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과 의무교육의 진작
- 구분자료(저자 : 문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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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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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9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교육세법과 의무교육의 진작
문 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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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언 | 5 의무교육의 제도 |
| 2 교육세법의 개념과 그 요강 | 6 의무교육 기관 |
| 3 교육재정 확립과 일선교육 | 7 취학독려와 입 퇴학 |
| 4 의무교육의 의의 | 8 의무교육의 면제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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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언
연합대웅(聯合大雄)의 전락전격(電落電擊)으로 극동혹정(極東酷政)이 잠멸되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어 10년을 과 하기까지 제반행정의 실적이 무수한 발전과 지대한 건설에 향상을 기한바 그 업적이 크다함은 하등언급을 필요로 하지아니할바이나 생활의 근본이 되는 교육시책에 관하여는 경제적이며 사조(思潮)적인 면에서 퍽 많은 병적인 기습을 받아 건전한 교육발전의 확립을 보지못하였고 의무교육이란 문자는 그 자체가 구호에 불과하며 그 내용인즉 제한교육화 되였든 것이다. 금반 정부에서는 지난 8월 28일자로 교육세법을 공포하여 현제 그 실현을 보게된 것은 국민교육의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지역적인 불 균형의 폐단을 배제하여 교육재정확림을 도모 하는데 그의 본 취지가 있으며 나아가 국가 만년의 대계를 꾀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헌법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법의 취지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규정한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와 시설을 공여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규명한 것이다. 물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전부 동일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주며 정당한 이유없이 특수한 사정을 인정 한다거나 어떠한 배제나 또는 금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육법 제9조와 제10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를 지역별 또는 종별적으로 시설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학비가 곤란한 자를 위하여 장학금 제도와 학비 보조금 제도를 두었으며 직업을 가진자의 수학을 위하여 야간제와 계절제 또는 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침을 강구 하였고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국민에게 민주국가의 공민으로서 필요한 교양을 주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 시책을 강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과 교육법 제158조 제 2항에 의하면 재능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인 이유로 의무교육과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관하여 장학금의 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인데 교육을 받는 것이 국민의 권리인 이상에는 이 신청은 신청권의 성질을 가진것이라 할수 있으며 또한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라고 함은 학령아동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 보호하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한다는 의무를 진다는 이미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모든 학령아동을 수용 하여 교육할수 있는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의무를 진다는 二중의 뜻을 가진 것이다. 무상이라고 하는것은 학용품과 기타 일체를 무상으로 주는것 같이 생각도 되나 특별한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수업료 만을 징수하지 아니함을 의미 하는 것이고 적어도 라는 뜻은 국민학교 뿐만 아니라 장차에는 의무적으로 다 같이 이상의 교육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국가의 이상을 말한 것이고 모든 교육기관은 공 사립을 불문하고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또 교육제도는 일체 법률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였는데 현제 의무교육의 그대로 실시상황은 사실상에 그 내용이 제한교육의 태두리에 불과 하고 일선 교육의 실정이란 의무교육 그대로 실행 된 것이 거의 없다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러나 교육세법의 실시로 인하여 사친회가 자연 해체되고 기타 일체의 후원기관도 해산되어 학부형들의 직접 이중 부담을 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에 의무교육이 실현 될 것이다. 그리고 일선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퍽 많은애로가 있을 것이나 교육지도 방침과 기타 교육 처리에 관 하여도 종전과 다소의 변동이 없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언급할 교육세법의 개념과 그 요강에서 말하겠지마는 법의 운영에 있어서도 일선책임자들은 충분한 평가를 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할 것이며 일선학교에서도 사친회 기타의 단체가 지역적이나 혹은 특수적으로 사실상에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야 무제한교육이 실시 될것이며 전인적인 교육에 기여 되는바 그 효과가 다대 할것으로 믿은 바이며 당국에서는 예산집행상 균형과 편리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의 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을런지 모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지방의 실정과 그 지역사회의 사정에 부합되는 예산집행을 하여야만 학교 운영에 원활을 기할수 있고 신교육사조에 의한 지역적인 산 교육이 실시될 것이다.
2 교육세법의 개념과 그요강
먼저 언급 한 바와 같이 의무교육 제도의 더욱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비의 정상적인 조달방안으로 교육세법을 창설 함으로써 현행 교육비 조달 방안인 일부 국고 부담과 지방세의 부과세를 징수하는 외에 일부학부형의 직접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는 지방의존(依存)에서 온 지역적인 불 균형의 폐단을 일소하고 국가가 의무교육비의 대 부분을 지변 함으로써 헌법정신을 구현 하고자 하는데 그의 본 뜻이 있는 것이며 본 세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교육 세법을 제정 함으로써 지방세의 부가세인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을 폐지하고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교육세를 창설 한것이다.
국세인 교육세는 분류 소득세의 과세 최저한의 이상의 소득자에 대하여 정부가 부과 징수하고 지방세인 교육세는 분류 소득세의 과세 최저한 미만의 소득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 또는 교육구가 부과하여 징수 또는 읍 면에의탁 징수한다.
원천 징수가 가능한 한 원천 징수를 실시하고 그 외의 것에 관하여는 국세인 교육세에 있어서 년 2회 또는 4회로 구분하여 부과 징수하고 지방세인 교육세에 있어서는 년 2회로 구분 하여 부과 징수한다.
교육세의 과세 표준은 개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적 소득금액으로 하고 실적 소득 금액에 의할 때에는 과세상 폐단이 있다고 인증되는 경우에 그 자력 표준액에 의할수 있다.
법인이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유보 또는 적립한 경우에는 그 유보 또는 적립한 금액에 의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중 호별세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비 과세가 되는 소득에 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규정 되어있는 연기 감면의 제도는 교육세에 있어서 이를 적용 하지아니한다.
제1종 토지 수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에서 생하는 소득에 관 하여는 교육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과세 최저한에 있어서 국세인 교육세는 분류 소득세의 과세 최저한의 연 소득 12만환과 같이하고 지방세인 교육세는 호별세의 과세최저한 연 소득액 2만4천환과 같이한다.
세률은 현행 호별세 부가금과 특별 부과금의 합계액의 부담 률로 한다. 그리고 아동의 학부형들이 직접 부담을 하지 아니하도록 한것이다.
납세 의무자는 개인 또는 국내에 주소와 거주를 둔 개인이며 위에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서 국내에 소득이 있는자와 혹은 법인으로서 이익의 유보 또는 적립한 법인이다.
교육세의 종류는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교육세의 2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세인 교육세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분류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와 법인으로서 이익의 유보 또는 적립한 법인이며 지방세인 교육세는 국세인 교육세의 과세 최저한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개인 이다.
비 과세 소득은 소득세법과 동일하며 과세 객체와 과세 표준에 의하여 국세인 교육세는 개인 분류 소득세와 같으며 법인의 각 사업 연도에서 생하는 소득을 유보하거나 또는 적립한 금액 이라야한다.
지방세인 교육세는 분류 소득세와 같으며 개인의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교육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실적 소득금액에 의할때에 과세상 폐단이 인증되는 경우에는 그 자력 표준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과세 최저한 면세점에 있어서는 국세인 교육세는 개인분류 소득세의 과세 최저한과 같고 법인은 과세 최저한이 없이 전부 과세하며 지방세인 교육세는 부동산 소득 을종(乙種)에 의한 배당 이자 소득세 또는 사업 소득세와 을종 근로 소득액이 매기 1만2천환 미만일 때와 갑종(甲種) 근로 소득 중 퇴직 급여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때 마다 소득 금액이 2만환 미만과 기타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소득 금액이 월2천5백환 미만일 때에는 지방 세인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률에 있어서는 국세인 교육세는 개인에 있어서 갑종의 근로 소득세에 관한 월 소득금액을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 금액의 합계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는 률은 3만환 이하의 금액은 100분의 3이고 3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6이며 12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7이고 4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9이며 1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11이다.
을종의 근로 소득에관한 각기분의 소득금액을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는 율을 표시 하자면 9만환 이하의 금액은 100분의 3이고 9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6이며 36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7이고 120만환을 초과하는 급액은 100분의 9이며 3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11이다. 을종의 사업소득 각기분의 소득 금액을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는 율은 10만환 이하의 금액은 100분의 5이고 1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7이며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8이며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10이고 4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12이며 6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13이고 10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15이다.
부동산 소득배당 이자 소득과 갑종의 사업 소득 또는 양도 소득과 잡 소득은 부동산 소득 을종의 배당 이자 소득과 갑종의 사업 소득에 의하여 가기분의 소득 금액을 갑종의 배당 이자 소득 또는 양도 소득과 잡 소득에관하여는 그 소득 금액을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는 율은 5만환이하는 100분의 5이고 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7이며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8이고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10이며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12이고 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13이며 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15이다. 법인으로서 각 사업 연도의 유보 금액을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는 율은 20만환 이하의 금액은 100분의 5이고 20만환을 초과하는 한액은 100분의 7이며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8이고 1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10이면 8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12이고 1천2백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13이며 2천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15이다.
지방세인 교육세는 근로 소득 금액의 100분의 2이고 이외의 소득 금액은 100분의 5이다.
신고와 조사 또는 결정과 원천 징수에 있어서 신고는 국세인 교육세는 개인 분류 소득세와 같고 법인은 각 사업 연도의 결산 확정의 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여야하며 지방세인 교육세는 그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것은 그년 7월20일까지이고 그년 7월20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것은 그 익년 1월20일까지이다.
조사와 결정에 있어서 국세인 교육세는 개인의 분류소득세와 같고 법인의 유보 소득은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증 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지방세인 교육세는 소득 금액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 부당 하다고 인증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시 교육구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원천 징수에 있어서는 분류 소득세와 같다. 단 지방세인 교육세는 갑종의 근로 소득과 비영업대 금의 이자 소득에 의한다. 심사 청구에 있어서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시와 교육구가 결정한 소득 금액에 의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 소관 기관에 심사의 청구를 할수 있으며 심사 청구에 의하여 국세인 교육세에 있어서는 소득 심사 위원회에 또는 지방세인 교육세는 교육 위원회에 자문하여 심사 결정한다.
징수에 관하여 국세인 교육세는 개인 분류 소득세와 같고 법인은 결정후 10일을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이며 지방세인 교육세는 2기로 구분하여 읍 면장에게 의탁 징수하는데 제1기는 그년 9월1일부터 9월말일 까지이며 제2기는 그 익년 3월1일부터 3월말일 까지로 되어있다.
부가세등의 금지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도 시 읍 면 교육구 기타 공공단체는 교육세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납세보고에 있어서 읍 면장은 지방세인 교육세에 대한 납세 보고를 납기 개시일 20일 전에 소관 교육구에 보고 하여야하며 환부금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징수된 액의 100분의 50을 당해 지방 자치단체에 환부하며 교부금에 관하여는 교육세 징수의 비용을 서울특별시, 시, 읍, 면의 부담으로하고 대통령 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납부한 세금액의 100분의 8을 징수한 서울특별시, 시, 읍, 면에 교부 하도록 되어있다. 이상과 같은 방침과 요령으로 지방의존에서 온 지역적인 불균형의 폐단을 일소하는 교육세법의 실시로 제한교육의 태두리를 벗어나 사실상의 의무교육으로 터를 빛내게될 교육 재정 확립과 일선교육의 성행이 있기를 기대 하는 바이다.
3 교육재정 확립과 일선교육
교육세법이라 함은 곧 교육 재정을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교육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국민 부담이다 이교육비의 국민부담의 사상은 국가주의의 사상과 함께 최근에 이르러 결정된 국가적인 요청에 의하여 발달된 것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버리고 국가적으로 교육재정 부담의 원칙에 근거를 둔것이다. 국가적 요청에 응하여 국민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근대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르는 경비 지변의 명목은 각히 상위 할지라도 국민전체에 부과 징수하게 된것이며 교육비에 충당하는 교육 재원의 종목을 말하자면 교육기금 제도, 교육공채 제도, 수업료 징수 제도, 교육예산의 비률 성적등의 제도, 교육비 전액 국고부담 제도 보조금 또는 부담금 제도, 교육세 제도, 교육비 평행 교부금 제도, 등속이 있다. 이와같은 여러 제도는 각각 그장단점이 있어 상오 보전하여 교육 사업을 담당 하고 있는데 그중 현대적인 성격을 띠운 제도는 교육세 제도와 교육비 평행 교부금 제도, 보조금 또는 부담금 제도 등을 들수있다. 그러나 교육세 제도는 교육비의 중요성을 참작하여 헌법과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목적설 로써 보통 세금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 하고있다. 즉 담세 목표가 명확 하기 때문에 담세자의 납세 의욕에 기대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른 국가 사무로 인한 교육재정의 확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반대 하는자로 있다. 즉 조세는 본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반 경비를 지변할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하에 특수한 세 수입을 마련한다 함은 그 수입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기적인 재정 경제의 조직하에 있어서 각종 경비간의 재정 조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려 재정 제도의 근본 원칙인 예산 통일 주의를 깨뜨릴 뿐만아니라 각종 재원간의 부담이 균형을 곤란케 한다는 것이다. 더우기 교육과 같은 본편적인 목적 때문에 세금을 부과 한다는 것은 조세의 원칙에 모순된다 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교육자치단체를 설치하고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그 자주성을 확립 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세 제도의 창설에 의한 교육 재정 확립이 무엇 보다도 당면 문제일 것이다. 본법 실시 이전의 교육 재정을 분휴하면 ① 조세수입 (호별세 부가금과 특별 부과금) ② 보조금 수입 ③ 수업료 수입 ④ 기부금 수입 ⑤ 교육공책 발행에 의한 수입 ⑥ 교육기금 수입 ⑦ 사친회비 수입 등등이 있다. 그런데 조세 수입과 보조금 또는 사친회비 여타의 것은 그 성적면 으로나 액면으로 보아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조세인 호별세 부가금과 특별 부과금 또는 국고 보조금과 호별세 부가금 또는 특별 부과 금은 일제(日帝)의 유물로서 지방세의 일종을 호별세에 기준을 둔 부과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극히 불완비한 세제이나 겸 하여 징수권 마저 교육자치 기관에 이관 되지 못하고 부과권은 지방기관에 두고 징수원은 시, 읍, 면에서 행하기 때문에 교육 자치운영에 지장이 있음을 지적하거니와 그 징수를 마저 극히 불량하여 대게 전국적으로 징수률을 말하자면 60%내지 70%에 불과 하다 하므로 일선 교육구에서는 재원고갈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국가적 간섭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모두 지방단체 자체로 재정문제 해결에 힘써야 하겠지 마는 지방단체의 재정력이 빈약하여 그들의 교육비 만으로는 전국적으로 그에 타당한 규모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또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 후진 사회로서 교육수준이 급속도로 발전하여야 할 경우 국가는 국가 정책으로써 지방단체에 보조금을 교부 또는 분담 하게 되는 것이다.
사친회비 문제는 그자체가 사경제인데 이 사경제 인 것을 항구적인 교육재원으로 간주 한다는 것 부터가 이론상 모순이다. 앞서 말 한바와 같이 사친회비가 학교 경비의 60%나 점유하고 있으니 이를 묵과 하기가 곤란하며 사친회는 교사와 학부형들과의 교육을 위한 긴밀한 연락과 협조란 본래의 가명을 버리고 교육의 재원을 공급하는 기관이 되었던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사친회비의 총액은 연간 약 3억환 인데 그 7할은 교직원의 후생비로 지급도고 나머지 3할은 교육지도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세법의 실시로 인하여 사친회비 기타의 잡부금이 폐지되어 학부형들이 2중부담을 하지 아니하게 되는바 교육세 만으로써 재정확립을 확고히 하므로 인하여 교육지도 내용의 변동과 운영에 애로가 없을것이며 따라서 국민 전체가 기회균등하게 교육을 받을수 있고 다음에 논술한 의무교육에 있어서도 현하 일선교의 실질적인 지도내용에 이상 더 나은 박자를 가하게 되며 교육세 운영을 원활히 하여 현지 학교교육에 이상이 없고 뜻한 목표를 기여 .달성 할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4 의무교육의 의의
국민학교 라고 만 하면 대개 이것은 다 의무교육을 하는 기관인 줄로 속단 한다. 예를들어 말하면 사립국민학교나 사범부속국민학교나 이것이 모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라고 해석할다. 이것은 오해 인 것이다. 의무교육이라고 함은 국가에서 법률로써 보호자에게 대하여 그 자녀를 교육 시키라고 강제 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제 교육인 것이다. 그러면 비 강제교육이란 무엇인가 지원교육이다. 알기 쉽게말하면 의무교육실시 이전의 각 공립학교는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가 아니고 지월교육을 하는 학교 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사립국민하교 라든지 부속국민하교 라든지 하는 학교가 왜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가 이닐가 그것은 그학교에 입학을 시키라고 강제를 하여 입학 시키는것이 아니라 넣어 달라고 지원을 하여 들어 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교는 지원학교에 속 하는 학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이 모두 지원교육에 속하고 있다. 이것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것이 아님은 이미 잘 아는 사실 일 것이다. 이러한것은 즉 정책과 믿도에 따라 다른 것 이니 그 한 예를들면 미국에서는 국민하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도 실시하고 각 주에따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까지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제16조에 규명 한 바와 같이 우선 국민학교 만을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이렇게 각국이 다르게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것이다. 그것만은 의무교육을 실시 하려면 강제로 전부 수용 할만한 학교를 설치하고 그에 맞은 모든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다. 이상과 같이 하려면 국가로서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며 국가 가 막대한 경비를 부담 한다는 것은 즉 국민이 그만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고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 함은 수업료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의미이지 결코 국민의 부담이 없이 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것을 오해하고서 의무교육을 거저 되는 것으로 아는 경향이 있음은 참으로 유감된 일이라 아니 할수없다. 학교 설치와 실시에 경비가 들뿐만 아니라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면 거기에 여러가지로 또 돈이 드는것은 다시 말할것도 없고 구차 한 사람은 그 자녀가 벌어서 생계를 돕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못하게 되니 그것이 상당한 고통이 되며 감내할수 없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자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대분이 그러한 처지에 있다함은 드디어 의무교육은 실현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그럼으로 의무교육은 국민이나 국가나 그 부담을 감당해 갈만하게 되지 않으면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다.
해방후 국민학교 만 이라도 의무교육을 실시 하려고 중앙이나 지방에서 무한히 노력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간신(艱辛)히 단기 4283년 6월 1일에 이르러 비로소 실시되었고 실시는 되었다 할지라도 금일과 같은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다 이것을 실증하는 사실이다. 의무교육은 강제교육이므로 사실상 무제한교육 이지마는 지원교육은 강제교육이 아니므로 제한교육이 되는것이다. 중고등학교 에서나 대학에서도 입학 시험을 보는 것은 이러한 관계인 것이다. 또 부속국민학교도 입학 시험을 보고 신체와 가정 상황을 보고 한다고 악평을 하는 사람이 왕왕히 있으나 이것은 부속 국민학교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인줄로 오해 하는데서 생한 불평이다. 부속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아니요 딴 목적을 가진 학교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것은 교육법 제126조의 규정에 교육을 실지로 연구 하기위하여 사범학교 사범대학에 국민학교를 부설 한다는 조항과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은 사범학교 부속 국민학교의 통학구역은 지정하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동 시행령 제164조에 의하면 사범대학 부속 국민학교에 준용한다는 조항이있음으로써 충분히 증명 할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히 그 학교에 지원하는 아동만 받게 되는것이며 당연히 그학교 목적 달성에 편리 하도록 추려서 받을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 구립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을 실시 하기위하여 설치한 진정한 의무교육 기관 이므로 시 구립 국민학교는 학령 아동이면 언제나 무조건 하고 절대로 받아 드리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것은 시행령 제77조 제1항으로써 학생의 입학, 퇴학, 전학과 휴학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학교의 장이 허가 한다고 규정 되었는데 특별한 규정이라 함은 다시 말할것도 없이 의무교육에 관계된 각 규정을 주로 의미 하는 것이요 따라서 의무교육에서는 이러한 것을 허가할 권한이 교장에게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으며 시행령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입학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때 또는 입학지원자가 정원에 미달 할 때 특히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때에는 선발 고사를 할수있다. 단 시, 구립, 국민학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 되어 여하한 경우라도 시, 구립 국민학교, 에서는 절대로 선발 고사를 하지 못하게 한것으로써 증명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인습에 젖었다고 할가 습성이러고 할가 아동의 학교 입학에 교장이 자리가 없다 하고 공공연 하게 거절을 하고 있으나 이는 첫째 교장은 위에서 말한각조항에 저촉이 되어 법령 위반이 되는것이요 둘째로는 보호자 자체가 틀린것이다. 이것은 결코 학교에 직접 가서 말을 한것이 아니라 시, 읍, 면장 또는 구청장에게 가서 지시를 받고 정정 당당하게 들어 갈것인 것이다. 일제시대에 국민학교가 지원교육 이었으며 제한교육 이었기 때문에 이러난 모든 버릇 인 것이다. 그것이 해방후에 의무교육까지는 못갔어도 반 강제교육은 실시 한 것이 사실 이므로 이러한 폐단은 이미 완전히 청산 하여야 할것이요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다 함은 어느 모로 보나 우리의 수치라 아니 할수없다. 그러면 여기서 의심이 이러날것이다. 그것은 사실 자리가 없는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관념을 버리어야 할것이며 제한교육의 구 체제하에서 우러난 틀에 박힌 관념인 것이다. 시행령 제92조에 의하면 국민학교의 학급수는 학년당 6학급 이하고 학생수는 학급당 6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하였는데 동 시행령 제114조에는 중학교의 학급수는 학년당 6학급 이하로 하고 학생수는 학급당 50인 이하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급수 또는 학생수를 증가할수있다. 단 학생수는 학급당 60명을 초과 할수없다. 동 시행령 제116조에 의하면 고등 학교에 관하여서도 중학교와 똑같이 학생수를 제한 하였고 이상과 같은 사항을 비교 하여 볼때 제한교육과 무제한교육 사이에 그 규정이 확연히 다름을 깨달을 것이다. 즉 의무교육에 있어서는 편의상 인수의 기준만을 정하였으되 이를 제한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파악 하여야한다. 그러면 한반에 90명이고 100명이고 함부로 넣으라는 말인가 우리는 어디까지나 교육적으로 나와 이 기준을 돌아보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육의 철저를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교장은 각 학급의인수를 적당히 고려하여 복식 학급을 편성 하든지 학급 증가를 꾀하든지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리하여 교원이 부족 하든지 교실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93조에 의하여 2부 수업을 실시할 방도를 취하는 것이 교장으로서 마땅히 취할 태도이며 직책 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시행령 제93조에서는 국민학교에서 부득히한 사정이 있을 때데는 2부 수업을 할 수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시 구립 또는 사립의 국민학교 설립자는 그사유와 기간을 특별히 교육위원회 또는 도지사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3조 제2항) 이렇게 규정 하였다. 2부 수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결정권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이조항으로 보아 시, 구립, 교에 있어서는 시, 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구 이고 사립 학교에 있어서는 설립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장이 2부수업 실시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할 때에는 시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와 절충하여 그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시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로서는 교장이 하겠다고 나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리 조사 계획하여 그 실시를 명령할 것이요 합반 수업의 비 교육적 처리를 하는 것을 엄중히 단속히지 않으며 아니된다. 시행령 제90조에 특별 시와 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는 매년도 기설 국민하교의 학급수는 증감은 전년 6월 말일까지 결정하고 즉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기로 되었으나 긴급을 요하고 예산 상 별로영양이 없는 것이라 하면 이 시기 이외에도 적당히 하여도 무방한 것이며 또 당연히 할것이라고 믿는다.
5 의무교육의 제도
교육법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학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항) 국가와 공공단체는 전항의 초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여야 하며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그 보호하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게할 의무가 있다. (제2항) 하여 의무교육연한과 국가와 공공단체와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95조에는 국민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하여 국민학교의 수업연한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의무교육년한이 곳 수업연한인 것으로 오해한다고할가 혼동 한다고 할가 그렇게 해석하는 이가 왕왕 있다. 그 결과로 의무교육에서는 낙제가 없다는 말을 가끔 듣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상관성이 있게는 되었지마는 전연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거기에 여러가지로 모순과 폐단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법 제9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만 6세가 된 익일 이후의 최초 학년초로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여 의무교육의 시초와 종말에 대하여 모도 주관적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되었느냐 하면 의무교육은 먼저 말한 바와 같이 강제교육인 까닭이다. 즉 보호자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고 학령아동 사용자는 법 제97조와 제165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분명히 규정지은 것이다. 그 뿐 만아니라 국민학교에서도 입학과 졸업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이기때문이다. 그러면 의무교육 종기에 대하여 이와 같이 어렵게 표현하 였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강제교육이라고 하여도 덮어놓고 무조건하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 제98조에 의하여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 입학과 졸업기에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점에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좀 더 설명을 가하려 한다. 금년에 입학할 적령아동으로서 병약 관계로 1년 간 유예를 받았고 내년 후년에도 낫지 못하여 또 유예를 받을 아동이 있다고 가정하여 이 아동이 그 다음 해에 가서는 즉 다를 아동들이 4학년 이 될 때에 비로소 몸이 충실하여져서 취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아동에 대하여 어떠한 조처를 취할 것인가 교장이 종래의 두뇌를 버리지 않았다 하면 의례히 연령이 많아서 다른 아동에게 방해가 되기 쉬우니까 1학년에 받을 수 없고 2 3학년에는 학력이 모자라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의무교육 실시 하에 있어서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문제요 반드시 무조건하고 1학년에 받아주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만일 이 아동이 가정 학습에 의하여 2학년이나 3학년을 감당할 수 있다면 교장은 시행령 제79조에 의하여 제2학년 이상에 입학할 수있는 자는 상당한 연령에 달하고 전 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여 그 상당 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것이다. 좌우간 이 아동이 4월2일생으로서 다른 아동들이 4학년이 될 때에 비로소 1학년이 되었다고 하면 다른 아동들은 규정대로 6학년이 끝나면 졸업이 되는 동시에 의무교육도 종결되고 이 아동은 4월1일에 3학년이 되는 날 만 12세가 되니까 그날 의무교육이 끝날 것 같지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아동은 그 3학년말에 가서야 다시 말하면 다른 아동이 6학년을 졸업할 때에 같이 종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아동에 대한 교육은 어찌 될 것인가 그것은 의무교육은 완전히 종결되었음으로 그 이후는 보호자의 자유 의사에 마낄 것이요 그리고 학업을 계속시키겠다면 그것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지원교육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장은 교육적으로 보아 이것을 방임할 것이 아니라 사정이 허락하는 데 까지 학업을 계속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간은 복잡하여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고 하지 않은 자가 있는 반면에 연령이 모자라는 아동도 뿌득뿌득 입학을 시키려는 자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유약한 아동의 심신 발육에 좋지 못한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 교육의 시기와 종기에 문란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120조로써 학령에 달하지 못한 아동은 국민학교에 입학시키지 못한다. 라고 이를 금지하였다. 법제99조에는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경제적 이유로써 학령아동을 취학시키기에 곤난할 때에는 소속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하여 빈곤한 학령아동을 위하여 교육비를 보조하게는 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국가재정으로나 지방 재정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교육법 제99조의 정신을 살리어 여러 가지 비용 징수에 있어서 그 감면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극빈하여 학업을 계속하기에 도저히 가망이없는 것은 교육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유예의 절차를 밟도록 지도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아동 중에 특히 수제 아동으로서 그전도가 유망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다 하면 교장은 그아동의 구호책을 강구하여 특지가 또는 사회의 원조를 구하는 것도 의의가 깊은 사업이라고 하겠다.
6 의무교육의 기관
교육법 제17조 제1해에 교육구는 그구역내의 학령아동 전원을 취하시키기에 필요한 국민학교를 설치 경영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었고 제44조에 이 제17조를 준용하게 되어 교육구와 특별시 및 시는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할 국민학교의 설치경영을 할 의무를 다. 그런데 법제16조 제2항에 교육구는 그 구역 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일체 사무를 담당한다. 하였고법 제33조에는 특별시에 특별교육위원회 시에 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1항) 특별시교육위원회는 문교부장관 시교육위원회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구역내의 교육 학술에 관한 일체사무를 담리한다. (제2항) 하여 특별시교육위원회와 시교육위원회가 교육 구와 같이 그 구역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일체사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실은 특별시와 시의 교육위원회와 교육구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행정기관이다. 그 뿐아니라 교육구나 시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취학사무에 관하여 국가에서 직접 위임을 받았으므로 법 제30조의 제7호와 법 제43조의 5호) 교육감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행정기관인 것이다.
그러면 시구립 국민학교는 무엇이라고 할가 이것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법제17조 제2항에는 의무교육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대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隣接)한 교육구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국민학교를 설치할 수 있으며 또는 인접한 교육 구에 학령아동 1부의 교육사무를 위탁할 수있다. 라고 규정되었고 시, 교육위원회도 법 제44조에 의하여 본 조항을 준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의무교육 실시는 피교육자인 어린 아동이 주체이므로 행정구역에 좌우되어 어린 아동을 희생시키거나 학교 거리가 10리 15리가 되어 취학률을 저하시키거나 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어디까지나 아동 본위로 의무교육을 받기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령 제89조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민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있다 한것도 여기에 뜻이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방 신설 학교의 과도적 조치로서 왕왕 적용하는 수가 있으나 이것은 순전히 편법이요 본 규정은 본래의 정신이 아닌 것이다. 이 규정은 학교를 가려면 10리가 넘는 다든지 중간에 교통이 험악 하다 든지 할때에 이런 저학년 학생에 한하여 일시 이 분교장에 수용하였다가 그 아동들이 차차 자라서 커질 것 같으면 본교로 넘기어 완전한 교육을 받게 하자는 데 뜻이 있는 것이다. 법제백73조에 교육 구, 시, 또는 특별시는 당분간 학령아동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육을 국가 또는 사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에 위탁 할 수있다. 하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뜻이 일부 있는 것이며 구 또는 시가 학교를 신 증축하거나 건축도상에 있어서의 편법을 강구하여 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거리가 상급 학년이 되어도 도저히 본교에 통학할 수 없이 멀 경우에는 결코 분교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단급 또는 2, 3 학급의 처음부터 독립된 학교로 하고 교장을 배치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교육의 충실을 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교육구 또는 시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 제 17조 제 2항에 의하여 국민학교를 인접한 교육구 라든지 시라든지 서로 합동하여 설치하려고 할 경우와 인접한 교육구라든지 시에 학령아동 일부의 교육사무실를 위탁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학교의 위치(이것은 합동할때에) 위탁구역 경비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교육구나 시와 협의하여야 하는데 만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교육구나 시는 도지사에게 제의(提議)하여서 그 결정에 쫓도록 규정되었으며 그 관계가 타도라든지 특별시 사이라면 문교부장관에게 제의하게 되었다. (령 제3조·제 30조) 법 제173조에 의하여 위에 말한 바와 같이 국립 도립, 또는 사립학교에다 의무교육 사무를 위탁 하는 경우에는 그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그 시나 구립 국민학교에 준하여 부담 하도록 규정되었다(령제202조) 요켠대 교육위원회로서 의무교육에 관하여 가장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아동본위로 학교가 적정한 배치가 되도록 유이할 것이다. 결코 제3세력 기타에 끌리어 학동을 희생시키며 취학률의 저하를 초례하는 등 사례가없도록 심중을 기하고 엄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의무교육 기관은 이상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의무교육 실시에 가장 힘들고 까다로운 것은 취학사무인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동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호적사무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므로 호적사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 시, 읍, 면장과 그구청자에게 이 취학사무를 직접 위임하였다. 즉 시행령 제95조 내지 제104조와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가 이에 관한 규정이다. 그뿐 아니라 시행령 제 97조, 제104조의 제2항과 제3항 또는 제108조의 제1항으로써 교육감에게도 직접위임을 하였다. 이상 각 기관 만으로는 역시 이 복잡한 취학사무가 철저하게 실시 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 취학독려를 물샐틈 없이 요행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의 선례를 본 받아서 경찰관에게도 그 일부의 책임을 지웠으니 시행령 제106조에 취학독려책임자와 경찰관은 학령아동으로서 노방에서 방황하는 자를 발견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하독려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곧 이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요행되어 있는 관계로 상학시간이 되면 길거리에서 학생 아이를 얻어볼래야 얻어볼 수가 없다. 그것은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길에 지나가는 것을 경관이 발견하면 곧 붙잡아닥아 보호자를 호출하고 벌금을 받기 때문이라 한다. 우리 제도로는 경관이 벌금을 받게 되어 있지 않으나 붙잡아다가 조사하여 학교, 시읍면장, 구청장에게 연락하는 동시에 보호자를 집접 호출하여 곧 학교에 보내도록 엄중 훈계를 가할 것이다. 이것이 만일 철저히 요행된다고 하면 취학 누락자도 발견 되기 쉬울뿐 아니라 취학 태만자를 방지하게 되고 더군다나 학동이 불양소년에 걸려들 기회를 주지 않게 되어 그 교육적 효과는 지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연락을 긴밀히 하여 이 조항이 성의껏 요행되기를 충심으로써 바라는 바이다.
7 취학독려와 입퇴학
본래 의무교육 즉 강재교육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은 세간에는 가진 핑계를 다 하고 학교에 자녀 보내는 것을 회피하려는 분자가 있기 때문이다. 즉 강제교육 실시의 대상이 되는것은 자녀교육을 이해하고 자진하여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보호자나 후견인에 있는 것이 아니요 무지 몰각하여 끝끝내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들지 않고 반항적 태도로 나오는 자와 자녀교육에 무심하여 시기를 놓치는 자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성의한 자의 자녀가 한사람이라도 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1년중 항상 전국에 산제하고 그 오고 가고 하는 학령 아동의 동태를 정확 하고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요 이것이 의무교육 실시의 생명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함에는 먼저도 말한바와 같이 호적사무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장 첩경(捷徑)인 것이다. 그런관계로 학력아동의 조사, 취학, 전학의 유예와 면제, 취학독려 등에 관한 취학 사무는 이것을 교육감에게만 일임하지 않고 그 직접 사무의 일체를 시음면장 또는 구청장에게 국가에서 직접위임하였다. 따라서 시읍면장 구청장은 국가의 기관으로서 이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요 그것은 자치사무가 아니고 위임사무인 것이다. 이 점은 교육감과 동일한 것이다.
여기서 특히 일언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지원교육에 있어서는 학생의 입퇴학에 관한 모든 권리를 학교장이 담옥하여 입학이나 퇴학을 하려면 입학원서이니 퇴학원서이니 하는 것을 써서 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장이 이것을 허가하고야 되는 것이지 마는 의무교육에 있어서는 교장에게 그러한 권리가 전연히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교장은 국가에서 학생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면 무조건 하고 그 아동을 받아서 교육을 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라 그것은 강체 교육이요 그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시읍면장이나 구청장이 대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제교육에 있어서는 퇴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퇴학할 경우라면 그것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에게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은 것 뿐이며 전학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명백히 파악하고 종례 지원교육 시대의 습성으로써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깊이 주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면 다시 법령을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학령아동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의무교육 실시의 생명 이라고 하였다 . 이 중대한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읍면 또는 구청에 학령부라는 장부를 비치하게 되었는데 지방 실정을 보면 이 학령부가 학교에 와있는 곳이 각처에 있다. 이것은 시읍면에서 이것을 자기의 일로 알지 않고 학교의 일로 아는 데서 기인된 과오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하로바삐 이 관념을 청산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면 이 학령부는 언제 작성하는 것인가 이것은 시행령을 제 95조에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은 그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으로서 익년 4월 1일에 그연령이 취학의 시기에 달하는 자를 매년 12월 1일 현재로써 조사하여 문교부 장관이 정한 서식에 의한 학령부를 동년 1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하고 규정되었다. 왜 이렇게 미리서두느냐 하면 미리부터 조사하여 그 정확을 기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된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렇지 않으면 분망중 아무 소용없는 물건을 만들어 낼 염녀가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과거가 이를 징명하고도 남은 것이다.
여기서 일언하고자 하는것은 이러한 사무는 복잡하고도 여러운 것이 아니므로 현제 실정에 비추어 시읍면 또는 구의 그 소수 인원을 가지고 도저히 그정확을 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문교부에서는 그 타 개책으로 종래에 학령아동의 조사를 국민학교에서 원조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것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믿은 바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일언하려 하는 것이다. 이 요청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실지로 조사하였다고는 하지마는 유감이나마 그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고 도로무공으로 돌아간 것을 많이본다 이것은 시읍면이나 구청에서 호적부 기류부 기타에 의거하여 기본조사가 되면 그것을 학교로 보내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직원과 각처에 산제한 수많은 학생들을 동원하여 현지에 나아가 상세히 검투하여 이미 떠나가서 없거나 사망 하였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한 것을 발견하였으면 곧 그 자리에서 그사유를 달고 제명을 할것이요 그와 반대로 실지로는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조사에 누락되었을것 같으면 그것도 그 당장에 추가기입하여 정리 하여 달라는 취지인 것이다. 물론 그외에도 정정하여야 할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시읍면이나 구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학령부를 작성하고서 그에 의지하여 취학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나타난 현상을 보면 이미 사망한 아이라 든지 기타 없어진 아이라 든지 이러한 것들 까지도 학교더러 받으라고 하는 통지가 나왔으며 그 반면에 이미 4월 5월이 되어 가지고 소문 듣고서 입학 시켜 달라고 뛰어 오는 부형도있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될 일이다. 이후로는 그 중대성을 좀더 인식하고 성의껏 서로 협조하여 원조 하며 편달하여 이러한 조소 거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심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상과 같이 심중한 조사를 끝 마치고 학령부를 작성한 뒤에 이동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 제96조에 자세히 규정 되어있으므로 그 내용을 설명하면 첫째 학령부를 작성한 후 에 그 해 4월1일에 취학 시기에 달하는 아동이 3월말일까지에 그 관내에 내왕한 경우에는 시읍면장 이나 구청장은 즉시 그것을 학령부에 등록하여야한다. 둘째 취학시기에 달할아동이 아니라 이미 학령아동인 자가 1년중 언제든지 그관내에 내왕할 것같으면 시읍면장이나 구청장은 즉시 그아동의 취학시기에 해당하는 연도의 학령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것을 예를 들어 좀더 설명하면 그아동이 몇학년 학생이거나 그것 상관할것없이 4283년도에 해당하는 아동은 동년 학령부에 등록하고 4284년도에 해당하는 아동은 동년 학년부에 등록하라는 것이다.
세째 이무 학령부에 등록된 아동으로서 사망을하였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2년이상이 되었거나 하면 이것은 시읍면장 구청장이 그 등록을 말소하기로 되었다. 또 관할 외로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아동 학령부 등본을 아동의 이주지인 시읍면장, 구청장에게 보내고 거기서 내왕하였다는 회보가 올것같으면 그아동의 등록을 비로소 말소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읍면장, 구청장이 학령부의 등본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것을 학령부에 등록하고 그내왕 여부를 회답하여야 하는 것이다. 넷째 위에서 말한 사항 외에도 학령부 등록사항 중에 이동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가제(加際0정정하여야 한다.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와 교육구의 교육감은 매년도 시, 구립 국민학교 신입생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어 그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지정하여 이것을 1월말까지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에게 통고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정함에는 시읍면장이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히 통학구역을 지정함에는 학급편제와 통학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야하는 것이다.(영제98조)
시읍면장, 구청장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하여 입학기일과 학교를 2월말까지 아동의 보호자에게 통고하는 (영 제98조) 동시에 그통지한 아동의 성명과 입학기입을 관계학교장에게도 통지하도록 규정 되어있다. (령 제99조)
이렇게 하여 교장이 비로소 학생을 받으라는 국가의 명령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후에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이동이 생겼을 때에도 시읍면장 구청장은 즉시 학교장에게 통지를 하도록 동조에 규정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되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느학교로 입학을 시키라고 지정을받았는데 그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어느 사립 학교든지 양호학교라든지 그 지정 당한 학교이외의 국민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령제100조에 의하여 그 보호자는 양편 관계 학교장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 일어난 문제이요 그것이 다른 관할 구역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좀 복잡하게 된다. 즉 관할외의 시구립 국민학교에 입학을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양편 학교장의 승낙서 외에 그입학 시키려는 학교의 소재지를 소관하는 시읍면장 구청장과 교육감의 승낙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규정을 지은 취지는 의무교육 제도의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문란과 장애를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흐지부지 하고 학교에 안 보내는 일이 생기거나 어니 학교로 학생이 몰리거나 하는 폐단이 생기지 않토록 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시구립 이외의 국민학교라든지 학령아동을 수용하는 특수학교라든지 이러한 학교에서도 령 제102조 내지 제 104조와 제 107조의 규정은 즉 취학독려에 관계된 규정을 시구립 국민학교와 똑 같이 그 입학을 허가한 아동에게 적용하도록 령 제109조로써 규정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령아동이 퇴학할 때에는 그 학교장과 보호자는 즉시 자기가 사는 곳의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에게 그 퇴학하였다는 것을 신고하여야 한다. (령 제110조) 이것은 그학교를 퇴학하면 그대신 시구립 국민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령 제100조에 의하여 지정 당한 국민학교 이외의 학교로 갈 수는 있으나 그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사범학교 부속국민학교에 관하여는 이를 간편히 하기 위하여 령 제160조 제2항으로써 사범학교장은 학년 개시 40일 전에 신년도 부속국민학교 입학 허가자의 명부를 그 아동이 거주하는 구역의 시읍면장이나 구청장에게 통보하기로 규정되였고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는 령제164조에 의하여 사범학교 부속국민학교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로 되었으므로 역시 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도 하나 하나 승낙서를 써 주지 않아도 일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시읍면장이나 구청장은 그 명부를 받고서 으례히 그 아동의 학령부에 그 뜻을 기입하고 학교장에게 보내는 입학 통지서에는 미리 제외하기로 처리될 것이다. 특수학교 사립국민학교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별로 없으나 학교와 시읍면장, 구청장과의 사이에 경해가 성립되면 이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이요 오히려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사무간첩(事務簡捷)상 현명책이라 하겠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상기 학교등에 입학하는 것 이외에 있는 것이다. 누구나 엄격한 태도로써 거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즉 그 이유가 정당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점에 대하여는 문교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지시되었은즉 이를 여행하여 악례를 트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시읍면장, 구청장은 그 신고의 정당한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이유가 정당한 경우에 있어서는 취학학교를 변경하여 줄 것이지마는 정당하지 못한 이유라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 당한 학교에 취학하도록 조처하게 되었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 하는 것인지 의심날 것이다. 그것은 상기 각 학교에 가는 것과 시구립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그아동이 원거리 관계로 지정 당한 학교에 통학할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교통상 대단히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다른 지구로 이주하여 전학을 할 때에는 절차에 대하여 처리 하도록 되어있는가 타 학구로 갈때에는 학교장은 그 아동에게 대하여 생년월일, 학년 최종출석일 등의 사항을 기입한 전학증명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보호자는 령 제101조에 의하여 떠나간 지구의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때에 전학증명서를 제시하면 그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은 어느 학교로 가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이를 그 학교장에게 통보 하도록 되어있다. 이통지를 받은 학교장은 전학증명서에 의하여 무조건 하고 당해 학년에 입학을 시키어야 하며 즉시 그 학생의 전 교장에게 입학한 일자를 통지 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교장은 즉시 그 학생에 대하여 학적부에 입학후의 이동 및 사유란에 연월일이 어떻한 학교에서 전입이라고 기입정리 하고 그 학적부의 전후면에 등본을 전기학교장에게 발송 하여야 한다.
그와 동시에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에게 그 학생이 어느 학교에 언제 입학 하였다는 뜻을 통지하여 학령부 정리에 일조(一助)가 되게 할 것이다. 법 제76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되었다. 즉 그 제1항에는 각 학교의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 할 수 있다. 하였고 그 제2항 에서는 의무교육에서는 학생을 퇴학시 킬수없다. 하였고 령 제83조에는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근신정학(謹愼停學) 또는 퇴학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퇴학은 학령아동 이외의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改悛)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 된자.
2. 학력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 무상한자.
4. 기타 학칙에 위반 한자.
이렇게 규정되었으므로 시구립 국민학교에서는 퇴학은 절대로 시킬수 없으나 징계는 할 수 있으며 근심전학도 시킬수 있다. 또 령 제101조에는 학교장은 전염병에 걸리거나 그 우려가 있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그 학생의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었음으로 그 학생의 출석을 정지 시킬 수 있는데 이 출석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교의(校醫) 또는 공의의 의견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그 학생의 거주지역의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도록 되었다. 성행이 불량한 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를 요할경우에는 학교장이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그학생 거주지역의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었고 이것을 해제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시읍면장, 구청장에게도 통보하도록 되었다.그리고 취학독려에 관하여 의무교육이 강제교육의 본질로 나타내게 하는 것은 실로 이에 관한 각 조항이다. 우선 법 제96조 제2항에는 의무독려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하였고 그 다음법 제97조에는 학령아동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학령아동의 교육을 받은데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이 두 근거에 의하여 시행령으로써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즉 령제102조에 의하면 학년초에 전학으로 인하여 시읍면장 구청장으로부터 학교장에게 받으라는 통보가 왔으나 입학기일후 7일이 경과되어도 취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교장은 그성명을 그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읍면장,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기로 되었다. 다음 령 제103조에는 학교장은 재학중의 학령아동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해당 할 때에는 즉시 그 보호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고를 발하고 7일을 경과하여 2회 이상 경고를 하여도 그상태가 계속하는 때에는 전말을 그 아동 거주지의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7일이상, 결석하였을 때
2. 그사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은 것을 방해 당하였을 때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2회이상 경고 하여도 여전히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시읍면장, 구청장은 그 전말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제2항) 이상과 같이하여 학생이 졸업을 하게되면 학년말에 학교장은 그 졸업한 학생의 성명을 즉시 그 학생거주지의 읍면장,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령 제107조) 그러면 최후로 학령부를 정비하여 완결될 것인데 이때의 졸업은 하지못하였드라도 의무교육연한이 종결된자는 동시에 통보하여 같이 정리되도록 할 것이다. 령 제105조에 감독청은 취학독려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 처리의 적절을 기하여야 한다 하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므로 각 교육구나, 시교육위원회는 1층 더 협조하여 원활을 기하는등 힘쓰지 않으면 아니된다. 요컨데 의무교육 실시의 철저 여부는 이 감독청이 행하는 감독 여하에 달리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8 의무교육의 면제와 유예
법 제98조에 학령아동이 불구, 폐병, 병약, 발육불완전, 또는 기타 부득기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하기 불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하였고 이에 의하여 령 제108조로써 교육감이 의무의 면제나 유예를 하도록 되었으니 그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특별시, 시의 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구 교육감이 결정하기로 되었는데 시교육위원회나 교육구의 교육감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었고 (제1항) 이 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아동의 보호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출원하도록 되었다 (제2항) 그런데 취한 의무의 면제는 불구, 폐병자에 한하여 하는 것이고 기타는 모두 유예만 하게 되었는데 그 유예도 1년이내로 되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차 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3항)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된 것은 혹시나 편의주의등으로 남발이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정신을 저바리지 않게 조심하고 만 부득기한 것만 적용하도록 할것이요 될수 있는대로 실지 조사를 하여 엄정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불구 또는 병약자라 할지라도 그 아동 근방에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을 둔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유예나 면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취학 의무의 면제와 유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위임 사무로는 되어 있지마는 결코 전단으로 처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기전에 반드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문은 것이 어느 점으로 보아도 현명한 태도 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