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및도선업법개정령안과동법시행령개정령안
- 구분입법예고(저자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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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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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8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유선및도선업법개정령안과동법시행령개정령안
1. 개정목적
o시군과 지방해운항만청간의 유선과 도선의 관리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o유도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각종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선박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도선업의 발전을 도모함에 있음.
2. 개정의 필요성
가. 유도선업무의 전문화로 안전관리 강화
o선박관리에 관한 전문기구와 인력이 없는 시군의 기능으로 대형화 추세의 유도선 관리능력 부족
o해운항만청과 시군과의 업무한계 불분명
나. 유도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사항 보완
o선장의 자격기준, 선박안전운항구역 설정, 인명구조장비 기준 등 유도선 안전관리규정 미비
o운송약관, 보험가입 등 피해보상제도 미비 및 제반 벌칙규정 미약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선박관리의 전문화 및 일원화를 위하여 일부 선박관리 업무를 시군에서 해운항만청으로 이관하여 업무한계 명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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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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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지도관리) | (사업지도관리) |
| | ·내수면, 해상전 유도선 |·내수면 전 유도선 |
| 시 군 | (안전검사) |·해상 전 무동력선 |
| | | (안전검사) |
| | ·내수면, 해상의 5톤미만무동력선|·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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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지도관리) | (사업지도관리) |
| |·없 음 |·해상 전 동력선 |
| 해 운 | (안전검사) | (안전검사) |
| 항만청|·내수면, 해상전 동력선 |·현행과 동일 |
| |·5통이상 무동력선 | |
| | -선박안전법상 항만청 재량규정 | -유도선업법상 항만청업무 규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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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 설정
o선장의 자격기준 설정으로 무자격 운항금지의 제도화
┌5톤이상 동력선: 소형선박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
└5통미만 동력선: 원동기 면허 소지자
o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다. 선박운항 안전구역 설정
o수심과 유속등을 고려한 영업제한구역 설정
o유선운항구역을 원칙적으로 가시권내로 규정
o수상스키 및 모타보트 운항구역 제한
라. 인명구조장비 확보기준 강화
o승선정원의 1/3만 확보토록 되어 있는 인명구조장비를 승선정원의 120 % 확보
마. 승객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의무 강화
o음주후 승선금지 및 가무행위 금지 의무화
o유사시에 대비한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
바. 피해보상의 제도화
o유도선업 신고시 운송약관 제시를 의무화하고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
사. 벌칙규정의 강화로 통제기능 및 안전성 확보
1) 안전검사 미필선박 운항
┌ 6월이하 징역 → 1년이하 징역
└ 30만원이하 벌금 → 300만원이하 벌금
2) 미신고 영업행위
┌ 5만원이하 벌금 → 200백만원이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 6월이하 징역
3) 기타 경미사항 규정위반
- 5만원 이하 벌금 → 50만원이하 과태료
4.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985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하여야 합니다)를 내무부장관 (참조: 특수지역과장 전화 : 720-4953)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