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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식론
  • 구분법제실무강좌(저자 : 박윤흔)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3,64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입법형식론 박 윤 흔 제 2 편 입법형식론(立法形式論) 제1 용자(用字) 정부의 한글전용방침에 의하여 법령의 용자도 한글을 전용한다.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1948. 10. 9 법률제 6호)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라 종전의 정부공문서규정(政府公文書規程)은 그 제7조제1항에서 "문서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한글(모아쓰기 및 풀어쓰기)로 띄어서 가로쓰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것은 괄호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넣어 쓴다. 다만, 법규문서는 한자를 혼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다시 그 제4조에서 "문서는 법규문서·영달문서·공고문서와 일반문서로 나눈다. 1. 법규문서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었다. 그리하여 정부수립후 제5차개정헌법이 공포되기전(1962. 12. 26이전)에는 법규문서는 "토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자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제5차 개정헌법은 체제면에서 가로쓰기, 숫자(數字)의 아라비아 숫자의 사용등 쇄신을 함은 물론, 용자에 있어서도 한자로 쓰지 아니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대폭 한글을 사용 하였었다. 예를들면 종전에는 한자로 쓰던 계승·입각·공고(鞏固)·타파·확립·균등·완수·항구적 영원히·정한다·노력·보장·대하여·의하여·필요한·인정·당하지아니한다·경우·해당·염려·즉시·부당한·위하여·보호·적합·정당한·제외·지체없이·특별·향상·관하여·기타·경과·발생·계속·충당·생긴·응답·응하여야 한다·추천·출석·성실·수행·엄숙·중대한·여유·불가능·가능·당연히·회복·통고·수여(授與)·겸하거나·종사·관련·중요한·보고·저촉·방해·관여·실현·일정한·육성(育成) 등을 한글로 썼다. 이에 이러한 헌법의 원칙에 따라 1963. 1. 1.이후 제정되는 법령에서는 한글로 써도 뜻을 알 수 있는 용자는 모두 한글로 쓰면서, 한글전용화를 위하여 노력과 연구를 거듭하여 왔었다. 그러다가 1970. 1. 1.부터는 모든 공문서는 한글을 전용한다는 정부방침이 정하여 지게 되었다. 한글전용에 대한 지시 국무총리 훈령 제68호(1968. 12. 24)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한글전용 정부는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1948. 10. 9.에 자정하고 그의 실천을 위하여 정부 공문서규정(대통령령 제2056호 1965. 2. 14)으로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실천이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한글 전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 1. 한글의 전용 가.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 이미 한글만으로 표기하던 것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공문서의 별지나 부록, 자료 등 부속서류도 한글로 쓰도록 한다. 나. 한글전용에관한법률 단서에 불구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모든 공문서 기타 표현물(표어, 포스타, 현수막, 아취 및 간판, 정부간행물 신문 및 잡지등에 계재하는 공고 등 광고문 등)을 전부 한글로 쓴다. 다만, 한자가 아니면 뜻의 전달이 어려운 것은 괄호안에 상용 한자의 범위 안에서 한자를 표기해도 무방하며 1970. 1.1부터는 완전히 한글로만 표기 하도록 한다. 다. 법규문서도 전항에 따른다(정부 공문서 규정 제7조 1항 단서는 폐지). 2. 어휘 및 표기방법 가. 문장의 어휘도 우리말로 바르게 쓴다. 나. 각 급 기관장은 한자로 쓴 기술 및 행정용어를 우선 자체 내에서 통일 사용 하도록 한다. 다. 각 중앙행정기관의장은 분기 마다 통일 사용토록한 술어를 문교부장관은 법률술어, 과학술어, 학술술어 및 행정술어 등 기능별로 분류 관계 각 부처와 협의하여 전 기관이 같은 어휘와 표기방법을 쓰도록 한다. 3. 서식정비 가. 총무처 장관은 1968. 12월중으로 서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서 제정하는 모든 서식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게 고친다. 나. 성명은 한글로 표기하되 괄호안에 한자를 표기할 수 있게 한다. 다. 서식 각 난에는 난번호를 부여하여 전자처리기계나, 테레타이프테렉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4. 민원서류 가. 각급 행정안내실에서는 민원서류를 대필 작성하여 줄 때 한글로 써 주도록 하고 직접써서 가져오는 경우에는 한글로 쓰도록 지도 계몽하여 1970. 1.1일 부터는 완전 한글로 쓰도록 한다. 5. 감독확인 가. 각급 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사무처리 과정에서 한글을 전용 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여러 가지 감사때는 이의 실천상태를 확인 하도록 감사 점검표 착안점에 추가 한다. 그리하여, 새 정부공문서규정(1969. 5. 2대통령령제3923호)은 그 제7조제1항에서 "문서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쓰되 표준어를 사용한다. 다만, 법규문서는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괄호안에 한자를 넣어서 쓴다."고 규정하였음으로 현재는 모든 법령의 용어는 한글로 쓰도록 되었다. 그러나, 엄격하게 법적으로만 보면 대통령령인 정부공문서규정만으로는 법률의 용어를 기속(羈束)할 수 없다고 할것이므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있어서는 현재도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필요한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정부공문서규정의 법규문서에는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헌법104조)·국회규칙(國會規則)(헌법60조1항)·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헌법107조6항)·감사원 규칙(감사원법 16조·17조)은 포함되지 않음으로 이러한 것들은 역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한글전용화라는 면에서도, 국가법령의 용자의 통일이라는 면에서도 하루 속히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여하튼 법령은 한글로 쓰도록 되었음으로 법령을 새로이 제정할 때에는 물론 이미 한자를 병용한 법령을 일부개정(一部改正)할 때에도 한글로 쓴다. 법령문은 띄어쓰기를 한다. 종전의 법령에서는 한자를 혼용하였음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혼란은 없었으나, 한글을 전용할 때에는 띄어TM기를 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기 쉽다. 법령문의 띄어쓰기 기준 (1) 원칙 국정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띄어쓰기의 원칙대로 한글학회 발행중사전(맞춤법 통일 안)을 표준으로 한다. 즉, 각 낱말을 띄어쓰고 토는 윗말에 붙여 쓴다. (2) 예외 그러나 법령문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① "3원 20전"은 "3원20전"으로, "말 한필"은 "말 1필"로, "나무두구루"는 "나무 2구루"로, "1969년 3월 14일 하오 1시 30분"은 "1969년3월14일하오1시30분"으로 한다. ② "한글 학회"는 "한글학회"로, "덕수 국민학교"는 "덕수국민학교"로 한다. ③ 기간이내에, 구역안에서, 기일이전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교에 가서, 학생중에서, 30일이상, 20일이하, 법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는 여기에 써 진대로 쓴다. ④ 법령의 제호(題號)는 붙여쓴다. "예,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 ⑤ 법령용어의 약칭(略稱)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는 대상용어에는 인용부호("")를 붙인다. 예, 이하 "법"이라 한다등 ⑥ 중간점(·)의 사용에 있어서 "기타 부득이한 경우, 법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같이 하나의 어구가 띄어 쓰여져 있을 때에는 (,)를 사용하고, 띄어 쓴 것이 없을 때에만 중간점(·)을 사용한다. 예, 교육·과학·문화등 제2 용어(用語) 정확한 법령용어의 사용은 통일적이고 정확한 법령의 해석·운용을 위하여 절대로 필요하다. 우선 1969년 법령용어정비요강을 소개한다. [법령용어 정비요강] 현행 법령에 쓰이고 있는 용어 가운데에는 아직도 어렵고 까다롭거나 고유한 우리말과 동떨어진 것이 있으며, 민족감정에 거슬리거나, 민주주의 이념에 맞지아니한 용어가 많이 남아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것을 평이하고 순화된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제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법령용어정비요강을 정한다. (1) 한글의 전용 ① 법령은 한글을 전용한다. 다만, 한글만으로는 해석상의 의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안에 문교부선정 상용한자 범위안에서 한자를 쓰되, 법률상의 전문용어로서 부득이 한 것은 상용한자의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고유명사나 학술·기술분야의 전문적인 용어에 대하여는 한글 전용에 관한 정부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 (2) 알기 쉬운 용어의 사용 ① 법령에는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한다. ② 상용되는 용어라도 비민주적인 것은 적절한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3) 용어 및 표현의 통일 ① 두 개이상의 용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정확하고 적절한 한가지로 쓴다. ② 법령용어는 되도록 학술용어와 일치 시킨다. (4) 외래어의 정리 ① 외래어는 되도록 쓰지 아니한다. 그러나, 널리 상용되고 있는 외래어로서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것은 그대로 쓸 수 있다. ② 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외래어라 하더라도 외래어를 씀이 더 적절한 때에는 그대로 쓸 수 있다. (5) 외래어를 쓸 때에는 문교부 제정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위의 요강에 의하여 우선 결정된바를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흔히 장명(章名)으로 붙이는 "잡칙(雜則)"은 "보칙(補則)"으로 한다. ② 흔히 조문 제목으로 붙이는 "용어의 정의"는 "정의"로 통일한다. ③ "법률이", "대통령령이", 와 "법률에", "대통령령에", 와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한다. ④ "간주한다"는 어구가 문장 끝에 나올 경우에는 "본다"로 하고, 문장중에 나올 경우에는 "간주"로 통일한다. ⑤ "유고시""사고가 있을 때"등은 "사고가 있을 때"로 통일 한다. ⑥ "직무를 대리한다""직무를 대행한다"는 "직무를 대행한다"로 통일한다. ⑦ 위원회규정등에서 조문제명으로 사용하는 "직능""기능"등은 "기능"으로 통일한다. ⑧ "경과규정""경과조치"는 "경과조치"로 통일한다. ⑨ "(천)"은 "키로그람"으로, "미(米)"는 "미터"로, "리(리)"는 "센치미터"로 한다. ⑩ 부칙은 항목이 5개항목이내 일때에는 항(項)으로 분류하고, 5개항목이상일 때에는 새로운 조문으로 표시한다. ⑪ "경유"는 "거쳐"로 통일한다. ⑫ 별지서식은 "별지제 호서식"으로, 별표는 "별표 1, 별표2 …로", 별도(別圖)는 "부도1, 부도 2…"로 한다. ⑬ "시행규칙" "시행세칙"은 "시행규칙"으로 통일한다. ⑭ 법조인용에 있어서 다른법령의 조문을 인용함과 동시에 그 법령의 조문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법제 조·제 조 및 제 조와 이 법제 조"라고 표시한다. ⑮ 자문 기관설치에 있어서 간사장 또는 간사임명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중에서", "소속직원중에서" 등은 "소속직원중에서"로 통일한다. "구두(口頭)"는 "구술(口述)"로 한다.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권한을 증하는 증표"등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로 한다. "되려고", "되고저"는 "되고자"로, "하려고""하고저"는 "하고자"로 한다. "내"와 "안"을 구별하여 사용한다. 즉, 시간을 표시할때에는 "내"로, 지역이나 면적을 표시할 때에는 "안"으로 한다. "예" …기간내 …범위안에서 "할때"는 "할 수 있다"의 의미가 포함될 때, "한때"는 "하여야 한다"의 의미가 포함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법령조문에서 다른 법령·조문 또는 항을 인용(引用)하는 경우에 …의 규정에 의한 …의 규정에 …의 규정에서 …의 규정의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한다. 법령의 한글화는 법령의 민주화(民主化) 평이화(平易化)를 위하여 어느때인가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막상 법령의 한글화를 하고 보니 그에 따르는 문제점도 없는 것도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한자를 사용할 때에는 한자가 상형문자(象形文字)라는 데서 약간 괴팍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알 수 있었으나, 이들 용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그 뜻이 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그것은 한글이 표음문자이라는데서 글자만 가지고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한자를 사용할 때에는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음이 같더라도 그 뜻을 구별할 수 있었으나 한글을 전용할 때에는 같은 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 예컨대 "봉사"라고 쓰여 있다면 그것이 눈먼 사람(盲人), 재봉틀실(縫絲), 남을 위한 써비스(奉仕)등의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결국 한자적인 법령용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풀어서 사용하면 된다(예컨대, "경부(頸部)"는 "목부분"로, "대주(大酒)"를 "술꾸러기"로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풀어쓰기도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문적 용어사용에 젖어온 우리에게는 한문적용어에 갈음할만한 적당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학문상의 용어나 각각의 전문기술분야의 용어를 모두 풀어 쓴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더나아가서 우리 형법전(刑法典)이나 민법전(民法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많은 법률용어가 성립되어 있어 이러한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상 통용되고 있는 용어만으로 법령문을 쓴다는 것은 가감승제(加減乘除)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수학을 푸는 것과 같은 무리가 있다. 이에 우리는 가능한 빨리 종래의 한자적용어에 갈음하는 우리말을 찾아 정리하고, 동시에 관례적인 법령용어와 각 전문기술분야의 용어도 그 일람표를 만들어 그 범위에서는 법령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보급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법령 한글화에 따라 재래의 한자적용어로서 고쳤으면 하는 것의 몇가지를 예로 들기로 한다. 共히 ………… 모두, 함께 | 具備하여 ………… 갖추어 砂…………모래 | 別로 …………따로 極히…………매우 | 設置한다…………둔다 隨伴하다…………따르다 | 枚數…………장수 顚末…………경위 | 場所…………곳 看做하다…………본다 | 趣旨…………뜻 旣히…………이미 | 畢하다…………마치다 相互…………서로 | 勘案…………참작 印…………도장 | 減하다…………빼다 面數…………면수 | 鑑하여…………비추어 知得한…………안 | 代身하다…………갈음하다 必히…………반드시 | 發付하다…………발급하다 加하다…………더하다 | 別段의…………다른, 특별한 遵守하다…………지키다 | 控除하다…………제하다 達한다…………이른다 | 上記의…………위의 短縮하다…………줄이다 | …에 際하여…에 있어서 事前에…………미리 | 立會…………참여 有故時…………사고가 있을 때 | 幅員…………폭, 너비 記載하다…………쓰다 | 切捨…………끊어버림 個所…………군데, 곳, 부분 | 繰越…………이월 命을 承하여…명을 받아 | 申立…………신청 別途…………따로 | 貸下…………대여 經由하여…………거쳐 | 逋脫…………면탈 管理換…………관리전환 | 拂入…………납입 達成한다…………이루다 | 常時…………늘 附한다…………붙인다 | 役員…………임원 3分之1…………3분의1 | 支拂…………지불급 依命…………명에 의하여 | 書換…………개서(改書) 出頭하다…………나가다 | 切上…………끌어올림 拂下…………매각 | 下請…………하도급 備考…………참고 | 請負…………도급 具申…………상신 | 渡船…………나룻배 제3 약간의 특수한 법령용어(法令用語)의 의미와 그 사용방법 (1) [또는]과 [및] [또는]과 [및]은 전자는 선택적접속사(選擇的接續詞)이고, 후자는 병합적접속사(倂合的接續詞)로서,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실제 입법에 있어서는 그 어느쪽을 사용할 것인가가 애매할 때가 많다. 영어의 [and(or)]에 해당하는 경우 즉, [또는]과 [및]의 쌍방의 의미를 부여할려고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또는]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A도 B도 C라는 것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A 및 B]라 할것인지, [A또는 B]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어느 쪽을 쓸것인가는 결국 어감(語感)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겠으나, A와 B를 추상적·포괄적으로 포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또는 B는 C라는 것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쓰기 보다는 [A및]B는 C라는 것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쓰기 예가 더 많다. 특히 A도 B도, C또는 D라는 것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경우에는 본래는 A \↗C 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A또는 B는, C또는 D라는 것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B /↘D 쓰면 A는 C라는 것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B는 D라는 것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말하는 A→C의 관계 B→D 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A 및 B는 C 또는 D라는 것(이 경우 C 및 D라는 것도 생각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쓰는 쪽이 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기타]와[기타의] [기타의]는 [외무부장관 기타의 국무위원], [봉급·수당 기타의 급여]라고 하는 것과 같이 앞에 표시된 어구(語句)의 의미가 뒤에 표시된 어구의 일부에 포함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앞에 표시된 어구는 뒤에 따라 오는 보다 넓은 어구의 일부를 예시한다고 하는 관계인 경우에 사용된다. 이에 대하여 [기타]는 [근무기간·근무성적 기타 근무에 관한 요건]이라든가,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라고 하는 경우와 같이 앞에 표시된 어구와 뒤에 표시된 [기타]어구간에는 일부(一部)대 전부(全部)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병열적관계(倂列的關係)에 있음이 원칙이다. 위의 예에서 보면 임금과 급료 및 이에 준하는 수입은 각각 별개의 관념으로서 병열되어 있는 것으로 임금·급료는 [이에 준하는 수입]의 일부로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족수당 기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라 할 때에는, 가족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의 하나의 예가되는 것이나, [가족수당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라 할 때에는 가족수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의 두종류를 병렬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 (3) [이상]과 [초과], [이하]와 [미만], [이전]과 [전], [이후]와 [후], [이내]와 [내] 모두가 어떤 사항을 수량적·시간적·공간적으로 비교하려고 할 때 쓰여지는 바, [이(以)]자가 쓰여진 쪽은 어느것이나 기산점(起算點) 내지는 기준점(基準點)인 수량 시간 내지는 길이를 포함한다. 그러나, [1만원을 초과하는]할 때에는 1만원은 포함되지 않으나 [1만원이하]할 때에는 1만원을 포함하고, [1만원미만] 할 때에는 1만원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9월1일이전]할 때에는 9월1일을 포함하고, [9월1일전]할 때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결국 8월31일이라고 한 것과 같다. [이후]와 [후]의 관계도 이제 준한다. 여기에서 약간 문제되는 것은 [이내]와 [내]의 사용방법이다. 이들 양자의 사용도 기본적으로는 [이(以)]가 쓰여진 쪽은 시간적 공간적인 종점(終點)을 포함하는데 대하여, [이(以)]자가 사용되지 아니한 쪽은 그러나, 이 양자의 용어는 법령상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다. 즉, [1주일이내],[1월이내]와 [1주일내], [1월내]와는 대체로 같은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병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내]라 한 경우는 1주일간·1월이라는 기준수를 포함하고, 단순히 [내]라 할 때에는 기준량 일순간(1瞬間)전까지의 시점을 표시하는 것과 같이 구별하는 적당할지도 모르나 양자의 차이는 순간적인 것으로 관념적인데 지나지 않게 되고 결국 의미상 큰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준용 준용이라 함은 본래 A의 경우에 대하여 정하여 진 규정을 그것과 다소 다르지 만은 대체로 유사한 B라는 경우에 그 경우에 맞추어 다소 자구(字句)에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로서, 본래 A를 위하여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그 A에 대하여 그대로 맞춘다는 의미의 적용(適用)과 대비(對比)되는 용어이다. [준용]이라는 입법상의 [테그닉]은 법령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가장 어렵게 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은 동일한 조문(條文)의 중복을 피하고, 규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대단히 유용한 수단으로 입법술상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이를 무작정하게 행하여 법령의 이해를 곤란하게 하는 것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준용조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날에는 두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첫째는 이른바 [바꿔읽음]규정으로서 [제 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는 준용조문에 이어 후단으로서, {이 경우에는 "제 조중 [ㅇㅇ][은 [ㅇㅇ]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같다. 예, 독물(毒物) 및 극물(劇物)에 관한 법률 제22조 (준용)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9조의 규정은 특정독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독극물"과 "독물"은 "특정독물"로,"독"은 "특독"으로, "독극물영업자에게는", "특정독물사용허가를받은자에게"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이 [바꿔읽음]규정은 자세하게 규정하면 할수록 법문(法文)은 알기쉽게 되지만은 그러한 경우에는 조문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준용규정을 둔 의의가 희박하게 되므로, [바꿔읽음]규정은 준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볼것인가에 대하여 상당히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준용하는 조문옆에 괄호를 하고 괄호안에 준용되는 조문의 요지를 써넣는 것이다. 이는 다른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에 행하여지며, 법령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제257조제1항(상해), 제260조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체포·감금),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0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와 [또한 효력을 가진다] 이 두가지는 법령의 개정에나 폐지·제정의 경우에 부칙으로 신구법령(新舊法令)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 구분·적용될것인가의 경과규정(經過規定)을 정함에 있어서 상용(常用)되는 법령용어이다. 즉, 이 두가지 용어는 [이 법률의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전에 과하거나 과하였어야 할 물품세에 대하여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등과, [이 법률의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구법(舊法)은 또한 효력을 가진다], [이 법률의 시행전에 과한 또는 과하였어야 할 물품세에 대하여서는 구물품세법은 또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방법으로 쓰여진다. 이 두가지 용어의 의미는 대체로 동일한 것으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신법령이나 개정후의 법령에 의하지 않고 폐지된 구법령 또는 개정전의 구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인바, 세부적인 점에서는 이 두가지 규정형식은 그 자구(字句)가 틀리는 것과같이 법률효과도 약간 다르다. 첫째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 또는 개정전의 법령이 적용되는 근거는 [또한 효력을 가진다]고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게 된 구법령 또는 개정전의 규정 그 자체인데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우에는 구법령 또는 개정전의 법령자체는 완전히 실효(失效)되고, 다만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만이 그 적용근거로 된다. 둘째로 [또한 효력을 갖는다]고 한 경우에는 거기에서 효력을 있다고된 특정의 구법령 또는 개정전의 규정자체만이 문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 구법령에 기하여 시행명령(施行命令)의 효력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그 구법령 또는 개정전의 규정에 근거한 시행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여하히 될것인가는 별도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데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외에 시행령등도 포함하여 거기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법률관계는 포괄적으로 구법령 또는 개정전의 구규정에 의한다는 것을 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위의 물품세에 대한 설예(設例)의 경우에도 법률이외에 시행규칙·시행세칙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세째로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우에는 어떤사항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법령 또는 개정후의 법령규정의 시행직전의 법률제도를 그 시기현재로 동결(凍結)한 상태로 적용하려하는 것으로 그 동결상태를 해제함이 없이 그 종전의 예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제도에 기한시행명령등을 뒤에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또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거기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된 문제의 규정은 문제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효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그에 기한 시행명령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뒤에 그 개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