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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규제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 구분입법자료(저자 : 이상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7,93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경제행정규제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李 相 潤 Ⅰ. 서론 1. 배경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3. 연구의 범위 Ⅱ. 일반경제행정분야 1. 법률규정 2. 국가경쟁력강화의 분석 Ⅲ. 환경행정분야 1. 법률규정 2. 국가경쟁력강화의 분석 Ⅳ. 노동행정분야 1. 법률규정 2. 국가경쟁력강화의 분석 Ⅴ. 독점규제행정분야 1. 법률규정 2. 국가경쟁력강화의 분석 Ⅵ. 결론 Ⅰ. 서론 1. 배경 근대적·시민적법치국가는 소위 질서국가(Ordnungsstaat) 또는 야경국가로서 질서유지와 치안의 확보를 주된 임무로 하였다. 즉,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자유 및 기본권의 소극적보장에 국한되었으며, 국민의 경제활동은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여 국가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는 제한·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영역에서 국민의 생활이 복잡·다양하여지는등 근대적·시민적 법치주의국가에서 예견하지 못하였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의 임무는 단순한 질서유지기능에서 국민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사회국가(Sozialstaat), 급부국가(Leistungsstaat), 경제국가(Wirtschaftsstaat)를 지향하게 되었으며 이를 현대적·사회적 법치국가로 부른다(주석1). 이러한 현대적·사회주의적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중 하나는 경제분야에서 자유경쟁에 바탕을 둔 순수한 「시장경제원리」에 수정을 가하여 「계획경제원리」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급부기능·형성기능·계획기능등 국민의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계적·역사적인 변화의 조류 속에서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나라 헌법 제119조는 우리 나라의 경제질서가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현대적·사회주의적 법치국가로서의 우리 나라 경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주석2). 이러한 기본원칙아래 독과점에 대한 규제·조정(제119조), 국토와 자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계획수립(제120조 및 제122조), 농어촌 및 중소기업의 발전·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제123조), 대외무역의 규제·조정(제124조)등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구체적이 헌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상기 헌법규정하에 약 1,500여개의 경제행정법령을 제정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경제행정법령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시장경제질서의 단점을 극복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규제·간섭으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심리 및 활동의 위축등을 가져와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더구나 GATT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등 급변하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있어 지나친 경제행정상의 규제·간섭은 기업의 생산비상승 등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 상품의 가격·품질 경쟁력을 저하시켜,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각종 경제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라 한다)의 제정은 그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기업규제완화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규제중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의 완화·폐지를 통하여(주석3)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기업규제완화법은 새로운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하여 행정규제완화대상으로 확정되었으나 해당법령의 소관부처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인하여 개별법령의 개정이 곤란하거나, 법령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내에 달성되기 곤란한 대상등을 중심으로 하여 단기간내에 효율적인 행정규제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었다(주석4). 동 기업규제완화법의 주요 규제완화대상은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제2장) 법정고용의무제도의 완화(제3장) 및 수출입절차제도 완화(제4장)의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규제완화법에 의하여 설치·운용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는 기업규제완화법을 매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행정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경제행정법령 약 1,500여건 및 경제와 연관된 비경제행정법령 약 1,700여건의 총 3,200여건의 행정법령을 조사하고, 이 중 약 1,300여건을 선정하여 「경제행정규제총람」에 수록·발간한 바 있다. 동「경제행정규제총람」에는 현재 기업규제완화법에 규정된 세분야의 규제완화대상이외에도 공정거래·근로기준 및 환경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행정규제완화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3. 연구의 범위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기업규제완화법을 분석하여 동 법이 과연 기업규제완화를 통하여 동법의 궁극적 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 이곳에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라 함은 생산비의 절감등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외적으로는 우리 나라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자유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를 달성하는등 궁극적으로는 우리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 즉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둘째, 규제완화대상인 경제행정분야는 일반경제분야, 노동분야, 환경분야 및 공정거래 분야의 네분야에 한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이 네 분야에는 현행 기업규제완화법에 규정된 경제행정규제 이외에도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서 발간한 「경제행정규제총람」에 수록된 경제행정규제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이유는 「경제행정규제총람」에 수록된 경제행정규제완화는 추후 기업규제완화법의 개정을 통하여 동법에 규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분석은 (ⅰ)기업규제완화법 및 「경제행정규제총람」에 규정된 경제행정규제완화조치가 과연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ⅱ)경제행정규제완화조치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지라도 다른 중요한 국가목표의 달성을 저해하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우리 나라의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는 헌법의 여러 가지 원리·규정중 하나에 불구한 바, 헌법상의 다른 원리·규정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과연 경제행정규제의 완화가 헌법상의 다른 원리보다 반드시 상위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Ⅱ. 일반경제행정분야 1. 법률규정 우선 기업규제완화법 제2장은 기업의 창업·증설과 관련하여 제조업의 업종 및 품목에 대한 인가·허가·신고·등록 및 승인등 각종 처리기준 및 절차등의 통합고시(제4조), 공장설립금지지역 및 공장설립유도지역의 지정(제5조 및 제6조) 및 공장설립유도지역에 공장을 설립한 자에 대한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감면(제6조제3항)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규제완화법 제4장은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각종 검사제도를 완화하여 외국간행물의 수입업의 허가·등록의 완화(제31조), 수출승인의 완화 및 수출검사의 면제범위확대(제32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각종검사면제(제33조) 및 의료용구검사대상품목 범위의 완화(제3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국가경쟁력강화의 분석 위의 규제완화규정들은 크게 기업의 창설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과 기업활동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기업창설과 국가경쟁력강화 기업의 창설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공장입지선정절차의 용이화 및 각종 자금·세제상의 지원등은 그동안 기업창설절차가 복잡하여 기업설립추진을 포기하여 왔던 개인들로 하여금 기업창설을 용이하게 하도록 유도·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창설의 유도·지원은 국가경쟁력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기업의 창설은 당해 기업의 시장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창설의 유도·지원은 기업의 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을 돕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각종 법령상의 인·허가제도의 존재 및 복잡한 공장입지선정절차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어 기존시장이 독·과점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 기존 독·과점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주석5). 기업창설의 유도·지원은 기업의 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을 도와주는 것이다.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독과점시장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품의 가격은 더욱 낮고 생산량은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의 형성을 지향하는 기업창설의 유도·지원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된다. 둘째, 기업의 창설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의미하므로 이는 곧 생산량 증가 및 고용증대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창설의 유도·지원은 생산량증가, 즉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를 도표를 사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창설과 국가경쟁력강화 [그림생략] 현재의 총공급곡선과 총수요곡선은 각각 So 및 Do로서, 균형은 Q점 즉 물가가 Po이고 국민소득이 Do인 점에서 이루고 있다. 기업의 창설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철폐는 기업의 창설을 촉진하게 되고 이는 곧 총공급의 증가를 가져와 총공급곡선을 So에서 S₁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그 결과 새로운 균형점은 Q₁이 되고 이는 Po-P₁만큼의 물가하락 및 E₁-Eo 만큼의 국민소득증가를 가져오게 된다(주석6). 그러나 기업의 생산활동은 기업의 투자수요를 유발하여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총수요곡선은 Do에서 D₁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이는 다시 균형점을 Q₁에서 Q₂로 이동시키고 결과적으로 물가는 P₂-P₁만큼, 국민소득은 E₂-E₁만큼 증대시키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전체 국민소득증대효과는 E₂-Eo이 되고 물가(inflation)에는 커다란 변동이 없게 될 것이다. 나. 기업활동 부담감소와 국가경쟁력 강화 무역업허가완화, 수출승인면제, 각종검사제도면제, 자금지원 및 조세·부담금의 감면등의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는 이미 창업절차가 종료된 기업의 생산활동에 관한 각종 부담을 감소시킨다(주석7). 이는 상품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상품의 가격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상품가격의 저하는 수출시장 및 수입개발후의 국내시장에서 외국상품에 대한 우리 나라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수출의 증가와 수입감소는 해외부분의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국민소득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활동에 관한 각종 규제의 완화는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를 도표를 사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활동규제완화와 국가경쟁력강화 [그림생략] 에서 기업활동에 관한 각종규제의 완화는 기업생산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공급곡선 So를 S₁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이 경우 상품의 가격은 Po-P₁만큼 하락하게 되고, 생산량은 Q₁-Qo 만큼 증가하게 된다. 만일 기업이 절감된 생산비용을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생산비용을 더욱 절감하는 경우에는 공급곡선 S₁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상품가격을 더욱 하락시키고 생산량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기업이 절감된 생산비용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투자수요를 증가시켜 물가는 상승하게 되나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된다. Ⅲ. 환경행정분야 1. 법률규정 기업규제완화법은 환경행정규제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안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설립금지(제16조제2항) 및 환경관리인의 법적고용의무완화(제28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경제행정규제총람」은 자연 생태계·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소음·진동사업의 사전신고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폐수처리업자의 허가(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유독물영업자의 등록(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등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국가경쟁력강화의 분석 기업에 대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기업에 환경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생산비를 증가시켜 기업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게 되고, 시장전체로 볼때는 상품의 가격상승 및 생산량감소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각종 환경행정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은 기업의 환경보호에 사용되는 비용을 줄여서 상품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게 하여 상품의 가격을 낮추고, 나아가 우리 나라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를 도표를 사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행정규제완화와 국가경쟁력강화 [그림생략] 현재 기업에 대한 환경행정규제가 아무것도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기업의 생산비용곡선은 개인비용곡선(private cost curve)이 되고 따라서 가격은 Po, 생산량은 Qo인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환경에 대한 행정규제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사회가 허용하는 정도의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므로 생산비용의 상승을 초래하여(주석8) 비용곡선이 개인비용곡선에서 사회비용곡선(social cost curve)으로 좌향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상품의 가격은 Po에서 P₁으로 상승하고 생산량은 Qo에서 Q₁으로 감소하게 된다. 즉 우리 나라 상품의 가격경쟁력은 약화되고 국민소득은 감소하여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환경행정규제의 완화는 위에서 분석한 바와 정반대의 분석을 보여준다. 즉 환경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비용곡선을 다시 우향이동시켜 가격의 하락과 생산량의 증가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환경행정규제완화에 관한 분석은 아래에서 보듯이 그렇게 간단하지 아니하다. 첫째, 현행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규제완화가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자유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의 지향을 목표로 할 지라도 이는 헌법 제35조의 환경권과의 충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환경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어 헌법 제119조의 시장경제의 지향, 즉 국가경쟁력을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주의를 "경제성장우선주의"라 하고 환경보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주의를 "환경보전우선주의"라 하며 양자를 조화·절충시키는 주의를 “경제성장·환경보전 조화주의”라 한다(주석9). 즉 환경행정규제가 아주 엄격하여 미량의 환경오염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는 환경우선주의의 채택이며, 환경행정규제가 거의 없어 환경오염을 용인하고 기업의 생산활동지원에만 비중을 두는 경우 이는 경제성장우선주의의 채택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모두 정부의 주요정책목표이므로 경제성장·환경보전조화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행정규제의 무조건적인 완화는 국가경쟁력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으나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중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는 환경행정규제의 기준으로서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허용원칙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쾌적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허용원칙을 환경행정규제의 최저기준으로 하고 쾌적원칙의 범위내에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환경행정규제의 완화는 국민으로부터 기업으로의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져온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피해를 야기한 기업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행정규제완화로 인하여 환경보호비용을 기업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염된 환경을 주민 스스로 정화하거나 정부가 국민이 부담한 세금을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하므로 이는 국민으로부터 기업으로의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환경행정규제완화는 소득재분배정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환경보호의 문제는 국내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최근에는 환경보호문제를 무역과 연계시켜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상품의 교역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주석10).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환경행정규제를 완화시킬지라도 국제적인 환경행정규제는 그대로 존속하여 우리 나라 상품이 국제적인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우리 나라 상품은 수출시장을 상실하거나 가격 경쟁력을 유지 못하게 된다. 이는 환경행정규제의 완화가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 된다.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행정규제완화는 이러한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도표를 사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행정규제완화와 국제무역 [그림생략] 현재 해외부문을 포함한 총수요곡선은 Do이고 총공급곡선은 So이며, 국민소득은 Io이고, 물가는 Po인 Qo점에서 균형을 맺고 있다고 하자. 환경행정규제의 완화가 국제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이 감소되므로 해외부문의 유효수효가 감소되어 Do 곡선은 D₁곡선으로 이동되고, 국민소득은 Io에서 I₁으로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환경행정규제의 완화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Ⅳ. 노동행정분야 1. 법률규정 기업규제완화법은 고압가스 및 전기등 각종 안전관리자의 고용의무를 완화하고 있으며 (제18조 내지 제23조), 또한 보건관리자(제24조), 산업보건의(제25조), 조리사(제26조), 계량기사(제27조), 환경관리인(제28조) 및 에너지관리자(제29조)의 고용의무를 완화하여 수개의 법령에 의하여 여러명의 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이들 중 하나의 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제행정규제총람」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예고의무(동법 제27조의2), 근로시간의 연장인가(동법 제42조), 근로시간의 변경승인(동법 제47조의2), 야업금지 해제의 인가(동법 제56조) 및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대한 인가(최저임금법 제7조)등을 노동행정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가경쟁력강화의 분석 첫째, 기업규제완화법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조리사등 각종 관리자들의 고용의무를 완화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인력의 고용을 감소를 통한 인건비를 절약하여 기업의 생산비를 감소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인력의 공급이 원할하지 못하여 이들의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기업의 인건비절약효과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고용의무 관리자의 전체 숫자가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기업이 법적 고용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고용의무 완화는 기업에 대한 각종 법적불이익의 부과를 면제하여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더군다나 이들 고용의무완화 대상자는 모든 기업의 생산과 거의 무관한 인력으로서 이들의 고용완화는 기업, 나아가 국가전체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용된자에 대한 관련교육을 통하여(제20조) 이들로 하여금 다른 관리인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련업무를 대신 담당하게 함으로써 고용완화에 따른 각종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고용의무완화와 규제경쟁력강화 [그림생략] 앞면의 도표에서 노동공급곡선 So와 노동수요곡선 Do는 Qo점에서 균형을 맺고 있으며 이때의 임금과 고용수준은 각각 Wo와 E0이다. 안전관리자들의 고용의무완화로 인하여 기업에서 안전관리자들을 고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수요곡선 Do는 D₁으로 이동하게 되고 새로운 균형점은 Q₁이 되며 임금은 Wo에서 W₁으로 하락하게 되고 고용은 Eo에서 E₁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고용의무완화로 인한 인건비절감 및 노동수요감소로 인한 고용안전관리자의 임금하락으로 인하여 기업은 생산비를 낮출 수 있게 되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완화는 Eo-E₁만큼의 실업을 발생시키고, 또한 임금의 하락은 유효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임금수준이 W₂에서 하방경직성을 보이는 경우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는 임금을Wo-W₂, 고용을 Eo-E₂만큼 감소시킬 것이다. 이 경우 E₁- E₂은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한다. 둘째, 「경제행정규제총람」은 각종 근로기준의 완화 및 산업재해안전에 관한 규제완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 및 산업재해안전기준의 완화는 근로자에게 열악한 근로환경을 강요하고 필요한 산업안전시설 설치의무를 배제함으로써 상품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가격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은 계절적 사업 또는 집중적인 노동공급이 요구되는 사업에는 상당히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되고 있다(주석11). 그러나 근로기준은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것이다(주석12). 근로기준의 완화는 노동시장의 자유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시장경제의 원리를 구현한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상 근로기준은 자유경쟁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자 설정된 것이므로 근로기준의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에의 자유경쟁의 도입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할 것이다. 또한 노동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근로기준의 설정과 각종 산업안전기준의 마련은 노동력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여 다음 근로에 충실히 대비하도록 하며, 각종 산업안전은 근로자를 각종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신체등을 보호함으로써 노동력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의 완화 및 각종 산업안전기준의 해제는 노동력을 양적·질적으로 상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노동임금 상승을 가져오고, 이들이 생산하는 만큼의 국민생산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이를 도표를 사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력보호와 국가경쟁력강화 [그림생략] 총곡선 So와 총수요곡선 Do가 Qo점에서 균형을 맺고 있으며, 국민소득과 물가는 각각 Io 및 Po 이다. 노동력의 상실은 곧 생산의 감소를 의미하며 따라서 총공급곡선은 So에서 S₁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새로운 균형점은 Q₁이 되며 국민소득은 Io-I₁만큼 감소하게 된다. Ⅴ. 독점규제행정분야 1. 법률규정 기업규제완화법은 독점규제행정의 완화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경제행정규제총람」은 최고가격의 지정(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 및 기업결합의 제한(법 제7조) 등을 독점규제행정의 완화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가경쟁력강화의 분석 자본주의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들과 연대하여 시장을 독·과점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시장이 독·과점되면 상품의 가격과 생산량이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기업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독과점의 경우 자유경쟁시장에 비하여 상품의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량은 감소하게 되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또한 독점시장의 존재는 독점기업으로 하여금 독점이윤을 누리게 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독점기업으로의 소득재분배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독·과점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자유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는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주석13). 독점금지법령은 독·과점시장을 완전경쟁시장의 상태로 환원하여 상품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생산량을 증가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에 독점금지법에 의한 독·과점규제의 완화는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3조는 경쟁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하도록 함으로써 독·과점규제를 완화하는 경제행정규제의 완화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도표를 사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완화와 국가경쟁력강화 [그림생략] 에서 보면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균형은 a점이며 이때의 생산량은 Qo, 가격은 Po가 된다. 독점시장의 경우는 C점에서 균형이 되며 이때의 가격은 P₁, 생산량은 Q₁이 되며,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하여 볼 때 가격은 Po-P₁만큼 상승하게 되고 생산량은 Qo-Q₁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P₁P₂ cb는 독점이윤이며 소비자로부터 독점기업으로의 소득재분배에 해당된다. Ⅵ. 결론 경제행정규제의 완화는 기업의 생산비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행정규제의 완화는 국가경쟁력강화 이외의 정부가 추구하는 다른 목적과 상충되거나,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활동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규제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행정규제의 완화는 기업규제 완화법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규제완화대상의 선정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제2국 행정사무관) 1) Christian Friedrich Menger, 「Verfassung and Verwaltung in Geschichte und Gegenwart」, Heidelberg 1982, S. 180f 참조 2) 김철수, "헌법학개론" (1988) pp. 825∼831 참조. 3) 기업활동규제 이외의 행정규제완화에 대하여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1994. 1. 7, 법률 제4735호)이 제정되었다. 4) "특례법의 현황과 정비방향"(한국법제연구원, 1992. 5) pp. 10∼16에서는 특별법의 기능을 (ⅰ)기존의 일반법의 적용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새로운 입법수요를 규정하는"정책적기능", (ⅱ)서로 다른 법목적간의 충돌을 해소·완화하는 "조정적기능", (ⅲ)국가의 정책추진의지 및 입법의지를 국민에게 홍보하는 "홍보적기능" 및 (ⅳ)입법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인력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기능"의 넷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정찬, "법령상호간의 체계에 관한 연구" (법제 제268호, 1989. 6. 10)참조. 기업규제완화법의 특례법으로서의 법적성격은 이곳에서 논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 완전경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ⅰ)기업의 가격순응성(price taker), (ⅱ)생산품의 동질성 및 (ⅲ)기업의 시장에의 자유로운 진입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조순, "경제학원론" (1992) 참조. 6) 정운찬, "거시경제론" (1992) 참조. 7) 수출·수입등의 해외부문을 국내부문과 나누어 고찰할 수 있으나, 분석의 간편화를 위하여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8) 이러한 현상을 외부효과의 내부경제화(internalization of external effect)라고 부르며 이점에서 경제내부의 현상을 분석한 앞에서의 일반경제행정규제의 분석과 다르다 하겠다. 9) 구연창, "환경행정법 및 집행", 인간환경에 관한 회의보고논문집(한국원자력연구소, 1976). p.413 참조. 10) 이상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과 입법적대응방안" (법제 제434호, 1994. 2). p. 171 참조. 11)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 "행정규제완화에 관한 건의, 건의서 Ⅰ : 총괄편" (1992), pp. 207∼221 참조. 12) 김형배 , "노동법",(1992) pp. 187∼191 참조. 13) 권오승, "한국경제법의 과제와 전망", (법제연구, 1991. 12). pp. 77-9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