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은 그 해에 입법하고자 하는 법률안에 대해 정부전체 차원에서 입법추진의 우선순위 및 시기 등을 조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정부입법계획은 입법의 특정시기 집중을 방지하여 입법추진의 효율성과 법안심사의 충실성을 제고하고, 관보,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있게 정부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입법계획상의 법률안은 명시된 일정에 따라 정부 각 부처에서 입안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게 되며, 그 후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국회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정부입법계획수립절차는 아래와 같이 법제처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입법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계획으로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을 수립, 국무회의 보고 및 관보에 고시를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이 입법을 추진하게 됩니다.
단, 입법과정은 수많은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이므로 입법추진 중에 일정 또는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계획수립절차
부처입법계획 수립요청 (전년도 10/31일까지)
법제처 제출 (전년도 11/30일까지)
정부입법 계획수립
국무회의 보고 관보 고시
입법추진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법제처 02-2100-2520 ( 법령검색문의:02-2100-2580/2600,당직실:02-210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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