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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공제액의 범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557
  • 회신일자2018-12-14
1. 질의요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 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의 일부 구간을 도로의 확장 없이 재포장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공제액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밖 기존 도로의 지하에 우수관을 매설함에 따라 도로 복구를 위한 재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 사업구역 밖의 도로 공사 비용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공제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이라 함) 제16조의2제4항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계산하는 경우 공제되는 금액으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광역시도 등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제2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광역시도를 재포장하는 공사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도로의 설치에 기존 도로의 재포장공사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도로 설치의 의미에 관해서는 광역교통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 제공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2호에서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 비용을 공제하는 취지는 해당 도로의 설치가 기능상 지역ㆍ광역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와 공통되는 면이 있으므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이중 부담을 방지(각주: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4673 판결례 참조)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공제되는 대상이 되는 도로의 설치는 도로가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교통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선형을 개선하는 등의 공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존 도로의 확장 없이 재포장만 하는 공사와 같이 현행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2.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3.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부과율×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③ (생  략)
  ④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나.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도
   다.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라.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
  3. (생  략)
  ⑤ ∼ ⑧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