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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수익사업용 특수제작 차량의개념 등
  • 구분독자문답실/법령상담사례(저자 : 조정찬)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4,46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 령 상 담 사 례 조정찬(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1.국제경기대회 수익사업용 특수제작차량의 개념 가. 질의요지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2조 및 별표에서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량탑재영상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 광고를 특수제작차량에 탑재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일반화물차의 적재함을 자동차관리법상의 구조변경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개조하여 대형영상화면을 설치한 차량을 특수제작차량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개조된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검사소의 구조변경승인도 받지 아니하였고, 대형영상화면을 차량적재함에 설치하기 위하여 앵글과 H빔으로 고정시켜 최고 높이가 10m정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결과 구조물의 안전성과 풍압등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나. 관계법령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제10조(수익사업) ①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2. 4.~ 6. (생 략) 3. 옥외광고사업 ② (생 략) 제13조(옥외광고물등)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의 종류·규격·설치장소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시행령 제12조(옥외광고물의 종류 등) ①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게시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옥외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종류 규격 설치장소 및 사업기간 등은 별표와 같다. ②조직위원회는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옥외광고물등의 구체적인 설치장소 및 수량에 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옥외광고물의 허가신청 등) ①조직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에 관하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장소 광고내용 색상 및 디자인 등에 관하여 옥외광고물등관 [별표] 옥외광고물의 종류ㆍ규격ㆍ설치장소ㆍ사업기간 등(제12조제1항관련) 종 류 규 격 설치장소 사업시간 1. ~ 4. 6. ~ 8. 생 략 5.차량탑재영상 광고 가로 10m, 세로 8m 이내(도로운행시에는 세로 4m 이내) 1. 특수제작차량에 탑재한 대형영상 화면에 표시한다. 2. 대도시의 역ㆍ터미널 등 다중집합 장소 및 경기장주변, 그 밖에 야외행사장안에서 정지 또는 이동하는 방법에 의한다. 3.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장소에는 설치하거나 영상을 표출하며 이동할 수 없다. 이 영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3. (생 략)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차량탑재영상광고 및 공중전화부스이용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옥외광고물등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따른다.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ㆍ삭도ㆍ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④ (생 략)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조(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다음 각목의 교통수단 가. 다. 라. (생 략) 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13. 14.~17. (생 략) 14.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ㆍ도형등을 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제28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④ (생 략) ⑤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제47조까지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변경등록) ①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2. 5. (생 략) 3.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1제곱미터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화물적재공간이 승차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 나.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② (생 략) 제55조(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①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ㆍ장치를 말한다. 1.영 제8조제1항 제1호(범퍼ㆍ라디에이터그릴등 경미한 외관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ㆍ제12호 내지 제14호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차대가 동일한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당해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4.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제56조(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변경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4.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서류(제55조제2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⑤ (생 략) 다. 대립되는 견해 (1) 갑설 : 지원법시행령 별표 제5호 차량탑재영상광고의 설치장소란에 언급된 특수제작차량 이란, 별도의 용어정의도 없고 다른 법령상의 개념을 원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지원법 제13조에서 옥외광고물의 종류 규격등에 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적용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특수하게 제작된 차량이라는 의미로 새기면 되고 따라서 동 별표 동호 규격란의 요건에 해당하고 영상광고를 게시하는데 필요한 구조를 갖추기만 한다면 화물자동차를 개조하였더라도 지원법상의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2) 을설 : 지원법시행령상 특수제작차량 의 용어정의가 따로 규정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법등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한 바도 없지만 원래 지원법상 옥외광고 관련규정의 일반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중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 화물자동차를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려면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변경은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같은 구조변경은 불법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대형광고물을 화물자동차의 차량적재함에 설치하기 위하여서는 최고높이가 약 10m정도가 되어 구조물의 안전성과 풍압등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제중점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화물자동차를 개조한 경우에는 지원법상의 수익사업 대상이 될 수 없다. 라. 상담의견 ○각종 국제행사 지원법에서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조직위원회로 하여금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옥외광고사업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사업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되, 옥외광고물의 종류 규격 설치장소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 사안에서는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2조와 별표에서 옥외광고물등의 종류 규격 설치장소 및 사업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별표 제5호에서는 차량탑재영상광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설치장소에 관한 요건으로서는 특수제작차량 에 탑재한 대형영상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차량탑재영상광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8조제5항에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대한 특칙이라 할 수 있으나 특수제작차량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을 빚게 된 것임. ○우선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의 범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는 자동차의 종류로서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등에 의하여 승용 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구분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는 자동차등록제도를 규정하였는데 자동차의 등록은 위에서 본 자동차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였음. ○이 사안에서처럼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승인등 얻도록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구조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특히 제55조제2항제3호에서는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은 승인할 수 없도록 하였음. ○따라서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와같은 구조변경은 모두 불법에 해당하는 것임. ○물론 지원법 제13조에서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의 종류 규격등에 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지원법시행령 별표 제5호에서 특수제작차량 의 개념정의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호나목을 매개로 한 자동차관리법상의 제반 규정들이 지원법의 시행에 관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음. ○그렇지만 특수제작차량을 문자 그대로 특수하게 제작된 차량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원법의 입법취지대로 수익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의 불법개조를 특수제작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음. ○또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나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목적 중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안전성의 확보에 있다고 볼 때(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등 참조) 이 사안에서 화물자동차의 차량적재함에 대형영상화면을 설치하기 위하여 앵글과 H빔으로 최고높이 10m정도가 되도록 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전성과 풍압등 안전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면 이 역시 방관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결국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와 지원법 제13조 및 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옥외광고물허가를 함에 있어서 화물자동차를 불법 개조하여 대형영상화면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것이 지원법시행령 별표의 규격등 다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문화관광부장관도 그와같은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법 제10조에 의한 승인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봄. 2. 국유지인 구거 농로위에 지방도 개설시 국유재산관리방법 가. 질의요지 ○○도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국유지인 구거 및 농로위에 ⅰ) 국유재산인 구거가 도로부지에 편입되므로 구거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구거에 배수관 암거 흄관등을 설치하고 그 위에 도로를 복개형식으로 개설하는 방식 및 ⅱ) 국유재산인 도로(농로)가 도로부지에 포함되어 농로위에 입차교차로 형식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지방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국유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도를 관리할 행정청인 ○○도에 무상귀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무상귀속이 불가능하다면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은 가능한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9조(기부채납) 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②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처분등의 제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24조(사용 수익허가) ①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보존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사용 수익권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자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관리청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 수익이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수익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료) ①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 장에서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용 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④관리청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사용료의 면제)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2.행정재산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3. 행정재산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제27조(사용 수익허가기간) ①행정재산등의 사용 수익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제26조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허가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 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삭제 ②총괄청 및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가격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적공부등본 및 필요한 도면 ③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및 기부재산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2항의 기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기부채납재산의 전대) ①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당해 재산을 전대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 3.당해 재산을 전대받고자 하는 자의 사용목적ㆍ수익방법 및 그 기간 ②기부를 채납한 재산을 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받는 자의 사용ㆍ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ㆍ수익기간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생 략)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ㆍ하천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생 략) ⑦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를 갈음한다. ⑧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계획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5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동조제7항중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한 때에는 설계도서ㆍ자김계획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0조의2(입체적 도로구역) ①도로의 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당해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상부분 또는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존속시까지로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시의 협의사항) 법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 2. 구분지상권의 범위 3.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보상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4. 구분지상권의 유효기간 5. 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및 물건 등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 6. 기타 관리청 및 토지소유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대립되는 견해 (1)갑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도로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를 관리청에 무상귀속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안에서 농로 구거등 국유행정재산은 도로관리청인 ○○도에 무상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2)을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 소정의 무상귀속은 당해 국유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안에서는 국유행정재산인 농로 구거의 본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농로 구거위에 지방도를 개설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26조제2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병설 : 위 을설은 행정재산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2항의 취지에 어긋나고 그밖에 국유재산법 제9조 및 제27조에 규정된 기부채납이나 사용 수익허가기간에도 위배될 수 있으므로 동조제1항의 사용 수익허가로서는 설명할 수 없으나, 도로법 제25조 및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입체적 도로구역의 결정 및 구분지상권의 설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이는 국유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특례로서 구분지상권설정에 따른 대가의 면제는 국유재산법 제26조제2호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라. 상담의견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99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동법 제65조에서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을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 사안은 종래에 국유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던 농로 및 구거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위에 입체적인 방식으로 지방도를 개설하는 경우이므로 위의 무상귀속에 관한 규정은 이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하겠음. ○한편 국유재산법 제9조에서는 기부채납에 관하여 규정을 두었는데 총괄청 및 관리청은 각종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서를 받고 기부를 채납할 수 있도록 하되,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채납할 수 없도록 하였고, 동법 제20조에서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사전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제24조에서는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없으나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허용하고 있고(구체적인 사항은 동법시행령 제25조의2에 규정), 동법 제25조에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되, 동법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27조에서는 사용 수익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되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허가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음.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이 사안을 검토하면, 국유재산인 농로나 구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지방도를 개설하는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는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으나, 이 경우 지방도는 일종의 영구시설물로서 기부채납의 경우에만 축조가 가능하고 기부채납은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지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의 방식에 의한 영구시설물의 축조도 불가능하고 결국 지방도를 개설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그밖에 제3자에 의한 사용 수익의 승인이나 사용 수익허가기간의 제한 및 갱신에 관한 규정들도 모두 이 사안에서 지방도의 개설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도의 위나 밑으로 지방도가 교차하거나 국유재산인 구거를 배수관 암거 흄관 등의 형식으로 처리하고 그 위에 복개방식의 지방도를 개설하여야 할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입법적 보완이 강구되었음. ○즉, 도로법 제25조에서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노선의 지정등이 있으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동법 제50조의2를 신설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시 당해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입체적 도로구역)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입체적 도로구역을 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과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동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고 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도로의 존속시까지로 규정하였음. ○이 사안에서 지방도의 개설시 농로위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입체적 도로구역의 결정방법의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구거위에 개설하는 경우에도 동 제도를 원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도로법상의 구분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나 제3자의 사용수익승인제한,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제한등에 관한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대한 특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법에 의하여 그러한 제한규정들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겠음. ○다만 구분지상권의 설정도 국유행정재 산인 농로 구거등의 사용 수익허가와 유사한 것이므로 사용료에 관한 문제가 남는 바,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3호에서는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보상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국유재산법 제26조제2호에서 행정재산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그 조항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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