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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 구분법제자료(저자 : 윤진기, 한상국, 최송자)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4,15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차 례 제1편  총  칙   제1장  기본원칙   제2장  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와 소멸     제1절  부동산등기          제2절  동산인도          제3절  기타규정   제3장  물권의 보호   제2편  소유권     제4장  일반규정     제5장  국가소유권과 집체소유권, 개인소유권   제6장  입주자의 건축물구분소유권    제7장  이웃관계     제8장  공  유    제9장  소유권 취득의 특별규정 제3편  용익물권    제10장  일반규정    제11장  토지수급경영권     제12장  건설용지사용권    제13장  주택기지사용권     제14장  지역권 제4편  담보물권          제15장  일반규정    제16장  저당권     제1절  일반저당권          제2절  근저당권   제17장  질  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18장  유치권 제5편  점  유           제19장  점 유   부  칙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윤진기(경남대 교수, 한중법학회 회장) 한상국(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송자(경남대 교수, 중국 변호사) 제1편  총  칙 제1장  기본원칙 제1조 국가의 기본경제제도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며 물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물의 효용을 발휘하며 권리자의 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물의 귀속과 사용으로 발생하는 민사관계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물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포함된다. 법률에서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 법에서 말하는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특정한 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와 배타적인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유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제3조 국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제경제가 공동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한다. 국가는 공유제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장려ㆍ지지ㆍ 인도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행하며 모든 시장주체의 평등한 법률지위와 발전권리를 보장한다. 제4조 국가ㆍ집체ㆍ개인의 물권과 기타 권리자의 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단위와 개인도 침범하지 못한다. 제5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한다. 제6조 부동산물권의 설정ㆍ변경ㆍ양도와 소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동산물권의 설정과 양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 물권의 취득과 행사는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회공공도덕을 존중하여야 하며 공공이익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제8조 기타 관련된 법률에 물권에 대한 별도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다.                 제2장물권의 설정ㆍ변경ㆍ양도와 소멸       제1절 부동산등기 제9조 부동산물권의 설정ㆍ변경ㆍ양도와 소멸은 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법에 따라 국가에서 소유하는 자연자원은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소재지의 등기기관에서 한다. 국가는 부동산에 대해 통일된 등기제도를 실행한다. 통일등기의 범위, 등기기관과 등기방법은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규정한다. 제11조 당사자는 등기 신청 시 서로 다른 등기사항에 근거하여 권리귀속증명과 부동산 경계지점, 면적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등기기관은 아래의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제공한 권리귀속증명과 기타 필요한 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2) 관련된 등기사항에 대해 신청자에게 질의한다. (3) 사실대로 제때에 관련된 사항을 등기한다. (4)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직책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의 관련 상황에 대한 더 상세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기기관은 신청자에게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필요 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 등기기관은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부동산에 대하여 행하는 가액평가 요구 (2) 연차검사 등의 명분으로 행하는 중복등기 (3) 등기직책범위를 벗어난 기타 행위 제14조 부동산 물권의 설정ㆍ변경ㆍ양도와 소멸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15조 당사자 간에 체결한 부동산 물권의 설정ㆍ변경ㆍ양도와 소멸 관련에 관한 계약은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물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16조 부동산등기부는 물권 귀속 및 내용의 근거이다. 부동산등기부는 등기기관에서 관리한다. 제17조 부동산 권리귀속증서는 권리자가 당해 부동산물권을 갖고 있다는 증명이다. 부동산 권리귀속증서에 기재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해야 한다.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제18조 권리자, 이해관계인은 자문을 요청하고 등기자료를 복사할 수 있다. 등기기관은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권리자, 이해관계인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한 권리자가 서면으로 갱정에 동의하거나 등기에 확실히 오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기기관은 갱정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한 권리자가 갱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의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기관에서 이의등기를 한 경우 신청인이 이의등기일로부터 15일 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이의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등기가 부당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권리자는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당사자간에 건물매매 또는 기타 부동산 물권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장래의 물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약정에 따라 등기기관에 예고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기 후 예고등기 권리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물권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예고등기 후 채권이 소멸되었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 일자로부터 3개월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21조 당사자가 허위자료를 제공하고 등기신청을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등기착오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등기기관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등기기관은 배상한 후 등기착오를 일으킨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2조 부동산등기비는 건수에 따라 수취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면적, 부피 또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취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비용수취기준은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가격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제2절동산인도 제23조 동산물권의 설정과 양도는 인도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24조 선박, 항공기와 자동차 등 물권의 설정ㆍ변경ㆍ양도와 소멸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5조 동산물권의 설정과 양도 이전(以前)에 권리자가 이미 법에 따라 당해 동산을 점유한 경우, 물권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6조  동산물권의 설정과 양도 이전에 제3자가 법에 따라 당해 동산을 점유한 경우, 인도의무가 있는 자는 제3자에 대한 원물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인도를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 동산물권 양도 시 쌍방이 또 양도인이 계속하여 당해 동산을 점유하도록 약정한 경우 물권은 당해 약정이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3절 기타규정 제28조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결정 등으로 인해 물권의 설정ㆍ변경ㆍ양도 또는 소멸이 초래된 경우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결정 등이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9조 상속 또는 유산증여로 물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 또는 유산증여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30조 합법적으로 건물을 짓고 허무는 등 사실행위로 인해 물권이 설정 또는 소멸한 경우, 사실행위가 성립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31조 이 법 제28조부터 제30조의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물권을 가지는 경우, 당해 물권을 처분할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물권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제3장  물권의 보호 제32조 물권이 침해를 받으면 권리자는 화해ㆍ조정ㆍ중재ㆍ소송 등의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33조 물권의 귀속ㆍ내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해당사자들은 권리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 부동산 또는 동산이 부당하게 점유된 경우 권리자는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물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권리자는 방해배제 또는 위험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 부동산 또는 동산의 훼손을 초래한 경우, 권리자는 수선, 재건, 교환,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물권침해로 권리자의 손해가 초래된 경우,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기타 민사책임 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   이 장에서 규정한 물권보호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권리가 침해된 상황에 근거하여 합병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물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규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지고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편  소유권 제4장  일반규정 제39조 소유권자는 자기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해 법에 따라 점유ㆍ사용ㆍ수익과 처분의 권리를 가진다. 제40조 소유권자는 자기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용익물권자와 담보물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때 소유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제41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적으로 국가소유인 부동산과 동산은 어느 단위와 개인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42조 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해 법률에서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체소유의 토지 그리고 단위, 개인의 건물과 기타 부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 집체소유의 토지를 징수할 때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부착물과 묘목보상비 등 비용을 충분히 지불해야 하고 토지가 징수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안배해야 하며 토지가 징수된 농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토지가 징수된 농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징수된 단위ㆍ개인의 건물 및 기타 부동산은 법에 따라 이주보상을 주어 징수당하는 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인의 주택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당하는 자의 거주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와 개인도 징수보상비 등 비용을 횡령, 유용, 사적으로 분배, 억류, 지급지연하지 못한다. 제43조 국가는 경작지에 대해 특수보호를 실행하고 농업용지가 건설용지로 전환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여 집체소유의 토지를 징수하지 못한다. 제44조 위험탈출ㆍ재해구제 등 긴급수요로 인한 경우,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단위ㆍ개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징용할 수 있다. 징용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은 사용 후 징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위ㆍ개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이 징용 또는 징용 후 훼손, 멸실 되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제5장  국가소유권과 집체소유권, 개인소유권 제45조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소유인 재산은 국가소유 즉 전민소유이다. 국가재산은 국무원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다. 제46조 매장광물, 물줄기, 해역은 국가소유이다. 제47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이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소유에 속하는 농촌과 도시 인접지역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한다. 제48조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간석지 등 자연자원은 국가소유이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집체소유인 경우는 제외된다. 제49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소유인 야생동식물자원은 국가소유이다. 제50조 무선전파자원은 국가소유이다. 제51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인 문물은 국가소유이다. 제52조 국방자산은 국가소유이다. 철도, 도로, 전력시설, 전신시설과 기름가스관 등 기초시설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소유인 경우 국가소유에 속한다. 제53조 국가기관은 그가 직접 지배하는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 점유, 사용 및 법률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제54조 국가에서 설립한 사업단위는 그가 직접 지배하는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 점유, 사용 및 법률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익, 처분의 권리를 갖는다. 제55조 국가가 출자한 기업에 대해 국무원, 지방인민정부에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각 국가를 대표하여 출자자의 직책을 이행하고 출자자의 권익을 누린다. 제56조 국가소유의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단위와 개인이 침점, 약취, 사적으로 분배, 억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7조 국유자산의 관리, 감독직책을 이행하는 기관 및 그 사업인원들은 법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유자산의 가치보존과 가치증가를 추진하며 국유자산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국유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체제 개혁, 합병분리, 관련거래 등 과정에서 저가로 양도하고 공모하여 자산을 나누며 사사로이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국유자산 손해를 준 경우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58조 집체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에 집체소유로 규정된 토지와 산림, 산, 초원, 황무지, 간석지 (2) 집체소유의 건축물, 생산시설, 농전수리시설 (3) 집체소유의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등 시설 (4) 집체소유의 기타 부동산과 동산 제59조 농민집체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은 이 집체구성원의 집체소유에 속한다. 아래 사항은 법정 절차에 따라 이 집체구성원에 의해 결정된다. (1) 토지도급방안 및 토지를 이 집체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도급하는 것 (2) 개별 토지수급경영권자 간의 수급지 조정 (3) 토지보상비 등 비용의 사용, 분배방법 (4) 집체에서 출자한 기업의 소유권 변동 등 사항 (5) 법률에 규정된 기타 사항 제60조 집체소유의 토지와 산림, 산, 초원, 황무지, 간석지 등에 대해, 아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한다. (1) 촌 농민집체소유인 경우, 촌 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에서 집체를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 (2) 촌 내 2개 이상의 농민집체소유인 경우, 촌 내 각 당해 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소조가 집체를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 (3) 향진농민집체소유인 경우, 향진집체경제조직에서 집체를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 제61조 성진집체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집체에서 점유, 사용, 수익과 처분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62조 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 촌민소조는 법률, 행정법규 및 정관, 촌규민약에 근거하여 이 집체구성원들에게 집체재산의 상황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63조   집체소유의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단위와 개인도 침점, 약취, 사적으로 분배, 파괴하지 못한다. 집체경제조직, 촌민위원회 또는 그 책임자가 내린 결정이 집체구성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를 받은 집체구성원은 인민법원에 철회를 청구할 수 있다. 제64조   개인은 그 합법적인 수입, 건물, 생활용품, 생산도구, 원자재 등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다. 제65조   개인의 합법적인 저축, 투자 및 그 수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의 상속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66조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단위와 개인도 침점, 약취, 파괴해서는 아니 된다. 제67조 국가, 집체와 개인은 법에 따라 출자하여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또는 기타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국가, 집체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을 기업에 투자한 경우 출자자는 약정 또는 출자비율에 따라 자산수익, 중대결정 및 경영관리자 선정 등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68조 기업법인은 그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 법률, 행정법규 및 정관에 따라 점유, 사용, 수익과 처분의 권리를 가진다. 기업법인 이외의 법인은, 그 부동산과 동산의 권리에 대하여,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 및 정관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69조 사회단체가 법에 근거하여 소유한 부동산과 동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6장  입주자의 건축물구분소유권 제70조 입주자는 건축물 내의 주택, 영업용 건물 등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다. 전유부분 이외의 공유부분에 대해 공유와 공동관리의 권리를 갖는다. 제71조 입주자는 그 건축물 전유부분에 대해 점유, 사용, 수익과 처분의 권리를 갖는다. 입주자의 권리행사는 건축물의 안전을 침해하지 못하고 기타 입주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지 못한다. 제72조 입주자는 건축물 전유부분 이외의 공유부분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 권리 포기를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가 건축물 내의 주택, 영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가 공유부분에 대해 갖는 공유와 공동관리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다. 제73조 건축물구획 내의 도로는 입주자의 공유이다. 그러나 성진공공도로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건축구획 내의 녹지는 입주자의 공유이다. 그러나 성진공공녹지 또는 개인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건축구획 내의 기타 공공장소, 공용시설과 건물관리용시설은 입주자의 공유에 속한다. 제74조 건축구획 내의 승용차 주정차용으로 기획된 주차자리, 차고는 먼저 입주자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건축구획 내의 승용차 주정차용으로 기획된 주차자리, 차고의 귀속은 당사자들이 판매, 증여 또는 임대 등 방식으로 약정한다. 승용차의 주정차에 사용하는 입주자의 공유인 도로 또는 기타 장소를 점용하는 주차자리는 입주자의 공유에 속한다. 제75조   입주자는 입주자대회를 설립하고 입주자위원회를 선거할 수 있다. 지방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입주자대회 설립과 입주자위원회 선거에 대해 지도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76조 아래의 사항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1) 입주자대회 의사규칙의 제정과 개정 (2)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 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 (3) 입주자위원회 선거 또는 입주자위원회 구성원 교체 (4) 건물관리기업 또는 기타 관리자의 초빙과 해고 (5)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의 보수자금의 모금과 사용 (6)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의 개건축과 재건축 (7) 공유와 공동관리 권리 관련 기타 중대사항 앞의 제5항과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전유부분이 건축물 총면적의 2/3이상을 차지하며 동시에 총인원수의 2/3이상을 차지하는 입주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전항의 기타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전유부분이 건축물 총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동시에 총인원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입주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77조   입주자는 법률, 법규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개조하지 못한다. 입주자가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개조하는 경우 법률, 법규 및 관리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동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입주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78조   입주자대회 또는 입주자위원회의 결정은 입주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입주자대회 또는 입주자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입주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를 받은 입주자는 인민법원에 그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79조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의 보수자금은 입주자의 공유이다. 입주자들의 공동결정을 걸쳐 승강기, 물탱크 등 공유부분의 유지보수비용으로 쓸 수 있다. 유지보수비용의 모금, 사용상황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80조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의 비용분담, 수익분배 등 사항은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입주자들의 전유부분이 건축물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확정한다. 제81조 입주자들은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건물관리기업 또는 기타 관리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건설단위에서 초빙한 건물관리기업 또는 기타 관리인에 대해, 입주자는 법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제82조 건물관리기업 또는 기타 관리인은 입주자들의 위탁으로 건축구획 내의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을 관리하며 동시에 입주자들의 감독을 받는다. 제83조 입주자들은 법률, 법규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회와 입주자위원회는 마음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소음을 내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사용하거나, 규장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짓거나 통로를 침범하거나 건축물관리비 납부를 거절하는 등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 법규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행위자에게 침해정지, 위험제거, 방해제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입주자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7장  상린관계 제84조   부동산의 이웃 권리자는 생산유리, 생활편리, 단결협조, 공평합리의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85조   법률, 법규에서 이웃관계 처리에 대해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현지의 습관에 따를 수 있다. 제86조 부동산 권리자는 이웃 권리자의 용수, 배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연수 이용은 부동산의 이웃 권리자 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자연수의 흐름은 자연적인 흐름방향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7조 부동산 권리자는 이웃 권리자가 통행 등으로 반드시 그의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8조 부동산 권리자가 건축물의 건조, 보수 및 전선, 케이블, 수도관, 스팀, 가스관 설치 등으로 반드시 이웃된 토지, 건축물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당해 토지, 건축물의 권리자는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9조 건축물 건조는 국가의 공정건설 관련 기준을 위배하지 못하며, 이웃 건축물의 통풍, 채광과 일조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90조 부동산 권리자는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체폐기물을 버리거나 대기오염물질, 물오염물질, 소음, 빛, 전자파반사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못한다. 제91조 부동산 권리자가 땅을 파거나 건축물을 건조하거나 밸브를 설치하거나 설비를 안장하는 등을 할 때 이웃 부동산의 안전을 해치지 못한다. 제92조 부동산 권리자가 용수, 배수, 통행, 밸브 설치 등으로 이웃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이웃의 부동산 권리자에게 생기는 손해를 최대한 피해야 한다. 손해가 생기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장  공  유 제93조 부동산 또는 동산은 2개 이상의 단위, 개인이 공유할 수 있다. 공유에는 지분공유와 공동공유가 있다. 제94조 지분공유자는 공유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해 그 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갖는다. 제95조 공동공유자는 공유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는다. 제96조 공유자는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관리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각 공유자는 모두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97조   공유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공유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해 중대한 보수를 하는 경우, 지분이 2/3이상을 차지하는 지분공유자 또는 전체 공동공유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유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98조 공유물의 관리비용 및 기타 부담에 대해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지분공유자는 지분에 근거하여 부담하고 공동공유자는 공동 부담한다. 제99조 공유자들이 공유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분할하지 못한다고 약정하여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공유자에게 중대한 이유가 있어 분할이 필요한 경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지분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공유자는 공유의 기초를 상실했거나 중대한 이유가 있어 분할이 필요한 경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로 기타 공유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제100조 공유자는 협상으로 분할방식을 확정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유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이 분할가능하며 동시에 분할로 가치가 저하되지 않는 경우, 실물에 대해 분할하여야 한다. 분할이 어렵거나 분할로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가격배상 또는 경매, 매매하여 취득한 금액에 대해 분할하여야 한다.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또는 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타 공유자들은 손실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101조 지분공유자는 갖고 있는 공유 부동산 또는 동산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기타 공유자는 동등한 조건으로 선매권을 가진다. 제102조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에 대해 공유자들은 대외관계에서 연대채권을 가지고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제3자가 공유자들이 연대채권채무관계가 아님을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유자 내부관계에서 공유자 사이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분공유자는 지분에 근거하여 채권을 가지고 채무를 부담하며 공동공유자는 공동으로 채권을 가지고 채무를 부담한다. 부담한 채무가 응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액을 초과한 지분공유자는 기타 공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103조 공유자 간에 공유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해 지분공유 또는 공동공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공유자 사이에 가정관계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지분공유로 본다. 제104조 지분공유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서 가지는 지분에 대해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출자액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출자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지분이 동등한 것으로 본다. 제105조 2개 이상의 단위, 개인이 용익물권, 담보물권을 공동으로 가지는 경우 이 장을 참조한다. 제9장  소유권 취득의 특별규정 제106조 처분권이 없는 자가 부동산 또는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권자는 되찾아올 수 있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의 상황에 부합되면 양수인은 당해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양수인이 당해 부동산 또는 동산을 양수한 때 선의인 경우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3) 양도한 부동산 또는 동산이 법률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미 등기했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미 양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양수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원 소유권자는 처분권이 없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타 물권을 선의로 취득한 경우 전 2항의 규정을 참조한다. 제107조 소유권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유실물을 되찾아올 수 있다. 당해 유실물이 양도를 거쳐 타인에게 점유된 경우, 권리자는 처분권이 없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양수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날부터 2년 내에 양수인에게 원물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경매 또는 경영자격이 있는 경영자로부터 당해 유실물을 구입한 경우 권리자는 원물반환을 청구할 때 양수인이 지불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권리자는 양수인에게 비용을 변상한 후 처분권이 없는 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제108조 선의의 양수인이 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동산에 존재하는 원래의 권리는 소멸된다. 그러나 선의의 양수인이 인도받을 때 당해 권리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109조  유실물을 습득하면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습득자는 즉시 권리자에게 수령을 통지하거나 공안 등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0조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제출받은 후 권리자를 알면 즉시 수령을 통지하고, 모르면 즉시 물건을 찾아가도록 공고를 내야 한다. 제111조 습득자는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제출하기 전, 관련 부서는 유실물이 원 주인에게 수령되기 전 모두 유실물을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실물이 훼손, 멸실된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12조 권리자는 유실물 수령 시 습득자 또는 관련 부서에 유실물 보관 등으로 지출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현상을 걸고 유실물을 찾은 경우, 유실물을 수령할 때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습득자는 유실물을 침점한 경우 유실물 보관 등 지출된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동시에 권리자에게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 제113조 유실물은 물건 찾아가도록 공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는 경우 국가소유가 된다. 제114조 표류물을 습득했거나 매장물 또는 은닉물을 발견한 경우, 유실물 습득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문물보호법 등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15조 주물이 양도된 경우, 종물은 주물에 따라 양도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116조 천연과실은 소유권자가 취득한다. 소유권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용익물권자도 있는 경우 용익물권자가 취득한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른다. 법정과실은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라 취득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거래관습에 따라 취득한다. 제3편  용익물권 제10장  일반규정 제117조   용익물권자는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해 법에 따라 점유, 사용, 수익의 권리를 갖는다. 제118조 국가소유인 자연자원, 국가소유이지만 집체에서 사용하는 자연자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체소유인 자연자원에 대해 단위, 개인은 법에 따라 점유,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119조  국가는 자연자원의 유상사용제도를 실행한다. 그러나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120조  용익물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때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하는데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유권자는 용익물권자의 권리행사를 간섭하지 못한다. 제121조 부동산 또는 동산의 징수, 징용으로 용익물권이 소멸되거나 용익물권의 행사에 영향을 주는 경우, 용익물권자는 이 법 제42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22조 법에 따라 취득한 해역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23조 법에 따라 취득한 광물탐사권, 광산개발권, 취수권과 수역, 간석지를 사용하여 양식, 포획에 종사할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1장  토지수급경영권 제124조   농촌집체경제조직은 가정수급경영을 기초로, 통합과 분리가 결합한 2단계 경영체제를 실행한다. 농민집체소유이거나 국가가 소유하고 농민집체에서 사용하는 경작지, 임야, 초지 및 기타 농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법에 따라 토지수급경영제도를 실행한다. 제125조 토지수급경영권자는 법에 따라 그가 수급경영하는 경작지, 임야, 초지 등에 대해 점유, 사용, 수익의 권리를 가지며 재배업, 임업, 목축업 등 농업생산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6조 경작지의 도급기간은 30년이다. 초지의 도급기간은 30년으로부터 50년이다. 임야의 도급기간은 30년으로부터 70년이다. 특수 목재의 임야 도급기는 국무원 임업 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도급기가 만료되면 토지수급경영권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수급한다. 제127조 토지수급경영권은 토지수급경영권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설정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지수급경영권자에게 토지수급경영권증서, 임야권리증서, 초원사용권증서를 발급하고 등기하여 토지수급경영권을 확인한다. 제128조 토지수급경영권자는 농촌토지도급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수급경영권을 하도급, 상호교환, 양도 등 방식으로 유통케 할 수 있다. 유통 기한은 도급기의 잔여 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수급지를 비농업건설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129조 토지수급경영권자가 토지수급경영권을 상호교환, 양도하였고 당사자가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토지수급경영권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30조 도급기 내에 도급자는 도급지를 조정하지 못한다. 자연재해로 도급지가 엄중하게 훼손되는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도급한 경작지와 초지에 대한 적당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농촌토지도급법 등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1조 도급기 내에 도급자는 도급지를 회수하지 못한다. 농촌토지도급법 등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2조 수급지가 징수된 경우, 토지수급경영권자는 이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보상을 받는다. 제133조 입찰, 경매, 공개협상 등 방식으로 황무지 등 농촌토지를 수급한 경우, 농촌토지도급법 등 법률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토지수급경영권은 양도, 지분투자, 저당,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유통케 할 수 있다. 제134조 국가가 소유한 농업용지에 수급경영을 하는 경우,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제12장  건설용지사용권 제135조 건설용지사용권자는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점유, 사용, 수익의 권리를 가지며 당해 토지를 이용해 건축물, 구조물 및 그 부속시설을 건조할 수 있다. 제136조 건설용지사용권은 토지의 지표, 지상 또는 지하에 각각 설정할 수 있다. 새로 설정된 건설용지사용권은 이미 설정된 용익물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제137조 건설용지사용권 설정은 양도 또는 획발(劃撥) 등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공업, 상업, 관광, 오락과 상품주택 등 영업성 용지 및 동일 토지에 둘 이상의 의향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입찰, 경매 등 공개적으로 가격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양도한다. 획발방식으로 건설용지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획발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의 토지용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8조 입찰, 경매, 협의 등 양도방식으로 건설용지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형식으로 건설용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건설용지사용권 양도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아래 조항이 포함된다. (1) 당사자의 명칭과 주소 (2) 토지의 경계지점, 면적 등 (3) 건축물, 구조물 및 그 부속시설이 점용한 공간 (4) 토지용도 (5) 사용기한 (6) 양도금 등 비용 및 지불방식 (7) 분쟁해결의 방식 제139조 건설용지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기기관에 건설용지사용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용지사용권은 등기 시부터 설정된다. 등기기관은 건설용지사용권자에게 건설용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0조 건설용지사용권자는 합리적으로 토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토지용도를 변경하지 못한다. 토지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관련 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41조 건설용지사용권자는 법률의 규정 및 계약의 약정에 따라 양도금 등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42조 건설용지사용권자가 건조한 건축물, 구조물 그리고 그 부속시설의 소유권은 건설용지사용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상반되는 증거가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143조 건설용지사용권자는 건설용지사용권을 양도, 상호교환, 출자, 증여하거나 건설용지사용권으로 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144조 건설용지사용권을 양도, 상호교환, 출자, 증여하거나 저당 설정 경우 당사자는 서면형식으로 상응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기한은 당사자들이 약정한다. 그러나 건설용지사용권의 잉여 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45조 건설용지사용권을 양도, 상호교환, 출자 또는 증여하는 경우 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6조 건설용지사용권을 양도, 상호교환, 출자 또는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부착된 건축물, 구조물 및 그 부속시설도 함께 처분한다. 제147조 건축물, 구조물 및 그 부속시설을 양도, 상호교환, 출자 또는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구조물 및 그 부속시설이 점용한 범위 내의 건설용지사용권도 함께 처분한다. 제148조 건설용지사용권 기한만료 전에, 공공이익을 위해 당해 토지의 사전 회수가 필요한 경우 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 위의 건물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해 보상을 주어야 하는 동시에 상응한 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9조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은 기간만료 후 자동으로 연기된다. 비주택건설용지사용권의 기간만료 후의 연기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당해 토지 위의 건물 및 기타 부동산의 귀속은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0조 건설용지사용권이 소멸된 후 양도자는 즉시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기관은 건설용지사용권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51조 집체소유의 토지가 건설용지인 경우 토지관리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장  주택기지사용권 제152조 주택기지사용권자는 법에 따라 집체소유의 토지에 대해 점유와 사용의 권리를 가지며, 법에 따라 당해 토지를 이용하여 주택 및 그 부속시설을 건조할 권리를 가진다. 제153조 주택기지사용권의 취득, 행사와 양도는 토지관리법 등 법률과 국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54조 주택기지가 자연재해 등 원인으로 멸실된 경우, 주택기지사용권은 소멸된다. 주택기지를 상실한 촌민에 대해 주택기지를 재분배하여야 한다. 제155조 등기한 주택기지사용권이 양도 또는 소멸된 경우 즉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4장  지역권 제156조   지역권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자기 부동산의 효익을 높일 수 있다. 전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부동산은 승역지이고 자신의 부동산은 요역지이다. 제157조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형식으로 지역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역권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조항들이 포함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승역지와 요역지의 위치 (3) 이용목적과 방법 (4) 이용기한 (5) 비용 및 그 지불방식 (6) 분쟁해결의 방식 제158조   지역권은 지역권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설정된다. 당사자가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 등기기관에 지역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59조   승역지 권리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지역권자가 그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지역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160조   지역권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사용목적과 방법에 따라 승역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승역지 권리자의 물권에 대한 제한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 제161조 지역권의 기한은 당사자들이 약정한다. 그러나 토지수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등 용익물권의 잔여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2조 토지소유권자가 지역권을 갖거나 부담하는 경우 토지수급경영권, 주택기지사용권 설정 시 당해 토지수급경영권자, 주택기지사용권자는 계속하여 이미 설정된 지역권을 가지거나 부담한다. 제163조 토지 위에 토지수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주택기지사용권 등 권리를 이미 설정한 경우 용익물권자의 동의가 없이 토지소유권자는 지역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164조 지역권은 단독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토지수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등이 양도된 경우 지역권도 함께 양도된다. 그러나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165조 지역권은 단독으로 저당하지 못한다. 토지수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등을 저당한 경우 저당권 실행 시 지역권도 함께 양도된다. 제166조 요역지 및 요역지 위의 토지수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이 부분적으로 양도된 때에, 양도된 부분이 지역권과 관련된 경우 양수인은 동시에 지역권을 가진다. 제167조 승역지 및 승역지 위의 토지수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이 부분적으로 양도된 때에, 양도된 부분이 지역권과 관련된 경우 지역권은 양수인에게 구속력이 있다. 제168조 지역권자에게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존재할 경우 승역지 권리자는 지역권계약을 해제하고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을 위반하여 지역권을 남용한 경우 (2) 승역지 유상사용의 경우, 약정한 지불기간 만료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2차례의 최고를 거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제169조 이미 등기한 지역권이 변경, 양도 또는 소멸된 경우 즉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편  담보물권   제15장  일반규정 제170조   담보물권자는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약정한 담보물권 실행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 따라 담보재산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171조   채권자가 대차, 매매 등 민사활동 중에서 자기 채권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이 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에게 반담보(反擔保)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반담보는 이 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2조 담보물권의 설정은 이 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담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담보계약은 주채권채무계약의 종계약이다. 주채권채무계약이 무효이면 담보계약도 무효이다. 그러나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담보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후 채무자, 담보자,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에 근거하여 각자 상응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73조 담보물권의 담보범위에는 주채권 및 그 과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그리고 담보재산을 보관하고 담보물권을 실행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른다. 제174조 담보기간에 담보재산이 훼손, 멸실 또는 징수되는 등의 경우 담보물권자는 획득한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경우 당해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공탁할 수 있다. 제175조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의 서면동의를 거치지 않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채무 이전을 허용하면, 담보자는 더는 상응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76조 담보되는 채권에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가 병존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도래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약정한 담보물권 실행의 상황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약정에 따라 채권을 실행해야 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고 채무자 자신이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는 우선 당해 물적 담보로 채권을 실현해야 한다. 제3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는 물적 담보로 채권을 실행할 수도 있고 보증인에게 보증책임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담보를 제공한 제3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 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177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담보물권은 소멸된다. (1) 주채권의 소멸 (2) 담보물권의 실행 (3) 채권자의 담보물권 포기 (4) 법률에서 규정한, 담보물권이 소멸되는 기타 상황 제178조 담보법과 이 법의 규정이 불일치한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제16장  저당권 제1절  일반저당권 제179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재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당해 재산을 채권자에게 저당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도래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약정한 저당권 실행의 상황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만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항에서 규정한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저당권설정자이고 채권자는 저당권자이며 담보에 제공된 재산은 저당재산이다. 제180조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아래의 재산은 저당할 수 있다. (1) 건축물과 기타 토지부착물 (2) 건설용지사용권 (3) 입찰, 경매, 공개협상 등 방식으로 취득한 황무지 등 토지수급경영권 (4) 생산설비, 원자재, 반완성품, 산품 (5) 건조 중인 건축물, 선박, 항공기 (6) 교통운수도구 (7) 법률, 행정법규에서 저당이 금지되지 않는 기타 재산 저당권설정자는 전항에 열거된 재산을 함께 저당할 수 있다. 제181조 당사자의 서면합의를 거쳐 기업, 개체공상호, 농업생산경영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미래에 소유할 생산설비, 원자재, 반완성품, 산품을 저당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행기도래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약정한 저당권 실행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시점의 동산에 대하여만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82조 건축물을 저당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점용범위 내에 있는 건설용지사용권은 함께 저당한다. 건설용지사용권을 저당한 경우 당해 토지 위의 건축물도 함께 저당한다. 저당권설정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함께 저당하지 않은 경우 저당하지 않은 재산도 함께 저당한 것으로 본다. 제183조 향진ㆍ촌기업의 건설용지사용권은 단독으로 저당하지 못한다. 향진ㆍ촌기업의 공장건물 등 건축물을 저당한 경우 그 점용면적 내의 건설용지사용권도 함께 저당한다. 제184조 아래의 재산은 저당하지 못한다. (1) 토지소유권 (2)경작지, 주택기지, 자류지(自留地), 자류산 등 집체소유의 토지사용권. 그러나 법률이 저당을 허용한 경우는 제외된다. (3)학교, 유치원, 병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단위, 사회단체의 교육시설, 의료위생시설과 기타 사회공익시설 (4) 소유권, 사용권이 불명확하거나 분쟁이 있는 재산 (5)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저당하지 못하는 기타 재산 제185조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형식으로 저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저당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조항을 포함한다. (1) 담보되는 채권의 종류와 금액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한 (3) 저당재산의 명칭, 수량, 품질, 상황, 소재지, 소유권 귀속 또는 사용권 귀속 (4) 담보되는 범위 제186조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이행기의 만료 전에, 채무자가 이행기도래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저당재산이 채권자의 소유로 된다고 약정하지 못한다. 제187조 이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한 재산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건조 중인 건축물을 저당한 경우 저당등기를 하여야 한다. 저당권은 등기 시부터 설정된다. 제188조 이 법 제180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규정한 재산 또는 제5호에 규정한 건조 중인 선박, 항공기를 저당한 경우 저당권은 저당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시기부터 설정된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89조 기업, 개체공상호, 농업생산경영자가 이 법 제181조에 규정된 동산을 저당하는 경우 저당권설정자 주소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저당권은 저당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설정된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 제18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저당한 경우 정상경영활동 중 이미 합리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저당재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90조 저당계약 체결 전 저당재산이 이미 임대된 경우 원 임대관계는 당해 저당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재산을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관계는 이미 등기한 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91조 저당기간에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거쳐 저당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로 취득한 금액으로 저당권자에게 사전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양도한 금액 중 채권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저당권설정자 소유이며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변제해야 한다. 저당기간에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저당재산을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양수인이 채무를 대리 변제하여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192조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채권이 양도되면 당해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도 함께 양도된다. 그러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193조 저당자의 행위가 저당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행위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저당재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재산의 가치 회복 또는 감소된 가치에 상응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자가 저당재산의 가치를 회복하지 않고 동시에 담보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즉시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4조 저당권자는 저당권 또는 저당권의 순위를 포기할 수 있다.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는 협의하여 저당권의 순위 및 담보되는 채권금액 등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의 변경은 기타 저당권자의 서면동의가 없이는 기타 저당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저당을 설정했고 저당권자가 당해 저당권, 저당권 순위를 포기하거나 저당권을 변경한 경우 기타 담보자들은 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기타 담보자가 여전히 담보를 제공할 것을 승낙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195조 채무자가 이행기도래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약정한 저당권 실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와 합의하여 저당재산으로써 가격배상하거나 당해 저당재산을 경매, 매매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합의가 기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기타 채권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날부터 1년 내에 인민법원에 당해 합의의 철회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실행방식에 대해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저당권자는 인민법원에 저당재산의 경매, 매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재산을 가격배상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시장가격을 참조해야 한다. 제196조 이 법 제18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저당을 설정한 경우 저당재산은 아래의 상황 중 하나가 발생 시 확정된다. (1) 채무 이행기가 만료되고 채권이 실현되지 못한 경우 (2)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파산 또는 철회가 선고된 경우 (3) 당사자 간에 약정한 저당권 실행의 상황 (4) 채권 실행을 엄중하게 영향 주는 기타 상황 제197조 채무자가 이행기도래의 채권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약정한 저당권 실행의 상황이 발생하여 저당재산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압류된 경우 압류일로부터 저당권자는 당해 저당재산의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법정과실을 변제해야 하는 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전항에서 규정한 과실은 먼저 과실수취의 비용에 충당해야 한다. 제198조 저당재산을 가격배상하거나 경매, 매매한 후 그 금액이 채권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저당권설정자 소유이다.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변제한다. 제199조 동일재산을 2인 이상의 채권자에게 저당한 경우 저당재산을 경매, 매매하여 취득한 금액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변제한다. (1) 저당권이 이미 등기된 경우 등기의 선후순위에 따라 변제한다. 순위가 동등하면 채권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2) 등기한 저당권은 미등기 저당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한다. (3) 저당권 미등기의 경우 채권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제200조 건설용지사용권을 저당한 후 당해 토지 위에 새로 증축한 건축물은 저당재산에 속하지 아니 한다. 당해 건설용지사용권에 저당권을 실행할 때 당해 토지위에 새로 증축된 건축물과 건설용지사용권을 함께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 증축한 건축물을 처분하여 취득한 금액에 대해 저당권자는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제201조 이 법 제18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토지수급경영권을 저당한 경우 또는 이 법 제18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향진, 촌기업의 공장건물 등 건축물의 점용범위 내의 건설용지사용권을 함께 저당한 경우 저당권을 실행한 후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토지소유권의 성격과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제202조 저당권자는 주채권 소송 시효기간에 저당권을 행사해야 한다. 행사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2절  근저당권 제203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도래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약정한 저당권 실행의 상황이 발생하면 저당권자는 최고채권액 한도 내에서 당해 담보재산에 한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근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존재하는 채권도 근저당담보의 채권범위에 산입할 수 있다. 제204조 근저당담보의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근저당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205조 근저당담보의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는 합의를 거쳐 채권 확정의 기간, 채권범위와 최고채권액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한 내용이 기타 저당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제206조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저당권자의 채권은 확정된다. (1) 약정한 채권 확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2)채권 확정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하며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만 2년 후에 채권 확정을 청구한 경우 (3) 새로운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4) 저당재산이 봉인, 압류된 경우 (5) 채무자, 저당권설정자가 파산 또는 철회를 선고받은 경우 (6) 법률에서 규정한 채권 확정의 기타 상황 제207조 근저당권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이 장 제1절의 일반저당권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장  질  권 제1절  동산질권 제208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자기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점유케 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도래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질권 실행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당해 동산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질권설정자이고 채권자는 질권자이며 이전한 동산은 입질재산이다. 제209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양도를 금지하는 동산은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210조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형식으로 질권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질권계약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조항을 포함한다. (1) 담보되는 채권의 종류와 금액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기한 (3) 입질재산의 명칭, 수량, 품질, 상태 (4) 담보하는 범위 (5) 입질재산을 인도할 시간 제211조 질권자는 채무 이행기간 만료 전에, 질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입질재산이 채권자 소유가 된다는 약정을 하지 못한다. 제212조 질권은 질권설정자가 입질재산을 인도한 때로부터 설정된다. 제213조 질권자는 입질재산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전항에서 규정한 과실은 먼저 과실수취의 비용에 충당되어야 한다. 제214조 질권자가 질권 존속기간에 질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사사로이 입질재산을 사용, 처분하여 질권설정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15조 질권자는 입질재산을 적절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다. 보관이 부당하여 입질재산을 훼손, 멸실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질권자의 행위가 입질재산을 훼손, 멸실할 수 있는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입질재산 공탁을 요구하거나 사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입질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6조 질권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입질재산의 훼손 또는 가치의 현저한 감소 가능성이 있어 질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위협받고 있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에게 상응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질권설정자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질권자는 입질재산을 경매, 매매하는 동시에 질권설정자와의 합의를 거쳐 경매, 변매매매하여 취득한 금액으로 사전에 채무를 변제받거나 공탁할 수 있다. 제217조 질권자가 질권 존속기간에 질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질하여 입질재산을 훼손, 멸실한 경우 질권설정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18조  질권자는 질권을 포기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으로 질권을 설정했고 질권자가 당해 질권을 포기한 경우 기타 담보자는 질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기타 담보자가 여전히 담보를 제공한다고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219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했거나 질권설정자가 사전에 담보한 채권을 변제한 경우 질권자는 입질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채무자가 이행기도래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간에 약정한 질권 실행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와 합의하여 입질재산으로써 가격배상하거나 또는 입질재산을 경매, 매매하여 취득한 금액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도 있다. 입질재산에 대해 가격배상 또는 매매하는 경우 시장가격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220조 채무 이행기 만료 후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질권을 즉시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질권자가 행사하지 않는 경우 질권설정자는 인민법원에 입질재산의 경매, 매매를 청구할 수 있다.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질권을 즉시 행사할 것을 요청했으나 질권자의 권리 행사 태만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질권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제221조 입질재산의 가격배상 또는 경매, 매매 후 취득한 금액 중 채권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질권설정자 소유이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변제한다. 제222조 질권설정자와 질권자는 합의로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근질권은 이 절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외 이 법 제16장 제2절의 근저당권의 규정을 참조한다. 제2절  권리질권 제223조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아래의 권리는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1)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 (2) 채권, 예금통장 (3) 창고증권, 운송증권 (4) 양도할 수 있는 펀드 지분, 주식 (5) 양도할 수 있는 등록상표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중의 재산권 (6)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금전청구권 (7)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질권 설정이 가능한 기타 재산권리 제224조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 채권, 예금통장, 창고증권, 운송증권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질권은 권리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할 때 설정된다. 권리증서가 없는 경우 질권은 관련 부서에서 질권 설정 등기를 하는 때 설정된다. 제225조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 채권, 예금통장, 창고증권, 운송증권의 태환일자 또는 수하일자가 주채권의 이행기도래 전인 경우 질권자는 태환 또는 수하하는 동시에 질권설정자와 합의하여 태환한 금액 또는 수하한 화물로 사전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제226조 펀드 지분, 주식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펀드 지분, 증권등기결제기관에서 등기한 주식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은 증권등기결제기관에서 질권 설정 등기 시 설정된다. 기타 주식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은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질권 설정 등기 시 설정된다. 펀드 지분, 주식은 질권 설정 후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권설정자가 펀드 지분, 주식을 양도하여 취득한 금액은 질권자의 채무를 사전 변제 또는 공탁해야 한다. 제227조 등록상표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중의 재산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질권은 관련 주관기관에서 질권 설정 등기 시 설정된다. 지식재산권 중의 재산권으로 질권을 설정한 후 질권설정자는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권설정자가 질권을 설정한 지식재산권 중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하여 취득한 금액은 질권자의 채무를 사전 변제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제228조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금전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질권은 여신신용조사기관에서 질권 설정 등기 시 설정된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금전청구권은 질권 설정 후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권설정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금전청구권을 양도하여 취득한 금액은 질권자의 채무를 사전 변제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제229조 권리질권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이 장 제1절 동산질권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장  유치권 제230조 채무자가 이행기도래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이미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을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당해 동산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채권자는 유치권자이고 점유한 동산은 유치재산이다. 제231조 채권자가 유치한 동산은 채권과 동일한 법률관계에 속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간의 유치는 제외된다. 제232조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들의 약정에 의해 유치가 불가능한 동산은 유치하지 못한다. 제233조   유치재산이 가분물인 경우 유치재산의 가치는 채무의 금액에 상당해야 한다. 제234조 유치권자는 유치재산을 적절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다. 보관이 적절치 못해 유치재산이 훼손, 멸실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35조 유치권자는 유치재산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과실은 과실 수취 비용을 우선 충당해야 한다. 제236조 유치권자와 채무자는 재산 유치 후의 채무 이행기간을 약정해야 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에게 2개월 이상의 채무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부패하기 쉬운 등 보관하기 어려운 동산은 제외된다. 채무자가 기간을 어기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와 협의하여 유치재산으로써 가격배상하거나 유치재산을 경매, 매매하여 취득한 금액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재산에 대한 가격배상을 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시장가격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237조 채무자는 이행기만료 후에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인민법원에 유치재산의 경매, 매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238조 유치재산의 가격배상 또는 경매, 매매 후 취득한 금액 중 채권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무자 소유이다.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변제한다. 제239조 동일한 동산 위에 저당권 또는 질권을 설정했고 당해 동산이 또 유치된 경우 유치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다. 제240조 유치권자가 유치재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거나 유치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별도의 담보 제공을 받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된다. 제5편  점  유 제19장  점  유 제241조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점유의 경우 부동산 또는 동산의 사용, 수익, 위약책임 등은 계약의 약정에 따른다. 계약에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242조 점유자가 점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을 사용하여 당해 부동산 또는 동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243조 부동산 또는 동산이 점유자에 의해 점유된 경우 권리자는 원물 및 그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가 당해 부동산 또는 동산의 보수로 지출한 필요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제244조 점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이 훼손, 멸실되고 당해 부동산 또는 동산의 권리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점유자는 훼손, 멸실로 취득한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손해가 충분히 보전되지 못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또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45조 점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이 침점당한 경우 점유자는 원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점유자는 방해 배제, 위험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침점 또는 방해로 손해가 생긴 경우 점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의 원물반환 청구권은 침점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부    칙 제246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부동산의 통일등기 범위, 등기기관 등기방법 관련 규정을 하기 전에 지방성 법규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제247조   이 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