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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계산규정에 관한 연구①
  • 구분입법자료(저자 : 윤장근)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44,87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기간계산규정에 관한 연구① 윤 장 근 Ⅰ.총 설 Ⅱ.기간을 정하는 기본 방식 1.기간을 정하는 기본 방식 2.우리 법제에 있어서 기간을 표현하는 방식 Ⅲ.민법에 의한 기간계산방법의 이해 1.적용범위 2.기간의 기산점 3.기간의 만료점 4.특수한 경우에 대한 이해 (이상 이번호 게재) Ⅳ.기간계산규정의 입법례 1.민법의 입법례 2.기간계산방법을 규정한 입법례의 유형 3.기간계산규정의 입법례 Ⅴ.기간계산이 문제되는 사례의 검토 1.공법상 기간계산에 관한 학설·판례의 검토 2.기간계산의 사례검토 Ⅵ.결 론 1.준용법률의 선택 2.표현의 통일 3.기산점의 명확화 4.만료일이 다음날로 연기되는 경우의 구체화 Ⅰ. 총 설 재판이나 행정상의 각종 처분과 공법상의 계약등에 있어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법원리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간계산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명백히해 두면 되는 것이고,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록 법령에 기간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이는 어디까지나 법령의 이해와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기간계산방법을 입법사항으로 보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이 없어도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간계산방법을 정한 부령과 민법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더라도 민법 제155조에서 "기간의 계산은 … 법령 … 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과는 다른 기간계산방식을 정한 부령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위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계산방식을 정한 입법례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이지만,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민법과 다소 다른 기간계산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그러나 민법이나 형사소송법상의 기간계산규정이 일반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행정법령에서 기간계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행정제재의 경우에 해당 법령에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불이익처분이라는 성격을 중시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기간계산방법을 준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민법 제155조의 문안을 충실하게 따라 민법에 의한 기간계산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주석 1). 이와 같은 의문이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법령에 있어서 기간계산방법에 대한 통칙적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기간계산방법에 관련된 법제도와 그에 따른 문제들을 살펴보아서 개별 법령입안시에 기간계산방법을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이를 규정하는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점을 무엇이며, 기간계산규정이 없는 기존 법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가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립해 둘 필요가 있다. Ⅱ.기간을 정하는 기본방식 1.기간을 정하는 기본방식 기간이란 시(연·월·주·일·시·분·초)의 집합으로서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길이)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주석 2). 기간은 권리의 창설·변경 및 소멸 등 법률관계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간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계속하는 기간을 정하는 방법 두가지와 분할된 기간을 정하는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주석 3). 첫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장래를 향하여 계속하는 기간이다. 둘째, "임기만료 6월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과거를 향하여 계속하는 기간이다. 셋째, "승무기간 1월에 대하여 4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분할된 기간이다. 현행 법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형식은 첫째의 것이며, 그 다음은 둘째의 형식이다. 세번째의 형식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선원법 제68조에서 선원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3일 또는 4일로 한다고 규정한 것과 근로기준법에서 초과근로시간을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것(제42조),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정한 것(제44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것(제45조),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등 월차·연차유급휴가를 정하는 규정(제47조·제48조)과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는 규정(제59조)등과 같이 주로 특수한 경우에 쓰이고 있다. 이하 현행 법제상 기간을 정하는 표현형식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2.우리 법제에 있어서 기간을 표현하는 형식 가.장래를 향하여 계속하는 기간 장래를 향하여 계속하는 기간을 표현하는 현행 입법례로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열가지 형식을 찾아 볼 수 있다. ① "……날(일)부터……○○일(월,년) 이내" (국가공무원법 제76조 등) ② "……날의 다음날부터……날까지" (국세기본법 제5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등) ③ "……날(일)로부터……○○일(월,년) 이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대통령선거법 제17조 등) ④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일을 경과한 그 말일에" (수산업법 제66조 등) ⑤ "……(우편물이 도착한)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일" (우편법시행령 제44조) ⑥ "……(종료)후……○○일(월,년) 이내"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 등) ⑦ "……때부터 ○○시간(일,월,년) 이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 등) ⑧ "……날의 다음 날부터 ○○일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2조 등) ⑨ 始點을 명시하지 않고 기간만 규정한 사례도 있다. 예를들면 "이륜소형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험사업자에게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등). 입법론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⑩ 그 밖에 ①,②와 같은 형식을 취하지만 기준일을 정하고 "기준일로부터 ○월이내" 라고 표현하는 형식도 있다. 이 경우의 특징은 기준일은 그 개념상 오전 0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라고 표현한 경우와는 달리 언제나 초일이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기간을 규정하는 표현형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우선 기산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입법례중에 기산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위의 입법례중 네번째와 다섯번째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산점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 집행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법은 기산점과 관련하여 초일이 오전 0시로 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보면 세번 형식중 "종료후"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초일이 산입된다는 데에 의문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초일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입법례로서는 기산일을 분명히 규정해 두는 방식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입법례중 ②,④,⑤,⑧과 같은 표현형식은 초일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3조)라고 규정하게 되면 "다음날"이 始點이 되는데 이 경우 그 기간은 오전 0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초일을 산입하게 된다. 물론 오전 0시에 입국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초일이 기간계산에서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가 생길 수 있지만, 부득이 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나.과거를 향하여 계속하는 기간 과거를 향하여 계속하는 기간을 표현하는 현행 입법례로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여덟가지 형식을 찾아볼 수 있다. ① "……(만료)일전 ○○일 ……" (대통령선거법 제132조 등) ② "……만료 ○○일(월)전" (헌법 제68조 등) ③ "……만료되기 ○○일(월)전" (국가공무원법 제43조,행정심판법 제34조 등) ④ "……만료전 ○일(월)부터 ○일(월) 사이에" (민법 제31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등) ⑤ "……일전 ○○일(월) 이내" (수의사업시행령 제9조 등) ⑥ "……일이전○○일(월) 이내" (용역경비영업시행규칙 제9조 등) ⑦ "……(학기개시)전 ○○일(월)이내"(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5조 ) ⑧ "최근 ○월 이내"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8조 등). 현행 입법례중에서는 과거를 향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그 기산점이라든가 만료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그 계산방법은 일단 민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를 향하여 계속하는 기간을 계산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민법상으로도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학설과 판례에 따라 이 경우에도 민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기간계산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주석 4),어떻게 준용되는 지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어서 주의를 요한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과거를 향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줄인다. Ⅲ.민법에 의한 기간계산방법의 이해(주석 5) 1.적용범위(민법 제155조)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민법 제6장(기간)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열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따라서, 이 조의 취지는 다른 법령이나 판결·결정·처분 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법관이 한 각종의 재판 및 처분, 혹은 단독행위, 계약,준법률행위 등에 있어서 기간계산의 방법이 문제된 경우에는 민법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독일 민법 제186조에서는 "법령, 재판소의 처분 및 법률행위 중에 포함 되어있는 기간 및 기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87조 내지 제193조의 해석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상 기간계산규정의 취지가 해석을 위한 것임을 보다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령의 집행을 위한 법규해석이나 행정처분 등 공법상의 행위에 있어서도 기간의 결정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6장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제실무상 기간계산방법이 입법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명시하여 처분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간계산방법을 정한 경우에도 해석의 필요가 생기게 되면 민법이나 형사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2.기간의 기산점(민법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가. 시·분·초로 정한 기간의 기산점 민법 제156조에서는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간을 정함에 있어 日보다 작은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에 있어 자연적 계산법(기간을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일히 계산해 나가는 방식)에 따른다는 취지이다. 민법 제156조는 기산점만을 규정하고,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의 만료점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자연적 계산법에 따른다는 취지로 보아 정하여진 시·분·초가 종료하는 때에 기간이 종료한다고 보고 있다.예를들면 3일 오전 9시에 16시간 이내라고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면, 그 기산점을 3일 오전 9시 정각이 되며, 그 만료점은 4일 오전 1시가 된다. 엄밀하게 따지면 4일 오전 1시 직전이나 정각 또는 정각 1시가 종료된 때중 어느 것을 만료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으나,극히 짧은 시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논의의 실익은 없다고 생각된다. 다른 예로 오전 10시15분부터 1시간 30분이내라고 하였다면 그 기산점은 오전 10시15분이 되며, 기간의 만료점은 오전 11시45분이 된다. 기간을 2일과 4시간 이내라고 정하였다면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나. 日·週·月·年으로 정한 기간의 기산점 민법 제157조에서는 "기간을 日,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日 이상의 단위로 기간을 정한 때에는 曆書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취지이며, 이를 曆法的 計算法이라고 부른다. 역법적 계산법은 자연적 계산법과는 달리 기간계산에 있어서 다소간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우선 기간의 첫날이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 중간에 시작되는 경우에 첫날을 온전한 하루로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 계산에 산입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에 관하여는 연장적 계산법(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식)과 단축적 계산법(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 민법은 이 경우에는 연장적 계산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예를들면, 4월 2일 오전 10시에 10일 이내라고 하였다면, 기간의 기산점은 연정적 계산법에 따라 4월 3일 오전 0시가 되고, 만료점은 4월 12일 오후 24시가 된다. 민법 제157조 단서는 초일이 꽉찬 하루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축이나 연장을 판단하여야 할 초일의 端數(단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할 경우로서 연장적 계산법에 대한 예외는 아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연령의 계산에 관하여는 우리 민법이 단축적 계산법(初日算入)를 채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58조). 다. 연령의 기산점 민법 제158조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령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 제1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적 계산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단축적 계산법(初日算入)에 의하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연령의 계산에 있어서 자연적 계산법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역법적 계산법에 의할 것인가에 대하여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일반적으로는 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을 생후 ○년○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역법적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론이 없을 것이나, 우리 법제에서는 일반적으로"(만) ○세 이상"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연령의 계산에 있어서 역법적 계산법을 따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태어나면서 바로 한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 한살이 많아지는 것으로 계산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입법적으로 해결해 두어야 할 사항의 하나라고 생각된다(주석 6). 3. 기간의 만료점(민법 제159조) 가.기간의 일반적인 만료점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日,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간의 만료점 역시 연장적 계산법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이다. 여기서 기간의 말일이 언제 종료하는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루의 시작과 종료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하여는 오후 0시(낮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낮 12시)까지로 보는 방식과 오전 0시(밤 12시)부터 그날 오후 12시(밤 12시)까지로 보는 방식이 있으나,우리 민법은 후자의 방식을 택하여 오전 0시부터 그날 오후 12시까지를 하루로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연장적 계산법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 단서에서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 에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에 단수가 없다는 관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오전 0시로 보고 있다고 이해된다. 우리 민법은 기간을 日보다 작은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법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에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기간은 3일과 3시간으로 정한 경우에 이를 日로 정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그 기산점과 만료점이 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나. 曆에 의한 기간의 만료점 민법 제160조제1항은 "기간을 週,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만료점 계산방법을 제2항 및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曆에는 태음력(유태력과 이슬람역)과 태양력(그레고리우스역)이 있으며, 그 각각의 날짜와 한달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 그러나, 민법 제160조제1항에서의 『曆』은 민법 제정당시 우리가 공식적으로 채용하고 있던 曆, 즉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陽曆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60조제1항에서는 曆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로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을 日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점은 曆에 의하지 않고 자연적 계산법에 따라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민법 제157조에서 기간을 日로 정한 경우에 연장적 계산법에 따라 초일의 단수를 잘라버리도록 ― 즉 초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 규정함으로써 기간의 기산점이 다음날 오전0시가 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기간의 만료점에 대하여도 제159조에서 기간말일의 종료로 ― 즉 말일 오후 12시에 ―기간이 만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완전한 자연적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 週·月·年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160조제2항은 "週, 月 또는 年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산점이지 기간의 초일은 아니다. 연정적 계산법에 따라 기산점이 기간의 초일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의 판단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또한 週·月·年의 처음이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민법상으로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민법 제160조제1항에서 『曆』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의 처음은 일요일, 월의 처음은 그 달의 1일, 年의 처음은 그 해의 1월 1일이라고 이해된다. 그리고 이 규정은 일요일이나 5월 1일 또는 1991년 1월 1일 등 주나 월 또는 年의 처음부터 기산하는 모든 기간계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간을 週로 정한 경우에는 일요일 오전 0시부터 기산하는 경우,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에 초하룻날 오전 0시부터 기산하는 경우 그리고 기간을 年으로 정한 경우에 1월 1일 오전 0시부터 기산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간을 3년이라고 정한 경우에는 비록 기산점이 5월 1일 오전 0시라고 하더라도 주·월·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이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週·月·年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 민법에는 週·月·年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 그 만료점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문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따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주의 처음인 일요일 오전 0시부터 주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週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오후 12시에, 1일 오전 0시부터 월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달의 말일(양력에 의하므로, 30일 또는 31일이 되며, 2월의 경우에는 閏年인지 아닌지에 따라 28일 또는 29일) 오후 12시에 기간이 만료한다고 판단한다. 결국 최후의 週·月·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前日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週·月·年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경우와 다르게 생각하여야 할 이유가 없지만,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되는 것은 예컨데 5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는 경우에 최후의 月이 7월이라고 하여야 할지 아니면 8월이라고 하여야 할 지가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들면 1월 31일 오후 3시에 3월이내에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월의 처음부터 기산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때 최후의 월이 1월부터 계산하여 3월이 되는지 아니면 2월부터 계산하여 4월이 되는지에 대하여 혼란이 생길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 기간의 만료점에 대한 특례 1)曆에 의한 계산의 경우 민법 제160조제3항은 기간을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太陽曆에 의하면 1·3·5·7·8·10·12월의 경우에는 말일이 31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그 말일이 28일(윤연의 경우에는 29일)이며,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말일이 30일이므로, 기산일이 29일이나 30일 또는 31일인 경우에는 최종의 월에 해당하는 날짜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종의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기간을 週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다. 2)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159조 및 제160조제2항·제3항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공휴일이란 어떤 날을 말하는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우리 법제상 일반의 휴일을 정한 것은 없고 『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서 관공서가 휴무로 하는 날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일반적으로 휴무하는 날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을 휴일로 본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관공서의 휴무일 가운데에 어떤 날은 일부 기관만 휴무로 하고 다른 기관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날(한글날 등)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제16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의문이 있다.또한 거래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관공서는 휴무가 아니지만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휴무하는 날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공휴일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해석론에서는 이 규정이 기간의 말일이 아닌 期日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주식대금납입기일로 지정된 날로 공휴일인 경우 그 기일은 그 다음 날로 연장되는가 하는 것이다. 일본 법무부는 연장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있고, 학설은 연장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학설은 연장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정부의 입장은 분명치 않다. 또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언제나 기간의 말일이 다음 날로 연기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예를들어 연령의 계산에 있어서 생일날 오전 0시부터 한 살 더 먹게 되는데 만약 20세가 되는 생일 전날이 공휴일이라면 19세의 나이는 생일 전날 오후 24시로 만료하지 않고 그 다음날로 연기되어 생일 다음날 오전 0시에 비로소 만20세가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해석을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연령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연령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법령의 시행일과 같은 경우의 문제에 관하여는 분명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예를들어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법령에서 20일이라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21일이 경과된 후에 법령을 시행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 더 나아가서 그 말일이 연휴의 첫날이라면 연휴가 끝날 때까지 법령의 시행이 연기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입법론적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4.특수한 경우에 대한 이해 가.기간을 3일과 3시간으로 정한 경우 민법에서는 기간을 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즉시부터 기산하는 자연적 계산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日로 정한 경우에는 연장적 계산법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그 계산방법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5월 4일 오후 3시부터 3일과 3시간이내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법을 따를 것인가 연장적 계산법을 따를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에게 75시간이라고 하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5월 7일 오후 7시가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적 계산법에 따라 5월 5일 오전 0시가 기산점이 되고 5월 8일 오전 3시가 만료점이 된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반면에 75시간으로 정하였으면, 언제나 時를 단위로 하는 자연적 계산법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나.기간을 반달 또는 반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을 반연 또는 반달이라고 정한 경우에도 曆에 따라 계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민법 제160조제1항에서 기간을 週·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는 曆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반연과 반달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반월을 일을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법에 따르고,반연을 월을 단위로 하는 계산법에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학설상으로는 민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두 경우 모두 曆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주석 7). 하지만 반달의 경우에는 30일까지 있는 달은 15일로 문제가 없으나, 31일까지 있는 달과 閏年의 2월은 각각 15일과 반일(12시간) 또는 14일과 반일(12시간)이 반달이 된다고 본다.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법령이나 재판상의 각종 처분과 행정처분에서는 그 기간을 반달이나 반연으로 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문제가 되는 일이 거의 없다. 다.逆算에 관한 문제 우리 민법은 과거를 향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역산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판례와 학설은 역산의 경우에도 민법의 기간계산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시간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법을 따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기산점을 잡는데 있어 연장적 계산법을 따르기 때문에 역산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민법 제157조 단서의 경우는 그 기간이 오후 12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임기만료전 7일이라고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임기가 오후 12시에 만료하기 때문에 역산의 초일(임기 만료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지만, 투표일 전 7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투표시간이 오후 6시에 종료되기 때문에 역산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曆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소 번거롭다. 우선 민법 제160조제2항을 바꾸어 읽다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주, 월 또는 년의 마지막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다음날(계산해 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하면 전일이 됨)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를들어 12월 12일 오후 3시에 공모작품의 당선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작품출품은 당선결정일전 한달이전에 출품하여야 한다고 기간을 정하였다면, 우선역산에 있어서 초일(12월 12일)은 산입하지 않고 12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曆에 따라 최후의 월 즉 11월중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11일)의 다음날인 12일의 종료(역산이므로 오전 0시)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계산하면 된다. 제160조제3항은 월에 따라 그 말일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규정을 둔 것이지만, 역산의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합리적으로 보면 역산에 있어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계산해 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하면 그 前月)의 초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平年의 경우에 3월 30일을 기산일로 하고 한달을 역산하는 경우에는 2월에는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달 즉 3월의 초일인 1일 오전 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이와같이 역산의 경우에 "말일"을 "그 다음 달의 초일"로 바꾸어 읽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점이 생긴다. 예를 들어 윤연의 경우에 있어서 5월 30일부터 3월전이라고 하면 기산일은 5월 29일이 되고 따라서 기간의 만료일은 3월전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즉 2월 29일의 다음 날인 3월 1일 오전 0시에 기간이 만료하게 되지만, 하루가 늦은 5월 31일로부터 3월전이라고 하면 기산일은 5월 30일이 되는데 2월에는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은 2월의 말일인 2월 29일에 만료하게 된다. 따라서 기산일이 하루 늦은 경우에 만료일이 하루 앞서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민법 제158조는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기간계산에 있어 초일을 산입한다는 규정인데, 연령계산에 있어서 역산을 할 경우는 거의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은 연령의 역산과 곤란하여서는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생일이 12월 12일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만 20세가 되기전 6월 이전이라고 기간을 정하였다면 우선 민법 제158조에 의하여 12월 12일 오전 0시에 만 20세가 되기 때문에 만 20세가 되기전은 12월 11일 오후 12시가 되고, 역산에 있어서 계산하여야 할 기간이 오후 12시부터 시작되므로, 초일인 12월 11일이 당연히 산입되어 기산일이 되고 그 기간은 6월이 되는 6월 11일의 다음날인 6월 12일 오전 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고 이해할 것이다. (법제조정실 법제관) ※ 이 글은 순수하게 필자의 私見을 정리한 것이므로, 정부의 견해와는 다소 다를 수 있으며, 기간계산방법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다른 분들의 견해와도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유의바람. 주1) 형사소송법에서 구속과 시효의 계산에 있어서 기간의 初日을 산입하도록 한 것과 기간의 末日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의 만료점이 다음날로 연기되지 않도록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과 형사소송법사이에 본질적인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민법은 사법에, 형사소송법을 공법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법령에 있어서도 기간계산규정이 따로 없다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가까운 성격의 법원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判例에서도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3조제2항 소정의 "소집일 7일전"을 계산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66조의 기간계산방법을 역산 준용하고 있다〔大判 78.10.10,78도2208〕. 주2) 박윤흔, 『최신 행정법상의 (상)』(국민서관,1990), P.220. 주3) 주재황·김증한 편,『주석 민법총칙(하)』(한국사법행정학회, 1983),P.620. 주4) 곽윤직,『민법총칙』(박영사,1989), PP.542,543. 주5) 이하의 설명은 주재황·김증한 편, 『주석 민법총칙(하)』(한국사법행정학회, 1983), P.620 이하를 요약·정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私見을 일부 추가한 것이다. 주6) 참고로 일본의 관련 법제를 소개한다. 年齡計算에關한法律( 年齡計算=關 スル法律) (明治 35년 12월 2일, 법률 제50호) 연령은 출생일로부터 계산한다. 민법 제143조의 규정(역법적 계산법)은 연령의 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명치 6년 제316호 포고는 이를 폐지 한다. 年齡을표시하는方法에관한法律(年齡のとたえ方に關する法律) (昭和24년 5월 24일,법률 제96호) ① 이 법률시행일 이후,국민은 태어난 해를 한살로 하여 세는 나이에 의하여 연령을 표시하는 종래의 관습을 바꾸어 年齡計算에 關한 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年數(1년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月數)에 의하여 이를 표시하는 것을 상례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이 법률시행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기관이 연령을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은 전항에 규정하는 年數 또는 月數에 의해서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다만, 특히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종전의 방식(태어난 해를 한살로 하여 나이를 세는 방식)에 의하여 연령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취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부칙:생략) 주7) 주재황·김증한 편, 『주석 민법총칙(하)』에서는 이 경우에 대한 예로 1달반이라고 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1달은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에서 역법적 계산법을 따른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만약 그냥 반달이라고 정하였다면 도대체 曆에 따라 계산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