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입법계획은 그 해에 입법하고자 하는 법률안에 대해 정부전체 차원에서 입법추진의 우선순위 및 시기 등을 조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 정부입법계획은 입법의 특정시기 집중을 방지하여 입법추진의 효율성과 법안심사의 충실성을 제고하고, 관보,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있게 정부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부입법계획상의 법률안은 명시된 일정에 따라 정부 각 부처에서 입안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게 되며, 그 후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국회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정부입법계획수립절차는 아래와 같이 법제처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매년 11월 30일까지 입법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계획으로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을 수립, 국무회의 보고 및 관보에 고시를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이 입법을 추진하게 됩니다.
- 단, 입법과정은 수많은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이므로 입법추진 중에 일정 또는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처입법계획
수립요청
(매년 11/30일까지)
법제처 제출
(매년1/15일까지)
정부입법
계획수립
국무회의 보고
관보 고시
입법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