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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유형에 따른 남북한 법제통합 기본방향
  • 구분남북법제자료(저자 : 이 규 창)
  • 등록일 2010-09-13
  • 조회수 13,54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Ⅰ. 문제제기 남북통일은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만간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향후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각 분야의 통합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제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어쩌면 법제통합이 다른 분야의 통합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법제통합은 다른 분야 통합의 토대가 되며 법제통합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통일한국의 미래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법제통합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는 남북한 간의 통일유형에 따른 법제통합 기본방향을 연구자들이 공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해 남북법제통합의 기본방향 내지 기본원칙은 남북 사이의 통일과정 또는 통일 형태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남북법제통합을 연구하는 기관 및 연구자마다 통일과정 또는 통일방식을 공유하지 않고 각자 선호하는 통일과정 또는 통일방식에 따른 남북 법제통합을 추구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법제통합의 기본원칙이라든가 또는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자들의 생각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남북법제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글은 향후 발생 가능한 한반도의 통일 유형에 따라 남북법제통합의 방향과 법률통합의 기본원칙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발생 가능한 한반도 통일의 형태를 크게 우리 주도에 의한 조기통일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의 2가지로 구분하여 법제통합의 기본적인 절차와 기본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통일과 예멘통일 사례, 중국-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의 일국양제, 키프로스의 통일논의, 유럽연합 사례 등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사점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최근 들어 통일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통일론 내지는 통일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없고, 새로운 통일방안의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의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새로운 통일방안 내지는 통일론으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연성복합통일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1세기 글로벌시대의 새로운 통일론의 모색: 연성복합통일론󰡕(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대북정책로드맵 2020 워크숍 자료집, 2009. 5. 19).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평화민주통일방안,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한 연구󰡕(국회 정보위원회 용역보고서, 2008. 1), 제4장 새로운 통일방안으로서 ‘평화민주통일방안.’(pp. 72~88). 평화재단의 화해상생통일론, 평화재단,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통일구상: 화해상생통일론󰡕(2009 평화재단 5주년 기념식 및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선진화통일론・선진화통일방안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제는 통일이다󰡕(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통일정책 세미나 자료집, 2009. 11. 5), pp. 19~24, pp. 28~48.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후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