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인사혁신처 - 국외훈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 지급의 요건인 동거기간의 산정 방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관련)
  • 안건번호17-0668
  • 회신일자2018-01-16
1. 질의요지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 해당 공무원의 국외 위탁교육훈련 국가에서 거주하던 중 귀국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했던 기간이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2016. 3. 24. 인사혁신처예규 제21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 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 제6호다목 중 “훈련공무원과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동거기간”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ㅇ 국외위탁교육훈련 공무원의 가족이 직계존속의 사망 및 그 사후처리를 위하여 국내에 체류를 하여 국외훈련 공무원과의 동거기간이 전체 파견기간의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게 됨.
ㅇ 국외위탁교육훈련 공무원 가족에 대한 항공권 지급과 관련한 민원 검토과정에서 지침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인사혁신처에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 해당 공무원의 국외 위탁교육훈련 국가에서 거주하던 중 귀국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했던 기간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 제6호다목 중 “훈련공무원과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동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전단에서는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이하 “훈련공무원”이라 함)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왕복항공료 등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3 제1호에서는 훈련공무원과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왕복항공료를 항공료의 지급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2016. 3. 24. 인사혁신처예규 제21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이라 함) 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 제6호다목에서는 훈련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미혼인 자녀에 한함) 또는 직계존속(훈련자가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자 단독으로 국외체재가 곤란한 경우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 한함) 1인이 훈련공무원과 동시에 출입국할 경우 훈련공무원과 동일등급의 항공료를 지급하며, 훈련공무원과 별도로 출입국할 경우에는 2등 정액 정부항공의뢰(GTR) 요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훈련공무원과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동거기간이 전체파견기간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훈련공무원이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훈련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 해당 공무원의 국외 위탁교육훈련 국가에서 거주하던 중 귀국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했던 기간이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 제6호다목 중 “훈련공무원과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동거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동거(同居)란 사전적으로 “한집이나 한방에서 같이 삶”을 의미하는 점에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훈련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 훈련공무원과 훈련국에 함께 체류하지 않고 귀국한 기간을 동거기간으로 포함하기 어려운 점,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전단에서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왕복항공료 등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동반가족”의 항공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1995. 12. 30. 총리령 제54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특별훈련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에서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훈련공무원과 훈련국에서 동거하지 않은 기간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 제6호다목에 따른 “동거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 제6호다목에서는 훈련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 훈련에 동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기 해외 체류를 위한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훈련국 체류가 훈련공무원의 훈련에 동반하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를 훈련공무원과의 동거기간이 전체파견기간의 2분의 1 이상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만 판단하여 항공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훈련공무원의 훈련에 동반하는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해서만 항공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같은 목에서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귀국 항공료는 훈련공무원의 파견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 지급기준이 되는 동거기간은 훈련공무원의 훈련에 동반하여 체류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그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일시 귀국하여 훈련공무원과 동반하여 훈련국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 제6호다목에 따른 “동거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 제6호다목에서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동거기간이 전체파견기간이 아닌 전체파견기간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도 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훈련에 성실히 임할 의무(「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 제4호다목 참조)를 지고 일시 귀국 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훈련공무원과 달리 그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해서는 귀국을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승인 절차나 최대 국내체류 기간에 대하여 규정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훈련공무원 전체파견기간의 상당기간 동거한 경우에만 항공료를 지급하는 것이 그 지원 취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거기간이 전체파견기간의 2분의 1 이상이기만 하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훈련공무원의 훈련에 동반하는 배우자 또는 자녀 등으로 인정하여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거기간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설사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훈련공무원이 일시 귀국할 수 있는 사유에 대응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 제6호다목에 따른 “동거기간”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훈련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 해당 공무원의 국외 위탁교육훈련 국가에서 거주하던 중 귀국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했던 기간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 제6호다목 중 “훈련공무원과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동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