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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감사 개시ㆍ종료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시효기간의 연장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7-0595
  • 회신일자2018-04-05
1. 질의요지
교육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조사의 개시와 종료를 해당 교육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기간이 공공감사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어 학교의 장이 조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지?
※ 질의배경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조사의 개시와 종료를 해당 교육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대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는지를 감사원에 질의하였고, 감사원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교육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조사의 개시와 종료를 해당 교육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기간은 공공감사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어 학교의 장이 조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됩니다.
3. 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되(본문),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고(단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감이 공공감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조사의 개시와 종료를 해당 교육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기간이 공공감사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어 학교의 장이 조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감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자체감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자체감사를 통하여 그 사건의 경위, 징계의 필요성 및 정도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 등(같은 법 제2조제1호 참조)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자체감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조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이후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징계 또는 문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공공감사법 제24조제2항에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주체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의 권한은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징계 또는 문책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주체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규정한 것일 뿐, 조사 개시의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주체에서 제외되어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교육감이 공공감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조사의 개시와 종료를 해당 교육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요구”도 공공감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징계 또는 문책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없게 되어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시효기간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인 학교의 장이 교육감으로부터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과 특정사건에 대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의 개시 또는 종료를 보고하면 각각 공공감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개시 또는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교육청에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될 것인 반면, 만약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학교의 장이 되어 교육청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공공감사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해당 교육공무원의 근무 장소에 따라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감은 공공감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와 종료를 통보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아니라 감사기구의 장을 통하여 “직접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자”이므로, 만약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기간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면 사실상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기간을 징계의결요구권자인 교육감이 스스로 정하는 시점까지 임의로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감사법에 따른 자체감사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것이고(제19조),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된다(제7조)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과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엄격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종료 시점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의 징계의결요구권의 시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시효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감이 공공감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조사의 개시와 종료를 해당 교육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기간은 공공감사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어 학교의 장이 조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공공감사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규정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의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