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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정지처분
  • 구분재결례소개(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3,83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건축사업무정지처분 ⊙건축사가 관할구청에 위반건축공사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차에 걸쳐 서면으로 건축주에게 위법사항의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또한 그 위법사항이 처분이전에 이미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시정완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건축공사보고의무불이행을 이유로 1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행사를 잘못한 것이다. 1) 건축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자는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후 건축주와 시공주가 이에 불응하거나 통상적으로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법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건축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위 업무정지 명령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별표 3]의 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자가 위법건축공사보고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월이내의 건축사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관할구청에 위법건축공사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법건축물의 설계자등에 관한 보고서 및 청문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주택신축공사에서 면적증가(14.4제곱미터), 일조권 저촉, 건물형태변경 및 옥탑면적증가(2.7제곱미터)의 위법사항을 관할구청에서 1991.3.5. 적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위법사항에 대한 위법건축공사보고를 제때에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나, 2)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복명서, 시정완료보고서 각 통지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0.5.23, 1990.6.5, 1990.8.29 등 3차에 걸쳐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이 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한 사실 및 1991.10.2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위 위법사항을 시정완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수차에 걸쳐 서면으로 건축주에게 위법사항의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 이 건 위법사항이 이 건 처분이전에 이미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시정완료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건축공사보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행사를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o 사건 : 92-27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o 청구인 : 권○○ o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o 관계법령 : 건축법 제6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건축사법 제28조제1항, 제5조,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청구인이 1992.1.21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2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2.3.23)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2.1.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1992.1.15∼1992.2.14)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건축사인 청구인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23의 1소재 청구외 김○○ 소유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감리하면서 면적증가(14.4제곱미터)등의 위법사항을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2.1.1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2.1.15∼1992.2.14)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3차에 걸쳐 시정권고하였고, 또한 이 건 위법사항은 1991.10.2 설계변경을 통하여 시정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 감리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할구청에 위법건축공사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건 위법사항은 관할구청에서 적발한 후 약 7개월이 지난 후에 시정 완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건축공사보고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1)건축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자는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후 건축주와 시공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통상적으로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법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건축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위 업무정지 명령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별표 3]의 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자가 위법건축공사보고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월이내의 건축사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관할구청에 위법건축공사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관한 보고서 및 청문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주택신축공사에서 면적증가(14.4제곱미터), 일조권 저촉, 건물형태변경 및 옥탑면적증가(2.7제곱미터)의 위법사항이 있었던 사실 및 위 위법사항을 관할구청에서 1991.3.5 적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위법사항에 대한 위법건축공사보고를 제때에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나, 2)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복명서, 시정완료보고서 각 통지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0.5.23, 1990.6.5, 1990.8.29 등 3차에 걸쳐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이 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한 사실 및 1991.10.2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위 위법사항을 시정완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수차에 걸쳐 서면으로 건축주에게 위법사항의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 이 건 위법사항이 이 건 처분이전에 이미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시정완료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건축공사보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행사를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