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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국제법의 헌법화와 유럽의 인권보장체제
  • 구분법제논단(저자 : 박진완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 등록일 2016-12-21
  • 조회수 3,04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우리 헌법 제10조 그리고 독일 기본법 제1조를 통하여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서 인정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human dignity, Menschenwürde)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국제적 인권보장의 강화와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다.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장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기본법 제1조 제2항에서 원용된 인권 그리고 우리 헌법 제10조 제2문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하여 표현된 하나의 이상으로서 세계인권선언 속의 전문과 제1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의 보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국제법상의 헌법주의의 출발점을 많은 학자들은 UN 헌장(UN Charter)에서 찾고 있다. Jürgen Habermas는 UN헌장(Charter)의 국제공동체의 헌법으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UN 헌장의 잠정적인 헌법적 특징(prima constitutional features)을 인정하면서 UN 헌장이 가지고 있는 다음의 세가지 규범적 혁신 중에서 평화보장의 목적과 인권정책의 명백한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유지와 인권보장의 증진과의 결합은 인권의 국제적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UN을 통한 인권보호는 국내헌법의 실질적 원리가 국제법적 차원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이다. UN은 국가간, 정부 대 정부의 차원(interstate, government-to-government)에서의 국제인권법 보장의 주된 실행자로서 국민국가(nation-state)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UN헌장은 이러한 인권실행방식의 청사진을 UN조직과 UN규범에 도입하였다. 국제법질서의 시대적 전개 및 발전과정이 대등적 질서(Koordinationsordnung)의 단계로 부터 협력적 질서(Kooperationsordnung)의 단계를 경유하여 최종적인 현실적 단계인 (부분적) 헌법화((partielle Konstitutionalisierung)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잘 구현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유럽의 인권보장체제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국제적 인권보장체제의 성립과 발전을 시론적 연구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제법의 헌법화 과정의 다양한 전개는 유럽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헌법규범의 효력강화를 실행하기 위한 국제적 체제(international regime)로서 유럽연합법원과 유럽인권법원을 통해서 실행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럽에서의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의 확립과 이러한 인권보장체계의 재판기관을 통한 실행의 문제는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의 국내적 보장을 넘어서는 국제적 헌법주의의 현실적 전개과정의 측면에서 검토해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럽에서의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혹은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과 같은 인권보장체계의 확립과 이러한 인권보장체제의 유럽인권법원 혹은 유럽연합법원과 같은 유럽의 국제적 법원들을 통한 권리보장의 관철의 문제는 오늘날 개인의 근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s)로서 인권을 보장하는 두개의 중요한 시스템(system)인 헌법과 국제인권법 체계의 보충적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의 국제법형성의 헌법화, 국제법 형성의 억제, 즉 규범제한적 헌법화, 그리고 세계화의 결과로 야기된 국내헌법상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보충적 헌법화(supplemental constitutionalization)를 실행하는 지역적 인권보장체제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과 유럽인권협약이다. 1969년의 아메리카 대륙의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과 1979년의 미주인권재판소, 1981년에 채택된 아프리카 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Banjul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과 2006년의 아프리카 인권재판소(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설립 과정으로 이어지는 지역적 인권보장의 형태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때도 아시아에서의 인권협약의 제정과 이의 실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아시아 인권법원의 설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특별한 국제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주도로 아시아 인권법원 설립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주제어 : 국제법의 헌법화, 유럽의 지역적 인권보장체제, 아시아 인권협약의 제정 요구, 아시아 인권법원 설립,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유럽인권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