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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가 된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일부인용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의 형성력과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등
  • 구분실무(저자 : 양미향)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2,36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관할관청으로부터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당해 처분이 집행정지된 상태에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3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일부인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재결의 효력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사항은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가 된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일부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효력발생문제로서 구체적으로 당해 재결의 형성력과 집행정지결정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재결의 형성력과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재결의 형성력 ??재결의 형성력이란 예컨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당해 처분은 행정청이 다시 이를 취소하지 않아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재결에 의하여 취소심판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원처분이 변경된 때에는 원처분의 당해 부분에 관한 효력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소멸되고 재결에 의하여 새로이 변경된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게 되며, 이와 같이 재결이 있으면 처분행정청에 의한 별도의 효력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재결의 내용에 따라 행정법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에서는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서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성력이 인정되는 것은 재결청에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결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재결로써 직접 처분의 취소 등을 하지 아니하고 처분행정청에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재결로써 직접 행정법관계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단지 재결에 따라 처분행정청이 처분의 취소 등의 처분을 할 기속력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고, 당해 처분청의 새로운 처분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당해 결정의 주문에 정하여진 시기까지 존속합니다. 그리고, 주문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영업정지처분이 일부 집행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이 되어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후에 본안기각재결이 되었다면, 재결당시 원처분서에 기재된 영업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미집행 영업정지기간에 대하여 다시 별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과 동시에 당연히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상실되고 그에 따라 집행정지로 인하여 미집행중인 잔여 영업정지기간이 속행되는 것입니다. (3) 재결의 효력발생일 ??재결은 재결청이 재결서의 정본을 당해 심판청구의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하는 것으로서, 그 송달이 있은 때에 재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행정심판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4) 사안의 해결 ??질문하신 내용은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당해 6월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3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는 사안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므로 위 일부인용재결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리고 3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분명히 할 것은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한 것이 아니라 재결청에서 재결로써 직접 처분을 변경한 경우입니다)에는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 처분행정청의 처분변경이 별도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해 변경재결에 의해 직접 행정법관계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피청구인이 2005.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3. 1. ~ 8. 31. 6월의 영업정지처분은 3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이 있는 경우라면,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청구인에게 재결서가 도달하는 날)에 3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해 영업정지처분의 시작점인 2005. 3. 1.전에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재결을 받기 전까지 집행이 정지된 상태라면, 재결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3월의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이 시작되는 것이고, 일부기간동안 영업정지중인 상태에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3월의 영업정지처분중 그 나머지 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이 재결의 효력발생일부터 속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1조 (집행정지) ①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재결청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개정 1997.8.22> ??③~⑧ (생? 략) 제32조 (재결의 구분) ①재결청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④~⑤ (생? 략) 제37조 (재결의 기속력 등) ①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제3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①재결청은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재결청은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재결청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재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결서의 등본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대판 1993. 6. 22, 93도277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판 1998. 4. 24.97누17131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가. 형성적 재결의 효력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다. ??나.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위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당해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취소재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의 지위에서 스스로 제약회사에 대한 위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을 취소한 이른바 형성재결임이 명백하므로, 위 회사에 대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은 당해 취소재결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소멸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위 허가처분을 취소한 당해 처분은 당해 취소재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재결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는 위 회사에게 위 허가처분이 취소?소멸되었음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의미의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위 허가처분을 취소?소멸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판 1997. 5. 30. 90누14678 -재결청으로부터 ‘처분청의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시 발급한 확인서를 반납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판 1993. 8. 24, 92누 18054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그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해줄 것을 신청했는데 이를 거부한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행정심판은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처분 개념중 거부처분은 현재의 법률상태를 변동시키지 아니하려는 의사의 표현으로서 소극적 공권력행사를 말합니다. 인?허가 또는 행정규제권발동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및 재결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있다고 하여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참고사항의 판례 및 재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거부처분으로 인정된 사례】 대판 1999. 8. 20, 98두1740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우는 경우 위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에 협력한 자에게 특별공급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특별공급신청권이 인정되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위 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별분양을 요구하는 자에게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비록 이를 민원회신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하였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판 1992. 12. 8, 92누7542 -지적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때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적공부 소관청이 이에 기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분할거부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당해 토지의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지적법 제3조 내지 제6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개수는 같은 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수필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반드시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등록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1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니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소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 등 필요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특히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도 그 소유권을 등기부에 표창하지 못하고 나아가 처분도 할 수 없게 되어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지적 소관청의 이러한 토지분할신청의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거부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대판 1995. 5. 26, 93누21729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국립공원 일대의 온천에 관하여 기존의 굴착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같은 공원 집단시설지구조성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의 상대방이 장차 공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설치될 호텔, 여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온천수이용허가신청을 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만을 들어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96. 1. 23, 95누1378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상 주민에게 도로상 장애물의 철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근거 법규가 없을 뿐 아니라 조리상 이를 인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행정청이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장애물 철거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될 수 없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누가 결정하며 어떠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는지 (1) 재결의 절차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은 재결청이 하는 것이나, 재결청이 할 재결의 내용은 재결청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고 그 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여야 하며(법 제31조제1항), 그 통고를 받은 재결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재결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31조제2항). 그러므로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의결로써 결정한 내용을 재결이라는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할 뿐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재결의 형식 ??재결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법 제35조). 따라서 소정의 형식에 흠결이 있는 재결은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이 됩니다. 재결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행위이므로 객관적인 명확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재결서에는 ①사건번호와 사건명 ②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③주문 ④청구의 취지 ⑤이유 ⑥재결한 날짜를 기재한 다음,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른 것임을 명기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재결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은 주문과 이유입니다. 주문이란, 재결의 결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해 심판청구의 각하 또는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단의 표시입니다. 주문은 간결하고 명확하여야 합니다. 흔히 쓰는 주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례】 - 청구인용의 경우 ??피청구인이 2000. 8.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기각의 경우 :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각하의 경우 :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청구를 일부인용하고 일부기각하는 경우 ??1. 피청구인이 1997.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료용구제조업허가취소처분과 별지기재 제4호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품목에 대한 각 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재결서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5조제3항). 재결이유란, 재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자료를 기초로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그에 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명백히 하고, 주문에 나타난 판단의 경로를 표시하는 재결서상의 기재부분을 말합니다. 재결서에 재결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재결의 신중?공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재결에 이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면 설득적 효과를 기대하고, 타면에서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뚜렷이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재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무효인 재결이라 할 것입니다. (3) 재결기간 ??행정심판법은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권리구제 및 심리의 신속성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심판의 행정구제제도로서의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재결기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결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서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34조제1항), 위원장이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당사자 및 재결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4조제2항).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31조 (재결의 절차) ①위원회는 심리를 마치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고 그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재결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재결하여야 한다. 제34조 (재결기간) ①재결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당사자 및 재결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재결의 방식) ①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한 사실을 명기한 다음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 ??4. 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한 날짜 ??③재결서에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관련 질의회신】 문)재결기간이 지난 재결의 효력여부 답)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은 행정심판법 제34조제2항에 의하여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재결청이 마땅히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나 업무량의 과다, 우편송달기간, 위원회의 비상설운영 등의 이유로 통상의 재결기간 60일이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결기간은 강행규정으로 이해되기보다는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학설 과 판례의 일반적 입장입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재결청에 의한 재결기간의 연장결정과는 무관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행정심판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어떠한 침해가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위 재결기간을 강행규정으로 이해한다면 그 연장결정은 1차에 한하여 30 일 이내에 한하므로 연장결정이내에 재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되어 오히려 권리구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미 행정심판제기 후 60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1996. 8. 7, 국행심 61240-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