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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제주특별자치도 -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안건번호18-0685
  • 회신일자2019-05-14
1.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것을 이유로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에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마목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과징금은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고 무등록업자에게 일부 하도급한 소방시설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과정에서 과징금 액수를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지 아니면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지에 대하여 소방청에 질의하였고 소방청에서 1개월을 초과하여 회신하지 않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각주: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말함(「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5호 참조).)을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1호에서는 같은 법 제22조를 위반해서 하도급한 소방시설업자를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를 위반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그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그 과징금의 금액도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업자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마목 본문에서는 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을 구분하여 사용하면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그 하도급금액은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인 도급(계약)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도급(계약)금액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은 공사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을 전제로 그가 적법하게 하도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과징금 산정기준인 도급(계약)금액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마목 본문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으로서 도급(계약)금액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해당 공사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방시설업자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그 중 영업정지처분 사유가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을 특정하여 그 특정된 공사의 도급금액을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 등록제도를 마련하고(제4조), 소방시설업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한(제22조) 것은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각주: 2002. 10. 11. 의안번호 제16173호로 발의된 소방시설공사및기술관리법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0의2. (생  략)

  21. 제22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22. ∼ 2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생  략)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란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6. 8. 2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라. (생  략)

  마. 제2호나목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해당 공사 도급금액(법 제22조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그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기술용역대가를 말하며, 연간 매출액은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방염처리업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방염처리업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생  략) 



2. 개별기준

  가. (생  략)

  나. 소방시설공사업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등급

도급(계약)금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단위: 원)

1





50 이하

10,000

2

50 초과

~

100 이하

29,000

3

100 초과

~

150 이하

48,000

4

150 초과

~

200 이하

67,000

5

200 초과

~

250 이하

70,000

6

250 초과

~

300 이하

80,000

7

300 초과

~

350 이하

95,000

8

350 초과

~

400 이하

110,000

9

400 초과

~

450 이하

125,000

10

450 초과

~

500 이하

140,000

11

500 초과

~

750 이하

160,000

12

750 초과

~

1,000 이하

180,000

13

1,000 초과

~

2,500 이하

210,000

14

2,500 초과

~

5,000 이하

240,000

15

5,000 초과

~

7,500 이하

270,000

16

7,500 초과

~

10,000 이하

300,000

17

10,000 초과





330,000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