정하고, 제4종 손해사정사의 제1차시험과목에 의학이론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주주지분은 100분의 10 이하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계리하도록 함(§30의2① 신설). 나. 배당보험계약의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하는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은 이를 주주지분의 결손으로 처리하거나 배당보험계약의 이월결손으로 계리한 후, 향후 5년 이내에 신규로 적립되는 배당보험계약의 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함(§30의2② 및 ③ 신설). 다. 손해사정사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의 범위에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5년 이상 손해사정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에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손해사정법인에서 5년 이상 손해사정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함(§53②). 라. 제4종 손해사정사의 제1차시험과목에 의학이론을 추가함(§53①, 별표 2).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30. 재정경제부령 제368호) 1.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으로 금융 보험용역의 본래기능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과세 대상인 농가부업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의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범위를 조정하며 그 밖에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축산 양어 고공품제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 등의 농가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및 전통차제조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 추가된 이들 농가부업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1③). 나. 장기할부로 판매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분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9② 신설). 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동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실물자산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어업권 광업권 등으로 정함(§11의6 신설). 라. 양계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양계업자가 생산하는 난백(달걀의 흰자위)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품에 추가함(별표1).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8, 제1조의9 및 제20조의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4항 제8항, 제22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30. 재정경제부령 제375호) 1. 개정이유 소액물품의 면세범위를 상향조정하여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시수입물품 및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면세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학술연구용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관세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여 집행과정에서의 혼선을 제거하며, 수입물품의 관세감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등 현행 관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세면제대상 소액물품의 기준을 10만원 이하의 물품에서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증가하는 소액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수취인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함(§45②(1)). 나. 종전에는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면세대상 방위산업용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국내제작 가능여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47③ 본문). 다.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송하여 온 승용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함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이러한 재수출면세대상에 추가하여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국내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함(§50①(13)). 라. 희귀질환인 타이로신혈증을 치료하기 위한 니티시논 등의 치료제를 관세가 면세되는 희귀병치료제의 범위에 추가함(별표 2 (4)나목).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개정령 (2004. 3. 15.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인 도덕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을 각각 삭제하여 시험과목을 축소하고, 종전에는 평균 60점이상을 받더라도 1과목이라도 40점미만을 받는 경우에는 불합격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과목낙제제도를 폐지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학력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제7차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별표, 부칙 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중개정령 (2004. 3. 15.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인 윤리과목을 삭제하여 시험과목을 축소하고,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와 3년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수료한 자 이외의 자가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 선택과목 중 1과목을 면제하여, 종전에는 평균 60점이상을 받더라도 1과목이라도 40점미만을 받는 경우에는 불합격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과목낙제제도를 폐지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학력취득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제7차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내지 제4항, 부칙 제3항 제4항, 별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대학설립 운영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3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위원회 통 폐합 정책에 따라 종전에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던 기술대학설립심사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학의 설립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기술대학설립 운영규정이 개정(2004. 3. 29, 대통령령 제18335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6. 국방부령 제55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예비군부대 가운데 소속 예비군대원의 전부가 훈련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는 등 지휘 통솔의 부담이 적은 직장예비군부대의 경우에는 그 지휘관의 임명에 있어서 한 계급 하위계급이었던 자가 지휘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예비군 장비 등의 관리유지상황을 매월 서면으로 보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월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예비군부대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 (2004. 3. 2. 행정자치부령 제222호)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가점의 부여대상이 되는 직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가점평점에서 가점의 부여대상이 되는 자격증을 확대하고, 특수지경력 및 장기교육훈련에 따른 가점을 축소하는 등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의 평정자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로 규정되어 있어 근무성적평정이 지나치게 상급자 위주로 되는 것을 막고, 근무성적의 평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정자를 상급감독자에서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감독자로 명확히 함(§5). 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여 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인사전횡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9③). 다. 종전에는 전문직위, 개방형직위 및 자체감사담당직위 근무경력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경력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여건을 감안하여 경력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직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16④ 및 ⑤ 신설). 라.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가점의 부여대상이 되는 자격증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지경력가점 및 장기교육훈련가점의 범위를 축소함(§23~§25).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17. 행정자치부령 제22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도사범 및 경호 분야의 경찰공무원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무도유단자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는 단체 가운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없는 합기도 단체의 경우 여러 관련 단체들이 난립하면서 그 단체들이 경찰공무원특별채용시험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합기도 유단자 자격증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합기도 유단자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는 단체를 법인으로서 8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군데 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단체에 한하도록 하여 그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경찰공무원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요구되는 응시자격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륜 경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16. 문화관광부령 제9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륜 경정법이 개정(2004. 1. 29, 법률 제7133호)되어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총용지면적의 1천분의 50이상의 변경 등을 그 변경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승자투표권의 발매금액에 대한 경주사업자의 발매수득율을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통지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자산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12. 농림부령 제146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도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절차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2003. 12. 11, 법률 제6999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종자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국가품종목록등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종자산업법에의한수수료및품종보호료징수규칙중개정령 (2004. 3. 12. 농림부령 제146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로 추가 지정된 호밀 팥 등 25개 작물에 대하여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품종보호료를 새로이 정하고, 이미 품종보호료가 정하여진 작물중 수요가 많은 일부 작물의 품종보호료를 상향조정하여 품종보호작물간의 품종보호료의 납부에 관한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4. 3. 20. 농림부령 제146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불경보의발령권자 및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위촉권자를 현행 산림청장, 시 도지사외에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책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설치,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배치하게 됨에 따라 산불경보의 발령에 따른 공무원 등의 현장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8.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변경으로 인하여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고압가스용기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를 추가하되, 그 수리범위를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4. 3. 9. 보건복지부령 제27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그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고 정당한 사유없이 1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던 것을 분할보험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개정(2004. 1. 29. 법률 제7146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결핵예방법시행규칙개정령 (2004. 3. 13. 보건복지부령 제275호) 1. 개정이유 신생아에 대한 결핵예방접종을 조기에 실시하여 결핵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추진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및 환자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도록 결핵예방법이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98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생아에 대한 결핵예방접종을 출생후 1년 미만에서 1월 미만으로 조기 실시하도록 하고, 출생후 1월내에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결핵예방접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결핵예방접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함(§2 및 §3). 나. 학교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매월 결핵예방접종실시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5). 다. 전염성 결핵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염성 결핵환자의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및 보조업무를 추가함(§7(4)).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약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31. 보건복지부령 제27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 또는 한약사가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한 때에 적용하는 행정 처분기준을 허위로 청구한 금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 (2004. 3. 31. 보건복지부령 제27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때에 적용하는 행정처분기준을 허위로 청구한 금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 (2004. 3. 30. 보건복지부령 제28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부분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의 승낙을 받아 시체의 부분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이개정(1999. 2. 8, 법률 제5858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30. 보건복지부령 제28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희귀병환자들에게 희귀의약품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요양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3.9.29, 법률 제6981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대하여도 기존의 요양기관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10. 노동부령 제207호)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6호)되어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지급신청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고 그 후 고용을 늘린 경우에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등 지원금의 지급제외대상과 지원금의 신청절차를 정함(§18 및 §18의2 신설). 나.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하는 등의 경우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계속 고용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등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장려금의 신청절차를 정함(§32③ 및 §32의2).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한도를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인상함(§43의2④).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22.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에 건설된 주택중 미분양된 2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의 임차인 선정방법을 사업자 임의선정방식에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8호)되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4. 3. 30. 건설교통부령 제397호) 1. 개정이유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상복합건물의 공급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2004. 1. 29, 법률 제7156호)됨에 따라 분양질서 확립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공급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하여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분양보증, 청약자격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공급규정을 적용하도록 함(§3). 나.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상복합 건물 중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건축주의 소속 근로자에게 제한 없이 우선공급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13⑤). 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주에게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5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32⑤).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30. 건설교통부령 제398호) 1. 개정이유 국민주택채권의 위 변조를 방지하고 발행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등록발행의 방법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하여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의 시행에 필요한 신고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 및 상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증권예탁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채권을 일괄등록 하도록 함(§38의2③). 나.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의 위 변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면허권자 등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채권매입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38의3 신설). 다.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할 때 신고인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거래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거래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49의2 신설). 라. 국민주택채권 발행방법이 변경되었으나 국민주택채권 위탁업무에 대한 원가분석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새로운 수수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채권사무취급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현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앞으로 새로운 산정기준이 정하여진 후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함(부칙 §2).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조 제27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19. 해양수산부령 제27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등 해저광물의 탐사 채취과정에 서 발생된 생산수(Produced Water)의 해양배출기준을 유분 함유량 100만분의 15 이하에서 100만분의 40 이하로 완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연료화시설, 사료화 퇴비화시설 및 호기성(好氣性) 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과 어류 패류의 젓갈 또는 그 젓갈 (2004. 3. 31. 현재) 구 분 건 수 총 계 3,797 헌 법 1 법 령 계 3,796 법 률 1,094 대통령령 1,402 총 리 령 67 부 령 1,233 의 생산 유통 보관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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