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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멕시코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고찰
  • 구분법제논단(저자 : 오일석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등록일 2017-12-22
  • 조회수 1,24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시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하여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 유통함은 몰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전자적 거래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기업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 유통, 처 리하고 있다. 나아가 컴퓨팅 능력의 향상으로 인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의 발 전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처리 등을 더욱 가속화 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을 날 로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여 기고 관련 규제를 정립·발전시키고 있다. 멕시코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법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규정함과 동시에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정립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 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정보주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접근, 정정, 삭제 및 반 대 권리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프라이버시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멕시코 개인정보 보호 법은 “정보투명접근 및 개인정보 보호청”을 설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 리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주체로 하여금 위 보호청에 대하여 권리보호 요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 보호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 다. 이 보호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연방 조세행정법원에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멕시코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헌 논의가 일고 있는 우리 사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과 개인정보 보호의 입법에 대한 헌법상의 규정 여부를 검토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 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입법의 체계성을 담보하고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한 기관간의 업무 조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다. 또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사전 규제로서의 동의 규제나 각종 형식 규제는 과감히 축소하거나 처벌 없는 규제로 전 환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주제어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원칙, 프라이버시 통지,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처 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