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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11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관련 해석
  • 구분법령해석(저자 : )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11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1.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11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관련 해석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 있는 단체를 의미하는지 여부 2.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 있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 3. 이유 ○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되어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된 사람의 단체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때에 법인이 되며, 「민법」 제31조 및 제33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있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으로 의제하고,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를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의 적용에 있어서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가 법인세의 적용을 받을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순자산의 증가 전체가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배당 등 법정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신고납세의무를 지는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 반면에 「지방세법」 제1장(총칙)에서는 법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동 제1장 제14절(보칙)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동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법인세와 과세목적이 상이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이 「법인세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3장(시·군세)의 제1절(주민세)중 제173조제1항에서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균등할이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일종의 인두세 개념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양자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면 균등할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법인에 포함시켜 균등할을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과 동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납세의무자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상 법인은 주민세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나, 취득세를 포함한 그 밖의 세목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있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의 법인장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그 설립이나 운영과정에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장부의 기장에 있어서도 「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에 의하지 아니하여 그 회계 등의 처리에 있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는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 있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작성한 장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속초시 -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해석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무”라 함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조례제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당해 사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등 참고). ○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제1조)으로서 결국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는 주민의 복리와 관련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점, 「주택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 「주택법」 제5장 “주택의 관리”에 속하는 제42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는 대체적으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이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따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각 호에서 열거되어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사무이거나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 사안과 관련된 조례안에서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조례제정이 가능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택법」 제43조제1항·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하여는 법률의 위임이 없지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항을 정한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43조제8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그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고 이를 의무관리대상으로 규정한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동 규정이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관리비용의 지원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관리비용을 지원한다고 하여 「주택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가 저해될 우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의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취지에 위배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하여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제1조에서는 당해 조례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해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한 것인바, 당해 조례안 제3조에서 「주택법」 제 43조제8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조례의 체계상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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