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법시행령
- 구분TV새법령소개(코너),해설(저자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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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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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1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계 량 법 시 행 령(상공부령 667호, 82. 8. 16 공포)
방영 : 1982. 9. 8(수)
"KBS 제2TV 상쾌한 아침입니다."시간
담당 : 박송규 법제관
[문] 오늘 소개할 새 법령은 무엇입니까
[답] 오늘은 계량법시행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답]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법정계량단위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토지나 건물의 면적을 표시할 때 종래의 관습에 따라 평으로 표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 대신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도 이제까지는 평으로 면적을 표시하였지만, 내년부터는 제곱미터로 표시하여 분양하여야 합니다.
이제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문] 법정계량단위란 어떠한 단위를 말합니까
[답] 계량단위에는 법정계량단위와 비법정계량단위가 있습니다.
법정계량단위란 법으로 정한 계량단위란 뜻으로서 우리나라는 미터법을 법정계량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미터법은 계량단위가 10진법으로 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므로 세계 각국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비법정계량단위는 전혀 쓸 수 없습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입상품, 선박, 항공기, 무기, 원자력발전용이나 학술용 계량기는 비법정계량단위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야드·파운드법을 계량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문] 계량기의 제작허가절차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답]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량기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공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문] 계량기를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 계량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조가 간단하고 변조할 우려가 없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컨대, 학생들이 사용하는 30센티미터 이하의 자라든지 2미터 이하의 줄자, 체온계, 기온용 온도계 등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이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문] 시중에는 불량계량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답] 그래서 이 개정에서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습니다. 즉, 계량기를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자는 검정을 받아 이에 합격하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합니다. 또 검정증인의 표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계량기, 비법정계량기, 무허가 제작업자가 제작한 계량기 등은 이를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년 시·도지사가 행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아니한 부정계량기는 계량검사공무원이 이를 수거하여 파기 훼손할 수 있습니다.
[문] 또 시중에는 아직도 과거의 척관법에 따라 계량하는 예가 많은데요. 이에 대한 시정대책은 없는지요
[답] 그렇습니다. 척관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종래의 관습대로 이를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예컨대 물건을 살 때, 보통 "한근을 주시오" 하는데 이때 한근이 고기의 경우에는 600그램을, 과일의 경우에는 375그램을 단위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또 금은방에서는 금은을 3.75그램을 단위로 거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법정계량단위를 정한 의의가 상실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상거래에 있어서 법정계량단위인 미터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싶습니다.
표1. 등록을 하지 않아도 판매할수 있는 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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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눈의 값이 1밀리미터 이상인 30센티미터 이하인 자 |
| 2. 굽은자 |
| 3. 체온계 및 기온용 온도계 |
| 4. 1눈의 값이 1밀리미터 이상인 2미터 이하인 줄자 |
| 5. 목제 접음자로서 1미터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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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부정계량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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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정증인의 표시가 없는 계량기 |
| 2. 유효기간이 경과한 계량기 |
| 3. 비법정 계량기 (척관법, 야드파운드법에 의한 계량기) |
| 4. 무허가 제작업자가 제작한 계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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