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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연금제도의 실시
  • 구분TV새법령소개(코너),해설(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1,69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농어민연금제도의 실시 방송 : 1995. 7. 13.(목) KBS 1TV "뉴스광장" 출연 : 최정일 법제관 ※정부에서는 신경제 5개년계획 및 WTO체제하의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전국의 모든 농어민과 군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자를 대상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을 확대적용하는 농어민연금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 실시되는 농어민연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우선 농어민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농어민연금제도는 농어민이 노령·장해 또는 사망등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없게 되거나 줄어든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어촌은 그동안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이 농어촌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하여 자녀들의 노인부양 의식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어민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농어민이 노후에도 걱정없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어민연금을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문] 농어민연금의 가입대상과 가입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 농어민연금의 가입대상은 사업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서 전국의 모든 농어민과 군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자를 의무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약 210만명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장 가입자 540만명을 포함하면 약 750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들중 18세이상 23세미만으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고령화된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어민에 한해서는 1995. 7.1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분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분들은 5년동안만 가입하면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어민연금의 가입절차를 살펴본다면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분들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입자자격취득 및 소득신고서를 배부해드리면 신고안내문에 따라 신고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사무소에 제출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문] 연금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답] 농어민은 본인 월소득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예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표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연금보험료 | +----------------+----------------+----------------+ | 22만원 | 3% | 4,400원 | | 73만원 | 3% | 19,700원 | | 99만원 | 3% | 27,500원 | | 166만원 | 3% | 47,600원 | +----------------+----------------+----------------+ 이 경우 표준소득월액은 본인이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최저 22만원에서 최고 360만원까지 45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연금보험료는 적게 낸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금보험료를 적게 내면 탈 수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정부는 농어민을 돕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매월 2,200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어민은 자기 보험료중 2,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농어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질병, 재해발생시에는 보험료의 납부를 일정기간 유보해 주게 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 대신 분기별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 농어민이 농어민연금에 가입한 후 정상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연금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농어민연금은 최소 15년이상 가입한 후 60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노령연금을 기본으로 하여, 가입도중에 병이 들거나 장해를 입으면 지급받게 되는 장해연금, 가입중이거나 연금을 지급받던 도중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 그리고 가입후 중도탈퇴하게 되는 경우에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는 반환일시금등이 있습니다. 또한, 제도시행당시 이미 고령인 분들을 위해서 5년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도달할 때 지급하는 특례노령연금제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