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법령 대통령령, 부령
- 구분새법령 소개(저자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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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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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5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BJ7G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1. 6. 8, 대통령령 제17232호)
1. 개정취지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인 선임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3. 28, 법률 제6427호)됨에 따라 동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도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증권선물 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사전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협회등록법인의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임(§4⑤(2)).
나. 회사가 감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의 의견진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4의5 신설).
다. 종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실시하던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업무를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함으로써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가 보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9③).
라.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연간적립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 동 기금의 적립금 총액을 3개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평균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여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함(§17의3② 및 ③).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제8회부산아시아 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2001. 6. 8, 대통령령 제17234호)
1. 개정취지
2002년 제8회부산아시아 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고 국위선양과 장애인복지발전을 도모하고자 제8회부산아시아 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이 제정(2000. 12. 29 법률 제631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8회부산아시아 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옥외광고 수익사업을 위한 옥외광고물의 종류 규격 설치장소 및 사업기간을 정함 (§4).
나. 재단법인 부산아 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할 자의 추천을 요청하고 추천을 받은 자중 제8회부산아시아 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 업무에 적합한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7②).
다. 제8회부산아시아 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연습장 선수촌 및 주요도로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제8회부산아시아 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 관련시설의 범위를 정함(§14).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12, 대통령령 제17236호)
1. 개정취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80호)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관리 운용하는 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기금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정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2. 주요내용
가. 제조업 건설업 등 22개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1년 6월 30일에서 2001년 12월 31일로 연장함(§23①).
나. 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함(§70④ 신설).
다.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인건비 사무비 차량유지비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등의 일반관리비를 받고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106⑤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06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관한 부분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12, 대통령령 제17237호)
1. 개정취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간통신사업(基幹通信事業)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 제한제도(外國人持分 制限制度)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 의제되는 법인의 범위를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으로 의제되는 법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법인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외국인으로 의제되는 법인을 종전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함(§3).
나. 종전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업승인을 얻도록 하되, 정보통신관련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사업 등 이 영에 열거된 사업의 경우에만 자유로이 겸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겸업할 수 있도록 하되, 통신기기제조업 등 이 영에 열거된 사업의 경우에만 겸업승인을 얻도록 함(§5).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18, 대통령령 제17238호)
1. 개정취지
기업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실감사 등을 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이 개정(2001. 3. 28, 법률 제6426호) 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최저한도를 종전의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으로 상향조정함(§13①).
나. 현재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수행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공인회계사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감사업무 등의 대가로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제공받았거나 제공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14).
다. 회계법인 설립이 종전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15).
라. 부실감사 등을 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8장).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2001. 6. 18, 대통령령 제17239호)
1. 개정취지
보직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전문직위제도를 분야별 전문직위제도로 확대 지정하도록 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속승진 연한을 1년씩 단축하며, 제대군인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경력평정시 환산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1년 이상의 해외파견근무 또는 1년 이상 국제기구 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함(§7①(2) 신설).
나. 보직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대외적인 협상 교류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한하여 지정하던 국제전문직위제도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모든 직위로 확대하여 지정하는 전문직위제도로 운영하도록 함(§7의3).
다. 기구축소 또는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후 재배치된 공무원의 경력을 평정함에 있어 전직전의 직급 및 그 직근하위직급의 경력은 이를 전직후의 직급 및 그 직근하위직급의 경력으로 봄(§31의7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상대적으로 승진적체가 심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속승진 연한을 1년씩 단축함(§34⑦(2)).
마.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동료 하급자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38의5⑤ 신설).
바. 공무원임용시험시 제대군인 가산점의 폐지에 따른 제대군인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임용전 군복무기간의 경력평정시 환산율을 2할에서 5할로 상향조정함(별표 3).
사. 화공직렬 가스직류의 공무원임용시험과목을 정함(별표 7 및 별표 8).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폐지령
(2001. 6. 22, 대통령령 제17240호)
1. 폐지취지 및 주요내용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등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영을 폐지함.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온천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22, 대통령령 제17241호)
1. 개정취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미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으로의 개발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리된 온천발견신고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내에 온천원보호지구 등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온천개발과 관련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온천법이 개정(2001. 1. 26, 법률 제6390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을 위한 온천관련 전문기관의 검사항목에 온천발견신고수리공 외의 공에 대한 1일 적정양수량이 150톤 이상인지의 여부를 추가하여 온천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함(§3③ 신설).
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도시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온천개발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함(§4의2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함.
인삼산업법시행령개정령
(2001. 6. 22, 대통령령 제17242호)
1. 개정취지
인삼산업법이 개정(2001. 1. 26. 법률 제6380호)됨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신고를 따로 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 가공할 수 있는 인삼제품류의 종류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미삼 및 잡삼의 유통량 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미삼 및 잡삼에 대해서도 품질 등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인삼류제조업자가 인삼산업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식품위생법에 의한 신고를 따로 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할 수 있는 인삼제품류로 인삼분말류 및 홍삼분말류 등을 정함(§3).
나. 미삼 및 잡삼의 유통량 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그동안 검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오던 미삼 및 잡삼에 대하여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 등의 검사를 받도록 함(§4).
다. 인삼류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현행 §9 삭제).
라. 인삼산업진흥기금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현행 §10 내지 §17 삭제).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22, 대통령령 제17243호)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2001. 1. 26, 법률 제6378호)되어 동법의 제명이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친환경농산물인증과 관련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위반횟수가 많은 경우에 과태료를 보다 높게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별로 세분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22, 대통령령 제17244호)
1. 개정취지
근로자가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는 임금등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주의 범위를 종전에는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에서 300인 이하까지로 구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업종구분 없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로 통일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5 및 별표 1).
나. 종전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의 상한액을 연령에 따라 월 120만원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월 170만원으로 상향조정함(§6 및 별표 2).
다. 그 동안 예규로 운영하여 오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이 영에서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별표 3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2001. 6. 27, 대통령령 제17245호)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활한 물자수급,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할당관세의 적용시한이 2001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61개 물품중 핫코일 등 7개 물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료용 옥수수 등 54개 물품에 대하여는 일부품목의 세율을 조정하여 그 적용시한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제분용 밀 등 16개 물품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2.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특허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27, 대통령령 제17246호)
1. 개정취지
특허출원에 관한 보정제도 및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정정제도 등을 보완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2001. 2. 3, 법률 제641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산망을 이용하여 특허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의 기록보존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특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모법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공지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전기통신회선의 범위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국 공립 대학 또는 국 공립 연구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으로 정함(§1의2 신설).
나. 공해방지에 유용하거나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되는 등 긴급처리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는 출원공개후 우선심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원공개 이전에도 우선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함(§9).
다. 특허청장과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허관련 서류를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한 경우에는 수령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을 보관하도록 함(§18②(2)).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실용신안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27, 대통령령 제17247호)
1. 개정취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제도 및 실용신안무효심판에 관한 정정제도 등을 보완하여 실용신안의 등록 등에 관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실용신안법이 개정(2001. 2. 3, 법률 제641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의 물품 기재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실용신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모법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고안은 공지된 것으로 보아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당해 전기통신회선의 범위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국 공립대학 또는 국 공립연구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으로 정함(§1의2 신설).
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하나의 물품에 대한 고안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물품이나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물품 등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출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3).
다.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하여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술평가청구서의 기재사항중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청구방식을 간소화함(§4).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의장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27, 대통령령 제17248호)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의장법의 개정(2001. 2. 3, 법률 제6413호)으로 물품의 부분에 대한 의장이 허용됨에 따라 이러한 부분의장인 경우에는 의장심사등록공보 및 의장무심사등록공보에 게재할 때에 부분의장의 등록이라는 취지를 게재하도록 하고, 공개의장공보에는 부분의장의 등록출원이라는 취지를 게재하도록 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상표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27, 대통령령 제17249호)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상표법이 개정(2001. 2. 3, 법률 제6414호)되어 법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서에 법인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따라 상표공보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상표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에서 당해 상표를 보호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명시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공보에 출원번호 대신 국제등록번호를, 출원연월일 대신 국제등록일을 각각 기재하도록 함.
2.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다만, 제3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함.
특허등록령중개정령
(2001. 6. 27, 대통령령 제17250호)
1. 개정취지
특허법이 개정(2001. 2. 3, 법률 제6411호)되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특허대리업무를 하는 특허관리인에 대한 선임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각종 신청서 기재사항 및 등록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특허권 그밖에 특허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등록의무자의 국적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허청장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현행 §26①(3) 내지 (5) 삭제 및 §31의2 신설).
나. 특허청장이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함(§34②).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실용신안등록령중개정령
(2001. 6. 27, 대통령령 제17251호)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모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의 개정(2001. 2. 3, 법률 제6411호)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특허 대리업무를 하는 특허관리인에 대한 선임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실용신안관리인의 선임등록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특허등록령의 개정에 맞추어 준용조항을 정리함.
2.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의장등록령중개정령
(2001. 6. 27, 대통령령 제17252호)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모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의 개정(2001. 2. 3, 법률 제6411호)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특허대리업무를 하는 특허관리인에 대한 선임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장관리인의 선임등록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특허등록령의 개정에 맞추어 준용조항을 정리함.
2.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상표등록령중개정령
(2001. 6. 27, 대통령령 제17253호)
1. 개정취지
상표법이 개정(2001. 2. 3, 법률 제6414호)되어 1998년 2월 28일 이전의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만료후 6월 이내에 현행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을 하도록 하는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와 세계지적소유권기구를 통한 국제출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관한 상표등록절차 및 상표등록사항을 보완하여 상표등록제도를 국제화하는 한편, 상표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특허청장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통지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상표원부에 등록하도록 함(§1의2①(2) 및 §4(2)).
나. 특허청장은 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상표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명시한 국제출원을 하여 대한민국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세계지적소유권 기구의 국제사무국에 비치된 국제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상표원부에 등록하도록 함(§1의2② 및 §4(7) 신설).
다.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표법조약에 규정된 서류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는 때에는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4의2 신설).
라. 외국인이 상표권 그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허청장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제출하도록 함(현행 §7①(3) 내지 (5) 삭제, §7의2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다만, 제1조의2제2항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7호 제6조제2항제1호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9조 내지 제11조의 개정규정중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부분은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상표법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함.
발명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27, 대통령령 제17254호)
1. 개정취지
지식경제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특허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권 관련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2001. 2. 3, 법률 제6422호)됨에 따라 특허정보지원센터의 등록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을 상대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허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요건, 등록절차 등 특허정보지원센터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6의2 신설).
나.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최근 3년간의 진단실적,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여부, 진단가능한 기술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안내서 등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11의2 신설).
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특허청장이 이를 다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신청서를 직접 동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정비함(§12 내지 §20).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1. 6. 27, 대통령령 제17255호)
1. 개정취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2. 3, 법률 제6421호)되어 유명상표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의 유형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는 한편, 부정경쟁행위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제품수거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유명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더라도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뉴스보도 또는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유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표지를 사용해온 자가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등은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되도록 함(§1의2 신설).
나. 현재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정경쟁행위 여부의 조사에 관한 증표발급, 물품의 수거 및 반환에 관한 절차 등을 이 영에 정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업무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함(§1의3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1. 6. 29, 대통령령 제17259호)
1. 개정취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3. 28, 법률 제6434호)되어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포함시키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전수생에게 교육과정 이수내용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시설을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훈련기관에 추가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계승 발전을 도모함(§3(6) 신설).
나. 종전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수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 등도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거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함(§5①(1)).
다. 대학에 상응하는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연간 취득가능학점을 36학점에서 42학점으로 확대하되, 한 학기에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24학점으로 제한함으로써 학습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별표).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함. 다만, 별표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29, 대통령령 제17260호)
1. 개정취지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되고, 운전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6392호, 2001. 1. 26)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 정차위반에 대한 단속관련 규정과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주 정차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하여 종전에는 단속공무원의 범위를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 정차의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함(§10의2①).
나. 자동차운전자는 자동차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휴대용 전화의 장치를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 정함(§32 신설).
다. 종전에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자동차운전학원에 관한 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및 조건부등록의 절차, 변경등록사항,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강사의 자격요건과 강사 등에 대한 연수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42의2 내지 §42의8 신설).
라. 운영정지 등의 사유로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육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는 납부한 수강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등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와 관련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함(§42의9 신설).
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직접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 정차 위반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구청장 군수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구청장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71의3 신설 및 §72의3①).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29, 대통령령 제17261호)
1. 개정취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21호)되어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외에는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이 금지됨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이 허용되는 경우를 정하는 한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통근 통학운송의 범위를 이 영에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 정부기관 또는 학교 소속원 등의 통근 통학용으로 전세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기관 회사 또는 학교의 장으로 계약대상을 한정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 통학목적으로 전세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 영에 전세버스영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업종간 마찰소지를 방지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유도함(§3(2)가목 후단 신설).
나.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고객을 수송하는 경우,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객을 일시적으로 수송하는 경우와 고객유치시설의 소재지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인 경우 등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함(§27의2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63호)
1. 개정취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2001. 3. 28, 법률 제6428호)으로 신용평가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용평가업 허가의 세부요건 등 동법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신용평가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 유가증권분석전문가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신용평가업 허가의 세부요건을 정함(§4의2①(3) 신설).
나. 신용평가업자의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용평가업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에 5퍼센트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를 할 수 없도록 함(§6의3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64호)
1. 개정취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을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2001. 3. 28, 법률 제6430호)됨에 따라 경영지배구조개선 대상이 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대여업자가 물건을 대여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당해 물건의 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여기간으로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물건 내용연수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단축하여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2④).
나. 이사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로 정함(§19의3 신설).
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는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임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19의4 신설).
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인사상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19의5 신설).
마. 금융감독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분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충당금 적립금의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19의7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65호)
1. 개정취지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호신용금고법이 개정(2001. 3. 28, 법률 제642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모법의 개정으로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제명 등).
나. 이사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으로 정하며,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은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함(§7의2 신설).
다. 상법상의 회사보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이 완화되는 상호저축은행의 범위를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으로 정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회계장부열람권,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에 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도록 함(§7의3 신설).
라. 상호저축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인사상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12의2 신설).
마. 상호저축은행이 최근 2년간 출자자에게 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자자 대출을 원인으로 하는 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을 정함(§16①(5) 신설).
바.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상호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을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감사를 그 임기중에 해임한 경우 등을 추가함(§20(7) 내지 (9)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6429호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2조의2 제16조 제20조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 개정규정중 상호저축은행은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까지는 상호신용금고로 봄.
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66호)
1. 개정취지
소비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물품등의 결함정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물품등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물품등의 수거 파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보호법이 개정(2001. 3. 28, 법률 제6431호)됨에 따라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7의2 신설).
나. 자신이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당해 사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당해 물품을 제조 수입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물품에 성명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등으로 정함(§14① 신설).
다.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함으로써 소비자가 사망하거나 소비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부상 등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사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14② 신설).
라. 물품 또는 용역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47 §48 및 별표 2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담배사업법시행령개정령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67호)
1. 개정취지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0호)됨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담배제조업이 한국담배인삼공사 독점체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기준으로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그 허가기준을 정함(§4).
나. 종전에는 담배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담배의 판매가격 결정방식과 같게 담배제조업자가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6①).
다.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에 대하여 담배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매인에게 담배판매장려금 경품 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제공은 허용하도록 함(§10).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71호)
1. 개정취지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2001. 3. 28, 법률 제6439호)됨에 따라 전자공문서의 작성, 전자관인의 인증,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서식은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한 한 도표나 선분(線分)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전자공문서의 시행문서도 사무관리규정 등에 의한 시행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문서 작성시 사용 가능한 문자와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4 및 §5).
나.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6②).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행정정보가 훼손 변조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관인 등의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송 수신하도록 함(§18).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공문서 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33).
마.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설치 운영하는 통합 전자민원창구와 연계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39).
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직접 당해 구비서류의 발급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구비서류의 발급기관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송신할 수 있도록 함(§41 및 §42).
사. 문서감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민원문서감축 분야 및 행정문서감축 분야 등 분야별 대책회의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50).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74호)
1. 제정취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2000. 10. 29, 법률 제6322호)으로 지방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방형직위의 지정범위를 정하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신분 임용기간 및 충원방법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별로 1급 내지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과장급 이상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지정하도록 함(§2①).
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공보분야 정보화분야 등 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분야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2②).
다. 특정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지체없이 임용하도록 함(§4①).
라.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고, 응시원서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 시험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도록 함(§5① 및 ②).
마.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는 선발시험위원회가 임용예정직위별로 2인 내지 3인을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인사위원회는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추천하도록 함(§7).
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신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되,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전보 승진 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8①).
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10).
아. 개방형직위에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을 종전의 직급(승진임용된 자는 승진된 직급)으로 임용하도록 함(§11).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79호)
1. 개정취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2001. 3. 28, 법률 제6443호)되어 문화재 수리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공사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을 부담하는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수리용역사업 및 수리공사중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과 10억원 이상의 수리공사로 함(§9① 신설).
나.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굴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31의2)(4) 신설).
다. 문화재청장의 권한중 일상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촬영허가 및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발견문화재의 관할 경찰서장에의 통지 등에 관한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함(§43).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종자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0호)
1. 개정취지
종자산업법의 개정(2001. 1. 26, 법률 제6734호)으로 새로이 도입된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등록 등급구분 및 분양 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국가가 품종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종자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품종을 농가에 원활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품종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종자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가 품종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종자를 농가에 원활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함(§14).
나. 종자업자가 두어야 하는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중 종자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종자업자가 종자관리사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45(5)신설).
다.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등록 등급구분 및 분양 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고 농업용 종자의 품종보호와 관련된 농림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함(§72①, 동조③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개정령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1호)
1. 개정취지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산품의 안전검사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촉진법이 전문개정(2000. 12. 29, 법률 제6315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업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2).
나. 한국표준협회 그밖에 품질경영 보급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을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로 지정하고, 한국생산성본부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을 품질경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동 기관들로 하여금 품질경영 환경의 조성과 기업의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3 및 §4).
다.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산품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에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하도록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산품은 개선명령절차 없이 바로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하도록 함(§7).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위해한 공산품의 교환 환불 수리 등의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 공립연구기관이나 안전검사기관에 당해 공산품의 위해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교환 환불 수리 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8).
마. 안전검사 검정 대상공산품의 선정 및 안전검사기준의 수립 등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를 산업자원부에 두도록 함(§9 및 §10).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2호)
1. 개정취지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2001. 2. 3, 법률 제6420호)으로 가스공급시설 임시사용 승인 등의 권한이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인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가 전부 완성되기 전에 그 시설의 임시사용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등의 행정주체가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2 §4 §10 §11 §15 및 §16).
나. 도시가스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인원을 종전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1일 공급능력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가스배관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의 구조상 1일 공급능력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관리대상인 가스배관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적정한 수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별표 1).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3호)
1. 개정취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개정(2001. 2. 3, 법률 제6419호)되어 고압가스배관의 지하매설공사시 감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감리의 대상이 되는 고압가스제조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가스압력단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파스칼로 표기하고 압축천연가스충전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완화하는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제조소의 경계밖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감리를 받도록 됨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의 범위를 고압가스특정제조 또는 고압가스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정함(§13의2 신설).
나. 고압가스충전 사용시설중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압축천연가스를 충전 또는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함(별표 3).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4호)
1. 개정취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2001. 1. 16, 법률 제6358호)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외의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가 일부 확대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 선로의 증설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외의 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함(§4①).
나. 정보통신설비의 교체 등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설계도서만을 보관하도록 하고, 변경되기 전의 설계도서는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6(1)).
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이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신문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21④).
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사무실 확보기준을 20제곱미터 이상에서 15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별표 5).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7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5호)
1. 개정취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20호)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됨에 따라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를 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을 농업 어업 건설업 등 15개 업종의 사업장으로 하되, 제외되는 사업장도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10① 및 ②).
나. 요양급여비용의 전산청구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28).
다. 읍 면지역 종합병원의 외래진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등 병원급 이상 외래이용 환자들의 본인부담액을 조정함(별표 2).
라. 요양기관이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에 종전에는 업무정지처분기간을 90일로 하던 것을 1년으로 강화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총부당금액의 4~5배로 하는 등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별표 5).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6호)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70호)되어 정비업 작업범위를 경미하게 초과하여 작업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갈음하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작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 정비를 제외한 점검 정비행위로 정하고, 범칙금액은 자동차 정비업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와 점검 정비의 내용에 따라 150만원 내지 300만원으로, 자동차 무단방치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종류 및 자진처리명령에 응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20만원 내지 150만원으로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7호)
1. 개정취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2001. 1. 29, 법률 제6405호)되어 강제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에 대한 통고처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범칙금의 금액 및 납부절차 등 통고처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강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와 관련한 업무처리현황을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25).
나. 강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자, 강제보험등에 가입할 것을 명받고 2월 이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와 강제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는 통고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전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28 신설).
다.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운행차량의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 차종에 따라 10만원 내지 200만원의 범칙금을 차등하여 통고처분하도록 함(§29 및 별표 6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8호)
1. 개정취지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를 도입하고,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미분양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산업단지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1. 29, 법률 제6406호)됨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단지의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는 미분양 비율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공급계획의 계획기간을 산업단지의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과 공업배치기본계획의 계획기간(10년) 등을 감안하여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6의2②).
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대도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의 제한지역으로 정함(§8의3 신설).
다.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시 도별로 미분양 비율이 각각 5퍼센트 및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 도별로 미분양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미 지정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에는 산업단지지정을 추가로 하지 아니하도록 함(§10의2 신설).
라. 산업단지내 국유지 매입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시행자로 정하고, 매입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25③ 내지 ⑤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9호)
1. 개정취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2000. 12. 30, 법률 제633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호적등본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3② 단서 신설).
나.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가 앞으로는 독립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별표 1 및 별표 2).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90호)
1. 개정취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2000. 12. 30, 법률 제6339호)되어 동법에 의한 연금 등의 수급자가 국가의 양로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연금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연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훈문화상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보훈문화상을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훈문화의 확산과 대국민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요 언론사 등과 공동주관하여 시상하는 등 보훈문화상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2(3)의2).
나. 4.19혁명에 참여한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은 자는 그 공적이 건국포장의 수여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4.19혁명공로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8② 단서).
다. 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을 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연금의 종류를 부가연금으로 정함(§31①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2001. 6. 30, 총리령 제723호)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 및 동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90호)이 개정 되어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4 19혁명공로자가 추가됨에 따라 4 19혁명공로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자가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 등을 정하고, 신체상이가 3개 부위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2001. 6. 30, 총리령 제724호)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8호) 및 동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9호)이 개정됨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가 동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 등을 정하고, 그 밖에 관련행정절차를 간소화 함.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1. 6. 15, 재정경제부령 제204호)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수입물품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경기장의 지붕시설재와 방송장비 등을 관세경감대상물품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소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1. 6. 22, 행정자치부령 제136호)
1. 개정취지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법(2001. 1. 26, 법률 제6387호) 및 동법시행령(2001. 3. 20, 대통령령 제17154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청등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이 표시된 건축설계도를 첨부하도록 함(§2②(2)).
나.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 저장시설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의 점검주기를 현행 10년에서 완공검사일 이후 최초의 구조안전 점검은 12년으로 연장하는 등 점검의 주기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별표 1의4).
다.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비상시피난을 불가능하게 관리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별표 15).
라.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허위감리를 한 때에 적용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별표 16).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82조제1항제3호(영 제20조제4항제2호의 개정부분에 한함.),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함.
온천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1. 6. 27, 행정자치부령 제137호)
1. 개정취지
온천법이 개정(2001. 1. 26, 법률 제6390호)됨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의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발견신고가 이미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인근지역으로서 온천원이 같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그 신고인외의 자가 추가로 온천발견신고를 한 경우 등에는 그 온천발견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13의2 신설).
나. 온천의 특성에 대하여 검사하는 온천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함(별표 1의2 신설).
다.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은 온천공별 일일 적정양수량 1톤당 66.2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별표 1의3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함.
종합유선방송법시행규칙폐지령
(2001. 6. 26, 문화관광부령 제51호)
1. 폐지취지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항이 종합유선방송법에 규정되었으나, 새로이 방송법이 제정(2000. 1. 12, 법률 제6139호)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항이 동법에 통합규정되고, 동법 부칙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법이 폐지됨에 따라 실효된 종합유선방송법시행규칙을 폐지함.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1. 6. 19, 농림부령 제1387호)
1. 개정취지
축산법이 개정(2001. 1. 26, 법률 제638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를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정하는 한편, 등급판정대상축산물에 닭 도체를 추가하고 일부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신청, 정액처리업의 등록 및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등을 하는 때에 신청인 등의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함(§13①(3) §17②(5) 및 §19②(3) 등 삭제).
나.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과 소사육 농가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를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정함(§30).
다. 닭고기의 품질향상 및 개량을 위하여 등급판정대상 축산물에 닭 도체를 추가하고, 닭 도체의 등급판정의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별표 5).
라. 축산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산분야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를 추가함(§44 (7)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1. 6. 30, 농림부령 제1389호. 해양수산부령 제192호)
1. 개정취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 개정(2001. 5. 29, 대통령령 제17230호)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 조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이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산물검사원의 자격전형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수거 또는 조사를 한 공무원은 원산지 유전자변형표시조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함(§24의2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 조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이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거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원산지 표시 및 유전자변형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 조사의 방법 등을 정함(§24의3 신설).
다. 농산물검사원의 자격전형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28③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1. 6. 30, 산업자원부령 제127호)
1. 개정취지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 및 동법시행령(2001. 6. 27, 대통령령 제17246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각종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고 전자화대상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특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호적등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함(§8③ 신설).
나. 특허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 등이 부적법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출원인 등에게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기 전에 반려의 취지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반려예고서를 출원인 등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출원인 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를 반려하도록 함(§11).
다. 모법에서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납부하는 때에 청구항별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청구항별로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료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일부청구항포기서를 제출하도록 그 절차 및 제출서류를 정함(§19의2 신설).
라. 모법에서 특허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특허출원 등을 회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추가납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첨부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정함(§55의2 신설).
마. 국제출원의 출원언어로 영어외에 일어를 추가함(§91).
바. 전자화 대상서류를 확대하여 출원 심사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함(§120의5).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1. 6. 30, 산업자원부령 제128호)
1. 개정취지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 및 동법시행령(2001. 6. 27, 대통령령 제17247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각종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고 전자화대상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실용신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대상에 정정청구서 및 정정한 명세서 도면에 대한 보정서를 추가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 서류에 출원각하결정통지서를 추가함(§3①(13)의2 (13)의3 및 §4(8)의2 신설).
나. 출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등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는 때에는 사전에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함(§7②).
다. 모법의 개정으로 실용신안의 기술평가절차, 이의신청절차, 정정심판절차 및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보정신청서류 등을 정함(§8의2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의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1. 6. 30, 산업자원부령 제129호)
1. 개정취지
의장법의 개정(2001. 2. 3, 공포, 법률 제6413호)및 동법시행령의 개정(2001. 6. 27 대통령령 제17248호)에 따라 일부의장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에 관한 절차의 개선, 출원의 분할 및 변경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부적법한 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미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등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도록 하여 출원인등이 출원서류등이 반려되기 이전에 그에 관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함(§2② 내지 ④).
나. 종전에는 의장등록출원을 분할과 동시에 변경하고자 하더라도 출원의 분할과 출원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각각 밟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원의 분할과 변경을 한번의 절차로 밟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12의2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상표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1. 6. 30, 산업자원부령 제130호)
1. 개정이유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 및 상표법시행령(2001. 6. 27, 제17249호)이 개정되어 1998년 2월 28일 이전의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만료후 6월 이내에 현행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을 하도록 하는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와 세계지적소유권기구를 통한 국제출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관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및 국제출원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상표등록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2. 주요내용
가.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 등이 부적합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출원인 등에게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원서류를 반려하기 전에 반려의 취지 소명기간 등을 기재한 사전통지서를 출원인 등에게 송부하도록 한 후 출원인 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를 반려하도록 함(§2).
나.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받거나 상표등록출원을 양도받는 경우 종전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현행 §8①(2) 및 ②(2) 삭제).
다.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절차 신청서식 등을 정하고, 기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내용을 보정하도록 함(§17의2 및 §17의3 신설).
라. 국내상표등록출원 또는 국내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25 신설).
마. 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상표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에서 당해 상표를 보호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명시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일에 대한민국에서 상표등록출원이 된 것으로 보아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제사무국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통지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당해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도록 함(§34②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다만, 제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 제1조의3 각호외의 부분단서, 제10조의2제1항제1호, 제14조의4제1호, 제14조의5제2항제1호, 제23조 내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상표법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함.
특허등록령시행규칙중개정령
(2001. 6. 30, 산업자원부령 제131호)
1. 개정취지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 및 특허등록령(2001. 6. 27, 대통령령 제17250호)이 개정되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특허대리업무를 하는 특허관리인에 대한 선임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특허등록절차에 있어서 각종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모법의 개정으로 재외자에 대한 특허관리인선임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현행 §4⑧, §9의2(1) 내지 (3) 및 §10①(8) 내지 (10) 삭제).
나. 종전에는 특허출원 및 등록절차에서 특허출원인과 등록된 특허권자가 동일하고 그 절차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각 절차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소나 명칭의 변경 등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출원과 등록관련 신청서를 하나의 서면으로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10의2 신설).
다. 특허등록령의 개정으로 특허청장이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소명서 등의 서식을 정함(§10의4 신설).
라. 특허청장은 등록신청을 불수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불수리의 대상이 되는 등록신청서류의 명칭 및 불수리의 사유 등을 기재한 문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43의2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상표등록령시행규칙중개정령
(2001. 6. 30, 산업자원부령 제134호)
1. 개정취지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 및 상표등록령(2001. 6. 27, 제17253호)이 개정되어 1998년 2월 28일 이전의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만료후 6월 이내에 현행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을 하도록 하는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와 세계지적소유권기구를 통한 국제출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관한 상표원부에의 등록사항 등록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각종 신청서 기재사항 및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상표법이 개정되어 재외자의 상표관리인선임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현행 §2, §2의2(1) 내지 (3), §3①(8) 내지 (10) 삭제).
나.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이 있는 때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번호 및 연월일,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원일 등을 상표원부에 등록하도록 함(§2②(1) (2), 안 §6의2 신설).
다. 종전에는 상표출원 및 등록절차에서 상표등록출원인과 등록된 상표권자가 동일하고 그 절차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각 절차별로 별도의 신고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서류를 하나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3의2 신설).
라. 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상표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명시한 국제출원을 하여 대한민국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당해 상표의 국제등록일 등을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5 신설).
마. 상표법 상표등록령 및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외에 상표법조약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10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다만, 제1조의2, 제2조제1항, 제2조의2,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제5조, 제5조의2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9조의 개정규정중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부분은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3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상표법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함.
품질경영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2001. 6. 30, 산업자원부령 제136호)
1. 개정취지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산품의 안전검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촉진법(2000. 12. 29, 법률 제6315호) 및 동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1호)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기준과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의 방법 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업무를 하는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국제기준에 적합한 조직과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 함(§2).
나. 안전검사기관 및 안전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검사 또는 검정업무를 행하는 조직 인원 및 업무수행체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하고, 기술표준원장은 안전검사기관 또는 안전검정기관을 공산품별로 업무범위를 정하여 지정하도록 함(§5 §14 및 별표 3 별표 8).
다. 공산품의 안전검사를 종전에는 사전검사대상공산품과 사후검사대상공산품으로 구분하여 개개의 공산품에 대하여 모두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전에 그 모델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공산품과 동일한 모델의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안전검사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함(§6).
라. 모법에서 공산품의 정기검사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정기검사의 실시횟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7).
마. 모법에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외의 공산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안전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을 정함(§13 및 별표 7).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개정령
(2001. 6. 21, 보건복지부령 제195호)
1. 개정취지
전염병예방법령이 개정(전염병예방법 2000. 1. 12 법률 제6162호, 동법시행령 2000. 8. 28. 대통령령 제16961호, 동법시행규칙 2000. 10. 5 보건복지부령 제179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건강진단 명령의 권한이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5 및 §6).
나. 정부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성병검진대상자이던 여관업 및 여인숙업의 여자종업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함(별표 1).
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B형간염이 취업제한대상전염병에서 제외됨에 따라 건강진단항목에서 B형간염검사를 제외함(별표 2).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중 의료연금법 및 의료급여에 관한 부분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1. 6. 30, 보건복지부령 제196호)
1. 개정취지
2001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소요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조세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석유액화가스를 충전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장애인등록증과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4③ 신설).
나. 종이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플라스틱 재질로 개선하고, 장애인등록증의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4의2 신설).
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심장이식이 합법화됨에 따라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심장장애인 5급으로 추가함(별표 1).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1. 6. 30, 보건복지부령 제197호)
1. 개정취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20호)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임의적용사업장의 근로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절차를 마련하고,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서면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늘리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임의적용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변경 탈퇴의 절차를 마련함(§4의2 신설).
나. 환자에 대한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100분의 10 이내로 확대함(§11).
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양방 한방 및 약국으로 구분함으로써 요양기관 서식작성의 편의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12③).
라.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유도 하고, 서면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면심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40일로 조정함(§13②).
마.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료관련 서류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46).
바. 의원급 및 약국 이용시의 환자본인부담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별표 3 및 별표 4).
사. 고가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현행 3배 이상에서 2배 이상으로 조정함(별표 5).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2001. 6. 27, 환경부령 제108호)
1. 개정취지
측정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함(별표 2 비고 3의2호)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1. 6. 27, 환경부령 제109호)
1. 개정취지
환경관리대행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고, 환경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중 분석요원의 자격기준을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중 분석요원의 자격기준과 일치시켜 공통기술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함(별표 1 비고 제4호).
나. 환경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중 분석요원의 자격기준을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중 분석요원의 자격기준과 일치시켜 공통기술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별표 1 비고 제4호의2).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1. 6. 30, 건설교통부령 제285호)
1. 개정취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21호)되어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으로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이 허용됨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의 절차 및 조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전자격을 소지한 자가 도로교통법령에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취소하도록 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관리를 강화함(§42①(1) 및 별표 3 제7호나목 신설).
나.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운행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운행허가지역, 자동차의 소유관계, 자동차의 표시, 종합보험에의 가입, 교통법규의 성실한 준수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도록 함(§101의2 신설).
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도로교통법에서 일괄 규제하도록 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삭제함(현행 별표 2의2 제2호가목 삭제).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함.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중개정령
(2001. 6. 4, 해양수산부령 제189호)
1. 개정취지
국제해사기구의 위험물 고체화물 컨테이너소위원회(DSC) 제5차 회의에서 개정된 해상에서의인명안전에관한국제협약의 부속규정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30차 개정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위험물의 선박운송에 관한 국제적 규정과 체계를 맞추어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에 있어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사고발생시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하여야 하는 비상조치에 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을 운송 저장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의 종류에 대형용기를 추가하여 위험물의 성질에 더욱 적합한 용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2(5)의2 및 별지 제3호도식2호의2 신설).
나. 위험물이 운송 저장시 사고가 발생하
(2001. 6. 30 현재)
구 분
건 수
총 계
3,548
헌 법
1
법
령
계
3,547
법 률
995
대통령령
1,333
총 리 령
19
부 령
1,200
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비상조치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6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