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료법
- 구분해설(저자 :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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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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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49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개정의료법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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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가. 의료기관
2. 의료관계인 (1) 의료기관의 정의 및 종류
가. 의료인 (2) 의료기관의 개설
(1) 의료인의 정의와 임무 (3)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2)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나. 의료법인
(3)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1) 의료법인의 의의
(4) 의료행위의 제한 (2) 의료법인의 설립 및 감독
(5) 의료인 단체 4.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
(6) 의료촉탁 5. 의료심사위원회
나. 간호보조원·한지의료인·의료유 6. 기타 경비보조·권한위임·경과조치 등
사업자·안마사 등 7. 맺는말
3. 의료기관과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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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의료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이 1973년 2월 16일 전문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된 것은 종전의 의료법이 제정된지 1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사회여건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응급환자의 진료거부. 의료보수의 부적정 등 의료에 관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국민의료를 저해하는 요인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고 나아가서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유신과업의 총화적인 전진대열에서 국민을 위한 진취적인 자세를 확립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개정을 시도한 것이다. 그 개정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의료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둘째 새로이 면허되는 의료인에게 일정한 기간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게 하였으며, 셋째 병원의 개설을 허가제로 하는 동시에 의료수요를 감안하여 소요병상수를 초과할 때에는 병원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넷째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고 의원이나 조산소는 의료인만이 개설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병원은 비영리적 성격을 가진 의료법인만이 개설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섯째 의료기관의 종별에 한방병원과 조산소를 추가하고, 여섯째 의료광고 금지에 관한 규제를 보강하였으며, 일곱째 의료시책상 필요할 때에는 의사뿐아니라 모든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업무를 촉탁할 수 있게 하고, 여덜째 벌칙을 강화한 것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의료법개정률은 1973년 2월 9일 제2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3년 2월 9일 즉 같은 날에 제9회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973년 2월 16일 법률 제2533호로 공포됨으로써 확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은 공포후 6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1973년 8월 16일에 발효될 것이다.
2. 의료관계인
여기서 의료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의료인 즉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및 간호원과 그밖에 간호보조원·한지의료인·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등 의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모든 의료업무 종사자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직접 사람에게 접촉하여 진찰·치료·간호·조산·보건지도·시술등을 행하거나 그 보조를 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의 회복 내지 증진에 힘쓰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지식·기능·경험은 될 수 있는대로 수준을 높이고 이들의 활동에 의하여 사람들의 건강이 충분히 확보되고 또 향상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의료관계인에 관한 규제는 이와 같은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가. 의료인
(1) 의료인의 정의와 임무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및 간호원을 말한다(법 제2조①). 그러나 구체적으로 의사·치과의사등에 관한 정의는 법에서 하지않고 있다. 다만, 그들의 임무가 무엇이라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임무를 통하여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확보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의 임무란 다음과 같다(법 제2조②).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한의사는 한방의료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조산원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간호원은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2)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가) 의료인의 자격취득과 면허
의료인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그 자격을 취득한다. 그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첫째 그 자격요건은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및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법 제5조).
①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②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③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의 ①,②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의학사·치과의학사 또는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④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다음에 조산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가시험이 없다(법 제6조).
① 간호원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
②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원의 면허를 받은 자
다음에 간호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시행하는 간호원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법 제7조).
①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학교 또는 간호학교를 졸업한 자
②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의 ①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둘째 그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즉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법 제8조).
① 정신병자·심신박약자
② 농자·아자·맹자
③ 의료인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불구폐질자와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④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여기에 한가지 부언할 것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는 아니나 의료인의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이다(법 제10조). 즉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에 있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만약 국가시험에 응시한 후에 그러한 죄를 범하여 기소된 자가 합격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면허를 유보한다(법 제8조②).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 한자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와 같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걸쳐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은 제한은 의료인의 자격부여에 관한 본질적 요건은 아니나 국가시험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이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라 함은 응시원서 또는 그 구비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기타 위법적인 절차를 밟아 응시한 자를 말하고 부정행위를 한자라 함은 시험에 있어서 이른바 "컨닝"을 하거나 협장행위를 하거나 기타 정당한 실력테스트에 위배되는 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치르는 자를 말한다.
이상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또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인의 면허를 부여하는데 그 면허를 함에 있어서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법 제11조①). 이것은 이 번에 신설된 조문이나 의료인의 자격에 직접 관련되어 규정된 것은 아니다. 한국의 현 실정에 비추어 이른 바 의사없는 지역 즉 무의촌을 없애고 온 국민이 다 같이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입법조치인 것이다.
그리고 의료인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한다.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에 따라 작성비치한다(법제11조②③).
의료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이에 덧붙여 설명할 것은 전문의와 분야별 간호원이다.
전문의란 자기가 진료하는자는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의사·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못한다(법 제55조).
분야별 간호원이라 함은 의료업무의 분야별로 전문적 자격을 인정받은 간호원을 말한다. 즉 보건사회부장관은 간호원에 대하여 간호원의 면허이외에 업무분야별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법 제56조). 이는 간호원도 의사와 같이 분야별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나) 의료인의 자격상실·자격정지
의료인은 ①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하고, ② 면허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면허의 취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행하여지기도 한다. 후자는 다시 면허처분 그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취소되는 경우와 의료인측에 있어서의 사유 즉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금지의 처분에 위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어떻든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의료인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면허의 취소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법 제52조).
① 정신병자·심신박약자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 하게 된 때.
②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이 요건은 사실상 위의①의 요건에 해당된다.
③ 자격정지처분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한 때 또는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를 받은 때.
④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한 경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⑤ 면허증을 대여한 때.
그러나 보건사회부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법 제52조②).
특정한 경우에는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 즉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그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법 제53조).
①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②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등에 관한 신고를 계속하여 3회이상 하지 아니한 때
③ 기타 의료법 또는 의료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때
(3)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가) 의료인의 권리
① 의료기술을 보호받을 권리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12조). 이것은 의료인이면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인만이 인정받은 특유한 기술로서 외부의 간섭없이 소신있게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의료기재에 대한 압류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재료는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법 제13조). 즉 의료인은 자기의 의료기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의료기재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의료행위가 중단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③ 기구등의 우선공급을 받을 권리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법 제14조①). 이에 부수되는 물품·노력과 교통수단에 대하여도 그와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법 제14조②).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에 필요한 인적·물적 수단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권리는 이러한 취지에서 인정된 권리이다.
④ 영업세를 면제 받을 권리
의료인의 의료업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한다(법 제15조). 의료업도 일종의 영업임에는 다름없으나 의료업의 비영리적 성격을 감안하여 영업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다만, 이 조문은 입법기술면에서 볼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여야 할 성격의 것으로 생각된다.
(나) 의료인의 의무
① 진료의 응수의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인은 구급환자에 대하여는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여기서 의료인이라 함은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와 조산업무에 종사하는 조산원을 말한다. 즉 의사·치과의사·한의사라 하더라도 진료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임무는 없다. 마찬가지로 조산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조산원도 이러한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전의 규정에는 그 뜻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그 말이 빠져 있다. 그러나 같은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료나 조산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의료인에게도 이와 같은 의무부담을 시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통념상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의료인만이 부담하는 의무로 봐야 하기때문이다. 진료 또는 조산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자택개업이든 병원근무이든 관계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예컨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부재중이거나 병환중이어서 사실상 나갈 수 없거나 기타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당연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단지 피곤하다던가, 가는 길이 바쁘다던가, 진료보수가 밀려 있다던가 하는 것은 그 정당한이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7조).
② 적출물등의 처리의무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장기 기타 모든 물체를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인간의 신체의 일부도 함부로 취급함이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데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앞으로 제정될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해질 것이다.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6조).
③ 진단서 등 교부의무
이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교부할의무(적극적의무)이고 또 하나는 교부하지 아니할 의무(소극적의무)이다.
첫째 적극적의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원은 그가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도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법제18조③④). 이와 같은 서류들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첨부서류로서 또는 보험금청구등의 증명서로서 공법상 또는 사법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 교부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8조).
둘째 소극적의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로부터 24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또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원이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법제18조①②). 즉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참여한 의료행위가 아니면 그에 관한 증명서등을 교부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진단서 기타 각종 증명서의 신빙성을 높이고 허위문서등의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6조).
④ 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의료인은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법 제19조). 이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즉 친고죄이다(법 제67조).
⑤기록열람등의 금지의무
의료인은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그 기록의 내용탐지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법제20조① 본문). 이것은 위에 설명한 비밀누설의 금지의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환자에 관한 기록에는 그 환자의 비밀에 속하는 내용이 많이 내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비밀누설의 경우와 같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법 제67조).
그러나 이 의무에는 예외가 있다. 즉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서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법제20조①단서②). 더우기 그 초진기록을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칙까지 과하고 있다. 즉 이 경우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법 제69조).
⑥ 진료기록부등의 기록·보존의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는 적어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진료기록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기록·보존하는 것이다. 즉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진료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진료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진료기록부는 병원이나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한 진료에 관한 것은 그 병원 또는 의원의 관리자가, 기타의 진료에 관한 것은 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의무자는 진료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진료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진료한 경우에도 진료기록부의 기재·보존의무가 있는 것이다.
조산기록부는 조산원이 기록·보존하는 것이고 간호기록부는 간호원이 기록·보존하는 것이다. 그 기록부의 보존의무자와 보존년한은 진료기록부의 경우와 같다.
이와 같은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8조).
⑦ 요양방법의 지도의무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이것은 특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의무이다. 즉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진찰·치료를 함과 동시에 적절한 보건지도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의무에 관하여는 벌칙이 없으므로 의사·치과의사등의 자주적 준수를 기대할 뿐이다.
⑧ 신고의 의무
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그 실태와 취업상황등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료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사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이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의료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을 그 상속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9조). 의료인의 실태신고에 관하여는 벌칙이 없다. 따라서 그 신고의무는 의료인의 자주적 준수를 기대할 뿐이다.
⑨ 광고의 제한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법 제46조①).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는 할 수 있으나(법 제46조②) 과대한 광고는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어느 정도가 과대한 광고에 해당하느냐는 보건사회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법 제46조④). 또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 연구결과·기능·약효·진료 또는 조산방법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법 제47조).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8조). 이와 같은 광고의 제한 의무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법인·의료기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 광고의 제한 의무와 관련하여 부언할 것은 의료인·의료법인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의료에 관한 광고의 규제이다. 첫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일체 할 수 없다. 둘째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등에 의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법 제46조②③).
(4) 의료행위의 제한(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법 제24조). 다시 말하면 의료행위를 하려면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되어야 하고 또한 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컨데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치과의료나 한방의료를 할 수 없고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일반의료나 한방의료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법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일견 의료인에게 특권적 지위를 인정해준 것처럼 보이나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로지 공중위생상의 견지에서 둔 것이다. 의료행위는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 맡길 때에는 안전하지만 그 이외의 자가 이를 행할 때에는 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건강에 미치는 위험이 매우 크게 되므로 이를 금지한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금지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은 각각 그 관계업무를 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규정의 반사적 이익을 받는것에 불과한 것이고 의료인의 권리를 설정하여 준 것은 아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그 금지된 의료행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즉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문제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한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의료인의 임무(법 제2조)와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의료와 보건지도는 의사만이 할 수 있고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는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으며 한방의료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고,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는 조산원만이,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는 간호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또한 문제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범위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결국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있는 의료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될 것이다(법 제4조). 어떻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6조).
이와 같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즉 ①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②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③ 간호보조원·한지의료인·의료유사업자(접골사·침사·구사등)·안마사등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법 제24조단서 제57조 내지 제59조 제62조).
(5)의료인 단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및 간호원은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로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원회 및 간호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법 제25조①). 이와 같은 중앙회를 강제적으로 설립하게 한 것은 의료인들의 자주적인 규제와 협동에 의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어떻든 그러한 중앙회는 법인으로 하고 중앙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법 제25조).
그 설립에 관한 절차와 감독등에 관한 규제는 다음과 같다.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6조).
중앙회는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시·군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도 지부의 설치는 의무적인데 그 이외의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 또는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중앙회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중앙회에 대한 감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은 중앙회 또는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때 또는 위에 말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법제29조).
이 밖에 중앙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법 제25조④).
(6) 의료촉탁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의료인에게 보건의료업무를 촉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료촉탁을 받은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의료인에게 의료촉탁을 한 때에는 일정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제61조) 의료촉탁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8조).
나. 간호보조원·한지의료인·의료유사업자·안마사 등
간호보조원·한지의사·한지치과의사·한지한의사·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등도 의료관계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에서 설명한 의료인과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규제를 따로하고 있으나 안마사를 제외하고는 일반 의료인에 관한 규정을 거의 모두 준용하고 있다(법 제60조).
(1) 간호보조원
간호보조원이라 함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간호보조업무가 무엇이냐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의사 또는 간호원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업무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간호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와 업무한계등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2) 한지의료인
한지의료인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 한하여 의료업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받은 한지의사·한지치과의사 또는 한지한의사를 말한다. 이것은 무의지역 해소를 위하여 인정되었던 종전의 제도인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면허는 할 수 없다. 다만, 종전에 이미 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 기득권을 인정하여 준 것 뿐이다. 즉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한지의사·한지치과의사 또는 한지한의사는 그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해당 의료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와 같은 한지의료인이 그 허가받은 지역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법 제58조).
(3) 의료유사업자
의료유사업자라 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 받은 접골사·침사 또는 구사를 말한다. 이 또한 기득권을 인정해 준 것뿐이다. 앞으로는 그 자격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법 제59조).
(4) 안마사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법제62조). 이 안마사도 자격인정은 이미 받은 자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인정되는 것이다.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는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3. 의료기관과 의료법인
가. 의료기관
(1) 의료기관의 정의 및 종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또는 조산의 업 즉 의료업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소로 구분된다(법 제3조).
(가) 종합병원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8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일반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방사선과·마취과·병리과·건강관리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2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입원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원과의 차이는 그 시설·규모에 있을 뿐이다.
(라) 조산소
조산소라 함은 조산원이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기관의 개설은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즉 병원급 의료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법인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법 제30조②). 의료법인이란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으로서는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이를 개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특히 상병자가 과학적이고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편의를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그 내실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의료법인 만이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대학부속병원의 경우에도 의료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의료법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법조문에 충실하는 한 개편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에 또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의료법인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병원의 개설도 신고제였는데 이번에 허가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경우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법 제30조④).
①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② 개설허가의 취소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규격·의료인의 정원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이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0조⑤). 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병원을 개설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6조 제68조).
둘째,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소 즉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법 제30조②).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개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것이 종전과 다른 점이다. 종전에는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었다.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의료인이 개설하는 경우에는 신고하게 되어 있다(법 제30조②). 즉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원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0조⑤).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한가지 주의할 것은 조산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법 제30조⑥). 이는 조산업무의 안전성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
셋째,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은 도지사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아니더라도 부속의료기관은 개설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그 소속직원·종업원 기타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찰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1조). 이상과 같이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특히 몇가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① 시설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병원의 경우에는 허가요건이기도 하다. 그와 같은 의료기관의 시설기준·규격·의료인의 정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32조).
②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숙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법 제34조). 이에 위반한 때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9조).
③ 의료기관의 명칭은 그 종별에 따르는 명칭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예컨데 병원으로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의료원·진료소·종합병원 기타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종합병원의 명칭표시는 병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법 제35조①). 또한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법 제35조③). 이와 같은 의료기관의 명칭사용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8조).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이에 위반한 때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9조).
⑤ 의료기관이 환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7조).
⑥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주된 의료업무를 행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의료기관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40조).
그밖에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하여 부언할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법 제38조). 또한 의료에 관한 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39조). 이에 위반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7조).
(3)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3조).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9조). 이것은 자의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에 의하여 의료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즉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의료기관이 다음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법 제51조).
①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②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한 사실이 있을 때
③ 업무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등의 시정명령 기타 지시 명령에 위반한 때
④ 의료법인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⑤ 허가사항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사항변경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대광고등을 한 때
그리고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때로부터 6월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법제30조④2, 제51조②).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6조).
나. 의료법인
(1) 의료법인의 의의
의료법인이라 함은 간단히 말하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뜻한다(법 제30조②).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반사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개념을 이번에 새로이 의료법에 등장시킨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였는가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영리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적인 의료기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유지·조장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다시 말하면 의료사업에 법인격을 부여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회사조직에 의하는 것은 의료업의 비영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또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의하는 것은 의료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학교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와 같이 특수한 법인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료법인의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의료법인에 있어서도 사단의료법인과 재단의료법인을 모두 인정하는 나라(일본)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인에 관하여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재단의료법인만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법제44조 참조).
(2) 의료법인의 설립 및 감독
의료법인의 설립의 실체적 요건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의료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료법 제30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보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어떻든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41조①). 허가의 실질적 요건은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제41조③). 그리고 이와 같이 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법 제41조④). 이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8조).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법 제42조).
①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②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의료법인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법 제43조).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그 감독권중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취소권이다. 즉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법인이 다음의 1에 해당 할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정관으로 정한 사업이외의 사업을 한 때
② 설립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③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④ 보건사회부장관이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의료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법제51조①4).
4.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감독권을 행사한다. 그 감독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사회부장관의 지도·명령권(법 제48조) 그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다.
② 보고와 업무감사(법 제49조)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등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사실을 확인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그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의료감시원을 말한다. 즉 위와 같은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의료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의료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이나 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법 제54조).
의료감시원은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7조).
③ 시정명령 등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의료기관이 시설기준 등 법령에 위반한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배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법 제50조).
④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취소 등(법 제51조) 그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다.
⑤ 의료인의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법 제52조) 그 내용을 전술한 바와 같다.
⑥ 의료인의 면허 자격의 정지 등(법 제35조) 그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다.
5. 의료심사위원회
보건사회부장관이 부의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의료심사위원회를 둔다(법 제4조).
①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 즉 의료행위의 범위
이 의료행위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이 위원회의 성격을 준사법적 기관(의료심판위원회)으로 하여 여기서 의결된 것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는데 관계기관과 합의되지 못하여 준사법기관으로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결정은 큰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② 의료인종별에 따르는 업무한계
③ 기타 의료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
의료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심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6. 기타 경비보조·권한위임·경과조치 등
가. 경비보조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인의 조직인 중앙회의 사업이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의료인·의료기관이나 의료관계단체에 대하여 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사무를 위촉한 때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제63조).
나. 권한위임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 벌칙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기타의 기물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진료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점거한 자 또는 이를 교사 방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 여러가지 벌칙이 있으나 대체로 위에서 설명된 바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라. 경과조치
여러가지 제도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전문의나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1974년 2월 15일까지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기간의 경과후에는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은 사용하지 못한다(부칙 제2조).
② 종전에 간호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는 1978년 8월 15일까지는 간호원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는 간호원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전문학교졸업 이상으로 된데 대한 경과조치이다(부칙 제3조).
③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소는 그대로 인정하였다(부칙 제4조).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부속의료기관(국공립의료기관은 제외된다)은 1974년 2월 15일까지 소정의 법 절차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의료기관의 개설허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부칙 제5조).
④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원회·간호원회는 그대로 인정하였다(부칙 제6조).
⑤ 종전의 한지의료인과 의료유사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74년 2월15일까지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기간의 경과후에는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은 사용하지 못한다(부칙 제7조).
⑥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의로 위촉된 자는 그대로 인정하였다(부칙 제8조).
7. 맺는말
의료법이 이번에 개정된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중 주목되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의료법인의 개념 도입과 병원개설의 허가제 및 그 허가의 제한 그리고 의료인의 의무강화와 벌칙의 대폭강화를 들 수 있겠다.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다소 부작용을 수반하게 마련이고 시행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보건행정당국의 행정력의 신중한 행사가 긴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