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행위에 관한 법제개선 연구
- 구분법제논단(저자 : 김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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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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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63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법제개선 연구
김 성 천(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차 례
Ⅰ. 서 론
Ⅱ. 불법채권추심행위의 현황과 내용
1. 현황
2. 피해내용
Ⅲ. 현행 채권추심행위법제의 내용 및
문제점
1. 소비자보호법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4.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8. 소결 - 현행 법제의 문제점
Ⅳ. 채권추심행위의 공정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1. 법제개선의 기본내용
2. 단계 및 분야별 개선방안
Ⅴ. 결 어
1) 개인신용불량자수는 2002년 하반기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 9월 이후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4년 1월말 기준으로 개인신용불량자수는 376만명이 등록되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16.5%를 차지하고 있다.
Ⅰ.
서 론
최근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채권자(소비자신용업자나 특수판매업자)는 채권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채권추심, 가압류, 강제집행, 신용불량자등재, 채무조정, 채권양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채무를 회수하거나 전문적인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등 채권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중 부실채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행위이다.
2)각국의 채권추심행위법제에 대해서는 김성천, 채권추심행위와 법제개선방안 ,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80쪽 이하 참조.
Fair Debt Collection
3) Hobbs, Robert J., , Second Edition, National Consumer Law Center, 1991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 ,업무자료 금업-28, 1989.11 참조.
The Regulation of Debt Collection Practices,
4)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영국의 소비자신용법 , 업무자료 금개-3, 1991.11; The Law Reform Commission of Hong Kong, 2002. 7
참조.
채권추심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갖고 있다. 채무자에게 계속적 신용활동을 위해서는 채무변제로 신용을 회복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합법적 범위안에서 최대한 채무를 회수하여 불량채권을 정리하므로 채권자의 자금순환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으며, 신용우수자 혜택의 증가와 신용불량자 감소를 촉진한다.
그러나 채권추심행위는 타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채무자나 보증인 또는 관계인(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최근 일부 신용카드사나 채권추심회사의 부당하고 위법한 채권추심행위(이하 ‘불법채권추심행위’라 함)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 무단 주거침입, 잦은 전화와 방문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족 등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강요 등 다양한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채무자들이 금융기관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소송이나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채권추심행위의 문제는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는 새로운 입법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등 대표적인 채권추심행위법제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규정을 두고 있지만, 적용주체가 제한적이고 행위내용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채권추심행위의 공정화를 위한 관련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채권추심행위의 공정화는 선진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입법적 과제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채권추심행위의 공정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으로 공정채무회수행위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1986)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채무회수법령이 있고, 주법으로 다양한 채무회수 법령과 규정(State Debt Collection Statutes and Regulations)을 두고 있다. 영국은 소비자신용법과 공정거래청의 채무회수가이드라인(Debt Collection Guidance) 등에서, 일본은 채권관리회수
업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대부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5) 北見良嗣 坂田吉郞, サ―ビサ―法の解說 ,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999; 日本 法務省 債權回收監督室 編著, 日本 衆議院 議員 杉浦正健 監修, 일본 채권관리회수업법 해설 , 한빛신용정보(주) 기획조사부 번역 편집, 한빛신용정보, 2000.
6)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불법채권추심행위 관련 상담의 현황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넷 사건제목별조회를 통해 나타난 상담통계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7) 중앙일보 , 2004년 7월 5일자, 10쪽.
8)이외에 불법채권추심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안현숙, “공포분위기 조성하는 협박성 ‘독촉장’ 실체”, 소비자시대 2000년 10월호 ; 한국소비자보호원, 채무자의 가정부채 회수상의 문제점과 대책 - 강압 폭행 등 불법행위 피해예방을 중심으로 , 1998.8; 이기헌, “협박 폭력 등 채권자의 불법채무회수행위가 판치고 있다”, 소비자시대 1998년 10월호. 참조.
이 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미흡하다는 인식 아래 선진국에서 제정 운용하고 있는 채권추심행위규제의 국제적 규범에 맞추어 채권추심행위의 공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불법채권추심행위의 현황과 내용
1. 현 황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건수를 상담을 연도별로 보면, 최근 5년간 700건으로 2003년부터 건수가 증가하여 2004년 상반기에만 462건으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불법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민원건수는 2002년 992건
에서 2003년 8,617건으로 10배까지 급증했다.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관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상담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상반기
(1월~6월)
총계
계
11
26
36
165
462
700
2. 피해내용
2004년 상반기(1월~6월)까지 접수된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상담사례를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유형에 따라 피해내용을 보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238건, 51.5%)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행위(111건, 24%)이다.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유형별 현황
구 분
계(%)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85(18.4)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행위
111(24)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9(2)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238(51.5)
기 타
19(4.1)
계
462(100)
상담사례를 통해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유형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음
- ‘어린 나이에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라,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 통화도중 욕을 하는 등 언쟁이 발생함.
-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음성녹음을 남기고 자녀에게 엄마를 모욕함.
- ‘사람을 보내서 찬 맛을 보여주겠다’고 함.
- ‘회사에 찾아가겠다. 기존 정보회사의 담당자와 어떤 사이냐’ 등 채권추심회사 담당자가 협박함
- ‘추접스럽게 설명하지 마시고 돈 없다고 말씀하세요’ 등 부당한 언사를 사용함.
-‘보증채무연체사실 및 방문실사하겠다’고 모친에게 전화, 모친 충격으로 병원입원함.
2)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행위
- 가족에게 채무를 심하게 독촉함.
-학교로 전화하여 카드 채권팀이라고 하여 다른 선생님도 그 사실을 알게되어 명예가 실추됨
- 별거중인데 배우자에게 찾아가 대납을 요구함.
- 모친의 채무에 대해 확인전화 옴
- 결제일 다음날부터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전화 독촉함.
- 남편에게 연체사실을 알려 부부싸움을 함
- 배우자의 연체에 대해 대위변제 독촉
- 직장 동료에 알림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대납을 요구함.
- 누나에게 채무사실 구체적으로 알림.
- 8세 딸에게 연체사실을 알림
- 처가집 식구에게 채무 독촉
3)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 카드 발급사실이 없는데 연체독촉
- 명의도용에 의한 채권추심
-신용카드대금 변제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 압박
4)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 자주 전화하여 불쾌한 언사
- 유선으로 계속 약 올리며 변제독촉
- 담당자와 언쟁으로 매우 불쾌함
- 수시로 전화 업무의 평온을 해침
- 저녁 8시 또는 아침 8시 30분에 전화로 독촉함
9) 민법은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0) 형법은 불법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주거침입죄, 공갈죄, 폭행죄 등을 두고 있다.
11) 소비자보호법과 특수판매법제에 대해서는 김성천, 일반인을 위한 소비자보호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 가림M&B, 2003 참조.
- 하루에 7-8회 전화 독촉함.
- 10분 간격으로 독촉함
- 하루 100통의 전화를 받음
-집 현관에 채무사실내용 메모를 붙여 놓아 다른 사람이 보게 해놓았음.
- 영업장 방문 영업을 방해하고 전화독촉 심함.
- 연체 3일후부터 하루 20분 간격으로 전화독촉함.
- 채권추심원이 2회 방문함.
- 회사 전 부서에 채무사실을 알리고 있음.
- 밤 9시 집을 방문함.
- 오전 6시, 오후 10시 이후에도 독촉전화옴
Ⅲ. 현행 채권추심행위법제의 내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채권추심행위법제는 소비자보호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제를 근간으로 신용정보법, 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신용법제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특수판매법제에서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은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규정(동법 제10조),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관한 규정(동법 제12조) 등으로 간접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첫째,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사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참조). 또한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이런 행위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2항 참조). 만일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관한 지정 고시가 제정된다면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4항 및 제53조의2 제1호)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1항 참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하였는데, 내용중 하나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채권추심행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15조 제1항 참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업무의 정의, 채권추심료,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 행정제재, 형사처벌, 손해배상책임 등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1) 채권추심업무의 정의
채권추심업무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0호).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추심위임자는 채권자인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이다.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라 함은 고객과의 금융거래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참조).
둘째, 채권추심은 위임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 채권추심위임의 범위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이다.
넷째, 채권추심의 업무내용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다섯째, 채권추심채권의 범위는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한다.
2) 채권추심업의 허가 및 공고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일정허가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산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신용정보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동법 제4조의2 제1항).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추심업무를 허가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동법 제4조의3).
2004년 3월 말 현재 29개 신용정보업자가 영업중이고 이중 28개 회사가 채권추심을 허가받았다.
3)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신용정보업자 등의 금지행위 중 하나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6조 제7호).
첫째,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둘째,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셋째,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넷째,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한편, 금지규정의 적용주체에는 신용정보업자는 물론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도 포함된다.
4) 제재수단
신용정보법은 불법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제재, 손해배상책임,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예를 들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하거나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전 1년 이내에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수수료 등의 최고한도를 위반한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 등의 건전한 영업을 위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의 채권추심업무를 감독하고 그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정보업자 등의 채권추심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제1항 및 2항).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해당 채권추심업무의 개선 중지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5항). 그리고 신용정보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검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동법 제35조 제1항 제8호).
둘째, 신용정보법 제26조 제7호 가목의 규정 즉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행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32조 제1항). 그리고 신용정보법 제7호 나목 내지 라목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32조 제2항).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에 과한다고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34조).
셋째, 신용정보업자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동법 제28조 제1항). 다만, 신용정보업자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의뢰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2항).
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행정제재, 형사처벌, 분쟁조정 등 채권추심행위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대부업법은 대부계약과 관련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조). 이 유형은 신용정보업 제2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유형과 유사하다.
첫째,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둘째,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와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셋째,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한편, 대부업법 제10조의 적용주체는 대부업자는 물론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 여신금융기관, 더 나아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확대되었다(동법 제11조).
2) 제재수단
대부업법은 불법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시 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1항). 시 도지사는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5항).
시 도지사는 대부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시 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동법 제13조 제1항),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나 시 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서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둘째, 대부업법 제10조 제1항(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9조 제1항). 대부업법 제10조 제2호 및 제3호(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9조 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도 두고 있다(동법 제20조).
4.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채권추심행위규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이용 책정시 준수할 사항의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동법 제24조), 신용질서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채권추심에 따른 준수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6호).
이들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채권추심시 준수사항으로 신용카드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유형과 채권추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동규정 제24조의8 제1항).
첫째, 채권추심이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해당 회사의 채권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하거나 회수를 위탁받은 제3자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하고(동규정 제2조 제1항 제8호), 여기에서 채권이란 대출금, 할인어음, 할부금융, 팩토링, 지급보증대지급금, 지급보증대충, 단기대여금을 말한다(동조 동항 제1호).
둘째, 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동규정 제24조의8 제1항). 다음 각호의 행위란 ①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제1호), ②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및 약혼자,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거나 대납을 요구하는 행위(제2호), ③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제3호), ④신용불량자 등록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제4호), ⑤채무자가 결제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제5호), ⑥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제6호), ⑦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제7호)를 말한다. 또한 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양수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규정 제24조의8 제2항).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자, 전화권유판매자, 다단계판매자, 계속거래업자, 사업권유거래자 등의 금지행위규정에서 부분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조, 제23조, 제32조).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동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제32조 제1항 제7호)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조 제1항 제9호, 제23조 제1항 제14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동법 제42조),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해당 특수판매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44조).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규정도 적용된다.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동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56조 제3호 및 제4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동법 제57조).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규정에서 부분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1조).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동법 제21조 제1항 제4호)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동조 동항 제6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동법 제32조),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해당 특수판매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해제권제한, 기한이익상실사유 등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의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시 해제권행사와 관련하여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8조). 매도인은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매도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이 경우 상대방이 그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둘째, 매수인의 기한이익상실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조). 매수인은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및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셋째, 매수인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2조). 매수인은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계약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론 간접할부계약에서의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10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때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8. 소결 - 현행 법제의 문제점
현행 채권추심행위법제는 소비자보호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제를 근간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는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부당거래행위 지정고시를 해야만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채권추심행위규제가 필요한 부문은 소비자신용법제와 특수판매법제인데, 그 법적 근거와 체계를 달리하고 적용주체가 제한되어 있고 유형이 추상적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소비자신용법제의 경우 신용정보법과 대부업법에서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유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주체가 협소하고 유형이 너무 추상적이라 구체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규정 중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일부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체계상 근거가 미약하고 법률에 규정해야 할 성격인데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수판매법제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부분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특수판매업자 전반에 적용되는 채권추심행위규제근거가 미흡하여 특수판매에서의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Ⅳ. 채권추심행위의 공정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1. 법제개선의 기본내용
1) 채권추심행위와 채무회수행위의 구별
채권추심행위의 의미는 광의의 채권추심행위와 협의의 채권추심행위로 구분된다.
광의의 채권추심행위는 채권의 효과적 보전 및 회수를 위한 모든 활동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회수를 위해 행사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제반수단을 포괄하는 것으로 채무회수행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협의의 채권추심행위는 채무회수행위의 하나로 이행기가 지난 채권의 회수를 위한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촉구, 독촉행위 등 제반행위를 말한다.
영미법 국가는 채권추심행위라는 표현이 아닌 채무회수행위(Debt Collection)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정채무회수행위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이 있고, 영국의 경우 소비자신용법에서 채무회수업(debtcollecting)(동법 제145조 제7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채권관리업과 채권추심행위를 구분하는데, 채권추심행위는 일본 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取立行爲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관리회수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채권관리회수업이라는 용어외에 取立行爲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채권추심행위와 채무회수행위를 혼용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의 경우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의 업무내용으로 채권추심업을 규정하고 채권추심업업무의 정의를 보면 광의의 채권추심행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법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라고 표현하여 협의의 채권추심행위로 사용하고 있다.
채권추심행위의 의미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였지만, 광의의 채권추심행위는 엄밀한 의미에서 채무회수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채무회수행위의 초기 단계로서 채권추심행위를 협의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실무와 법률규정간의 차이를 좁히는 방식이다. 이에 채권추심행위를 협의로만 사용하여 채무회수행위와 구별하고, 채권관리행위 및 보전행위와도 구분하여야 한다.
채권추심업의 내용중 하나가 채권추심행위이라는 점에서 ‘채권추심업’의 용어를 ‘채무회수업’이라는 광의의 법률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채무회수행위를 채권추심행위와 구별하여 후자는 변제의 독촉행위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2)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구체화
현행 일부 채권추심행위법제가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실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정보법 제26조 제7호와 대부업법 제10조는 크게 4가지 유형만을 언급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에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불법채권추심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나 행정기관 또는 검 경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규정되어 있는 4가지 유형의 세부적인 행위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박 또는 곤혹스러운 행위로 ①폭력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②고성을 지르거나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③다수인이 우르르 몰려가는 행위, ④협박 또는 곤혹스러운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거나 전화(FAX, 전자메일 포함)를 하거나 전보를 발송하는 행위, ⑤기타 앞의 사항과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을 초래케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둘째, 채무자 등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하는 언행으로 ①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 그 시간 외에도 채무자 등이 병기요양, 관혼상제, 재해 기타 채권추심에 부적절한 상황에 처하여 있을 때, 전화를 하거나, 전보를 발송하거나 또는 방문을 하는 행위, ②반복 또는 계속하여, 전화를 하거나, 전보를 발송하거나 방문을 하는 행위, ③벽보부착, 낙서, 통신 기타 방법으로 채무자의 소비자 신용거래에 관한 사실, 기타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④근무지 이외의 연락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에 전화를 하거나, 전보를 발송하거나 또는 방문을 하는 행위, ⑤근무지 이외의 연락방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무지에 전화를 하거나, 전보를 발송하거나 또는 방문하여 채무자 등을 곤혹케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셋째, 채무자 등에 대하여 오해를 발생케 하는 행위로 ①일정한 절차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 또는 임금 등의 압류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하겠다는 설명을 하는 행위, ②채권을 매각 또는 이전하거나 채무자 등이 항변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금지되거나 또는 인정되지 않는 조치를 하더라도 적법한 것처럼 설명을 하는 행위, ③채권액이 과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에 의해 채무를 면제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행위, ④기타 지급을 행하지 않는 한,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하는 등 허위의 설명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
1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김성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피해구제 ,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참조.
넷째, 기타 부당채권추심행위로 ①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다른 신용제공자 등으로부터 대출 또는 신용카드의 사용 등에 의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②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친족 기타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하거나 또는 필요 이상으로 채권추심에 협력을 요구하는 행위, ③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채무정리를 할 때, 변호사에 의뢰한 취지의 통지, 조정, 자기 파산 기타 절차를 진행할 때 그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지급청구 또는 채권추심을 하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④채무자 또는 보증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 또는 채권추심 권한이 있다는 취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3) 불법채권추심행위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현행 채권추심행위관련 법제에 의하면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적용대상의 범위가 제한되어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관한 법적 제재를 벗어나는 자가 있다.
신용정보법 및 대부업법은 주로 신용제공자와 채권추심업자에게 적용되나, 실제는 특수판매업자는 물론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적용대상을 특수판매업자는 물론 채권양수인을 포함하고,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채무회수업자로 확대하면서 채무회수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4) 채권추심행위자의 명시의무 명시
현행 채권추심행위법제는 채권추심인의 명시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에서 증표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채권자 또는 채권양수인이 채권추심행위시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일본의 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채권추심행위시 명시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5) 민사제재규정 신설
현행 채권추심행위법제는 불법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불법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3배 가산금 제도를 도입한다.
2. 단계 및 분야별 개선방안
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제재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으로 현행법의 개정방안과 특별법의 제정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3) 채권추심행위법제의 개정규정안 및 신설규정안에 대해서는 김성천, 앞(주2)의 보고서, 128쪽 이하 참조.
1단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가 시급한 현행 소비자신용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유형을 구체화하는 방안이다.
2단계는 특수판매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판매법제를 중심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3단계는 소비자신용업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특별법인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면서 소비자신용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규제를 규정하고, 채무회수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 채무회수행위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채무회수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규제를 규정하는 방안이다.
1) 소비자신용법제의 개선방안
소비자신용업의 규제에 관한 현행법을 중심으로 기존의 불법채권추심행위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신용정보법의 경우 제26조 제7호를 삭제하고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하여 제26조의1에서 신용정보업자 등의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내용에 명시의무와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유형에 대해 규정한다. 그리고 불법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규정도 보완한다.
대부업법의 경우 현행 동법 제10조에서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제10조 제1항에서 채권추심행위시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규정도 신설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경우 제24조의1 제1항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의 채권추심행위시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금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불법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규정도 신설한다.
2) 특수판매법제의 개선방안
특수판매업의 규제에 관한 현행법을 중심으로 특수판매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금지규정을 신설한다.
14) 재무부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해서는 김성천, 신용카드의 소비자문제와 법제개선방안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224쪽 이하 참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특수판매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금지에 대해 금지행위의 일종으로 각각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특수판매자의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제45조의1에서 특수판매자의 채권추심행위시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특수판매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금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불법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규정도 신설한다.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금지를 금지행위의 일종으로 제21조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제21조의1에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채권추심행위시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금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불법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규정도 신설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13조의1 제1항에서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의 채권추심행위시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매수인 또는 신용제공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금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불법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규정도 신설한다.
3) 특별법의 제정방안
소비자신용법 또는 채무회수행위의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포괄적으로 소비자신용업자 또는 채무회수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금지규정을 신설한다.
첫째, 신용카드, 할부금융, 할부판매, 소비자금융 등 소비자신용업자가 소비자와의 소비자신용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신용거래를 포괄하는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의 하나로 소비자신용업자의 명시의무, 불법채권추심행위금지,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1986년 7월 당시 재무부가 마련한 소비자신용에 관한 제정(안)은 신용공여자 또는 소비자신용계약에 의한 채권회수를 위탁받은 자는 소비자신용계약에 근거로 채권회수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를 위협하거나 사생활 혹은 업무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수단으로 채무자를 곤경에 처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동법안 제9조)고 규정하고,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해당 신용공여자에 대하여 행위의 금지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그리고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70조 제1항)고 규정하였다.
둘째, 채권추심행위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회수행위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가칭) 채무회수행위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내용의 하나로 채무회수업자의 명시의무, 불법채권추심행위금지,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15) (가칭) 채무회수행위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는 채무회수업자의 등록제, 의뢰자와 채무회수업자의 관계, 채무회수업자의 업무규제,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 제재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채권추심업무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인권과 정의」, 2003년 8월호(Vol. 324), 202쪽 이하 ; 이승우, “채권추심업의 문제점과 입법제안“ 채권추심법 및 신용정보법 제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2002. 7. 15. 참조.
신용정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채권추심업’을 ‘채무회수업’으로 개칭하고 채무회수행위에 관한 규제를 ‘채무회수행위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서 규율하고, 그 내용중 하나로 채무회수업자의 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03년 6월 30일 제출한 국회에 채권추심업무등에관한법률제정에 관한 청원안에 채권추심업의 정의, 수탁채권의 추심권한 범위, 업무에 관한 규제, 명시의무, 채권추심회사의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동청원안 제18조 제1항).
①폭력배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업무의 보조자로 사용하는 행위
②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③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친족(채무자 등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기타 채무자 등과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 포함) 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이 고용하는 자 기타 채무자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에게 채무자 등을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④채무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⑤부실채권의 추심을 함에 있어서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⑥기타 심야방문 등 채무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이다.
그리고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 등이 부실채권에 관계되는 채무의 처리를 변호사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그 처리를 위해 민사소송절차를 취할 뜻을 통지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자 등을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를 하여 해당 채무의 변제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동청원안 제18조 제4항)
또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규정이 적용된다. 청원안 제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청원안 제33조). 그리고 제18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청원안 제34조 제3호)
Ⅴ. 결 어
지금까지 채권추심행위의 공정화 차원에서 채권추심행위규제의 효율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비자신용법제중 신용정보업, 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신용법이나 채무회수행위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사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규제를 규제할 수 있는 특별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이 미흡한 우리나라 법현실에서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법제적 연구는 불법채권추심행위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의가 있고 시급한 법제개선분야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불법채권추심행위의 문제에 대한 법제적 접근방법은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연구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즉 법제적 논의만으로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거나 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불법채권추심행위의 문제는 채권추심행위의 적정화나 공정화에 관한 법제도의
미비는 물론 근본적으로 일부 채무자의 의도적인 채무불이행과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의 의도적인 불법채권추심행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채권추심행위의 법제적 논의를 넘어 문화적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채권추심행위의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적 개선방안으로는 책임있는 채무이행과 공정한 채권추심문화의 정착에 있다.
또한 불법채권추심행위의 문제는 채권자인 채권자, 채권추심회사 등 채권추심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다. 우선 채권자는 철저한 신용조사, 회원관리(신용정보관리, 이용관리) 등 신용카드채무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의 기본적 책임이다. 특히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가 적극적으로 처리할 의무도 있다.
결론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의 적법한 채권추심행위 및 채무자의 책임있는 채무이행과 함께 채권추심행위의 공정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