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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가보훈처 -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213
  • 회신일자2018-06-14
1.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고용된 사람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국가보훈처에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제도가 적용되는 일부 공공기관 등이 만 34세까지로 한정하여 채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달리 판단됨에 따라, 동 제도의 근거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법령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고용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 간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거나 법률에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각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 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5. 2. 6. 회신 14-082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함)은 제대군인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활용되지 못하고 군의 사기와 전력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대군인 인력이 조기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7년에 제정된 법으로서,(각주: 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제대군인법령에서는 군에서 복무한 기간의 장단(長短)에 따라 지원 내용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 대상인 제대군인에 대해 나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청년고용법”이라 함)은 경기침체 등으로 급증하는 청년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된 특별법으로서,(각주: 2004. 3. 5. 법률 제7185호로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법에서 청년으로 규정한 나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취업을 특별히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군 복무 여부에 따라 청년고용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고용법 제5조제1항 본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 고용을 창출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 권고 규정의 당초 입법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3년 5월 22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에 관한 규정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각주: 2013. 5. 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안이유 등 참조 )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하 “청년고용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 본문에서 청년고용법이 적용되는 청년의 나이 상한을 29세로 규정한 것과 달리, 청년고용법 제5조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에서는 30대 미취업자의 취업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에 대해 그 나이의 상한을 34세로 상향하여 규정하였는데, 그 입법 경위를 살펴보면 ① 청년의 나이를 39세까지로 상향해 달라는 의견, ② 군 경력기간을 포함하여 상향해 달라는 의견, ③ 이와 반대로 청년고용법을 폐지하여 균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34세의 나이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입법 연혁 및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이 적용되는 청년 나이의 상한은 미취업자 간 균등한 취업기회의 확보라는 법익과 제대군인을 포함한 30대 미취업자의 원활한 취업기회 부여라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청년고용법령에서 규정한 청년의 나이의 범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  략)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③ (생  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생  략)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역 예정일(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한다)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