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행정처분기준)관련
  • 구분법령해석(저자 : 법령해석관리단)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28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행정처분기준)관련 1. 질의요지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8.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위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6. 4. 28. 법률 제7943호(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폐지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6. 4. 28. 법률 제7942호(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제정되었는바, 위 노래연습장업자가 2006. 11. 10. 또다시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에 이를 1차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차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2. 회답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8.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근거법령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후인 2006. 11. 10.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 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종전 법령에 의한 처분을 새로운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1차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유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된 것. 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호·제39조제1항제5호·동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별표 3의 규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때에 1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시는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입니다. ○ 2006. 4. 28. 법률 제7942호로 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제22조제1항제3호·제27조제1항제5호·동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 2의 규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에 1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시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입니다.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영화진흥법」이 2006. 4. 28. 법률 제7943호(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폐지되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1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이 제정(시행일 : 각각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되었는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법 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과징금 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과징금 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법 부칙 제13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행정제재처분과 같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은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양 법률에 각각 위반한 행위의 횟수를 합산하여 가중처분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8.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노래연습장업자가, 2006. 11. 10. 또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차 위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 관련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 파견제도는 업무와 관련된 타기관의 행정지원이나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의 능력개발 또는 관련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본래의 직무를 일정기간 떠나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본래의 직무를 떠나 있다 하더라도 파견업무는 공무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파견기관 역시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에서 파견대상기관으로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민간기관 및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공익이 아닌 영리추구를 본질로 하는 민간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6의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근무휴직제를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등) 관련 1. 질의요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처분과 관련하여 동법 제120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2항에서는 ‘이의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는지 여부 2. 회답 가. 질의 가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와 관련하여 동법 제120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반드시 그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심의결과를 존중해야 할 책무는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에서는 제117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20조제1항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법상의 이의신청절차가 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할 때에는 당해 개별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하고(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 그에 갈음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개별법상의 이의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개별법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을 두면서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으면 이에 의할 것이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법상 이의신청의 처리절차가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준사법절차에 버금가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서 정한 이의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특별한 절차인지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심리기관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하여 재결청과 분리하면서 그 위원을 법정하고(동법 제6조), 행정소송의 원고·피고의 지위에 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대립되는 양당사자로 하는 대심구조를 취하여 양당사자가 각각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의견진술과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9조, 제13조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하여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고(동법 제24조) 보충서면·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동법 제27조)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서는 이의신청의 주체와 상대방, 제기기간 및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는 점 외에는 의견진술, 증거제출 및 증거조사신청 등 행정심판절차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절차를 형성하거나 절차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 사법절차 또는 준사법절차의 기본적인 요소라 할 대심적(당사자주의적) 심리구조의 근거가 없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의 본질적 요소를 결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서 정한 이의신청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준사법절차로서의 본질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의해 동항 각호에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이 주요 권한이고, 또한 동법 제120조제2항은 동조제1항에 의한 이의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행정심판법」 제31조와 같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청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련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 심의결과를 참고하고 존중하라는 취지일 뿐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 결정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2항의 의미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그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라는 내용으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의 심의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기는 하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반드시 그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심의결과를 존중할 책무는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화장장의 설치) 관련 1. 질의요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그 정관에 납골당설치운영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종교법인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문화관광부장관의 종교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을 설치·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종교단체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고자 한다면,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지만,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주무관청은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가에 따라 주무관청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이 2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관청이 설립될 법인의 주무관청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서는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납골당의 설치 운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인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종교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재단법인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종교단체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고자 한다면,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공원수탁관리자의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 관련 1.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제3자에게 공원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하는 제3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료 납부가 지연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제3자에게 공원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원수탁관리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하는 제3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사용료의 납부가 지연되더라도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행정권한의 위탁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 개인, 법인 또는 그 기관에 이전하여 수탁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할 것인바, 도시공원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는 공원시설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관리위탁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공원시설의 관리의 재위탁이나 위탁받은 권한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의 관리를 재위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 등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수탁관리자가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원시설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은 그 계약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공원수탁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대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원시설을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다시 빌려 사용·수익하는 자에게 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체납처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행정법상의 금전채권에 대해 인정되는 징수절차로서 일반적인 민사집행절차에 의하지 않는 특별한 강제집행절차라는 점에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에 대해 가지는 사용료 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사용료의 납부가 지연되었을 때 이를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