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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이제는 업무 속으로(Ⅱ)
  • 구분특집(저자 : 법제정책팀)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40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차 례 Ⅰ. 업무 속으로 파고드는 혁신 Ⅱ. 법제업무 혁신 추진경과 1. 개 요 2. 법제업무 혁신 추진체계 3. 법제업무 혁신 추진경과 Ⅲ. 법제업무 혁신과제 주요내용 1. 개 요 2. 중점추진과제 (2006년 8월 수록) 3. 개선·권고과제 4. 검토과제 Ⅳ. 법제업무 혁신 점검·관리방안 1. 점검·관리체계 2. 과제별 점검·관리방법 Ⅴ. 혁신의 확산을 기대하며 혁신! 이제는 업무 속으로(Ⅱ) -법제업무 혁신 추진계획 개관- 김 진(법제처 법제정책팀 사무관) 3. 개선·권고과제 개선·권고과제도 중점추진과제와 마찬가지로 5대 분야 40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에서는 각 분야별로 주요 개선·권고과제를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입법총괄 분야> 정부입법계획 제도의 개선은 중점추진과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선·권고과제에서도 중요한 테마이다. 각 부처에서 정부입법계획 초안을 제출할 때에는 법령안별로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입법추진배경,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등을 망라한 입법의 필요성, 입법 내용의 요지, 추진일정, 그리고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6) 이와 관련하여 정부입법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입법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법에 있어서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입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를 충분히 유의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현행 정부입법계획 초안에도 법령의 입안시기, 법제처에 법제심사를 의뢰하는 시기, 국회 제출시기와 시행예정일 등 추진일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법제업무 운영규정 §6), 이러한 추진일정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계획되어 제출되는 사례가 없지 않다. 이는 실제로 입법을 추진할 때에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할수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법제처 심사가 오래 걸릴 수 있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일정을 짜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각 부처가 제출한 정부입법계획 초안에 대하여 법제처 각 법제관이 이를 점검·검토하고, 비현실적인 계획안으로 판단될 때에는 권고 등을 통하여 이를 조정하는 정부입법계획 초안 점검회의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이나 법령입안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입법계획을 보다 실질적인 계획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밖에 법제처는 매년 전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는데, 그 평가결과를 보다 내실있게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 열거된 사항은 정부입법계획 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제도의 개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의식의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입법계획 제도가 아무리 충실하게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곤란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입법계획의 준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제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가 된다. 입법 총괄 분야에서 정부입법계획 제도의 개선 외에 중요한 또 하나의 테마는 법제처의 법제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법령의 입안·심사과정은 수많은 이해관계의 조율과 조정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부처간 이견으로 인하여 입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법제처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틀 안에서도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는 있다. 예컨대, 부처이견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에 대하여는 법제관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부처 이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안 소관부처에서 당해 법령안에 대한 부처협의 결과를 제 때에 법제처에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도 쉽게 조정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중요한 것은 국무회의 상정시 주요 토의과제란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주요 토의과제란”은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국무회의의 속성상 잘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이견조정이 어려운 법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법제처 직원의 갈등 조정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입법절차 분야> 먼저, 입법예고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시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하도록 각 부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입법예고시 대부분의 부처가 홈페이지에 입법 내용 전문을 게재하고 있기는 하나, 입법배경, 입법취지, 개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게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입법의견의 제출에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문가에 대한 입법의견 수렴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만하다. 물론, 현재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법령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도록(법제업무 운영규정 §15②) 되어 있기는 하나, 이 규정 자체가 임의규정이고, 이해관계자로 국한되어 있어 전문가에 대한 폭넓은 입법의견 수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령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 입법예고의 중요한 결과는 반드시 첨부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상정안건에는 입법예고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활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입법예고 결과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입법예고시 국민의 입법의견이 직접 법제처에 제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합리적인 입법의견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에 법령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는 법제처장이,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는 법제처 각 법제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규제심사 과정에서 법제처가 참여함에 따라, 규제심사 단계에서 바로 잡지 아니한 법리적 사항을 법제심사 과정에서 지적할 경우 그 법령안 소관부처의 입장에서는 왜 규제심사 단계에서 진작에 바로잡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물론, 규제심사와 법제심사가 그 기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심사를 별 문제 없이 통과한 사항이라 할 지라도 법제심사 단계에서 잘못된 사항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각 부처에 대한 심사 서비스를 보다 높여나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법제처에서 규제심사에 참여할 때에는 충분한 안건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여 각 부처의 수고를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하여야겠다. <입법지원 분야> 각 부처에서 법령안을 공식적으로 법제처에 심사요청하기에 앞서 비공식적인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때 적극적으로 사전심사를 지원하여 부처에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특성상 법 적합성 외에도 현실적합성과 정당성 등에 대한 의견도 더욱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제국 직원들의 법제심사 전문능력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법령심사에 필요한 지식은 법제국에서 경험에 의하여 전수되는 방식, 즉 1:1 도제식 교육에 의한 전수가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도제식 교육훈련을 개선하고, 심사기준 및 입법모델 연구를 보다 장려하는 한편, 심사지식 축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제처와 다른 기관과의 인사교류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 뿐만 아니라, 법령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각 기관에 필요한 입법지원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법제처 직원으로 하여금 법제심사에 필요한 폭 넓은 경험을 습득하게 만드는 이점도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외국 법제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외국법령정보를 수집하여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를 각 기관 공무원과 일반 국민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되, 단순히 외국 법령의 평면적인 소개에 그치지 말고 입법취지 등 관련자료도 함께 소개한다면 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제정보·홍보분야> 법제정보·홍보분야에서의 개선·권고과제는 법제처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개선과 법령집의 오류를 시정해나가는 것과 관련된다. 먼저, 법제처 홈페이지의 전문 포털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현재도 법제처 홈페이지는 종합법령정보 등을 비롯하여 많은 공무원과 국민이 즐겨 찾는 사이트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를 좀 더 보완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법령정보 전문 포털사이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령정보의 신속한 업데이트와 오류의 최소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오류의 최소화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은 아무리 사소한 오류라도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현재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으나, 법령집의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법제처에서도 적극 나서야 할 일인 바, 법령오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법령집 오류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령품질 분야> 입안·심사시 좋은 법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제고 노력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책무와 관련하여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분야별로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는 것을 들 수 있다. 법제처에서는 그동안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률 정비사업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는 바, 이러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 특정 분야별 법령 정비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주요 테마를 정하여 점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분야와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연구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령의 고품질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법령정비는 법제처 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협조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일은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부처는 물론, 국회, 법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검찰청 등 다른 기관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협력해나가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검토과제 검토과제도 다른 과제와 마찬가지로 5대 분야 40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에서 각 분야별로 검토과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 검토과제는 지금까지 소개한 중점추진과제나 개선·권고과제와는 달리, 아직 추진하기로 확정된 과제가 아니며, 국가입법역량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과제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입법총괄 분야> 그동안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수렴해 왔으나, 이해관계자가 입안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은 열려 있지 않았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상호협력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오늘날의 실정을 고려하면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상에 의한 법령입안 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만 하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법률의 범위, 이해관계자의 범위 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정부입법계획은 연도별·단속적(斷續的) 계획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국가정책의 중·장기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간다는 측면에서 정부입법계획의 중·장기적 시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도별 정부입법계획과 중·장기 정부입법계획을 구분하여 이를 서로 연계하도록 하는 것도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인데, 정부입법계획의 중·장기적 시각을 강화하는 것이 입법계획의 탄력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그 밖에 법제처 외부환경, 법 이론·경향, 입법수요, 정보화의 요청, 세계화의 요청 등 법제처를 둘러싼 법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노력은 그다지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제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일도 이 시점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편·타당한 국제규범, 세계기준보다는 각 국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영역이 보다 넓은 법제분야의 특성상, 급속한 세계화의 추세에 불구하고 법제분야만큼은 해외법제 동향이나 국제질서의 변화에 다소 둔감하였는데,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법제혁신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법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패러다임 모색과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절차 분야> 지금까지 입법예고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 입안후 부처협의를 마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14①) 하지만, 부처협의후 입법예고를 실시함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입법의견이 합리적인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려면 다시 부처협의를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령안 주관기관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법령안 입안이 끝나면 이에 대하여 부처협의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정부안이 아닌 개별 부처안의 입법예고가 되는 셈이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도 유의하면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법령공포는 관보게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때 관보에 수록되는 내용은 법령의 개정문이므로, 개정문 작성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개정되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관보체계라든가 전자관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법령을 공포할 때 국민이 제·개정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구조문대비표를 수록하거나, 법령공포 전용 관보를 도입하거나,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보다 이용하기 쉽게 개선하는 방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이는 법제처에서 주관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훈령·예규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훈령은 기본적으로 행정조직 내부규율에 불과한 것이지만, 법령보충적 훈령·예규를 살펴보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제처는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에 대하여는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훈령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사후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반기별 사후심사는 훈령·예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을 제외한 나머지 훈령에 대하여도 그 유형에 따라 사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거나 그것이 곤란하다면 훈령·예규를 제·개정할 때 법제처의 자문이나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입법지원 분야> 조약안의 경우 조약체결 이후에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법적인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실정이다. 따라서 조약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조약안 단계에서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방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지원과 관련된 사항도 검토할 사항이 적지 않다. 현재,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법제·행정심판·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률교육이 수강생의 수요에 부응하는지, 교육순서는 적절한 것인지, 강사진의 역량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교육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법률교육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시적 입법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자문법제관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아울러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아직 현행 법령의 각 규정에는 성(性)을 이유로 구별·배제 또는 불이익을 주는 성차별적 사항이 적지 않게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령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양성평등 원리가 법제 분야에도 관철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성차별적 규정을 발굴하여 이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법제심사 단계부터 양성평등 원리를 적용하여 심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양성평등 원리의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입법지원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검토과제라 할 것이다. <법제정보·홍보 분야> 법제처장은 헌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과 부령 등을 수록한 법령집을 편찬할 의무(법령집편찬 및 발행규정 §3)가 있는 바, 동 규정에 따라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을 법령집 발행자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종합법령정보의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온라인 법령과 책자형 법령집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고, 책자형 법령집의 발간부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온라인 법령집과 책자형 법령집을 통합한 전자출판 법령집을 발간하는 방안이나, 법령집의 가독성을 높여서 법령집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법령집 발간·편집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법령홍보 분야에서도 새롭게 검토할 만한 사항이 있다. 그것은 법령 홍보에서도 맞춤형 홍보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으로서, 학생과 가정주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각각의 수요에 부응하는 홍보방식이 무엇이겠느냐에 대한 검토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학생들의 교과서 등을 점검하여 법제와 관련된 오류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거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법령강의를 운영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할 만한 사항이 된다. <법령품질 분야> 금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경시대회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법령정비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령정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관한 사항도 이 분야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 하겠다. Ⅳ. 법제업무 혁신 점검·관리방안 1. 점검·관리체계 이상 법제업무 혁신 추진을 위한 120개 과제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 과제들은 짧게는 금년까지, 길게는 2008년까지 추진되거나 검토되어야 할 것들인데, 각 과제별로 업무 주관부서에서 전담하여 추진할 예정이지만, 일정에 맞추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면밀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당초 법제업무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한시조직으로 만들어졌던 법제업무혁신 TF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였고, 이 TF에서 점검·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TF는 당초 법제업무 혁신 추진계획의 수립과정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였으므로, 법제업무 혁신의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각 주관부서에서 그 취지에 맞게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며 관리하기에 가장 적절한 관리체라 할 수 있다. 과제별 주관부서와 법제업무혁신 TF가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은 물론 법제정책팀의 몫이라 할 것이다. 2. 과제별 점검·관리방법 법제업무 혁신 과제는 과제별로 점검·관리방법이 다르다. 이는 과제의 성격이 다르고, 추진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구체적인 점검·관리방법을 과제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점추진과제는 주관부서에서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른 상세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되, 법제업무혁신 TF에서 그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나가게 된다. 금년에 과제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즉시과제의 경우에는 매월말, 내년까지 과제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1년과제의 경우에는 매분기말, 그리고 2008년까지 과제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3년과제의 경우에는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점검할 것이다. 개선·권고과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제와 관련된 업무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들이므로,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되, 법제업무혁신 TF는 금년 9월말, 12월말 두 차례에 걸쳐 어떻게 보완되 고 발전되었는지를 체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검토과제의 경우에는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 그 추진시기, 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새롭게 검토하여야 하는 것들이므로, 우선 금년 9월까지 과제별 주관부서에서 1차 검토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하여 법제업무혁신 TF에서 2차 검토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과제가 폐기되거나 새로운 중점추진과제 또는 개선권고과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밖에 이미 마련된 120개의 과제 외에도 꾸준히 새로운 과제의 발굴업무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난 호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이를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V. 혁신의 확산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법제업무 혁신 추진계획을 개략적으로 소개해보았다. 말머리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혁신은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동안 법제처가 혁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에 따른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혁신의 완성은 업무속에서 혁신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점 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굳이 법제업무 혁신 추진계획의 의의를 찾는다면, 바로 업무속으로 파고드는 혁신의 첫 번째 단추를 꿰었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혁신 노력이 법령심사 업무는 물론, 행정심판 업무와 법령해석 업무 등 국가 입법역량을 높이고 좋은 법령을 만들어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이 되려는 법제처의 모든 업무에까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