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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에서 폐지된 규정(사후양자 또는 유언양자의 유족 간주 규정)의 적용관계에 대한 질의
  • 구분법령해설(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3,62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1.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사후양자 또는 유언양자(이하 “사후양자”라 한다)는 1991.12.31.이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으로 등록 또는 변경신고(이하 “등록”이라 한다)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1991.12.27. 공포, 1992.1.1. 시행, 법률 제4457호, 이하 “개정예우법”이라 한다)되어 사후양자를 유족으로 보는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종전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후양자가 동 규정이 삭제된 1992.1.1.이후에도 유족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지 여부 2. 회 답 사후양자는 개정예우법의 시행일인 1992. 1. 1. 이후에는 개정예우법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유 일반적으로 법령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기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기득권 또는 기득의 지위를 존중. 보호하거나 승계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기득권 등을 보호 승계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과규정에서 기득권 등의 보호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지된 종전 규정에 의한 기득권 등은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개정예우법의 시행일인 1992.1.1. 이전에는 사후양자의 경우 유족으로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 이하 “종전예우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자녀로 보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유족으로 등록하여 종전예우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2.1.1.부터 시행된 개정예우법 제5조제2항에서 사후양자에 대한 유족 간주규정을 폐지하였고, 다만 개정예우법 부칙 제4조에서 이미 등록된 사후양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예우법 시행 전에 종전예우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후양자에 한하여 개정예우법에 의하여 유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예우법 시행일인 1992.1.1. 이후에는 종전예우법에 의하여 이미 등록된 사후양자만 경과규정에 의하여 유족으로서 보호되며, 종전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사후양자에 대하여는 개정예우법에서 따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예우법에 의하여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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