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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인천광역시 - 2007년 9월 28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 등 가능여부(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494
  • 회신일자2018-12-14
1. 질의요지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9. 28. 시행된 「하수도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인천광역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이하 “하수처리수”라 함)을 재이용시설에서 다시 처리하여 그 물(이하 “재처리수”라 함)(각주: 하수처리수가 물의 재이용을 위한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 통상 하수처리수를 다시 재이용시설에서 처리된 물(재처리수)을 재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관할 지역 내에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재처리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처리수 외에 하수처리수에 대한 공급도 요구받게 되자 하수처리수에 대한 재이용 및 공급 규정을 신설한 구 「하수도법」 시행일(2007. 9. 28.)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도 재이용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은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구 「하수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신규로 설치(각주: 2007년 9월 28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고시ㆍ인가 또는 허가를 하는 경우를 말함(구 「하수도법」 부칙 제3조제1항).)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각주: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함.)의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면서 종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재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종전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과 인ㆍ허가를 받은 종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재량에 따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습니다.(각주: 구 「하수도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그 후 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 6. 8. 법률 제10359호로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구 물재이용법”이라 함)의 제정 당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처리수를 처리한 재처리수(각주: 구 「하수도법」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바로 재이용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재이용할 수 있는 용도별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 대부분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에서 다시 처리한 후 공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구 물재이용법 제10조를 규정함.)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면서 구 「하수도법」 제21조와의 중복 규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 「하수도법」의 같은 조는 삭제하였는바, 종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은 종전과 같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재량에 따라 재이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해서는 구 물재이용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같은 법 부칙 제6조의 특례를 둔 점에 비추어 볼 때,(각주: 구 물재이용법 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경과보고서 참조) 구 물재이용법의 제정 이후에도 종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은 여전히 재이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부칙을 둔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구 물재이용법이 제정되면서 구 「하수도법」 부칙 제3조제2항의 근거가 된 본칙 규정인 같은 법 제21조가 삭제되어 해당 부칙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고 구 물재이용법 부칙 제6조에서는 구 물재이용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종전과 같이 계속 재이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종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은 재이용 등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에 대한 재량적 재이용 등을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는 구 「하수도법」 제21조가 아니라 같은 법 부칙 제3조제2항인데 구 「하수도법」 제21조를 삭제하고 구 물재이용법 제10조를 신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하수도법」 부칙 제3조제2항을 개정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고 부칙에 대해서는 증보방식(각주: 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ㆍ수정ㆍ삭제하는 개정법령이 성립ㆍ시행된 후에도 기존법령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형식상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존법령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의 개정형식을 따르고 있는 우리 법체계상 구 물재이용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구 「하수도법」 부칙 제3조제2항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각주: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례 참조)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9. 28. 시행된 것)
제21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공업용수·화장실용수·살수용수·세차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 등(이하 “재이용수”라 한다)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와 재이용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부  칙
제3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제11조 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고시(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를 말한다)·인가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라 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인·허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 6. 8. 법률 제10359호로 제정되어 2011. 6. 9. 시행된 것)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