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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업을 관광숙박업에 추가
  • 구분TV새법령소개(코너),해설(저자 : 박송규)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424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관광숙박업에 추가 -관광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담당 : 박 송 규 법제관 [문] 오늘 소개할 새법령은 무엇입니까 [답] 오늘은 관광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문] 어떤 점이 달라졌읍니까 [답]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은 관광호텔업·자동차여행자호텔업·청소년호텔업·해상관광호텔업등 4가지였으나, 이번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추가되었읍니다. [문]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답] 국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가족단위의 여행과 휴양이 늘어나고 있읍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숙박시설과 취사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공유자 기타 이용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 우선 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평당 예정분양가격 또는 예정입회비와 그 산출근거, 객실당 공유자수 또는 회원수 및 연간이용일수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문]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은 어떻게 합니까 [답] 우선 500평 이상의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30%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후에 이와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에야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읍니다. [문]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답] 그 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문] 현재 있는 콘도미니엄업은 그와같은 기준에 맞지않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 이와같은 기준은 1983.4.26.이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에게만 해당되고 기존의 콘도미니엄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시설 및 운영기준 =================================== 1. 객실 가. 동일 단지안에 50실이상일 것(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객실의 바닥은 아스타일, 모노륨등으로 할 것. 라. 욕조, 세면대 및 샤워시설과 냉·온수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급수설비를 설치하고 면적이3.3제곱미터 이상인 욕실이 있을 것. 마. 가스렌지·싱크대·냉장고와 5인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취사용구를 비치하고 냉·온수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급수설비와 환기시설을 갖춘 주방을 설치할 것. 바. 출입문의 자물쇠는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잠글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사. 방음장치를 할 것. 아. 전화를 설치할 것. 자. 화장대·옷장·이불장·텔레비젼·의자등 필요한 가구 및 침구를 비치할 것. 차. 스팀과 에어콘디숀으로 된 냉·난방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기후조건상 냉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1,653제곱미터이상의 대지를 확보할 것. 3.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현관사무실이 있을 것. 4. 5층이상의 건물에는 수용인원에 상응하는 승강기를 설치할 것. 5. 다음 시설을 가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상의 비상발전기를 설치할 것. (가) 승강기1대이상(승강기가 설치된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 (나) 객실·복도의 비상등 및 비상유도등 (다) 주방의 냉장고 (라) 폐수 및 급수처리 시설 6. 차량이 현관 또는 건물앞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할 것. 7. 식료품점과 식당이 있을 것. 8. 숙박업법에 의한 숙박업허가를 받을 것. 9. 객실당 공유자수 또는 회원수는 10인이하로 하고 그 공유자 또는 회원이 사용하는 연간 이용일 수는 280일 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