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법령 입안을 위한 공동 실무가이드(2)
- 구분법제자료(저자 : 홍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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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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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5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유럽연합의 법령 입안을 위한
공동 실무가이드(2)
Joint Practical Guide for the Drafting of
Community Legislation
홍승진(법제처 법제지원단 법제관,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법령의 내부적 인용과 외부적 인용
Guideline 16, 17
16.한 법령에서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인용조항은 무엇을 지칭하는지 해당 법령이나 해당조항을 정확하게 지시하는 형태로 쓰여야 한다. 순환 인용(circular references, 인용조항을 찾아가면 다시 처음의 조항으로 돌아오는 경우)이나 연속인용(serial references, 인용조항을 찾아보면 다시 다른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은 피하여야 한다.
■ 내부 인용과 외부 인용 (Internal and external references)
16.1.내부 인용은 동일한 법령에서 다른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인용은 공동체 입법이나 다른 법원(法源)에 속하는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16.1.1. 내부인용의 예
‘1.The hazards of a preparation for the environment shall be assessed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rocedures: (a) by a conventional method described in Annex III …’.
16.1.2. 외부인용의 예
‘(b)by determining the hazardous properties of the preparation for the environment necessary for appropriate class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set out in Annex VI to Directive 67/548/EEC.’.
16.2.내부 인용 및 외부인용은 법령의 독자가 쉽게 어떤 법령이 인용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6.3. 외부인용은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용의 대상이 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충분히 명백해야 하고, 쉽게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원 칙
16.4.다른 법령에 대한 인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즉, 언급된 조항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서 법령의 문구를 간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조항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난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용된 법령이 간행되었거나 일반대중이 충분히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16.5.인용원칙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법령은 간명하게 transparency 표현되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 때문이다. 독자가 하나의 법령을 읽을 때 다른 법령을 참조하는 일 없이 읽고 이해하는 일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문장을 읽기 편한 정도(readability)를 높이기 위해서 2차적인 법령에서 주요 법령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항목 12.2 참조).
16.6.인용방식을 사용하여 법령문을 작성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조문에 인용부분을 포함하게 될 경우 해당 조문이 추후에 개정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유익할 때가 많다.
■ 이해도
16.7.인용부분의 표현은 해당 조항이 인용하는 법령의 주요 부분을 나타내어 독자가 그 부분을 참조하지 않고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
<예시>
‘Article 15 applies to exports to countries … ,’ 라고 하기보다는 ‘The control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15 shall apply to exports to the countries … .’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명확성
16.8. 인용이 이루어지는 조항의 사실구성 요소 또는 법적효력에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16.8.1. 다른 조항을 괄호로 표시하여 단순히 인용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16.8.2.유추적용을 할 목적으로 인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피하여야 할 방법이다. (예컨대 ‘mutatis mutandis’- 유추 적용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용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법문에서 표시하던가 아니면 아예 인용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6.9.‘without prejudice’라는 문구의 사용은 종종 명확한 법령문의 이해를 방해한다. 특히 인용부분을 담고 있는 법령과 그 인용부분이 지칭하고 있는 법령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식의 인용은 보통 적용부분의 범위를 지정해줌으로써 회피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식의 인용방식은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는 높은 등급의 법조항(higher-ranking provisions)에까지 쓸 필요는 없다.
<예시>
“Directive 91/414/EEC에 영향 없이(without prejudice), 이 지침상의 분류, 포장, 표시 및 안전의 자료내용은 식물보호용품에 적용된다.” (‘Without prejudice to Directive 91/414/EEC, the articles on classification, packaging, labelling and safety data sheets of this Directive shall apply to plant protection products’) 라고 표시하는 것 보다는 “이 지침의 ○○에 관한 조항은 식물보호용품에 적용 된다”(‘The articles of this Directive on … shall apply to plant protection products.)라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인용의 대상이 되는 법령의 표시
16.10.하나의 법령이 다른 법령에서 인용되고 있을 때, 그 법령의 제명은 그 전체를 발간의 표시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략한 형태 short form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① 법령의 제명에서 인용하는 경우, ② 해당 법령이 앞에서 이미 인용된 경우
16.10.1. 한 법령의 제명이 다른 법령의 제명에서 인용되는 경우
-기관의 이름은 양 법령 모두가 같은 기관에서 만들어진 경우 반복하지 않는다.
-해당법령의 인용이 발간되지 않은 법령(unpublished act)이어서 공식적인 일련번호 또는 발간번호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자를 생략한다.
-발간된 관보(Official Journal)에 대하여는 인용을 하지 않는다.
-개정 법령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다.
언급된 법령은 해당 법령의 주제에 대하여 간결한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간략한 형태 short form로도 표시할 수 있다.
16.10.2.인용부분에 있어서는 제명 전체를 표기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다. 지침, 결정의 경우 발간의 여부, 발간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명은 전부를 표기하고 그 뒤에 괄호를 둘러쌓은 어깨글자로 각주를 표시해 해당 법령이 발간된 관보를 표기한다. 공동체를 창립한 조약의 경우 및 기타 잘 알려진 법령의 경우(예컨대 가입조약: Accession Treaties, 아프리카, 카리브 및 태평양 도서국가와 EEC 간의 로메협정: ACP-EEC Lome Convention 과 같은 경우)에는 각주를 붙이지 않는다.
만일 언급된 법령(규정, 지침, 결정)이 개정된 경우, 각주에는 ‘[Act] as amended by …’를 붙여주며, 한차례 이상 개정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개정을 표시하여 ‘[Act] as last amended by …’ 라고 표시한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언급하여주는 것이 독자로 하여금 언급되지 않은 과거의 개정내용을 추적하여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개정된 법령은 법령의 번호와 관련된 공동체의 약자로 표시된다. 해당 법령을 만든 기관의 표시는 해당 법령을 개정한 기관이 다른 경우에만 표시한다. 개정일자와 해당 법령의 주제에 대한 표시는 항상 포함되지 않는다. 관보에 대한 표시는 브래킷(bracket: [ ] 모양의 괄호)로 나타낸다.
<예시>
( ) OJ L …, …, p. … Regulation as [last] amended by Regulation (EC) No …/1999 (OJ L …, …, p. …).
16.10.3.제안이유recital에서 맨 처음 언급되는 법령의 경우, 해당 법령의 전체 제명을 표시하되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치 않은 사항은 생략한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령을 번호에 따라 언급하여주는 것으로 족하다. 개정된 법령을 인용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항목 16.10.2.를 참조
<예시>
①맨 처음 인용: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223/94 of 2 De- cember 1994 o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import arrangements for fruit and vegetables ( )
( ) OJ L 337, 24.12.1994, p. 66. Regulation as last amended by Regulation (EC) No 1498/98 (OJ L …, …, p. …)’.
② 이후의 인용 방법: ‘Regulation (EC) No 3223/94.’
16.10.4.본문 enacting terms에서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법령은 그 독자가 해당 법령 하나만 가지고서도 다른 법령에 대한 참조 없이 독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인용된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는 회피되어야 한다.
16.10.5. 제안이유recital 부분에서 해당 법령의 본문에 인용될 모든 법령을 표시하여주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실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령들은 관보, 최종개정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주어야 한다. 그 결과로 실제 법령의 각 조항에서는 간단히 해당 법령의 번호를 표시해주는 것으로 인용될 수 있다.
16.10.6.본분에서의 인용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동적 인용방법 dynamic ref- erences을 사용하며(항목 16.13부터 16.16를 참조), 개정법령은 언급하지 않는다.
■ 정적 인용 (Static references)
16.11.정적 인용이란 어떤 법령의 제명과 그 출처,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령의 개정여부를 특정하여 표시하여 해당 법령의 특정 법문(text)에 대하여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시>
‘Articles XX of Regulation … (*) as amended by Regulation … (**).’
‘1.For budgetary and own resources purposes ... the European system of integrated economic accounts in forc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 of Directive 89/130/EEC, Euratom and the legal acts relating thereto, in particular Regulations (EEC, Euratom) No 1552/89 and (EEC, Euratom) No 1553/89 and Decisions 94/728/EC, Euratom and 94/729/EC, shall be the ESA second edition while Decision 94/728/EC, Euratom remains in force.
2. For the purpose of the Member States’ reports to the Commission under the excessive deficit procedure laid down in Regulation (EC) No 3605/93, the European system of integrated economic accounts shall be the ESA second edition until the 1 September 1999 reports.’
16.12.인용된 조항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인용하는 조항역시 이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16.13.공동체 법령의 본문에서는 정적 인용은 원칙이라기 보다는 예외에 해당한다. 반면에 공동체 법령이 아닌 법령(non-Community acts)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적인용방식을 사용한다.
■ 동적 인용(Dynamic references)
16.14.언급된 조항이 이후 개정되더라도 그 개정된 조항에 대하여 인용한 것으로 보게 되는 인용방법이 동적 인용이다.
16.15.공동체 법령의 본문에서 사용되는 인용방식은 일반적으로 이 동적 인용에 해당한다.
16.16.그러나 동적 인용은 인용되는 조항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그 조항의 후속 개정여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법령의 내용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 인용의 변경
16.17.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언급된 인용조항이 삭제되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된 경우
-정적 인용의 경우, 인용된 조항이 개정된 때
-인용조항에 대한 개정으로 인용된 조항에 대한 의도적이지 않은 영향이 있게 된 경우
16.18.인용에 대한 일반적인 변경적용에 관하여는 간단한 상호연관 조항 (corre- lation clause)을 규정하면 족하다.
16.18.1.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부록에 상호연관표(correlation table)를 덧붙여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시>
‘References to the repealed Directives shall be construed as references to this Directive and be read in accordance with the correlation table set out in Annex IX.’
16.18.2.새로운 조항에 대한 상호관련성을 문장의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권장하지 아니한다.
<예시>
‘In the following provisions, the words “the last subparagraph of Article 2(4) and Article 3(1) of Regulation (EEC) No 441/69” are replaced by the words “Article 4(7) and Article 5(3) of Regulation (EEC) No 565/80”:
-Regulation (EEC) No 776/78, second indent of Article 2,
-Regulation (EEC) No 109/80, second indent of Article 1.’
■ 순환 인용 (Circular references)
16.19.순환인용이란 한 조항에 대한 인용 그 자체가 다시 해당 조항으로 인용되어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용은 하여서는 안된다.
■ 순차 인용(Serial references)
16.20.순차인용은 하나의 조항에 대한 인용을 하고, 그 조항으로 가보면 다시 제3의 조항으로 인용(또는 그 이상)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령문에 대한 이해편의의 측면에서 이러한 인용방법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17.구속력이 있는 법령(binding act)의 본문에서 구속력이 없는 법령(non-binding act)을 인용하고 있다고 해도 이는 후자의 법령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구속력이 없는 법령의 기초자가 그 본문 중 일부 또는 전부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 해당 조항의 내용을 가능한 한 구속력이 있는 법령의 일부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17.1.(위 Guideline 17.의) 첫 문장은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결정(decision)이 어떤 결의(resolution)의 결과로 채택된 경우, 그러한 결정은 하나의 입법 작용에 의한 법령인데 비하여, 결의는 여전히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남는 것이다.
17.2.(위 Guideline 17.의) 두 번째 문장은 특히 기술적 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기술적 표준은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나 기타 유사한 기구가 정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아주 그 분량이 많은 구속력이 없는 법령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번거로운 작업일 수 있다. 예컨대, 연구소에서의 실험과 관련한 규정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러하다.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는 관련되는 법령은 단순히 언급하는 것으로 족하다.
<예시>
‘The tar, nicotine and carbon monoxide yields referred to in Article 3(1), (2) and (3), which must be indicated on cigarette packets, shall be measured on the basis of ISO methods 4387 for tar, 10315 for nicotine, and 8454 for carbon monoxide.
The accuracy of the indications on the packets shall be verified in accordance with ISO standard 8243.’
이 예시에서 든 법령문장에서 입법자의 의도는 본문에서 언급한 ISO 표준에 맞추도록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3.인용되는 법령 조항의 번호와 일자를 지정하거나, ‘in the version of…’의 형식을 사용하여 해당 조항이 채택될 당시의 조항의 내용(version)에 따라 인용의 효과를 정지시는 것이 가능하다. (항목 16.11.부터 16.16. 까지의 정적 인용 및 동적 인용의 내용을 참조)
17.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된 비구속적 법령의 본문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법령에서) 통제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다시 (구속력이 있는 법령에서) 써주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속력이 없는 법령 전체를 다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 법령의 구속력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구조(structure)를 유지하고, 일정한 항목이나 문장을 빈 칸으로 표기하며, 필요한 경우 각주에서 설명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법령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유용할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법령에서 그 내용 전체를 다시 언급하지 않은 항목이나 부록을 삽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1a’ ‘1b’ 등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만일 항목(point) 1 이나 부록(Annex)1 앞에 항목이나 부록을 삽입하려면, point 0, Annex 0 등으로 표시한다.
<예시>
‘3a. EEC TYPE-APPROVAL (
1
)
A certificate conforming to that shown in Annex X shall be attached to the EEC type-approval certificate.
…
4. SYMBOL OF THE CORRECTED ABSORPTION COEFFICIENT
[4.1.]
[4.2.]
[4.3.]
4.4.To every vehicle conforming to a vehicle type approved under this Directive there shall be affixed, conspicuously and in a readily accessible pl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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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The text of the annexes is similar to that of Regulation No 24 of the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in particular, where an item of Regulation No 24 has no counterpart in this Directive, its number is given in brackets as a token entry.’
법령의 개정
Guideline 18, 19
18.모든 법령의 개정은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법령의 개정부분은 법령문(text)의 형태로 개정될 법령에 포함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법령을 개정할 경우에는 문제된 조항 전체(또는 해당 조, 또는 조의 하위 구성부분)를 모두 개정하는 것이 개별 조항의 특정 문장 또는 어절, 단어를 삽입하거나 바꾸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개정법령은 그 법령으로 인하여 개정될 법령에 삽입되지 않을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실질내용을 담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
■ 공식적인 법령개정 formal amendment의 원칙
18.1.법령의 일부개정은 보통 공식적인 법령개정절차, 즉 해당 법령에 대하여 법령개정문에 의하는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개정되는 부분은 해당 법령문에 삽입되는 형태로 들어가야 한다.
<예시>
‘Article 1
Regulation (EC) No …/… is amended as follows:
1) Article 13(1) is amended by the following:
“1. The statistical information required by the Intrastat system …’’.
2) Article 23 is amended as follows:
a) In paragraph 1, points (f) and (g) are deleted;
b) Paragraph 2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2. Member States may prescribe that …’’
c) The following paragraph 2a is inserted:
‘‘2a. In the case of providers of statistical information …’’
d) The following paragraph 4 is added:
‘‘4.The Commission shall ensure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
18.2.조, 항, 호 등을 개정하는 경우 새롭게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법령에서 해당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문에서 조, 항, 호 등 일련번호로 이루어진 부분을 삭제하여 발생한 공백 부분도 다른 조항의 내용으로 이를 채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에 들어가게 될 내용이 과거 이미 삭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8.3.명확성의 측면 및 다른 공동체 언어로 번역하는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자나 숫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문의 일부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 그 자체로 실질적인 내용을 갖는 조항 autonomous substantive provision의 사용금지
18.4.개정 법령은 그로 인하여 개정되는 (기존의) 법령과의 상관관계에서 그 자체로 새로운 실질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부분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법령의 유일한 법적 효력은 과거의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법령은 일단 시행되면 그 효과를 다 하는 것이다. 개정된 예전의 법령이 존재하는 것이고 규율대상 전체에 대하여 계속 규범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18.5.이러한 접근방식은 법령문에 대한 조문화(codification)작업을 매우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만일 개정조항에 덧붙여 그 자체로 실질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조항이 포함된다면 복잡한 법적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개정법령(문)에 대한 개정의 금지
18.6.개정문은 그 자체로 실질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조항을 담을 수 없으므로, 개정법령 그 자체를 개정하는 형태로 재차 개정할 수 없다. 개정법령은 반드시 원래의 법령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예시>
1999년 6월 28일의 이사회 결정 1999/424/CFSP는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에 대한 추가제한조치에 대한 공동입장(Common Position) 1999/318/CFSP를 보완하는 결정 1999/357/CFSP을 개정하는 것이다. 결정 1999/357/CFSP는 다른 결정(1999/319/CFSP)을 개정한 것이다.
결정 1999/424/CFSP의 제명은 결정 1999/357/CFSP가 이미 결정 1999/319/ CFSP를 개정한 바 있음을 언급했어야 했다.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 1999/424/CFSP의 본문의 시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애초에 이 결정이 1999/319/CFSP를 직접 개정한 것으로 처리하는 쪽이 보다 적절한 입법이었을 것이다.
■ 개정 법령의 성질
18.7.일반적으로 개정하는 법령은 이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규정(regulation)을 지침(directive)의 형태로 개정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18.7.1.그러나, 1차적 입법 (primary legislation)의 몇몇 조항은 공동체의 기관에 일정한 조치(measures)를 채택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가능한 몇몇 종류의 법령을 명백하게 언급하는 방법으로 공동체 기관이 법령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예시>
“전형적인 돼지 열병을 통제하기 위한 공동체 조치 도입을 위한 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 80/217/EEC”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가입을 위하여 마련된, 위원회 투표절차를 에 대한 일정한 농업법령 채택을 위한 이사회 규정 (EEC) No 3768/85”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가입조약(the Treaty of Accession of Spain and Portugal) 제2조(3)은 공동체 기관이 가입 이전에 he Act of Accession 제396조에 의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고, 가입조약이 발효되는 시점에 따라 그러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18.7.2.덧붙여, 개정되는 법령에서 이 법령은 다른 종류의 법령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부록Annex 에 대한 개정
18.8.앞서 살펴본 바에 덧붙여, 기술적인 사항을 담은 부록에 대한 개정은 보통 개정법령의 부록에 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규칙은 개정사항이 아주 경미한 것일 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예시>
‘Annexes II, IV and VI to Regulation (EC) No ... are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Annex to this Regulation.’
이 경우, 부록에 대한 개정은 그 개정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도입부분의 형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Annexes II, IV and VI are amended as follows:
1) In Annex II, point 2.2.5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2.2.5 ...’’.
간단한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법령의 본문에 개정문을 포함시킬 수 있다.
c)In the title of Annex I, the words ‘‘Dangerous products’’ are replaced by the words ‘‘Products in list 1’’.’
■ 인용조항의 업데이트
18.9.인용된 조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항으로 인용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동적 인용인 경우에는 더 이상 고려할 사항이 없으나, 정적 인용인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후속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개정법령의 제명
18.10.개정 법령의 제명은 개정될 법령의 번호와 해당 법령의 제명 또는 어떤 부분이 개정될 부분인가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시가 언급되어야 한다.
<예시>
개정될 법령의 표시: ‘Council Regulation (EC) No ... of ... o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agricultural structures.’
개정하는 법령의 표시: ‘Council Regulation (EC) No ... of ... amending Regulation (EC) No …o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agricultural structures.’
18.11.개정하는 법령이 그 기본이 되는 법령을 채택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채택되는 경우, 그 종전의 기관 명칭이 제명에서 표시되어야 한다.
<예시>
‘Commission Regulation … amending the Annex to Council Regulation … as regards …’.
■ 개정법령의 입안작업
18.12.개정 법령은 개정될 법령의 본문에 끼워넣게 될 문장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개정부분은 원문에 아무런 흠결 없이 완전하게 맞게 고안되어야 한다. 특히, 법령의 구조와 사용용어가 원래 법령에서와 같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8.12.1.문제된 법령문 (해당 조항, 또는 한 조항의 일부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방식이 한 문장의 일부를 삽입, 삭제, 또는 대체하는 식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형태이다. (그러나 항목 18.3을 참조)
18.12.2.여러 번 개정된 법령에 대하여 개정문을 만드는 경우, 도입부분에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쓰여져야 한다.
<예시> ‘Regulation … is amended as follows: …’.
18.12.3.만일 같은 법령에서 여러 조항이 동시에 개정될 때에는 , 모든 개정부분을 한 조항에 묶어 표시하고, 이를 도입하는 문구와 다음과 같은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인 항목을 표시하여 준다.
<예시>
‘Regulation (EC) No ... is amended as follows:
(1)Article 3 is amended as follows:
(a) Paragraph 1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1. …;’’
(b) The following paragraph 5 is added:
‘‘5. … .”
(2) The following Article 7a is inserted:
‘‘Article 7a
… ”.’
18.12.4.하나의 개정법령으로 여러 개의 법령이 개정될 때에는 개정되는 각각의 법령에 해당하는 내용이 별도의 조항에서 법령별로 표시되어야 한다.
18.12.5.개정의 여러 가지 형태(대체, 삽입, 추가, 삭제)는 표준 형태에 따라 명령문의 형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the Council’s Manual of Precedents, the Commission’s Manual on Legislative Drafting과 LegisWrite를 참조할 것)
<예시>
‘Article X of Regulation …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
‘The following Article Xa is inserted: …’
‘In Article Y, the following paragraph …is added: …’
‘In Article Z, paragraph 3 is deleted.’
다음과 형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The name ‘‘…’’ may be replaced by the name ‘‘…’’.’
18.12.6.그 자체로 독립적인 실체적 규정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법령에 대한 일자, 시간제한, 예외, 법령효력의 일부훼손(derogation), 범위연장, 일시 적용 등의 개정사항은 개정될 법령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譯註 10) 항목 10.14 및 역주 8. 참조
■ 실질적인 다른 법령의 개정 Substantive Amendment
18.13.항목 18.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법령이 개정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개정의 예에 따라야 한다.
18.14.그러나 긴급한 경우 또는 실무상의 이유 및 간결한 절차를 위하여 실제로는 다른 법령의 실질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에 다른 법령의 개정을 끼워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다른 법령의 개정은 다른 법령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게 되는데, 그러한 법령의 내용을 일부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해당 법령의 적용기간에 대한 예외로 작용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시>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 ... of Regulation (EC) No ..., applications may be made after …’.
18.14.1.일반적으로는 특히 간명성transparency을 이유로 이러한 실질적인 개정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존속하면서 새로운 조항이 일부 그 효력을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기존의 법령문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지만, 새로운 법령문과 병렬적으로 공존하면서 일부의 조항의 효과를 제한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8.14.2.이러한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관련된 법령의 문장상의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사항이 중요한 것인 때에는 별도의 개정법령형식을 취하여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
19.어느 한 법령이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그 법령의 마지막 부분에서 개정이 가져오게 될 변화의 결과로 영향을 받게 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수반되는 결과물에 대한 개정이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별도의 법령개정작업을 통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9.1.독자적인 규율영역을 가진 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한 분야의 법적 규율 분야 전반의 변화를 가져와서 다른 법령도 이에 따라 개정하여야 할 요인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법제도 전반의 측면에서 볼 때, 개정내용의 영향이 다른 법령의 주요한 규율영역에는 2차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의 병존상황은 Guideline 18에서 논한 개정법령에 독립적인 본질내용을 다루는 조항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금지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19.2.어떠한 경우에도 개정안은 Guideline 18에서 논의한 규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법령문을 개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19.3.개정내용이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해당 법령의 제명에서 이를 표시해주어야 한다.
<예시>
Council Directive 92/96/EEC of 10 November 1992 on the coordin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direct life assurance and amending Directives 79/267/EEC and 90/619/EEC (third life assurance directive)
19.4.만일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그 법령전체의 무게중심 center of gravity 이 변동되게 된 경우에는 항목 18.4 및 18.5에서 살펴본 이유와 같이 두개의 별도 법령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최종 조항, 폐지 및 부록에 대하여
Guideline 20, 21, 22
20.일자에 관한 사항, 시간상의 제한, 예외, 효력의 일부훼손(derogation) 및 효력의 연장, 잠정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는 조항들 (특히 기존의 상황에 대한 법령의 효력과 관련한 사항) 및 최종조항 (final provisions: 시행일자, 전환에 필요한 시한, 법령의 잠정적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는 부분)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법령에 대한 전환적용의 시한 및 적용과 관련되는 조항은 일/월/연 의 순으로 표현된 특정일자를 정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지침의 경우, 이러한 시한은 전환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20.1.법령에서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달성될 것인가에 따라서 법령의 시행일, 어떤 조항이 어느 시점부터 시행될 것인가 그리고 적용일자 사이에 구별이 발생하게 된다.
■ 법령의 시행 Entry into force
20.2.일반적인 경우, 법령은 법령에서 특정한 시행일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법령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시행된다.
20.2.1.원칙적으로는 법령은 관련된 당사자로 하여금 (법령의 시행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20.2.2.“시행일 entry into force”과 “적용 application”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양자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적용일은 법령이 시행되는 날 이후에 설정될 수 있고, 소급하여 적용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행하는 날 이전으로 정해질 수 있다.
(a) 법령의 시행일
20.3.시행일은 특정한 일자 또는 해당 법령의 공포일을 참조하여 판단할 수 있는 날짜로 정해져야 한다.
20.3.1. 시행일은 (공포일보다) 과거시점일 수는 없다.
20.3.2. 시행일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일자를 참조하여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20.3.3.다른 법령(A)의 법적 근거를 구성하게 되는 법령(B)의 시행은 그 다른 법령(A)의 시행을 조건으로 하여 시행되도록 정할 수 없다.
20.3.4.다른 법령(A)의 근거가 되는 법령(B)의 시행은 그 다른 법령(A)의 시행일자보다 앞서도록 입안되어야 한다.
20.3.5.한 법령의 시행은 일반 대중이 알 수 없는 조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되도록 할 수 없다.
(b) 시행일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0.4.실무적인 이유로 법령의 시행일을 공포 후 20일이 되는 시점보다 앞으로 앞당겨야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규정(regulation)의 경우에 이러한 수요가 많다. 이 때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20.4.1.공포일로부터 3일째 되는날로 시행일을 정하려면 그러한 시급한 시행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때그때 각각의 사정에 따라 실제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0.4.2.공포일에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은 진정한 예외적 경우로 남겨두어야 하며, 이를 압도할만한 필요- 법적 공백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등-가 해당 법령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항목 20.6을 참조) 그러한 시행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때에는 적절한 제안이유recital 부분에서 그 긴급함을 설명하도록 하되, 일반적인 관행이 이해관계자층에 잘 알려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입관세나 수출할 경우의 환급금 등에 관한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20.5.공포일은 관보(Official Journal)의 발간일자로, 해당 법령이 공포되어 Publi- cations Office에서 모든 언어로 실제로 이용가능한 상태로 있게 된 날을 의미한다.
(c) 긴급한 조치의 경우
20.6.수입관세 (수입관세와 함께 부과되거나, 수입관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일정한 농업영역에서의 부과금을 포함한다)와 제3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환급금에 대하여 유럽위원회가 정하는 일일 그리고 주간단위 규정은 그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채택되어야 한다. 특히 이것은 규정의 변화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0.7.이러한 이유로 주기적으로 개정되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또는 그 다음 영업일로부터 적용될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d) 규정의 소급효를 정하는 경우
20.8.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서 유래하는 요구조건의 제약에 따라, 규정은 소급효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종조항(final article)에 ‘It shall apply from …’라는 표현을 덧붙인다.
20.9.어느 조항에 소급효를 부여하기 위하여 ‘for the period ... to …’ 또는 ‘from ... to …’ (할당관세와 관련된 규정의 경우에 쓰인다), ‘with effect from ...’ 등의 표현이 최종조항(final article)이 아닌 조문의 내용에서 많이 사용된다.
(e) 적용의 유예 deferred application of regulations
20.10.규정의 시행일과 그 규정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의 적용 시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입된 제도의 적용시점이 뒤로 미루어지는 경우이다. 예컨대, 공동시장조직을 창설하는 규정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시행시점과 적용시점에 차이를 두는 목적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새로운 기구(예컨대 관리위원회와 같은 것)가 즉시 설립되고 유럽위원회로 하여금 새로운 기구에 부여되는 조치들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1.만일 어떤 규정이 시행되는 날 이후로 그 규정 중 일부의 적용시점을 연기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규정에는 이를 충분히 명백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예시>
‘Article ...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y/nth day following that of its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It [or Article N] shall apply from ...’.
다음과 같은 형식의 법 문장은 문제된 법조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독자가 알 수 없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This Article shall take effect:
(a) after an agreement has been concluded between the compensation bodies established or approved by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ir functions and obligations and the procedures for reimbursement;
(b) from the date fixed by the Commission upon its having ascer- tained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Member States that such an agreement has been concluded;
and shall apply for the whole duration of that agreement.’
■ 일정한 지침directives과 결정decisions이 시행되는 시점
20.12.지침과 결정은 각 지침과 결정의 대상으로 하는 자에게만 효력을 갖는다. 공동결정절차를 통하여 채택되는 지침과 결정 및 모든 공동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지침의 경우에는 ‘시행 entry into force’의 개념이 ‘효력을 갖게 되는 날(시행일) date of taking effect’의 개념을 대체하게 된다.
20.13.그러나 일부의 지침이나 일부의 결정의 경우, 그 지침이나 결정이 대상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통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Eur- atom 조약 제163조의 두 번째 문장에 따라 만들어지는 지침과 결정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20.14.유럽 공동체의 특유한 결정 (Decisions sui generis of the Communities )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효력을 갖게 되는가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결정은 그 결정이 채택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된다.
20.15.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기구(joint body)의 결정은 -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럽공동체의 특유한 결정 (Decisions sui generis of the Communities)의 경우도 가능하다 - 그 결정의 시행일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급효 또는 적용의 연기조항도 포함할 수 있다.
■ 지침의 이행 implementation of directives
20.16.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가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일 또는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와 적용되는 시점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항목 20.3 참조). 이러한 조치는 특히 지침의 경우에 필요하다. 지침의 이행에 관련한 조항은 법령의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정한 조항 (또는 적정한 경우에는 법령의 적용대상을 정한 조항) 보다 앞의 순서에서 정해주어야 한다.
<예시>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shall bring into force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necessary] to comply with this Directive by … at the latest.’
20.17.특히 지침이 상품, 인력 및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우에는, 규정된 이행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각 회원국에 적용되는 조항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장벽을 만들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의 법령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 특정한 날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예시>
‘Member States shall adopt and publish, before ... the provisions necessary to comply with this Directive. They shall forthwith inform the Commission thereof.
They shall apply those provisions from …’.
■ 구속력이 없는 법령의 이행
20.18.EC 및 Euratom 권고(recommendations)와 같이 구속력이 없는 법령의 경우에는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법령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특정한 일자까지 효력을 부여하도록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유효기간의 시점
20.19.달리 정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은 지정된 일자의 0시 00분부터 시작한다. 특정 기간의 시작을 표현하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from ... [to] ...
with effect from ...
shall take effect on ...
shall have effect from ...
shall enter into force on ...
Indication of the end of periods of validity
■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대한 표시
20.20.종결조항(final provision)에는 해당 법령의 적용이 끝나는 시점 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일자를 정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은 정해진 날의 자정을 기하여 종료한다. 기간의 마침을 표시하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until ...
shall apply until the entry into force of ..., or …, whichever is the earlier
… at the latest
[from …] to ...
shall expire on ...
shall cease to apply on ...
21.쓸모 없어진 obsolete 법령과 조항은 명시적인 표현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새로운 법령의 채택은 그로 인하여 적용이 불가능해지거나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되어버린 법령 또는 조항의 분명한 폐지로 연결되어야 한다.
21.1.법령을 채택하는 경우에 입안자는 기존의 법령 또는 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는지, 즉, 그러한 법령이나 조항이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 법적 명확성의 원칙은 이들을 새 법령에 의하여 명백히 폐지하도록 요구한다. 기존의 법령은 새 법령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칙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반면에, 한 법령에서 규정된 적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반드시 폐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21.2.구 법령의 일부 조항을 명시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다른 조항은 폐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는 부주의하게 해당 법령을 폐지하는 (‘acci- dental’ repeal) 경우를 방지해 준다.
22.한 법령의 기술적인 측면은 부록(annex)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록의 내용은 각각 법령 본문의 조항과 인용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부록 자체에서 본문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만들 수 없다. 부록 부분은 표준적인 형식에 따라 입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A. 엄격한 의미의 부록과 첨부된 종속적인 법적 도구로서의 부록
22.1.엄격한 의미의 부록은 특히 그 기술적인 성질 때문에 본문과 떨어져 제공되는 조항들 또는 조항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다. 부록의 예는 세관직원, 의사, 수의사 등에 의하여 적용될 규칙 (화학분석기법, 샘플링 기법, 기타 필요한 서식과 같은 것들이 그 예일 것이다), 상품의 목록, 수치로 이루어진 표, 계획, 도면 등이다.
22.2.지극히 기술적인 규정이나 데이터를 본문에 융합시키기 곤란한 실무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부록에 규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부록의 해당부분과 본문에서 이에 대응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용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록에 열거된” listed in the Annex’ 또는 “부록 1에 규정된” ‘set out in Annex I 등의 표현을 사용함.)
22.3.이와 같은 부록은 그 속성상 해당 법령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고, 그에 따라 부록을 언급하는 조항에서 이를 표시하여 줄 필요는 없다.
22.4.‘부록’이라는 단어는 부록 첫머리에 표시되어야 하며, 상당수의 경우 다른 별도의 제목을 달 필요가 없다. 만일 하나 이상의 ‘부록’을 만들어야 할 경우에는 로마숫자의 형식으로 번호를 매긴다.(ⅠⅡⅢⅣ 등)
22.5.부록의 표시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나, 부록조항의 기술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구조를 유지하고, 그 내용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적절한 방법으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구성요소를 분할·구성하는 기법이 사용된다.
B.
다른 법령에 첨부(attached) 법령· 다른 법령의 필수적인 구성부분을 이루는 법령
22.6.이와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법령에 부속(annexed)되지 않고, 첨부(attached)된 법령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법령의 예는 하위 부속기관의 규칙들과 국제조약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22.6.1.이러한 첨부된 법령, 특히 국제조약의 예의 경우에는 그 첨부된 법령 자체가 부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22.6.2.이와 같은 법령의 앞부분에는 ‘ANNEX’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부 록
표준입법의 형태
1. 규 정
2. 지 침
3. 결정(Article 249 EC의 경우)
4. 결정(sui generis)
5. 권 고
1. 규정 REGULATION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
on […]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Having regard to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nd in particular Article […] thereof,
Having regard to the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Having regard to the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Having regard to the opinion of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251 of the Treaty,
Whereas:
(1) [Initial capital …].
(2) [Initial capital …],
HAVE ADOPTED THIS REGULATION:
Article I
[…]
Article […]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 day following that of its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This Regulation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and directly applicable in all Member States.
Done at Brussels, […]
For the European Parliament
The President
[…]
For the Council
The President
[…]
2. 지침 DIRECTIVE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
on […]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Having regard to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nd in particular Article […] thereof,
Having regard to the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Having regard to the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Having regard to the opinion of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251 of the Treaty,
Whereas:
(1) [Initial capital …].
(2) [Initial capital …].
HAVE ADOPTED THIS DIRECTIVE:
Article 1
[…]
Article […]
Member States shall bring into force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necessary to comply with this Directive by […] at the latest. They shall forthwith inform the Commission thereof.
When Member States adopt those provisions, they shall contain a reference to this Directive or be accompanied by such a reference on the occasion of their official publication. Member States shall determine how such reference is to be made.
Article […]
This Directiv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 day following that of its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
This Directive is addressed to the Member States.
Done at Brussels, […]
For the European Parliament
The President
[…]
For the Council
The President
[…]
3. 결정 DECISION (Article 249 EC의 경우)
DECIS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
on […]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 PEAN UNION,
Having regard to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nd in particular Article […] thereof,
Having regard to the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Having regard to the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Having regard to the opinion of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251 of the Treaty,
Whereas:
(1) [Initial capital …].
(2) [Initial capital …],
HAVE ADOPTED THIS DECISION:
Article 1
[…]
Article […]
This Decis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 day following that of its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
This Decision is addressed to the Member States.
Done at Brussels, […]
For the European Parliament
The President
[…]
For the Council
The President
[…]
4. 결정 (sui generis) DECISION
DECIS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
on […]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 PEAN UNION,
Having regard to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nd in particular Article […] thereof,
Having regard to the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Having regard to the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Having regard to the opinion of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251 of the Treaty,
Whereas:
(1) [Initial capital …].
(2) [Initial capital …],
HAVE DECIDED AS FOLLOWS:
Article 1
[…]
Article […]
[…]
Done at Brussels, […]
For the European Parliament
The President
[…]
For the Council
The President
[…]
5. 권고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 PEAN UNION,
Having regard to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nd in particular Article […] thereof,
Having regard to the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Having regard to the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Having regard to the opinion of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251 of the Treaty,
Whereas:
(1) [Initial capital …].
(2) [Initial capital …],
HEREBY RECOMMEND:
[…]
Done at Brussels, […]
For the European Parliament
The President
[…]
For the Council
The Presid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