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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점포 등의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041
  • 회신일자2018-02-08
1. 질의요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하나의 건물 안에 수개의 점포 집단이 설치된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 결과에 이견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해 만든 상가단지를 말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이하 “구분점포”라 함)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단지”란 주택ㆍ공장ㆍ작물재배지 따위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역을 뜻하는 용어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구역 내에 주택 등의 집단화 형태가 어떠한지 여부는 해당 용어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서도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해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점포 등의 집단이 반드시 다수의 건물에 분산되어 설치되었을 것 등과 같이 그 집단의 존재 형태를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처럼 그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에서는 중소유통업자들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의안번호 제150328호 유통산업발전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만일 해당 중소유통업자들의 점포 집단이 다수의 건물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만 전문상가단지로 보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동일한 중소유통업자들의 점포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화 형태가 다수의 건물에 횡으로 집적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건물에 종으로 집적되어 있는지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서 “전문상가단지”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설치”란 스스로 건축하여 소유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 사안처럼 다른 사람이 건축한 구분점포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경우는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례 참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점포 집단의 운영 형태가 분양인지, 직영인지, 임대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설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전문상가단지”의 경우에도 일정한 시설물 등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만 하면 그 제작 주체나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