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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 법률, 대통령령, 부령
  • 구분새법령 소개(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77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 률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2003. 3. 12. 법률 제685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0년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재직자보수기준에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기준으로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여 왔으나, 그간 보수현실화조치에 따라 공무원보수변동률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급격한 차이로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에 격차가 심화되어 동법 제43조의2제3항 및 부칙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최초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고, 이 경우 공무원보수변동률과 2퍼센트 차이내에서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퇴직 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여 연금수급자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법무사법중개정법률 (2003. 3. 12. 법률 제6860호) 1. 개정이유 국민의 편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법무사자격 이 자동으로 부여되던 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나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비리행위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법무사의 등록거부사유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무사의 업무에 경매 및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추가함(§2①(5) 신설). 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법무사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법무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함(§4). 다.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5의3 신설). 라. 법무사의 등록거부사유에 공무원으로 재직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나 정직 또는 감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9①(4) 신설). 마. 법무사는 경매 및 공매사건에서의 매수신청 입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 반드시 법무사 본인이 경매 공매장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20의2 신설 및 §73①). 바. 법무사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자를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 등으로 구체화함(§23②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 (2003. 3. 12. 법률 제6861호)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보좌하여 사건의 심리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헌법연구관의 신분와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고, 심판청구시의 국민의 기본권구제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늘리며, 헌법소원의 공익적 소송으로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요건으로 무자력 요건 외의 공익상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등의 사항에 대한 법률의 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10의2 신설). 나. 사무처 실장의 직급을 2급에서 1급 또는 2급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의 직급을 3급 또는 4급에서 2급 내지 4급으로 상향조정함(§18③). 다. 헌법연구관을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함(§19②). 라. 헌법연구관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헌법연구관보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함(§19의2 신설). 마.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를 “1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함(§69①). 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무자력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70② 신설). 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70③ 단서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2003. 3. 12. 법률 제686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개정된 군인연금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도 동일 재직기간의 상 하 직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 발생시 별도 보전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조건의 연금수급자간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2003. 3. 12. 법률 제6859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 (2003. 3. 12. 법률 제686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2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을 폐지하면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분담금(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1년 이내(2002년 12월 31일까지)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환급청구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준조세 성격인 도로교통안전분담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도로교통안전분담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국세기본법에 준하여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2003. 3. 15. 법률 제6864호) 1. 제정이유 현대상선 등 현대계열사의 대북비밀송금과 정부 관련기관의 감독행위에 관련된 의혹 해소를 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의혹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제출한 산업자금이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대북비밀송금된 의혹사건과 2000년 5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하여 1억5천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전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회장 주도로 각 계열사별로 모금한 5억5천만달러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2000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등 1억5천만달러 대북 송금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함(§2). 나. 특별검사의 임명절차는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 의뢰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며, 대통령이 추천후보자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3). 다. 특별검사는 의혹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혹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6). 라. 특별검사는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직에 있던 변호사중에서 4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중에서 2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며, 특별검사는 16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7). 마.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재직중과 퇴직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함(§8).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70일 이내에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기간을 1차로 30일, 2차로 2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9). 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18).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 (2003. 3. 19. 법률 제686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음식물쓰레기로 제조된 부산물비료중 무상으로 유통 공급되는 비료의 염분농도 등 품질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가 미흡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비료생산업자의 범위를 현행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확대하여 품질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2003. 3. 19. 법률 제6866호) 1. 제정이유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발생시 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가적 정책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어선원을 보호하고, 어선소유자의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등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고, 그 운영을 수 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함(§3 및 §9). 나.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둠(§4 및 §7). 다. 어선원등의재해보상보험은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소유자를 당연가입자로 하여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소유자가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그 보험급여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함(§16 및 §21~§30). 라.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험의 대상은 선체 기관 및 의장품을 일괄단위로 하며, 가입금액은 대상어선의 잔존가액의 일정비율로 함(§49~§52). 마.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재결을 하도록 하고,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기속하도록 함(§57~§63). 3.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 통 령 령 교육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2003. 3. 11. 대통령령 제17930호)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법의 개정(2002. 12. 5, 법률 제6741호)으로 대학교원이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사외이사겸직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일반직공무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에게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립특수교육원 소속 교육연구사의 효율적인 충원을 위하여 교육연구사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함(§3④(2)). 나. 종전에는 대학교원에 한하여 관련업무수행이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에 파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교원이 관련업무수행 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그 파견기간을 1년 이내로 함(§7의3①(9) 및 ②(1) 단서). 다. 대학의 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기업체의 사외이사로 겸직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기간 및 허가대상기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겸직허가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함(§7의5).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2003. 3. 12. 대통령령 제1793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활한 물자수급,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국내물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원활한 석유수급을 위하여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및 그 조제품 등에 대하여 앞으로 3개월 동안 현행 할당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의 시작하는 시점과 종료되는 시점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급격한 유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2003. 3. 12. 대통령령 제17932호) 1. 개정이유 학술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명예회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학술원법이 개정(2002. 12. 5, 법률 제6740호)됨에 따라 대한민국학술원의 명예회원의 수 자격 임기 선임방법 및 수당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명예회원의 수를 20인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정회원과 같이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2 및 §4). 나. 명예회원은 학술원이 지정하는 학술단체의 장 또는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원의 분과회 및 명예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회(部會)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도록 함(§5). 다. 학술원의 초청을 받아 학술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학술원의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명예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6).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2003. 3. 12. 대통령령 제1793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92호)되어 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이 시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신청절차 및 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보고절차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발명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2003. 3. 12. 대통령령 제1793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발명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평가기법연구사업을 지원하며,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산업자원부에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2002. 12. 5, 법률 제6752호)됨에 따라 특허청장이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구성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개정령 (2003. 3. 12. 대통령령 제17936호) 1. 개정이유 재보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2002. 12. 11, 법률 제6769호)됨에 따라 재보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채무보증을 통하여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관에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를 추가함(§3(8) 신설). 나.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회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재보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24의2 신설). 다.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재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보증비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재보증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보증한도액은 원칙적으로 2억원으로 정함(§24의4~§24의6 신설). 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전금의 산정방법과 보전금의 반환방법을 정함(§24의7 및 §24의8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2003. 3. 12. 대통령령 제1793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제석유시장에서 석유수급불균형 등으로 국제유가(國際油價)가 상승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유(原油)와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1리터당 14원에서 1리터당 8원으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석유제품 등에 대한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3. 3. 12. 대통령령 제1793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5호)됨에 따라 뇌사자(腦死者)의 신속한 장기기증을 위하여 선순위동의권자 대신에 차순위동의권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뇌사자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뇌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腦死判定對象者管理專門機關)에 신장이식대상자의 선정시에 한정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현행 장기이식제도(臟器移植制度)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 (2003. 3. 12. 대통령령 제1793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2002. 12. 18, 법률 제6800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에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하는 등 현행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2003. 3. 12. 대통령령 제17940호)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 시행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2002. 12. 11, 법률 제677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여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관 정책이 여성의 권익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7 신설). 나.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국무총리가, 부의장은 여성부장관이 되도록 함(§10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획관리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함(§13① 신설). 라. 여성부장관은 여성발전기금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30①). 3.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2003. 3. 12. 대통령령 제1794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기술 연구 개발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과제를 선정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선정하도록 하고, 신기술의 지정이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신기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5조제3항 및 제46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2003. 3. 19. 대통령령 제1794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의료법(醫療法)의 개정(법률 제6686호, 2002. 3. 30)으로 일부 진료과목(診療科目)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전문의의 전문과목(專門科目)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운법시행령중개정령 (2003. 3. 19. 대통령령 제1794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해운법의 개정(2002. 12. 11, 법률 제6774호)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외항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는 바, 그 신고수리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선대구조개선사업(船隊構造改善事業)에 의한 선박건조를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 자금과 선대구조개선사업자금과의 금리차이에 따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2003. 3. 22. 대통령령 제17944호) 1. 개정이유 안보상의 위기, 재난 등에 대한 국가위기관리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기능 및 기구를 보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을 통일부장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으로 변경함(§10). 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기능에 국가안전보장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조정, 국가안전보장 관련 현안정책 및 업무의 조정 등을 추가함(§14). 다.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사무차장 직급을 1급 또는 1급상당에서 정무직으로 함(§15②). 라.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 및 위기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3인을 증원함(§16, §18~§21 신설 및 별표).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 (2003. 3. 25. 대통령령 제17945호) 1. 개정이유 직무의 내용 특성상 특히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에 의하여 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84호)됨에 따라 계약군무원의 채용 분야 및 임용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능군무원의 직급명칭,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출제수준과 특별채용의 경력기준 등을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와 유사하게 조정하여 인사운영의 합리성과 군무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일반군무원 직군 직렬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능군무원의 구분을 등급으로 하던 것을 계급 구분으로 바꾸어 각 직급의 명칭을 기능1급에서 기능10급까지로 하여 기능군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함(§3② 및 별표 2) 나.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출제가 학력보다는 정책기획 관리능력 등 실제 지식 능력의 측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제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임용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함(§16①). 다. 국방부장관은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군무원을 일반계약군무원과 전문계약군무원으로 구분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계약군무원은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정보기술 등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 등에, 전문계약군무원은 의사 등 전문자격이 요구되거나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채용되는 군무원으로 함(§133① ~③ 및 §136①). 라. 환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보건직군에 재활치료 직렬을 신설하는 등 일반군무원의 직군과 직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별표 1). 마. 군무원 특별채용의 경력기어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증 소지자의 임용예 정계급 기준을 4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는 등 그 기준을 국가공무원과 맞추어 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함(별표 4).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2003. 3. 25. 대통령령 제1794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국고의 부담으로 교육훈련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2003. 3. 25. 대통령령 제1794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등의 자문을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 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교육훈련심의회는 지금까지 거의 개최된 바가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각 경찰교육기관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경사 이상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이 받도록 되어 있는 기본교육과정을 해당 계급에의 승진후보자도 이수하도록 하고 그 후에 승진임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며, 경찰고위정책교육을 치안정책교육으로 하여 권위주의적인 과정명칭을 교육의 내용 위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개정령 (2003. 3. 25. 대통령령 제1794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의 실효성있는 집행을 도모함.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개정령 (2003. 3. 25. 대통령령 제17949호) 1. 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傳染病豫防法)이 개정(2001. 12. 29, 법률 제6556호)됨에 따라 현행 역학조사반(疫學調査班)의 기능을 조정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설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豫防接種被害補償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전염병예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의 역학조사반은 전염병의 발생 또는 전염병의 유행여부에 대한 역학조사만을 실시하였으나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도 역학조사반이 신속하게 그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함(§2의2). 나. 종전의 예방접종심의위원회(豫防接種審議委員會)의 기능중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심의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동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3의2, §3의3 및 §3의11~§3의13 신설). 다. 국가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중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로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종전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3 내지 16분의 8을 지급하였으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소아인 점과 현실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내지 100분의 100을 지급하도록 일시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함(§19의2).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3. 3. 25. 대통령령 제17950호) 1. 개정이유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와 그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토지등을 국가에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그 토지등의 매수를 신청하도록 하고, 매수 신청을 받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절차를 보완함(§4). 나.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자 등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비만 지원하던 것을 그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함(§11, 별표 1 및 별표 2). 다. 시장 군수 등이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절차를 보완함(§13).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령 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3. 5. 재정경제부령 제30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무사법(2002. 12. 30, 법률 제6837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4호)의 개정으로 세무법인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세무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무법인등록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서 본적 호주와 관련된 란을 삭제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3. 10. 재정경제부령 제30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매매중개 등을 하는 경우 종가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종가기준 5퍼센트 이내의 가격변동을 허용하되, 동 가격으로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를 하도록 하는 한편, 증권거래법시행령(2003. 2. 24, 대통령령 제17907호)의 개정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3. 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의 개정으로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과 금세공원료의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金地金)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면세금지금을 거래할 수 있는 도매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일부 정하고, 중소기업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납세자가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종전의 서식중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항목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액공제의 범위를 인증획득지도비 및 심사비 등 그 획득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함(§6 신설). 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하는 교육비 및 주택임차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에 따라 교육비 및 주거비를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정함(§10 신설).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지금도매업자가 될 수 있는 요건중 매출액의 요건을 정하여 직전 2개 과세기간동안 금지금의 도매매출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자만이 면세금지금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함(§48의2 신설). 라. 환경보전시설로서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3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정함(별표 4 (7)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제61조제3항 및 별지 제85호서식 내지 별지 제9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3. 26. 재정경제부령 제307호) 1.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의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세제상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의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 등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한 조세감소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되는 차입금이자율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납세자가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종전의 서식중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그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종전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의 가동률을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내용연수 계산의 정확성을 높임(§16(2)). 나.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에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금액을 기부하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을 위하여 그 재원을 기부한 경우 일정한 한도안에서 당해 금액이 손금산입될 수 있도록 함(§18①(32) 및 ②(17) 신설). 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지출비용의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그 구조조정을 촉진 지원하도록 함(§26⑤(8) 및 (9) 신설). 라.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회사에게 일정한 차입금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여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차입금이자율의 계산방법을 정함(§43의2 신설). 마. 부동산 중개업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자인 관계로 거래 상대방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출증빙을 수취하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지출증빙으로 인정하도록 함(§79(10)바목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3. 3. 26. 재정경제부령 제30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해소하거나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라 낮은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옥수수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에 대하여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 및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동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2003. 3. 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1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 등을 보직하는 경우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전직 전보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승인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중개정령 (2003. 3. 22.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1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망의 구축으로 전국의 어느 학교에서나 졸업증명서 등 학적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공립의 초 중등학교와 균형을 맞추어 국립의 초 중등학교에서 외국문으로 발급되는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3. 3. 17. 외교통상부령 제3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무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2002. 8. 8, 외교통상부령 제36호)이 개정되어 인사평정 등급이 7개에서 4개로 축소됨에 따라,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를 1등급은 4점, 2등급은 3.5점, 3등급은 3점, 4등급은 2.5점으로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 기준 인사평정부터 적용한다.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중개정령 (2003. 3. 28. 법무부령 제52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02. 12. 18, 법률 제6783호)의 개정으로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격리(隔離)와 퇴거(退去) 등의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3. 3. 15. 국방부령 제54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트기조종사, 조종교관과 그 동승근무자로서 3월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계급별로 각각 5퍼센트씩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군법무관, 군의관 및 치의과 군의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월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새로이 월 6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제트기조종사와 장기근무 군법무관 군의관 등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무원의 사기(士氣)를 북돋우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3. 17. 행정자치부령 제197호)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2003. 2. 11, 대통령령 제17901호)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각종 대장 서식을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시스템 또는 전문관리기관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함(§3의2 신설). 나. 직제개정 등으로 처리과가 신설 폐지 또는 통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 기록물등록을 위한 처리과기관코드를 부여받도록 하고,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은 처리과기관코드를 부여 한 사실을 지체없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처리과기관코드의 관리체계를 명확히 함(§4④ 신설). 다.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을 등록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9의2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규모지역사업및묘목재배사업의계약에관한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2003. 3. 22. 행정자치부령 제19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보통신의 발달 등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을 민원과 복지,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 소규모지역사업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중 읍 면 동장이 확인하던 마을기금확인서를 마을기금의 잔액증명서로 변경하는 한편, 묘목재배계약체결에 대한 도지사의 사전승인과 소규모지역사업 및 묘목재배계약체결에 관한 도지사에 대한 보고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3. 17. 과학기술부령 제4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덕연구단지 관리업무중 입주승인, 입주변경승인 및 부지등의 양도승인에 관한 신청서의 접수 등에 관한 과학기술부장관의 업무를 공동관리기구에 위탁하도록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이 개정(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0호)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3. 12. 보건복지부령 제24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의 개정(법률 제6800호, 2002. 12. 18)으로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가 근무할 지역이 종전의 도에서 광역시 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기관, 근무지역의 범위 및 근무지역 변경요청사항 등에 광역시장의 관리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3. 18. 보건복지부령 제24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5호)됨에 따라 뇌사판정이 신청된 자의 장기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 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腦死判定對象者管理專門機關)의 지정기준 및 업무 등을 정하고, (2003. 3. 31. 현재) 구 분 건 수 총 계 3,647 헌 법 1 법 령 계 3,646 법 률 1,029 대통령령 1,374 총 리 령 23 부 령 1,220 살아있는 자가 장기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기증의 순수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장기이식제도(臟器移植制度)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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