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안
- 구분입법예고(저자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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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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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안
1. 제정이유
점증하는 근로복지욕구수요에 적극대처 및 근로복지의 내실화를 기하고 소득분배의 형평에 대한 불만해소에 기여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코저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류·규모, 기업의 경영실적등을 고려하여 정함.
나. 기금의 재원
○ 사용자는 기업의 세전당기순이익의 3%이상 노사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하여야 함.
○ 사용자가 유가증권, 기업의 수입금등에서 임의로 출연하는 금액
○ 출연된 기금총액은 당해기업의 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음.
다. 기금의 관리·운영
○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함.
○ 기금운영기구는 노사협의회를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하고 근로자, 사용자 각 3인이내 동수의 이사와 각 1인의 감사를 두도록 함.
○ 기금의 용도는 출연기금의 수익금에서 근로자재산형성지원, 근로자 생활원조사업,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소액대부, 사내근로자 체육 및 문화활동에 대한 소액보조등임. 단, 출연기금의 10/100 금액한도내에서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소액대부사업 또는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사내구판장등 판매사업을 할 수 있음.
○ 기금의 보호를 위하여 기금운영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기금은 사업체의 영업재산으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이 법에 의한 설치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라. 기금의 존속
기금의 존속은 당해기업의 존속과 같이하며 기금존속이 끝난 후의 잔여재산은 근로자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기증토록 함.
마. 세제지원
○ 사업주의 기금출연금에 대해서는 손금(필요경비) 인정
○ 기금의 증식금 및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복지비에 대해서는 소득세, 상속세 면제
바. 다른 복지와의 관계
○ 기금 설치를 이유로 기존의 사내근로복지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할 수 없음.
○ 기존의 사내근로복지제도는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결정에 의하여 기금출연과는 별도로 통합가능
사. 법의 준용
○ 기금의무출연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봄.
○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988년 7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노동부장관(참조 : 임금복지과장, 전화 : 503-9732, 503-97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