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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구술심리제도 도입 등
  • 구분법제처소식(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5,07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지방거주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전화구술심리제도 도입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법제처장 성광원)는 지방거주 청구인이 구술심리에 참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ㆍ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4년 8월부터 전화구술 심리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화구술 심리제도란 현재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소환제도와는 달리,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없이 전화 회의시스템(tele-conference system)을 이용하여 진술을 하는 제도이다. □ 실제로 2004년 8월 16일 열린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전화구술에 의한 심리가 진행되었다. 즉, 경상북도 고령군에 사는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004년 6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체장애인으로서 이동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화를 통한 구술심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4년 8월 16일 오전 11시 20분경 청구인은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았고,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행정심판위원의 질문에 약 20분 정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이 제도의 시행으로 행정심판 당사자는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는 부담 없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편안하게 진술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서울까지 직접 와서 출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없앨 뿐만 아니라 이 건과 같이 몸이 불편한 청구인에게도 상당히 편리한 제도로서 당사자의 구술심리도 증가하여 심리과정상 당사자의 참여기회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화구술 심리제도는 법제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공모한 업무혁신 아이디어 중에서 채택된 것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전화구술 심리제도를 올해 말까지 시범실시한 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이를 개선ㆍ보완하여 내년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다. 근대법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법 제처(법제처장 성광원)에서는 근ㆍ현대 법령을 정부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고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법령, 총독부 법령, 군정 법령, 과도정부 법령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근ㆍ현대 법제도의 역사적 자료들을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존한다는 역사적 보존가치 및 근ㆍ현대를 연구하는데 있어 법령 자료를 국내ㆍ외에 제공한다는 학술적 연구가치와 아울러 이미 구축되어 있는 대한민국연혁법령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킴으로써 대한제국 이래의 모든 법령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정보자원관리의 체계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근대법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개 연도에 걸쳐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미군정 및 총독부 법령 원본(총 2,470여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현대에 맞게 알기 쉽도록 한글화하며,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금년도 추진계획의 70%가 입력 및 한글화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근대법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완성되면 ①대한제국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법령이 망라되어 데이터베이스화 됨으로써 대한민국연혁법령정보의 완전한 구축이 이루어지고 ②근대법령에 대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형성의 기반이 마련되며 ③대한민국연혁법령정보에 근대법령연혁이 통합되어 검색ㆍ조회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법령지식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제고되고 ④법령 검색 및 조회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기능 추가를 통해 다양한 법령 접근 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령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고 근ㆍ현대 법령의 한 차원 높은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이 기대된다. 독서토론회 개최 법 제처(법제처장 성광원)는 8월 19일, 법제조정실ㆍ법령홍보담당관실 및 총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독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번 독서토론회에서 발표된 도서는 ‘혁신적 중도주의(The Radical Center)’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정치의 미래(The Future of Politics) 라는 책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여름휴가 때 읽기도 하였던 책이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테드 할스테드(Ted Halstead)’와 ‘마이클 린드(Michael Lind)’는 이 책을 통하여 미국이 20세기를 선도하는데 뒷받침이 되었던 각종 제도가 정보화시대인 21세기에 와서는 오히려 미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정보화 시대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21세기를 1960년대의 자유주의적 좌파주의나 1980년대의 보수주의적 우파시대의 종식인 동시에 혁신적 중도주의의 태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총체적 사회개혁 시스템의 등장’에서는 시장ㆍ정부, 시민사회의 세분야를 통한 미국의 성장과정과 새로운 시대의 국가체제의 정비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제2장의 ‘신경제와 새로운 사회계약’에서는 연금제도, 의료보장, 저축문제 등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3장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제도ㆍ세제개혁 및 교육문제 등을, 제4장 ‘시민사회연합을 통한 국가통합’에서는 시민단체ㆍ이민ㆍ세대간 갈등 및 유전자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마지막 제5장 ‘혁신적 중도주의 정치’에서는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개혁의 원칙으로서 개인 선택권의 증대ㆍ시민중심의 개혁 등 국민중심의 정치 권력화를 제안하고 있다.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은 저자들이 제시하는 미국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우리나라의 정치ㆍ 사회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 경우에 어떤 것을 경계하여야 할 지, 디지털 중심의 시대로 급변해가는 현실에서 법제처는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 지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개최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중 4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수공개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 등 1,294건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리 의결하였다. 심리 의결 결과를 보면 총 1,294건 가운데 인용 223건(17.2%), 기각 992건(76.7%), 각하 79건(6.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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