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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별표나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작성여부 등
  • 구분법률입안상식(저자 : 임병수)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7,08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알기쉬운 법령입안 상식 Q& A 임병수* bj4g2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02)724―1305 법령집을 유심히 보신 분 같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보급하는 정부 공인 법령집이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법전을 보시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법령의 제명 밑에 다음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당해 법령의 제 개정 연혁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소관부처 : 법제처 제정 1984 12 15 법률제3755호 개정 1988 8 5 법률제4017호 (헌법재판소법) 1991 11 30 법률제4408호 (헌법재판소법) 1995 12 6 법률제5000호 1997 8 22 법률제5370호 1998 12 28 법률제5600호 ●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제정 1963 12 16 법률제1539호 개정 1973 3 9 법률제2585호 1982 11 29 법률제3573호 1997 12 13 법률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 개정 연혁을 보시면 제 개정 연월일 및 공포번호 뒤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공포번호 뒤에 “(헌법재판소법)” 또는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포번호 뒤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해 법률이 당해 법률의 개정법률 즉 “행정심판법중개정법률” 이나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의미하며, 공포번호 뒤에 “(헌법재판소법)” 또는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당해 법률의 개정이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이나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당해 법률의 개정이 어떻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으나(『법제』'98.10 참조)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대상법령별로 개정법령의 입법을 따로 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하나의 법령으로 다른 여러 법령을 일괄개정하는 방식도 극히 제한된 요건하에서 예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괄개정방식에는 한 법령의 부칙에서 다른 법령들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과 여러 법령의 일괄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입법 추진방식이 있는 바, 한 법령의 부칙에서 다른 법령들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이란 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개정이 필요한 경우(예 : 문교부장관 → 교육부장관)에 개정법령의 부칙에서 관련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여러 법령의 일괄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입법 추진방식이란 앞서 설명한 부칙에 의한 다른 법령의 개정이 시간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곤란한 경우(예 : --법의시행에따른--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또는 정책의 일괄실시를 위하여 관련법률의 일괄개정이 필요한 경우(예 : A법등중개정법률)에 여러 법령의 일괄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입법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본칙의 내용을 부분개정하는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반드시 현행 조문과 개정후의 조문을 신 구조문대비표의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만, 개정되는 내용이 별표나 별지 서식인 경우에는 개정되는 내용을 신 구조문대비표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개정되는 내용이 부칙인 경우에도 별표나 별지 서식의 경우와 같이 신 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재위임하는 것은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재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인 부령에 다시 위임하는 형식을 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급부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은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익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급부의무 면제로 인하여 일반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급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항도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급부의무 부과에 관한 근거만 규정하고 급부의무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급부의무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향후 법률개정시 급부의무 면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제3조제2항의 3개 호중 일부 내용을 각각 수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어떤 조항의 여러 항 또는 호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일괄개정문의 형식으로 즉, 1개의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개정문은 제3조제2항의 호중 3개 호를 부분개정하면서 여러 문장으로 개정문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개정문 작성원칙에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어떤 조항의 내용중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삭제부분만 인용하여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부분을 그 전후부분과 연결하여 부분개정의 형식으로 개정문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개정문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2항제2호중 “A B"를 ”A"로 하고, 동항제3호중 “C D"를 ”C"로 하며, 동항제5호중 “E F"를 ”E"로 한다. 질의하신 내용은 개정법령의 부칙을 작성할 때 부칙 개정문을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칙은 본칙과 같이 개정법령의 본질적 구성부분이지 개정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부칙의 개정문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개정문을 작성하신 분은 법령집에 기존 법령의 부칙이 나와있기 때문에 기존 법령의 부칙을 개정법령의 부칙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로 부칙의 개정문을 작성하였을 수도 있으나 기존 법령의 부칙은 개정법령이 공포된다 하더라도 개정법령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효력을 지속하는 것이므로 기존 법령의 부칙을 개정법령의 부칙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개정문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고발 을 취소요건의 구성요소로 규정하는 것은 형사범죄의 경우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일응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 그리고 부득이 고발 을 취소요건의 구성요소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무죄선고 등에 대비하여 재취소(취소처분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취소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고발 을 그 구성요소로 직접 규정하는 것 보다는 고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취소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행정권한이 법령에서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하여 위임된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동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질의하신 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소관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경우 소관행정기관의 관인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동항 단서에서 다만, 법령 또는 당해 민원사항의 성질상 소관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사항은 소관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령상 권한주체가 아닌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설령 민원서류의 교부기관이라 하더라도 당해 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